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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5 02:28:51

총액인건비제도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제도 소개 페이지
1. 개요2. 특징3. 문제점

1. 개요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로 총인건비라는 줄임말로 불린다.

2. 특징

과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정원과 급여, 복리후생 등 인력 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령에 따라 통제하고 있었다. 이는 관료제 특유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참여정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화를 통해 경영 효율을 높여야겠다고 판단,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앙행정기관국립대학, 책임운영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1]이 적용 대상이다.

총액인건비에는 직원의 급여는 물론,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정원을, 인사혁신처가 보수(성과급)를 통제하며, 예산은 전 기관을 통틀어 기획재정부에서 정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총액인건비 예산은 임금인상을 감안하여 매년 1~2%대의 증액이 이루어진다. 다만, 공기업 용역자회사와 같이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0.5~1% 가량 추가증액을 허용하기도 한다.

3. 문제점

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건비의 총액을 통제하기 때문에, 방만경영이 아닌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로 인건비를 올리려 해도 총인건비에 가로막혀 보수·복리후생 제도가 꼬이는 기관이 속출하고 있다.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한 경영"을 목적으로 도입한 총인건비 제도가 되려 기관 특성에 맞는 경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1] 사실 이쪽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가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총인건비의 적용 대상이다. 다만 정부 총액인건비나 공공기관 총인건비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제도로 볼 수 있다.[2] 이는 총인건비보다도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의 영향이 크다. 원래 최저임금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계약상 임금(기본급)을 기준으로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를 더한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결이나 다름없는 총인건비 인상률과 직무급제로 인해 진급이나 노사교섭에 의한 임금 인상은 꿈도 꿀 수 없고, 유일한 희망인 최저임금은 식대만큼 깎여버렸으니 실질임금은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3] Company in Company. 기업 내 별도의 사업조직을 일컫는 말로, 자회사를 모회사와 같은 법인 안에 두었다고 보면 편하다. 같은 법인이지만,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 사규는 본사와 별도로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있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상담사들이 직고용될 경우 이와 유사한 소속기관 형태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