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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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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업무3. 사내 법무실
3.1. 변호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3.2. 법무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3.3. 변리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3.4. 회계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4. 군사특기5. 기타 관련 문서

1. 개요


과 관련된 직무를 뜻한다.

2. 주요 업무

  1. 사규 제정이나 신규 사업을 벌일 때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적 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2. 소규모 조직의 경우 일이 터지면 보통 로펌소송 등을 맡기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공기업에서는 소속 법무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송무를 진행한다. 물론 정말로 큰 일은 외부 로펌에 의뢰해서 처리히기도 하는데, 이 때 법무실은 그 로펌과의 연락을 맡는다.
  3. 특허 관련 업무
    대기업에서는 변리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한다.
  4. 복지의 일환으로 직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이 걸렸을 때, 조직 내 법무실의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다.
  5. 감사 관련 기관이 법무실 소속인 경우도 있다.

2002년 국민은행 법무실 직원 12명은 전원 법학 전공자였다. 2005년 KT 법무실 직원 17명은 전원 법학 전공자였다 (변호사 및 외국변호사 5명 포함). 일반적인 법학과 출신은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다루는 인사 직무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법무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영문 계약서 작성시, 전치사 하나 차이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어가 원어민 중에서도 상급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법률을 가르친다.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변호사변리사와 협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잘못된 법률 해석을 할 경우 기업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수 있기에 논리적인 서면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관련된 판례를 잘 찾아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사내 법무실

3.1. 변호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법무실에서는 변호사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2012년 이후에 삼성그룹에서는 변호사 채용 루트를 이원화하여 기존의 법무팀 변호사 외에 일반직으로 근무할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선발한다. 법무팀 변호사로 채용하는 경우 직급 자체가 변호사이며 대략 차장급 연봉을 받는다. 이후 선임변호사, 수석변호사로 승진하게 되며 수석변호사는 준임원의 대우를 받는다. 삼성 그룹변호사의 경우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신입 기준 대략 8~10위 로펌과 비슷한 선호도이고, 경력직의 경우 최상위 로펌에서도 많이 이직한다. 일반직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대리 직급으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수당이 있어 대리 말년차~과장 정도의 연봉을 받고 승진에 별도의 체계가 있어서 '대졸+5년 경력'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유학 보장 조건으로 뽑은 경우도 있다.
SKT의 경우 대리 말년차로 채용해서 1년 후에 과장으로 승진시킨다. SKT 대리 말년차 대우는 연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는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편이다.

3.2. 법무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이들은 사내 등기업무 및 기업법무를 담당한다. 회사와 관련된 법인등기는 물론 총회 의사록 작성, M&A 컨설팅, 경영권 방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변호사는 등기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내 변호사와 별도로 사내 법무사를 두는 경우도 있다. 보통 경력직으로 채용하나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작은 회사의 경우 법무팀장급, 큰 회사의 경우 차장~과장급으로 채용되는 추세이다.
법무사를 채용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작은 회사에서는 일반 직원에게 등기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등기관이 법무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3.3. 변리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사내 특허 출원 및 관리를 담당한다. 출원뿐 아니라 연구맵핑을 할때도 선행기술 조사 등 변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통 사무소나 특허법인에서 하는 업무는 국소적인 경우가 많고 커리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인하우스 법무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경력직을 뽑는다. 현대자동차에서 2018년에 5년차 변리사를 책임연구원급(부장~과장)으로 채용하였다.

3.4. 회계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이들은 주로 회계감사를 담당한다. 그리고 금융분야 감사에도 이들이 필수적이다.

4. 군사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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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법무 병과장 공군 법무 병과장
군대에서 법과 관련된 업무을 담당하는 군사특기이다.

대한민국 육군에는 법무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장교와 부사관만 해당 병과를 가질 수 있고, 병의 경우는 군사경찰이나 인사교육 특기를 가진 병사를 선발한다. 해군의 경우도 장교와 부사관에만 법무 병과가 있다.
법무 특기 준・부사관의 경우 보직에 따라 사회의 법률사무원검찰수사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병사는 이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법무 특기를 가진 장교는 군법무관이라고 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군법무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기타 관련 문서



[1] 물론 변호사를 개인 재산으로 대량 고용할 수 있는 오너가문/전무 이상급 임원이 아닌 이상은 변호사가 작정하고 조지려고하면 개박살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선은 지킨다.[2] 물론 삼성같은 거대기업은 법무팀의 절대적 규모 자체는 김앤장 등 공룡급 로펌과 맞먹는다. 하지만 삼성그룹 내에서 법무팀의 입지는 연구개발팀보다 높을 수 없다. 만약 높아져 버리면 그 자체로 이미 법무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