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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9 20:33:42

사규


1. 개요2. 현실3. 정관과의 차이4. 내용
4.1. 인사4.2. 급여4.3. 사무4.4. 기타 내규
5. 공기업의 사규6. 관련 문서

1. 개요

회사의 운영 제반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이라고도 하고 회사뿐만 아니라 주요 단체, 집단에는 규정이 있다. 군대에 가면 행정병들이 보는 각 군별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현실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사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급여나 직제만 정해놓는다. 각종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정해놓지 않고 사장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다. 하지만 중견기업 이상이 되면 사규가 거의 사전 수준으로 복잡해지고 법무부서 등에서 사규(취업규칙)가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실제 직장생활사규에 안 나와있지만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를테면 사규와 사장・ 주주・ 오너 일가 등의 지시가 충돌할 때는 후자를 따르는 등이 있다. 자세한건 불문율 항목도 참조.

3. 정관과의 차이

정관(定款)은 회사의 기본인 이사회, 주주, 발기인 등에 대해 정해놓은 것이다. 가끔 사규를 정관과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관이 헌법에 가깝다면[1] 사규는 법률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4. 내용

4.1. 인사

인사 전반에 대해 다룬다. 인사규정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

4.2. 급여

4.3. 사무

4.4. 기타 내규

외부에 밝히기 부끄러운 내용, 규정을 통해 기업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사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부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취업규칙처럼 근로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내규로 삼아 보여주지 않을 경우 불법이다.

5. 공기업의 사규

공기업의 사규는 독특한 성질을 갖는다. 때로는 공기업 사규(내규)에 기초한 어떤 제재적 행위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처분이 될수도 있다. 그럼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 된다.

6. 관련 문서


[1] 회사의 근간을 정해놓은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