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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17:42:52

복리 후생

복리후생에서 넘어옴

1. 개요2. 사항별 종류
2.1. 식사 및 간식2.2. 휴가 및 휴직2.3. 여가활용 및 동호회 지원2.4. 경조사, 양육, 효도 지원
2.4.1. 효도 지원2.4.2. 자녀 학자금 지원
2.5. 직무교육2.6. 독신자 기숙사 운영, 사원아파트2.7. 건강2.8. 근무환경 개선2.9. 사회공헌 및 회사 홍보에 대한 보상2.10. 격오지 근무, 해외 기피지역 근무에 대한 보상2.11. 장기 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2.12. 성과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2.12.1. 방식2.12.2. 인센티브를 잘못 설계했을 때 생기는 사고
2.12.2.1. 성과 관련2.12.2.2. 내부고발 관련
3. 복리후생의 성과4. 별도의 복리후생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문서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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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영학에서 복리 후생(福利厚生, fringe Benefit)이란 기업(사용자)이 종업원(노동자) 및 그 가족 등의 건강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후생, 厚生) 제공하는 유, 무형의 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에서 복리 후생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복리후생[1], 각 기업의 재량으로 실시하는 법정외복리후생으로 나뉘어진다.

법경제학, 행동경제학, 조직 심리학, 조직관리 경영학 (노사관계론) 등이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 쪽은 인사 직무에서 관리하는 회사도 있고, 총무 직무에서 관리하는 회사도 있다.

2. 사항별 종류

2.1. 식사 및 간식

게임사 '데브시스터즈' 식당

식사를 할인해주는 곳도 있고, 식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사내 커피숍 운영 및 할인. 부서 내 간식 예산 제공. 야근시 법정 야근수당 외에도 야근식대를 주는 경우가 있다. 야근시 간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아예 회사에서 사내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사를 제공해버리는 곳도 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아침 식사를 제공하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 있어서 업무효율이 증대된다고 한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사내식당을 아예 7종류 가까이 운영해버리는 식으로 사내복지를 한다. 광고대행사 한국인터넷서비스, 게임사 데브시스터즈의 사례 24시간 근무의 경우 야간근무자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구글에서는 독신자, 갓 출산한 부부 등에게 저녁식사를 도시락으로 싸갈 수 있게 제공한다. 이는 식비를 아끼게 해준다.

보기 좋고 먹기 좋도록 만든 간식이나 커피를 제공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일종의 CS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사원들은 회사에서 주는 간식을 SNS에 찍어 올리기도 한다. 한국인터넷서비스의 사례 (KBS 집밥 보도)

2.2. 휴가 및 휴직

(복리후생이 아님)

2.3. 여가활용 및 동호회 지원

크게 두 가지 방식이다.

첫째로 사내 동호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 활동 지원비를 주는 경우가 있다.
셋째로 아예 사내에 장비를 들여놓는다.

2.4. 경조사, 양육, 효도 지원

2.4.1. 효도 지원

2.4.2. 자녀 학자금 지원

중고교 학자금이나 대학 학자금을 대주는 곳도 있다. 다만, 학자금 지원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출만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 지원의 규모도 달라진다.
학자금 지원의 경우 보통 정규 교육과정의 등록금만 지원한다.
그 외에, 회사마다 독자적인 정책이 들어가기도 한다.

2.5. 직무교육

일반적인 직무교육 외에도, 복리후생 목적의 직무교육 역시 이루어진다.

2.6. 독신자 기숙사 운영, 사원아파트

타지 출신의 독신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삼성의료원 간호사의 경우 2인 1실으로, 샤워실/화장실/냉장고가 방 안에 있다. 3교대 근무자를 배려하기 위해 암막 커튼을 갖추어 태양빛을 차단한다. 보안 요원이 24시간 입구에 상주하고 있으며 CCTV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한다. 택배를 받아 준다. 밤 10시까지 운동시설을 쓸 수 있다. 각 층에 전자렌지/정수기/싱크대/TV를 갖추고 있다. 세탁기/건조기/다리미/다리미 판을 층마다 지원한다.

사원아파트를 건설하여 회사원들에게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2.7. 건강

2.8. 근무환경 개선

2.9. 사회공헌 및 회사 홍보에 대한 보상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선행을 한 사람에 대해 휴가를 주거나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2.10. 격오지 근무, 해외 기피지역 근무에 대한 보상

※ 관련 휴가는 해당 문단으로.

2.11. 장기 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2.12. 성과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란 유인책, 장려책을 말한다.

2.12.1. 방식

2.12.2. 인센티브를 잘못 설계했을 때 생기는 사고

2.12.2.1. 성과 관련
"성과급이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말은 옳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숨겨져 있다. 즉, 성과는 측정 가능해야 한다. <경제학 콘서트 2> -팀 하포드-

대부분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보통 제품 판매 액수로 따지는 데 이것이 정확히 근로자의 실적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불황기인 상황에서 원예업,출판업,외식업체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품(서비스)판매량을 높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아무리 근로자가 열심히 일했다 하여도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힘들고[5] 근로 의욕이 큰 근로자가 의욕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수기, 또는 잘 팔리는 지역이 존재하는 제품은 근로자의 능력에 거의 관계없이 잘 팔리고 못 팔리고가 결정나서 인센티브의 원의미를 상실 시킨다. 판매량을 늘리려면 피구매자의 경제력도 좋아져야 하는데, 홍보를 열심히해도 피구매자의 경제력이 낮으면 판매를 할 수 없으니 피구매자의 경제력 또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남을 깔아뭉개버리는 현상도 발생한다. 실적을 올리는 건 좋지만 그 방식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하급자의 실적을 상급자가 가로채서 하급자는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고 해고의 위기에 처한다. 또는 일 잘하는 동료가 있으면 일은 잘하지만 복종하지 않는다며 모함하거나 상사에게 알랑거려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며 뒷담화, 은따를 시킨다. 또는 성과 측정 제도가 부실하여 상사 마음대로 멍청이에게 A를 주고 성과 좋은 사람에게 C를 줄 수 있는 경우 권력을 가진 중간관리직이 자기에게 아첨하고 복종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고과를 준다. 이런 부조리적인 인사가 지속되면 유능한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잃고 이직을 하게 된다. 이직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숨어서 일을 대충대충 하는데, 열심히 해봤자 보상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다가 같은 부서 사람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험담만 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직도 안 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권력으로 갑질을 하는 중간관리직에게 밉보여서 잘리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러면 유능한 근로자는 점점 수가 줄어들어서 회사 전체 실적이 내려가고 다 같이 일을 안 하는 최악의 현상이 발생한다.
2.12.2.2. 내부고발 관련
내부고발을 늘리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내부고발로 인해 얻게 될 피해보다 금전적 보상이 작다면 이런 인센티브는 내부고발을 늘릴 수 없다. 상대방이 잘리지 않고 상급자로 남아있는 경우 그 보복으로 인해 얻게 될 피해는 직장생활 쫑나는 정도의 괘씸죄이고, 반대로 상대방을 관리직이나 높은 자리에서 잘라버리면 노동법상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서 함부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3. 복리후생의 성과

2005년 호텔에 관한 복리후생 만족도 연구에 따르면, 연봉과 부서에 따라 차이가 났지만 복리후생은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병원경영에 관한 복리후생 만족도 연구에 따르면, 복리후생은 직무만족도를 증가시켰다. 직무만족도가 높으면 이직률이 떨어졌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 지원, 가족 진료비 할인, 급식제도, 사택 및 기숙사 지원 등 보편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복리후생만이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연관을 미쳤다.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문화나 레저, 통근 지원 등은 일반적인 수준이라기보다는 해당 복지를 이용하는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해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연관은 미치지 않았다.

4. 별도의 복리후생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문서

5. 기타


[1] 4대보험, 연차, 임산부 보호 유급휴가 등[2] 서울아산병원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 울산본사의 경우는 지역민한테도 개방중이다[3] 직장 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이며 건강검진 미필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권리이기도 하면서 의무이다.[4] 대개 다음은 제외된다. 치과질환, 연 1회를 넘어서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외모개선, 위생관리 목적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 시력교정술. 다만, 해당 기관이 병원일 경우 자기 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술은 미용 등의 목적이라도 진료비를 지원해주거나 공짜로 수술해주는 경우가 있다.[5] 판매량이 적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다.[6] 웬만한 대기업보다 복지가 좋으며 해당 문서에도 나오듯이 사내 분위기가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