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자원봉사 중 하나.어떤 전문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부의 목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뜻한다.
2. 장점
- 자원봉사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
- 자신의 능력은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 외에는 손해보지 않는다.
- 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예체능 계열일 경우 경력이 될 수 있다.
3. 문제점
재능기부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돈을 내고 서비스를 누리는 걸 꿈도 꿀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야 맞는 일이다. 현금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라.전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네 예산을 아끼기 위해 재능기부를 모집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대기업, 국가기관 등) 참고로 이건 자원봉사도 해당된다. 자원봉사 안에 재능기부가 포함되니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 이런 재능기부나 자원봉사가 늘어난다면 나중엔 그 직종의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재능기부나 자원봉사가 직업 인식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직종에서는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를 장애인, 보육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말 불쌍하다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경우 외에는 안 하는게 개인이 살아가는데도, 그 직업 종사자들 전체에게도 편할 것이다.
반대로 기부를 받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존재한다. 한 장애인 연극단은 근처 연극영화과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랍시고 와서는 설렁설렁 성의 없이 가르치거나 열심히 연습하는 장애인을 비하하며 놀리는 등 갖은 꼴값을 떨다가 장애인 연극단의 공연이 크게 성공하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유명세를 얻자 '연극의 저작권료는 자신에게 있고 지금까지 장애인들을 훈련시켜 줬으니 수고비를 달라'고 한 경우가 있다. 다만 이건 그 인간들의 인성 문제이지 재능기부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대학교와 같은 제도권 학교에서 특정시간분량의 자원봉사를 졸업 요건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범대나 유아교육과는 아예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이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 보통 전공과목에 관련된 봉사느 공인된 기관에서 전공에 관련된 봉사를 한 내역만을 받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재능기부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되며, 예시가 된 사범대는 60시간인 경우가 많다. 보통 사람들은 4년간 60시간이 뭔 대수냐는 말을 하고, 각 학교에서 교육봉사에 대해 '실무를 체험하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키워준다.'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으나 이건 엄연한 무상노동이다.[1] 봉사로 전공에 관련된 직무를 실습하고 소명감을 키워줄 수 있다면 대체 왜 실습, 자격증, 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의 제도가 있단 말인가?
식사나 식대 정도는 대접하는 봉사기관도 있으나, 받으면 봉사로 인정 안 된다고 뻗대는 대학도 있을 지경이다.[2] 이들의 기준이라면 국경없는의사회에서 봉사하는 국제활동가들도 교통비와 봉급을 받기에 봉사를 한 것이 아니게 된다. 학생을 착취하는 탁상행정이다.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보통 하루에 1~3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으로 평일 긴 기간 봉사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당장 학교 수업 끝나고 바로 아르바이트나 노동을 해서 생활비와 방세,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고학생들에게는 너무 괴로운 상황이 연출된다.
그렇다 보니 어지간히 사명감 있는 학생들이나 봉사를 좋아하는 학생이 아닌 경우 일종의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비자발적인 무상노동에서 책임감을 기대하는 것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4. 부정적 사례
4.1. 화가의 사례
2014년 신문기사는 홍익대 동양화 미대생 장씨를 소개했다.장씨는 2013년 10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 담벼락에 무료로 그림을 그려주었다. 이후 아파트 부녀자회, 아파트 주민회, 아파트 주민자치회 등 10여곳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례 1
아파트 주민회 : "재능기부를 해주세요. 수고비는 드릴 수 없습니다. 물감값도 드릴 수 없습니다."
화가: "재능기부라고 해도 재료는 그쪽에서 준비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3]
아파트 주민회: "예술한다는 놈이 돈부터 밝혀?"
아파트 주민회 : "재능기부를 해주세요. 수고비는 드릴 수 없습니다. 물감값도 드릴 수 없습니다."
화가: "재능기부라고 해도 재료는 그쪽에서 준비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3]
아파트 주민회: "예술한다는 놈이 돈부터 밝혀?"
사례 2
사회복지단체: "재능기부를 해주세요. 수고비는 드릴 수 없습니다. 물감값도 드릴 수 없습니다."
화가: "싫은데요."
사회복지단체: "거기는 공짜로 해줬으면서 우리는 왜 안 해주는 건데요? 우리도 좋은 일 하는 단체라고요."
화가: "저도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요."
사회복지단체: "재능기부를 해주세요. 수고비는 드릴 수 없습니다. 물감값도 드릴 수 없습니다."
화가: "싫은데요."
사회복지단체: "거기는 공짜로 해줬으면서 우리는 왜 안 해주는 건데요? 우리도 좋은 일 하는 단체라고요."
화가: "저도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요."
서울 강동구는 2013년까지 벽화 그리기 사업에 사업비를 책정해 예술인들을 고용했지만 2014년 3월에는 '벽화 재능기부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냈다. 결국 여론의 비난을 받고 없던 일이 되었다. 화가 일자리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부러 예산을 배정했던 일과 대비되는 사례다.
마음의 소리 842화(유료) 조석이 이러한 악질 재능기부를 아주 통쾌하게 제대로 깠다.
4.2. 기간제 교사[4]
대안학교 이사장들 중에는 예전 기간제 인력풀 등록자들[5]에게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이제는 재능을 기부할 때라며 터무니 없는 급여를 제시하며 희생하라는 개드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덕분에 즐 때리며 거부한 이들이 수두룩한데 들어주면 평생 이런 식으로 꽁으로 착취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4.3. 금속 공예가의 사례
한 금속공예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재능기부를 해 왔다. 지역 고등학교에서 무료로 미술 수업을 하거나 사회단체에 자신의 공예품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공예가들이 재능기부를 하면 할수록 공예품 제작 전시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손쉬운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특히 언론에 나온 이후 작품 의뢰는 사라지고 재능기부를 하라는 요청만 들어오기 시작하자 2014년 초에 모든 재능기부 활동을 접었다.문화단체: "공예품을 제작해 주세요."
공예가: "재능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문화단체: "그거 원래 다 공짜 아니에요?"
공예가: "싫은데요."
공예가: "재능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문화단체: "그거 원래 다 공짜 아니에요?"
공예가: "싫은데요."
4.4. 세무사의 사례
세무 기장 대리는 한 장에 5만원~10만원 정도 한다. 3년째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한 세무사가 비용을 아낀다는 목적만으로 재능기부를 요청하는 사람을 보면 불쾌감을 느낀다고 인터뷰했다.무려 대한체육회에서 감사를 도와줄 회계사나 세무사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구한다는 글을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4.5. 마술사의 사례
2015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마술도 이런 폐해를 입고 있다.대구에서 마술공연을 하는 사람이 대구지역 한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행사 무대에 공짜로 마술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김씨가 민간업체에서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무료 공연이 힘들다며 거절했지만 기업 측은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해 공짜 행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는 “장애인 등을 위한 무료 공연이라면 행사 취지에 공감하겠지만 이것은 기업이 자신들의 돈을 아끼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4.6. 컴퓨터 관련 직종의 사례
다른 직종들이야 재료가 들어가고 만드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지만 이쪽은 그냥 키보드 두드리면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부탁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심지어 거절하면 '사실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고 비아냥거리면서 교묘하게 수동공격해 결국 하게 하는 흉악한 사례도 있다. 절대 이런 도발에 넘어가 해 주면 안 된다. 아무리 자존심을 자극하건 '저 사람은 여우와 신포도를 시전하는 중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무시하는 게 이기는 길이다. 욱해서 넘어가 해준다고 능력을 인정해줄 사람들이 아니다. 뭐 운 좋으면 입에 발린 말 몇 마디쯤은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과연 그게 진심일까? 진심이라도 당신이 들인 노력에 상당할지 의문이고, 최종적으로 상대는 이미 원하던 것을 얻어낸 뒤라는 것을 잊지 말자. 결국 당신이 진 것이다.대표적으로 컴퓨터 견적을 내 달라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필두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컴퓨터 부품을 달라던가, 새 컴퓨터를 구해 달라는 식의 구걸까지 서슴치 않는 사람들이 있으며 한술 더 떠서 단체 내의[6] 전산행정 처리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쪽은 엄연한 사무직이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심지어 특정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
대학교 쪽도 만만치 않다. 컴퓨터 전공인 대학원생들는 컴퓨터와 관련없는 학과로 조교를 가게 된다면 상기 내용을 반복하게 되고, 관련 학과로 가게 된다면 교수가 과제제안서를 던지고 가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학과 사무실 대신 연구실로 직행. 심지어 다른 과 교수가 컴공과나 컴교과 조교에게 자신의 딸의 노트북을 고쳐달라며 맡기고는 고쳐줬더니 귤 두개를 던져주는 흉악한 경우도 있다.[7] 다른 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컴교과나 컴공과 조교를 수시로 부른다거나.
좀 더 전문적으로 넘어가면 단체 홈페이지나 관리 프로그램까지 만들어달라는 정신나간 부탁까지 나오게 된다. 대부분 이러한 요청은 기획서도 한장 안 만들고 디자인만 쭉쭉 그려서 던져준 뒤 기능이 생각날 때마다 추가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작기간+제작기간 3~4배의 수정기간을 잡아야 한다. 종교적인 문제로 거절하기 힘든 핫산들은 '양식을 작성하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없다'며 업체에서 쓰는 입찰 제안서[8]를 던져주자. 알아서 포기한다.
4.7. 건축가의 사례
건축가 지망생들이 '집 하나 지어줘'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다. 대부분은 농담으로 끝나지만 농담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다.4.8. 변호사의 사례
워낙 무료법률상담이 많아서 변호사 상담은 당연히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변호사협회는 엄연히 법률상담이 유료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냥 상담만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그래도 양반이고 서면작성까지 공짜로 해달라는 사람도 많다.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바닥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심지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에서도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에 참여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당연히 세상에 진정한 공짜는 없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의 내용은 부실한 경우가 많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변호사 재능기부로 마을변호사라는 것이 있다. 변호사들을 위촉하여 무변촌에서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서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 시절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제도다. 그런데 정작 관계자들도 정확히 뭐하는 제도인지 잘 모른다.#
5. 관련 문서
- 기능재부 - 재능기부를 권리로 여겨 기부자를 부리기도 하는데 이를 '기능재부'로 비꼬아 표현하기도 한다.
- 열정 페이
-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 프로 보노
[1] 2017년 최저임금(6,470원)만 적용해도 388,200원(60시간)어치에 달하는 무상노동을 하여야 한다. 1학기 등록금 5만원을 더 내라면 난리칠 사람들이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선 '특정 직업을 갖겠다는 놈들이'라며 헛소리를 한다.[2]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참조.[3] 기술이 없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최소한 먹을 건 준다. 이 경우에는 최소한 물감 같은 기본 도구와 교통비 정도는 마련해 주는 게 예의다.[4] 기간제 교사 인력풀이 교육청마다 있는데 이들을 대안학교 이사장들이 매의 눈으로 노리는 경우가 많다.[5] 심지어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걸어서 이제는 자리가 잡힌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거부하면 몰인정하다거나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개드립을 시전하는 경우까지 있다.[6] 교회나 성당 쪽이 이런 경우가 많다.[7] 차라리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것이 낫다.[8] 기관쪽에서 공고하는 입찰 제안 요청서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