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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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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특징
2.1. 실제 질병2.2. 단순 습관
3. 관련 문서4. 관련 사이트

1. 개요

/ Occupational Disease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이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걸리는 질병.

직업병은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걸릴 수 있으며 작업환경의 불비나 과로가 겹쳐 많은 경우 만성의 경과를 거쳐 발병한다. 직업병은 직장인 특유의 병이기 때문에 발생방지를 위해 그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직업병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직업병 검진을 위해 각 개인별로 건강할 때부터 기초자료를 만들어 이상이 있는 자의 조기발견에 노력해야 한다.

직업병과 관련된 최초의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탈리아 의사 베나르디노 라마치니였다. 그는 “의사는 노동자의 집을 방문하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산업재해의 하나로 인정되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나 환경안전 직무에서 신경쓰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산재보험 지원을 받는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60년에 공식적으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하였다.

본인뿐만 아니라 화학 등으로 인해 유전자가 변형되면 자녀에게도 유전될 수 있다. 기사 다만 2020년대 한국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기사

2. 특징

  1. 임상적 또는 병리적 소견이 일반 질병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2. 노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 까지 시간적 차이가 있다. 때로는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발병하기도 하고 이직한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3. 많은 직업성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4. 임상 의사가 관심이 적어 이를 간과하거나 직업 이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질병을 직업병으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5. 인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신물질이 많아서, 그런 신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발생하더라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6. 직업병은 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만 경미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않는다. 특히 노동자가 직업병 인정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직업병의 발생수 파악이나 산재 보상 등이 실재 발생수보다 적게 이루어진다.

2.1. 실제 질병

2.2. 단순 습관

직업에 의해 생기는 병이라는 본 뜻에서 나온 비유적 의미로, 한 가지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생긴 습관을 직업병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들의 진짜 직업병은 따로 존재하지만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이런 단순 습관이 습관을 넘어 강박이나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아래엔 약간의 유머성 서술이 내포되어 있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경우도 있다.

3. 관련 문서

4. 관련 사이트



[1] 대표적인 인물로는 세종대왕이 있는데 과로한 탓에 말년에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당뇨 합병증의 일환)[2] 대표적인 인물로는 강민이 있다. 소년공 시절에 유리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 시절, 특히 프프전 때 상대방의 클로킹 유닛들(옵저버, 다크 템플러)이 안 보여 엄청나게 고충을 호소했을 정도였고 이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나마 강민은 프로게이머로써 성공한 뒤 은퇴하고 나서도 건물주로서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긴 하지만.[3] 단, 건설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은 해당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 애초에 사무직 근로자들은 어쩌다 한 번씩 현장에 찾아가며 생산직 노동자들을 감독 및 감시하러 오기 때문에 청각장애가 생길 일이 잘 없기도 하고.[4] 물론 당연하겠지만 화학 공장 사무직 근로자들은 해당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5]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이 빵빵하게 나오는 덕분에 흑자를 유지하는 대도시 소재 대기업 규모 버스 회사들은 직원 복지를 매우 잘 챙겨 주는 데다 교대근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고속버스 기사들&준공영제 시내버스 기사들&공항리무진 기사들과 자신이 일한 만큼 그대로 다 받는 지입 개별화물 기사들과 사납금의 압박이 전혀 없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그나마 괜찮다. 이들은 적어도 쉴 수 있을 때 맘대로 쉴 수 있기 때문이다.[6] 그래서 일본에서는 "호스트는 딱 3년만 하고 은퇴하든가 관리자 혹은 점장이 돼서 현역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아니면 그 안에 여자 하나 꼬셔서 셔터맨이 되고 싶어한다. 물론 호스트 경력을 숨긴 채 결혼했다가 들통나면 이혼사유가 된다.[7] 특히 교사, 교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수업이나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리가 작은 교사들&교수들은 마이크를 사용하기도 한다.[8] 취미로 하는 다이빙이 아닌 전문직 종사자들(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9] 운전 기사는 오줌이 많이 마렵다고 도중에 운전석을 이탈해서 화장실에 다녀와서 배차 간격을 못 맞춰 지각을 했다면 그 후폭풍이 장난 아니게 크다. 그나마 승객들에게 욕 좀 먹고 서로 얼굴 붉히며 마찰 일으키는 수준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회사 차원에서 배차 간격을 못 맞춘 해당 운전 기사들에게 중징계가 때려지기 때문이다. 이 중징계가 어느 정도냐면 하루 탕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최소 일당 전액 삭감, 최대 해고까지 처해진다! 그래서 일부 화물차 기사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니기도 한다.[10] 배달 종사자도 많은 빌딩 화장실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용변을 참아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11] 다만 201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침상형 내무반이 점점 더 없어지고 침대형 내무반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는 추세다.[12] 여담으로 방송 자막에 맞춤법이 틀린 표현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 편인데 맞춤법에 신경써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특히 공무원)은 이런 틀린 자막들을 보면 정말 괴로워한다(...).[13] 잘 보면 해당 우주 비행사는 공중에 내려놓은 컵과 펜이 사라진 걸 알아챌 때마다 아래가 아니라 위를 먼저 본다.[14] 다만 자신이 대통령경호실 직원임을 밝히는 것은 불법이니 해당 여성은 소개팅 상대에게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링크된 기사도 '어떤 여성 직원의 실화'라는 식으로만 말했지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현재도 근무 중인지 등의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15] 정확히는 지적확인. 거기에 손가락으로 가리킨 물체의 상태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세트로 묶여 '지적확인 환호응답'이라고 한다.[16] Ctrl+Z는 실행 취소 및 돌아가기의 단축키다. 실제로 프로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일러스트 한 장을 그릴 때 최적의 선을 얻기 위해 이 키를 수 천 번은 기본적으로 누른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밴 상태에서 직접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를 하면...?[17] 지식인 이미지 관리한답시고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로 이런 습관이 든 사람은 전문 용어가 영어로 된 원서를 읽을 일이 많고 업계에서 한국어 번역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그나마 있는 것도 한자어 범벅이라 영어 단어가 오히려 쉬운 경우가 많아 머릿속에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할 줄 아는 건 2개국어가 아니라 0.5개+0.5개=1개국어"라고 자학성 농담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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