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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31 00:40:20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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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군대에서의 감찰참모
2. 한자어

1.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과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행위나 직무를 의미한다. 감사(監査)와 동의어이다. 감찰조직은 의사결정 기구의 직속이거나 특별한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그 특성상 엄청난 권력을 자랑한다(회사의 경우 감사는 이사회와는 별도이다). 해당 조직 안에서는 검찰 못지않는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감찰조직은 항상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굳이 경찰, 검찰, 회사원 같은 공무원이나 사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인들을 모집해서 각 건물에서 직원들의 행동을 감찰하기도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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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군대에서의 감찰참모

군대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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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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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부대)**
본부참모***
(본부대)
* 현재는 인사참모와 통합
** 특전사(육군본부), 특공여단(군단), 수색대대(사단) 등이 해당된다.
*** 본부근무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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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General

감찰참모는 군대에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조사,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등을 담당하며, 공군의 경우 지상, 군수, 비행분야에 걸친 안전 업무도 담당한다.

감찰 참모의 영향력은 군사경찰에 못지않다. 육군 사단에 상응하는 공군 비행단의 감찰안전실장(대령) 같은 경우, 단장과 부단장 다음으로 비행단 내 넘버3일 정도다. 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사건이 일어나야 나서는 군사경찰과 달리 감찰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기에 간부들에게는 군사경찰보다 두려운 존재다. 군사경찰도 결국 상급부대의 감찰을 받고, 감찰 참모는 지휘관의 참모로서 지휘관의 하명을 받아 감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무섭다. 이미 비위 행위가 일어났다면 감찰에서 사안 조사후 징계요구나 수사의뢰를 결정할 수 있고, 특히 감찰에서 징계요구가 된 사안에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일부 비위 행위가 아닌, 가혹행위를 비롯한 기타 비위행위에는 감찰 부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열심히 일할수록 동료들한테 욕을 먹어서 오래 살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이다(...)(자매품은 보안).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경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한 번 뜨면 부대장이건 그 밑의 간부건 모두 초긴장 상태. 일반적인 지휘검열과 별도로 감찰이 이루어져서 부대 내 상황을 살피고 문제점과 지적 내용을 찾아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하지만 반대로 감찰 부서가 오히려 휘하부대의 간부보다 모르면 감찰나온 간부와 입씨름하다가 지쳐서 환장하는 소속부대 간부를 볼 수도 있다.

권한이 매우 막강하므로 계속 눌러앉으면 권력자가 되고 부패할 수도 있어서, 한 번 감찰 부서에 갔다고 군생활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몇 년 근무 후 인사이동해 원 부서로 환원하는 식으로 인원을 순환시킨다. 그래서 ‘평생 감찰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쪼아도 되려나’하고 농담하기도 한다. 대신 이러면 몇 년 하고 이동하면 자신이 또 감찰에 털릴 대상이 되고 옛 동료들과도 다시 접점이 생기니 눈치 보느라 감찰을 대충 하는 이들이 나오는 부작용도 생긴다. 물론 진급 포기한 장포대 같은 사람들이 감찰실장 하고 있으면 남 눈치 1도 안 보고 마구 털어댄다.

육군의 경우만 독립 병과로 존재하고, 지정된 감찰 관련 보직자가 이 병과로 전과해 근무하다 전출시 원 병과로 환원되는 식이다. 즉, 간부들이 초임 때부터 감찰 병과를 달 일은 없다. 다만 이게 군인사법 시행령 상의 병과는 아니어서, 사실 전속부관처럼 병과장만 바꾸고 근무하다가 전출할 때 다시 병과장을 바꾸는 것이 와전된 것에 가깝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도 감찰실에 배치되는 인원도 병과전환을 하지는 않는다. 해군의 경우 전단급 이상 부대의 감찰실 외에 전비전대 인원들 중에도 감찰을 전담하는 인원들이 있다. 해군 인원은 감찰관들이 병과를 전환하진 않지만 전용 흉장을 패용한다.

1.1.1. 대한민국 육군

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육군 병과. 타군과 다르게 아예 감찰 자체가 하나의 병과를 구성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군인사법 시행령상의 병과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당연히 인사자력 등에서도 병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전속부관처럼 병과장만 별도의 것으로 바꿔달게 된다. 상징은 3마리의 말이 그려진 마패. 다른 병과와는 다르게 시험을 쳐서 뽑는 병과이다. 감찰병과가 편제된 것은 사단급 이상의 부대이고, 장교는 영관급이며 부사관은 상·원사이다.

보통 말년들이 많이 가는 경우가 흔한데, 육본 감찰실장은 말년 소장, 작전사령부 감찰참모는 말년 준장, 군단 감찰참모는 말년 대령, 사단 감찰참모는 말년 중령이 보임된다. 그래야 문제 없는 것이 짬이 상당히 높아야지 감찰대상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탈탈 털 수 있기 때문.[2] 말년에 진급 포기한 기수 높은 인원들은 남의 눈치를 잘 안 보므로 감찰로 보내기 좋지만, 반대로 말년 감찰이 윗선 눈치 안 보고 게으름 피우면 터치할 수 없는 부작용도 있다.

1.1.2. 대한민국 공군

공군은 타군과 달리 감찰 업무가 안전 업무와 합쳐져 감찰안전 부서[3]의 형태로 존재한다[4]. 항공기 운영에 있어 안전은 단순히 작전 성패를 넘어 조종사 등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감찰 자체보다도 더 작전에서의 중요성이 큰 것. 비단 비행 중 사고가 아니더라도 항공기 정비 과정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크게 다치기도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다보니 타 군에 비해 감찰 부서의 규모가 큰 편.

공군의 경우 별도의 병과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조종을 비롯한 각 자리에 편제된 특기[5]에서 보임하고, 임명사항으로 감찰관 인사명령을 발령한다[6].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여단이나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전대의 경우 각각 방공포병과 항공통제 특기가 보임한다. 그 외에 항공안전 특기 준/부사관들이 있고, 비행단의 경우 추가적으로 항공무기정비공병 특기도 보임한다. 비행단의 경우 항공구조(SART) 특기도 행정 보직 순환 차원에서 보임한다. 일반적으로 비행단 및 독립비행전대의 경우 조종특기 장교가 실・과장을 맡는다.

다만, 상술한 안전 분야의 중요성 때문에, 준・부사관 중 항공안전 특기를 별도로 두고[7], 해당 특기 인원은 임관부터 전역할 때까지 예하부대에 보임하지 않고, 본부/사령부/비행단의 감찰안전부서만을 순환한다[8]. 산업안전, 안전공학전공자 및 기사 자격 보유자 위주로 선발되며 안전전문특기로서 주로 시설·전기·유류·가스·차량 등의 안전점검과 관련 사고 조사, 설비·환경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제정으로 업무는 더 늘어났다.

공군본부 감찰실장은 소장이며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으로 진급 가능성이 높은 요직이다.[9] 대개 공본 여러 참모부장직이나 공중전투사, 정찰사령관을 맡고 2차 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며 중장 진급이 유력한 공군 소장급 핵심 요직 중 하나이다.

비행단 내에는 감찰안전실장 보직이 있는데, 부단장 다음의 실세이다. 부단장은 짬 높은 대령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10] 단장 부단장 모두 부재시 감찰안전실장이 비행단장 직무를 대리한다.[11] 대개 전도 유망한 조종특기 대령들이 감찰실장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이런 대령들은 감찰실장과 항작전대장 등을 지낸 후 공본이나 사령부의 합동 보직들을 거쳐 진급하게 된다. 감찰실장은 기수와 관계없이 비행단 내 대령들 중 최선임자이며, 예하의 다른 전대장들보다 의전 서열이 더 높다.

반면, 기능사령부나 작전사령부에서 감찰 및 검열업무[12]를 담당하는 전비태세검열실장 혹은 감찰안전실장의 경우 대체로 대령 중에서 한직 보직이다. 여타 국방부나 타군의 검열 관련 부서가 한직인 것과 비슷한 편.

2. 한자어



[1] 실제로 몇몇 재학생들이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교의 문제점(단점)들을 감찰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불법이 아니다.[2] 실제로 모 군단의 감찰참모는 군단장의 육사 동기인 말년 대령이 보임되기도 했으며, 모 사단의 감찰참모는 사단 참모장보다 더 윗 기수가 보임된 사례가 있다.[3] 비행단급 이상은 보통 감찰안전실이다.[4] 육군의 경우 비행부대를 제외하고는 인사부서 등에서 짬처리담당한다.[5] 조종, 항공무기정비, 보급수송, 공병, 인사교육, 항공안전 등의 다양한 특기가 직책별로 정해져 있다.[6] 이 인사명령에 근거해 아주 쥐꼬리만한 수당이 나온다.[7] 과거에는 장교에도 항공안전특기가 존재했으나 1995년 특기 통폐합 과정에서 장교는 다른 특기로 전환시키고 준부사관만 남았다. 2014년 기준 규모는 공군 전체에 50명 후반대 정도.[8] 과거에는 비행대대에도 안전특기 부사관 자리가 있었다고 한다.[9] 말년 소장은 군수사령관이나 교육사령관쪽으로 임명되는 편[10] 물론 케바케로 부단장을 지낸 후 진급하는 경우도 있다. 육군의 부사단장, 부군단장과 다르게 완전 한직은 아니다.[11]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외부 행사나 회의 등으로 단장과 부단장 모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가끔 발생한다. 단장은 무궁화회의를 가고 부단장은 단장을 대신하여 지역 행사를 간다는 등.[12] 상급부대이다 보니 예하부대에 대한 검열 업무가 주가 된다. 명칭 또한 그래서 검열실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