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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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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0대 대법원장
이일규
李一珪 | Lee Il-kyu
파일:Screenshot_20231207_220645_Gallery.jpg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출생 1920년 12월 16일
경상남도 통영군
(現 경상남도 통영시)
사망 2007년 12월 2일 (향년 86세)
본관 한산 이씨 (韓山 李氏)
재임기간 대법관 (민복기 대법원장 제청 / 박정희 대통령 임명)
1973년 4월 2일 ~ 1985년 12월 15일[정년]
제10대 대법원장 (노태우 대통령 임명)
1988년 7월 19일 ~ 1990년 12월 15일[2]
학력 키시와다(岸和田) 상업학교 (졸업)
칸사이대학 전문부 (법과 / 졸업)
경력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10대 전주지방법원장
제13대 대전지방법원장
제13대 대구지방법원장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 대법관[3] (1973.04. ~ 1985.12.)
제10대 대법원장 (1988.7. ~ 1990.12.)
1. 개요2. 생애3. 어록4. 여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前 법조인으로, 제10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청렴하고 강직하며 곧은 성품을 가졌고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에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판결로 법조계 안밖에서 신망이 깊었다. 이로 인해 붙은 별명이 통영 대꼬챙이. 법원장 시절에는 후배 법관들과 판례 공부를 계속해 '선생님 원장' 이라는 별명도 있었으며 이런 해박한 법률지식과 명쾌한 이론으로 하급심을 까다롭게 심사해 '살아있는 판례집' 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2. 생애

1920년 12월 16일 경상남도 통영군에서 출생했다. 그리고 1943년 일본 간사이 대학 법문학부를 수학하고 1948년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 후 1949년 통영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가 1951년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37년 동안 판사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20년간 이른바 향판(鄕判)으로 지방에서 근무했다.

대법관이 되기 전에도 몇몇 대쪽같고 곧은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가 몇 개 있다.

대구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1961년 조진만 당시 대법원장이 이일규 판사를 인정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탁하려하자 이일규 판사는 "동기/선배가 아직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인데 서열을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사양했고 그해 8월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법관으로서 소신을 지키는 후배 법관을 끝까지 책임졌다. 대구지방법원장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배 법관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직접 서울로 올라가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해 구해준 적이 있다.

1차 사법파동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이었는데 사법 파동의 영향으로 전국의 판사들이 사표를 내자 "사표를 낼 것 같으면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판사가 나중에 반려받을 생각으로 사표를 내서야 되겠느냐. 검찰도 올바르지 않지만 판사들이 변호사로부터 비행기표와 여관비 받는 것도 온당치 않다." 라고 판사들을 비판했다. 이 말에 대전지법 판사들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고.[4]

그 후 1973년 3월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다. 그런데 임명된 때가 하필이면 '유신 헌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되던 때다. 이 때문에 이일규 대법원장은 생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유신판사' 라고 자조한다. 그러나 이 시기인데 시국/공안사건에 대해 소신을 지키며 기본권을 지키는, 10여 차례나 소수의견을 낸다.

1975년 4월 8일, 인민혁명당 사건 # 당시 13명의 대법관들 중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다. 이일규 대법관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고 항소이유에 관한 변론만을 진행한 것은 제대로 변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1. 비상군법회의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긴급조치제2호는 2 「11」에서 그 조치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법회의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단순히 법이라함은 군법회의법을 가리키면서 나의 의견을 기술하겠다. 군법회의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는 사후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 제415조, 제416조에서 변론의 방식이나 피고인의 출석에 관하여 제1심과 다른 규정을 들고 있으나 그렇다고 전혀 복심 내지 속심 즉 사실심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법 제425조에 따르면 고등군법회의(따라서 비상고등군법회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확정에 영향이 없는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심에의 환송 또는 이송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경제상 자판을 하도록 인정된 제도로서 후자의 경우 즉 사실인정을 다시 하거나 새로운 형의 양정을 할 때는 사실심으로 심판하여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군법회의에서 판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함은 법 제71조에 명백히 규정되고 있는 바로서 항소심에 있어서도 법 제420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한 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서 하여야하며 여기서 말하는 변론을 거친다함은 군법회의의 면전에서 당사자가 공격방어한 소송자료에 터잡아서하는 심리과정을 거쳐서 하는 직접심리주의(법 제349조)를 말하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라 할지라도 다시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양형을 할때에는 위에서 말한 의미에서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본안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소송경제때문에 직접심리주의가 변질될 수 없고 또 헌법 제24조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항소심인 원심판결은 검찰관의 공소사실의 진술도 없이 또 제1심에서의 신문과 중복된다하여 피고인의 신문을 생략한다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변론만을 시행하여 결심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거쳤다고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Q, 같은 R, 같은 임규명, 같은 C, 같은 D, 같은 T, 같은 U, 같은 AB, 같은 W에 관한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실인정을 다시하고 양형을 달리하는 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변론 즉 사실심리를 아니하고 재판을 한 재판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당원 1963.10.10. 선고 63도256 판결이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자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직접심리를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라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일규 대법원장은 훗날 2007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인혁당 사건이) 내가 있던 3부로 배당됐다. 3부 구성원은 주심이 이병호 판사였고 주재황·김영세 판사, 그리고 나였다. 나 혼자 소수의견을 내서 전원합의체로 갔다. 통상 막내 판사가 먼저 의견을 말하는데 내가 의견을 말하자 일순 침묵이 흘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복기 대법원장 주재로 다수결을 통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의 ‘고문으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고 이유에 대해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했다.” 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사형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 ‘아이고, 이렇게 생명이 사라지는구나’ 싶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 대법원이 군법회의가 내린 1심, 2심의 ‘잘못된 판결을 잘한 재판’으로 잘못 판단한 책임이 있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유족들에 대한 사과 여부를 묻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며 사법부의 책임이나 뒤늦은 사과에 대해서는 과거는 과거로 놔두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제도 아래서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재심판결 역시 이번 제도 아래서 내려진 판결이다. 제도가 바뀌고 나서 판결이 달라졌다고 사과한다면, 제도 바뀔 때마다 예전 판결을 가지고 일일이 사과해야 하는가.” 라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긴급조치 시절 법관으로서 일하기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률을 왜 배웠나 회의도 들었다. (판사가) 집권자의 보조역할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라며 말을 흐렸다. 그리고 "재심 판결(2010.12.16일 선고 2010도5986)을 봤다. (당시) 대법원의 잘못을 인정한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당시엔 (법관도) 관료주의 분위기가 있었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아래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말이다. 법관들은 독립정신이 필요하다. 상사가 시킨다고 해도 ‘예, 예’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시 (독립정신이 부족한 판사들이) 조금 있지 않았나 싶다.” 라고 덧붙였다.

1977년에는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 으로 기소된 고영근 목사 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주심을 맡는다. 고영근 목사는 설교 도중 "일반인은 묘지를 4평만 쓰라고 하면서 육영수 여사 묘지는 왜 2천 평이나 되냐" "양주 30억원 어치를 수입했는데 유신 주역들이나 먹지 누가 먹느냐." 라고 말해 기소된다. 그러나 이일규 대법관은 사실을 왜곡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1982년에는 이른바 '송씨일가 간첩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1982년 3월 국가안전기획부는 "전 북괴 노동당 연락부 총상섭의 일가 친천이 25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 라고 주장하며 116일 동안 불법구금, 강제수사를 한다. 1심과 2심[5] 모두 유죄를 선고하지만 이일규 주심 대법관은 '피고인들의 검사에 대한 자백은 부당하게 장기화한 신체구속 후에 또 다시 신체상의 고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 하에서 한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라며 유일한 핵심 증거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하고[6] 나머지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유죄를 선고하고[7] 재상고심에서 이일규 대법관은 다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송씨일가 간첩 사건'에서 이일규 대법관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8]

이 일로 전두환 정권은 이일규 대법원 판사를 쫓아내려 했으나 그에게서 어떠한 흠도 찾아내지 못해 포기하고, 결국 대법원 판사직에 연임시킨다. 국정원 존안자료 ‘문제 법관 이일규 신원 및 동향감시 결과보고’에는 1983년 8월 당시 이일규 대법원판사가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25일간 이일규를 미행·감시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당시 이일규 부부가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누군가 집안을 뒤져 난장판이 된 일이 있었다. 없어진 귀중품은 없었다. 이일규는 이후 “이런 짓을 할 만한 곳은 안기부밖에 없다”고 회고했다.(한홍구 『사법부』, 돌베개 2016, 291면 참조)

그리고 1985년 군법회의의 재판권 연장을 규정한 구 계엄법(1985.5.28 선고 81도1045)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강하게 비판하며 위헌이라고 소수의견을 남겼다.[9]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 재산 등에 관한 갖가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그것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제35조에서 기준을 정하면서까지 법률로서 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

그런데 기본권의 하나인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는 제26조 제1항에서 그 원칙을 정하고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장하고 있다. 이 점을 형식문언으로 보면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정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게끔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의 체제로 보아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 또는 유보하는데에 비하여 이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헌법자체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고 따라서 헌법 스스로가 설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법률로서도 군법회의 재판권을 확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군법회의재판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상 원칙에 돌아가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됨은 말할나위도 없다고 할 것이니 구 계엄법 제23조 제2항이 비상계엄이 해제되어도 1개월 이내에 한하여 군법회의 재판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 헌법규정에 위반된다 함은 명명백백하다.

다수설은 위 계엄법규정을 합헌이라고 여러 이유를 들고 있으나 그 요점은 계엄사무의 처리 다시말하여 군법회의 계속사건의 마무리를 위하여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기왕에 제한된 재판받을 권리를 1월 정도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리 없다는 데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어떤 의미에선 잔무처리를 위하여 그런 경과적 규정이 편리하겠지마는 여기에는 헌법이 특별히 보장하려는 국민의 기본권의 무게를 군법회의 계속사건 처리의 편의와 같은 선에서 저울질하려는 안이한 생각이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나로서는 다수설이 헌법 제9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정신에 눈을 뜨지 못하여 헌법적 감각이 무딘 점을 통탄할 따름이다.
이 외에도 재미교포 홍선걸씨 간첩사건, EYC총무 김철기 국가모독죄사건, 박세경 변호사 계엄포고령사건 등의 사건에서도 소신을 지키며 소수의견을 개진한다.

그렇게 12년 8개월 동안 대법관 직을 수행하다가 1985년 정년퇴임으로 대법관 직에서 물러난다.

그 후 그렇게 재야에 있다가 1988년 7월 19일 대법원장에 취임한다. 당시 2차 사법파동으로 인해 김용철 대법원장 사임,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10]로 인해 다급해진 노태우 청와대는 사태수습을 위해 박철언 청와대 정책보좌관을 통해 이일규에게 대법원장을 제의한다. 이일규 전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고 수락한다. 이일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이었던 권광중 변호사는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 "1988년 제9대 대법원장 퇴임하신 후임 대법원장으로 그 당시 대법원 판사(= 대법관)에서 퇴임해서 재야에 계시던 이일규 전 대법원 판사(=대법관)께서 '적임자다'라는 데 대해서 사법부 안팎에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꼬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는데 전 법조인들의 신망을 받고 계셨고 정치권에서도 이점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사법권의 독립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의 실현은 오직 전체 법관 개개인의 양심, 용기 그리고 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입니다. 법관의 손에 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되도록 본인은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1988년 7월 19일. 대법원장 취임사 中
이 후 대법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로 제청해 대통령이 낙점하던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 단수제청을 확립했고 대한민국 제5공화국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검찰 출신 대법관 수를 1명으로 줄이는 대신 법원 내 신망이 두터웠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또다른 대쪽 인사인 이회창, 김덕주 등 재야인사 4명을 대법관으로 기용하는 등 사법부 독립에 기틀을 마련하며 힘썼다.

그리고 1990년 12월 15일에 정년 퇴임한다.
법원을 자기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어서 국민이 믿어 주는 성스로운 곳이 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개운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1990년 12월 15일 대법원장 퇴임사 中
이렇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1963년 홍조근정훈장, 1970년 황조근정훈장, 1976년 청조근정훈장, 1990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그 후 2007년 12월 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대법원 차원의 법원장으로 치러졌다. 그동안 개별법원 차원에서 치러진 법원장은 여러 번 있었으나 대법원 차원의 법원장은 처음이다.
이제 몸과 눈과 마음가짐을 바로 가다듬어 진정 법관다운 법관의 길을 걸음으로써 대법원장님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던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이룩하여 사법부가 국민들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도록 하는 것만이 저희를 지금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대법원장님의 크신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영결식 中 이용훈 제14대 대법원장 추모사

3. 어록

법관이라는 직책은 법이 추구하는 참된 정의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구도자적인 자세와 양심의 명령에 따라 정의를 선언하는 예언자적인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독립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의 실현은 오직 전체법관 개개인의 양심, 용기 그리고 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입니다. 법관의 손에 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되도록 본인은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4. 여담


[정년] 이일규 대법관 재임 당시의 법원조직법은 만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퇴임했다.[2] 정년퇴임, 6년의 임기종료는 1994년 7월 18일이였다.[3] 원래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가 1981년 4월 개헌으로 대법관으로 명칭 변경.[4] 이때 훗날 대법원장이 되는 이용훈도 있었다.[5] 이 때 당시 재판장이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돼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놓은 이영모 전 헌법재판관이다.[6] 즉 불법구금과 같이 부당한 환경에서 작성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뜻이다.[7] 다만 최초 1,2심과는 다르게 형량이 어느 정도 줄었다.[8] 그러나 이후 다시 파기환송 된 뒤에 결국 대법관이 김형기로 바뀌면서 결국 유죄가 내려졌다.[9] 참고로 이때는 반대의견이 이일규 대법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다. 이정우, 이회창, 오성환.[10] 참고로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부결 사태다. 그만큼 극단적인 보수로 찍혔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