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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지

양외지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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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례3. 생긴 이유
3.1. 유럽3.2. 조선
4. 월경지의 예5. 위요지의 예
5.1. 국가 또는 영토5.2. 행정구역
5.2.1. 대한민국5.2.2. 북한5.2.3. 그 외 국가
6. 실질월경지
6.1. 수도권6.2. 강원6.3. 충청6.4. 호남6.5. 대구·경북6.6. 부산·울산·경남6.7. 제주6.8. 북한6.9. 그 외 국가
7. 임시 월경지
7.1. 임시 월경지의 예
8. 양외지
8.1. 양외지의 예
9. 민족 월경지10. 치외법권11. 기타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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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월경지()는 한자로 풀이하면 '경계 너머의 땅'이라는 뜻으로, 본래 조선 시대행정구역에서 소속 군현의 관할구역에서 떨어져서 다른 군현 사이에 있는 땅을 뜻하는 용어였다. 이후 근대적인 지리학이 유입되면서 'exclave'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월경지는 특정한 국가행정구역에 속하면서 본토와는 떨어져 다른 나라 영토나 다른 행정구역에 둘러싸인 땅을 의미한다.

본토와 떨어진 땅이라도 처럼 애초에 육로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월경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예컨대 울릉도영국북아일랜드는 월경지가 아니다. 단지 영어에서 exclave는 바다에 면한 경우 바다 경계면 길이가 육지 경계면보다 짧은 경우에만 semi-exclave라고 부른다. 즉 프랑스령 기아나는 semi-exclave다.

2. 용례

파일:Diagrama_enclave_exclave.svg
영어 위키백과의 월경지 예시 그림
* A1 ~ A5는 A국, E1은 E국의 월경지다.[1]
* D국은 외국 영토에 둘러싸여 있으나 본토로서 연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 없는 내륙국의 본토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Azerbaijan_districts_azeri.png
월경지의 예[2]
일반적으로 사방이 다른 국가나 행정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 같은 곳을 뜻하며 이곳을 소유한 특정 국가나 행정구역에겐 이를 월경지로, 반대로 이를 완전히[3] 둘러친 국가나 행정구역은 위요지(enclave, ), 멀리 떨어진 월경지는 '본토에서 멀리 날아가 있는 땅'이란 의미로 비지(), 비입지() 등으로 별칭하기도 한다.

또 월경지의 소속은 일단 별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되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할구역과 묶여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

월경지의 규모가 클 경우 아예 월경지가 통째로 독립해 버리는 일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주군, 메인주, 방글라데시다.

위요지와 비슷한 경우로 좁은 구간이 바다에 면해 있으면서 나머지는 완전히 다른 구역에 둘러싸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일방면해지'라고 한다. 3면이 세네갈에 둘러싸여 있는 감비아가 대표적인 경우다.

3. 생긴 이유

3.1. 유럽

아시아에서는 국가간의 월경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유럽에서는 현대에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근대적인 국가 개념이 잡히기 전이라 오늘날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어렵지 않았고[4] 거기에 봉건제 특유의 복잡한 상속 방식까지 더해져 월경지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국경선이 복잡했다. 신성 로마 제국이나 프랑스 왕국을 하나의 국가로만 그리지 않고 그 내부의 봉신 국가들을 모두 표시한 지도들을 보면 국경선이 매우 난잡하다.

예를 들어 A국 영주가 먼 친척의 땅 B국 영토를 상속받아 서로 멀리 떨어진 두 땅을 동시에 통치하게 되는 것은 중세 기준으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생긴 월경지들은 봉건제의 시대가 끝나고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대부분 행정구역 개편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지만 일부는 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월경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다른 이유는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적·사회적 차이 때문이다. 아시아권에서 국경은 넘지 못할 금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고 전통적으로 특별한 사유와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은 죽음으로 다스려지는 중죄였던 반면 유럽은 국경을 넘는 데 큰 거부감이 없다. 오히려 특별한 이유 없이 국경을 폐쇄하는 건 상대국을 향한 도발이자 비인도적인 조치로 여겨진다.[5]

즉, 유럽에서는 '월경지'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월경지가 '문제가 되는' 게 이상한 것에 가깝다. 예를 들어 베를린 봉쇄는 서베를린이라는 월경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상적국인 서독 시민들이 동독을 통과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결됐다.

3.2. 조선

조선 시대에는 각종 산물의 자급자족이나 속현이나 향·부곡·소를 독립시키거나 주현의 일부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월경지나 땅거스러미가 설정되는 일이 많았다.

예를 들어 A군에서 을 공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광이 폐광되어 더 이상 철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공납 품목을 바꿔주고 다른 군에서 철을 수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조선 조정은 그 대신 철광이 있는 땅을 A군으로 편입시켜서 그대로 철을 계속 공납받는 식으로 해결했고 이런 미봉책이 반복되면서 수많은 월경지가 생겨났다.

당시에는 땅거스러미를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라고 불렀는데 이빨이 위아래로 서로 얽혀 있듯 군현 경계의 굴곡이 심하고 삐죽 튀어나온 형상의 행정구역 영역을 말한다. 다만, 견아상입지는 고유어 거스러미를 가차한 단어고 해당 설명이 가차자의 단어를 보고 끼워 맞춘 설명일 수 있다. 두입지(斗入地)라고도 한다. 월경지와 달리 본토와 붙어는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조선시대 행정구역도를 보고 있자면 할 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열거하기 힘든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아래의 예시 문단에 정리되어 있다. 200년 전에 정약용도 이걸 두고 경세유표에서 매우 깠다.

이런 조선시대 고을들의 월경지·땅거스러미들은 1906년에 월경지 정리령으로 죄다 조정해 버렸고 이때 조정되지 않은 곳도 부군면 통폐합을 거쳐 조정됐다. 대부분 더 가까운 고을들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웅상 같은 경우는 울산의 땅거스러미라 조정을 시도했는데 천성산 너머 양산에 붙이는 바람에 실질월경지가 되어 행정구역이 더 꼬여 버렸다.

1995년 시·군 통합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지방행정 체계에서 이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옛 경기도 시흥군이 있다. 1973년에 시흥군의 중심지였던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 분리되면서 서부(현재의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일대)와 동부(현재의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일대)로 군역(郡域)이 분리된 역사가 있다. 결국 1989년 군포시, 시흥시, 의왕시가 각각 분리 승격되어 시흥군 자체가 사라졌다. 시흥군 문서 참조.

4. 월경지의 예

'해당 월경지의 상위 행정구역 - 월경지' 식으로 작성하기 바란다. 특정 구역의 영역이 2개 이상으로 절단되어 있는데 어디가 본토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의상, 월경지 이름 란에 서로의 면적 차가 크면 '일부', 면적이 엇비슷하면 '○○ 방향으로 절단'으로 기록한다.

4.1. 국가 또는 영토

여기서는 육로로 접근 가능한 월경지만을 서술한다.[6] 하천, 호수, 운하와 같은 육지 내 수로, 이외 좁은 수로를 통해 분리된 월경지는 서술하지 않는다.[7] 비연속국 문서도 참고하기 바람.

4.1.1. 과거

4.2. 행정구역

현재 관할구역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인 '본래적 의미의 월경지'만 서술하며, 실질월경지는 아래의 별도 항목으로 분리한다.

4.2.1. 대한민국

4.2.1.1. 서울특별시
4.2.1.2. 인천광역시
4.2.1.3. 경기도
4.2.1.4. 강원특별자치도
4.2.1.5. 대구광역시
4.2.1.6. 부산광역시
4.2.1.7. 경상도
4.2.1.8. 전라도

4.2.2. 북한

파일:attachment/월경지/함흥시.jpg

4.2.3. 일본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내각 이후 지자체간 합병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합병 대상은 기존 군 단위 행정 체계와 관계없이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찬반투표로만 결정된다. 이 때문에 합병 후의 영역에 월경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 문단을 따로 마련하였다. 여기서 한 군(郡)에 해당하는 정촌(町村)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경우는 서술하지 않도록 한다.[75]

4.2.4. 그 외 국가

4.3. 가톨릭 교구

4.4. 선거구

4.5. 행정 관청

5. 위요지의 예

독립정체를 가진 '둘러싸인 곳-둘러싸는 곳'으로 표기한다.

5.1. 국가 또는 영토

5.2. 행정구역

5.2.1. 대한민국

일제강점기마산부창원군이나 부산부동래군처럼 시가지(개항장) 지역만 로 분리하여 위요지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8.15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1995년 도농복합시 실시 전까지 ·이 인구 5만 명을 넘으면 기존 군에서 분리하여 로 승격시킴으로써 위요지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았다.

5.2.2. 북한

이북5도위원회 기준 행정구역으로는 평양시 - 대동군도 해당된다.

5.2.3. 그 외 국가

6. 실질월경지

파일:융홀츠.png
실질월경지의 예. 오스트리아 융홀츠 마을은 본토와 미약하게나마 땅거스러미로 이어져 있어 지적도상으론 월경지가 아니지만 문제는 이 중간에 조르크슈로펜(Sorgschrofen) 산이 있고 이를 직선으로 오르거나 뚫은 직통 도로가 없어 여길 오가려면 독일 영토로 우회하여야만 하기에 사실상 월경지나 다름없다.
위 사례처럼 본토와 어찌어찌 연결되어 있더라도 지형 및 교통상의 이유로 타국, 타 행정구역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 접근할 방도가 제한된 월경지나 다름없는 곳은 실질월경지(實質越境地, practical exclave)로 부른다.

보통 두 영토 A·B가 월경지 관계라면 A·B는 실질월경지 관계에도 해당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A·B가 모두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A·B 사이에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이 뚫려 지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도로와 철도가 이어져 실질월경지에서 벗어난 케이스도 있다. 크로아티아의 펠레샤츠 반도와 브루나이의 틈부롱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도 중간이 팔공산으로 막혀 있고 직통 도로가 없으므로 실질월경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실질월경지는 간선도로를 통한 자동차 및 도보 이동으로 갈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복잡한 임도 이용, 등산로 통하기, 수영,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월담하는 등의 행위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특히 근대 이전에 교량이나 도로, 철도망이 없고 조운선과 같이 내륙수운이 발달하던 시절에 형성된 행정구역이 실질월경지가 많았다. 당시에는 강과 거기를 따라가는 강변은 행정구역 내의 교통망으로 인식했으나 뱃사공을 통해 강을 건너면 행정구역을 넘는다고 인식[82]되었지만 교통수단의 변화로 내륙수운이 쇠퇴하고 교량이 발달하면서 실질월경지가 많이 생겼다. 차량의 대형화로 연약 지반인 강가에 도로를 직접 깔기 힘들어진 것도 한 몫 했다.

'해당 월경지의 상위 행정구역 - 월경지' 식으로 기록한다. 특정 구역의 영역이 2개 이상으로 절단되어 있는데 어디가 본토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의상, 월경지 이름 란에 서로의 면적 차가 크면 '일부', 면적이 엇비슷하면 'XX방향으로 절단'으로 기록한다.

6.1. 수도권

파일:attachment/월경지/geumcheon-gwangmyeong.jpg
파일:attachment/월경지/월경지.png

파일:노원도봉의정부경계선.png

파일:attachment/월경지/guri-namyangju.jpg

파일:attachment/월경지/Example.jpg

파일:qRGf4VK.jpg

파일:20190610_150522.png

파일:평택 월경지.png

6.2. 강원

6.3. 충청

6.4. 호남


파일:attachment/hakseonni_partial.png

6.5. 대구·경북

6.6. 부산·울산·경남


파일:attachment/월경지/gimhae-sugadong.jpg

6.7. 제주

파일:삼매봉.png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법정동) / 법환동 (행정동) - 삼매봉 일부[133]: 삼매봉 서쪽 일부가 법환동에 걸쳐 있는데, 진입로가 서홍동에 위치해 있어 산을 타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반드시 경계를 지나 외돌개 쪽으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다.

6.8. 북한

파일:attachment/월경지/강동군.jpg파일:attachment/월경지/덕천시.jpg

6.9. 그 외 국가

7. 임시 월경지

가끔 모종의 이유로 인해 자국령 지역의 일부를 임시로 타국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말 그대로 임시로 만들어지는 월경지인 셈이다. 다만, 이런 경우는 정말 특수한 경우라서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다.

7.1. 임시 월경지의 예

8. 양외지

양외지(讓外地)는 어느 한 나라가 타국의 영토의 일부를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는 그 나라의 정부가 타국의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소유한 것이라서 영유권을 넘겨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양외지를 소유한 나라의 정부가 양외지의 영유권을 가진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양외지는 역사적인 이유로 타국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나라 정부로부터 면세 등의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양외지는 엄밀한 의미의 월경지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쟁기념비나 묘지 같은 것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치외법권 같은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국가 내에서도 지자체 사이에서 양외지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예가 서울대공원이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특별시 소유의 부지다.

8.1. 양외지의 예

9. 민족 월경지

어느 나라에 타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민족 월경지(ethnic enclave)라고 한다. 월경지가 지리적, 정치적인 분류라면 민족 월경지는 문화인류학적인 분류다. 미국에 있는 코리아타운이나 리틀 이탈리아, 리틀 방콕, 리틀 도쿄, 리틀 사이공 및 세계 각지에 있는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등이 대표적인 민족 월경지다. 민족 월경지와 상당부분 겹치는 언어 월경지는 언어섬 문서 참고.

10. 치외법권

치외법권 문서 참고. 치외법권 지역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유권이 주재국에게 그대로 귀속되므로 월경지가 아니지만 주재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일 뿐이다. 세계 각국의 외교공관이나[141] 외국에 주둔한 특정 국가의 군사 기지[142]를 생각하면 쉽다.

11. 기타

한자 / [143]
중국어 [ruby(飞地, ruby=fēidì)]
일본어 [ruby(飛, ruby=と)]び[ruby(地, ruby=ち)]
영어 Exclave / Enclave
패러독스 인터랙티브의 게임들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흥미를 가지는 요소인 판도학[144]에서 극혐시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판도학은 보통 자기가 플레이하는 나라가 얼마나 깔끔하게 주변 땅을 점령했느냐의 척도다 보니… 자세한 건 패러독스 인터랙티브 마이너 갤러리/문화와 특징 문서 참조.

천구에서는 뱀자리가 여기에 속하는 유일한 별자리다.

제진역대한민국의 철도역이지만 대한민국의 다른 철도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현재 운행 중단 상태다.

수능 시험지구 중 구미시·칠곡군·고령군으로 구성된 지구는 달성군이 경상북도였던 시절에 편성됐으나 달성군이 대구로 떨어져 나가면서 월경지가 되었다.

삼국지 시리즈에서 장각은 가장 앞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8개나 되어 시대에 비해 굉장히 광활한 영토지만 그 땅 하나하나가 죄다 월경지인 탓에 각 도시 간 상호 피드백을 할 수 없어서 전쟁 등의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월경지라는 이유로 인해 하드코어급 난이도를 자랑한다.

의외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낱말이 아니다.

12. 관련 문서



[1] 여기서 A1을 월경지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A국에서도 타국을 거치지 않고도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A1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포함한다면 월경지라고 부를 수는 없으나 육로로는 이어져 있지 않으므로 육로로는 월경지에 해당한다.[2] 아제르바이잔 령인 서부의 나흐츠반아르메니아를 사이에 두고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분리되어 있다.[3] 즉, 극소수의 면적이라도 바다나 제3의 행정구역과 접하면 해당되지 않는다.[4] 사실 이외에도 동북아시아와는 달리 유럽 국가들이 자연적인 국경이라고 할 지형이 그리 많지 않아서 국가 간 이동이 용이했던 지리적인 원인도 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보다 동독 사람들의 탈동이나 소련 시민들의 서방권으로의 망명이 더 쉬웠던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 때문이다. 사족으로 이것 때문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정치적·문화적 자유에 대해 유럽 각국이 크게 신경을 써야 했고 이는 유럽, 특히 서유럽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의 본산이 된 이유로 작용했다.[5] 나폴레옹영국프랑스가 최악의 원수 지간이었던 시기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던 때에 대륙 봉쇄령을 시행한 데는 이러한 부분도 작용된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EU라는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유럽 공동체 내에서 외국으로 넘어가는 게 옆동네 다녀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6] 개요에서 서술한 프랑스령 기아나의 경우 월경지로 볼 수 있으나 애초에 프랑스 본토에서 육로로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므로 여기에 서술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적도 기니의 아프리카 대륙 부분인 리오 무니(Río Muni) 지역을 들 수 있다.[7] 예시로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튀르키예 본토와 떨어져있는 동트라키아 지방,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주 및 쿠로니아 석호로 막혀 본토와 떨어져 있는 리투아니아의 네링가(Neringa), 티티카카호로 막혀 육로로는 페루 영토를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볼리비아의 코파카바나(Copacabana) 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8] 영어프랑스어로는 'Village', 스페인어로는 'Pueblo'.[9] 영어로는 'Town', 프랑스어로는 'Ville', 스페인어로는 'Villa'.[10] 오늘날에는 당연히 솅겐 협정 덕분에 이러한 애환은 없다.[11] 그야 스페인이 이 지역에 군대를 투입하려면 먼저 프랑스 땅에 발을 들여야 하는데 당연히 프랑스에 어그로가 끌리기 때문이다.[12] '이탈리아의 챔피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나 사실은 별 볼일 없는 마을이다.[13] 코키나는 그리스어, 에렌쾨이는 튀르키예어 명칭이다.[14] 1964년 튀르키예계 민병대가 그리스계 키프로스 정부군과 격전을 벌여 본격적으로 그리스계와 튀르키예계 사이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곳으로 그 상징성 때문에 키프로스 전쟁 당시 터키군이 상륙해 점령했다.[15] 이 여섯 곳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16] 물론 소련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독립은 물론 발트 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독립도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다.[17] 157-4, 157-5, 157-11번지[18] 321번지[19] 104-2번지[20] 178-4, 179-1, 179-2, 180-1, 181-1, 181-2, 181-3, 181-4, 186, 187, 188, 188-1, 188-2, 189, 190, 192-1, 193-1, 193-2, 194-1, 195-1, 195-3, 196-1, 197-1번지[21] 136-7, 138-5, 147-3, 149-7, 152-3, 179, 180-1, 180-3, 194-1, 194-3, 200-1, 202, 202-1, 202-2, 202-3, 203, 203-1번지[22] 1-52번지[23] 1-46번지[24] 1-2, 1-3, 1-4,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4, 2-36, 2-37, 2-38,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5, 2-59, 2-62, 2-63, 2-69, 2-70, 2-72, 2-73번지[25] 208-17번지[26] 산72-316번지[27] 산72-324, 산72-325번지[28] 1-6, 1-8, 1-9, 1-18, 1-19, 1-20, 1-37, 1-38, 1-52, 1-55, 1-59, 1-61, 1-67, 1-68, 1-69, 1-70, 1-71, 1-79, 1-80, 1-81, 1-82, 1-85, 1-92, 1-96, 1-99, 1-101, 1-102, 1-103, 1-104, 1-106, 1-108, 1-109, 1-110, 1-115, 1-119, 1-121, 1-122, 1-123, 1-126, 1-129, 1-130, 1-132, 1-134, 1-142, 1-144, 1-145, 1-150, 1-151, 1-155, 1-156, 1-164, 1-166, 1-167, 1-181, 1-182, 1-183, 1-188, 1-192, 1-193, 1-197, 1-200, 1-208, 1-209, 1-215, 1-217, 1-219, 1-221, 1-229, 1-232, 1-236, 1-237, 1-238, 1-239, 1-242, 1-244, 1-245, 1-246, 1-247, 1-249, 1-250, 1-253, 1-255, 1-259, 1-260, 1-263, 1-265, 1-266, 1-269, 1-271, 1-273, 1-279, 1-281, 1-283, 1-284, 1-285, 1-286, 1-288, 2-1, 2-2, 2-3, 2-4, 2-5, 2-10, 2-11, 2-55, 2-61, 2-66, 2-67, 2-70, 2-72, 2-74, 2-75, 2-76, 2-77,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3, 2-94, 2-96, 2-97, 2-104, 2-111, 2-119, 2-122, 2-123, 2-125, 2-135, 2-136, 2-140,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6,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72, 2-174, 2-175, 2-176, 2-178, 2-181, 2-182, 2-184, 2-191, 2-195, 2-196,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 -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40, 2-242, 2-243, 2-245, 11-11, 11-22, 11-23, 11-26, 11-29, 11-31, 11-32, 12-7, 13-1, 13-6, 34-1, 34-5, 34-6, 산1, 산1-1, 산1-2, 산6-1번지[29] 원래 대신동이 신촌동과 대현동의 일부씩 떼어 와서 만든 법정동이니 대신동이 생기기 전엔 월경지가 없었다.[30] 79, 81, 84, 88, 89, 90, 93, 96, 98, 101, 102, 104, 119, 125, 126, 133, 134, 135, 138, 139, 140, 148, 150, 151, 154, 163, 164, 165, 176, 181, 184, 185, 202, 227, 233, 236, 239, 240, 243, 245, 250, 253, 258, 261, 264, 272, 278, 289, 292, 296, 298, 302, 313, 314, 315번지[31] 6-3, 9-1, 9-3, 9-5, 9-6, 9-7, 9-9, 9-10, 9-11, 9-12, 9-15, 9-16, 9-17, 9-18번지[32] 387-1, 387-2, 388, 389번지[33] 173-3, 182-2, 184-2, 184-3, 185-2, 185-36, 188-2, 188-3, 193-2, 193-3, 194-2, 194-3, 321-2, 321-3, 336-2, 336-3번지[34] 109-4, 111-1, 111-3, 112-2, 114-4번지[35] 2-1, 3-1번지[36] 152-2, 152-3, 153-1, 153-2, 153-4, 154-1, 154-2번지[37] 184-1, 184-3, 184-12번지[38] 189-2, 189-8번지[39] 480,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번지[40] 56-47, 56-48, 56-51, 56-52, 56-53, 56-54, 56-55, 56-56, 56-59, 56-60, 56-61, 56-62, 56-63, 56-64, 56-65, 56-66, 56-77, 56-167번지[41] 487-1, 488, 488-1, 489, 490, 490-1, 491번지[42] 지금도 옹진군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 예로 지역번호로 032를 사용하며 천주교 교구의 경우 본토를 관할하는 수원교구가 아닌 인천교구에 속해있다.[43] 여기는 코드 상으로만 있고 지적공부 상에서는 누락되어 있다.[44] 18-2, 18-3, 18-4, 18-5, 18-7, 18-10, 18-11, 18-12, 18-14, 19-1, 19-3, 19-4, 19-5, 20-1, 20-3, 20-4, 20-7, 20-8, 2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20-21, 20-26, 20-27, 20-29, 20-30, 22-1, 22-2, 23-1, 23-2, 23-3, 23-4, 28, 28-1, 28-2, 28-3, 28-4, 29, 30-1, 30-2, 30-5, 30-6, 30-7, 30-9, 30-10,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31-6, 31-9, 33-1, 33-2, 33-3, 33-6, 33-7, 34-1, 35-1, 35-2, 35-3, 35-4, 35-7, 35-8, 35-9, 35-11, 35-12, 37-1, 37-2, 37-4, 38-1, 38-3, 38-6, 38-7, 38-8, 38-9, 38-10, 38-11, 38-14, 41-1, 41-2, 41-3, 41-4, 41-5번지[45] 622-2, 623-2번[46] 275-4, 275-5, 275-6번지[47] 10-48, 10-49, 10-50번지[48] 10-52, 10-53, 10-54, 10-55, 10-78, 10-79, 10-80, 10-81번지[49] 산151-2번지[50] 이때 성서면, 월배면과 함께 대구시에 편입되었다가 달성군으로 환원된 공산면(현 동구 공산동 일대), 가창면 및 달성군으로 환원되지 않고 대구시로 남은 동촌면(구 해안면, 현 동구 동촌동, 해안동, 방촌동, 불로봉무동, 도평동 일대)도 월경지 또는 실질월경지였던 역사가 있다. 공산면과 동촌면은 성북면, 수성면이 대구부에 편입된 1940년부터 이미 달성군의 월경지였으며 공산면은 1963년 달성군 환원 후 1981년 대구직할시로 재편입될 때까지 다시 달성군의 월경지로 있었다. 가창면은 북쪽의 수성면이 대구부에 편입된 1940년부터 이미 달성군의 실질월경지였었으며 1963년 달성군 환원 이후 현재까지 달성군의 실질월경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게리맨더링이라고 한다.[51] 산20-2번지[52] 74-1번지[바다] 강이나 호수 밑 땅은 필지로 보지만 바다 밑 땅은 필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단] 다만 바다 위로 교량이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월경지가 아니다.[바다] [단] [57] 831-33, 831-34, 831-35번지[58] 20-2, 20-3번지[59] 62-386, 62-387, 62-388, 62-389, 62-390, 62-391, 62-392, 62-393, 62-394, 62-395, 62-396, 62-397, 62-398, 62-399, 62-400, 62-401, 62-402, 62-403, 62-404, 62-405, 62-406, 62-407, 62-408, 62-409, 62-410, 62-411, 62-418, 62-419, 62-702, 62-703, 62-725번지[60] 62-677, 62-678, 62-679, 62-680, 62-681, 62-682, 62-683, 62-684, 62-686, 62-693, 62-706번지[바다] [단] [바다] [64] 산114번지[65] 718, 719, 720, 721-1, 721-2, 722, 723, 724, 829, 1228-2, 1228-3,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1, 1236-2, 1236-3, 1236-4, 1236-7, 1237-1, 1237-2, 1257-1, 1257-3, 1258, 1264, 1265, 1268, 1298-1,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455-1, 1461, 1462-6, 1474, 1477, 1479, 산48-1, 산49-2, 산50, 산51, 산53, 산54-1, 산54-2, 산54-4, 산55-1, 산57-1, 산57-2, 산57-3, 산57-4, 산57-5, 산57-6, 산57-7, 산57-8, 산57-9, 산58, 산58-1, 산59, 산61-1, 산61-2, 산61-3, 산61-4, 산61-5, 산61-6, 산61-7, 산62, 산62-1[66] 1227-3, 1227-8, 1227-9, 1228-6번지[67] 2110-4, 2111-4번지[68] 2111-2번지[바다] [바다] [71] 2-4, 2-15번지[바다] [73] 원래부터 구이면은 아니었고 1957년에 먼저 대부분이 편입된 우전면의 잔여 지역이다.[74] 일본 도쿄의 타마 지역이 도쿄가 된 이유가 상수원이라는 설이 있듯 관리시설을 편입한 전례가 없진 않다. 단 도쿄는 월경지가 아니다.[75] 일본의 군은 한국의 군과는 개념이 다르다. 쇼와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군 단위 행정기관인 군역소(군청)를 뒀지만 현-정촌의 2단계 행정구역 체계로 개편하면서 행정군은 없어지고 법정군만 남게 되었다. 즉 현대 일본의 군은 몇 개의 정촌을 명목상 하나로 묶은 지역적 구역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자치권이나 행정력을 가지는 행정구역이 아니다. 사실 한국도 제1공화국 시절부터 5.16 군사정변까지는 지금의 일본처럼 군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고 그 밑에 있는 ·이 기초자치단체였다.[76] 젤레노그라드는 '녹색 도시'라는 뜻이다.[77] 하이시 몽골-티베트족 자치주 전체로 봐도 월경지다. 이 지역 안에는 진과 향이 설치되어 있으나 칭하이성이 아닌 시짱 자치구에서 관할한다.[78] 형식적으로 교구장(정확하게는 교구장 서리)이 있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이 자리조차 공석이다.[79] 서구 자체는 바닷가지만 서구-강화군 을 선거구는 바다와 면하지 않은 검단 지역을 강화군과 묶은 것이어서 계양구와 묶여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만이 많았다.[80] 사실 바티칸이 이탈리아 로마 시 전체에 둘러 싸여 있긴 하지만 로마 시에 바티칸 소속으로 분류되는 건물들이 있어 이들도 어쨌든 작긴 하지만 월경지로 분류된다.[81] 이탈리아가 구호기사단의 독립을 인정해서 수교까지 했고 중화민국이나 코소보, 서사하라 등 웬만한 미승인국가들보다도 수교국이 많지만 정작 당사자가 유엔에 가입할 생각이 없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이 케이스다. 구호기사단은 가톨릭 교회 소속 기사수도회인데 어차피 상위 조직인 교황청이 유엔에 옵저버 국가로 가입한 상태이므로 굳이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가입하지 않았다.[82] 뱃삯을 내야 해서 공짜가 아니다.[83] 건물 전체의 대표주소는 이 쪽.[84] 대장동 772-3, 4, 21~23번지는 굴포천 강 속이고 10, 11, 17~20, 24~28번지는 결번.[85] 더불어 이 두 동네는 모두 거주자가 0명이다. 원래는 거주자가 있었는데 김포공항이 세워지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86] 엄연히 사당동 소속이지만 관악구에서 관리한다. 대놓고 길 이름이 청림어울림길이다. 이 길조차도 푸르지오 108동 앞에서부터는 관악구라 설사 102동 앞에 울타리가 없다고 해도 두 다리로 도보를 제외하고는 실질월경지행.[87] 홍제동 356-110, 홍제동 356-136[88] 옥수동 488, 493, 494번지는 한강 강 속이고, 금호동4가 1522, 1523번지도 중랑천 강 속, 1523-2번지는 중랑천 건너 본토에 속한다.[89] 법정동 전체 상주인구가 0명이다. 애초에 이곳은 군사시설, 공원, 박물관, 상업시설 등 전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들만 있다.[90] 또한 이곳은 서울의 강북 지역 자치구의 최남단 지점이기도 하다.[91] 양평동1~6가하고는 별개의 동인데 전 지역이 안양천변이라 거주 인구가 0명이다. 단, 행정동은 목동교 기준으로 북쪽이 2동, 남쪽이 1동이다.[92] 사실 여의도 북쪽에 있는 밤섬은 본래 마포구 율도동에 속했으며 넓이도 꽤 컸다. 후에 여의도 개발로 인해 폭파되면서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밤섬의 관할구역도 여의도동으로 넘어갔다.[93] 원래는 광주 인화학교마냥 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횡령으로 악명을 떨쳤던 곳이었다.(사회복지사업법에서 처벌이 가장 엄한 범죄가 바로 보조금 횡령이다.) 이것이 2014년에 드러나면서 인강재단은 이사진 자체가 교체되었고 산하에 있던 인강학교는 공립화되어 서울도솔학교로 변경되었으므로 안심해도 된다.[94] 심지어 집값마저도 1, 2단지가 10% 정도 저렴한데 서울이 아니라서가 유일한 이유다. 물론 최초 분양가부터 의정부 주소인 1, 2단지는 서울 주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렴하게 책정되었다.[95] 초등학교는 단지와 직접 연결된 상도교를 통해 중랑천 건너 도봉구 누원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결했다.[96] 소방관의 인사권자는 시도지사다.[97] 이와 유사한 경우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광역지원체계가 발동되었을 때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훨씬 멀리 있는 양주, 동두천, 구리, 남양주소방서 등 경기도 관할에서는 모두 지원을 나왔으나 상대적으로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었던 서울노원, 도봉소방서에서는 소속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이유로 소방차 1대, 소방/구급인력 1명도 갈 수 없었다.[98] 그러나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는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김성환 후보의 추진공약으로 이 아파트의 노원구 편입과 함께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이전을 현수막으로 내걸고 실제로 당선되는 바람에 출퇴근길에 이 현수막을 목격한 의정부 시민들로부터 지방세수는 뺏어가고 기피시설은 가져가라는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라며 분노와 반발을 야기하고 말았다. 직전 노원구청장으로서 8년 가까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에 엄청난 공을 들였던 사람이 이미 의정부시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데다 7호선 연장구간의 문제점으로 인해 누적된 의정부 시민들의 불만에 불을 지른 셈이었다. 이 때문에 "그 아파트 입주민들 많이 불편했을 테니 쿨하게 보내줍시다."라던 우호적인 여론마저 반대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결국 면허시험장 이전에 합의해 준 안병용 시장이 물러난 뒤 신임 김동근 시장이 면허시험장 이전을 백지화해 버리면서 본인과 후임 구청장의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99] 월릉IC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언급할 지역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동쪽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동부간선도로 남쪽으로 진행하는 방향만 가능하다. 심지어 역주행을 하더라도 중랑구 행정구역 밖으로 벗어난다.[100] 먼저 서술한 것처럼 본래는 대부도도 영흥도와 마찬가지로 부천군-옹진군 소속이었다.[101]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이전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옮겨가더라도 대월미도와 도로를 이을 것 같지는 않다.[102] 본래는 이석리, 삼성리도 퇴촌면 관할이었으나 1973년에 남종면으로 편입되었다.[103] 북쪽은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서쪽은 송파구 장지동, 남쪽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과 접해 있고 유일하게 하남시의 다른 지역과 접한 동쪽은 남한산성이다. 자동차길도 없어서 등산하지 않는 이상 직접 하남시의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다.[104]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차고지라 하남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105] 즉 성남시 수정구 버스 정류소는 06-xxx이며 하남시는 28-xxx라는 의미다.[106] 인근 주민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활동 등 도로 관리를 한다는 의미다. 입양의 사전적 의미를 비유해서 쓰는 단어다.[107] 성남외국어고등학교, 한국외국인학교, 남서울CC,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있다. 재미있는 점은 통칭 백현동이라고 불리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동쪽 영역인데 실제로는 서쪽 백현동과 동쪽 백현동의 면적이 거의 같다. 동쪽과 서쪽이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잘록하게 이어져 있는 형태다.[108] 비슷한 사례로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이 있다. 다만 여기는 실질월경지는 아니며 동쪽과 서쪽이 행정동으로도 같은 동에 속해 있다.[109] 동쪽은 정자3동, 서쪽은 율천동 소속이다.[110] 35번 국도와 410번 지방도가 만나는 삼거리의 이름이 고단삼거리인데 이름과는 달리 임계리 관할이다.[111] 파로호 건너편의 월명리 낚시터에서 배를 타고 드나든다.[112] 지방도가 생기기 전에는 주천강 강변이 안흥~강림~수주~주천 루트의 교통로 역할을 했다.[113] 舊 VIP레저타운. VIP 레저타운은 찜질방 등이 딸린 수련회용 호스텔 겸 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폐업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반려견에 친화적인 브런치카페인 카페드차밍으로 리모델링되었다. 이 업소는 건물에 붙여진 상호명 기준인 '파크드차밍'이라고도 함.[114] 사실상 여기도 실질월경지나 다름없다. 청평리 일부 지역은 그저 소양댐 주차장 일대 정도고, 조교리나 물로리는 임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115] 내평리, 부귀리, 청평리, 추곡리, 추전리.[116] 사실 춘천시 동면 상걸리 56번국도에서 품걸리를 지나 물로리로 이어지는 약 20㎞ 정도 길이의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좁은 단차선 도로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그냥 흙길이었으나 현재는 콘크리트로나마 포장은 되어 있는 상태다.[117] 조교리, 물로리에서 면사무소를 가려면 홍천군(두촌면)-인제군(남면)-양구군(남면-양구읍) 무려 3개 군을 거쳐야만 갈 수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춘천시내를 경유하더라도 홍천-춘천(시내)-화천-춘천(북산면)순으로 경유하게 된다. 그래서 전자는 1시간 15분 가량, 후자는 전혀 안 막힐 때도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된다.[118] 화천군 상서면 소재 제15보병사단(근동면), 제7보병사단(원남면, 원동면)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임남면은 화천군 화천읍 소재의 제7보병사단 예하 부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119] 다만 이곳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라 큰 의미는 없다.[120] 다만 금산군은 본래 전라북도에 속했다가 1963년에 충청남도로 편입되었다.[121] 다름아닌 구항면 소재지다.[122] 다만 이곳도 문광면의 실질월경지이며 이 안에 있는 2개의 마을도 서로 실질월경지이다.[123] 게다가 용화면 일대는 다른 지자체를 거지 않고 영동군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꼬불꼬불한 고갯길인 도마령 혹은 용화재-도덕재를 거쳐야 하는데, 난이도가 만만치 않아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은 영동군은 물론 충청북도의 실질월경지 신세인거나 다를바없다.[124] 향후 이 마을에 다리가 놓이더라도 인접한 수북리 경계이 향수호수길 조성이 된 상태여서 석탄리 마을 쪽에서 놓일 가능성이 높고, 향수호수길의 아랫부분인 오대리선착장도 석탄리의 실질월경지인걸 감안하면 다리가 놓여도 행정구역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지역은 영원히 실질월경지일 것이다.[125] 면소재지인 이백리 기준으로는 군북에서 출발해서 옥천읍을 거쳤다가 다시 군북면에 진입한 뒤 안내면을 거치고 나서 군북면에 진입하게 된다.[126] 이중 가덕리 마을은 안남면소재지가 더 가깝다.[127] 남평읍 우산리를 통해 다도면은 물론 나주시의 다른 지역들과 연결된다.[128] 서쪽은 안강, 동쪽은 천북[129] 지도상으로 보면 도남동이 상주시내가 아니라 사벌국면의 일부라고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절묘한 위치다.[130] 그나마 중동면과 연결되는 다리는 있다. 상주보와 낙강교가 건설돼서 지금은 3개.[131] 다만 삼강주막 쪽에서 용궁면 땅과 이어지긴 하나, 다리에서 잠깐 지나는 데다가 다리만 건너면 문경시 영순면이며 그 곳의 경계 표지판도 풍양면으로 되어 있다.[132] 남대리에는 935번 지방도가 존재하지만 1차선에 일부 차량만 통행 가능하며 비포장도로까지 있다. 마락리의 경우 아예 개인이 깔아둔 임도뿐이다.[133] 호근동 321, 322번지[134] 현재 대한민국의 이북 5도 체계 하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삭제하지 않았다.[135] 보카 데 토마틀란에 가기 위해서도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136] 콜맨 아일랜드(Coleman Island), 그레이클래스(Greaghglass), 클로놀라(Clonowla), 클로나고어(Clonagore), 드럼건(Drumgarn), 클로누니(Clonooney), 클로니스톤(Cloniston)[137] 이 중 첫째가 선왕인 베아트리스 여왕이다.[138] 호주인이었다.[139] 1961년에 남아프리카 연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바뀌었다.[140] 다만 현재는 총회와 무관한 개별위원회에서 관리를 담당한다.[141] 다만, 외교공관이 치외법권에 속하는 지역이라는 얘기는 옛날 얘기다. 현재는 치외법권이 아니라 빈 협약에 의해 외교공관 내에서는 주재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자세한 건 치외법권외교공관 문서 참고.[142] 예를 들면 주한미군 기지같은 걸 떠올리면 된다.[143] 위요지.[144] 실존하는 학문은 아니지만 실제 학문적 방법론처럼 보이게 만든 그럴싸한 연재글이 존재한다. 실존 학문 중에서는 지정학 내지 정치지리학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