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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8 00:35:18

맹지




1. 개요2. 맹지를 오가는 도로에 대해

1. 개요

맹지란 부동산에서 지적도()상 공용도로와 접하긴커녕 사방이 사유지라 (사유지 중 하나를 진입 목적으로 통과하거나 진입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는 한) 직접 접근할 방도가 없는 월경지 같은 땅을 말한다. 도시에서도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골목길 끝자락에 맹지인 주택이 있으며[1] 지방에서도 땅 옆에 공용 길이 있냐 없냐, 공용 도로의 접근성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확연히 달라지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참고로 지적도상 땅 옆에 길이 없으면 도로명주소도 만들 수도 없다.[2]

2. 맹지를 오가는 도로에 대해




일단 진입로가 있더라도 그 중 일부라도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실질적으로 맹지 취급인데,[3] 일단 사유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허용할 정도의 대인배라면 몰라도[4], 재산권 행사로 길을 차단하면 통행과 건축에 제한을 받고 이로 인한 민원과 소송들이 발생하는 사례도 매우 많기에, 만약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곳들을 구매하고자 하거나 영문도 모르고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좋든싫든 일대 지적도도 살펴보고 결정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1] 카카오맵 기준으로 지적도 레이어를 켜고 보면 일반 길에 비해 매우 좁은 골목길들이 있는데 이런 길들은 지방정부에서 허용한 정식 길이 아니고 관습상 도로이다. 땅주인이 권리행사를 하면 관습상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은 허용해야하나 차는 다닐 수가 없게 만들기도 한다.[2] 물론, 도로명주소가 없다고 해서 집주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번 주소가 있기 때문에 지번 주소가 전부라면 주민등록증에 지번 주소로 기재된다.[3] 다만 사유지 도로도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4] 이조차도 소유주의 마음이 변하면 순식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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