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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18:54:26

여행금지

여행 금지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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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에 의한 여행금지 국가
이 국가들은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받아야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고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파일:이라크 국기.svg
이라크
1
파일:소말리아 국기.svg
소말리아
1
파일:아프가니스탄 국기.svg
아프가니스탄1
2004.4.9 ~
2025.2.28
2006.12.29 ~
2025.2.28
2007.7.21 ~
2025.2.28
파일:예멘 국기.svg
예멘
파일:시리아 국기.svg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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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2011.6.28 ~
2025.2.28
2011.8.20 ~
2025.2.28
2014.8.4 ~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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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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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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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2022.2.13 ~
2025.2.28
2023.4.29 ~
2025.2.28
2024.5.1 ~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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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4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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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6
2015.12.1 ~
2025.2.28
2022.3.8 ~
2025.2.28
2022.3.8 ~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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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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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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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9
2023.4.15 ~
2025.2.28
2023.4.15 ~
2025.2.28
2023.8.1 ~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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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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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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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12
2023.11.25 ~
2025.2.28
2024.2.1 ~
2025.2.28
2024.8.6 ~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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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이외의 법률로 여행이 금지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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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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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참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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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첨자1: 2007. 8. 7 부터 입국시 처벌 도입.
여행금지국가 · 출국권고국가 · 여행자제국가 · 여행유의국가 }}}}}}}}}}}}


1. 개요2. 분류 기준3. 예외적 여권 사용4. 방문 시 유의사항
4.1. 방문 전4.2. 체류 중
5. 여권법에 의한 여행금지 국가6. 여권법 이외의 법률로 여행이 금지된 지역
6.1. 북한
6.1.1. 북한 출입을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법에서 금지시킨 원인6.1.2.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
6.2. 남극6.3. 현지 법률로 제한하는 곳
6.3.1. 종교적 사유6.3.2. 군사적 사유6.3.3. 기타 사유
7. 현지의 관습으로 제한하는 곳
7.1. 종교적 사유7.2. 정치적 사유7.3. 기타
8. 과거의 여행금지 국가
8.1. 아프리카 국가8.2. 구 공산권 국가
9. 여행금지와 오해되기 쉬운 개념들10. 복수국적자의 경우11. 비판12. 타국의 유사 제도
12.1. 예시
13. 관련 문서

1. 개요

여권법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외교부장관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금지()는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경보제도의 제4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이다. 여행금지로 분류된 국가는 법률에 의해 입국 및 진입이 제한된다. 해외 국가에서도 법률 혹은 권고사항 등을 통해 이런 나라에 가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거나 금지시키고 있다. 즉, 이곳에 분류된 국가들을 여행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여[1]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자에 대해 여권 반납 처분이 내려지거나 살아 돌아와서 처벌을 받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고, 아예 돌아오지도 못하고 전쟁이나 분쟁에 휘말려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분류 기준

일반적으로 내란·전쟁·극심한 테러[2] 등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거나 정부가 국가 전역을 통제하지 못하고 반군 등이 장악한 지역들이 있어서 신변 위험이 대단히 큰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혼란성과 정치적인 위기의 심각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데 '여행'금지의 기준은 '여행자의 신변 위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는 전역에서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신변 보장도 해주지 못하는 위험한 나라는 일반적으로 혼란한 상태를 겪거나 현지 정부가 국가 전체에 대한 통제를 잃고 그 쯤 되면 이미 반군이나 적대 세력이 기존 정부를 몰락시키고 새 정부를 세우면서 해외에서 이전 정권의 망명 정부가 있더라도 정권 교체로 취급하고 새 정부와 협상할 정도의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3. 예외적 여권 사용

여행금지국가라고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우크라이나#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고 현지 교민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사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국제협력, 재건사업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단순 관광객과 교육/연수 등의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은 내전이 심해지면서 대사관이 인근 국가로 철수한 상태다.[3] 아프가니스탄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인해 대사관은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으로 임시 이전했고#, 수단2023년 수단 내전으로 인해 대사관이 이집트로 임시 이전했다. # 시리아미수교국이기 때문에 대사관이 없으며, 아이티는 여행금지 지정 이전부터 워낙 치안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주도미니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겸업하고 있었다.

다음 사유를 통해서는 허가가 되지 않는다.허가를 해주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파일: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jpg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러한 허가서가 여권 사증란에 부착된다.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신변의 피해를 입거나 각종 손해를 입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허가서에 적힌 내용대로만 활동하고 금지국의 관습을 존중하며, 안전과 관련한 현지 공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이 남았다서 하더라도 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 허가 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즉시 철수해야 한다.

4. 방문 시 유의사항

4.1. 방문 전[7]

4.2. 체류 중

만일 입국한 상태라면 즉시 벗어나야 하며, 현지 거주자들도 대피해야 한다.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5. 여권법에 의한 여행금지 국가

외교부는 차관 주재 하에 정부 각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여권사용제한국 지정'을 한다. 각국의 여행금지 조치의 기간을 결정할 때, 치안 상황의 변화가 장기간 동안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는 장기간(1년)을, 추후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큰 경우는 2~3개월 정도의 조처 시한을 건다. 시한이 종료되거나 치안 상황이 호전될 경우 다시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여행금지 지정 후 한 번이라도 해제됐던 나라는 리비아가 유일하며 지역까지 합하면 아르메니아의 아제르바이잔 국경 10km~30km 지역도 2024년 8월 1일 출국권고로 하향되었다.

5.1. 전 지역이 여행금지인 국가

5.1.1. 이라크

2004년 4월 9일 처음으로 여행 금지로 지정. 2007년 8월 7일 입국 시 처벌 시작 - 2025.2.28.[A]

이라크 전쟁 발발 이전에도 걸프 전쟁이나 이란-이라크 전쟁 등 잦은 전쟁과 소수민족 쿠르드족의 잦은 분리 독립 운동 전쟁으로 위험 요소가 산재하였으며, 걸프 전쟁 이후 미국 등을 위시한 서방 여러 국가들이 이라크 후세인 정권에 대한 항공기 취항 금지 등 국제적인 제재까지 취하게 되고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와 싸웠던 중동 이웃나라들(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마저 이라크 국경을 폐쇄하는 통에 주변국들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힘들었다.[32] 오죽하면 사담 후세인 정권이 건재했던 1990년대에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인 론리플래닛에서도 "옆나라인 시리아는 몰라도 이라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여행 가지 말라"고 작성하기까지 할 정도였다.[33][3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전에는 다른 여행금지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전했고, 개발과 관련해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했다.[35]

하지만 2003년 3월 20일부터 2011년까지 지속된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치안이 훨씬 불안해졌으며 2004년 처음으로 이라크에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되었다. 결국 위의 시리아와는 대조적으로 이라크는 북한 미수교국/한국 단독 수교국임에도 쉽게 여행가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2004년까지는 3단계 여행제한[36]국가였으나 김선일 피랍 사건 이후 4단계 여행금지국가가 되었다.[37] 2007년 4월 시행된 여권법에 따라 허가 없이 이라크 방문 시 처벌된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여행금지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슬람 극단주의, 시아파-수니파 간 종파 대립으로 인해 치안이 나빠서 해제가 미루어져 왔던 데다 2014년 들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가 준동하면서 이라크 내전이 격해지면서 IS에 의한 인종 청소학살이 벌어졌다. 물론 북부 지역, 중부 내륙 지역에 한해서만 여행금지가 유지되고 바스라를 포함한 남부 지역이나 쿠르드 자치구가 철수 권고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바스라 지역 역시 상대적으로 안전할 뿐 치안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이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적도 있었던 만큼 아직 가기에는 위험한 지역이다. 오죽하면 IS가 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에까지 넘어와 테러 공격을 가할 정도였다. 쿠르드 자치구가 이라크에서 그나마 안전한 수준이지만[38] 여기도 분쟁 지역이라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2016년에 IS가 이라크군의 강력한 진압 공세에 밀려나기 시작했고 수니파-시아파 간 종파 대립도 과거보다는 많이 약화되었으며 2017년 마침내 이라크군이 모술과 탈아파르, 알카임, 루마나, 라와 등 IS가 장악하였던 도시와 마을들을 탈환하고 제2차 이라크 내전을 마무리지어 여행금지 경보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행금지 단계에서 풀린다고 해도 알제리 정부군과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세력간의 내전이 끝나고도 여전히 치안, 정세가 불안정한 알제리, 시리아 난민 유입과 헤즈볼라가 준동하고 있는 레바논처럼 여행자제, 출국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여행금지가 6개월 연장되었지만 이라크 내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2021년부로 한국을 포함한 35개 국가에 대해 도착비자 제도를 도입하면 여행금지가 해제될 경우 여행이 수월해질 것이다.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경우 이라크 본토보다 훨씬 안전하고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여 여행금지가 풀릴 경우 여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2024년 기준으로 여행금지 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39] 풀린다고 해도 전 지역 여행자제, 이란시리아 국경 근처는 출국권고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끊임없는 정치불안 때문에 아예 전 지역이 출국권고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과 영국은 일부 지역의 여행금지를 해제했으나 한국에선 아직도 전 지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어 있다.[40]

전세계 치안 상황을 점수화하여 순위를 매긴 Numbeo 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라크는 조사대상국 146개국 중 6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이탈리아(80위), 영국(85위) 보다도 좋은 순위이다. #

한국은 단순히 여행금지국가(여행경보4단계)를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전세계 유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 유튜버들은 이라크를 방문하여 소개하는 영상은 전혀 올리지 못한다. 그러나 유튜브에 영어로 이라크나 이라크의 도시 이름을 검색하면 외국인 여행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수없이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다. 2024년에도 계속해서 여행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방침이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 #

2024년 10월 7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여행금지국가 로밍건수를 근거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0만건이 넘는데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가 56건에 불과하다며 단속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전체 10만 93건의 여행금지국가 무단방문 건수 중 이라크 방문이 81350건으로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앞의 외국인 여행 유튜버들의 사례와 종합해서 본다면 당장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해서 많은 국민들이 방문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국가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

국제축구연맹인 FIFA에서 주관하는 공식 축구경기도 홈경기를 치뤄야 할 나라의 상황이 좋지 못하면 제3국에서 경기를 치르도록 조치를 하는데 이라크는 이미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홈경기를 자국에서 치뤘고(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상대) 3차 예선에서는 대한민국과 같은조에 편성되었다. 따라서 2025년 6월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예선 축구경기가 이라크 홈에서 치뤄질 예정이다. 만약 그전에 이라크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해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경기를 치르는 데도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5.1.2. 소말리아

2006년 12월 29일 여행 금지로 올라가면서 2007년 1월 2일 두 번째로 여행 금지 지정, 2007년 8월 7일 처벌 도입 - 2025.2.28.[A]

1991년 시아드 바레 정권이 축출된 후 여러 군벌, 인종, 부족 세력들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고 이후로도 쭉 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영화 모가디슈의 배경이 된 사건, 즉 1992년 3월 31일에 주 소말리아 한국 대사관이 폐쇄된 사건이 발발하였다.

그나마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타 국가들은 최소한 정부의 행정력이 영토 전체를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수준도 아니고 여러 산업이 있어 국내 기업이 수주를 받기라도 한다. 하지만 이쪽은 소말리아 정부의 정부군과 알샤바브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 알샤바브 등을 무찌르고자 파견된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아프리카 연합 평화유지군을 필두로 한 외국 군대와 여러 군벌, 부족 세력들과 해적들이 뒤엉켜서 민간인, 군인 물불 안 가리고 전투를 하고 총을 쏘고 폭탄을 터트리고 학살하며 싸우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펼쳐지고 있다.

흔히 소말리아 하면 무정부 상태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1990년대 바레 정권 붕괴 당시 이야기이고,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각자 내전을 치르던 부족 세력들이 새 정부를 구성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일단은 정부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의 부정부패가 심하고, 치안 확보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일단은 정부가 구성된 상황이라고 해도 여전히 내전, 전쟁 중인 나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FIFA 월드컵 예선과 같은 국제 스포츠 경기도 자기 나라 경기장에서 못 하고 이웃 나라들인 지부티케냐, 에티오피아에 가서 한다. 심지어 국경 없는 의사회마저 소말리아에서의 활동을 모두 중단해 버렸고 기타 민간 구호 단체들조차 소말리아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으며 그 세계 최강인 미군, 심지어 특수부대가 잘못 들어갔다가, 모가디슈 전투에서 기가 질려서 손 털고 나와 버렸다.

그나마 1990년대에 소말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미승인국가소말릴란드는 여행금지가 해제될 정도로[42] 소말리아에 비해 안전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그 어느 나라도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43] 따라서 대한민국이 소말릴란드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거나 소말릴란드의 권역을 소말리아의 일부 로 취급하여[44] 별도의 여행경보를 지정하지 않는 한 소말릴란드는 소말리아와 동일한 여행금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5.1.3. 아프가니스탄

2007년 7월 21일에 세 번째로 지정된 곳. 본격적으로 여행금지가 강화되면서 여행금지국가 입국 시 처벌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2007년 8월 7일 처벌 도입 - 2025.2.28.[A]

1931년~1973년 왕정 시대에는 국가가 안정되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미니스커트 사진 등은 이 시대의 사진들이다. 그러나 1973년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수립되었고 그 이후로는 쭉 위험했다. 1979년부터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고 소련과의 전쟁이 끝나자 군벌간 내전이 벌어졌고, 이후 탈레반이 군벌간의 내전에서 우위를 점하며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을 세웠다.

2001년 10월 9.11 테러에 따른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지면서 치안이 훨씬 위험해졌다. 2007년까지는 여행제한국가로서 방문 자체는 가능했으나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으로 인해 2007년 8월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면서 허가 없이 방문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즉,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있을 당시에도 이미 전 국토가 위험지역이었다.

2021년 8월 15일 대규모의 미군 철군 이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항복하면서 탈레반이 재집권하게 되었고 구(舊) 정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학살 및 반 탈레반 성향의 지역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행태를 보이는 한편 여성 사회활동 금지, 상당수의 스포츠 금지 등 온갖 전근대적인 탄압을 재도입하면서 달라진 게 전혀 없음을 증명했고 탄압을 견디지 못한 비(非)파슈툰 주민들과 탈레반이 너무 온건하다며[46] 불만을 품은 IS-K가 들고 일어나면서 아프간 전역은 지난 미국과의 전쟁 시기보다 더한 무정부 내전상태로 접어들어 국가로서의 아프가니스탄은 사실상 멸망했다.

결국 국가 소멸이 인정되어[47]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관도 카타르로 이전하였고 한국 정부는 다른 서방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탈레반을 전혀 인정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한다고 쳐도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이미 있던 교민들도 2021년 6월 10일부터 대사관 차원에서 교민 철수 작업을 진행해 8월 17일까지 모두 철수했다.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시리아랑 더불어 여행금지가 영영 안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

5.1.4. 예멘

2011년 6월 28일 다섯 번째로 지정 - 2025.2.28.[A]

냉전 시기인 1967년에는 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남예멘)이 사회주의 친북 국가라 이곳에 한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 예멘이 통일되면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미 치안이 좋지 못한 탓에 납치, 살인이 끊이지 않았다. 2009년에 여행제한국가가 되었고 이전에는 여행유의, 여행주의(훗날 여행자제)국가였다. 실제로 사나에서 폭탄테러로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결국 여행금지국가가 되었다. 독재자 알리 압둘라 살레와 시민군 간의 충돌과는 별도로 나라 자체가 부족 별로 나눠먹고 대립하는 형태였고, 혁명으로 살레 정권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안은 나빴다. 게다가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저격하기 위해 후티 반군을 지원하여 무력 충돌을 일으키면서 내전이 발생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니파 국가들[49]이 군사 개입을 하면서 국토의 대부분이 전쟁터가 되었으며 내전 이전에도 동부에 있던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와 IS 예멘 지부를 자칭하는 테러 조직들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나 테러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올드 사나, 시밤이나 소코트라 섬과 같은 아름다운 여행지가 많지만 언제 여행금지가 풀릴지는 모른다.

5.1.5. 시리아

2011년 8월 20일에 여섯 번째로 지정 - 2025.2.28.[A]

비록 친북 성향이 강했지만 시리아 내전 이전에는 미수교국이었을 뿐 아사드 정권의 철권 통치[51]덕분인지 치안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여행과 어학연수가 가능했다. 아사드 가문의 독재 정권은 친북, 반미 성향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가 없어도 이스라엘 입국 기록만 없어도 입국은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시리아 민주화 운동이 발발하고 자유 시리아군과 아사드 정권이 대립하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다. 이 두 집단 간의 내전(전쟁)이 끝나면 해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시리아를 둘러싸고 미국튀르키예, 러시아, 이란 등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시리아 내전의 양상이 더 복잡해지고 2014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가 준동하면서 ISIL 소탕작전까지 수많은 전투를 벌이고 있다. 2016년 2월에 휴전을 했으나 4월 28일 이후에 다시 내전이 터지면서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도 러시아 참전 이후 2019년에 ISIL은 소멸했으나 일부 ISIL 조직원은 남아 있으며 반군과 쿠르드족의 분쟁은 여전하지만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승리하여 내전이 종결되어가는 중이다. 다만 이미 도시 여러 곳이 폐허 수준으로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망자와 난민이 발생한 만큼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게다가 한국과는 미수교국이라서 여행금지를 해제하기에는 다른 여행금지국가들보다 제약이 크며 무슨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시리아 측은 책임지지 않으며 대한민국 외교부의 도움을 받기 매우 어렵다. 특히 바샤르 알아사드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고 나서 반미, 친북 성향이 더더욱 강해졌으니 여행금지가 풀리더라도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52]

5.1.6. 리비아

2011년 3월 15일 네 번째로 여행금지국가가 된 곳이자 여행금지 처벌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여행 금지에서 해제된 국가였다. 2011.3.15 - 2011.12.14, 2014.8.4 - 2025.2.28.[A]

2011년 이전에는 카다피 치하의 독재 국가였다. 치안과 경제력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았지만 비자 발급이 워낙 까다로워 일반 국민들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기에는 몹시 어려운 나라였다. 다만 리비아 대수로 건설사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아주 흔했고 이런 목적으로 입국한 한국인은 매우 많았다.

2011년(2011.3.15. - 2011.12.14.) 3월에 제1차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4단계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그 해 10월 20일 카다피의 죽음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된 후 3단계로 재조정되었다.

2014년(2014.8.4. - 2025.2.28.) 7월 30일 다시 4단계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하여 8월 4일에 지정되었는데 리비아가 2014년 카다피 정권 붕괴 후 들어선 새 정부가 이슬람주의 성향의 트리폴리 정부인 국민합의정부와 세속주의 성향의 토브룩 정부 국민의회로 분열되어 내전이 재발했기 때문이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유럽 진출을 위해 리비아를 거점으로 삼는 등 치안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IS와 트리폴리 정부와 토브룩 정부간 전쟁이 지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토브룩 정부와 트리폴리 정부 사이의 내전이 종식되었지만 IS의 리비아 점령이 지속되는 이상 계속 여행금지가 유지될 것이다. 심지어 내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혈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설사 정국()이 안정되어 여행금지 단계에서 해체된다고 해도 알제리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높은 범죄율과 불안정한 치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IS가 데르나, 시르테 등 주요 거점지들을 잃고 리비아 정부군에게 패하고 통합 정부가 수립되어 어느 정도 정상 궤도를 찾음으로써 여행금지 단계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54] 하지만 통합 신정부가 수립되고 IS와의 격퇴전에서 IS를 상당 부분 밀어내어 2016년 12월 IS와의 전쟁에서 시르테데르나를 함락시키고 대승을 거두는 등 IS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2017년 토브룩 정부와 리비아 통합정부간 평화 협상에서 토브룩 정부가 통합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고 총선을 치러 새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55] 리비아 현지에서 내전이 종식되고 어느정도 정상궤도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세 및 치안이 혼란한 데다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오지의 무법 지역들이 너무 많아 일각에서는 여행금지 단계에서 풀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56] 현재 일본과 캐나다에서도 여행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인 4명이 체류 중이었는데 이들에 대해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와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거듭된 철수 요구에도 이들은 생계 유지를 이유로 거부했다.

5.1.7.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13일 일곱번째로, 유럽 국가, 비이슬람권 국가[57] 중에서 최초로 전 지역 여행금지국가로 지정. - 2025.2.28.[A]

2021-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하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외교부는 한국시간 2022년 2월 13일 0시[59]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쟁이 끝나면 여행금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 여전히 여행자제~출국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전쟁이 끝나더라도 크림반도돈바스는 우크라이나가 확실하게 탈환하거나, 확실하게 포기하지 않는 한 출국권고가 확정되었다고 봐도 좋다.

루간스크 인민공화국도네츠크 인민공화국, 헤르손 인민공화국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도 여행금지로 지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의 영역이었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괴뢰국 크림 공화국이 실효 통치 중인 크림반도 역시 한국 정부는 해당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보기 때문에 엄연한 여행금지에 해당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피령과 계엄령이 내려지고 우크라이나 전체가 전쟁터가 되면서 여행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점령지에선 민간인 학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여행자의 안전을 그 누구도 전혀 보장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물론 르비우 같은 후방 지역조차 공습 경보가 수시로 울리고 러시아의 미사일 타격으로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입대를 요청하였고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러시아와 맞서 싸우겠다고 우크라이나로 자발적으로 입국하는 이들이 나타났으며 한국에서도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이 있었고 일부 국민들이 의용군에 입대하겠다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여행금지제도상 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진입 자체가 불법이므로 한국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방법은 없다.[60]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 토벌 당시에도 시리아에 쿠르드족 민병대로 참전했던 한국인들이 정상참작을 받기는 했으나 여권 압수를 당했던 것처럼 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최소 여권법 위반 고발과 여권 압수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전선이 동부 쪽에 집중되면서 영국은 서부 지역에 한해 여행금지를 해제했으나 아직 대다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완벽히 안정되기 전에는 여행금지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13대 마경으로 유명한 프리피야트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러시아군의 점령지가 되어 어떻든 간에 진입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여행금지 지역이 됐다.

5.1.8. 수단

2023년 4월 29일 여덟 번째로 지정. - 2025.2.28.[A]

알바시르 시절에는 강력한 독재샤리아 폭정으로 인해 체포되기 일상이였고, 현재도 주변 국가의 국경지대[62], 다르푸르, 남코르도판, 블루 나일 지역은 군사충돌의 위험성 때문에 출국권고가 걸려 있었지만 나머지 지역은 여행금지 및 동위도의 다른 나라[63]에 비해서 총격이 날아오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2020년 이후 세속 국가임을 선언하여 국교를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비무슬림에 대한 인식은 바닥인 데다 그와중에 수단 군부에 불만을 품은 신속지원군의 반란으로 인한 2023년 수단 내전의 발생으로 총격이 지속되고 현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져서 4월 19일에는 출국권고, 프라미스 작전으로 아직 남아 있던 교민들이 탈출한 후 4월 29일에 여행금지로 상향되었다.

참고로 비르 타윌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이집트의 영토로 취급해서 여행금지가 아니라 여행유의이며, 와디 하이파 돌출지할라이브 지역은 수단의 영토로 취급하여[64]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있다. 남수단과의 공동통치지역(condomium)인 Abyei 지역도 지도를 잘 보면 여행금지 지역에 포함된다.

5.1.9. 아이티

2024년 5월 1일 아홉 번째로 지정. - 2025.2.28.[A]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최초로 전 지역 여행금지국가로 지정.[66]

조브넬 모이즈 암살 사건 이후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지면서 혼란이 계속되었고, 갱단의 점령으로 인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며 결국 4월 29일 외교부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에서 5월 1일부로 여행금지 발령이 의결되었다.

5.2. 일부 지역만 여행금지인 국가

5.2.1. 필리핀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지역에 한함. 2015.12.01. - 2025.2.28.[A]

필리핀의 일부 지역은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2015년 12월 1일부터 여행금지국가(4단계)로 일부 지역(잠보앙가, 술루 제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지역)을 지정했다. 일부 지역만 여행금지가 된 것은 첫 사례이다. 이로 인해 필리핀은 여행금지가 발령된 최초의 섬나라가 되었다. 2015년 1월 한국인 참수 사건 발생, 치안 부재 등의 문제로 일부 지역에 한해 지정했다. 필리핀 나머지 지역은 가고 싶으면 가도 상관 없지만 치안은 한국보다 훨씬 좋지 않으니 항시 주의하도록 하고, 전 세계 다이버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세부 보홀 막탄, 보라카이 쪽은 어지간한 개발도상국보다 치안이 좋으니 걱정 말고 가도 된다.[68] 외교부 공고.

다만 보라카이나 세부. 보홀. 막탄 같은 관광지라도 사건사고가 터질 우려는 적지 않으므로 최소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게 좋다. 필리핀의 치안 상황이 지역별로 크게 다른지라 여행유의부터 여행금지까지 모든 경보가 다 들어간 유일한 국가다.

5.2.2. 러시아, 벨라루스

2022년 3월 6일,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동년 3월 8일 0시부터[69]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24년 11월 22일 자정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70] 전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었다. # - 2025.2.28.[A]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지역[72]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이다.

한때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러시아 출입국이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러시아 외교부는 2020년 6월 1일부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적 이동 제재를 전면 해제하면서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러시아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전과 다른 것은 거주지 증명 요건이 다소 강화됐다는 점과 인천에서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주요 도시를 이어주는 직항편 운항이 중단되어 반드시 다른 국가들의 공항을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입국시 숙소 소재지만 기재하면 됐으나 현재는 관련 증빙 서류(호텔 예약 내역서, 현지 지인과 통신한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9월 부로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푸틴 행정부가 부분 동원령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반발하고 시위하고 있으며 경찰 역시 이들을 잡아가 징집하는 행동을[73]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러시아에 체류할 시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여권을 필히 지참하며 시위가 빈번한 번화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피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 국적이 없어 러시아군에 복무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타지키스탄잠비아 국적의 외국인이 납치되어 강제로 전장으로 내몰린 사례가 발생한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여권만은 잘 있는지를 누누이 점검하여 불상사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벨라루스의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벨라루스 공화국 브레스트·호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이다.

5.2.3.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지대

2023년 4월 15일 자정(현지시간 14일 오후 7시)을 기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국경지대가 여행경보 4단계로 발령되었다.# - 2025.2.28.[A]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의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자주 발생함을 감안하여 아르메니아 영토는 양측 국경에서 30㎞ 이내, 아제르바이잔 영토는 국경에서 5㎞ 이내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되었다. 아르메니아는 국토의 절반 이상[75]이 여행금지가 걸린 셈이다.

2024년 8월에 아르메니아 영토의 국경 10km~30km 구간이 출국권고로 하향되어 아르메니아 영토에 한해 양측 국경에서 10㎞ 이내로 축소 발령되었다.#

특이하게도 분쟁의 중심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국경지대를 제외하면 여행금지가 발령되지 않고 출국권고가 유지되고 있다. 이전에는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르차흐 공화국 대사관에서 당일치기로 비자를 발급받아 갈 수 있었으나[76] 2023년 10월부로 아제르바이잔이 한캔디를 탈환 및 그곳에서 행정업무를 시작함으로써 기존의 아르차흐 공화국이 소멸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이 완전히 아제르바이잔에 넘어갔다. 아제르바이잔 측에서는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국영 여행사를 통해 정해진 코스에서 당일치기 관광만이 가능하다.[77] 만약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허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해당 지역에 들어갔다간 아제르바이잔군에게 잡힌 뒤 형사고발 조치되어 추방 및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78]

나흐츠반의 아르메니아 국경 지대 역시 여행금지가 아닌 출국권고로 지정되어 있다.

2023년 9월 전까지만 해도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한 경우 영영 아제르바이잔 입국은 불허되었고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차흐 공화국 지역을 방문할 시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스라엘, 카타르, 북키프로스 입국 기록이 들킨다면 얄짤없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했지만 2023년 아르차흐 분쟁 이후 아르차흐 공화국 자체가 멸망하면서 옛날 얘기가 되었다. 분쟁의 중심이 되는 미승인국이 사라짐에 따라 현지 상황이 안정되면 역시 여행금지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다.

5.2.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지구 내 무력 충돌이 심해짐에 따라 2023년 8월 1일 오전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었다.[79] - 2025.2.28.[A]

사실 여행금지 발령 이전에도 가자지구는 여행 목적으로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으며 정부 관계자가 아닌 경우 이스라엘 육군 측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했다. 이집트와 접한 라파 검문소를 통한 방법도 있으나 역시 대규모 NGO가 아닌 이상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 측이 출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며, 나올 때 팔레스타인 검문소 측에서 $5,000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5.2.5. 미얀마 샨주 일부와 카야주, 라카인주

샨주 북부와 카야주는 미얀마 내전의 격화로, 샨주 동부[81]는 취업사기 및 마약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한국 시각 2023년 11월 25일 0시부터 4단계 여행금지가 발령되었다. 라카인주도 내전의 격화로 인해 2024년 5월 1일부터 여행금지가 발령되었다. - 2025.2.28.[A]

5.2.6.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해당 지역이 출국권고로 격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인 대상 범죄, 특히 취업사기가 계속되자 외교부는 2024년 2월 1일 0시부로 기존 출국권고에서 여행금지로 여행경보단계를 격상시켰다. - 2025.2.28.[A]

5.2.7.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레바논 남부 주, 나바티예

파일:이스라엘_조정전후.jpg
2024년 8월 7일부터

이스라엘군헤즈볼라[84] 국경에서 전투를 벌인 이후 국경 지역의 치안 불안이 급증하면서 2024년 8월 7일 0시부로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경으로 부터 4km, 레바논은 이스라엘 국경으로 부터 5km 구간이 여행금지가 발령 되었다.[85] - 2025.2.28.[A]

2024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이 지상전으로까지 확전되면서 남부 주와 나바티예 주까지 2024년 10월 11일부로 여행금지가 발령되었다.

6. 여권법 이외의 법률로 여행이 금지된 지역

6.1. 북한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위의 법률에 쓰여있는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면 국가보안법 6조에 의거해 처벌받게 되며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북한 측과 접촉할 시[87]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단,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남북 교류가 단절되기 전에는 북한을 드나들 때 여권이 반드시 필요했다. 출입 허가는 비자의 형태가 아니었으며, 현대아산을 통해서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고 확인된 출입자에 한하여 비자 발급 절차를 면제하였다. 지금도 남북 경계를 직접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제3국을 거쳐서 들어가는 경우는 여권과 비자가 필요하다.

1989년 임수경 방북 사건 당시 임수경판문점을 넘어오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북한 사람들은 임수경이 남한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사형당하고 가족들은 무시무시한 곳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4년 만에 살아서 중도 석방되고 멀쩡한 가족들과 (남한 기준으로도) 상당히 잘 사는 임수경의 집안 형편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 임수경은 여론의 주목을 받아서 유명해진 것일 뿐 방북 그 자체를 제외하면 특별히 큰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 5년 징역에 중도 석방까지 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1990년대 북한이탈주민 급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임수경이었다. 물론 이 때문에 아예 여행제한을 풀어 버리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만일 일반 소시민이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몇 년 동안 콩밥 먹는 수가 있다. 실제로 탈남자(월북자) 김 모씨가 뒤늦게 실상을 깨닫고 다시 월남했지만 이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북한 사람은 중국에 무단으로 가다가 걸리면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된다.[88] 사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나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통제 사회인 북한 특성상 비자 발급 조건이 워낙 까다로운 데다 시기에 따라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때도 있어 할 수 없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포기하고 중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생계형 국경 넘기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넘어가 주는 편이다. 물론 강 건너다가 재수 없게 총 맞고 황천길로 가는 경우도 꽤 많다.

사실 북한이 여행금지로 지정된 이유는 북한 독재 정권외국인을 감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억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서도 몇몇 한국인이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사소한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서 강제억류당한 적이 있었다. 오토 웜비어처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종종 미심쩍은 이유[89]로 북한에 강제 억류되거나 심지어 로동교화형까지 선고되는 일까지 있을 정도라서 한국 사람도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 들어서 한국인을 북한 정부는 북한 사람을 사상적으로 오염시키는 대상이라고 김정일 정권 이상으로 더 싫어하는 눈치가 있어 여행 허가를 북한에서 내주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도 일단 정치적 입장에 상관 없이 '방역'을 명목으로 공무원을 죽인 것은 인정할 정도였다. 북중국경도 코로나19를 빌미로 북한으로 접근시 중국인도 사살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 기준으로 6번이나 실시된 핵실험 때문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도 상당히 많으며 특히 녕변원자력연구소풍계리 핵실험장 및 그 인근 지역은 방사능 오염이 있는 곳이라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다. 풀이 못 자란다는 식의 주장은 구글 지도를 보아도 나무가 주변에 보일 정도로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인근 지역 탈북민에게서 방사능 노출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많다. 즉, 일본후쿠시마우크라이나프리피야트[90]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다. 이들 지역은 설령 남북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할 확률이 높다.

6.1.1. 북한 출입을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법에서 금지시킨 원인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헌법인 제3조에서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했으므로 휴전선 이북 지역은 한국의 미수복 영토로, 북한이 정부를 참칭해서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외 지역이 아니며, 국외 여행을 관리하기 위한 여권법은 북한지역 여행과 무관하다.

국가보안법에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고, 당장 판례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이 아닌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방문증명서를 받아서 방문하게 된다. 중국-대만 간에 상호 왕래 시 서로의 여권이 신분증명서로 인정되지 않고 양국 정부가 별도로 발행하는 통행증이 통용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화권/상호 왕래 문서 참조.

6.1.2.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

이들 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접근하거나 월경할 경우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으며 월경하는 순간 국가보안법 제6조에 의거하여 월북으로 처벌받게 되고 외교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그러므로 여행금지국가와 다르게 이중국적자가 한국 이외 국가의 여권으로 방문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93]

6.2. 남극

파일:남극조약기.svg
△ 국제법 남극조약(AT)을 상징하는 깃발. 가장 바깥쪽의 동심원은 조약에서 남극의 기점으로 정의한 남위 60도 선. 남극조약 제6조를 참고할 것. 사실 과학 분야에서 극권을 위도로 정의할 때는 60도 선이 아니라 66도 선[94]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66°S 선은 남극 대륙 안쪽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남극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당분간 봉인"하려는 남극조약의 정치적 목표에 들어맞지 않았다. 따라서 그 대체재로 찾아낸 것이 60°S 선. 100% 바다 위에 그어진 선이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채택되었다. 여하간에 남극조약은 2020년 현재까지 남위 60도 선 안쪽의 모든 지역에 그 효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남극조약과 별개로, 남위 60도 선 안쪽의 바다를 또 다른 국제법에 따라 '공해로써' 이용할 권리는 여전히 모두에게 열려 있다.

여행이 금지된 곳 중 온도 빼고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다. 살해당하거나 어디 납치될 걱정 없이 옷만 잘 껴입으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 고립된다면 그 어떤 여행금지국가에 가는 것보다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남극은 인간이 자연적으로는 살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니 당연하다.[95]

현행 국제법인 남극조약 체제(ATS)[96]는 남극에서의 모든 인간 활동이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철저한 계획을 관리·감독할 책임은 각국 정부에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97]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람을 걸러내고자 2004년부터 남극 방문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명 남극여행 허가 신청 제도. 한국인이 남극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자료들을 외교부에 제출해 방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 없이 남극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남극 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여행금지국가 방문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북한 다음으로 높다.

사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무시무시하지만 외교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며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신청해도 허가가 잘만 나온다. 따지고 보면 단순 관광객일 경우 허가가 더 쉽게 나오기 마련이다. 위험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은 곳만 들쑤시고 돌아다닐 것이 뻔한 연구진이나 촬영진과는 다르게 관광객은 좋든 싫든 남극 전문 관광사 총연합회인 IAATO가 정한 가이드라인과 동선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철저한 계획 하에 활동해야 한다"는 ATS의 규정을 일단 충족시키는 셈이다. 다만 어중이떠중이 집합체에 불과한 관광객의 특성상 그 분야 전문가 수준의 환경보전의식 또는 안전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전문가라고 다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인성이 덜 되어먹은 관광객들이 남기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한지 2000년대 중반부터 남극 관광에 대한 논란이 매우 크게 불거지고 있다. ATS의 그 규정 때문에 남극 여행을 제한하는 건데 그걸 충족했으니 허가가 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IAATO라는 단체는 남극조약에 가입한 나라(=남극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나라) 간의 정례 회의인 ATCM의 옵저버 협의체이며 남극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선 IAATO를 피할 수도 없다.

남극 반도의 부속도서이자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 조지 섬은 62°S라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어니스트 섀클턴의 무덤이 있는 영국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54~59°S)는 명목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방문할 수 있지만 여객기가 내릴 만한 공항이 없기 때문에 이 곳을 경유하는 5개(2014년 기준)의 남극행 크루즈 배편으로만 접근 가능하며 이 배를 타려면 해당 여행사의 남극 관광 패키지를 사야 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방문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곳의 최대 도시는 그리트비켄(인구 20여 명)이다. 그 800m 옆에는 행정수도인 킹에드워드포인트(인구 10여 명)가 있는데 이 곳은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자 남극 크루즈 관광의 중간 기착지다. 결국 남극을 가나 여길 가나 똑같이 외교부 허가 필수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남극의 최남단은 티에라델푸에고다.

1박 2일이 추진했던 남극 특집의 경우 풀 HD 카메라 7대 등 고가의 장비도 준비하고 극지연구소, 환경부,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의 지원까지 다 받아 놓았지만 대지진으로 칠레 전역이 여행자제경보 2단계 지역이 됨에 따라 취소되었다. 그 뒤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 남극에 갔다.

참고로 같은 극지방인 북극은 남극과 달리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다수 있어서 출입 난도가 낮은 편이다.

6.3. 현지 법률로 제한하는 곳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곳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아니지만 현지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

6.3.1. 종교적 사유

종교적 사유로 출입이 금지된 지역도 많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전역 및 메디나에 있는 구시가지와 예언자의 모스크는 비무슬림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98] 1853년 리처드 버튼이라는 영국인이 무슬림으로 위장 잠입해서 이 지역을 답사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치안이 불안했으니 가능했던 것이고 이후부터는 적발 시 채찍질이나 강제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양국의 법률상 한국인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무슬림이라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메카 순례가 가능하다. 예컨대 무슬림이자 튀르키예계 한국인인 알파고 시나씨는 메카의 이슬람 성지 카바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 외에는 사우디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으면 비무슬림이라도 방문할 수 있다. 장로회 신자인 축구선수 이영표가 이 방식으로 메카를 방문했다.

일본 치바현에 있는 야와타노 야부시라즈는 이전부터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현재는 법적으로도 야부시라즈 신사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출입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워낙 작은 면적 때문에 침입자들이 많아 2023년부터 이 곳과 얽힌 도시전설의 주 무대인 숲 내부에도 일일이 센서와 CCTV가 설치되어 경계가 강화되었다.

6.3.2. 군사적 사유

군사 기지는 외국인이 출입할 시에는 민간인/군인 가리지 않고 신원 조회를 반드시 거친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다. 이런 곳에 민간인이 접근을 시도하면 운이 좋아야 군사재판, 운이 나쁘면 사살당한 뒤 종적을 찾을 수 없게 되거나 지뢰에 의해 사망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비무장지대서해5도 일부 지역, 판문점 JSA, 주한미군 기지[99], 겨울철 날씨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악산, 계룡대가 있는 계룡산, 부산태종대[100], 대구 달성군 가창면최정산, 경북 영양군 일월면일월산같은 곳들을 생각해 보자.

미국에서는 51구역이 이에 해당되며 러시아노릴스크, 추코트카 같은 동네가 이쪽이다. 비밀도시 문서 참조. 세계 각지의 블랙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며 이외에도 포트 녹스, 파인 갭, 관타나모 만, 덜스 지하 기지 등 아직까지 비밀에 싸여 있어 온갖 음모론의 대상이 되는 군사 기지들이 많다. 51구역 바로 옆에 있는 넬리스 공군 기지 역시 들어가기 힘든 곳으로 유명하며 태평양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웨이크섬도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

도쿄도의 관할 아래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이오지마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불발탄 처리 문제로 인해 해상자위대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다. 쓰시마섬에서는 이것이 문제로 번졌다. 물론 이오지마에 한국인이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식 방문은 아니고 제주항공 사이판행 항공기가 이오지마에 비상착륙한 적도 있다.

영국령 인도양 지역의 일부인 차고스 제도에는 영국 해군 인도양 지원 부대, 미국 해군 제5함대, 미국 공군 우주사령부의 GEODSS, NASA우주왕복선 비상착륙 활주로 등이 들어서 있다.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간혹 미군, 영국군 출신 사람들이 차고스 제도에 다녀온 뒤 이쪽 풍경을 사진으로 올려놓는다. 여기는 순도 100%의 군사기지로, 미국 군법과 영국 군법에 따라 민간인들의 방문이 제한되어 있다. 미국 법영국 법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허가받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101]

대신 싱가포르 - 요하네스버그, 홍콩 - 요하네스버그 항로의 비상 착륙장이며, 이 때는 예외적으로 임시 체류가 허가되지만 항공기의 상황이 개선되면 무조건 떠나야 한다.

영국의 영토인 어센션 섬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 역시 영국령 인도양 지역차고스 제도와 마찬가지로 영국 공군미합중국 공군 기지, ESA의 위성관측소가 있으며, 미군, 영국군 소속 군인, 군무원영국 정부 소속 공무원 외에는 입장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이판이나 , 오키나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관광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요인이 크다. 비슷한 곳으로는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와 멘위스 공군기지가 있다.

러시아에는 소련 시절부터 51구역에 버금가는 도시 전체가 비밀로 지정된 비밀도시가 산재해 있었고, 지금도 몇 곳이 비밀도시 상태가 풀리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 FSB의 본부인 루뱐카, 비밀 지하철 시설인 메트로2D6 노선도 출입금지 지역으로 유명하다. 추코트카 자치구는 전역이 군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나디리를 포함해 이곳을 방문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엘즈미어 섬 일부 지역은 덴마크(그린란드)와의 국경 분쟁 지역 겸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102]

중국 장쑤성의 국가안전교육박물관은 중국 첩보국가안전부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으로 그 전시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대만 진먼현 근처의 우추향은 중국 관광객들도 드나들 수 있는 진먼현과 달리 사전 허가를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지뢰 매설 지대도 여기에 속한다. 그뤼네스반트 일부, 구 바냐루카 방어선을 비롯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뢰 매설 지대,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일대 정글과 메콩 강 지역, 스리랑카타밀 반군 점령 지역, 쿠웨이트-이라크 국경지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무인지대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우면산과 경기도 광주시의 남한산성도립공원 지역, 부산광역시 및 그 인근의 태종대, 장산, 동백섬, 천성산, 불모산 등이 해당된다. 이런 곳을 여행할 때에는 반드시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라야 한다.

서사하라에 존재하는 모로코 장벽은 현재도 엄연한 군사분쟁 지역으로, 괜시리 접근했다가는 알제리 간첩으로 오인받아 모로코군에 사살당할 수 있다. 멕시코 장벽미국-멕시코 국경 지대도 함부로 돌아다녔다가는 불법체류자나 마약 카르텔 관련자로 의심받아 구금당할 수 있다.

북한고려호텔양각도국제호텔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호텔임에도 건물 내부에 외국인들의 출입을 엄금하는 시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양각도국제호텔 5층은 외국인 대상 선전용 건물인 이 호텔에서도 철저히 숨겨져 있는 비밀의 공간으로 현재도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어떤 고위급 북한이탈주민이 밝힌 바로는 호텔 투숙객들을 감시하는 시설이라고 한다. 내부에는 을씨년스러운 김씨 일가, 주체사상 찬양 포스터와 반미, 반일 포스터들이 잔뜩 붙어 있다. 2016년에는 오토 웜비어라는 관광객이 여기 있는 포스터 중 하나를 가져가려다 북한에 억류되었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 반 시체로 미국에 돌아와 6일만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그나마 영상이라도 남아 있는 양각도국제호텔 5층과는 달리 고려호텔 33층~37층은 영상도 찍힌 적이 없고 그 누구도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른다. 33층은 객실로 잠정 결론이 났지만 이외 층들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 39호실도 출입금지 구역으로 유명하다.

자강도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북한 국민들도, 심지어 특권층 평양 시민들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인데 군사적 요충지이고, 군수시설과 군수공업 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최고등급 교도소강제수용소들도 보안상 이유 등으로 일부러 험지에 지어놓거나 철저한 보안 시설을 갖추고 방문객을 엄격히 통제한다. ADX 플로렌스 교도소, 흑돌고래 교도소, 흰올빼미 교도소, 라상테 교도소, 신장 재교육 캠프, 티베트 노동수용소, 크리스마스 섬 난민 수용소, 세이드나야 교도소, 실리브리 교도소, 북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경북북부교도소 등이 여기에 속한다.

6.3.3. 기타 사유

7. 현지의 관습으로 제한하는 곳

7.1. 종교적 사유

대한민국에서는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의 희양산 및 그 기슭의 봉암사가 여기에 속한다. 봉암사는 신라 헌강왕 때 지어진 유서 깊은 절로, 1947년 성철 스님 등 몇 명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 운동의 봉암사다. 이 사찰은 수련을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은 참배객을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뒤쪽의 희양산과 남쪽의 부지는 봉암사의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로 산림법의 산림유전자원보전림으로 지정되어 허가제로 입산이 가능하지만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출입이 까다롭다.

그래서 365일 중 불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공개된 일자는 부처님오신날만이 전부인데 정작 그 날에 보러 가는 것도 통제가 많다. 관심 있으면 봉암사 홈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통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그리스아토스 산은 만 18세 이상의 남성 / 비여성(여권 성별을 X로 기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으며 여성은 2007년부터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수도원으로 금녀의 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남장하고 들어가는 관광객도 부지기수다.

대부분의 미정복 봉우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카일라스 산힌두교, 티베트 불교, 뵌교, 자이나교의 성지로 수미산과 동일시되는 곳이라 등반 당시 이들 종교 신자들의 엄청난 비난에 휩싸인 적이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 측에서는 지금도 이 산의 등정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는 강카르 푼섬[120], 다오청 삼신산 3대 봉우리[121], 마차푸차레[122], 메이리쉐산[123]이 같은 이유로 미정복 봉우리로 남아 있다.

에티오피아 악숨에 위치한 시온의 성모 마리아 성당은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당으로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당의 내부 및 언약궤 본체는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 곳의 성궤 담당 수도사는 이 성당에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살면서 성궤를 수호해야 할 정도로 그 존재를 외부에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있다. 언약궤와 관련된 곳은 아니지만 스페인사이비 종교 관련 성당인 거룩한 얼굴의 팔마리아 가톨릭교회 성당들도 외부인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호주의 대표적 랜드마크울루루는 유명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성지이기도 하다. 특히 인근 아난구 족의 대표적인 성지이고, 세계 전역에서 온 관광객들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2019년부터 아난구 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정이 영구적으로 금지되어 주변 코스만 탐방 가능하다. 특정 지역에서는 사진 촬영도 금지되어 있는데 역시 아난구 족의 전통 보호를 위해서이다.

바티칸 사도문서고는 바티칸 시국에서도 특히 중요한 곳으로 8세기 말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 역사적 가치가 충만하고 보존 유지가 생명인 중요한 고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대중에 잘 공개되지 않고 출입도 쉽지 않으며 영구 비공개 결정된 문서도 상당히 많다.

사이비 종교십계석국총회, 아가동산, 기독교복음선교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구원파, 은혜로교회, FLDS, 사이언톨로지, 웨스트보로 침례교회, 비야 바비에라 등 폐쇄적인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곳들은 돌나라, 금수원, 평화의 궁전, 신앙촌 등 자기들만의 생활 지역을 만들어 놓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금하기도 한다.

7.2. 정치적 사유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 일대(울릉도, 독도)가 정치적, 군사적 사유 등으로 일본인들에 한해 출입을 금지하는 걸로 잘못 알려진 적이 있었지만 독도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100여 명의 일본인이 방문한다.

2011년 7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려다가 김포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신상과 방문 목적을 꼼꼼하게 조사하기는 하지만 못 오게 막는 것은 아니며# 2018년에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일본인 코구레 마코토(小暮真琴)는 2016년에 울릉도를 방문했다. #

미접촉부족 거주 지역은 그들 부족의 생활양식을 존중하기 위해 출입이 통제된 경우가 많다.

7.3. 기타

외국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폐쇄적인 비밀 사교클럽이나 비밀결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영미권 대학교에 널려 있는 프래터니티, 소로리티가 있는데 이런 비밀 사교단체들이 사용하는 곳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곳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보헤미안 그로브, 빌더버그 클럽 개최지 등이 있다.

8. 과거의 여행금지 국가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지정된 여행금지제도와는 살짝 다르다. 냉전 시기의 여행금지국들은 대부분 냉전으로 인해 대립했던 공산주의 아니면 친북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었기 때문이다. 남아공이 유일하게 비(非)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아파르트헤이트에 항의하는 목적도 있었고, 여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종 차별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8.1. 아프리카 국가

8.2. 구 공산권 국가

냉전 시대인 1960~1970년대 에 한국이 반공주의 정책을 취했고, 동구권 역시 북한과 우호적인 스탠스였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동남아시아의 공산 국가들, 그리고 소련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등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이런 나라에 필요해서 가는 경우 외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당시에도 소수의 언론 특파원이나 특수 직종 종사자들은 소련에 다녀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경력을 죽을 때까지 우려먹었다 # 당시 여행금지의 근거법률은 국가보안법이었다.[124] 즉, 월북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러다가 1989년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 정권이 동유럽 혁명으로 붕괴되었고 1989년과 1992년 사이 소련과 중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면서 이들 국가는 현재 여행금지 국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구 동독은 1990년 독일 재통일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다만 이 때는 어디까지나 외교 관계 문제로 여행금지국가가 된 것이지, 위험해서 여행 금지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굴라크로 끌려가 소식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공산 국가들과의 교류는 냉전 종식 이전에도 일부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이전에는 1년에 꼴랑 수백명씩 들어가는 수준이기는 했지만 여튼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갔다가 간첩 혐의로 몰려서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현재에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이 때도 서구권 관광객들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으로 잘만 놀러 다녔고, 폴란드 인민공화국이나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심지어 소련[125]조차 비자 발급 과정이 좀 까다롭기는 했지만 비자 발급만 된다면 딱히 규제받지 않고 갈 수 있었다. 당시 동유럽 국가들은 서구권 국가들보다 자유가 제한되긴 했어도 북한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알바니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126]이나 루마니아 인민 공화국처럼 공산권에서도 따돌림당하던 일부 불량 폐쇄국가를 제외하면[127] 독재자에 대한 우상화도 거의 없었고 특별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수용소 같은 데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었다.[128]

사실 이 시절에는 공산권 국가 사람들과의 접촉 우려라는 이유 외에도 외화 유출 방지 명목으로 여권 발급을 제한시켜서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연간 수십 만 정도에 불과했고[129] 80년대 초반까지는 여행용 여권조차 없어서 고위층이나 외교관이 아닌 일반인들은 공산권 국가는커녕 일본이나 타이완, 등 한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국가로 여행 가는 것조차도 버거웠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권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졌을 정도였고 공산권 국가 출입 금지 조치가 풀린 것도 1980년대 말의 여행 자유화와 어느 정도 병행한 조치인 면도 없지는 않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반공연맹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상의 반공 교육은 꼭 받고 와야 했다.

에티오피아 인민민주공화국은 의외로 공산권이었음에도 과거 6.25 전쟁 참전으로 이어져 왔던 관계 때문에 1975년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의 군사 쿠데타로 공산 정권이 수립된 후에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적이 없다. 바누아투그레나다와 같이 일시적으로 친공 정부가 들어섰던 국가들이나 니카라과 역시 해당 사항이 없었다.

당시 공산권 국가 중 오늘날의 여행금지국가가 된 나라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130], 우크라이나[131] 4개국이나 되는데 이는 현행 여행금지국가의 절반이나 된다.

9. 여행금지와 오해되기 쉬운 개념들

일부 국가(소말릴란드 등)를 제외하면 여행금지는 아니지만 후술할 국가들은 대만, 쿠바를 제외하고 무장 경호원과 방탄차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이다.

9.1. 특별여행경보 (한국)

특별여행경보는 즉시 대피해야 하는 지역에 발령되었지만 여행금지국가 제도와는 다르다. 방문해도 처벌은 없지만 저 8개 국가만큼 막장스러운 동네들이다. 그래서 방문 시에는 무장 경호원과 방탄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한다. 최소 3단계며 특별히 조금 높여 지정한 경우가 많다.

과거 특별여행경보가 있었던 국가는 시에라리온#, 남수단,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레바논 북부, 미얀마 친 일부, 라카인 일부,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 카메룬 최북부, 필리핀 민다나오섬(다바오, 카가얀데오로 제외, 잠보앙가 여행금지)이다.#

2019년 12월 3일 부로 여행경보 정기 조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으며 특별여행경보가 설정된 모든 국가는 특별여행경보 대신 3단계 여행경보나 그 이하로 조정되었다.#

9.2. 미수교국미승인국가

여행금지국가와는 완전히 근본부터가 다르다. 한국인이 대만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가끔 여행객들이 하는 오해로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수교국이 여행금지국가에 포함된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미수교국이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교류 자체를 서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미수교국으로는 시리아, 코소보[134][135]가 있다. 이 중 시리아 내전으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시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방문이 가능하다. 특히 코소보는 아예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다.[136]

시리아도 시리아 내전이 터지기 전인 2000년대까지는 방문이 가능했지만 방문했다가 유사시 대한민국 외교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선 중화민국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으나 타이베이 주재 대표부가 외교 공관의 역할을 한다.

시리아에는 대사관/영사관은 없지만 KOTRA 해외 무역관인 다마스쿠스 무역관과 아바나 무역관에 영사협력원으로서 업무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여권 분실 등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겸임 대사관이나 영사 콜센터 등에서도 이쪽으로 연락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다마스쿠스 무역관은 시리아 내전으로 영사 협력 업무를 보던 한국인 직원들이 전원 철수했다.

미승인국가란 한국 정부가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을 가리킨다.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북키프로스, 서사하라(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소말릴란드,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여기 해당된다. 일부 미승인국가는 해당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함께 방문하는 것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나 소말릴란드 정도를 제외하면 여행금지국가 제도와는 별개의 문제다. 일부 아랍 국가도 이스라엘 입국 기록이 있으면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입국 기록이 있어도 들어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중공이 대인배라기보다는 어차피 타이완 섬을 자국의 특별행정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137]

다른 미승인국가는 정식 국가의 외교부 등의 기관이 없어서 차질이 있겠지만, 대만은 특별히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라는 사실상의 외교공관이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국 대표부도 있으니 대표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된다. 다만 진먼, 마쭈 지역에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만큼 양안관계의 상황에 따라 주의할 것.[138]

미국의 대 쿠바 제재로 인해 한 번 쿠바에 입국한다면 평생 미국 무비자 입국이 막힌다.[139] 이러면 단순 방문 목적이라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이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유지된다.[140]

대만, 코소보, 트란스니스트리아, 북키프로스, 소말릴란드[141]를 제외한 미승인국가들은 대부분 출국권고이므로 매우 위험하다. 안전한 곳들일지라도 북미트로비차진먼현처럼 국제사회의 상황에 따라 안전이 급변할 수 있는 곳들이 많으므로 항상 소식에 예의주시해야한다. 트란스니스트리아도 원래는 안전한 곳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정치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미승인국가와 미수교국은 이들은 대부분 친러 또는 친북 성향이라 납북 위험도 있으므로 위험하다. 완벽한 예시는 아니지만 2023년까지 미수교국이었던 쿠바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교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142]에 북한의 외교 시설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북한인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다.[143]

9.3.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제외한다면 이스라엘 방문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여권에 이스라엘 도장이 남아있으면 주변 이슬람 국가를 방문할 때 입국 거부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쿠웨이트, 레바논, 예멘이 이에 해당된다. 볼드표기가 된 곳은 여행금지국가로 어차피 갈 일이 없을 것이니 볼드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를 특히 조심할 것.

팔레스타인도 여행 갈 수 있는 나라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방문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방문 방법이 까다롭다고 한다.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다른 아랍계 국가들을 방문하려면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하더라도 새로운 여권으로 갈아타야 할 정도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나마 이 경우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 때 심사관에게 요청해 여권 외 다른 종이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고, 이스라엘 측 도장이 없는 여권을 제시해 출입국하는 꼼수가 있다.

공항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공항은 도장 대신 별도 입국 카드가 나온다. 육상 국경에서는 입국 심사에서 도장으로 나온다.

10. 복수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의 여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여권 외에 타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타국 여권을 사용해서 여행금지국을 방문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여행금지국에 입국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사례

애초에 타국 여권을 사용해서 방문하겠다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니 뭐니 하면서 간섭하게 되면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이다.

다만 북한을 방문하는 행위는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규제되므로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통일부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다.[144]

다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타국의 여권을 사용하여 여행금지국으로 방문할 때 대한민국에서 출발할 경우 반드시 여행금지국이 아닌 국가를 1개국 이상 거쳐서 가야 한다. 그냥 단순히 경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여행금지국이 아닌 나라 1개로 가는 항공권과 분리 발권을 하여 여행금지국가가 아닌 곳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을 출국할 때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대한민국에서 여행금지국이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여행금지국으로 향할 경우, 대한민국을 출국할 때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 것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필리핀 민다나오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해당국까지 직행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여행금지국가로 가는 항공권을 한 구간으로 발권받으면 안 되고 분리 발권을 해야 한다.[145]

11. 비판

국가가 개인이 특정 국가로 출국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고, 단지 특정 국가에 방문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안전을 구실로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행경보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도 해당 국가에서 외교적 보호를 보장하지 않을지언정[146] 해당 국가에 방문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단 한 곳도 없다.[147]

이스라엘은 예외적으로 적성국으로 지정된 이란, 시리아 등을 무단으로 입국한 경우 처벌하는 제도가 있으나 별도의 법률(잠입금지법)에 명시된 적성 국가[148]에 한하며, 여행 경보제도와는 별개이다. 잠입금지법에 명시된 적성국은 1954년 제정 이후 2007년 이란이 추가되고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외된 것 외에는 변동이 없다. 여행금지국가 제도 자체는 법령상 근거가 있으나 그 명단은 외교부 재량으로 정하므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적성국 명단을 적시한 이스라엘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 출입을 제재하는 것과 유사하다.

소말릴란드이라크 쿠르디스탄 등은 차치하더라도,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고작 취업사기가 잦을 뿐 '국외 위난상황'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149] 타국의 여행경보제도에서도 이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한 예가 드물다. 행정편의를 위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영사 업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한 예로 외국인 여행 유튜버들은 2020년대 들어 이라크 여행 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영어로 이라크나 이라크의 도시 이름을 검색하면 수많은 이라크 여행 영상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dabble+and+travel+iraq 이들은 이라크를 여행한 후 자국으로 돌아가도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할 경우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여행금지국가 방문에 관한 처벌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특정 국가들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켜 일정수준 이상의 영사조력을 남발한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주거나 이와 같은 처벌규정 자체를 아예 없애고 각자의 판단하에 각자가 책임지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전세계적인 추세에도 더 적합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전술한 문제는 둘째치고 애초에 이 제도는 특정 국가 전체를 지정하지 못하면 아예 지정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심층적 위기에 빠진 경우가 아니라 국가 내의 일부 지역만 위험한 경우[예시]를 비롯해 납치 사건, 테러 사건 등 무법천지로 악명 높은 여러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입국을 막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특정 국가에 입국하는 것은 입출국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통제하기 쉽지만 해당 국가의 특정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151] 그러나 2015년 12월 1일필리핀 잠보앙가, 술루 제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라는 한 국가의 일부 지역만 집어 여행금지를 내린 최초의 조치로 인해 이 문제점이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

위와 반대로 나라가 위험하면 나라 전체를 여행금지국가로 묶기 때문에 막장 상태인 나라 안에서 일부 지역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경우에도 같이 여행금지로 잡힌다는 융통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는데, 예멘소코트라 섬[152]소말리아 안의 소말릴란드가 한 예이다. 소말릴란드의 독립을 부정하는 소말리아와 한국이 수교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사실 그 막장 중 막장이라는 아프가니스탄탈레반에게 넘어가기 전에는 헤라트와 바미얀처럼 나름 의외로 안전한 지방도 있었고 관광 자원으로 보면 수많은 실크로드페르시아, 인도, 중국 문명 사이 남겨진 역사 도시들과 문화 유적이 찬란하지만 어쨌든 나라 안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방들이 있어도 거점 사이사이를 이동하는 와중에 생기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도 이라크 쿠르디스탄이나 남부 바스라 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여전히 여행금지로 묶여있어 갈 수 없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필리핀은 으로 이루어진 데다 섬 사이의 거리가 있어서 필리핀의 다른 곳에서 잠보앙가 등지로 진입이 어려워 일부 지역만 여행금지로 지정이 가능했다.[153] 만약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데다 국내 이동이 자유로운 곳이었다면 전체가 여행금지로 지정되었을 판이었다.[154][155]

12. 타국의 유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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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2.1. 예시

13. 관련 문서


[1]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더 풀어쓰자면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도 죽을 수 있고, 국가도 그것을 수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2] 일반적인 테러로 인해 여행금지국가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나라 전체에서 테러가 일어날 정도라면 여행금지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유사하게 과격한 시위 역시 여행금지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3] 리비아 대사관은 튀니지로, 소말리아 대사관은 케냐로, 예멘 대사관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겨졌다. # # #[4]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취재를 위해 한국 언론사들이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로 진입한 사례가 있다. # # 이렇게 자국 기자 파견조차도 어려울 경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현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5] 단, 블랙 옵스처럼 외교부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재량 하에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는 국제법 위반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수집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에서 잡히거나 사망하더라도 손을 쓰기 힘들며 적성국가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단, 비공식적인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라면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자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6] 모가디슈에 취항 중인 카타르 항공 등 여행금지국가에 취항 중인 중동권 항공사의 한국인 승무원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7] 국정원 자료 참조.[8]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400불 정도다.[9] 베이징 - 인천간 약 450달러.[10] 예메니아 항공, 아리아나 아프간 항공 등 여행금지국가 대부분의 항공사가 A310, B737 클래식 등 상대적으로 오래된 기체를 주로 운항 중이며 그마저도 기체 상태가 좋지 못하다.[11] 항공, 철도 공기수송 노선이 단항되지 않는 이유가 출장, 이민 등 여러 가지가 있다.[12] 전부 미국 본토와 유럽연합 취항 항공사이며 이들이라면 100% 안전하다고 봐도 된다.[13] 안전 등급을 낮게 받으면 유럽에 취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라크 항공은 유럽 연합 취항이 되어 있다. 당연히 고려항공이나 시리아 항공도 유럽 권역 취항 금지 처분 중이다.[14] 이 항공사도 전부 미국과 유럽연합 취항 항공사이며 안전하다.[15] 소말리아에는 경호업체가 많지만 이들도 무장강도 상대로나 보호해 주지 조직적인 반군이나 도적 떼가 나타나면 살려고 도망간다.[16] 대표적으로 수니파, 시아파가 있지만 그 아래로 세부 종파가 또 있다.[17] 무슬림은 하루 5번 기도가 의무인데 기도하는 모습을 현지인이 전혀 보지 못했다거나 등.[18]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단체에 납치당했을 때 이 구절을 외워서 무슬림으로 인정받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19] 그나마 이슬람 국가들은 하켄크로이츠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지만 이스라엘과 러시아에서는 절 표시와 나치 표시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20] 애초에 가난한 나라 혹은 선진국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귀중품을 갖고 다니는 건 가져가 달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현지 주민들의 인생부터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귀중품을 보면 일단 앞뒤 가리지 않고 털려고 든다.[21] 100달러는 위조지폐 가능성 때문에 시선이 곱지 않아 10달러 또는 50달러 정도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좋다.[22] 1 미국 달러 = 3.75 사우디아라비아 리얄[23] 사실 이 부분은 여행이 금지될 만큼 정세가 불안한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도 적용되는데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군사시설 안팎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관계자(특히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면 군법에 의거 체포는 물론이요 실탄 사용도 허가된다.[24] 이런 나라들은 다국적 호텔 체인도 별로 없다. 2024년 11월 기준 이라크윈덤 계열의 라마다가 있고, 아이티 포르토프랭스메리어트 호텔이 있는 것이 전부.[25] 그 수상한 사람이 애들이든 노인이든 예외란 없다. 애들 같은 경우에도 범죄 조직과 연계되거나 소매치기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26] 일반적으로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면 더 쫓아오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범죄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27] 불법 총기, 마약처럼 소지하다가 걸리면 처벌받을 위험이 큰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의 운반책이 되는 것이다.[28] 전세계 어느 나라든 다 그렇다. 강도의 말을 들어주고 강도가 떠난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29] 이건 비단 여행금지 국가가 아니더라도 승낙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30] 그래서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A] 연장될 수 있음[32] 주변의 국가들 중 유일하게 요르단만 국경이 폐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요르단을 통해서 이라크로 입국하기가 무척 어려웠다.[33] 그러나 그 이웃나라인 시리아조차도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로 현재의 이라크는 나름 천국으로 보일 정도로 더 끔찍한 지옥도가 되었다.[34] 80년대부터 이라크 내전 발발 직전까지의 시기는 사담 후세인이 제일 미쳐 돌아가던 시절로 유명했다.[35] 보물찾기 시리즈의 첫 권도 이라크인 데다 조연으로 이라크에 이민가서 살고 있는 주인공의 친구가 나올 정도로 안정적이었다.[36] 현재 철수권고→출국권고[37] 다만 2006년 8월 이후 요르단을 통해 쿠르드 지방 단기 방문을 허용했으며, 2007년 2월 이후부터는 여권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일정 기간 내의 복수 입국 허용 및 동일 사안 추가입국 허용 등을 진출 허용 시 명시해 기업 진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 입국 제한을 다소 완화했던 적도 있었다.[38] 현지인 이야기로는 밤에 다녀도 안전하다고 한다.[39] 특히 2024년 이라크의 취약국가지수위험군을 탈출했다.[40]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A] [42] 일본, 영국, 프랑스는 소말릴란드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를 해제하였다.[43] 그나마 미승인국이지만 선진국급은 되는 대만이 유일하게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승인하고 있다. 같은 미승인국으로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44] 솔 주, 사나그 주, 토그데르 주, 워코이갈베드 주, 아우달 주#[A] [46] 탈레반이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하여 1차 대비 탄압을 대폭 완화한 것은 사실이긴 하다. 사실 1차 탈레반 정권이 크메르 루주 버금가는 탄압을 벌였다는 것은 감안해야 하지만.[47] 다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국가를 포기한 것이지 국제사회가 아프간이라는 국가 자체의 소멸을 인정한 게 아니고, 탈레반이 멀쩡히 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 군대가 현지로 쳐들어갈 수는 없다.[A] [49]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수단, 모로코, 세네갈이 개입했으며, 파키스탄은 일부 용병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개입하였다.[A] [51] 원래 아사드 가문은 시리아 내에서 가난한 소수종파 출신이였으나 1970년 바트당의 군사 쿠데타로 하페즈 알아사드가 군정으로 집권했다.[52] 실제로 현재 시리아에서는 미국 여권 소지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A] [54] 다만 2010년대 이후 그나마 치안이 좋아진 적이 있었음에도 계속 여행금지가 연장되었던 이라크처럼 더 연장될 수도 있거나(2011년 미군 철수 후 IS와 정부군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다시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필리핀의 삼보앙가 지방처럼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만 일부 지정할 가능성도 있는 등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55] 2016년에 통합 정부가 수립되긴 했지만 트리폴리 정부만이 합류, 권력을 이양하여 정부만 바뀌었을 뿐, 트리폴리 정부가 차지하던 리비아 서부 지역의 영역을 통합 정부가 차지, 지배하던 반쪽짜리 정부 상태였다.[56] 이래봐도 이라크를 제외한 이중 나머지보단 나은 상황이다.[57] 그 이전까지 비이슬람권의 여행금지는 일부 지역에만 해당했기 때문.[A] [59]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 2022년 2월 12일 17시[60]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 참전 외국인에게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 국적을 주겠다고 발표했으므로 우크라이나로 귀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경우 한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인이 우크라이나에 귀화하겠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A] [62] 특히 차드,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부근[63] 남수단, 차드, 니제르, 말리 등.[64] 다만 실제로는 이집트가 실효지배 중이다.[A] [66] 참고로 일부 지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된 아메리카 국가 역시 아이티 이전에는 전무했다.[A] [68] 외곽으로 가면 타 동남아 국가 대비 매우 위험해진다.[69] 현지 시각 기준 2022년 3월 7일 18시[70] 기존에는 우크라이나 국경 30km 이내만 여행금지였다.[A] [72] 기존에는 철수권고 였으나 2024년11월 22일 00시부터 여행금지로 상향 되었다.[73] 심지어 장애인도 징병한다는 의혹도 있다.[A] [75] 특히 바요츠조르주와 슈니크주는 주 전체에 여행금지가 걸렸다.[76] 그러나 이는 사실상 아르메니아 국경 지대를 경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행금지 지역을 우회하여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77] 이 규칙은 아제르바이잔 내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자체가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행 코스는 민통선 바깥에서 출발해 30년 전에 폐허가 되었던 아그담 시가지와 몇몇 모스크, 그리고 슈샤의 역사적 건물들과 시내를 돌아보고 되돌아오는 코스였는데 2023년 10월에 아르차흐 공화국이 멸망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이 수복한 한캔디 시내도 돌아볼 수 있도록 코스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의 관광 프로그램 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은 허가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으로 관광이 어렵다.[78] 애초에 이 지역은 대부분의 기반 시설이 파괴된 데다 전쟁으로 인한 불발탄지뢰가 많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멋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아제르바이잔군에게 발각되기 이전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79] 여행금지와는 관련 없지만 그로부터 2달 후인 10월 7일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이스라엘 영토 전체에 출국권고가 발령되었다.[A] [81]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누리집에 샨주 북부, 동부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공지되어 있다.[A] [A] [84] 헤즈볼라는 이전부터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군과 전투를 몇 번 벌인 적 있고 헤즈볼라가 장악한 남부 지역은 레바논 정부의 통치를 못 받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이다.[85] 다만 이스라엘-레바논 관계 특성상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국적 관계 없이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은 육로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A] [87] 북한에 가지 않아도 북한 측 기관에 장난전화를 하는 등의 사소한 장난도 이에 해당된다. 원칙대로면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북한 사람과 같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탄다든지 해서 우발적으로 접촉하더라도 7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데 한국 국외에서 북한 사람들과 만났다고 일일히 신고하면 한도 끝도 없고 행정력 낭비다. 일본의 조선적 특별영주자도 북한 사람 취급이어서 신고 대상이지만 외국에서까지 이런 뻘 짓을 할 사람이 있을지가 의문이다.[88] 무조건 정치범수용소에 간다고 아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탈북민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사실 국경 넘다가 잡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모두 초범부터 정치범수용소에 가둬 죽이면 북한에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89] 정말 북한에 밉보인 행동을 보여서가 아니라 별 이유 없이 인질로 잡고 협상용 장기말로 쓸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90] 프리피야트가 바로 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도시다. 그러나 프리피야트는 여행사를 통한 관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한다.[91] 단,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에서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한 파란 건물에 들어갈 경우 해당 건물 내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에 들어가도 된다. 남측 관광객들이 들어가 있는 동안은 해당 건물이 일시적으로 100% 남측 관할이 되기 때문이다. 코난 오브라이언이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건물 북쪽의 의자에 앉아 자기는 지금 북한에 있다고 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닌 셈이다.[92] 다만 조선학교를 다닐 경우 재일교포이고, 멀쩡하게 한국인으로서 행사하면 월북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수많은 재일교포들이 조선학교를 나왔으며 권리세 등 여러 연예인들도 나중에 민단 소속 한국 학교로 옮기긴 했지만 일단 조선학교를 나왔다.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잠시 원만해지면서 네이버에 조선학교를 방문한 글이 자주 올라오기도 했다.[93] 한국 여권으로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한국의 여권법이 적용되며(외국의 여권은 외국의 여권법적용), 북한 관련 사항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94] 이보다 고위도로 올라가면 1년에 최소 하루 이상 해가 지거나 뜨지 않는 진정한 극야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95] 어느 한 다큐의 세종기지를 다룬 편에서 평소 식자재는 철저하게 떨어지는 일 없이 관리를 하고 그 식자재는 약 15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창고에서 가져오는데 블리자드가 오거나 화이트 아웃 같은 악조건일 때는 이 거리에서조차도 결코 나가지 않으며 기후가 좋을 때도 특수 방한복을 철저하게 껴입고 나서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만약 정말 식료품이 바닥나기 전까지 기상이 좋아지기를 기도해야 하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고작 백여 미터 떨어진 식자재 창고를 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고 밝혔을 정도다.[96] 남극조약 체제(ATS): 남극조약(AT)과 그에 딸린, 남극조약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몇몇 부속 조약들을 한데 묶어 일컫는 말이다.[97]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부속서의 제1조'를 참고할 것. 가급적 원어로 읽는 것을 추천한다. 넷상에 한국어 번역본이 올라와 있긴 한데 고등학교 학생이 영어 교과서 직역해 놓은 것마냥 윤문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한 번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98] 사우디 정부 측에서 초청을 받거나 하는 형태라면 비무슬림도 방문할 수는 있다.[99] 오산 에어파워데이는 미국의 적성국가 국적 보유자의 출입이 불가능하다.[100] 태종대의 모든 지역이 출입금지인 것은 아니고, 중리산 정상에 있는 군사시설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뢰 지역에 한해서인데 문제는 그 출입금지되어 있는 부지가 상당히 넓다. 이 지역에는 현재도 20,000발 이상의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M14 발목지뢰는 물론이고 M16 등의 계열의 도약형 지뢰와 M15 등의 계열의 대전차지뢰 등도 묻혀있다. 2000년에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태종대 앞바다에서 잠수 활동 중 대전차지뢰 등이 유실된 모습을 발견했는데 이 유실 지뢰들이 이후 당시 한주호 준위가 이끌었던 EOD팀에 의해 폭파해체된 적이 있었다.[101] 자국민인 영국인 역시 허가받은 자만 출입이 가능하며 미국인 역시 마찬가지다.[102] 그린란드 대부분의 지역은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때문이기도 하다.[103] 중앙아시아 접경 지역 등지가 포함된다.[104] 하나의 중국, 중국/인권, 티베트 독립운동 문서 참조.[105] 이들의 궁술은 보통이 아닌지라 2018년 미국의 자칭 선교사가 섬을 무단 방문하여 민폐를 부릴 때에도 배에 탄 선교사가 들고 있던 성경을 정확히 맞추는 신묘한 경고사격을 선보이기도 했다. 물론 선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카약을 타고 섬에 상륙하여 원주민들에게 사살당했다.[106] 허가받지 않은 접근은 원주민들에게도 극히 위험하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전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면역체계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작은 질병만 퍼져도 원주민 사회에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다.[107] 무인도인지라 정말 위험한 북섬보다는 정부 허가가 훨씬 유연하고 잘 나오는 편이라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강태공들, 생태 연구진들이 자주 찾는다.[108] 이 곳은 반대로 현지인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부가 데려온 외국 기업체들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는 곳이다. 낙후된 인프라와 인니 정부의 보복성 조치로 경제 개발로부터 소외된 상황 때문에 아체, 말루쿠 제도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치안이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성폭행 우발지역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09]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민만 여행 가능.[110] 석가탄신일을 제외하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111] 북키프로스의 정치 성향이 항상 튀르키예를 따라가진 않는다. 1970~1980년대에는 케난 에브렌의 빡센 군사정권이 자리잡은 나토 회원국 튀르키예와 달리 북키프로스에서는 친사회주의 인사 라우프 덴크타시가 당선되어 독자적으로 공산권과 외교를 하기도 했고 현재도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 독재정권과는 뜻을 달리하는 정부가 열렬한 지지 속에 활동 중이다.[112] 튀르키예의 외교문제에서 항상 튀르키예 편을 들러 나타나는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튀르크 국가들도 그렇고 튀르키예의 천년만년 형제라는 아제르바이잔조차 북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는다.[113] 그럼에도 이는 과거보다 나아진 조치이다. 과거에는 북키프로스를 먼저 입국하면 북키프로스 도장 때문에 남키프로스그리스 입국이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114] 예약 후 실제 방문하는데까지 3년이 걸렸다고 한다.[115] 사람이 물리면 환부의 피부 조직이 녹을 정도로 강력하다.[116] 참고로 시킴은 1642년부터 1975년까지 존속했으나 인도의 합병으로 멸망한 왕국이었다.[117] 이탈리아어로 Poveglia 중 glia에서 g는 묵음이 되기 때문에 포벨랴나 포벨리아에 가까우나 로마자 표기에 이끌려 보통은 포베글리아로 알려져 있다.[118] 유럽 곳곳의 페스트 환자 매장지에는 지금도 살벌한 경고문이 붙어 있다.[119] 최종 선발까지 6년 이상 걸린다고 하며 한 마리당 2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120] 지역 주민들에게 신성시되는 산이기 때문에 2003년부터 부탄 정부에 의해 입산이 금지되면서 미정복 봉우리로 남아 있다.[121] 티베트 불교에서 신성시하는 산으로 미정복 봉우리로 남아 있다.[122]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산이라 입산이 금지되어 미정복 봉우리로 남아 있다.[123] 중국 윈난성 다칭 티베트족 자치주의 6,740m 산으로 신성한 산으로 우대받아 입산이 금지되어 미정복 봉우리로 남아 있다.[124] 당시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②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 참고로 같은 시기 찬양고무죄에도 국외 공산 계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125] 미국팬 아메리칸 항공도 1962년, 정확히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끝난 후 뉴욕-모스크바 노선을 운항했다.[126] 다만 당시 알바니아는 엔베르 호자의 집권 하에 나라에 이렇다 할 항공사를 두지 않은 것을 넘어 올림픽 참가도 거부할 정도로 극단적인 쇄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알바니아 여행이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한국인의 알바니아 입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공산권 국가 중에서도 민주 캄푸치아, 북한을 제외하면 가장 극단적인 국가였던 알바니아가 반공 국가였던 데다 해외 여행 전에는 필수적으로 반공교육을 거쳐야만 했던 한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리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127] 그나마 루마니아는 70년대 중반까지는 제1세계에 개방적이긴 했지만 알바니아는 과장 좀 보태면 그 북한이 나아 보일 정도로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국가였다.[128] 한국인들은 북한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 = 독재정부에 국민들이 자국에 대해 비판하면 총살하는 국가' 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공산국가들이 독재 국가는 맞았지만 북한만큼 국민들을 찍어누르는 국가는 아니었다. 애초에 북한은 공산권에서도 논외급인 민주 캄푸치아를 제외하면 가장 극단적인 독재를 펼치던 국가였으며 시베리아 굴라크가 떠오르는 소련조차 스탈린 사후에는 훨씬 온건해진 것은 물론 북한처럼 최고지도자 자리를 자식에게 세습하는 것 자체가 '반동 거짓 선전'으로 치부될 정도로 공산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고위층은 몰라도(사실 친북 성향 정치인들 말고는 북한 지도층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 일반 인민들 사이에선 북한은 제정신이 아닌 나라로 인식되었다. 특히 안드레이 란코프박노자가 전한 것처럼 당대 소련 인민들은 러시아어로 번역된 북한의 선전 매체들을 유머 잡지로 여기며 식사 시간마다 이를 돌려읽으며 실컷 웃을 정도였다고 한다.[129] 실제로 당시 한국인 중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한국에 보잉 747 여객기가 처음으로 도입된 해인 1973년에는 10만 명을 기록했으나 100만 명을 넘기게 된 해는 해외여행 자유화 시행 1년 전인 1988년이었다. 한국인 출국자 수는 2000년 500만 명, 2006년 1000만 명, 2016년 2000만 명을 돌파했다. #[130] 남예멘 지역이 공산주의 정권이었고 이들을 계승하겠다고 주장하는 남부과도위원회가 내전의 중심 세력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131] 과거에 소련의 영토였다.[132] 본디 우크라이나 역시 여행은 가능했으나 전쟁이 터져버린 탓에[133] 아시아 1위 자격으로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베오그라드 원정에서 1:5 패, 서울 홈에서 1:3 패로 본선 진출이 좌절되었다. 이 대회에서 유고슬라비아의 최종 성적은 4강.[134]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수교하지 않았다.[135] 대만, 팔레스타인 등을 제외한 이유는 한국이 국가로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136] 다만 세르비아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국 시 세르비아 입국 기록이 있으면 코소보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137]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는 대만 섬과 펑후 열도, 진먼, 마쭈다오로 구성되는 대만 열도도 포함된다. 그래서 대만인들이나 중국 대륙인들은 특별한 신분증을 갖고 왕래하는 것이다.[138] 대부분의 국가는 중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정식 국가 승인만 안 하고 실제로는 사실상 국가 대접을 하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미승인국이기 때문에 일반 교류를 넘어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무기를 제공하는 건 중국의 뜻을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미국 정도나 가능하다.[139] 2021년부터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재지정되어 관광 명목으로 단순방문한다면 바로 ESTA 거절사유가 된다.[140] 다만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는거지 B1/B2 비자는 신청만 하면 어지간해서는 잘만 나오며 ESTA와는 달리 체류기간도 6개월인 데다 심지어 체류기간 연장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ESTA 신청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어지간해서는 B1/B2 비자를 사실상 안 내주는데, 어찌보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니 꼭 나쁘다고만 볼 건 아닌 셈이다. ESTA에 비해 B1, B2비자는 비자 수수료도 160$로 훨씬 비싸고 대사관 인터뷰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문제지만.[141] 소말릴란드는 여행금지이다.[142] 2024년에 수교한 후에도 아직 남한의 외교 시설은 없다.[143] 망명 쿠바노들도 달러만 챙겨 온다면 살갑게 대해줄 정도로 외화에 진심인 곳이고 이 동네 독재 정권이 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도 없으며 치안도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다르게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위험에 처할 일은 없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이다.[144] 물론, 이때 타 국적 국가의 공관에 비호를 요청해 수사나 처벌을 피할 순 있으나 그럴 경우 대한민국법무부에서 국적 선택 명령 조치라는 사실상의 대한민국 국적 박탈 절차가 개시될 것이다.[145] 예를 들어 인천에서 모가디슈로 가는 경우 에티오피아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등을 이용하면 한 구간 취급되어 바로 갈 수 있지만 함께 발권해서는 안 되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두바이, 아디스아바바 등으로 가는 항공권과 분리 발권 및 재수속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146]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다.[147] 애초에 선교단체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여행금지 제도가 생겨난 게 발단이기도 하다. 당시 한국 개신교에는 복음주의신사도 운동이 판을 쳤고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빌미로 선교 활동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148] 적성국들에서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기도 하다.[149]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 위난상황'은 1. 대규모의 태풍ㆍ해일ㆍ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2.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5.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6.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ㆍ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예시] 필리핀 민다나오섬[151] 해당 정부 입장에서는 입국 시점에 특별한 사유로 출입 금지된 지역이 아니라면 자국 영역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별도로 통제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주변 국가와 국경 개방 협정을 맺어 국경이 개방된 곳은 주변 국가로 넘어가는 것도 통제하기 어려우며 특히 솅겐 협정 같은 것이 발효되어 그 범위가 넓은 곳이면 더 어렵다. 다만 프랑스 본토 - 프랑스령 기아나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처럼 멀리 떨어져서 별도의 체계를 가지는 식민지 지역이면 자국민까지 입출경심사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 어느정도 통제할 수는 있다.[152] 단 이곳은 예멘 본토를 거치지 않고 갈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는 데다 2018년 부로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남부과도위원회 세력이 진입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있어 이제는 외부인 진입 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른다.[153] 다만 몰래 현금 등으로 항공편을 구매하거나 배편을 사서 가는 경우는 증거가 없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154] 다만 전쟁터라서 여행금지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다른 여행금지국가들과 달리 필리핀은 적어도 대놓고 전쟁터는 아니고 나름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국가이므로 여행금지는 아니고 출국권고 정도로 끝냈을 가능성도 있다.[155] 프랑스영국과 같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예로 들면 세계 곳곳에 자국령 식민지가 좀 있어서 특정 지역이 막장화가 되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이 가능하다. 가령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헬게이트가 열려 여행금지를 내려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데 프랑스 본토가 평화로우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만 여행금지를 발령하는 식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본토라던지 본토와 가까운 왕실령인 건지 섬, 맨 섬 같은 데가 전쟁터인 상황이라면 본토 전지역 여행금지를 시켜야겠지만, 케이맨 제도, 포클랜드 제도라던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여행이 가능하다던지 식으로 둘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포클랜드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서 지금 기준을 저 때 적용한다면 포클랜드 제도만 여행금지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156]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157] 이라크 대신 중아공이 들어간 것만 제외하면 한국과 판박이다. 원래는 이라크도 전 지역 여행금지였으나 상술했듯 일부 지역에 한해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158] 물론 전술한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여행의 자유는 소련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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