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지명에 대한 내용은 강매동 문서
, 수도권 전철 경의선의 역에 대한 내용은 강매역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
타인에게 상품을 강제로 팔거나(强賣) 또는 (상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상품을 사는 행위(强買). 뒤에 붙는 한자가 賣인가, 買인가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지지만 대개는 한자의 구분없이 강매(强買)로 통용된다.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당사자의 자유 의지에 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강매라고 한다.2. 유형
2.1. 길거리형
잡상인의 한 종류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와 공갈여 판매하는 유형. 사람들이 도망갈 수 없는 시내버스[1], 전철 등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데, 이때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를 은근히 어필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러는 것이니 도와 달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이 때 구매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공갈의 강도를 높인다. 파는 물건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더 싼 값에 쉽게 구할 수 있거나 품질이 조악한 별 볼일 없는 물건들이다.치안이 강화되고 CCTV 등 각종 '보는 눈'이 많아진 현대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농어촌버스나 전세버스에서는 아직도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2.2. 기업형
현재 '강매'라고 불릴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는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회사 상품을 자사 직원들에게 팔아먹는 것과 영업직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몇 개씩 팔아오라고 시키는 것이 있다. 대기업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며, 심지어는 학교, 군대, 관공서나 공기업에도 있다.대표적인 예가 -
그리고 졸업 앨범 같은 경우는 팔면 좋고 못 팔아도 그만 수준이 아니라 '최저 금액',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계약서에 최저 금액 조건이 있기 때문에 채우지 못한다면 학교측은 업체에 위약금을 물어줘야한다. 이렇게되면 회의 시간에 폭풍갈굼은 말할 것도 없고, 이후에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으며 심지어 월급에서 물건값을 까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교사에게만 징수하면 다행이고 어떻게든 학생에게 사게 한다.
의외로 기업에서 상품을 강매해도 이윤을 별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군복이 대표적이다. 정부 기관인 국방부를 상대로한 최저가 낙찰인데다가 대량 생산이고 그마저도 사회 복지 기관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교복은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무엇보다 대량 생산이라고 해봐야 1000~3000벌 남짓이다. 군복 같은 경우에 최소 60만 벌을 납품하는 데 비하면 교복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이다.
3. 관련 항목
- 불우이웃성금
- 삥
- 수신료 - 단지 TV를 달았다는 이유로 KBS 시청료를 징수한다. 단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집에 TV가 없는 경우 면제시켜 주기도 한다.
-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 보충수업(방과 후 학교) - 정규수업이 아니므로 따로 돈을 내는데 과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켰으므로 어쩌면 강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교사 본인들이야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수당은 별로 없다며 면피성 발언을 하는 데 학생 입장에서는 강매가 맞다. 현재 수도권 고등학교는 강제성이 많이 사라졌고, 수도권 밖에서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 보험설계사 - 지인들에게 영업을 시작하는것을 바탕으로 강매성이 강하기로 악명이 높다.
- 폰팔이
- 유튜브 프리미엄 - 자세한 건 유튜브/문제점/광고 문서 참조.
- 차팔이
- 수용(收用) - 이는 정부 기관에서 토지, 건물을 강제로 사들이는 것이다. 법률이 규정하는 합법적인 강매이나, 부동산 주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