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관대작(高官大爵)은 정계의 지위가 높은 저명한 인물을 의미하는 한자어다. 높은 사람과 뜻이 비슷하지만 극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높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고위관료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 그리고 공기업의 기관장은 높은 사람에는 해당되나 공직자는 아니기에 고관대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1] 고관대작은 공적인 높은 지위, 부, 권력, 특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저명한 인물을 의미한다.2. 종류
2.1. 과거
과거의 고관대작은 그야말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위치였다. 때문에 어지간한 잘못으로는 국문조차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귀족과 평민의 구분이 명확한 고대와 중세에는 특히 심했다. 또한 고관대작의 직위는 평생 유지 되었으며 그 직위는 세습되었다. 이들의 수입원은 당연히 봉록 또는 세금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군주가 휘하 고관대작에게 세금을 받을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2.1.1. 신라
골품제의 성골, 진골, 육두품이 이에 해당한다. 관등으로는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대아찬, 아찬, 일길찬, 사찬, 급찬이, 관직으로는 상대등, 시중, 도독 등이 이에 해당한다.2.1.2. 고려
문하시중, 참지정사, 영문하부사, 영삼사사, 평장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2.1.3. 조선
부원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판서, 도원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2.1.4. 고대 중국
상국, 삼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2.1.5. 고대 ~ 중세 일본
관백,[2] 섭정, 태정대신,[3]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4] 쇼군, 다이묘[5] 등이 이에 해당한다.2.1.6. 유럽
고관대작을 5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이를 오등작이라 한다. 공작,[6]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 이에 해당한다.2.2. 현대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이 현대의 고관대작에 해당한다.예를 들자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국회부의장, 부총리, 장관, 차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단, 장성급 장교, 국회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군주제인 나라는 군주나 왕족 등이 고관대작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교황,[7] 천황, 황후, 황태자, 황태녀, 국왕, 왕후, 왕세자, 왕자, 왕세녀, 왕녀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에는 없는 관료 직위에서는 부통령, 내각총리, 총독,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물론 사기업의 임직원은 법적으로 정치 활동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벌이나 임원이면서 정치인 활동도 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고관대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주영과 정몽준. 또한 개혁신당 전 국회의원인 양향자도 대기업 상무이사 출신이다.[2] 관백은 성년의 천황을 대리하는 자리이다. 율령 밖의 영외직.[3] 자리를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관백이나 쇼군들이 주로 오르는 관직. 조정의 중추기관인 태정관의 최고 재상에 해당한다.[4]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은 쇼군과 후지와라 섭관가 종가들이 번갈아가면서 맡는 관직이다.[5] 다이묘들보다 비교적 고쿠다카가 낮은 하타모토들 중에서도 막부의 최고 재상직인 '노중'에 오르거나 막부에서 다이묘들보다도 상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조정의 칙사를 맞이하는 일이라든지 축성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맡은 하타모토가 막부에 의해 동원된 다이묘들을 지휘한다든지 그러한 경우 또한 흔했다. 애당초 유력한 하타모토들은 결코 다이묘들보다 아래가 아니었고 똑같이 쇼군으로부터 영지를 받은 동등한 독립 영주의 지위였다.[6] 공작 중에서도 상급 공작을 대공이라 한다.[7] 교황은 고위 성직자일 뿐 아니라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그 외에 추기경 대주교, 주교 등의 고위 성직자들 역시 고관대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