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한국 | 중국 | 일본 | 유럽 | 창작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2em; word-break:keep-all" {{{#!folding 【 작위 목록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한자문화권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王 왕 | 公 공 | 侯 후 | 伯 백 | 子 자 | 男 남 | 君 군 | }}} | ||||||
<colbgcolor=#989898> 체계 | 이성왕 | 오등작(개국작) · 이십등작 | 외명부 | 봉호 · 존호 · 궁호 | |||||||||||||
왕작 | 친왕(親王) · 사왕(嗣王) | 국왕(國王) · 군왕(郡王) · 현왕(縣王) | 국공(國公) | |||||||||||||
군작 | 대원군(大院君) · 대군(大君) · 부원군(府院君) | 경(卿) · 윤(尹) · 정(正) · 수(守) · 령(令) · 감(監) · 장(長) | 위(尉) | |||||||||||||
유럽 | ||||||||||||||
제후층 | 대공 · 프린스 · 공작 · 후작 · 백작 | |||||||||||||
성주층 | 자작 · 남작 | 영주 · 준남작 · 기사 · 에스콰이어 | |||||||||||||
동유럽 | 크냐지 · 보이보드 · 보야르 | 드루지나 | |||||||||||||
동로마 제국 | | 카이사르 · 포르피로게니투스 · 데스포티스 | |||||||||||||
신성 로마 제국 | 선제후 | 퓌르스트 · 주교후 · 제국백 · 궁정백 · 변경백 · 방백 | 성백 · 제국기사 | |||||||||||||
중양 | ||||||||||||||
군주·제후 | | 라자 · 말리크 · 샤 · 술탄 · 칸 | |||||||||||||
봉신·관료 | | 파샤 · 아미르 · 셰이크 · 베이 · 랄라 · 아가 · 나와브 · 샤리프 · 사이이드 · 마르즈반 · 노얀 · 콩타이지 · 조논 | |||||||||||||
기타 | ||||||||||||||
| 태자(세자·도팽) · 공왕 · 소군(小君) · | }}}}}}}}} |
1. 개요
군주 혹은 귀족의 작위 중 하나.
단어의 조어 형태를 보면 큰 대(大)에 공작 공(公) 자를 써서 공작 중에서도 높은 작위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으나, 동아시아에서는 대공이란 정식 작위는 왕균(고려)의 사례를 빼면 존재한 적이 없고, 유럽의 프린스 또는 공작(Duke) 계통의 특수한 작위를 번역하는 말로 쓰인다. 특히 프린스는 소국의 군주(Fürst)라는 의미와 큰 왕국의 왕위계승자(Crown prince)를 가리키는 말로 동시에 쓰이는데, 프린스를 왕자로 번역하면 그러한 의미를 포착할 수 없기에 이렇게 번역한다.
하지만 후술하듯 대공으로 번역되는 작위는 실제로는 여러 칭호로 구분되는 별개의 작위들이며, 일괄적으로 대공으로 번역하는 관계로 다소 혼선의 여지가 있다.
2. 동양에서의 대공
한자문화권에서 대공은 정식 작위로 쓰인 적이 없으며, 단순히 공(公) 앞에 수식어인 대(大)를 붙여 공작을 드높여 부른 것에 불과했다.정식 작위로 볼 수는 없으나 작호(爵號)가 대공인 사례는 딱 하나 있는데, 고려 공양왕의 아버지인 정원부원군(定原府院君) 왕균이다. 공양왕은 자신의 4대조를 추존하면서, 후한 광무제와 북송 영종의 전례에 따라 왕보다 한 단계 낮춰서 공작으로 추존했다. 그 중 자신의 아버지인 왕균은 '삼한국인효대공(三韓國仁孝大公)'으로 높여, 정식 작호는 대공이 되었다.
이러한 추존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고려의 정세를 이해해야 한다. 당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 세력은 너무나 강대했고, 방계 왕족[1]인 공양왕이 왕위에 오른 것도 공양왕의 동생이 이성계의 7남인 이방번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양왕은 사돈이자 최고의 권신인 이성계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절대 해선 안되는 입장이었다. 문제는 선왕의 양자로 입적하지 않은 방계 왕족이 왕위에 오르면 자신의 4대조를 군주로 추존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면 이성계에게 찍힐 것이 분명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고려의 충신들이 실망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후한과 북송의 전례였고, 공양왕은 자신의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를 각각 공작과 공비로 추존하고,[2] 자신의 아버지는 대공으로 추존하면서 생존중인 어머니 복녕궁주를 국대비로 높임으로, 양 쪽의 비위를 전부 맞추는 방법을 택했다. 조선시대에 방계 왕족이 선왕의 양자로 입적하여 즉위하면, 자신의 생부와 생모를 대원군과 부대부인으로 높인 것과 유사하다.
대한제국 황제가 일제강점기에 이완용에 의해 대공으로 격하될 뻔했다는 말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정반대다. 오히려 일본은 내부적으로 고종과 순종에게 대공 작위를 줄 것을 결정하고, 합병 직전 이완용과 협상하면서 데라우치가 고종과 순종을 각각 태공과 공으로 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완용이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황제까지 했던 사람에게 공작위는 너무하지 않냐며 왕 칭호를 고수하여 태왕과 왕으로 결정된 것이다.[3]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민심을 고려해 왕실을 보전하는 편이 낫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유학자로서의 이완용이 자기 딴엔 비록 나라는 팔아먹었지만 왕실만큼은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해석이 있다. 특히 이완용은 종묘에 배향공신으로 모셔지길 원했고 이것이 실제로 성사되었었던 만큼, 자기 나름대로는 조선 왕실의 신하로서 왕실을 지켜낸 공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4]
2.1. 국공
국공(國公)은 한자문화권에서 공작 가운데 특별히 높은 작위로, 왕작에 준하는 지위였다.국공은 북주가 건국되면서 출현했는데, 당시 북주는 공식적으로 황제가 아닌 천왕 칭호를 사용했다. 따라서 서위 시절의 왕작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애매했고, 그 결과 왕작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만든 지위가 국공이었다. 당시까지 북조에선 오등작을 '개국작(開國爵)' 및 '산작(散爵)'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북주에서 산작은 혁파되었고 국공 작위는 왕작을 대체한 작위였던 만큼 개국작 형식으로 쓰이지 않았다.[5] 북주의 황족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북주를 구성하는 유력자들인 무천진 출신 팔위주국대장군(八位柱國大將軍, 소위 '팔주국')이 그 책봉 대상이 되었다.
이후 북주에선 559년부터 황제 칭호를 다시 사용하다가, 574년에 왕작을 부활시켜 국공으로 책봉된 황족들을 '국왕(國王)'으로 승격시키고, 국왕 작위를 세습하지 못하는 방계 황족은 군왕(郡王)으로 책봉하기로 법제화했다.[6] 이에 따라 국공 작위는 왕작에 책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이성(異姓) 신하가 오를 수 있는 최고위 작위로 남게 되었다.
북주를 계승한 수나라가 남북조시대를 종결지으면서, 북주의 작위 제도가 중세 동아시아 작위제도의 표준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에는 국공이 이성신하가 오를 수 있는 최고 작위로 쓰였고 극히 일부 국공만이 죽은 뒤에야 본인 한정으로 왕작에 추봉(追封)되는 특례를 누렸으나, 혼란기에는 권신이나 유력 군벌 등을 대상으로 왕작이 수여되어 이러한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지지는 못했다.
명나라 때 공신 및 외척 작위가 공(公)-후(侯)-백(伯) 3종류로 통합되면서, 공자의 후손들이 세습하는 연성공을 제외한 공작은 모두 국공 형식으로 책봉되었고[7] 국공 작위의 특수성은 사라졌다. 이후 청나라에서는 공작을 국공 형식으로 책봉하진 않았다.
고려에서 국공 작위는 현종 때부터 등장했다. 고려의 왕태자는 외교 의전상 요나라에서 고려국공(高麗國公)이나 삼한국공(三韓國公)으로 책봉되었고, 이자겸이 국공이었을 때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다는 점 등을 살펴보면, 국공은 고려 초기 여러 왕자에게 수여했던 '태자(太子)' 칭호를 대체했으며 왕태자와 같은 격의 종실 전용 작위로 보인다.[8] 또한 생전에 국공이었던 정간왕과 양헌왕의 사례에 비춰보면 사후 왕작에 추봉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9]
3. 유럽에서의 대공
유럽의 작위 중에 보통 '대공'으로 번역되는 작위들은 다음과 같다.- 서유럽의 프린스 (라틴어: Princeps, 프랑스어 & 영어: Prince)[10][11]
- 합스부르크 가문의 Erzherzog (에르츠헤어초크, 라틴어: Archidux, 프랑스어: Archiduc, 영어: Archduke)
-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어권의 Großherzog (그로스헤어초크, 라틴어: Magnus Dux, 프랑스어: Grand-duc, 영어: Grand Duke)
- 루스계 국가의 Великий Князь (벨리키 크냐지, 라틴어: Magnus Princeps, 영어: Grand Prince)[12]
- 폴란드 왕국의 Książę zwierzchni (크시옹제 즈비어쉬니, 라틴어: Maximus Dux, 영어: High Duke)[13]
사실 유럽은 각국의 작위체계가 모두 다르므로 정형화된 법칙은 없고, 단순히 격이 높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붙어 일반적인 공작보다 격이 높다는 점만 유사하기에 '대공'으로 번역될 뿐, 원 개념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위 칭호들 간의 상하관계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14]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자면,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족이라서 Erzherzog(Archduke) 칭호를 사용하는 인물이 주권국가 군주인 Großherzog(Grand Duke)보다 서열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15] 마찬가지로 러시아 제국의 평범한 황족이 Великий Князь(Grand Prince)라는 칭호를 쓰고있다는 이유로 영국의 왕위 계승자인 웨일스 공(Prince of Wales)이나 스페인의 왕위 계승자인 아스투리아스 공(Príncipe de Asturias)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내에서 동군연합을 이루는 군주 격인 리투아니아의 Didysis kunigaikštis(Grand Duke)가 폴란드 국왕의 보조적 칭호인 Książę zwierzchni(High Duke)보다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서열 관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프랑스의 Prince는 그 고유의 격에 따라서 공작보다 명백하게 우월한 경우가 있고, 공작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지위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3.1. 독일어권에서의 대공
독일에서 그로스헤어초크(Großherzog)는 듣기에는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나라의 군주가 사용하는 칭호다. 후술하겠지만 Großherzog 칭호는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된 후 독일 연방이 창설되면서 등장했는데, 왕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제후국이나 공국에 주어진 칭호였기 때문이다.사실 공작(Herzog)은 프랑크 왕국 시절 카롤루스 대제에게 복속한 게르만 대족장들에게 주어진 칭호였고, 중세 초기에는 부족 공국으로 불릴만큼 강대한 세력을 자랑하며 황권을 위협했다. 이처럼 공작이 강력했던 부족 공국 시절엔 도리어 대공이란 칭호가 없었다. 하지만 12세기 이후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황제가 자신의 정적이었던 하인리히 사자공에게 제국추방령을 선고하여 쫓아낸 후 그가 소유했던 부족 공국 중 하나인 작센 공국을 해체하기 위해 그 영지를 잘게 쪼게 여러 귀족에게 뿌리는 정책을 취하면서 작센 공국의 규모는 일개 소국 수준으로 작아졌다. 1435년 부르고뉴 공작 선량공 필리프가 '서방의 대공'을 자칭한 적은 있으나, 이는 별명이지 작위 칭호라고 하기는 어렵고, 필리프를 계승한 용담공 샤를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3세와 거래하여 정식 왕국으로 독립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1569년 교황 비오 5세가 피렌체 공작을 대공으로 승격시켜 토스카나 대공국이 등장했다. 이 무렵 유럽에서는 슬라브권의 군주들을 라틴어 'Magnus Dux'로 번역했기에, 대공은 왕으로 정식 승인되지 않은 군주의 칭호로 인식되고 있었다. 당시 메디치 가문의 피렌체 공작이 토스카나 지방을 사실상 통일하여 교황령을 제외한 중부 이탈리아를 차지한 상황이었기에, 교황은 자신의 강력한 지지자인 메디치 가문을 군주로 승인하여 그 위상을 공고히 해준 것이다. 당시의 황제 막시밀리안 2세는 이를 교황의 월권이라 비난하며 토스카나 대공 승인을 거부했으나, 1576년에 메디치 가문에게 10만 두카트를 받고(...) 대공 칭호를 정식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그 이후 토스카나 대공국은 점차 쇠락했고, 나중에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따까리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러다 제3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 중 바이에른·뷔르템베르크가 왕국으로 승격되어, 두 선제후는 1806년 1월 1일부터 국왕을 칭했다.[16]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을 해산시키기 위해 라인 동맹을 준비하면서, 나폴레옹은 베르크 대공국을 수립하려 계획했다.[17] 라인 동맹 창설에 동참하기로 한 선제후들은 왕으로 승격할 수 없다면 베르크 대공의 예에 따라 선제후 지위를 대공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한 나폴레옹은 라인 동맹에 동참하길 거부한 헤센카셀의 선제후 대신 헤센다름슈타트 방백에게 대공 지위를 주기로 결정했다.[18] 7월 12일에 라인 동맹이 출범하고, 8월 6일에 프란츠 2세가 공식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을 해산시키면서, 베르크·바덴·헤센·뷔르츠부르크[19] 대공국이 수립되고, 작센 선제후는 라인 동맹에 가입하면서 왕으로 승격했다. 1807년에 틸지트 조약으로 프로이센 왕국이 점령했던 옛 하노버 선제후국이 프랑스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나폴레옹은 이를 헤센 선제후국과 합쳐 베스트팔렌 왕국으로 재구성했다. 1810년에 레겐스부르크 영유권 분쟁이 종결되면서 레겐스부르크 대주교의 영지들을 합쳐 프랑크푸르트 대공국을 구성했다.[20]
라이프치히 전투 패배 이후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라인 동맹은 해산되었고, 빈 회의를 통해 신성 로마 제국이 부활하는 대신 독일 연방이 결성되었다. 해체된 베스트팔렌 왕국을 제외한 기존의 왕국과 하노버 선제후국은 왕국으로 공인되었고, 베르크·뷔르츠부르크·프랑크푸르트 대공국은 해체되었으나 룩셈부르크·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메클렌부르크슈베린·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올덴부르크 등이 새로 대공국으로 승격되었다. 원래 헤센 선제후였던 헤센카셀 가문이 헤센 선제후국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조 칭호로 풀다 대공(Großherzog von Fulda)을 내세웠고, 다른 영방국가들은 대체로 기존의 공국(Herzogtum) 및 후국(Fürstentum) 국체(國體)를 유지했다. 그외 프로이센 왕국 소속으로 하위 행정구역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니더라인 대공국(Großherzogtum Niederrhein)과 포젠 대공국(Großherzogtum Posen)이 있었고, 오스트리아 제국 소속으로 크라쿠프 대공국이 있었다.[21]
독일 연방은 1886년에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으로 북독일 연방 및 남부 4개국으로 재편되었고, 이후 통일되어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수립되었다. 독일 제국 패망 직전인 1918년 당시엔 바덴, 헤센,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올덴부르크,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까지 총 6개의 대공국이 존재했다.
3.1.1. 오스트리아의 대공
대공으로 번역되는 에르츠헤어초크(Erzherzog)는 오스트리아 대공국-오스트리아 제국-오헝제국의 작위다. Erzherzog 작위의 적용 범위는 일반 작위와는 다른데, 일반적인 작위는 단 한 명의 후계자에게만 물려지는데 반해 Erzherzog 작위는 가문의 모든 적자 후손에게 상속되었다.[22] 오스트리아 대공국의 지배 가문은 합스부르크 가문이었고 이들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꾸준히 선출되었기 때문에 Erzherzog는 황실 가문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작위가 되었다.[23]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Erzherzog 중 한 명인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후원자 루돌프 대공은 레오폴트 2세 황제의 막내아들이지만 Erzherzog였고,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에르츠헤어초긴(Erzherzogin)이었다.[24] 굳이 직계가 아니라 방계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토스카나 대공가 같은 분가의 구성원도 남계이고 귀천상혼 계통이 아니라면 누구나 칭할 수 있다.[25] 따라서 Erzherzog 작위는 오직 합스부르크 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작위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 작위를 가지게 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 시절 합스부르크 가문 황제는 Erzherzog보다 상위 작위인 황제, 독일왕을 사용했고, 공식적으로 황태자 직위가 없었기 때문에[26] 실질적으로 Erzherzog는 주로 루돌프 대공처럼 제위와는 관련 없는 황자들의 메인 타이틀이었다. 이후 오스트리아 제국이 들어선 후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황태자를 크론프린츠(Kronprinz)라고 불렀고 나머지 합스부르크 가문의 구성원들은 Erzherzog, 오스트리아 제국의 프란츠 1세의 직계 후손들은 Erzherzog und Prinz von Österreich라고 불렸다. 다만 우리에게 친숙한 페르디난트 대공은 일반적으로 황태자라고는 하나 확정상속자가 아닌 추정상속자였기에 정식으로 황태자에 책봉된 적은 없어 기존 작위였던 오스트리아에스테 대공(Erzherzog von Österreich-Este)[27]으로 불렸다.그 외에 스페인 국왕도 이 작위를 명목상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스페인 왕실이 과거에 보유한 작위를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계속 칭호로 사용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카를로스 1세가 초창기에 오스트리아 대공국을 물려받았던 역사 때문에,[28] 이후에도 명목상의 오스트리아 대공 칭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외 스페인 왕족들은 이 작위를 칭하지 않는다.
Erzherzog가 오직 합스부르크 가문에서만 사용하는 작위가 된 것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 1356년 카를 4세는 금인 칙서를 반포하여 7명의 선제후를 명문화하면서, 그 지위를 신성 로마 제국의 최선임 제후로 만들고 수많은 특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카를 4세의 사위였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 공작 루돌프 4세는 이 결정에 큰 불만을 가졌는데,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은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는데도 선제후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금인칙서 반포 이전까지 힘있는 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는 선제후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합스부르크 가문은 역사가 짧은 탓에 아직 선제후 가문이 아니었지만, 당시 유동적이었던 선제후 자리에 공석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1순위로 들어가게 될 가문이었다. 또한 14세기 당시 카를 4세의 룩셈부르크 가문과 더불어 신성 로마 제국 제위를 돌아가면서 차지하던 가문이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과 비텔스바흐 가문이었다.
이 금인칙서는 카를 4세가 교황과 자신의 경쟁 세력인 합스부르크 및 비텔스바흐 가문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었기에, 이 결정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대표 작위인 오스트리아 공작은 이후에 영영 선제후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29] 비텔스바흐 가문은 본래 바이에른 공작, 라인 궁정백, 브란덴부르크 변경백까지 3개의 선제후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카를 4세는 비텔스바흐 가문을 견제하고자 부족 공국 출신으로 최초의 선제후 중 하나였던 유서깊은 바이에른 공작이 아닌 역사가 훨씬 짧은 라인 궁정백을 선제후로 남기면서[30] 바이에른의 선제후 지위를 강제로 박탈해 버렸고, 브란덴부르크는 비텔스바흐 가문에게서 협박으로 강제로 빼앗아 룩셈부르크 가문 소유로 만들었다. 반면 카를 4세의 룩셈부르크 가문이 보유한 선제후 자리인 보헤미아 국왕의 경우, 비독일계 제후국이며 선거군주제였던 탓에 선제후 입지가 매우 불안정했는데,[31], 금인칙서를 통해 선제후 지위를 확실히 보장하여 자신의 세력을 강화했다.
금인칙서가 발효되자 루돌프 4세는 당시 빈번하던 수법인 문서 위조를 통해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황제가 오스트리아에 특권을 내린 칙서라며 '대특권(Privilegium maius)'이라고 이름붙인 위조 문서를 카를 4세에게 제출했다.[32] 이 문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공작은 선제후와 비슷하거나 몇몇 부분에서 오히려 선제후보다 더 강력한 특권이 있었다.[33] 이에 카를 4세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에게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 감정을 의뢰했고, 페트라르카는 이 문서가 12세기 문법과 다르다면서 가짜로 판정했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 판정에 불복하여 오스트리아 대공을 자칭했다.[34]
이후 약 100여 년만에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의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 사기문서는 정식으로 승인되어, 합스부르크 가문의 일원들은 모두 대공(Erzherzog)이라는 새로운 작위를 받게 되었다.[35] 비록 카를 4세의 금인칙서 탓에 오스트리아는 영영 선제후국이 되지는 못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 유일의 대공국(Erzherzogtum)이 되면서 선제후국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지게 된다. 게다가 합스부르크 가문은 1526년 루드비크가 모하치 전투에서 전사하여 페르디난트 1세가 국왕으로 선출되면서 보헤미아 왕국까지 지배하게 되면서 선제후 자리도 차지하게 되었다.
실제 오스트리아 대공국을 통치하는 Erzherzog와 왕자의 의미를 가진 예우상의 작위로서의 Erzherzog의 용법은 군주로서의 Prince와 왕자로서의 Prince의 구별법과 동일하다.[36] 베토벤의 제자였던 루돌프 대공처럼 예우상의 대공위를 지닌 자들은 Erzherzog 이름 von Österreich로, 실제 오스트리아 대공국의 국가원수로서의 대공은 이름, Erzherzog von Österreich로 표기했다.
3.2. 동유럽의 대공
동슬라브족이 살고 있던 루스계 국가인 키예프 공국과 모스크바 대공국 등에서는 자신들의 군주(대공)를 벨리키 크냐지(Великий Князь)라고 불렀다. 마찬가지로 리투아니아 대공국에서도 벨리키 크냐지(Didysis kunigaikštis)를 칭했다. 중세 당시 서유럽에선 벨리키 크냐지를 왕(王)으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론 교황에게 대관을 받지 않은 이민족 군주였기에 벨리키 크냐지를 직역한 표현을 사용했다.[37]동유럽의 보이보드(Voivode)와 크냐지(Князь)의 라틴어 번역은 보통 'Princeps'로 옮겨지기에, 벨리키 크냐지는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 'Grand Prince/Grand-prince/Gran príncipe' 옮기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된다. 하지만 폴란드-리투아니아에서 리투아니아 대공을 라틴어로는 'Magnus Dux'로 번역했고, 이를 서유럽 지역의 언어로 옮기면 'Grand Duke/Grand-duc/Gran duque'이 된다. 마찬가지로 서유럽 지역에서는 벨리키 크냐지의 번역으로 'Grand Duke' 계열로 옮기는 것이 통용되고 있으며,[38] 사실은 'Grand Prince' 계열로 옮기는 것이 정확하다는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 독일어권에서는 동유럽의 보이보드와 크냐지를 퓌르스트(Fürst)로 번역하기 때문에 벨리키 크냐지 역시 Großfürst로 번역한다.
기존에는 Grand Prince와 Grand Duke 간의 서열을 두고 설전이 오갔지만, 실제로는 슬라브권의 벨리키 크냐지를 서유럽권에선 Grand Duke로 오역하는 것이 통용될 정도로 서로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루스계 국가들은 봉건제를 도입하면서 백작(Graf)이나 남작(Baron)은 받아들였어도, 공작(Duke, Herzog)은 도입하지 않았고 대신 Prince로 번역되는 보이보드나 크냐지가 그 지위를 차지했다. 즉, 동유럽에서는 Duke와 Prince가 동격이었다.
3.2.1. 러시아
러시아 제국의 대공은 실제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가 아닌, 예우상의 작위일 뿐으로 황자, 황녀에 해당하는 작위였다. 따라서 해당 작위는 왕자와 마찬가지였기에 Prince와 Archduke의 활용법과 마찬가지로 Grand Prince 이름 of Russia[39]로 표기하고 정식 칭호는 His/Her Imperial Highness Grand Prince 이름 of Russia로 표기했다.[40]참고로 러시아의 작위에는 Duke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작, 여공작(공작부인)을 의미하는 크냐치와 크냐즈나는 영어로 Prince로 번역된다. 독일에선 러시아 대공은 Großfürst(Grand Prince), 방계 황족인 러시아 공작은 왕자를 뜻하는 Prinz로, 일반 공작은 Fürst로 번역한다.
3.2.1.1. 루스 차르국 ~ 초기 러시아 제국
루스 차르국과 초창기 제정 러시아에선 남성 황족은 차레비치(Tsarevich),[41] 여성 황족과 남성 황족의 정실 부인[42]은 차레브나(Tsarevna)[43]라고 불렸다. 이때 러시아 황족들이 사용하던 벨리키 크냐지와 벨리키 크냐즈나 칭호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부계 혈통이 단절되었을 경우엔 모계 후손에게도 주어졌었다.3.2.1.2. 파벨 1세 즉위 이후
1796년, 예카테리나 2세가 사망하고 그녀와 표트르 3세의 장남이던 파벨 1세가 즉위했다. 파벨 1세 이전의 러시아는 황제가 직접 후계자를 선정하는 지명제로 황태자를 정했었는데 이 때문에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다. 이에 서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야만성을 비웃었는데 특히 볼테르는 예카테리나 2세와 서신을 교환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음에도 지명제가 아니라 점령제가 아니냐며 예카테리나와 러시아를 대놓고 비웃을 정도였다. 또한 러시아는 여성에게도 계승권이 있었지만, 영국처럼 남성에게 우선권이 주어졌고, 러시아에서 여제가 즉위한 모든 경우는 황후 혹은 공주가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 남편이나 친족들을 제거한 뒤 무력으로 오른 것이었다. 파벨 1세가 즉위했을 무렵엔 어머니의 쿠데타를 지원한 방계 황족과 귀족들의 권세가 막강했고 갓 즉위한 파벨 1세는 이를 누를 필요가 있었다.파벨 1세는 아무리 황족이라지만 신하가 황제를 함부로 폐위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고, 특히 아버지인 표트르 3세를 폐위시키고 제위에 올랐으며 독살까지 한 것으로 추측되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라는 개인적인 감정과 자신의 부계가 독일계라는 점을 모두 이용해 살리카법의 원리를 러시아에 도입하기로 한다. 이에 1797년에 Pauline house law라는 황실 규범을 발표했다. 이 법의 효력으로 여성의 제위계승권이 박탈되었고, 이에 따라 황태자·황태자비 부부만이 차르에서 따온 체사레비치(Tsesarevich)[44]와 체사레브나(Tsesarevna)로 불리게 된다.[45] 대신 그밖의 남성 황족들은 벨리키 크냐지(Великий Князь)로, 여성 황족이나 남성 황족의 정실 부인[46]들은 벨리카야 크냐즈나(Великая Княжна)로 불렸다. 동양식으로 따지자면 친왕으로 불리던 황족들을 대공으로 부르게 해서, 방계 황족들을 견제하고 본인의 권위를 높이려는 정책이었던 것.
체사레비치 작위를 만들고 시행한 파벨 1세의 정책은 러시아의 제위 계승 과정 중에 벌어지는 내전을 종식시켰고, 세습을 굉장히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다.
3.2.1.3. 1886년 이후
그렇게 약 90년이 흐르자 러시아 황실에는 남성 대공만 2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러시아의 대공들은 매년 연금으로 25만 루블을 받았고 여대공들은 시집갈 때 지참금으로 100만 루블을 받았는데 굉장히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유명했던 러시아 황족들은 당연히 25만 루블의 연금은 금방 탕진했다. 당시 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3세는 그러한 방계 황족들의 낭비벽을 굉장히 혐오했다.[47] 또한 계속해서 방계 황족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레 황제의 권력이 줄어들 것임을 잘 알고 있던 알렉산드르 3세는 방계 황족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결국 1886년에 벨리키 크냐지 칭호는 황제의 아들과 친손자, 벨리카야 크냐즈나의 칭호는 황제의 딸과 친손녀, 그리고 대공의 정실 부인[48]에게만 주어지도록 법을 개정했고, 그 외의 방계 황족들과 그 들의 정실 부인은 일반 공작[49]인 크냐지(Князь)와 크냐즈나(Княжна)을 사용하도록 했다. 해당 법률이 첫 피해자는 니콜라이 1세의 증손자, 이오안 공(Prince John Konstantinovich of Russia)[50]으로 그는 해당 법률로 인해 대공위를 박탈당한 유일한 인물이었는데 생후 9일 만에 대공위를 박탈당했다. 그 다음 피해자는 알렉산드르 3세의 딸인 크세니야 여대공(Grand Princess Xenia Alexandrovna of Russia)과 니콜라이 1세의 손자[51]인 알렉산드르 대공(Grand Prince Alexander Mikhailovich of Russia)의 장녀인 이리나 공주[52](Princess Irina Alexandrovna)로, 어머니가 황제의 친딸이자 여대공이었지만 부계 혈통으로는 황제의 증손녀였으므로 벨리카야 크냐즈나가 아닌 크냐즈나가 되었다.
3.3. 폴란드 왕국의 대공(고공)
중세 폴란드 왕국에는 라틴어로 Maximus Dux[53]라는 작위가 존재했다. 피아스트 왕조의 볼레스와프 3세는 사망 전 자기 형과의 왕위 쟁탈전으로 겪은 비극적 경험을 자식들에게 대몰림하지 않기 위해 자식들에게 동등하게 영토를 분할해주고 특히 장남에게는 Maximus Dux이라는 지위와 함께 외교, 군사, 교회, 사법, 행정, 입법 등을 관할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대공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54] 폴란드는 리투아니아와 동군연합을 맺은 시기가 길어 다들 폴란드의 대공이라면 리투아니아 대공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55] 리투아니아 대공은 라틴어 'Magnus Dux'로 번역되어 차이가 있다. 참고로 독일어로 리투아니아 대공은 Großfürst, 폴란드 고공은 Seniorherzog로 표기한다.여담이지만 볼레스와프 3세의 계획은 사후 고공직을 두고 아들들 간의 내전으로 폴란드가 여러 공작령으로 분할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3.4. 스웨덴의 핀란드 대공
1581년 스웨덴 국왕 요한 3세가 자신의 왕자 시절 영지였던 핀란드[56] 공작의 칭호를 대공(Storfurste)으로 격상시키면서 처음 사용했다. 이후 시기스문드부터 구스타브 4세 아돌프가 핀란드 전쟁으로 핀란드를 러시아 제국에게 빼앗기기 전까지 스웨덴 국왕들은 관습적으로 핀란드 대공(Storfurste av Finland)의 작위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핀란드 대공의 칭호에서 영감을 받은 알렉산드르 1세는 핀란드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핀란드를 대공국으로 만들어 러시아 황제가 핀란드 대공을 겸하되 러시아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폭넓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57]3.5. 프랑스의 대공
자세한 내용은 프린스 문서 참고하십시오.[1] 방계 왕족이라고는 하지만 명종에서 공민왕 사이에 부계 후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민왕 입장에선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왕균은 방계 왕족임에도 백작위를 받을 정도로 공민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다.[2] 본래 공작의 아내는 국대부인의 작위를 받지만 특별히 공비로 추존했다. 사실 고려 기준으로 왕의 정실은 후(后), 공의 정실은 비로 칭했긴 했다.[3] 한상일,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 367쪽 참고. 관련기사[4] 김윤희 저, 『이완용 평전』 참고. 물론 광복 이후 이완용의 위패는 정식 출향 절차도 없이 치워졌다.[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국공' 항목에서는 국공이 '○○국개국공(國開國公)'의 약칭이라 서술하고 있으나, 고려나 중국에서 국공 작위를 그런 식으로 표기한 예가 없으며, 국공 작위의 기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이다.[6] 다만 북주가 581년에 멸망하면서 군왕 책봉은 실현되지 못했다.[7] 명나라의 개국 3공작 서달, 상우춘, 이선장이 모두 국공으로 책봉되었다. 서달은 신국공, 상우춘은 악국공, 이선장은 한국공.[8] 이성 신하가 국공이 된 사례는 이자겸이 인종을 협박하여 자기 작위를 한양공(漢陽公)에서 조선국공(朝鮮國公)으로 셀프승격한 비정상적인 봉작 사례 하나 뿐이다. 임금을 2번이나 폐위시킬 정도로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최충헌조차 국공에 책봉되진 않았다. 또한 인종이 녹봉 규정을 개정했을 때 종실 항목에서 국공이 언급되는 점에서 종실 전용 작위로 확인된다.[9] 고려 당시부터 봉호에 국공을 명기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국공과 일반 공작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문헌 기록에서 국공에 책봉된 왕족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정간왕과 양헌왕뿐이며, 작위 제도가 정립된 문종 이후에 왕작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 또한 현재까지 둘뿐이다.[10] 프랑스어로는 프행스(pʀɛ̃ːs), 영어로는 프린스(prɪns)라고 발음한다.[11] 다만 모든 Prince가 대공으로 번역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스 문서 참조.[12] 전통적으로 서유럽권에서는 Magnus Dux(Grand Duke)로 번역해왔으며, 지금도 Grand Duke로 번역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전문서적이나 서유럽권 언어판 위키백과 등에선 Великий Князь를 Grand Duke로 번역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부연하고 있다.[13] Grand Duke와 구분하고자 고공(高公)으로 번역하기도 한다.[14] Erzherzog(Archduke) > Великий Князь(Grand Prince) = Großherzog(Grand Duke) > Książę zwierzchni(High Duke) ≥ Prince 순으로 격이 구분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작위의 서열은 비슷한 시기의 동일한 국가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위 도식대로 오스트리아 제국의 Erzherzog가 서유럽의 왕태자인 Prince보다 무조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Grand Prince와 Grand Duke의 서열도 사실 같은 이유로 의미 없는 비교라고 할 수 있다.[15] 나폴레옹에 의해 독일에서 Großherzog(Grand Duke)가 등장한 시기엔 오스트리아의 군주는 Erzherzog(Archduke)가 아니라 황제였다. 즉 Erzherzog(Archduke)와 Großherzog(Grand Duke)은 같은 국가 안에서 공존했다고 하기 어렵고, 서열 비교가 이뤄진다고 할 수도 없다.[16]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 이후 체결된 프레스부르크 조약에서 나폴레옹은 병력을 제공해준 바이에른·뷔르템베르크 선제후를 왕으로 승격시킬 것을 요구했고, 프란츠 2세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17] 나폴레옹은 1806년 3월 15일에 조아킴 뮈라에게 프랑스 제1제국이 획득한 라인강 이동의 독일 영방국가들을 수여했는데, 당시 뮈라는 프랑스 대공(Prince français)으로 프랑스에서는 공작(Duc)보다 높은 지위였고, 뮈라는 군주 지위를 원했으나 그 영지들로는 왕국을 수립할만한 정통성은 없었으며, 1807년에 프로이센 왕국의 영토 일부를 합병하기 전까진 영지의 규모도 크지 않았기에, 뮈라의 영지들을 통합하여 대공국으로 구성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프랑스 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직할령이었기에, 멀쩡한 주권을 가진 군주 지위를 원했던 뮈라는 이후 나폴리 왕으로 옮겼고, 나폴레옹에게 회수된 베르크 대공 작위는 나폴레옹의 조카이자 나폴레옹 3세의 형인 나폴레옹루이에게 주어졌다.[18] 라인 동맹에 참여하기 거부한 헤센카셀은 이후 베스트팔렌 왕국으로 합병되었고, 헤센홈부르크는 헤센 대공국에 합병되었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 빈 회의에서 기존 헤센다름슈타트의 헤센 대공국이 그대로 승인되어, 이에 헤센카셀 선제후 빌헬름 1세는 헤센 지방의 고대 게르만 부족인 카티족에서 따온 '카텐 왕(König der Chatten)'으로 승격해달라고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독일 연방에서 대공 지위만 공인받았다. 결국 헤센다름슈타트의 헤센 대공국보다 우월함을 내세우기 위해 헤센카셀은 종전대로 '헤센 선제후국'을 유지했는데,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제국 편을 든 대가로 1866년 프로이센 왕국에 합병되어 소멸했다. 헤센홈부르크도 복구되어 한동안 독일 연방의 유일한 방백국(Landgraviate)으로 남았으나, 헤센 대공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고, 1886년에 단절로 인한 상속으로 다시 헤센 대공국에 합병되었다.[19] 1801년 원래 토스카나 대공이었던 프란츠 2세의 친동생 페르디난도 3세가 토스카나 대공 작위 포기를 강요당하여 그 보상으로 세속화된 잘츠부르크 선제후가 되었고, 1805년에 잘츠부르크가 오스트리아에 넘어가면서 그 보상으로 뷔르츠부르크 선제후가 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면서 대공이 되었는데,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토스카나 대공으로 복위하면서 뷔르츠부르크 대공국도 해체되어 바이에른 왕국에 합병되었다.[20] 1803년에 마인츠 선제후가 레겐스부르크 대주교로 대체되었고, 프랑스에 넘어간 라인강 서안의 마인츠 선제후국에 대한 보상으로 기존 레겐스부르크 주교후령과 주변의 몇몇 수도원령이 세속화되어 레겐스부르크 자유도시와 함께 '레겐스부르크 후국(Fürstentum Regensburg)'으로 통합되었으며, 라인강 동안의 기존 마인츠 대주교후령 일부도 세속화되어 '아샤펜부르크 후국(Fürstentum Aschaffenburg)'으로 재구성되었다. 레겐스부르크 대주교는 두 후국의 후작을 겸했으며, 제국 재상 및 최고서열 선제후 지위를 그대로 계승했다. 라인 동맹 수립 뒤엔 프랑크푸르트·베츨라어 자유도시를 수여받았다. 하지만 바이에른 왕국은 자국 영내에 위치한 레겐스부르크 후국의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당연히 레겐스부르크 선제후국의 대공국 전환도 반대했다. 결국 나폴레옹은 바이에른의 주장을 수용하여 레겐스부르크 후국을 넘겨주는 대신 아샤펜부르크 후국과 인접한 하나우 후국 및 풀다 후국을 보상으로 수여했으며, 레겐스부르크 대주교직은 그대로 이어졌다.[21] 이 중 포젠 대공국과 크라쿠프 대공국은 폴란드 분할로 획득한 지역에 세워졌다. 니더라인 대공국과 포젠 대공국은 이후 프로이센 왕국이 합병하여 하위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었다. 크라쿠프 대공국은 1846년에 크라쿠프 자유시를 합병하면서 형성되었다.[22] 참고로 중세 초기 작위는 개인이 아닌 가문에 귀속되어 분할 상속을 기본으로 하는 게르만족의 전통 탓에 아버지가 공작이면 아들도, 손자도 전부 공작이었다. 다만 중세 성기부터 장자상속제가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근대에 들어설 무렵에는 장남에게만 물려주었으므로 Herzog와 Fürst의 후손들은 Prinz를 칭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에 비해 오스트리아 대공은 격도 가장 높으면서 모든 부계 후손들이 칭할 수 있는,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인 작위였다.[23] 이는 러시아의 великий князь와 비슷하다. 러시아의 경우도 1886년 이전엔 황제의 직계 후손이라면 누구나 대공을 칭할 수 있었다.[24] 여성의 경우 Erzherzog 작위를 보유한 남성의 딸 본인에 한해 Erzherzogin을 칭할 수 있으나 자손에게 해당 작위를 물려줄 수는 없고 남편의 작위만을 물려주게 되어 있었다. 물론 엘리자베트 프란치스카 여대공(레오폴트 2세의 7남 요제프 대공의 3녀, 알폰소 12세의 장모이자 프리드리히 대공의 어머니)처럼 Erzherzogin 작위를 보유한 여성이 Erzherzog 작위를 보유한 남성과 결혼할 경우 남편의 Erzherzog 작위를 물려줄 수는 있었다. 과거 유럽 왕족들은 같은 왕가에 속한 방계 왕족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에 이런 경우를 간간히 찾아볼 수 있다.[25] 예를 들면 바덴 대공가의 수장이자 찰스 3세의 고종사촌 형 막시밀리안의 아내인 발레리도 토스카나 대공가의 방계 출신(대공가의 현 수장인 지기스문트와는 9촌간이다)이지만 Erzherzogin이다.[26] 황제 생전에 독일왕을 선출한 사례가 자주 있어 독일왕을 황태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독일왕은 황태자가 아니었다. 카를 5세, 마티아스, 레오폴트 1세, 카를 6세, 프란츠 1세, 레오폴트 2세, 프란츠 2세 등 많은 황제들이 선제 사후 선출되었다.[27] 합스부르크로트링겐 가문의 방계 가문인 오스트리아에스테 가문의 당주에게 주어지는 작위로 모데나 레조 공국의 프란체스코 5세가 남계 후사 없이 사망하여 대가 끊기자 프란츠 요제프 1세는 해당 작위를 자신의 조카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에게 하사했다. 이 때는 아직 루돌프 황태자가 사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은 제위 계승 예정자는 아니었다. 그의 사후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조카였던 카를 대공이 해당 작위를 물려받았고 카를 대공이 카를 1세로 황제에 등극하자 카를의 차남이자 오토 폰 합스부르크의 동생인 로베르트 대공이 해당 작위를 물려받았다. 참고로 현재 오스트리아에스테 가문의 당주는 로베르트 대공의 아들이자 벨기에의 필리프 국왕의 여동생, 아스트리드 공주의 남편인 로렌츠 대공으로 그는 장인인 알베르 2세에게 프린스 작위를 받은 뒤 오스트리아에스테 대공인 벨기에의 로렌츠 공 전하(英 : His Imperial and Royal Highness Prince Lorenz of Belgium, Archduke of Austria-Este)로 불리고 있다.[28] 카를로스 1세는 1516년에 카스티야 등등 스페인 국왕으로 즉위했고 1519년에 할아버지 막시밀리안 1세의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 대공국을 물려받았으며 독일왕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독일, 특히 종교 개혁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는 관심 없었고 이탈리아 문제에만 골몰해서 동생 페르디난트 1세에게 오스트리아 대공국을 넘겨주어짬처리 독일 문제를 맡게 했고 본인은 오스트리아 대공 칭호만 유지했다.[29] 다만 수 백년 후 합스부르크 가문이 선제후인 보헤미아 왕위를 차지하면서 선제후 권한을 행사했다.[30] 다만 라인 궁정백이 비텔스바흐 가문의 장자 계열이었고 차자 계열이었던 바이에른은 루트비히 4세 사후 분할상속 되면서 구심점을 잃었기에, 카를 4세가 바이에른의 선출권을 박탈할 명분은 충분했다. 카를 4세는 당시 비슷하게 논란이 되었던 작센의 선제후 작위를 아스카니아 가문의 차자 계열인 라우엔부르크가 아닌 장자 계열의 비텐베르크에게 수여했다.[31] 보헤미아 왕국은 먼 훗날 30년 전쟁 무렵,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백산 전투에서 패배하고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보자만 선출할 수 있도록 반세습화되었다.[32] 루돌프 4세가 위조한 '대특권' 말고도 '소특권(Privilegium Minus)'이라는 내용의 문서도 있는데 이 '소특권' 문서는 당시 바이에른 공국 산하 오스트리아 변경백국에 불과했던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리아 공국으로 승격시켜 바벤베르크 가문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의 문서로, '대특권'과 달리 1156년에 프리드리히 1세가 수여한 진짜 문서이다.[33] 영지의 분할 금지 및 장자 단일 상속제, 황제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자적인 입법권 및 사법권 보유 등. 다만 선제후의 최대 특권인 황제 선거권을 얻지는 못했다.[34] 물론 이 당시 정식 작위명은 Herzog von Österreich였다.[35] 어쨌든 이는 교황 권위의 근거가 되는 콘스탄티누스의 증여 문서와 함께 위조문서로 만들어진 권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로마 주교에게 로마와 서방제국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위조문서다. 로마 제국과는 상관도 없는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의 정통 후계자로 공인한 것이 인정된 것이 이 때문이다. 게다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황제선거에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황에게 대관을 받지 못하면 그냥 독일왕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허울뿐인 이름조차 사기문서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콘스탄티누스의 증여문서는 단지 정황뿐 아니라 4세기 문서에 고전 라틴어가 아닌 8세기 경의 라틴어가 사용되는 언어 사용의 문제나 337년에 사망한 콘스탄티누스가 만든 문서에 405년 완성된 불가타의 번역이 인용되는 등의 인용구절 문제로 위조문서임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36] 이는 아래의 러시아 대공도 마찬가지이다.[37] 다만 크냐지의 어원 자체는 영어 King, 독일어 König, 스웨덴어 Kung 등 현대 게르만어파 언어들에서 왕이란 뜻으로 파생된 게르만조어 *kuningaz이다. 원래 루스인의 기원이 슬라브족을 지배하다 슬라브족에 동화된 게르만족이다보니, 게르만계 어휘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38] 참고로 위키피디아 영문판에서도 모스크바·리투아니아나 러시아 제국의 대공은 일반적으로 Grand Duke로 번역하고 있다. 반면 키예프 대공은 본래의 의미를 살려 Grand Prince of Kiev(Великий князь київський)로 기술한 문서가 굉장히 많다.[39] 룩셈부르크 대공 등 국가원수로서의 대공은 이름, Grand Duke of Luxembourg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Henri, Grand Duke of Luxembourg.[40] 룩셈부르크 대공처럼 국가원수인 대공의 정식 칭호는 His/Her Royal Highness The Grand Duke of Luxembourg로 표기한다. 보다시피 러시아와 다르게 정식 칭호에 이름이 없고 Grand Duke 앞에 The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러시아 대공은 여러 명이지만 룩셈부르크 대공은 단 한 명이기 때문이다.[41] 차르+비치(=남자 아들). 차르의 아들 정도의 의미이다.[42] 정실부인이라도 귀천상혼일 경우 차레브나를 사용할 수 없었다.[43] 차레비치와 반대로 차르의 딸 정도의 의미이다.[44] 차르의 맏아들 정도의 의미이다.[45] 그러나 영국 등 서구권의 매체에선 황태자를 차레비치로 틀리게 부르는 일이 흔했다고.[46] 정실부인이라도 귀천상혼일 경우 해당 칭호를 받지 못했다.[47] 알렉산드르 본인은 굉장히 검소하고 가정적이었다고.[48] 귀천상혼은 정실이라도 인정하지 않았다.[49] 이라지만 일반 공작보단 격이 높았다. 황족들은 His/Her Highness The Prince(ss) 이름 of the Blood Imperial 또는 His/Her Highness Prince(ss) 이름 of Russia로 표기하여 일반 공작(Prince)들과 차이를 두었다.[50] 콘스탄틴 콘스탄티노비치 대공의 첫째 아들이다. 세르비아 국왕 페타르 1세의 첫째 딸인 옐레나 공주와 1911년 결혼하였다. 러시아 혁명 와중인 1918년 지금의 예카테린부르크주 알라파예프스크에서 동생인 콘스탄틴 공, 이고리 공과 함께 처형당했다.[51] 알렉산드르 3세의 사촌동생이다. 즉, 크세니야 여대공은 자신의 5촌 당숙과 혼인한 것.[52] 라스푸틴을 살해한 펠릭스 유수포프 공작의 아내.[53] 폴란드어로는 Książę zwierzchni. 영어로는 High Duke로 번역되는데 이로 인해 고공(高公)으로 번역되기도 한다.[54] 당시엔 교황이 왕으로 인정해 준 군주만이 기독교 군주, 즉 유럽의 질서에 들어온 국가의 군주로서 왕을 칭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다면 공작, 대공으로 밖에 칭할 수 없었는데, 폴란드를 비롯한 슬라브계 국가의 군주들은 교황과의 불화로 국가의 군주가 왕이었다가 공작이었다가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조악하게나마 동양사에 비유한다면 중국의 황제가 책봉해준 군주만이 정식 국가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오랑캐라는 것과 비슷하다.[55]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피하고자 고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다.[56] 오늘날 핀란드 전역이 아니라 현재 핀란드의 남서수오미 지역.[57] 단순 알렉산드르 1세의 생각은 아니었고 스웨덴계 핀란드인 귀족이었던 구스타프 마우리츠 아름펠트(Gustaf Mauritz Armfelt 1757~1814)와 예란 망누스 스프렝트포르텐(Göran Magnus Sprengtporten 1740~1819)의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