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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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왕(郡王)은 왕작 중 하나이다. 군왕의 부인은 군왕비라고 한다. 통상 상대적으로 친왕보다 서열이 낮은 왕작으로만 이해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명나라와 청나라에 한정해서 옳은 개념이다.또한 군왕은 보통 국왕이 시행되고 있던 왕조에서 국왕을 세습하지 못하는 방계 왕족에게 책봉된 작위였으나, 이성(異姓) 신하가 책봉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2. 친왕, 군과의 차이
항목 | 친왕(親王) | 군왕(郡王) | 군(君) |
대상 | 황제나 군주의 직계 혈족 중 높은 신분 | 황제나 군주의 방계 혈족 | 왕의 방계 혈족, 황족 |
지위 | 황족 중 가장 높은 작위 중 하나 | 군보다 높은 상징적 작위 | 왕족 중 가장 낮은 작위 |
역할 | 황실 권력의 주요 구성원 | 상징적 영지 통치와 예우 담당 | 명목적 지위 유지 |
영지 | 더 큰 영지와 지역적 상징 부여 | 상징적 영지 부여 | 없음 |
예우 | 황실 내 최상위 예우 | 황족으로서 중간 수준의 예우 | 기본적 예우만 받음 |
사용 체제 | 황제국 체제 | 황제국 체제 | 왕국 체제 (조선, 대한제국 등) |
3. 역사
왕작은 수여되는 봉국(封國)의 규모에 따라 국왕(國王)-군왕(郡王)-현왕(縣王) 순의 개별 작위로 나뉘었다. 친왕은 작위가 아니라 그 왕조의 최고 서열 왕작 안에서 구분되는 하위 등급 개념이었다.한나라 때 왕은 1군(郡)을 봉국(封國)으로 삼는 제후의 작위로 정립되었으나, 조비가 황제가 된 뒤인 224년에 왕의 봉국 규모를 일괄적으로 현(縣)으로 축소했다. 이후 232년부터 다시 왕에게 군 단위의 봉국을 수여했으나, 봉국이 늘어나지 않은 왕도 일부 남았다. 이때까지는 비록 봉국이 현 단위라 하더라도 여전히 왕은 최고 서열의 작위였으므로 굳이 따로 구분해 부를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서진이 세워질 무렵 오등작이 도입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는데, 이때 명목상 군을 봉국으로 삼는 공(公)·후(侯)가 등장했고, 당시에는 제후의 서열이 작호(爵號)의 격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봉국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었기에, 왕이라 하더라도 공·후보다 서열이 낮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때부터 현 단위를 봉국으로 하는 왕은 그 구분을 위해 '현왕'임을 명기하기 시작했다.
북주에서는 군왕 위로 옛 나라의 국호가 봉호로 지정되는 '국왕'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북주의 뒤를 잇고 남북조시대를 끝낸 수나라 때부터는 현왕이 책봉되지 않아, 이후 왕조들에서 왕작은 '국왕'과 '군왕' 두 작위로 정립된다. 국내의 국왕 작위는 황족을 책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1] 요나라와 금나라를 제외하면, 내부적으로 책봉되는 '국왕' 작위는 그 봉호에 '국'자를 생략하고 보통 외국의 군주를 책봉하는 경우에만 '국왕'을 명기했다.
당나라의 제도상으론 황제의 형제나 황자는 정1품 국왕(國王)으로 봉해지는데, 이렇게 국왕 작위에 오른 황자를 '친왕(親王)'이라고 불렀다. 황태자의 아들인 황손은 종1품 군왕(郡王)으로 책봉했고, 황태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즉위하기 전까진 국왕이 되지 못했다. 군왕 작위는 세습할 수 없었으며, 그 적장자는 국공(國公) 작위로 낮춰져서 세습하고, 국왕·군왕·국공 작위를 물려받지 못하는 방계 후손들은 개국작(開國爵)이 주어져서 이를 세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 국왕이나 군왕이 되지 못하는 황손이나 군왕의 아들은 대체로 황제의 특은(特恩)을 구실로 군왕에 책봉될 수 있어서, 아버지의 작위와 봉호를 그대로 물려받지 못하더라도 대를 이어 군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현종이 자기 형제들을 태자로 추존하여 조카들을 군왕으로 책봉하고, 원칙적으로 군공에 책봉되어야할 방계 황족을 국공으로 책봉하는 경우도 있는 등, 실제 작위 수여는 규정대로 이뤄지진 않았다. 원래 이성 신하는 개국작을 받는 것이 통례이고 지극히 예외적으로 국공 승작을 허용했으나, 혼란기를 거치면서 이성왕을 책봉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결국 이성 신하가 군왕·국공이 되는 것이 제도상 허용되게끔 수정되기도 했다. 송나라의 황실 왕작 세습 또한 제도적 원칙과 실제 운영 방식은 당나라와 유사했으며, 특히 외척에게도 왕작이나 국공 작위를 폭넓게 수여했다.
명나라 때는 친왕을 세습하는 적통은 그대로 친왕으로 인정했고, 친왕을 세습하지 못하는 왕자는 모두 군왕으로 책봉했으며, 모든 왕작의 세습을 허용했다. 군왕은 사실상 방계 종친을 의미하는 등급의 개념으로 여겨져, 친왕(국왕)과 군왕이 별개의 작위로 구분되지 않고 단순한 왕작의 하위 등급 개념이 되었기에, 모두 봉호에는 '왕'만 표기하게 되었다. 명나라에서 친왕은 1글자의 봉호를, 군왕은 2글자의 봉호를 사용했기에 양자의 구분이 수월한 점도 있다. 또한 명나라 이후로 군왕을 세습하는 후계자는 세자(世子)가 아니라 '장자(長子)'로 책봉했다.
청나라는 황제를 선포하면서, 후금 시절 팔기군의 기주(旗主) 역할을 하던 지위였던 '호쇼이 버이러(和碩貝勒·화석패륵)'을 왕작으로 개편했다. 원래 호쇼이 버이러 8인 중 상위 4인은 '암바(大) 버이러'로 구분되기도 했으므로, 왕작으로 개편되면서 호쇼이 친왕(和碩親王·화석친왕)과 도로이 기윤왕(多羅郡王·다라군왕) 두 작위로 나눠졌다. 청나라의 친왕과 군왕은 이 두 작위의 약칭에 해당된다. 팔기의 기주는 청나라 황실이 독점했기에 만주족의 도로이 기윤왕 작위 또한 종실에게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왕작은 입관 이후로 기주 지위와는 무관하게 운영되어, 일부 특출한 공을 세운 공작은 죽은 뒤에 도로이 기윤왕으로 추봉(追封)되기도 했다.
그 외 고려에서 이성 신하에게 낙랑군왕(樂浪郡王)과 실직군왕(悉直郡王)을 수여한 사례가 확인되며, 베트남에서는 응우옌 왕조에서 하급 왕작으로 군왕(Quận vương)을 시행했다.
[1] 송나라의 경우엔 외척이나 일부 공신을 책봉하기도 했으며, 이민족 왕조인 요나라·금나라·원나라 등에서는 나라를 구성하는 주요 부족장들을 대상으로 왕작을 수여했기에 이러한 원칙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