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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일본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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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정윤왕태자왕세자) |
왕자(태자·→{[ruby(→, ruby=승진)]}→부원대군·부원군) |
왕녀([ruby(공주, ruby=or궁부인)]궁주·택주[ruby(궁주, ruby=+공주)]·원주옹주적·서궁주)
조선 생부(대원군=부대부인) | 국구(부원군=부부인)
{국왕대군주}={왕비왕후}
후계자(왕세자=왕세자빈) |
왕자(대군=부부인 | =군부인) |
왕녀(공주|옹주)
왕세자녀(군주|현주)
···· 고모(대장공주={[ruby(부마, ruby=(당·송·원·명))]|[ruby(액부, ruby=(청))]})
천자·황제·[ruby(대칸, ruby=(원·청))] | 자매(장공주={[ruby(부마, ruby=(당·송·원·명))]|[ruby(액부, ruby=(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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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황=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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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로마 제국 군주(로마인의 황제선출된 로마인의 황제)
후계자([ruby(로마인의 왕, ruby=별칭:독일인의왕)]→로마인의 왕·독일의 왕)
영국 국왕(+신앙의 수호자+랭커스터·노르망디 공작)
왕자(프린스+[ruby(콘월·로스시 공작, ruby= 잉글랜드·스코틀랜드 확정상속인)]+[ruby(웨일스 공, ruby=왕세자)]) |
왕녀(프린세스+[ruby(프린세스 로열, ruby=선임공주1인·왕실공주)])
프랑스 국왕(+나바르 왕·가장 기독교적인 왕)
왕자(프랑스의 아들+[ruby(도팽 드 프랑스, ruby=왕세자·프랑스도팽)]) |
왕녀(프랑스의 딸+[ruby(마담 루아얄, ruby=선임공주1인·왕실부인)])
스페인 [ruby(아스투리아스 공, ruby=왕세자·카스티야왕국계승자)](+[ruby(지로나 공작, ruby=아라곤연합왕국계승자)[ruby(비아나 공작, ruby=나바라왕국계승자)])
러시아 제국 {차르황제}={차리차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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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국 [ruby(카이저, ruby=황제)]([ruby(←, ruby=겸직)]프로이센 왕)
오스만 제국 술탄술탄(+[ruby(파디샤, ruby=황제·왕들의주인)[ruby(로마 황제, ruby=동로마제국계승자)[ruby(칼리파, ruby=이슬람최고지도자)])
【 범례 】= 부부 | → 변천 | + 추가 |적출 |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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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font-size: 11px;"
  • 일반적인 서술이므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친족 호칭은 군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황실왕실구성원 외에 외척, 궁인 등 관계자까지 포괄하였다.
  • 황실 명칭왕실 명칭은 칸을 구분하여 상하로 병기하였다.
  • 편의상 군주의 형제는 제외하였다. 황제, 왕제 문서 참조.
  • 일반적으로 왕세자의 배우자는 왕세자비라고 하나, 고려 말 왕세자빈으로 고친 후 조선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 외척, 남총 등은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부마는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 주요국의 칭호 · 봉작에서는 항렬별로 가로 구분선을 두었다. 단 영국프린세스 로열, 프랑스마담 루아얄은 항렬이 더 높을 경우도 있다.
  • 고려 항목에서 왕자·왕녀의 명칭은 칭호 개념과 봉작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왕녀의 명칭에는 여러 등급이 있으나 가장 높은 등급 위주로 대표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기술하였다. 외명부 작위는 공주·옹주 등으로, 내명부 칭호는 [ruby(전주, ruby=殿主)]·[ruby(궁주, ruby=宮主)]·[ruby(원주, ruby=院主)]·[ruby(택주, ruby=宅主)] 등으로 나뉘었다.
  • 조선 초기에 생부·국구·대군·의 배우자는 국대부인 봉작 대상이었다.
  • 당·송·원·명·청 항목에서 특별한 표시가 없는 부분은 공통 사항이다. 친왕, 군왕 작위의 등급 개념이다. 명나라에서 대장공주·장공주·공주의 배우자는 부마로, [ruby(군주, ruby=郡主)]·[ruby(현주, ruby=縣主)]·[ruby(군군, ruby=郡君)]·[ruby(현군, ruby=縣君)]·[ruby(향군, ruby=鄕君)]의 배우자는 의빈으로 책봉했다. 청나라는 이전 왕조들과 달리 적서차별에 엄격했고, 황자는 승강 과정을 거쳐야 친왕 또는 군왕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당·송 및 청에서는 일반적으로 황손을 군왕보다 낮은 등급의 작위로 봉작하였다.
  • 일본 구황실전범(1889)은 1~4[ruby(세, ruby=世)](황자~황현손)를 친왕·내친왕, 5[ruby(세, ruby=世)] 이하를 ·여왕으로 하였으나, 개정 황실전범(1947)은 친왕·내친왕의 범위를 1~2[ruby(세, ruby=世)](황자~황손)로 축소하였다. 천황의 직계 후손의 [ruby(세수, ruby=世數)]는 황자를 1[ruby(세, ruby=世)]로 하여 차례로 세어나간다.
  • 신성 로마 제국의 후계자는 중세 시대의 선제후에 의한 황제선거 이후 황제 대관식 이전의 피선출자 또는 합스부르크 왕조 시대의 황태자를 의미한다.
  • 영국 항목은 왕위계승법(1701)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왕위 계승 순위에서의 성별 차별 폐지를 골자로 한 2013년 법 개정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콘월 공작, 로스시 공작, 웨일스 공의 배우자의 칭호는 각각 콘월 공작부인, 로스시 공작부인, 웨일스 공비이다.
  • 프랑스 왕세자의 칭호에서 도팽은 돌고래를 뜻한다.
  • 각국 황실·왕실의 칭호·봉작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황실/왕실 명칭 문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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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족기

1. 개요2. 역사3. 황실전범의 규정4. 시라카와 백왕가5. 비황족 왕작

1. 개요

(王)은 일본 황실에서 천황의 3촌 외 친족 남성이 갖는 왕작 지위 및 칭호이다. 경칭전하([ruby(殿下, ruby=でんか)])이다. 영어 번역은 'Prince'이다. 왕에 대응하는 여성 황족의 칭호는 여왕(女王)이다. 왕보다 천황과 혈연이 가까운 남성 황족, 즉 천황의 아들이나 손자의 칭호는 친왕(親王)이다.

2. 역사

전근대에는 황자만 친왕으로 불렀고, 5세손까지는 모두 왕으로 불렀으며, 5세손 이하는 적통 후손만 칭호를 세습할 수 있었다. 황족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방계 황족들에게 성(姓)을 하사하는 방식으로 귀족 신분으로 낮췄는데, 이렇게 황족 신분을 잃는 것을 신적강하(臣籍降下)라고 불렀다.

1889년 1월 15일에 구황실전범이 제정되면서 4세손까지 친왕·내친왕 칭호를, 5세손 이하는 왕·여왕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5세손 이하는 적남(嫡男)이 아닐 때는 성이 하사되거나 결혼으로 신적강하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9세손은 모두가 신적강하되어, 실질적으로 8세손까지 왕·여왕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 1947년에 신헌법이 제정되고 황실전범 또한 현행 전범으로 개정되면서, 손자까지 친왕·내친왕으로 증손자 이후는 왕·여왕으로 개정되었으며, 신적강하라는 표현 또한 황적이탈로 바뀌었다.

3. 황실전범의 규정

皇后、太皇太后、皇太后、親王、親王妃、内親王、王、王妃、女王(皇室典範第5条)。
1 嫡出の皇子と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皇室典範第6条)。
2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皇室典範第8条)。
3 皇族以外の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か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には、皇族の身分を取得する(皇室典範第15条)。
4 皇族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その他皇室典範に定める場合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皇室典範第11条~14条)。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황실전범 제5조)
1 적출의 황자와 적남계 적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후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황실전범 제6조).
2 황위를 이을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위를 이을 황손을 황태손이라고 한다.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거나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전범 제15조).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
(참고: 궁내청 웹사이트)

4. 시라카와 백왕가

남성 방계황족이라도 성(姓)을 하사받고 신적강하가 이뤄지면 친왕 또는 왕 칭호는 박탈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천신지기(天神地祇)의 제사를 담당하던 신기관(神祇官)의 장관직인 신기백(神祇伯)을 세습하던 시라카와(白川) 가문 또한 겐(源) 성을 하사받아 신적강하된 구 황족이었기에 왕 칭호가 박탈되어야 했으나, 신기백에 재임하는 동안에는 황족으로 복귀한 것으로 취급되어 왕 칭호 사용을 허락받기도 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러한 관례를 자진 폐기했고, 화족으로 편입되면서 자작 작위를 받게 되었다.

5. 비황족 왕작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쇼군이나 관백([ruby(関白, ruby=かんぱく)]) 등이 일본국왕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이는 동아시아의 조공책봉관계에 따른 외교질서에 따르고자 자칭하거나 중원의 천자에게 책봉되어 사용한 대외적 칭호였다. 일본이 실제로 책봉한 비황족 왕작은 구 대한제국 황실 당주에게 부여한 이왕 작위와 류큐 왕국의 쇼타이 왕에게 부여한 류큐 번왕이 유이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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