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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46:29

부대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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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상황후
<colbgcolor=#fff,#1C1D1F><colcolor=#000,#ddd>전전임 황제=태황태후
전임 황제=황태후
태상왕=태상왕비
상왕=상왕비
전전임 국왕=대왕대비
전임 국왕=왕대비
군주 황제=황후 | 여제=국서
국왕=왕비 | 여왕=국서
후계자 (원자[ruby(→, ruby=책봉)])황태자=황태자비 | 황태녀=부마 |
(원손[ruby(→, ruby=책봉)])황태손=황태손비 | 황태제=황태제비
(원자[ruby(→, ruby=책봉)])왕세자=왕세자비 | 왕세녀=부마 |
(원손[ruby(→, ruby=책봉)])왕세손=왕세손비 | 왕세제=왕세제비
자녀 황자=황자비 | 황녀=부마
왕자=왕자비 | 왕녀=부마
외척 장인([ruby(국구, ruby=(중국·고려·조선))])=장모([ruby(국태부인, ruby=(중국·고려))])
궁인 후궁 | [ruby(남총, ruby=남자애인)] | 상궁 | 내시 | 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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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녀([ruby(궁부인/궁주, ruby=+공주)]·택주[ruby(궁주, ruby=+공주)]·원주옹주적·서[ruby(궁주, ruby=or공주)])
조선 생부(대원군=부대부인) |
국구(부원군=부부인)
{국왕대군주}={왕비왕후}
후계자(왕세자=왕세자빈) |
왕자(대군=부부인 | =군부인) |
왕녀(공주|옹주)
왕세자녀(군주|현주)
···· 고모(대장공주={[ruby(부마, ruby=(당·송·원·명))]|[ruby(액부, ruby=(청))]})
천자·황제·[ruby(대칸, ruby=(원·청))] | 자매(장공주={[ruby(부마, ruby=(당·송·원·명))]|[ruby(액부, ruby=(청))]})
[ruby(황자, ruby=(당·송·원·명))](친왕=친왕비) | [ruby(황녀, ruby=(당·송·원·명))](공주=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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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 】= 부부 | → 변천 | + 추가 |적출 |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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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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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서술이므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친족 호칭은 군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황실왕실구성원 외에 외척, 궁인 등 관계자까지 포괄하였다.
  • 황실 명칭왕실 명칭은 칸을 구분하여 상하로 병기하였다.
  • 편의상 군주의 형제는 제외하였다. 황제, 왕제 문서 참조.
  • 일반적으로 왕세자의 배우자는 왕세자비라고 하나, 고려 말 왕세자빈으로 고친 후 조선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 외척, 남총 등은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부마는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 주요국의 칭호 · 봉작에서는 항렬별로 가로 구분선을 두었다. 단 영국프린세스 로열은 항렬이 더 높을 경우도 있다.
  • 고려 항목에서 왕자·왕녀의 명칭은 칭호 개념과 봉작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왕녀의 명칭에는 여러 등급이 있으나 가장 높은 등급 위주로 대표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기술하였다. 외명부 작위는 공주·옹주 등으로, 내명부 칭호는 [ruby(전주, ruby=殿主)]·[ruby(궁주, ruby=宮主)]·[ruby(원주, ruby=院主)]·[ruby(택주, ruby=宅主)] 등으로 나뉘었다.
  • 조선 초기에 생부·국구·대군·의 배우자는 국대부인 봉작 대상이었다.
  • 당·송·원·명·청 항목의 친왕, 군왕 작위의 등급 개념이다. 당·송에서도 군왕 작위는 있었으나 황손에게 봉작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명나라에서 대장공주·장공주·공주의 배우자는 부마로, [ruby(군주, ruby=郡主)]·[ruby(현주, ruby=縣主)]·[ruby(군군, ruby=郡君)]·[ruby(현군, ruby=縣君)]·[ruby(향군, ruby=鄕君)]의 배우자는 의빈으로 책봉했다. 청나라는 이전 왕조들과 달리 적서차별에 엄격했고, 황자는 승강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친왕 또는 군왕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 일본 구황실전범(1889)은 1~4[ruby(세, ruby=世)](황자~황현손)를 친왕·내친왕, 5[ruby(세, ruby=世)] 이하를 ·여왕으로 하였으나, 개정 황실전범(1947)은 친왕·내친왕의 범위를 1~2[ruby(세, ruby=世)](황자~황손)로 축소하였다. 천황의 직계 후손의 [ruby(세수, ruby=世數)]는 황자를 1[ruby(세, ruby=世)]로 하여 차례로 세어나간다.
  • 영국 항목은 왕위계승법(1701)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왕위 계승 순위에서의 성별 차별 폐지를 골자로 한 2013년 법 개정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콘월 공작, 로스시 공작, 웨일스 공의 배우자의 칭호는 각각 콘월 공작부인, 로스시 공작부인, 웨일스 공비이다.
  • 각국 황실·왕실의 칭호·봉작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황실/왕실 명칭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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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부인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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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임금의 생가 모친인 부대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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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府大夫人

조선시대외명부 봉작. 품계는 정1품이다.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같은 법전에 공식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수여 기준은 알 수 없다.

작호는 받는 사람의 본관을 따서 짓는 게 기본이나 예외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정희왕후의 어머니 흥녕부대부인 이씨[1], 수양대군(세조) 부인 시절의 낙랑부대부인 윤씨(정희왕후)[2]#, 그리고 월산대군의 부인 승평부대부인 박씨[3]가 이 작호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

철종 때부터 대원군부인, 즉 방계로 즉위한 임금의 친어머니를 일컫는 작호로 확립되었다. 그 전까지 대원군 부인은 외명부 최고 품계인 정1품 부부인으로 봉작받았다. 그러나 영조 때 처음으로 '왕의 생모'라는 의미로 조정에서 언급했고, 이후 방계인 철종이 즉위한 후 자신의 어머니를 정식으로 부대부인으로 추봉하면서 의미를 굳힌 것이다.

부대부인을 격상한 칭호는 '대원비(大院妃)'로, 대한제국여흥부대부인 민씨를 추존할 때 쓰였다.

2. 임금의 생가 모친인 부대부인


[1] 興寧府大夫人 李氏. 본관은 인천. 흥녕은 인천의 별호였다.[2] 樂浪府大夫人 尹氏[3] 昇平府大夫人 朴氏. 본관은 순천. 승평은 순천의 옛 이름이다.[4] 남편 정원대원군도 원종으로 추존된다.[5] 완양은 전주의 별칭인 완산에서 따왔다.[6] 용성은 용담의 별칭이다. 용담은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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