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의 방계 카드군에 대한 내용은 방계(유희왕) 문서
, 후한 말의 인물에 대한 내용은 방계(삼국지) 문서
참고하십시오.1. 설명
傍系 / collateral line자기와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자신과 다른 계통을 말하며, 직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방계에 속하는 혈족을 방계혈족이라고 부른다. 공동의 부모로부터 갈라져 나간 형제자매·조카, 공동의 조부모로부터 갈라져 나간 백숙부모·종형제자매 등을 가리킨다. 혈통 연락의 형태를 계통적으로 보면, 남계와 여계, 부계와 모계, 직계와 방계, 존속과 비속으로 구분된다. 즉, 혈통이 위 또는 아래인 수직으로 연결된 관계를 직계라 하고,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분기된 친족계열에 속하는 사람끼리의 관계를 방계라 한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가령 증조부모 - 조부모 - 부모 - 본인 - 자녀 - 손자녀 등 수직적인 혈통 관계를 직계가족이라 말하고 그 외에는 모두 방계라고 말한다.[1] 성인들도 상당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본인 형제자매도 방계다.[2] 회사에서 가족보험을 들어줄 때 꼭 한두 명씩 하는 질문 중 하나.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칼럼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가의 방계가문'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직계는 가문의 수장과 그의 자식들을 말하고 방계는 그 외 가족들을 말한다. 가령 이병철과 그의 자식들은 삼성가의 직계고 손자부터는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면 모두 방계 가문이 된다.[3]
이러한 구분법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수장의 직계가 건재할 때는 해당 집안을 방계 취급하지 않는다. 즉 이병철의 장남인 이맹희 가문은 가문의 수장이던 이맹희가 사망하여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삼성가(이건희)의 방계가문이 되고 이병철의 막내딸인 이명희 가문은 이명희가 건재하기에 방계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건 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이전 수장의 직계비속이라면 이전 수장이 사망했더라도 형제자매를 모두 직계로 쳐 주는 직계, 방계 구분법이다.[4]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촌수가 적당히 멀거나 존재감이 없으면 방계가문이라 말하고 나머지는 삼성가, 현대가 등으로 퉁쳐 부른다.
2. 방계승통
왕위[5]를 방계혈족이 계승한 것을 방계승통이라고 한다. 주의할 점은 계승권자가 선왕의 직계비속이기만 하면 방계승통으로 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왕의 둘째 아들이든 셋째 아들이든 딸이든 서자든 손자든 외손자든 선왕의 직계비속이기만 하면 방계승통이 아니다.2.1. 예시
- 고구려
- 미천왕은 봉상왕의 동생인 돌고의 아들, 즉 봉상왕의 조카로서 창조리의 정변을 통해 왕위에 즉위했다.
- 산상왕은 고국천왕의 동생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 고국양왕은 소수림왕의 동생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 안원왕은 안장왕의 동생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 영류왕은 영양왕의 이복동생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 보장왕은 영류왕의 조카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 신라
- 지증왕은 소지 마립간의 육촌 형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 진평왕은 진지왕의 조카로 왕위를 계승했다. 다만 이 경우 조선 성종과 마찬가지로 원래 본인이 받았어야 할 왕위가 숙부 진지왕에게 잠깐 갔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다. 단, 조선 예종과 달리 진지왕은 폐출된 것이라서 쟁탈전을 통해 진평왕이 빼앗았다 볼 수 있다.
-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의 사촌 여동생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마지막 성골이라는 이유인데… 성골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논란이 많다. 자세한 것은 성골 문서 참조.
- 태종 무열왕은 진덕여왕의 오촌 조카로 왕위를 계승했다. 다만 따지고 보면 진평왕의 외손자이자 선덕여왕의 조카이지만, 선대 진덕여왕이 방계승통이었기 때문에 촌수가 확 멀어진(…) 케이스다.
- 선덕왕은 내물 마립간의 10대손으로, 부계는 무열왕가와 거리가 멀지만 본인의 모친이 성덕왕의 딸 사소부인이기 때문에 모계로는 전임 혜공왕과 사촌간이다.
- 원성왕은 내물 마립간의 12대손이자 태종 무열왕의 진외증손의 아들로, 그 이전 무열왕의 후손들과는 아예 남남이라 할 정도로 촌수가 멀었지만, 쿠데타로 추정되는 과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
- 경문왕은 헌안왕의 사위 자격으로 왕위에 올랐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문왕의 어머니 광화부인이 신무왕의 딸이자 헌안왕의 질녀이므로 경문왕은 헌안왕의 조카손자이다.
- 효공왕은 헌강왕의 서자이자 정강왕, 진성여왕의 서조카였다. 서자이기 때문에 본래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으나 경문왕가에 달리 후손이 없었기에 고모 진성여왕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 발해
- 문왕부터 선왕까지의 시대. 고작 25년간에 걸친 무려 7번의 왕위 계승 중에 직계승통이라곤 단 1번(강왕 → 정왕) 밖에 존재하지 않은 혼란기였다.
- 폐왕은 문왕의 족제(族弟), 그것도 정확한 친족 관계는 불명인 친척으로, 불분명한 과정을 통해 왕위를 계승했다.
- 성왕은 문왕의 손자로, 그렇게 즉위한 폐왕을 무력으로 축출, 살해하고 왕위를 계승했다.
- 강왕은 성왕의 숙부이자 문왕의 막내아들로, 성왕이 일찍 요절하자 왕위를 계승했다.[6]
- 희왕은 정왕의 동생이자 강왕의 아들로, 정왕이 엄연히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분명한 과정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 간왕은 희왕의 동생이자 강왕의 아들로, 희왕이 엄연히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분명한 과정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 선왕은 간왕의 종부(從父), 정확히는 9촌 숙부로 고왕 대조영의 후손이 아닌 대조영의 형제인 대야발의 후손이며, 불분명한 과정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 대건황은 대이진의 동생으로, 대이진이 엄연히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분명한 과정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 고려
- 정종은 혜종의 친동생으로서, 또한 광종도 정종의 친동생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고려는 초대 태조부터 목종까지는 형제상속이 잦았는데, 이는 미리 선위를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방계승통으로 치지 않는다.
- 현종은 목종의 5촌 당숙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단, 현종은 고려 왕실 특유의 족내혼과 현종의 특수한 출생 배경으로 인해 목종의 이종사촌동생이기도 하다. 또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를 찬탈한 것에 가깝고 무엇보다도 사생아였기 때문에 사실상 신왕조의 개창에 버금가는 방계승통으로 친다. 현종이 불천위였던 이유도 그가 왕실의 중시조였기 때문이었다.
- 숙종은 헌종의 숙부로 왕위를 계승했다. 그러나 조선의 세조와의 차이점은 본인이 먼저 정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반란을 진압하고 승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헌종이 워낙 병약했고 부친 선종도 살아생전에 자주 숙종 본인을 후계자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 공양왕은 창왕의 부계로, 18촌 모계로 9촌이지만, 우·창왕 부자가 신씨로 몰려 폐서인되며 충자 돌림 왕들은 다 대가 끊어져 버린 터라 왕위에 가까운 유력 왕족이 되어 왕위에 올랐다. 거기에 이성계의 사돈이라는 배경도 작용했다.
- 조선
- 태종은 정종의 친동생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태종 본인도 고려의 광종과 마찬가지로 형제상속이었지만, 자신을 사실상 두 번째 군주로 칭하며 형 정종을 배제하는 액션을 취했고, 태종이 정종의 양자로 들어가는 듯한 제스쳐를 취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명목상으로는 방계승통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
- 세조는 단종의 숙부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사실 제대로 된 승계가 아니라 찬탈이었지만[7]... 인조와 함께 조선 역사에서 가장 정통성이 약한 군주라고 할 수 있다.
- 성종은 예종의 조카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단, 성종은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의 차남이었고, 나중에 본인의 부친 의경세자를 덕종 임금으로 추존한 뒤 명목상 아버지의 대통을 잇는 것으로 처리하여 선왕의 조카라고 해도 방계승통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 중종은 연산군의 동생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중종반정이 일어난 후 조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연산군을 군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목상 중종이 성종의 적통을 바로 이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명목상 방계승통이 아니라고 간주했다. 더구나 중종 본인 또한 계비 정현왕후의 아들로서 적자였다.
- 명종은 인종의 이복동생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단, 장경왕후의 이른 별세로 새 왕비 문정왕후를 간택한 후에 명종이 태어났기 때문에 둘 다 엄연히 왕의 적자였고, 연산군의 사례와는 달리 인종을 선왕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방계승통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
- 선조는 명종의 조카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흔히 조선 최초의 방계승통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말의 정확한 뜻을 보자면 왕이나 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일반 왕자의 아들, 그것도 서자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것이다. 즉, 선조가 조선 최초의 방계승통이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문법상 틀린 말이고, 조선 최초의 서자 계통[8] 왕이라는 말이 적절하다.[9]
- 인조는 광해군의 조카로 왕위를 계승했다. 중종반정은 그나마 연산군이 아파서 양위했다는 핑계라도 댈 수 있었지만, 인조반정은 빼도 박도 못하는 강탈 형식이라 명나라에서도 한동안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거기다 인조는 종법상의 아버지를 졸지에 둘로 만들어버려서[10] 사실상 신왕조 개창이 되어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예송논쟁 참조.
- 영조는 경종의 동생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사실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었기에 선왕(숙종)의 직계비속이라 방계승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한 '왕세제'였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도 동생 자격으로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방계승통이다.[11] 즉, 형식적으로라도 선왕의 직계로 이은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방계로 이은 거의 유일한 사례다.
- 철종은 헌종의 숙부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사실 명목상 헌종의 할아버지 순조의 양자 자격으로 왕이 되었으므로 마냥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호적상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친숙부가 아니라 7촌 재당숙이다. 항렬이 역행한 드문 케이스. 단종의 자리를 억지로 뺏은 세조와 달리 이 경우는 정말 뒤를 이을 왕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계승한 경우다.[12][13]
- 고종은 철종과 실제 혈통상으로는 17촌 차이가 났고[14] 법적 촌수로는 9촌 차이가 났다.[15] 유럽 기준이라면 왕조 교체로 간주될 정도다.
3. 관련 문서
[1] 군대에서 말하는 직속상관의 속성과 비슷하다.[2]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등재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자기 기준으로 떼면 자신의 형제자매가 아예 등재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3] 이인희는 전주제지를, 이맹희의 아들 이재현은 제일제당을, 이창희는 새한미디어를, 이명희는 신세계를 받았으며 이숙희는 구자학 아워홈 회장에게 시집갔다. 그래서 한솔, CJ, 신세계, 아워홈은 모두 범삼성가의 회사이며 범LG가는 범삼성가와 사돈관계이다.[4] 법적으로 따지면 이병철이 사망한 시점에서 이맹희 가문, 이명희 가문 등은 이미 삼성가의 방계이다.[5] 혹은 귀족 작위.[6] 이 역시 강왕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설도 있다. 진위는 사료가 부족하기에 불명.[7] 보통 숙부가 왕위를 계승한 경우는 왕에게 아들도 손자도 동생도 조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계승한 경우보다는 조카의 왕위를 강탈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8] 서자로서 왕이 되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애초에 선조 본인은 서자가 아니었다. 선조 본인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이 중종의 서자였을 뿐이다.[9] 단, 동아시아에서의 왕위 승계의 경우 혈통보다 중요했던 것이 유교적인 종법이었기 때문에 종법에 따라 태조부터 순종까지 몇몇의 형제상속을 제외하면 명목상 직계로 내려온 것으로 간주했다.[10] 종법상 아버지 선조와 생부 원종. 양부 선조가 엄연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생부 정원대원군을 왕으로 추존해서 졸지에 아버지가 둘이 되어버린 셈이 되었다.[11] 위에 썼듯, 태종은 형식상 세자(子)로 즉위한 반면 명종은 후계자로 지정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즉위했다.[12] 당시 실제 효종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은 익평군 이희, 영평군 이욱, 철종 단 세 명뿐이었다. 이들은 전원 헌종의 숙부뻘로, 어차피 누가 되든 항렬 역행은 어쩔 수가 없는 수순이었다. 유일하게 헌종의 조카뻘인 이하전이 있었지만, 그는 덕흥대원군가의 사손이라 왕족이 된 것일 뿐 실제로는 무려 25촌이나 되는 까마득하고 머나먼 친척으로써 따지고 보면 남남이나 마찬가지였다.[13] 왕족의 범위가 전주 이씨 전체가 아니라 국왕으로부터 수평으로 갈라진 대군, 군 작위의 왕자로부터 5대손까지만을 정식 왕족으로 인정했는데, 숙종 이후로는 그렇게 규정된 왕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손이 매우 귀해져서 양자를 들여 대를 잇는 경우가 즐비했다.[14] 철종 실제 가계: 인조 이종 - 효종 이호 - 현종 이연 - 숙종 이순 - 영조 이금 - 사도세자 이선 - 은언군 이인 - 전계대원군 이광 - 철종 이변.
고종 실제 가계: 인조 이종 - 인평대군 이요 - 복녕군 이욱 - 의원군 이혁 - 안흥군 이숙 - 이진익 - 이병원 - 남연군 이구 - 흥선대원군 이하응 - 고종 이형.[15] 철종 법적 가계: 영조 - 효장세자 - 정조 - 순조 - 철종.
고종 즉위 전 법적 가계: 영조 - 사도세자 - 은신군 - 남연군 - 흥선군 - 고종.
고종 실제 가계: 인조 이종 - 인평대군 이요 - 복녕군 이욱 - 의원군 이혁 - 안흥군 이숙 - 이진익 - 이병원 - 남연군 이구 - 흥선대원군 이하응 - 고종 이형.[15] 철종 법적 가계: 영조 - 효장세자 - 정조 - 순조 - 철종.
고종 즉위 전 법적 가계: 영조 - 사도세자 - 은신군 - 남연군 - 흥선군 - 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