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09-21 19:41:31

부부인


황실·왕실의 칭호·봉작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40%;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기본 구성 ]
{{{#!wiki style="margin: -5px -1px"
<rowcolor=#ffd700><colbgcolor=#66023c><colcolor=#ffd700> 황실 왕실
전전대
태상황 = 태상황후 (태황태후) 태상왕 = 태상왕비 (대왕대비)
전임 상황 = 상황후 (황태후) 상왕 = 상왕비 (왕대비)
현임 황제/여제 = 황후/국서 왕/여왕 = 왕비/국서
자녀 황자/황녀 = 황자비/부마 왕자/왕녀 = 왕자비/부마
차기 원자 → 황태자/황태녀 = 황태자비/부마 원자 → 왕세자/왕세녀 = 왕세자비/부마
황제(皇弟) → 황태제 = 황태제비 왕제 → 왕세제 = 왕세제비
차차기
원손 → 황태손 = 황태손비 원손 → 왕세손 = 왕세손비
외척 장인 (국구) = 장모 (국태부인)
궁인 후궁/남총 · 상궁 · 내시 · 환관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40%;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주요국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800080><colcolor=#FFD700> 고려 <colcolor=#212529,#e0e0e0>
군주
황제 → 국왕
후계자
정윤 → 왕태자 → 왕세자
왕자
태자·군 → 후 → 공 → 부원대군·부원군
왕녀
공주 → 궁주/택주 → 궁주/원주 → 옹주 → 궁주
조선 생부(대원군=부대부인) | 국구(부원군=부부인)
{국왕→대군주}={왕비→왕후}
후계자(왕세자=왕세자빈) |
왕자(대군적=부부인 | 군서=군부인) |
왕녀(공주적|옹주서)
왕세자녀(군주적|현주서)
당·송·원·명·청 고모(대장공주={부마|액부)
천자·황제·대칸 | 자매(장공주={부마|액부)
황자(친왕=친왕비) | 황녀(공주=부마)
황자(친왕적|군왕서) | 황녀(고륜공주적|화석공주서)
황손(군왕=군왕비)
일본 천황=황후
남성(친왕=친왕비) | 여성(내친왕)
남성(왕=왕비) | 여성(여왕)
신성 로마 제국 로마 황제(+독일 왕·이탈리아 왕·부르군트 왕)→선출된 로마 황제(+독일 왕·오스트리아 대공·보헤미아 왕·헝가리 왕)
후계자(로마 왕→로마 왕·독일 왕)
영국 국왕(+신앙의 수호자+랭커스터·노르망디 공작)
왕자(프린스+콘월·로스시 공작+웨일스 공) |
왕녀(프린세스+프린세스 로열)
프랑스 국왕(+나바르 왕·가장 기독교적인 왕)
왕자(프랑스의 아들+도팽 드 프랑스) |
왕녀(프랑스의 딸+마담 루아얄)
스페인 아스투리아스 공(+지로나 공작·비아나 공작)
러시아 제국 {차르→황제}={차리차→황후}
(차레비치→)체사레비치=체사레브나
독일 제국 카이저 ← 프로이센 왕
오스만 제국 술탄→술탄(+파디샤·로마 황제·칼리파)
【 범례 】= 부부 | → 변천 | + 추가 | 적 적출 | 서 서출 }}}}}}}}}}}}

#!style
.form {
   display: inline;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color: light-dark(#fff, #e0e0e0);
   font-size: .85em;
}


1. 개요2. 상세3. 다른 칭호와의 차이

1. 개요

부부인(府夫人)은 조선에서 대군(大君)의 정실과 부원군의 정실 및 왕비의 모친[1]에게 수여한 외명부의 정1품 봉작이다.

칭호의 의미는 부(府)[2]를 영지로 하사받은 자의 부인이라는 뜻이다.

2. 상세

원래 제왕의 외조모와 장모는 국태부인(國太夫人)이라 불렀으며, 이는 고려에서도 같았다. 또한 고려에서는 왕족의 아내를 비(妃)로 불렀다. 조선 건국 직후에도 비를 군부인(郡夫人)으로 낮춘 것 외에는 국태부인을 그대로 썼다.

태종 때인 1417년에 성리학적인 명분론상 국태부인이 제후국의 관제로는 참람한 칭호라고 여기며 대군의 적처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국구 및 정1품 정승인 부원군의 적처는 '○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 종1품인 왕자군 및 부원군의 적처는 '○한국부인(某韓國夫人)'을 봉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세종 때인 1432년에 일개 신하가 그 봉호로 국호(國號)를 칭하는 것은 참람하다는 이유로 외명부의 국부인 계열의 작호를 변경했다. 이때 국대부인은 '부부인(府夫人)'으로 통합되었으며, 국부인은 '군부인(郡夫人)'으로 변경되었다.

3. 다른 칭호와의 차이


[1] 왕비의 부친인 부원군의 정실부인이면 부부인 봉작을 받았다. 예시로 인현왕후의 부친 민유중은 정실부인이 3명이었는데 3명 다 부부인 봉작을 받았다. 물론 동시에 정실이 셋이었던 건 아니고, 인현왕후의 생모는 두 번째 부인이다. 상처를 두 번 한 것.[2] 오늘날의 광역자치단체에 대응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