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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2 17:05:22

국구


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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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이나 그 외 나라의 용어는 황실/왕실 용어 및 별칭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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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고려3. 조선

1. 개요

국구()는 고려조선에서 임금의 장인, 즉 왕비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국구는 당나라 이전에도 드물게 사용된 표현이었으나, 본격적으로 외척의 신분을 드러내는 지위의 성격을 갖기 시작한 것은 요태종이 935년 음력 4월에 황태후의 아버지 및 어머니의 전 남편에게 '국구'라는 칭호를 수여하면서 시작되었다. 부족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요나라 지배층의 특성상 이러한 신분은 일족에게 공유되어, 임금의 외숙을 포함하여 점차 장인과 그 일족까지 포괄하는 신분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국구' 신분 개념은 중국에서는 요나라에서만 쓰인 개념이다. 최근 중국어에서는 '国丈'이라는 어휘가 임금의 장인을 의미하는 어휘로 쓰이고 있으나, 이는 전근대에 널리 통용되었던 고전 한문 어휘가 아니다.

'국구' 개념은 요나라를 통해서 고려로 유입되어 한반도 왕조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자겸이 사위인 인종이 즉위하자 권신이 되어 "국구(國舅)로서 국정을 담당"함을 표방했는데, 이때부터 한반도에서는 국구가 임금의 장인을 의미하는 어휘로 쓰인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언급했듯 중원 왕조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였던 표현이 아니다. 황제의 장인은 외척 신분이었을 뿐으로 특별한 존호나 지위를 받진 않았다. 중원 왕조에서 외척의 범위는 황제의 외고조부와 그 일족이며, 이에 근거하여 황후의 외증조부와 그 일족도 포함한다. 외척에게는 이성(異姓) 신하가 받는 작위가 수여되었는데, 송나라의 경우 왕작까지 수여하기도 했다. 조선에서도 건국 초기에는 외척을 중원 왕조와 같은 범위로 봉군(封君)했으나, 태종민무구 형제들을 대거 숙청한 뒤로는 '국구'만 봉작을 받게 되었으며, 그 외에는 돈령부의 품작을 받는 데에서 그쳤다.

2. 고려

고려에서는 족내혼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으며, 때문에 국구 중 상당수는 왕이나 왕족이었다.

국구가 받는 봉작은 초기에는 기록이 미비하여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경종의 장인인 문원대왕의 경우 국구의 예우를 받았기에 대왕으로 봉증된 것으로 추정되며, 마찬가지로 경종의 장인인 경순왕은 경종의 즉위를 계기로 상보(尙父)로 승격했다.

문종 이후 왕족이 국구가 되면 후작으로 먼저 봉해진 뒤에 승진을 통해 공작으로 책봉되었고, 이성(異姓) 신하인 국구는 어떠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성 신하인 국구 중에는 이자연이나 이자겸처럼 강력한 외척 권신으로 대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상당한 예우를 받았을 거라는 추론만 가능하다.

원 간섭기 이후 국구는 부원군이나 으로 봉작되었다.

3.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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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초기에는 백작으로 봉작되었다가 1401년에 봉작이 폐지되면서 봉군되었다. 이후 국구는 정1품이 되어야 부원군으로 승격될 수 있었으나, 성종 이후로는 국구가 정1품 영돈령부사를 맡는 관례가 정착했기에 무조건 부원군으로 봉작되었다. 국구의 부원군 봉작은 자손에게 승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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