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첩(嬖妾) 정식 혼인관계에 있는 측실이 아닌 궁녀나 천민. 후기에는 택주(宅主) 칭호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폐첩 소생의 자녀는 왕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국구의 봉작: 공(公)·후(侯) → (1298년 이후) 부원군(府院君)·군(君) 초기에는 기록이 미비하여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경종의 장인인 문원대왕의 경우 국구의 예우를 받았기에 대왕으로 봉증된 것으로 추정되며, 마찬가지로 경종의 장인인 경순왕은 경종의 즉위를 계기로 상보(尙父)로 승격했다. 문종 이후 왕족이 국구가 되면 후작으로 먼저 봉해진 뒤에 승진을 통해 공작으로 책봉되었고, 이성(異姓) 신하인 국구는 어떠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원 간섭기 이후 국구는 부원군 또는 군으로 봉작되었다.
후계자: 정윤(正胤) → 태자(太子) → (1298년 이후) 세자(世子) 고려 초기에는 여러 왕자가 태자 칭호를 사용했기에 정윤이 실제 후계자였다. 현종 이후 태자가 후계자의 전용 칭호가 되었다.
초기: 태자(太子), 군(君) 여러 왕자에게 태자 칭호가 수여된 것은 광종과 대종의 아들까지며, 군 칭호가 수여된 것은 정종(靖宗)의 아들까지다. 이때 고려 왕자들이 사용한 군 칭호는 후대의 봉작 개념과는 다른 성격이며, 태자 칭호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궁대군(宮大君)·궁군(宮君)·전군(殿君)·부원대군(府院大君)·원군(院君) 형태의 궁호도 사용되었다.
봉작제: 공(公)·후(侯) 현종 이후 정비되어 문종 때 정립되었다. 문종 이후 왕자는 후작으로 먼저 봉해진 뒤에 승진을 통해 공작으로 책봉된다. 왕족 작위는 이성 신하들이 받는 개국작 형식과 차이가 있다. 공작 중에는 국공(國公)인 경우가 있으며, 국공으로 책봉된 것으로 확인된 정간왕과 양헌왕은 왕작도 수여된 것으로 파악된다.
봉군제: 부원대군(府院大君), 부원군(府院君) 원 간섭기 이후 봉작제가 폐지되면서 제정되었다. 어떠한 경우에 부원대군이 되고 부원군이 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국사(國師) · 왕사(王師) 승려로 출가한 왕자들은 교단 내의 지위나 업적과 무관하게 국사나 왕사로 칭해지는 특권을 누렸다.
경칭: 전하(殿下) 또는 영공전하(令公殿下) → 1298년 이후 폐지
배우자: 비(妃) → (1391년 이후) 부인(夫人)
군주의 딸: 왕녀(王女)
봉작: 공주(公主) → (1298년 이후) 옹주(翁主)
궁호: 궁주(宮主) 이성 부마에게 시집갈 경우에는 택주로 불리다가 거처가 별궁으로 승격되면서 궁주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부마)의 봉작: 공(公)·후(侯)·백(伯) → (1298년 이후) 부원대군(府院大君)·부원군(府院君)·군(君) 왕족이 부마가 되면 백작으로 먼저 봉해진 뒤에 승진을 통해 공작까지 책봉된다. 이성 신하인 부마는 어떠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원 간섭기 이후로는 이성 부마도 봉군되었으며, 부원대군까지 승진한 사례도 있다.
제왕(諸王) → 제군(諸君) 고려 왕족들을 통칭하는 어휘로, 제왕은 족내혼을 통해 왕족 신분을 유지했다. 종실 공·후·백의 자녀는 작위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1품 삼공 산직(散職)을 받는 특례가 주어졌으며, 부마가 되지 못하더라도 선친의 삼년상 뒤에 봉작을 낮춰 책봉받는 승습(承襲)이 이뤄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작위를 보유한 종실은 왕자와 동일하게 전하 경칭을 받을 수 있었으며, 배우자는 비로 지칭되었다. 원 간섭기에는 경칭이 폐지되었으나, 배우자가 비로 지칭되는 것은 동일했고, 고려 멸망 1년 전인 1391년에 부인으로 격하되었다.
소군(小君) 왕족의 폐첩 소생인 남성으로, 이들은 설사 왕의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족으로 대우받지 못했다. 강제로 출가당하여 ○○소군으로 불렸으며, 출가한 뒤에도 국사나 왕사가 되지 못하고 최대 '삼중대사(三重大師)' 칭호를 받는게 한계였다. 예외는 단 두 사례 뿐으로, 폐첩 소생은 아니지만 사생아였기에 소군으로 출가당했던 전력이 있었던 현종은 본인 소생 사생아인 왕충을 덕종의 딸과 혼인시켜 왕족 신분으로 세탁했고, 공민왕은 신돈을 숙청하면서 그의 제자로 내보냈던 사생아인 우왕을 불러와 억지로 후계자로 삼았다. 때문에 왕충은 출가는 면했지만 작위는 받지 못했으며, 우왕은 왕족들의 외면 속에서 이성계 일당에게 혈통이 날조되어 아들 창왕과 함께 처형당한다.
택주(宅主) 본래 장애가 있어 결혼을 할 수 없는 왕녀는 공주로 책봉되지 못하고 궁궐 밖의 집을 받아 택주로 칭해졌다. 왕족의 폐첩 소생인 여성도 그 예에 따라 택주가 되었다. 나중에는 점차 택주 칭호를 받는 대상이 확대되어 왕의 폐첩이나 먼 외척이 택주가 되는 경우도 생겼고, 원 간섭기에는 외명부 봉작으로 도입된다.
내시 · 환관 원래 내시는 궐내에서 근무하는 비서 직책으로 환관이 아닌 정식 문관들이 보임된다. 내시와 환관이 동의어가 된 것은 조선 때 내시직은 환관이 전담했기 때문이다. 고려에 언제부터 환관이 도입되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예종 이후부터는 꾸준히 등장한다. 당시엔 환관 보다는 환자(宦者)나 환시(宦寺) 등으로 불렸다.
궁녀 고려 시기에는 주로 궁인(宮人)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후궁과 동의어라고 여기는 경우도 보이나, 후궁은 국왕과 정식으로 혼인을 맺은 배우자로 기타 궁인들과는 구별된다. 기록의 미비로 고려의 내명부 제도는 확인할 수 없다.
측실: 내명부 문서 참조. 고려 때에는 후궁과 폐첩 신분을 명확히 구분했으나, 조선은 승은만 입어도 상궁이 되었고 왕의 자녀를 낳으면 아예 후궁으로 승격되었다. 다만 적서간 차별이 희미했던 고려 때와 달리 소생자녀는 서자 신분으로 명백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 직첩을 받으면 양인 신분이 되기에 왕의 얼자는 존재할 수 없다.
국구의 봉작: 백(伯) → (1401년 이후) 군(君) → (1470년 이후) 부원군(府院君) 건국 초기에는 백작으로 봉작되었다가 1401년에 봉작이 폐지되면서 봉군되었다. 이후 국구는 정1품이 되어야 부원군으로 승격될 수 있었으나, 성종 이후로는 국구가 정1품 영돈령부사를 맡는 관례가 정착했기에 무조건 부원군으로 봉작된다.
후계자: 세자(世子) → (1894년 이후) 왕태자(王太子) → (1897년 이후) 황태자(皇太子) 정식으로 세자나 태자로 책봉되기 이전까진 원자(元子)로 불린다.
후계자: 세손(世孫) 세자가 살아있더라도 세손으로 책봉되며, 정식으로 책봉되기 이전까진 원손(元孫)으로 불린다. 참고로 조선의 법제상에서 대군이나 왕자군의 아들이 아니라 애매하게 '왕손(王孫)'으로 기재된 경우는 왕으로 즉위하거나 추존되지 못한 세자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배우자(부마): 자세한 내용은 군(작위) 문서 참조. 명나라에서 제후왕의 사위를 가리키는 신분의 용어로 '의빈(儀賓)'을 도입하자, 조선 또한 명나라의 외교 현장에서는 의빈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선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부마라는 용어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 조선 초기에는 부마는 봉군되었으나 세종 때 봉작이 폐지되었으며, 세조 이후로는 위(尉) 계열의 봉작을 받았다. 부마가 공신으로 책록될 경우에는 봉군되어 부원군까지 될 수 있었다.
국왕의 생부: 대원군(大院君) 조선에서 방계 왕족은 선왕의 양자로 입적하여 즉위하기에, 그 생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왕실의 일원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생부를 다른 종친들보다 예우하는 관례는 인정되었기에 다른 종친들보다 격을 높인 대원군으로 봉해졌다.
배우자: 부부인(府夫人) → (1849년 이후) 부대부인(府大夫人) 당초 대원군은 대군의 예로 예우받았기에 그 배우자도 대군의 배우자와 같은 부부인으로 추증되었다. 그러나 왕의 생부인 대원군은 대군보다 격을 높이면서 왕의 생모는 그와 같지 않는 점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철종 즉위를 계기로 대원군의 적처 및 왕의 생모는 부대부인으로 격상되었다.
군주의 배우자:(기원전 1046년 이후) 후(后) 후(后)는 원래 후(侯)와 함께 쓰인 칭호였으나, 주나라 이후 천자의 배우자 전용 칭호로 쓰이게 되었다. 제왕의 어머니가 되면 태후(太后), 황제의 할머니가 되면 태황태후(太皇太后)가 된다.
별칭: 중궁(中宮)
경칭: 전하(殿下)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황태후나 태황태후는 폐하 경칭으로 격상되어 불리기도 했다.
부친: 국구(國舅) 중국에서 국구가 받는 봉작은 왕조에 따라 일정치 않았다. 그 예를 들면 송나라에선 국구와 그 일족에게 왕작을 수여했으나, 명나라에서는 국구 본인만 세습 불가능한 공작을 수여했다. 또한 송나라처럼 국구로 지칭되는 대상이 황후의 삼촌이나 형제 등 외척 전반을 포괄하기도 했다. 중국어 '国丈'은 근래에 통용되는 어휘며, 전근대에 널리 통용된 고전 한문 어휘가 아니다.
모친: 국태부인(國太夫人) 당나라에서는 외명부 1품 봉작인 국부인(國夫人)을 수여했으나, 송나라 때 황후의 모친은 그보다 격을 높인 국태부인으로 봉작하기 시작하면서 보편화되었다. 아예 '국태(國太)'라는 어휘가 군주의 어머니뻘되는 여성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오국태가 그 예 중 하나다.
후계자: 태자(太子) 본래 태자와 세자(世子)는 구별되는 칭호가 아니었으나, 후한 이후 세자는 제후의 후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격이 낮아졌다.
군주의 아들: 왕자(王子) → (기원전 221년 이후) 황자(皇子)
봉작:(221년 이후) 공(公) → (222년 이후) 왕(王) 한나라 이전까지는 군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봉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남북조시대 이후로 군주의 아들이 받는 봉작은 친왕(親王)으로 불리게 된다. 명나라 때까지 친왕은 작위 개념이 아니라 왕작의 등급 개념이었다. 청나라 때에는 황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친왕으로 책봉되지 않았으며, 황자는 은봉(恩封)으로 도로이 버이러(多羅貝勒·다라패륵)에서 출발하는 특례만 주어질 뿐 일정 기간 동안 공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강등될 수도 있었다.
배우자: 비(妃) 청나라에서 황족의 배우자는 만주어 푸진(福晉)으로 불렀는데, 어원상 부인(夫人)과 동일한 단어다. 한자로 옮길 때는 편의상 '비'로 옮기기도 했다.
경칭: 전하(殿下)
군주의 딸: 왕녀(王女) → (기원전 221년 이후) 황녀(皇女)
봉작: 공주(公主)
배우자: 부마(駙馬) 원래 관직인 부마도위(駙馬都尉)에서 유래한 어휘이며, 남북조시대 이후로 군주의 사위가 부마로 칭해졌다. 부마가 받는 봉작은 왕조에 따라 일정치 않았다. 청나라 때에는 만주어 어푸(額駙·액부) 칭호를 사용했으나, 부마라는 관용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경칭: 전하(殿下)
종실(宗室) 중국에서는 군주의 5세손 이하는 '친진(親盡)'으로 보아 계승권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일반적으로 종실 신분으로 여기지 않았다. 때문에 후한의 광무제는 본인의 아버지 항렬인 원제의 황통 계승을 표방하기도 했다. 다만 넓은 의미의 황족이라는 의미로 황실과 같은 성을 쓰는 사람인 '종성(宗姓)'이라는 범주도 사용되기도 했다. 때문에 왕작의 제한없는 세습이 실현된 한나라나 명나라에서는 종성이 황족 개념과 등치되기도 했다.
황족: 친왕·내친왕, 왕·여왕 과거에는 황친(皇親)의 범위를 5세손까지 보고, 6세손 이하를 친진(親盡)으로 두더라도 황친의 적통은 이론상 무제한 세습이 가능했다. 실제로는 황친 인원 수가 너무 많아질 때에는 황친 범위 내에 있더라도 성씨를 하사하여 황족 신분을 박탈했다. 현재는 3세손까지 황친으로 보아 무조건 친왕·내친왕 칭호를 수여하며, 적통 세습은 8세손까지로 제한된다.
실권자의 대외 칭호: 일본국왕 또는 타이쿤(大君) 일본의 천황 칭호는 전근대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인 조공책봉관계에서는 허용되지 못하는 참칭이었고, 당시 천황은 실권자도 아니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의 실권을 장악한 정이대장군이나 관백(関白) 등은 중원 제국에서 일본국왕으로 책봉을 받는 형태로 조공책봉 질서에 합류하거나 일본국대군(日本國大君) 등을 자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칭호들은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일본 역사상 8명의 여성 천황 스이코 덴노(推古天皇, 재위: 592년~628년) 고교쿠 덴노(皇極天皇, 재위: 642년~645년) 사이메이 덴노(斉明天皇, 재위: 655년~661년)[1] 지토 덴노(持統天皇, 재위: 686년~697년) 겐메이 덴노(元明天皇, 재위: 707년~715년) 겐쇼 덴노(元正天皇, 재위: 715년~724년) 고켄 덴노(孝謙天皇, 재위: 749년~758년) 쇼토쿠 덴노(称徳天皇, 재위: 764년~770년)[2] 메이쇼 덴노(재위: 1629년~1643년) 고사쿠라마치 덴노(재위: 1762년~1771년)
경칭: (1519년 이후) 폐하(Majestät) 원래 카를 5세가 고안한 황제 전용의 경칭이었다. 하지만 당시부터 황제와 대등한 존재임을 주장하던 프랑스 국왕이 이를 따라했고, 프랑스의 왕위를 주장하던 잉글랜드 국왕도 이를 냉큼 따라하게 됐다. 때문에 19세기까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영국 간의 외교 무대에서 프랑스나 영국 국왕에게 폐하(majesty) 경칭을 사용하는 문제는 주요 논쟁 거리 중 하나였다.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갑자기 등장하여 프랑스인의 황제를 자칭하자, 당시 신성 로마 황제였던 프란츠 2세는 유럽의 왕들에게 모두 다 함께 황제 칭호를 사용해 황제 칭호의 격을 낮추자는 제안(...)을 했는데, 당시 유럽의 왕들은 황제 칭호는 참람되다며 거부했지만 폐하 경칭은 낼름 받아먹었다. 이러한 사연이 있어 유럽의 왕들도 보편적으로 폐하 경칭을 쓰게 된 것이다.
독일 제국에서는 황실인 호엔촐레른 가문 외에도 구성국의 통치 가문이나 슈탄데스헤어 가문의 구성원들도 프린츠(Prinz)·프린세신(Prinzessin) 칭호를 사용했으며, 왕국의 후계자도 태자(Kronprinz) 칭호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칭호는 작위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후계자: 프랑스 왕태자(Dauphin de France) 본래 알봉 백작(Comté d'Albon)의 별명이 '돌고래(Dauphin)' 였던 것에서 유래한다. 알봉 백작이 비엔누아 지방을 통일하면서 자칭한 '도팽 드 비엔누아(Dauphin de Viennois)' 칭호를 1349년에 프랑스 왕실이 영지와 함께 매입하면서 왕태자 전용 작위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엔누아 지방은 '도팽령'이라는 의미인 도피네로 불리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의 후계자를 '도팽'으로 부르지 않는다.
약칭: 도팽(Dauphin)
배우자: 마담 라 도핀(Madame la Dauphine), 도핀(Dauphine)
군주의 친동생 중 최연장자
별칭: 무슈(Monsieur)
배우자 별칭: 마담(Madame)
미혼 장녀 별칭: 마드모아젤(Mademoiselle)
군주의 자녀: 프랑스의 자녀들(Enfants de France) 1710년 3월 12일 이후로 도팽의 자녀도 같은 칭호를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되었다.
남성 공식 칭호: 프랑스의 아들(Fils de France)
여성 공식 칭호: 프랑스의 딸(Fille de France)
왕녀 중 최연장자 별칭: 마담 루이얄(Madame Royale) 숙모가 없을 때는 대신 '마담'으로 불릴 수 있다. 대체로 결혼하면 여동생에게 칭호를 물려주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 루이 15세는 모든 왕녀에게 순번을 매긴 마담 별칭을 수여했다. 장녀는 'Madame Première', 차녀는 'Madame Seconde', 삼녀는 'Madame Troisième' 라는 식.
군주의 손주: 프랑스의 손주들(Petits-enfants de France) 1710년 3월 12일 이후로 도팽의 손자도 같은 칭호를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되었다.
남성 공식 칭호: 프랑스의 손자(Petit-fils de France)
도팽 아들의 별칭: 몬시뇰(Monseigneur) 그랑 도팽 루이의 세 아들이 불렸던 별칭으로 당시 궁정에서 도팽의 별칭이 '무슈 르 도팽(Monsieur le Dauphin)'이었고, 도팽의 자녀가 '프랑스의 자녀들' 범주에 들지 않았기에 사용되었다. 각자가 보유한 대표 작위와 결합되어 불렸는데, 장남 부르고뉴 공작(Duc de Bourgogne)의 경우 'Monseigneur le Duc de Bourgogne'라는 식이었다. 루이 14세 이후로는 무슈 르 도팽과 함께 쓰이지 않게 되었다.
여성 공식 칭호: 프랑스의 손녀(Petit-fille de France)
방계 왕족: 혈통 대공(Prince du sang)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왕의 증손자 항렬 이후의 왕족들이 해당되는 신분이자 공식 칭호다. 혈통 대공 중 왕위계승권 최상위자는 Premier prince du sang으로서 '무슈 르 프행스(Monsieur le Prince)'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공인된 왕족들(Princes légitimés) 국왕의 공인을 받은 사생아나 그 후손을 의미하며, 공식적으로 왕족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고 왕위 계승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준왕족이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왕족으로 예우받기도 했고, 작위를 받아 이를 세습할 수 있었으며, 고위 관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왕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다. 명목상 공국(Principauté)을 영지로 두는 Prince 작위가 있을 때 이를 겸임 작위로서 드러낼 수 있을 뿐, 무조건 공식적인 Prince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은 아니다. 왕자로 공인된 사생아는 '프랑스의 적출(Légitimé de France)'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해외 대공(Prince étranger) 프랑스 국왕이 주권을 승인한 명목상의 봉신이거나 해외 왕조의 후예로 공인한 경우에 해당되며, Prince 칭호를 쓸 수 있는 준왕족이었다.
이와 같은 칭호들은 영지와 함께 수여되는 작위와는 별개의 개념이었다. 이러한 개념이 생소한 영어권에서는 해당 칭호들을 아예 무시하고 Prince로 옮겨버리기도 하는데, 특히 작위 성격과 왕족 칭호 성격을 아예 구분하지도 않고 임의대로 결합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오를레앙 공작(Duc d'Orléans)은 Prince du sang인 경우가 많았는데, 영어권에서는 이를 임의대로 Prince of Orleans로 결합하고, 여기에 원어 표기랍시고 Prince d'Orléans라는 부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기는 오류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서: King Consort, Prince(Consort) 앨버트 공은 'Prince Consort'를 공식 칭호로 받았으며, 필립 마운트배튼의 공식 칭호는 'Prince'이다. 국서의 공식 칭호가 'Prince Consort'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서 개념을 표현하고자 덧붙이는 것이지 실제 공식 칭호는 아닐 수 있다. 국서를 King Consort라고 하지 않고 Prince 계열로 부르는 이유는 서유럽권에서도 Queen은 일반적으로 Queen Consort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국서가 King 칭호를 사용하게 될 경우 여왕의 권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다른 왕실 구성원들과 동일한 Prince 칭호를 사용해 군주가 아닌 일반 왕족 신분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후계자: Crown Prince 영국에서 Crown Prince는 왕세자 개념의 표현일 뿐 공식 칭호로 사용하지 않는다.
직계 왕족 공식 칭호: 프린스(Prince) 및 프린세스(Princess) 영국은 직계 왕족만 프린스 칭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왕의 자녀와 남계 손주들만 이 범주에 해당된다. 이러한 칭호는 작위와 별개의 개념이다. 찰스 3세의 차남인 해리 왕자의 경우 서식스 공작(Duke of Sussex) 작위를 겸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위 칭호와 프린스 칭호가 별개 개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임의대로 결합하여 'Prince of Sussex'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표기는 오류에 해당한다.
궁정 시종(Courtier)
원래 노르만 왕조 시절부터 왕족들은 프랑스 일대의 공작 작위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잉글랜드 지역 내에도 여러 백작령들을 묶어 명목상의 공작령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백년전쟁의 패전으로 칼레를 제외한 대륙에 있던 모든 왕실 직할령을 상실하게 되자 잉글랜드 내에 공작령 설치가 가속화된다. 때문에 직계 왕족이 공작 작위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후손에게 세습되어 귀족 신분을 유지하는 장치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공작령은 다분히 명목상의 지위였기에 실질적인 통치권이 수여되는 영지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해당 지역의 상징적인 통치자라는 의미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왕족이나 고위 귀족들이 해당 지역의 후원이나 홍보에 앞장서도록 만드는 역할도 유지되고 있다.
작위 이름 (Duke of)
설명 및 현재 상태
Cornwall
1337년 설립. 전통적으로 잉글랜드 왕세자가 보유. 현재 윌리엄 왕자가 보유.
York
1385년 설립. 전통적으로 왕실의 둘째 아들이 보유. 현재 비어 있음.
Gloucester
1385년 설립. 현재 리처드 왕자가 보유.
Lancaster
1351년 설립. 잉글랜드 왕실이 직접 보유하며, 랭커스터 공작령으로 관리.
Clarence
1412년 설립. 역사적 작위로 현재 비어 있음.
Norfolk
1483년 설립. 현재 하워드 가문이 보유 중.
Suffolk
1448년 설립. 현재는 역사적 작위로, 소멸 상태.
Somerset
1443년 설립. 현재 비어 있음.
Bedford
1414년 설립. 현재 비어 있음.
Albany
스코틀랜드의 작위. 스코틀랜드 왕실의 일원에게 주어졌으며, 현재 비어 있음.
Edinburgh
1726년 설립. 현재 찰스 3세의 동생인 에드워드 왕자가 보유.
Cambridge
1664년 설립. 현재 윌리엄 왕자가 보유.
Kent
1710년 설립. 현재 에드워드 왕자가 보유.
Sussex
1801년 설립. 현재 해리 왕자가 보유.
Richmond
1675년 설립. 현재 레녹스 가문이 보유.
Burgundy
역사적 작위로, 현재는 비어 있음.
Hamilton
스코틀랜드 귀족 작위. 현재 더글라스 해밀턴 가문이 보유.
Wellington
1814년 설립. 나폴레옹 전쟁에서 활약한 웰링턴 공작. 현재 웰슬리 가문이 보유.
Marlborough
1702년 설립. 블렌하임 전투의 영웅 존 처칠 공작이 초대 공작. 현재 처칠 가문이 보유.
군주: 벨리키 크냐지([ruby(Великий, ruby=Velikii)] [ruby(князь, ruby=Knyaz)]) → 차르([ruby(Царь, ruby=Tsar)]) → 황제([ruby(Император, ruby=Imperator)]) 1547년에 차르 칭호를 공식화했고, 1721년에 임페라토르(황제) 칭호를 공식화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칭호를 공식화한 연도에 해당되는 것일 뿐, 공식화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벨리키 크냐지의 경우 군주 칭호로서의 사용이 중단되었지만, 차르는 1721년 이후에도 관용적으로 유지되었다. 다만 후대로 갈수록 임페라토르보다는 격이 낮은 표현으로 인식되기는 했다.
황족: 차레비치([ruby(Царевич, ruby=Tsarevich)]) · 차레브나([ruby(Царевна, ruby=Tsarevna)]) 차레비치는 "차르의 아들", 체레브나는 "차르의 딸"이란 의미다. 차르 칭호의 사용과 함께 쓰였으며, 귀천상혼이 아닌 차레비치의 적실배우자도 차레브나 칭호를 쓸 수 있었다. 1797년 이후로 공식적인 사용은 중단되었다.
작위: 대공(벨리키 크냐지 · 벨리카야 크냐즈나) 1797년 이후 차레비치 및 차레브나 칭호의 사용이 중단되었으나, 대신 대공 작위가 수여되어 공식 칭호로 쓰였다. 1866년 이후 황제의 증손자 이하 항렬은 공작(크냐지) 작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강등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대공들은 모두 강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