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égitimé de France(프랑스의 적출)"는 프랑스 국왕이 왕자로 공인한 사생아에게 주어지는 칭호였다.
후손들과 함께 "Princes légitimés"(영어: legitimated princes) 신분으로 분류되어 사회적으로는 왕족으로 예우받을 수도 있었고, 작위를 받아서 이를 세습할 수 있었으며, 고위 관직에도 등용되었다. 또한 다른 왕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왕족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고 왕위 계승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준왕족이었다.
왕자로 공인된 사생아나 그 후손들은 관례상 프린스(Prince)로 호칭될 수는 있었으나, 프린스가 공식 칭호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때문에 프린스를 공식 칭호로 사용하려면 명목상 공국(Principauté)을 영지로 두는 프린스 작위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겸임 작위의 칭호로서 내세울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앙리 4세의 사생아, 세자르 드 부르봉과 그를 시조로 하는 방돔 가문이 있었다. 부르봉-방돔 가문은 역사상 2번 있었는데 1차 부르봉-방돔 가문은 1393년, 부르봉 가문의 창시자이자 초대 부르봉 공작이던 루이 1세의 4대손, 루이가 방돔 백작에 오르면서 개창되었으며 이때의 부르봉-방돔 가문은 prince du sang이었다. 이후 앙리 4세의 할아버지였던 샤를 드 부르봉 시절 부르봉-방돔 가문이 부르봉 가문의 본가가 되었고, 후에 3대 방돔 공작이자 나바르 국왕이던 앙리 드 부르봉이 프랑스의 앙리 4세가 되면서 자신의 서자에게 쓸모 없어진 방돔 공작위를 물려주면서 2차 부르봉-방돔 가문이 탄생했다. 이들은 왕위 계승권은 없었지만 준왕족으로 대우 받았고 여성의 경우 대부분 부르봉 가문의 분가의 남성들과 정략결혼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