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7 15:09:22

판서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if 넘어옴1 != null
''''''{{{#!if 넘어옴2 == null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2 != null
, ''''''{{{#!if 넘어옴3 == null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3 != null
, ''''''{{{#!if 넘어옴4 == null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4 != null
, ''''''{{{#!if 넘어옴5 == null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5 != null
, ''''''{{{#!if 넘어옴6 == null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6 != null
, ''''''{{{#!if 넘어옴7 == null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7 != null
, ''''''{{{#!if 넘어옴8 == null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8 != null
, ''''''{{{#!if 넘어옴9 == null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9 != null
, ''''''{{{#!if 넘어옴10 == null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10 != null
,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if 설명 == null && 리스트 == null
{{{#!if 설명1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if 설명1 != null
{{{#!html 동음이의어}}}에 대한 내용은 [[판서(동음이의어)]] 문서{{{#!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를}}}{{{#!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판서(동음이의어)#s-|]]번 문단을}}}{{{#!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판서(동음이의어)#|]] 부분을}}}}}}{{{#!if 설명2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를}}}{{{#!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3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를}}}{{{#!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4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를}}}{{{#!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5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를}}}{{{#!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6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를}}}{{{#!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7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를}}}{{{#!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8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를}}}{{{#!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9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를}}}{{{#!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10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를}}}{{{#!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 부분을}}}}}}
#!if 설명 == null
{{{#!if 리스트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if 리스트 != null
{{{#!if 문서명1 != null
 * {{{#!if 설명1 != null
동음이의어: }}}[[판서(동음이의어)]] {{{#!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판서(동음이의어)#s-|]]번 문단}}}{{{#!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판서(동음이의어)#|]] 부분}}}}}}{{{#!if 문서명2 != null
 * {{{#!if 설명2 != null
: }}}[[]] {{{#!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3 != null
 * {{{#!if 설명3 != null
: }}}[[]] {{{#!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4 != null
 * {{{#!if 설명4 != null
: }}}[[]] {{{#!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5 != null
 * {{{#!if 설명5 != null
: }}}[[]] {{{#!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6 != null
 * {{{#!if 설명6 != null
: }}}[[]] {{{#!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7 != null
 * {{{#!if 설명7 != null
: }}}[[]] {{{#!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8 != null
 * {{{#!if 설명8 != null
: }}}[[]] {{{#!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9 != null
 * {{{#!if 설명9 != null
: }}}[[]] {{{#!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10 != null
 * {{{#!if 설명10 != null
: }}}[[]] {{{#!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 부분}}}}}}

1. 개요2. 고려의 판서3. 조선의 판서
3.1. 목록3.2. 권력서열3.3. 기록
4. 여담

1. 개요

판서(判書)는 고려 시대의 각[ruby(사, ruby=司)] 또는 각[ruby(조, ruby=曹)], 조선 시대의 각[ruby(조, ruby=曹)]에 두었던 장관직을 말한다. 다만 고려의 경우 실질적인 장관은 판서(=상서)[1]를 감독하는, 재신(宰臣)이 겸직하는 판사(判事)[2]였다.

2. 고려의 판서

당나라에서 3성 6부제를 채택하면서 6부의 장관을 상서(尙書)[3]라고 하였는데, 고려가 이를 도입하면서 상서라는 관직명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의 각[ruby(부, ruby=部)]는 각[ruby(사, ruby=司)], 각[ruby(조, ruby=曹)] 등으로 자주 개칭되었고, 각부의 장관직도 상서(尙書), 판서(判書), 전서(典書) 등으로 자주 개칭되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상서( 자세한 내용은 상서(관직)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상서(관직)#s-2.1|2.1]]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상서(관직)#|]]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상서는 정3품 관직으로 실무를 담당하였고, 실질적인 장관은 중서문하성의 2품 이상 재신이 겸한 판사였다.[4] 이는 당제[5]를 따라서 만든 것인데, 대체적으로 신권이 강하였던 우리나라의 정치적 풍향상 상서 위에 '평장사'나 '참지정사'라는 2품직이 있었으며, 이들이 판서직을 겸임하여 업무를 감독하였다.

이러한 감독직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서 재상들이 여러 기관들의 도제조/제조/부제조를 맡아서 감독하게 된다.

판서라는 관직명은 고려시대에 먼저 나왔는데, 원 간섭기원나라고려2성 6부제를 두고 "어디 건방지게 제후국이 황제국과 똑같은 체제를 유지하냐"고 따지면서 2성 6부를 1부 4사로 격하시켰다.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통폐합해 첨의부로 만들었고, 6부는 이부-예부를 전리사로 합치고 공부를 통째로 날려버리며 4사가 되었는데, 이때 이 4사의 수장을 판서라고 했다.

원나라에 망조가 들자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펴면서 4사를 다시 6개로 복구시켰다.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 복구하지는 못하고 6사[6] 판서랑 6부 상서를 계속 왔다갔다하다 고려가 망했고, 조선이 들어서자 명나라 눈치를 보면서 6부를 6조로, 명칭은 판서를 채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6조와 판서라는 명칭이 정착했다.

3. 조선의 판서

삼정승 육판서
{{{#!wiki style="margin:-5px -10px; padding: 5px 10px"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5px -15px"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wiki style="margin:-6px -5px -15px" 육판서
이조
판서
호조
판서
예조
판서
병조
판서
형조
판서
공조
판서
}}}}}}}}}}}}

조선 시대 6조의 장관직으로 정2품 판서를 두었고,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를 각각 이판, 호판, 예판, 병판, 형판, 공판으로 약칭하기도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국무위원처장에 해당한다.

판서의 하위직으로는 참판, 참의, 참지 등이 있었다.
한편 고려에서 재신이 겸직하는 판사가 상서(=판서=전서)를 감독하던 제도가 조선에도 계승되어, 재상들이 여러 기관들의 도제조/제조/부제조를 맡아서 감독하게 된다.

조선의 판서, 참판은 고려의 상서(尙書), 시랑(侍郞)에 해당한다.[9] 직책 편제상 상서가 장관이고, 시랑이 차관이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판사)-1상서-(지사)-1시랑-1~2낭중-1~2원외랑으로 이어지는 고려의 관제와 (판사[10])-1판서-1참판-1참의-3정랑-3좌랑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관제를 정확하게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렵다.

3.1. 목록

3.2. 권력서열

위 6조 판서는 조선시대의 의전서열대로 표기했으나, 국방을 담당하는 병조판서와 국가의 재정을 관할하는 호조판서는 의전에 비해 실권이 강력했다. 예조판서는 의전상 3인자임에도 불구하고 5인자 취급을 받으며[13] 이조판서는 최고의 권력자 좌의정[14]에 버금가거나 때로는 능가할 수도 있는 1인자의 이름값을 하고, 호조판서와 병조판서가 2인자 다툼을 했다.

이조판서는 모든 문관들의 인사권을 관장하므로 동양의 사농공상 체제 하에서는 6부제를 운영하는 어느 나라든 파워가 제일 세다. 그 다음 순위는 사실 옛 중국의 체계(주례)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3성 6부 체계에서 상서성의 좌복야가 이/호/예부를, 우복야가 병/형/공부를 관리하였는데, 이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때인 고려시대에는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순위를 정했다.(이-병-호-형-예-공) 고려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대우했고, 조선 초에도 이를 따라 병조가 2번째 위치에서 대우를 받았다.(무관의 인사권과 역마을 관리) 후기가 되어서도 중앙군 부대들인 삼군영의 제조직 등을 겸임하면서 위치가 높았다. 권력의 근원인 병권과 직결되는 관청인 만큼 당연한 일이었다. 실무직인 정랑과 좌랑들 중에서 이조와 병조의 정랑, 좌랑은 전랑이라 불리며, 각각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조전랑직[15]을 가지고서 붕당이 시작되었으니 그 중요도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병조의 직관도 이러한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고 호조판서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중국의 유학화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체계질서가 조선에서도 영향을 미쳤기에 원래 순서로 점차 바꿔졌고, 후기에 대동법 등으로 인해 경제가 발달하고 재정기관이 확충되면서 이 기관들을 감독하는 호조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조에서 권세를 줘도 호조에서 금권을 주지 않으면 돈줄이 막히기 때문에, 호조가 막후 실세의 한 축이 되었다. 여담으로 호조판서는 다른 판서들에 비해 임기가 길었는데, 경제 담당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였다.

예조판서는 학문과 외교 실무를 담당하기에 좋은 대접을 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존경은 받을지언정 권세는 누리기 힘들었다. 맡은 업무 분야가 방대하고 책임질 일도 많은데 비해 권력하고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중국 사신 비위맞춰야지, 뭐 하나 파토나면 책임지고 모가지 내놓고, 귀양가는 것보다 위험한 사행길도 수시로 감당해야 했던 게 당시의 외교라서... 대신에 예조는 적어도 실무직 관료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역할 정도는 했기 때문에 아주 푸대접을 받지는 않았다. 일이 겁나게 힘들어서 그렇지.

본래 병조판서는 평시엔 별로 힘이 없었고 조선 전기에는 원정이나 반란진압은 많이 했지만 총력전 상황은 아니어서 원래 위상이 낮았다. 그러나 정권 보위의 핵심 직책이었고 양란 이후로 비상 사령부인 비변사가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흥하면서 이조와 호조에 맞먹는 위상이 되었다.

형조판서는 지금의 형법, 소송, 감옥 관리 사무까지 도맡아 업무량이 어마어마해서 인기가 없었다. 선조 ~ 현종 시기 형조판서 평균 임기는 87일이었다.

공조판서는 전근대 시대의 기술적 한계 + 잦은 토목공사를 가렴주구로 본 조선의 사정이 더해져 6부 중에서는 그나마 한직 취급받으며 무관 출신들한테 높은 감투 하나 씌워줄 때 애용되었다.

3.3. 기록

영의정 겸예조판서}}}
신숙주 ||
정승 겸판병조사

박순 ||
좌의정 겸이조판서

류성룡 ||
우의정 겸호조판서}}}
심열[A] ||
영의정 겸영병조사

이광좌[17] ||
영의정 겸병조판서

심순택[A] ||

4. 여담



[1] 예컨대 이부, 병부의 상서는 이부상서, 병부상서, 전리사, 군부사의 판서는 전리판서, 군부판서, 선부, 민부의 전서는 선부전서, 민부전서라고 하였다. 1389년(공양왕 1) 이조판서, 병조판서와 같은 6조판서제가 성립하여 조선으로 계승되었다.[2] 예컨대 이부, 병부의 판사는 판이부사, 판병부사, 전리사, 군부사의 판사는 판전리사사, 판군부사사, 선부, 민부의 판사는 판선부사, 판민부사, 이조, 병조의 판사는 판이조사, 판병조사라고 하였다.[3] 예컨대 이부의 상서는 이부상서, 병부의 상서는 병부상서라고 하였다.[4] 단 판사직 자체는 품계가 부여되지 않은 직권이며 사실상 상설인 판이부사, 판병부사를 제외하면 없는 경우도 많았다.[5] 북조시대에 만들어진 3성 6부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당나라 초기에 재상 직급이 '상서령'/'중서령'/'문하시중'에서 '동중서문하평장사'/'동중서문하삼품'을 가진 상서로 변경되었다.[6] 이부-예부를 합쳐 만든 전리사를 이부와 예부로 다시 환원했다가 이부를 전리사, 예부를 예의사라 했고, 공부를 전공사로 바꾸었다.[7] 조선에서는 2품 이상 관료를 재상(宰相)으로 통칭하여 재상이 50여 명에 달하는 등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따라서 정2품 판서, 종2품 참판도 재상에 포함됨)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의정부의 삼정승은 상신(相臣), 대신(大臣), 삼공(三公) 등으로, 그밖의 재상들은 재신(宰臣), 경재(卿宰) 등으로 호칭하는 등 차등을 두어 본래적 의미의 재상을 구별하였다.[8] 병조는 본청 말고도 궁궐 내에 경호처인 내병조(內兵曹)가 있어서 숙직 당상이 한 명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9] 예컨대 조선의 이조판서, 이조참판은 고려의 이부상서(吏部尙書), 이부시랑(吏部侍郞)과 같은 직책이다.[10] 계유정난 직후 수양대군영의정부사 겸 판이병조사로서 사실상 정권을 찬탈하였고, 세조~성종 시기에 원상(한명회, 신숙주 등)들이 승정원에 입직하며 각 정무를 분담[11] 유교적 ''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총괄하여 관리했다. 외교 및 왕실 내부의 의전 및 전체적, 공식적 관리가 대표적. 예를 들어 후궁이 첩지를 받는 일은 내명부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집행은 예조에서 한다. 중전이나 세자빈 간택 등도 동일하다.[12] 당시 상대적으로 천대하던 일들, 평민들이 종사하던 일들이 모여있다. 짬처리[13] 다만 예조판서는 비교적 젊은 관료들이 이조판서, 삼정승으로 영전하기 이전에 역임하는 경우가 많은 자리였다. 외교를 총괄하는 자리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일찍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들이 임명되었다.[14] 주로 명망높은 노신이 임명되던 영의정에 비해 정파의 지도자격 권신이 임명되던 좌의정이 실질적인 권력은 우위인 경우가 많았다.[15] 삼사의 관료 임용+후임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로 요즘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 or 인사혁신처의 기획실장/과장 급인데 사헌부가 검찰 역할까지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 검찰국장/검찰국 과장 역할까지 맡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가진 셈.[A] 신숙주, 박순, 류성룡, 이광좌와 달리 심열, 심순택은 실판서(實判書) 없는 겸직이었다. 고려 관제에 비유하면 류성룡은 평장사 겸판이부사인 것이고, 심열은 평장사 겸호부상서인 것이다. 즉 류성룡은 재상으로서 이조를 감독한 것이고, 심열은 재상으로서 호조의 실무를 직접 담당한 것이다.[17] 1728년(영조 4) 3월 이인좌의 난으로 병조판서 오명항(吳命恒)이 출정하자 영조는 영의정 이광좌에게 병조판서를 겸직하게 하였으나, 이광좌가 이를 사양하며 칭호를 내리지 말고 단지 겸찰할 것을 하명하도록 청하므로 영병조사(領兵曹事)를 겸직하도록 하였다. 정승으로서 사실상 병조판서겸직한 것이다.[A] [19] 여담으로 전원책 변호사도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중령 계급으로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