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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5 17:49:08

상원의원

1. 개요2. 국가별3. 여담4. 대중 매체

1. 개요

양원제 의회상원(Upper House)을 구성하는 의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상원이 미국 상원(United States Senate)이다 보니, 상원의원을 뜻하는 영단어 중에서는 미국 상원의원을 가리키는 Senator가 가장 유명한데, 해당 단어는 로마 원로원 의원(senātor)에서 유래했다.[1]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처럼 Senate(원로원)에 해당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상원이 존재하는 나라들 한정이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상원의원을 뜻하는 단어 역시 다른데,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영미권 국가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 상원이 House of Lords(귀족원)이라서 상원의원도 Senator가 아니라 Lord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동일하지만, 상원에 소속됐다는 차이점 정도가 존재한다. 상원이라고 하니까 어감상 하원보다 힘이 셀 거 같지만, 어느 쪽이 더 힘이 센가는 운영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의회에도 상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 의회 상원은 커녕 주지사/총리조차도 알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찾기 쉬운 국가/연방 단위의 상원만 다루도록 한다.

2. 국가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여럿 있지만 나라별로 조금씩 제각각이다. 연방제 국가에서 연방과 각 주의 이해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경우(미국)도 있고, 또는 신분제도의 잔재인 경우(영국)도 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도입한 나라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제헌 과정에서 논의되었고 실제로 1차 개헌 때 미국처럼 대한민국 부통령에게 상원 격인 참의원 의장을 맡기려고 했으나, 야당 인사가 부통령이 되면서 집권 자유당이 유야무야해버렸고, 제2공화국 때 참의원이 개설되었으나[2],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9개월의 실험으로 끝났다.

2.1. 미국

United States Senator

미국 상원은 일반적으로 미 연방의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한다. 미국 내 각 당 2명의 연방상원의원을 선출하며[3], 따라서 도합 100명의 연방상원의원을 선출해서 운영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본래는 주 의회에서 상원의원을 간접 선거로 선출했는데, 1914년 수정헌법으로 인해 2년마다 100개 의석 중 1/3씩 연방 상원의원을 국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연방 상원에 보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4]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궐위가 발생할 경우, 보궐선거로 공석을 채워야 하는 5개 주[5]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해당 지역구주지사가 다음 보궐선거 전까지[6] 임시로, 최대 2년 임기의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주 의회의 동의는 필요없다. 단, 하와이, 애리조나, 메릴랜드, 와이오밍, 유타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반드시 전임자와 같은 정당 소속의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나머지 주에서는 주지사의 소속정당이 사퇴하거나 사망한 상원의원과 다를 경우, 본인 소속정당 인원을 임명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7]

하원에는 30세 미만도 출마할 수 있으나 상원은 30세 이상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확히는 당선자가 30세 미만일 경우, 30세 생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헨리 클레이가 이 사례. 조 바이든은 초선 당시 29세였고, 생일이 11월 20일이어서 1월 3일 취임 당시는 30세였다. 즉 상원의원의 평균나이가 높다.

미국에서 상원의원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지방 자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처음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구에서 선거에 의해 의원을 뽑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많은 의원을 배출하게 되니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더욱 많은 예산을 타 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손해를 보게 되고 정계에서도 소외되는 등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주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하원은 인구비례로 의원 수를 배당해 선출하지만 상원은 모든 가 동등하게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하원이 인구를 대표한다면 상원은 지역, 정확하게는 땅을 대표하는 역할이다. 엄청나게 큰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개척시대처럼 각 주의 인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다가 몇몇 주가 인구빨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시빌워를 부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직할 행정구인 수도 워싱턴 D.C.에는 상원의원 선출권이 없다. 그래서 워싱턴의 시민들은 자동차 번호판에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항의 문구를 달고 다니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 문구는 미국 독립전쟁 직전 미국인들이 영국의 과세 정책에 항의하며 내세운 구호다. 선출권 부재에 대한 워싱턴 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내용이다[8]. 몬트리올 엑스포스2004년을 마지막으로 워싱턴으로 이전해 와서 이름을 바꿀 때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세네터스의 명칭도 "상원의원도 못 뽑는 워싱턴인데 뭔 세네터즈?"라고 하면서 반대의견이 나왔다. 결국 그 팀은 워싱턴 내셔널스가 됐다.

미국의 의회에만 상원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 의회에도 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한 모든 에 상원이 있고 상원의원이 있다.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의회 상원의원이 되기 전에 일리노이 주 의회 상원의원이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 주 의회 상원의원을 거쳐 조지아 주지사를 역임하고 대통령이 되었으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뉴욕주 의회 상원의원을 거쳐 뉴욕 주지사를 역임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캘빈 쿨리지 전 대통령은 매사추세츠 주 의회 상원의원이었다가 의장을 역임하고 부주지사와 주지사를 거쳐 부통령,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정계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을 지방의원 출신이 노릴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의 정치 상황과 비슷하다.[9]

영국 상원(귀족원)처럼 대부분의 양원제 국가에서는 하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상원은 상징적인 역할에 머무르지만[10] 미국에서는 상원의원의 권한이 막강하다. 미국 연방 정부의 임시예산안 의결권[11]을 가지고 있고, 외교/국방을 관장한다. 미국 내에서 큰 사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상원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 및 인사청문회에서 과반수의 찬성투표 없이는 연방준비제도 의장, 각국 대사, 연방대법원장, 각 부서 장관, 각군 사령관, 참모총장합참의장 등의 중책을 임명할 수 없다.[12] 또한 영국의 상원의원이나 일본의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없으나[13] 미국은 많은 대통령들이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고[14]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 후보는 주지사 아니면 상원의원이다. 다만 대통령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다선의 상원의원이나 상원 원내대표가 되면 대통령, 장관 못지 않은 막강한 정치력으로 미국 정계를 쥐고 흔들 수 있다.[15] 그만큼 미국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상원의원이 정치면을 장식하지 하원의원에 대해서는 하원의장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미의회의 자기 주나 다른 주의 상원의원은 알아도 자기 주의 하원의원은 강력한 권한의 하원의장, 또는 양당 원내대표가 아닌 이상 수가 너무 많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2.2. 영국

현재 영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양원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서, 영국 의회의 상원은 귀족원이고 하원서민원이다. 영국에서 상원의원은 성공회주교, 대주교 등 고위 성직자귀족들로 이루어진 명예직에 불과하고 급여도 받지 않는다. 의원들의 경칭은 Lord이며 의장은 Lord Speaker로 불린다.

명목상 영국에서 작위를 받은 귀족 전원이 귀족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현재 700여명의 귀족 중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의원은 30~40명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앉을 자리도 없어 서있는 의원도 있을 정도로 꽉 들어차 여러가지 사안을 놓고 시끌벅적하게 논쟁하는 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대체로 조용하고 출석률도 저조할 뿐더러 논쟁도 거의 없다.

주로 서민원에서 파견된 수상 대리가 현 정세와 하원의 결정 등을 설명하는 것을 청취한 후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미 통과된 법률 등을 심사한다.[16] 또한 왕실, 종교 문제나 노인 복지같은 가벼운 이슈들을 다룬다. 최근에는 각계 전문가가 1대에 한정하여 작위를 받아[17] 상원에 진출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원의 이미지는 하원에 가깝다.

2007년에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작위 개혁을 통해 귀족원에 선거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불발로 끝난 사례가 있다.

1642년에 찰스 1세가 군대를 동원해 하원에 강제로 침입하여 5명의 하원의원을 체포하려 시도했던 사건으로 인해 국왕의 서민원 출입이 영구적으로 금지된 이후 왕이 의회에 행차할 경우 오로지 귀족원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왕좌도 귀족원에 자리잡고 있다.[18]

2.3. 서유럽

독일의 경우 상원 비슷한 연방참사원이 있는데, 의회라기보다는 행정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가까운 형태이다. 프랑스 상원간선제인데다 거의 시장들이 뽑는 간선의원이라는 점에서 독일과 비슷. 유럽 대부분의 상원이 이렇게 국가 통합의 상징일 뿐이라 실권은 거의 없지만, 이탈리아 상원의 경우에는 종신 의원[19]도 있고, 권한이 하원과 거의 동등한 이례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

2.4. 벨기에

500일이 넘는 무정부 사태 끝에 구성된 내각이 헌법을 개정하여 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던 상원 선거를 없애고 상원을 간선제로 바꾸었다. 각 연방구성체[20][21] 의회와 정당[22]에서 대표를 파견한다.

2.5. 러시아

하원에 해당하는 국가두마는 인구비례로, 상원에 해당하는 연방의회는 지역별 할당으로 선출된다.

2.6. 일본

같은 입헌군주제인 영국을 본받아 하원인 중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본 제국 시대에는 상원이 귀족원이라는 이름으로 화족황족이 호선하거나 천황이 임명했지만, 패전 후 현행 헌법에서는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국민이 선출한다.

일본 헌법에서 어느 한 쪽을 위라고 명백히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헌법 규정에 따라 하원인 중의원의 영향력이 훨씬 강하다. 양원제라 법률안이 제정되려면 중의원을 우선 통과하고 참의원에서 통과해야 하지만 참의원이 부결해 돌려보내도 중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그걸로 끝이다. 의원 개개인의 파워도 참의원보다 중의원이 훨씬 더 강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본 총리는 하원인 중의원 중에서 결정된다.

임기가 하원인 중의원에 비해 최소 2배는 길고도 역할은 적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단원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존재하지만 선진국의 대부분(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체제가 낫다는 의견이 더 강하다.

3. 여담

강용석이 국회의원 시절 박원순을 저격하던 과정에서 하버드 로스쿨에 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자신을 'Senator of Korea'라고 기재하여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국회사무처는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프레시안의 주장처럼 'Representative'라고 표기하는 것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23]

4. 대중 매체



[1] 원로원은 라틴어로 senātus.[2] 정원은 58명으로 서울시 및 각 도별의 대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각 8명,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각 6명, 강원도, 충청북도가 각 4명이었고, 제주도는 2명으로 인구별 차등을 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국회의사당인 지금의 서울특별시의회 건물이 협소해, 대한공론사(지금의 서울신문사) 건물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출처: 위키피디아[3] 즉 인구 4000만의 캘리포니아도 인구 57만의 와이오밍도 연방상원의원은 2명이다.[4] 총 100개 의석을 33/33/34로 나누어 Class 1,2,3로 부르며, 2년마다 Class가 돌아가며 선출한다. 즉, 2018년에 Class 1의 33명을 선출했다면 2020년에는 Class 2, 2022년에는 Class 3의 의석을 선출하며 2024년에는 6년 임기가 끝난 Class 1이 다시 선거 대상이 된다.[5] 노스다코타, 위스콘신, 오리건,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6] 궐위 발생 이후 바로 몇 달 뒤에 시행할 수도 있고, 다음 중간선거/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궐선거 일정을 잡는 것 또한 주법이 허락하는 하에서는 주지사의 전권사항.[7] 2013년 뉴저지의 민주당 프랭크 로텐버그 상원의원이 별세하자, 당시 주지사였던 공화당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민주당 텃밭 뉴저지에 공화당 상원의원을 임명했다. 보궐선거가 몇 달 뒤에 열렸으며, 민주당 코리 부커 의원이 당선되어 지금까지 재임 중이다.[8] 미국의 상원의원은 거의 주지사 또는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최근(아버지 부시부터 따져도)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도 트럼프를 제외하면 부통령(아버지 부시), 주지사(빌 클린턴, 아들 부시 1, 아들 부시 2, 크리스 크리스티) 아니면 전현직 상원의원들(밥 돌, 존 케리,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9] 사실 한국에서도 노리려면 노릴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원→구청장서울시장대통령이라던가, 지방의원국회의원장관/당대표대통령 같은 코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10] 영국 상원은 법안 발의가 불가능하며 총리와 내각은 무조건 하원에서 구성한다. 상원의 유일한 권한인 거부권은 하원에서 재의결 시 무력화된다.[11] 본예산은 관습법상 하원의 권한이다. 물론 본예산도 법률인 만큼 상원에서 하원안을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임시예산안도 법률인 만큼 하원에서 상원안을 거부할 수 있다.[12] 그 이유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상원의 창설 이유에서 꼽을 수 있다.[13] 법적으로 대놓고 '참의원(상원의원)은 총리가 될 수 없다'고 금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입후보하지 않으며, 총리가 될 만한 정치적 능력도 중의원(하원의원)보다 못하다.[14] 단, 대부분은 초,재선때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고 3선이 넘어가면 고인물 취급받아 대통령까지 오르긴 극히 어렵다. 7선의 조 바이든이 몇 안되는 예외.[15] 특히 상원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되면 회의 개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의 연방대법원 입성을 저지하거나 중요 법안을 좌초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미치 매코널이 이렇게 메릭 갈랜드의 연방대법관 인준을 막아버린 바 있다.[16] 물론 법률적 구속력은 없고, 상원 측에서 반대 의사를 내비쳐도 의결권을 독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무시하면 그걸로 끝이다.[17] 종신 작위(Life peer)라고 하며, 남작(Baron)의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세습은 당연히 안된다.[18] 다만 국왕이 총리의 요청없이 독단적으로 서민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 서민원의 출입이 가능하다.[19] 2015년 현재 6명. 전직 이탈리아 대통령(법정) 2명, 경제학자, 프리체커 수상 공학도, 노벨상 수상 과학자, 학술원 회원 각 1명[20] 플란데런 24명, 왈롱 8명, 프랑스어권 10명, 브뤼셀 네덜란드어권 1명, 브뤼셀 프랑스어권 2명, 독일어권 1명[21] 독일어권에서는 연립내각일 경우 앞 2년은 총리 소속 정당, 뒤 2년은 내각 참여 정당에서 의원을 파견한다.[22] 하원 의원 선거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며, 네덜란드어권 정당에서 6명, 프랑스어권 정당에서 4명을 파견한다.[23]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출 목적과 의의,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차라리 대의원이라는 뜻의 Representative가 원로원이란 뜻의 Senator보다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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