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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04:04:37

야와타노 야부시라즈

1. 관용구의 일종2. 일본의 도시전설적 마경
2.1. 개요2.2.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3. 실상

1. 관용구의 일종

야와타노 야부시라즈(やわたのやぶしらず)는 '출구를 모른다, 길을 잃었다.'는 뜻으로 일본에서 관용구로 쓰인다. 옛날 하치만(八幡: 오늘날 치바현 이치카와시)에 있는 대나무 숲에 한번 들어가면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2. 일본의 도시전설적 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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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yawatanoyabushirazu.jpg

2.1. 개요

야와타노 야부시라즈(八幡の藪知らず)는 신사를 부를 때에는 시라즈모리진쟈(不知森神社)라고 한다. 숲 자체를 부를 땐 시라즈야와타노모리(不知八幡森)라고 하기도 한다.

일본 치바현 이치카와시 야와타의 치바카이도에서 종횡하면 보이는 820 m2(약 250평) 가량 되는, 대나무가 우거진 출입금지 구역. 위치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글 지도) 위키백과에서는 넓이가 18×18 (m)라고 하는데, 구글 어스에서 면적을 재 보면 820 m2 정도로 나온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심령스폿으로 유명하다.(#링크 삭제됨) 이 곳에 발을 들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전설이 에도 막부 때부터 내려오는데, 여기가 왜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는지를 두고 이런저런 설이 존재한다. 심령 스팟을 탐방하고 기록을 남기는 영상물에서도 결국 내부로는 침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아예 대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최근 들어선 워낙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지 신사 측도 곤욕을 치르다가 2023년 기준으로 숲 내부에 움직임 감지 센서와 cctv를 달아 놓았으며 적발 시 경찰에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통보한다고 한다.

출입금지인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사실 꽤 단순하다. 야부시라즈 신사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신사 내규상 승인받은 신관만 출입하도록 한 것. 그러니까 여기에 발을 들이면 저주 이전에 사유지 무단 침입, 예배소불경(礼拝所不敬罪)[1] 및 업무방해, 기물파손 등으로 체포될 수 있다.

유일하게 출입이 가능한 장소는 입구 부분에 凹 형태로 자리잡은 작은 사당 뿐이고(위의 첫번째 이미지) 이조차도 넓지 않고 전체 면적의 일부에 불과하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옛날보다 규모가 많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묘한 분위기가 감돈다.

면적도 결코 넓지 않고 소부선, 케이세이 본선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존재하고 바로 건너편에 이치카와 시청이 있어 차량통행도 적지 않은데도 현지/넷 상에서의 인식은 2013년에 이르러도 그대로인 지라 더욱 기이한 장소. 인근에 모토야와타역이 있어서, 역에서 북쪽 출구로 나온 후 그대로 직진하다 첫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보인다.

다만 점차 주변이 발전되고 맞은 편에 이치카와 시청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과거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긴 어렵다. 앞에 지나가는 도로가 도쿄 니혼바시로 이어지는 국도 14호선이라 통행량도 꽤 많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낮에 심령스폿 특유의 조용하고 음습한 분위기를 느끼러 갔다가 실망할 수도 있다.

2.2.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이 곳의 넓이는 20×40 (m) 남짓, 외곽 둘레도 120 m밖에 안되기 때문에 방향감각을 잃고 헤멜 만한 장소가 아님은 확실하다.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출입금지지역이 된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으며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느 정도 신성한 이미지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특이한 곳이라 그냥 보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냅둔다는 설도 있다. 실제로 구글 스트리트 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대나무가 많이 자라서 반대편 건물이 나무 사이사이로 보인다. 주카이 숲 깊은 곳처럼 빽빽한 것도 아니라서 숲 바깥이 안 보여 못 빠져나올 정도의 공간은 절대 아니라는 말.

3. 실상

일단은 발을 들이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옛된 전설로도 유명하고 거기에 더해 안에 들어가면 요괴가 잡아간다던지 나오더라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등의 괴담이 있지만, 지금까지 저 안에 무단침입한 사람들 중 실종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래도 전통과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신사의 규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닌지라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들어가게 될 경우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게 연행당할 수 있다.

[1] 일본 형법 제 188조 1항. 종교적 장소에서 공연히 불경한 행위를 하는 것.[2] 옛날에는 이곳이 더 넓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에도 시대 문헌에 따르면 당시에도 현재와 넓이가 거의 같았다고 한다.[3] 한가운데가 움푹 파인 구덩이가 있음은 사실이지만 독가스가 나온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만약 정말로 나온다면 그 주변도 사람이 지나가기엔 위험하기 때문에, 이 설도 사실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4] 인근의 카치스카 하치만 궁과 연관지어, 죽은 동물의 영혼을 위로하며 공양하던 곳이라 출입을 금지했다는 설도 있다.[5] 그 시대 이전부터 출입금지됐다는 이야기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