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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22:06:36

폐건물

파일:폐건물.jpg

1. 개요
1.1. 폐가
2. 원인3. 창작물에서의 등장4. 목록
4.1. 대한민국4.2. 해외
5. 주의(경고) 사항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폐건물(廢建物, abandoned building)은 건축물을 뜻하는 단어인 '건물'에 '폐-'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로, 버려진 건축물 혹은 (건설 도중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방치된 건축물을 뜻한다. '유령건물'이라는 표현도 종종 쓰이지만 사전에 등재된 단어는 아니다.

참고로 폐허와는 비슷하지만 뜻이 약간 다르다. 폐허는 완공된 건물이 다양한 이유로 파손되어 건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를 뜻하기 때문이다.

언론 매체에서는 폐건물, 유령건물 등의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지상파에서 사용된 '폐건물' 표현의 예시다.

1.1. 폐가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1610797_STD.jpg

폐가()는 폐건물 중에서도 오랫동안 방치된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로, 폐옥()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빈집인데, 그 중에서도 오래동안 방치돼서 더 이상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주택들이다. 미관상이나 보건위생상이나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원인

사전적 의미가 아닌 일반적으로 논할 때의 폐건물이라고 하면 주로 짓다 말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뜻하지만, 완공했더라도 폐업 후 관리가 안 되면서 방치되어 있는 건물 역시 폐건물이라 부른다. 대체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나 어느 정도 입지 있는 도시들에 많은데, 원인은 주로 시공회사의 부도나 법적 분쟁, 분양 투자 사기 목적 등으로 짓던 건물[1]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 써붙이고 출입을 막아놓은 경우가 있다. 짓던 건물뿐만 아니라 가끔 다 짓고 쓰던 건물도 보수공사 비용 체납과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유치권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폐건물들은 원인에 상관 없이 미관상 좋지 않고, 주변까지 슬럼화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골칫거리가 되곤 한다. 게다가 이렇게 유치권이 걸린 건물은 사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자체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입장에서 이런 폐건물은 냅둬봤자 흉물스럽기만 하고 민원도 많이 올라와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든 하루빨리 손을 쓰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득이지만, 이런 문제로 놔두는 건물이 한둘이 아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농어촌에서 살던 가족이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같은 도시로 이주하고, 시골에 남은 노인들도 병원과 요양원에 입원하거나 세상을 뜬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람이 없어져서 폐가가 된 경우가 많다. 이런 곳에서는 병원, 공장, 음식점 등 상업적 건물 역시 사람이 없으니 장사가 안 돼서 망하거나 매매나 입점조차 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어 폐건물이 되는 경우도 많다.

서울특별시에서 멀리 이격된(보통 200km이상) 시골에서는 이런 폐건물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 또한 과거 강원특별자치도의 광산도시였던 곳들이 탄광 채굴이 종료되면서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일이 잦아서 폐가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

모든 건물이 폐건물이 되면 그 도시는 건물은 있지만 사람은 단 1명도 살지 않는 유령도시가 된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농어촌과 소도시 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연스레 폐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폐가가 늘어나는 또다른 원인은 건물이 없는 토지로 놔두는 것이 폐가라도 있는 토지로 놔두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추억들이 담긴 집을 철거하기 어려워 폐가로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학의 경우 부실운영이나 사학비리에 따른 기준 미달 혹은 건설이나 증축 도중 미완 상태로 폐교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전술한 이유 수가지가 겹쳐 폐교한 경우가 많으며, 더군다나 격오지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철거비용 포함, 헐값에 부지 매각도 잘 안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삭아갈 뿐이다. 그나마 폐교된 지방 대학 부지를 사간 사례는 김재규 경찰학원에서 사간 건동대학교 부지 정도밖에 없다.

황금목장처럼 소유자가 별장으로 가끔 쓰거나 부모나 친척의 집이라서거나 법적 분쟁으로 상주도, 관리도 하지 않아[2] 폐건물로 알려진 경우도 상당하다.

티스푼 공사와도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폐건물은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경우지만 티스푼 공사는 느리게나마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된 황당한 사례도 있는데, 혼자 사는 거주민이 집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다가 중간에 급한 일이 생겨서 공사를 멈추고 집을 비운 사이 집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흉가가 되어있고 자신은 가족을 죽이고 자살한 귀신으로 소문나 있었다고 한다.

유령역은 철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폐건물 사례다.

3. 창작물에서의 등장

폐건물 중에서도 폐가의 경우에는 공포요소와 결합하여 '흉가'라고도 불리며 으레 도시괴담용으로서 잘 쓰인다. 자세한 내용은 흉가 문서 참고.

호러 게임사혼곡: 사이렌을 하다보면 폐가 탐험을 그야말로 질리도록 할 수 있다. 그 외에 통곡 그리고... 역시 폐가 탐험 게임이다.

심시티 시리즈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수요가 떨어진 폐건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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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내 폐건물의 위치 정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과거 목록

2014년 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공사 중단된 폐건물의 수는 공식적으로 426곳으로 보고되었다.
일반 가정집의 경우 그보다 훨씬 많은 수만곳에서 수십만곳으로 추정된다.

2013년 4월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건축 중단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공사 중단 건축물' 로 규정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중단된 공사 현장을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기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 또는 건물을 헐어버리는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발의를 앞둔다고 한다. 허나 실무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다소 냉랭한 분위기인 듯? #

결국 같은 해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폐건물을 손본다는 계획에 있다. 미완성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정비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4.2. 해외

4.2.1. 일본

일본은 농촌은 물론이고 도시에도 폐가가 많은 편이다.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국토가 3배 이상 크고 인구도 2배 이상 많은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거부하여 생기는 폐가가 많다. 물론 세입 수요가 있으면 그대로 일반 가정집으로 기능하지만 수요가 없거나, 수요가 있더라도 월세가 비싸거나 교통이 썩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하면 폐가로 방치된다. 이는 일본에서 버블붕괴로 한바탕 몸살을 앓은 후에는 한국과 달리 집은 재산이라는 개념보다는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3]

아직 상태가 좋은 건물의 경우 '중고주택(中古住宅)'으로서 매매되기도 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을법한 낡은 가옥의 경우 매도자가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상 나대지 형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새로 집을 지어서 분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풍습인데 반해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폐가가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는 농어촌이나 탄광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간사이, 아이치현처럼 대도시라도 중심가가 아닌 지역이라면 발생하는 일인지라 더더욱 그렇다.[4]
4.2.1.1. 사례
교토시교토대학 식물원에서 가까운 곳 주택가에 한때 교토대학의 대만 유학생 기숙사로 사용했던 5층짜리 폐건물이 있다. 1931년에 완공되어 1945년에 중화민국 정부에서 해당 건물을 매입해 유학생 기숙사로 사용했으나 1972년에 일본이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 단교했고, 그 뒤 양안의 소유권 분쟁이 시작되어 민사소송이 시작되었다. 1977년 1심 판결이 나온 뒤 30년이 지난 2007년[5]에 3심 판결이 나올 정도로 오랜 세월을 끌었는데 그 사이에 해당 건물은 버려지면서 폐건물이 되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도 식물이 무성히 자라있고 버려진 상태다.

고치현 무로토시 무로토곶 가까운 곳의 "ウトコ オーベルジュ&スパ"라는 이름의 고급 호텔. 2019년까지는 영업했던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19의 여파로 폐업한 듯하며 2023년 12월 기준으로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 #

고치현 고난시에는 シャトー三宝라는 고대 유럽 스타일 성(城)처럼 생긴 건물이 있다. 원래 미술관, 식당, 전망대 등으로 운영되다가 자금난 때문에 폐업했지만 고난시(香南市)에서 시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금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시코쿠 자동차 박물관, 노이치 동물원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며 정말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 멀리 고치시(高知市)에서도 잘 보인다고 한다.위치 정보

일본은 한국보다 더 이전부터 저출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폐교 역시 많은 편. 폐교 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식당, 아쿠아리움, 카페 등 다른 시설로 개조되기도 한다.

일본의 폐건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 #

4.2.2. 중국

중국은 세계 3위 면적의 국토와 세계 2위의 인구 대국답게 당연히 폐건물도 어마무시하게 많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촌향도 현상을 장기간 겪으면서 생긴 폐가들이 많지만, 미분양으로 인해 폐건물로 남겨진 경우가 허다하다. 1998년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부동산 개발이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이 되면서 지방정부에서 건설회사에게 마구잡이식으로 건물 인허가권을 마구잡이로 남발하였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 동안에는 엄청난 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멈추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지어진 미분양 주택은 중국 경제의 시한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중국의 미분양 주택은 6천만채 이상으로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폐'건물' 수준이 아닌 아예 신도시 전체가 유령도시가 된 곳도 적지 않다.

가장 주된 이유는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탓이다. 변두리의 신도시에 새로 지은 주택의 경우 대략 40만 위안(20평 기준, 한화로 약 8,000만 원 상당)쯤 하는데 문제는 이게 농민공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건데 월수입 3,962위안(약 67만원)으로 저 돈을 모으려면 대략 10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물론 아예 밥조차 입에 대지 않고 모아야 저거고 밥만 먹고 모아도 대략 12~13년은 족히 걸린다. 그러니, 쓰고 싶은 거 다쓰고 모으면 20년이 걸려도 힘들다. 그렇다 보니 집을 짓기는 많이 짓는데 아무도 안 사서 짓는 족족 빈집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폐건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지역이라도 산업시설이 입주해있으면 아무리 빈민이라도 어떻게든 살아갈수는 있지만 산업시설도 변변치 않으니 입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중국에서도 집값이 싼 지방 중소도시는 널리고 널려있고, 심하면 소형차 1대 정도에 괜찮은 집을 구할수있는 곳도 있다지만, 이런 도시들은 급여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되넋이었기 때문에 2020년대에 중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에는,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주택은 거의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뺨치는 집값으로 악명높아 농민공들은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도 절대로 집을 못 사지만, 이 지역은 기업가들이나 불로소득으로 부유층이 된 자산가들이 위낙 많아 수요를 유지하는데에는 별 문제는 없다. 토박이가 아닌 직장인만 고생할 뿐이다.

역설적으로 2020년대에 대도시 지역의 취업난과 비싼 월세비가 부각되면서 이런 폐건물이 많은 지방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대도시의 급여가 높다한들, 실업률이 높고, 비싼 월세비로 생활비가 높은데다가, 중국의 노동환경은 대도시가 더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적으면서도 여유있는 생활을 누릴수있는 지방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것이다. 물론 이들 인구유입자수가 미분양 주택의 수요를 채울 정도는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동산 침체로 골머리를 앓는것은 여전하다.

4.2.3. 러시아

러시아에는 1990년대 보리스 옐친 시절의 경제난으로 버려지거나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이 많다. 소련 시절에는 국영기업이었던 아에로플로트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운영하던 지역 공항들의 노선이 많았으나, 아에로플로트의 해체 및 민영화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 모조리 폐선되면서 마을이 아예 통째로 버려진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쇠락한 대표적인 마을이 오이먀콘. 소련 해체 이후 공항이 폐쇄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 오이먀콘의 경우 엄청나게 척박해서 그 곳 토박이가 아니라면 살기 엄청 힘든 곳으로 악명 높다.

4.2.4. 그 외 국가

그나마 여긴 1950년대에 지어져 1960년대 초반까지는 정상적인 아파트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5. 주의(경고) 사항

6. 기타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자면, 폐건물은 여러 방면에서의 촬영지로 환영받는다. 공포스럽거나 올드하거나 황량한 분위기를 띄우거나 할 때는 이런 데만큼 가성비 좋은 촬영지가 없다. 특히 뮤직비디오나 저예산 영화 촬영에 있어서 각광받는 로케이션 지역 유형이기도 하다. 또한 어느 정도 운치가 있다 싶은 곳은 코스프레 동호인들이 소규모 단위로 출사를 간다. 아예 이런 수요를 노리고 폐건물 부지를 인수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대여해주는 영상 로케지 대행업체들도 존재한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폐허라서 아무런 주의 없이 돌아다니면 일단 첫째로 사유지/국유지 불법침입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점, 둘째로 정리되지 않거나 덜 지어진 곳이니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깨진 유리라든가 폐건축 자재, 시멘트 보강이 덜 되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바닥 및 천장 등의 위험천만한 요소들이 마구잡이로 널부러져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히 주의하고 출입해야 한다.

폐건물을 공포 소재로 활용하는것도 문화에 따라 조금씩 모양새가 다르다. 대한민국, 일본, 중국동양 문화권에서는 주로 버려진 가정집(폐가, 주로 낡은 시골집)이 소재가 되는 반면 미국, 유럽서양 문화권에서는 주로 버려진 건축물이 소재가 되곤 한다. 동양 문화권의 경우 집이라는 익숙한 소재가 어딘가 묘하게 뒤틀려있다는 '익숙한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부조합적인 면'에서 공포심을 느끼는 반면, 서양 문화권의 경우 익숙한 장소를 낯설게 뒤틀은 경우가 아니라 아예 어딘지 전혀 모르는 낯선 장소라는 점에서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17일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한 코너로 등장하였다.

과거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는 폐건물에 대해 만화 겟 백커스에서 유래된 무한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나무위키로 넘어온 이후 토론을 통해 폐건물과 관련된 내용이 이 문서로 이동되었고, 이에 따라 타 문서의 폐건물을 무한성으로 지칭한 서술도 수정되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종종 폐건물에 스프레이로 그린 낙서들을 볼 수 있다.

폐건물을 현역 소방관들의 소방훈련·소방훈련평가의 장소로 쓰기도 한다.

7. 관련 문서



[1] 분양투자사기가 목적이라면 '고의적으로 짓다 만'쪽에 더 가까울 것이다.[2] 이 중 몇몇은 전기나 상수도 요금을 체납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한 특이 사례도 있다.[3] 쉽게 말해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과 비슷한 시선으로 집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는 옛날부터 지진으로 집이 자주 박살나는지라 튼튼하게 돌같은걸로 짓는 의미가 없어 잘휘어지고 부러져도 때우기 쉬운 나무로 집을 만들던 풍습의 영향도 있다[4] 한국에서도 2020년대 이후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서울에만 장기간 거주자없이 방치된 빈집이 7,000채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5] 어느 사이트에서는 2010년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1심 판결이 나온 뒤 약 30년을 질질 끈 것은 일본에서도 가장 오래 진행된 사례라고 한다.[6] 주거침입 등[7] 이 경우 잘못하면 민원세례를 받을수도 있다.[8] 예를들면 짓다가 만 건물일 경우 건설 중 건설사/PF의 부도가 나서 수분양자 및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공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9] "폐건물에 '흉가 체험'하러 들어가면 처벌 받나요?" 흉가 체험과 주거 침입의 애매한 경계…폐건물만 골라 다니는 BJ들[10] 이 과정에서 서랍 속 내용물들이 방 한복판에 마구잡이로 널부러지고, 뒷수습할 의무도 없이 떠나니 그대로 방치된다.[11] 목격자에 따르면 특유의 악취도 있고 워낙 충격적인 몰골이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트라우마를 갖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12] 다만 여기까지 와서 죽을 정도면 대부분 자살이다. 게다가 신분증이나 유서 등도 같이 발견되고 외상의 흔적이 없으면 누명을 쓸 일은 거의 없다.[13] 세계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젊은 연령대 인구 수급이 힘든 지방의 경우 빠르게 폐건물, 폐가가 늘어나고 있다.[14] 개교 인가 및 이런저런 인가를 따내기 위해 건물을 짓는 척만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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