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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6 02:58:58

흉가방송 실제 시신발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3. 사건의 원인4. 유사 사례

1. 개요

2019년, 한 유튜버가 흉가체험 방송을 하기 위해 한 폐건물에 진입하였다가 시신을 발견한 사건.

2. 사건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가 2019년 2월 16일 자정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폐업하여 방치된 요양병원을 찾았다. 개인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흉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였다.

오래 전부터 운영하지 않아 폐건물로 방치된 이 요양병원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병원 건물 둘레로 철망이 처져 있었다. 철망을 넘어 몰래 병원으로 들어간 박 씨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비어있는 병원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후 3층짜리 건물인 병원의 2층에 올라선 박 씨는 입원실의 문을 열었을 때 입구 쪽에 쓰러져 있던 내복을 입은 60대 남성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 남성은 이미 사망해 있었으며 신체 부위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입원실 안에는 이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불과 옷 등이 놓여 있었다.

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의 시신에서 외부 충격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남성이 병원 입원실에서 노숙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이틀 뒤인 18일 밝혔으며 신원 조회 결과 정확하게는 68세의 남성으로 1주일 전후로 동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3. 사건의 원인

사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4. 유사 사례



[1] 적어도 주인이 있는 건물이면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게 좋으며 주인이 없어도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최소 1~2명 정도는 동행하도록 하는게 좋다.[2] 동사 였기에 망정이지 살인 사건이었으면 증거자료로서 녹화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살인사건이 아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이다.[3] 아래 '유사 사례' 문단에서 언급된 사례들도 대부분 노숙자의 시신으로 추정되고 있다.[4] 재개발과 같은 목적으로 사놓은 경우가 있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순순히 허락해줄 가능성은 낮다. 법적절차나 시공업계 선정에 시간이 걸려 그대로 방치하게 된 건물이 흉가로 소개되면 아무래도 소유주 입장에선 기분도 나쁘지만 금전적인 손해도 많아진다.[5] 이는 상당수가 법적 분쟁 중이거나 소유주의 거부권 행사, 즉, 알박기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