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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0 01:47:45

범죄 관련 정보

용어
범죄/용어
보호법익별 범죄
{{{#!folding [ 펼치기 · 접기 ]<rowcolor=#00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살인의 죄 · 상해와 폭행의 죄 · 과실치사상의 죄 · 낙태의 죄 · 유기와 학대의 죄
자유에 대한 죄협박의 죄 · 체포와 감금의 죄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강요 ·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명예에 관한 죄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비밀침해의 죄 · 주거침입의 죄
재산에 대한 죄절도와 강도의 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횡령과 배임의 죄 · 장물의 죄 · 손괴의 죄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교통방해의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에 관한 죄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문서에 관한 죄 · 인장에 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음용수에 관한 죄 · 아편에 관한 죄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성풍속에 관한 죄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신앙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내란의 죄 · 외환의 죄 · 국기에 관한 죄 · 국교에 관한 죄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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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사형 · 징역 · 금고 · 명예형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관련 법률
형법 · 경범죄처벌법 · 군형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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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에서는 도덕적인 범죄,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사법 관련 등 폭넓게 다루는 문서이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취급되는 행위를 다룬다.

[ 편집지침 펼치기 · 접기 ]
되도록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범죄 방법 등을 기록하는 것은 모방범죄뿐만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여 교사 및 방조로 비춰질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란다.

형법 등 형사법에 대한 내용은 법 관련 정보 및 해당 항목에, 형사법에 대응되는 범죄와 처벌은 이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새로운 항목을 만드실 때는 템플릿:범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각 장 내의 범죄들에 대한 설명이 항목을 만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장 이름으로 항목을 만든다.(예: 국교에 관한 죄) 이 경우에는 각 장에 속하는 죄로 리다이렉트를 만들 수 있다.(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1. 범례2. 주요 형사 범죄3. 기타 특별법 범죄
3.1. 건축법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3. 경범죄처벌법3.4. 계량법3.5. 고등교육법3.6. 공직선거법3.7. 관세법3.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3.1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3.11. 국회법3.12. 국가기술자격법3.13. 국민체육진흥법3.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3.15. 근로기준법3.1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3.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3.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9. 노인복지법3.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3.21. 도로교통법3.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3. 동물보호법3.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25. 문화재보호법3.2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3.27. 밀항단속법3.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9. 방위사업법3.30. 병역법3.3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3.3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3.33. 부정수표 단속법3.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3.3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3.36. 산림보호법3.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8. 상법3.39. 상표법3.4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3.41. 석면안전관리법3.4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3.43. 수산자원보호법/내수면어업법3.44. 식품위생법3.45. 아동복지법3.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49. 여권법3.50. 여신전문금융업법3.51. 외국환거래법3.52. 우편법3.5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3.5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5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3.56. 의료법3.57. 자동차관리법3.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59.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3.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3.61. 저작권법3.62. 전기사업법3.6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3.6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3.65. 전자금융거래법3.66. 전파법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68. 조세범처벌법3.69. 주민등록법3.7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3.71. 철도안전법3.7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73. 출입국관리법3.74. 통신비밀보호법3.7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3.7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77. 한국마사회법3.78. 한국은행법3.7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3.80. 혈액관리법3.81.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3.82. 화학물질관리법
4.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5. 대한민국에서 범죄이나 외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것들6. 사건사고7. 형벌8. 범죄자
8.1. 유형별
9. 범죄 관련 통계10. 범죄 관련 용어11. 기타

1. 범례

2. 주요 형사 범죄

2.1. 형법

형법상의 죄는 형법/죄 참조

2.2. 군형법

군형법상의 죄는 군형법/죄 참조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5. 국가보안법 위반

2.6.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3. 기타 특별법 범죄

3.1. 건축법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3. 경범죄처벌법

3.4. 계량법

3.5. 고등교육법

3.6. 공직선거법


3.7. 관세법

3.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참고: 뺑소니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또한 중상해 사고를 제외하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3.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3.1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11. 국회법

3.12. 국가기술자격법

3.13. 국민체육진흥법

3.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15. 근로기준법

3.1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3.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9. 노인복지법

3.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3.21. 도로교통법

3.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23. 동물보호법

3.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25. 문화재보호법

3.2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3.27. 밀항단속법

3.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29. 방위사업법

3.30. 병역법

3.3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3.3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33. 부정수표 단속법

3.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3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6. 산림보호법

3.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8. 상법

3.39. 상표법

3.4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1. 석면안전관리법

3.4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43. 수산자원보호법/내수면어업법[9]

3.44. 식품위생법

3.45. 아동복지법

3.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9. 여권법

3.50. 여신전문금융업법

3.51. 외국환거래법

3.52. 우편법

3.5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5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5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56. 의료법

3.57. 자동차관리법

3.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9.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3.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61. 저작권법

참고사항: 저작권 위반은 기본적으로는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 등의 경우는 비친고죄이다. 단,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다.

3.62. 전기사업법

3.6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6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65. 전자금융거래법

3.66. 전파법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조세범처벌법

3.69. 주민등록법

3.7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71. 철도안전법

3.7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73. 출입국관리법

3.74. 통신비밀보호법

3.7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7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77. 한국마사회법

3.78. 한국은행법

3.7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3.80. 혈액관리법

3.81.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3.82. 화학물질관리법

4.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

5. 대한민국에서 범죄이나 외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것들

6. 사건사고

7. 형벌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3호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4호
1년 이내
보호관찰
5호
2년 이내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대한민국의 유예 처분
검사의 처분 법원의 판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8. 범죄자

나무위키에 등록된 개별 범죄자는 범죄자/목록에서 확인 가능.

8.1. 유형별

9. 범죄 관련 통계

10. 범죄 관련 용어

11. 기타



[1] 토토를 발행하는 스포츠에 한함(그 밖의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3] 야생동물의 경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4] 다단계 판매 자체는 일단 합법이다.[5] 과실범일 경우는 ♡, 과실범이면서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6]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7] 분식회계 자체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되므로 질서위반행위이다. 다만 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잡혀들어가며,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계산서류를 이용하여 주식, 사채의 모집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627조의 부실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9] 바다와 민물이라는 차이만 있으므로 통합해서 분류한다.[1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13]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14] 모 향토업체에서 아주 즐겨하던 짓이었다.[15] 불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가용의 유상영업 행위에 대한 조항 때문에 불법인 상황.[16] 역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17] 형사처분은 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에 한함. 광고글이나 애드웨어도 동일[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도 다루고 있다.[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20] 지폐는 해당 안 됨.[21] 위의 수갑의 미니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단어에 나오듯이 엄지손가락만 묶는 용도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