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환을 이용한 투기 행위
1.1. 관련법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한 자 3.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4.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7.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4.30>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5.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6.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8.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 10.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1.2. 수법
가치가 유동적인 외화를 가지고 환전과 수전을 반복하여 이득을 얻는 투기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역송금이라고도 하며,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호주에서는 합법이다. 스타크래프트 2 프로게임단 운영으로 국내에서도 이름을 알린 호주의 외환거래 사이트 FXOpen이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것도 바로 이 환치기에 악용될 우려 때문이다.
유로화가 통용될 즈음 금융권에서 공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0년대 말에 일반인들도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시도하기 시작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투자 방식이 달라지는데, 장기적인 경우 전쟁, 혹은 대형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해 특정 국가의 화폐가치가 급락할 때 사들인 후 화폐 가치가 다시 회복되면 환전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인 방식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통해 1시간 미만의 시간을 두고 상/하향세인 외화의 환전과 수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주거래은행이기에 주어지는 우대환율과 우대서비스를 통해 환전수수료와 최고금액을 보장받는 형태이다.
IMF 같은 화폐의 가치가 급변하는 때가 아닌 이상 개인이 소액자본으로 시작하기에는 수수료와 5분 단위로 다르게 적용되는 환율의 문제로 그리 적합하지 않은 투기 행위이다.
IMF 당시 일부 부유층의 재산확장에 악용되었기에 환율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을 넘을 때 개인이 1만 달러 이상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 환치기로 단정, 환전 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한다.
호주에서 환치기가 합법이라고 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종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큰 사기를 당하면 법적 처벌도 힘들며, 역송금 자체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로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최선의 방법이다.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과거 공산주의/동구권 국가의 사람들이 자국 화폐를 받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의 고급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정해진 환율을 어기고 외국 화폐로 교환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연하게도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 돈을 정해진 환율로 다시 바꾸게 되면 이득이 되고 공산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국 화폐를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을 산정해 자국 화폐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법을 시행하기도 했었다.[1]
이 분야의 전설적 인물로는 조지 소로스가 있다.
판타지 소설 늑대와 향신료에서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했다.
근대화 시기 조선에서도 환치기를 했다...
이슬람권이나 인도 등지에서는 하왈라란 신뢰를 바탕으로한 개인간 국제송금이 매우 폭넓게 퍼져있다. 이 하왈라 시스템은 국내법에는 환치기로 처벌 받는다.
금본위제/은본위제 시절 각국의 금과 은의 가치 차이를 이용해서 이 환치기의 형태로 수익을 얻었던 사례가 있다.
사례로는 노정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등이 있다. 뉴저지 주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과천시 선바위역 비닐하우스에서 현금 13억 원을 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