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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15 00:24:30

자격증 대여

자격기본법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3.4.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일부개정 2013.4.5.]

파일:자격증대여.jpg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천만 기술인의 꿈을 지켜드립니다.
노력해서 얻은 자격증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헐값에 파는 행위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센터에 있는 글.

1. 개요2. 목적3. 자격증 대여 사례4. 왜 문제인가?5. 어째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가?6. 자격증 대여자가 받는 피해7. 기타

1. 개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 취득자로 위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등 여러 법에서는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목적

자격증 대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격증 대여인와 차용인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기술인력을 고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하지만 자격증을 빌려 서류상으로만 입사시켜 놓은 것(즉, 유령직원으로 만드는)으로 기술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꾸밀 수 있으니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다. 특정 업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서 해당 자격 보유자를 직접 고용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사업체가 어떤 사업에 입찰하거나, 기술능력을 평가를 받을 때 그 회사에 소속된 기술인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기술자격의 경우에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더라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자격 보유자를 유령직원으로 두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탈세 등의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대여자는 자신이 지금 당장 쓰지 않을 장롱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소정의 금전적인 이득을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유혹을 뿌리치긴 힘들다. 불황이 장기화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채용이 줄어들어, 고스펙의 구직자들의 하향지원이 빈번해지자 취업시장의 스펙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젠 중소기업들조차 과거 대기업 신입과 비슷한 스펙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공채 대신 상시채용,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입보다는 경력이 있는 신입이나 경력직을 선호하는 풍조가 만연해졌다.[1] 이러한 상황에 사회초년생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자신의 스펙을 보완할 시간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빌려주면 4대보험까지 가입되기에 회사에 다닌 것처럼 꾸밀 수 있으니 나중에 형식적으로나마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심지어 여기에 금전적인 대가까지 받을 수 있기에 엄청난 유혹으로 느껴질수 있는 것이다.

특정 법에서 자격증 보유를 필수로 요구하고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 그 업무 영역의 수요가 충분히 많을 경우, 검정 난이도가 높아 취득 인원이 적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수급이 힘든 경우 등등이 엮이며 복합적으로 적용된다면 오가는 부당이득의 액수가 많아진다. 월 5~10만원 말그대로 용돈 수준인 경우도 있으며, 해당업역에서 독보적인 권한이 있는 자격을 대여한다면 300~500만원까지 부당이득이 커진다.

3. 자격증 대여 사례

3.1. 국가기술/전문자격

3.2. 법조인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 또한 자격대여가 빈번한 것으로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법조인과 법조인접직역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경우이다. 대한민국에서 시행한 사법시험 합격 및 변호사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 등록 자격을 가진자가 곧 법조인이므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 자격의 대여이다.

변호사 자격 대여의 대표적인 예시로 사무장 로펌 이라는 것이 있다. # 장기간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여 실무 경험도 있고 영업력도 있으나 자기 이름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은 있으나 실무 경험이나 영업력이 부족한 변호사를 대표로 내세워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다. 즉, 변호사를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사건을 도맡아서 처리하고, 로펌을 운영하는 각종 비용까지도 대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투자하여 운영을 한다.[5] 이 경우 명백하게 사무장이 의 위치에 오기 때문에 대표로 등록된 변호사와 사이가 틀어지면 과감하게 사무장은 변호사를 잘라버리고, 신규 변호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올려서 대표를 갈아치우는 식으로 운영된다.#

사무장이 변호사에게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로펌의 현실상 사건 수임이 어렵고, 지속적인 고객관리는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로펌은 사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6] 재판은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법리로 싸우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수임이 없으면 그 변호사들이 자신의 실력을 쓸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로펌은 그대로 망한다.[7]
변호사비는 선불이다. 이때문에 사건수임을 많이 받는 것이 로펌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정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사건 수임보다 사건 승소에 더 무게를 두고 자신이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데, 자격없는 사무장이 불량 변호사랑 결탁하여 사건승소보다 돈벌이(사건수임)에만 더 치중하는 곳이 바로 사무장 로펌이다. 사무장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쁜게 아니지만, 이러한 행태가 일반인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로펌에서도 사무장이라는 직책을 안쓰고 법무실장이니, 사무국장이니 하는 이름만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문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로펌이 사무장 펌인지 알 길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8]

이외에도 과거 사법시험 시행 당시 사법연수원을 마치지 않은 인원이 마치 정식 변호사인양 행세를 한다거나,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9]에게 현직 선배판사,검사 혹은 변호사가 후배에게 실무적인 실습을 시킨답시고 권한이 있는것마냥 행동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공무원자격사칭죄, 변호사법 등에 의해 처벌받기는 하나 이를 자격증 대여 사안으로 볼수 있는 것은 아니다.

3.3.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3.4. 보건의료인

4. 왜 문제인가?

자격증의 대여를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자격자가 자격자 행세를 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특히 건축, 환경, 안전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경우는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취득 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동종업계인들의 임금과 사회적인 지위를 낮추는 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 누구는 주 5일 상시 근무하며 월급 300만원을 받아가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타인의 자격증을 50만원에 이름만 빌려왔는데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고 가정하면 경영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명약관화하다. 이런 자격증 대여가 만연해지면 결국 그 낮아진 임금이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시세가 되어버리며, 다른 양심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자격증 대여가 일상화가 되어버린다면 해당 업역에 해당하는 자격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격체계에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소수의 이해당사자들의 금전적인 이해관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다.

5. 어째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가?

2010년 후반부터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정년퇴임,은퇴 수순에 접어들었고, 1990년대 이후 태어난 대한민국의 저출산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와 겹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시화 되기 시작했다. 이젠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생산직이나 현장직의 경우 일부는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 하긴했지만 이 조차도 모든 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힘들다. 게다가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역의 경우 외국인을 쓰는 경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여시장(...)에서 유용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4년제 이상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현업에 종사하며 짬짬히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인재들은 대부분 대우가 좋은 중견 이상의 기업이나 상위티어 공기업을 지망하지, 실제 자격증의 수요가 절실한 중소기업을 지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보니 회사는 어쩔수 없이 자격요건이 되는 은퇴한 사람 혹은 자격증은 있지만 경력관리가 필요한 사람 등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업을 지속하려고 자격증 대여를 시도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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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2016년 4월 28일부터 대여 적발 즉시 해당 자격이 취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여자는 물론 대여한 업체와 알선한 브로커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사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단 이런 자격증 대여를 적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자격증 대여가 범죄라는 사실은 이제 잘 알려진 범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끼리 자격증을 대여하고 돈을 주고받는 일은 없다. 거의 다 학연이나 혈연, 인맥 등으로 얽힌 작은 사회화된 구조라서 잡아내기가 정말 힘들다. 가끔 지인이나 친척등의 부탁으로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 없이 이름만 빌려줬다가 큰 일을 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가성이 없더라도 이 또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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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라고하면 확실한 불법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관리자들은 해당 키워드가 눈에 보이는 족족 삭제한다. 그렇다보니 요즘에는 대여라는 말 대신 "비상주(非常住)" 혹은 "비상근(非常勤)" 이라고 말만 교묘하게 바꿔서 먹이감을 찾는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일부 업역은 비상주나 비상근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에 구인정보를 올린 업체가 그 경우에 해당되는건가? 하고 문의 했다가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속아 낚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선임을 걸어놓고 비상주 하는 근로형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불법이다. 그리고 브로커들은 취업관련 커뮤니티, 해당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들이나 현업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등지에 상주하며 자격증 대여에 관해 자격증 대여 관행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 라는 식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장하거나, 자격증을 대여에 관한 잘못된 사실과 정보를 유포한다거나, 사실상 걸릴 일 없다며 자격증 대여로 부업마냥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다며 꼬드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사탕발림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차라리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쪽이 훨씬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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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검색엔진에서 자격증 대여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대놓고 자격증 빌려서 사업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경우도 많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격증대여에 대해 단순히 가볍게 생각하며, 산업현장에서는 자격증대여 라는 것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클릭 몇번만 하면 이런 자격증 대여에 관한 수많은 검색결과들이 나오지만 이런 것을 단속해야할 수사기관이나 정부부처는 큰 관심을 갖고있지 않다. 라는 것 또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6. 자격증 대여자가 받는 피해

7. 기타

자격과 면허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는 둘을 잘 구분하지 않으며 법령[15]에서도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면허와 자격이 혼재되어있다.






[1] 구인공고에는 신입 지원가능으로 올렸지만 진짜 경력없는 신입이 지원하면 서류통과조차 불가능한 것이다.[2] 소방전기보다는 소방기계의 보유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계쪽이 시세가 더 높은 편이다.[3] 심지어 통신과 별로 관계 없어보이는토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의공산업기사 조차 통신관련 자격으로 인정된다.[4] 이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업체들이 안마원, 안마지압원 등 다른 간판을 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5] 이러한 경우 명백한 불법이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에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6] 법률사무소도 결국엔 회사고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하는것이 아니다. 당장 신입 사무원들 관리하고, 사건 수임을 어떻게 받을건지 연구해야하고, 홍보도 해야하니 블로그유튜브 관리도 해야하고, 진상고객이 오면 변호사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커트 시켜야하고, 내방한 손님들 상대하면서 간단한 사실관계 정리나 가격상담 등 각종 잡일을 해야하는데 이 모든 일을 변호사가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애초에 변호사는 수임받은 사건을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이끌어내야 할지에만 집중해야되기 때문에 법률사무장, 법률사무원, 로펌비서 등이 이런 일을 모두 처리해야한다.[7]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재판에서 한번 패소하게 되면 그로 인해 신뢰도가 수직낙하하여 다른 수임했던 사건의 계약들도 파기당해서 로펌은 쓸쓸히 간판 내리고 몰락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 뉴스에 메인으로 장식되는 굵직굵직한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패소한 로펌들도 널렸어도, 여전히 그 로펌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패소 몇 번한다고 망하지 않는다. 단지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될 뿐 패소한 것보다 승소한게 많기 때문에 로펌이 살아있는 것이다.[8] 대표 변호사로 로펌이 설립되었을 것이고, 사무장은 그냥 법률사무직원으로 등록된 사람일테니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법률상담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오히려 변호사들이 들러리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면 오히려 사무장과 연락이 된다거나,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만나려고해도 온갖 핑계로 제대로 만나기가 힘들다거나 하는 정황적인 상황을 통해서 알 수 밖에는 없다.[9] 정식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 혹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참여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론 연수기간을 채우기 전에는 단독으로 변호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파트너)이 될 수 없을 뿐이지 변호사 자격 자체는 온전히 유효하다.[10] 이 경우 면허 취소에 이후 2년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11] 의료법 66조(자격정지)의 2항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이다.[12] 물론 이 또한 실효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다수의 병원은 일반의사들도 이중계약서를 써서 급여를 축소 신고하고, 월급지급용 계좌를 따로 두고 현금으로 나머지 월급을 페이백 받는 식으로 탈세하는 것은 매우 흔하다.[13]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영리활동과 겸직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있으며, 사기업도 금지하는 회사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어떤 회사는 직원의 유튜브, 개인방송으로 인한 수익으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의 중복가입을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등의 가벼운 징계를 내린 뒤 승진에서 누락시킨 사례가 존재한다.[14] 애초에 자격증대여도 인맥이다.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극도로 음성화 되어있어서 인맥이 없다면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인맥이 없을 경우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 공개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헤드헌터인척 접근한 브로커를 통하여 자격을 대여해주는 경우가 있다. 브로커를 통해 얼굴도 모르는 제3자에게 돈을 주고받게 된다.[15] 일반적으로 면허가 '배타적 허가', 즉 '이걸 취득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제를 의미하는 반면에, 자격은 취득자가 그 자격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법령에서도 자격이라고 부르면서 있지만 배타적 허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다만 배타적인 허가가 없는 자격은 있어도 그러한 면허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