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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10-07 13:38:47

조리

1. 조리(調理), 요리 제작 행위2. 몸조리(-調理)3. 조리(笊篱), 요리 기구4. 조리(草履), 신발의 일종5. 조리(條理), 논리가 잘 맞음
5.1. 조리(條理), 법률 용어
6. 조리(助理)7. 지명 조리읍8. 기타

1. 조리(調理), 요리 제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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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를 만드는 행위를 다룬다. 다만 조리 도구도 요리 도구로 부르는 등, 두 단어가 섞여서 쓰이곤 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군사특기 명칭으로 '조리'가 있다. 조리병 및 조리장 참고. [1]

2. 몸조리(-調理)

한자는 위 조리와 동일하다. 산후조리가 이 의미의 조리이다.

3. 조리(笊篱), 요리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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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리(草履), 신발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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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짚신에서 유래한 신발의 일종, 보통 된소리를 넣어서 '쪼리'라고 한다.

5. 조리(條理), 논리가 잘 맞음

'조리(條理)'는 말이나 글, 행동의 앞뒤가 맞고 체계와 맥락이 바르게 서도록 하는 모양을 뜻한다.

한자로는 條(가지 조)와 理(다스릴 리)를 쓰며 나뭇가지가 갈라져 나가는 것처럼 일이나 말의 갈피가 체계적이고 순리에 맞게 짜인 줄기를 말한다.

예컨데 "조리 있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뒤의 맥락이 일치하여 횡설수설하지 않고 하나의 주제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복잡한 생각이나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상대방이 오해 없이 받아들이도록 말을 할 수 있다면 "조리 있게 말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5.1. 조리(條理), 법률 용어

條理

민법
##법령명과 조문 사이 공백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어떤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기준이 될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관은 조리(條理)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1조). 조리는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치, 본질적 법칙 등으로 이해되거나, 사회적 의미를 중시하여 사람의 이성이나 양식에 기하여 생각되는 사회공동생활의 규범, 법의 일반원칙, 사회적 타당성, 형평, 정의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조리는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치, 본질적 법칙 등으로 이해되거나, 사회적 의미를 중시하여 사람의 이성이나 양식에 기하여 생각되는 사회공동생활의 규범, 법의 일반원칙, 사회적 타당성, 형평, 정의 등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조리에 근거한 법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관념과 법의식의 변화가 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조리에 근거한 법규범 역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과 법의식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시대상황에 적합하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조리에 부합하였던 법규범이라도 사회관념과 법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대법원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법규범이 현재의 법질서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의 법원(法源: 법이 존재하는 형식 또는 법의 인식근거)의 한 가지로,[2] 사회의 통념 또는 일반상식(common sense)이라고도 한다. 법적 규정은 없으나 자연적으로 성립되는 법칙으로, '법의 일반원리'라고도 한다. 민법은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행정법 같은 공법에서도 인정한다.

작용되는 원리는, 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리가 있고, 공법(행정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6. 조리(助理)

현대중국어에서 수석비서, 보좌관을 뜻한다. 예를들어 부장조리(部长助理)는 차관보를 의미한다. 베트남어로는 Trợ lý 라고 읽으며, 의미는 중국어의 그것과 동일하다.

7. 지명 조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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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리읍#|]]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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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명칭보다는 중심지인 봉일천리에서 따 온 '봉일천'으로 많이 불린다.

8. 기타

조리돌림의 '조리'는 그 뜻이 분명하지는 않다. 여하간에 '돌림'은 '돌리-+-ㅁ'인 것은 확실하다.


[1] 예전 대한민국 공군은 '급양'(給養)이라는 용어를 대신 쓰기도 했다.[2] 형법은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아래 불문법인 조리는 부정된다. 다만, 판례는 부작위범에 대한 작위의무에 대해 조리상의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 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95도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