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5:31:30

철도 동호인/비판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철도 동호인
토론 합의사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합의사항1
참고사항
}}}}}}}}}
파일:일본 악성팬덤 순위-1.jpg파일:일본 악성팬덤 순위-2.jpg
일본에서 악명 높은 악질 팬덤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1]
1. 개요2. 관련 용어3. 대표 사례4. 문제점5. 발생 원인6. 사례
6.1. 한국6.2. 기타 국가
7. 대응8. 관련 법조문9.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오타쿠팬덤들이 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비판받듯이, 철도 동호인의 취미 욕구 만족 행위가 과열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자기 자신과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철도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며, 물리적으로 크고 무거워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점, 군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문제가 된다.[2] 이 문서는 그런 문제에 관하여 서술한다.

2. 관련 용어

3. 대표 사례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r1055를 기준으로 서술하되 3번 문단의 내용을 우선 서술한 뒤 그 다음 "무개념 철도 동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 식의 문장으로 시작해서 4번 문단의 내용을 서술한다.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토론 - r1055를 기준으로 서술하되 3번 문단의 내용을 우선 서술한 뒤 그 다음 "무개념 철도 동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 식의 문장으로 시작해서 4번 문단의 내용을 서술한다.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볼드체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는 무개념 철도 동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철도 동호인들도 흔히 저지르는 악행도 있다.

위와 같이 "철싸대"로 지칭되는 부류들을 비판하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악행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잘못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위의 사례들은 비판의 선을 한참 넘어선 비난 및 인신공격이다.

또한 철도 동호인 외의 다른 동호인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철도 동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절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약 그럴 자신이 없거나, 귀찮으면 조용히 신고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4. 문제점

이들의 악행은 자기 자신과 철도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애꿏은 다른 철도 동호인과 일반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무개념 철도 동호인의 악행에 피해를 입은 철도 운영 기관은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모든 철도 동호인이 말썽만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철도 동호인과 철도 관련 기관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이 어려워지게 된다. 때문에 일부 철도 동호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철도 회사 직원이나 일반인들 앞에서 자신이 철도 동호인이라는 것을 숨긴다고 한다. 내일로 등을 통한 철도 여행 문화의 발달과 그런 철도 동호인들의 문화를 잘 아는 직원들이 늘어가면서 안 좋은 인식이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다.

가끔 철도기관이 무개념 철도 동호인에게 큰 피해를 입는 경우 철도 동호인들에게 협조를 줄이라는 공문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내려오기도 한다. 결국 피해는 조용히 활동하고 다니는 철도 동호인들이 억울하게 작게는 따가운 눈초리부터 크게는 촬영 제지, 정보 제공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5. 발생 원인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의 발달장애와 조현병정신질환, 그리고 정신연령과 사회성의 미숙함,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이기주의 만연, 인성 교육의 부재를 문제로 볼 수 있다.

일단 문제를 일으키는 철도 동호인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정신연령과 사회성의 미숙함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가 있는 동호인이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상당한데, 철도 오타쿠들의 사건사고에 유독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이 엮이는 이유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칙으로 운영한다는 대중교통의 특징이 아스퍼거들이 집착하는 정해진 대로 행한다는 성향이 딱 맞기에 철도 외에도 대중교통 동호인에는 이런 아스퍼거와 자폐 스펙트럼 환자들이 많다는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가정과 공교육에서의 인성 교육의 부재와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최근의 맘충, 노키즈존, 학교폭력 이슈와 궤를 같이한다.[32]

그리고 사회심리학적으로 군중심리 등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 사례

6.1. 한국

6.2. 기타 국가

2023년 3인조 철덕이 임시관광열차 카시오페아를 촬영하기 위해 선로에 무단 침입해 이들을 발견한 기관사가 긴급정차하여 열차가 14분 지연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트위터 아카이브

7. 대응

철도시설물 촬영승인 규정
2024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역사 시설 촬영을 위한 사규(내규) 제정에 나섰다. 철도 시설 촬영행위 중 건전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유익한 활동은 장려하되, 일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한문희 사장이 미스기관사 등 유튜버들의 한국철도TV 출연과 같은 홍보에 적극적인데, 그 일환이기도 하다.

8. 관련 법조문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26>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42]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43] <전문개정 2012.6.1>
②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3. 26.>
③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6.>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 · 녹화 또는 촬영
④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6.>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26>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44]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45]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46]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47]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48] <전문개정 2012.6.1>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3. 26>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를제1항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제1항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전문개정 2012. 6. 1.>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49] ②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3. 26.>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50]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3. 26.>
7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8.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1. 18.>
18. 제4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⑤ 제47조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철도안전법 제80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 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5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8.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
9.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1항제7호 ·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3.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6. 9.>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 · 제16호 및 제17호, 제2항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 · 제2호 및 제5항제1호 · 제2호만 해당된다)가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20.6.9>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52]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함께 보면 좋은 링크.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과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도 포함

9. 관련 문서



[1] 5위 키메하라, 4위 쟈니오타, 3위 AKB48 오타쿠, 2위 럽폭도, 1위 하세카라 키즈.[2] 철도의 장점이 한 번에 많은 인원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도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3] 경적은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승객들이 놀랄수 있다. 또한 바쁜 기관사 및 차장에게 경적을 울려달라는 등 필요없는 행동을 요청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다.[4] 예: 납작이, 동글이, 동작이, 뱀작이, 뱀눈이, 삼눈이, 주둥이, 큐브, 밥통이, ㅇㅅ역[5] 예: 사진, 영상, 음원[6] 불법으로 퍼가는것을 의미한다.[7] 유튜브의 경우 핸들을 통해 채널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사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8] 예를 들면, A라는 출발지에서 B라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도시철도 또는 일반철도 노선을 묻는다면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열차시간과 예상 소요시간, 가장 가까운 철도역까지 가는 방법, 굳이 여기서 다른 정보를 더 제공한다 쳐도 만약 분실물이 발생하면 연락할 수 있는 각 철도운영기관의 유실물센터 연락처와 신고방법(역무실에 자신이 탔던 방향과 하차시간, 승차위치등을 상세히 알려주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정도만 알려주면 된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라도 하듯, 자신들만의 은어를 사용해가며 어느 노선에 신차가 들어가고 어느 노선은 차가 구지고 언제 개통했다는 둥... 상대방에게 필요없는 정보까지 쏟아놓기 바쁘다. 상대방도 처음에는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된다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9] 주로 우리나라와 가깝고 여객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일본의 철도 환경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및 유럽권을 옹호하는 경우도 소수 있다.[10] 그러나 미국 철도는 선진국인데도 일반 철도나 도시철도역이 한국의 여느 역에 비해서 낡고 불편한 곳이 많으며, 이 중 워싱턴 메트로는 지하역 승강장이 간접 조명이라서 매우 어둡고 불편하다. 그 인프라 좋다는 일본도 신칸센을 접하는 지역에서나 그렇게 보이지, 그 외, 특히 JR 홋카이도 관할 지역은 신아오모리역 - 신하코다테호쿠토역에 신칸센이 들어오는 것을 빼면, 신칸센이 거의 없고, 삿포로 지역을 제외하면 인프라가 부실하다. 이 중 적자가 심한 곳은 폐선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타국의 철도 환경을 옹호한다.[11] 철도안전법 제 47조 1항에 위배되며 운영기관이나 관제사의 허가를 미리 받은 사람만 탑승이 가능하다. 물론 아무때나 아무에게나 허가해 주지는 않고, 보통은 인터뷰 같은 방송 촬영이나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생 실습 같은 사유는 되어야 한다.[12] 경적은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승객들이 놀랄수 있다. 또한 바쁜 기관사 및 차장에게 경적을 울려달라는 등 필요없는 행동을 요청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다.[13] 주로 지하철 빌런이라고 지칭한다.[14] 예: 어디서 언제 운행한 ○○○열차는 몇 편성이었나요?, 새로 나온 △△△편성은 언제부터 운행을 시작하나요? 등[15] 정보공개청구도 민원의 한 종류이다.[16]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중복되는 정보공개청구가 많아지자 아예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 철도 동호인이 아니면 관심을 가질 일이 없는 편성 정보나 소속 사업소를 올려두었다.[17] 이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이다.[18] 한국철도공사 VOC 답변 결과 개인 소장용으로는 찍을수는 있다고 한다. 다만 역무원이 촬영 중단 요청 등 협조 요청을 하면 그때는 따라야 한다고 한다. 만약 꼭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면 최소한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는 하자. 모자이크를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초상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최소한 모자이크는 하자.[사전조율] 단, 영상과 같은 경우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가 사전에 법률을 꼼꼼히 살펴본 후 세세한 합의를 통해 공개한 영상이므로 법적처벌 대상이 아니다.[20]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매우 중하게 엄벌을 내리는 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21] 대표적으로 캔이나 페트병 같은 음료수 용기들.[22] 펜스에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도 포함함.[23] 다만 부산교통공사 종이승차권(현재 사라진 승차권)은 2023년 3월 말경에는 보관해도 된다고는 했다.[24] 일회용 교통카드나 토큰형 승차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반납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분 재구입 등의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유발한다. 그나마 일회용 교통카드는 보증금으로라도 충당할 수 있지, 토큰형 승차권은 보증금도 없다.[25] 비용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드는 시간, 수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26] 불법 광고 전단지가 아닌 노선도, 비상시 출입문 조작법 스티커, 출입문 경고스티커나 편성번호 스티커 등. "경의중앙선에는 손대지 마시오랑 기대지 마시오가 없지않는가", "고작 한두개 뜯은 것 가지고 문제 될 것이 없지않나" 등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절대 인정될 수 없다.[27] 특히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열차 비상정지 스위치를 함부로 눌렀다가 철도안전법 제48조 10항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28] 대부분 비밀취급인가가 없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29] 여행금지국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외국어들이 대부분 특수외국어에 속한 것들이다. 초창기에는 거의 모두가 이슬람 국가들이었던 만큼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 많았으며, 이후에 추가된 나라들도 우크라이나어, 미얀마어 등이 대부분이라 국내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들이 대부분이다.[30] 사회적 거리두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31] 아스퍼거 증후군을 포함한 발달장애[32] 애초에 사회 문제는 해당 문제 단독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33] 한국철도공사 31x000호대 전동차부터 적용되어 현재 대부분의 도시철도/광역전철에 적용된 안쪽으로 당기는 방식의 창문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움직이는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다.[34] 방송장치 고장, 시위, 스포츠 경기 소식 등의 경우 육성방송은 흔하다.[35] 철도 오타쿠의 약자이며, 테츠오타라고 읽는다.[36] JR 동일본, 묘호지역 방향[37] 원래 ボコボコ는 무언가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의역하자면 '뚜까패기' 정도의 의미다.[38] 사건의 실제 범인들은 토리테츠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39] 이 행위는 안전선을 넘는 행위나 다름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열차에 치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40]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리테츠들이 회송열차 유리창 너머로 사진을 찍거나 차량 외부 출입문 비상콕크를 취급해 건너가려고 시도하는 등 막장이었다.[41] 심지어 그냥 있는게 아니라 아예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한다.[4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4>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전문개정 2012.12.10>[4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4>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2.10>[4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전문개정 2012.12.10>[4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4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전문개정 2012.12.10>[4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4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2.10>[49] 본문에서 소개한 사항 이외의 처벌에 대한 조항은 제외하였다.[50] 본문에서 소개한 사항 이외의 처벌에 대한 조항은 제외하였다.[51] 본문에서 소개한 사항 이외의 처벌에 대한 조항은 제외하였다.[52] 실제로 사고를 낸 기관사들이 이 법으로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