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대표적인 사례
2.1. 일탈2.2. 일부 과실행위2.3.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상대에게 통지하는 경우2.4. 내부고발2.5. 자살 사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2.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2.7. 업무방해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2.8. 도로교통법 관련2.9. 조작한 공문서를 모니터에 전자적으로 표출한 경우2.10. 하천법 관련2.11. 기타
3. 형사절차가 아닌 다른 법률이나 규범의 제재를 받는 것들4. 범죄가 맞지만 명칭이나 개념을 착각하는 경우5.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는 아닌 것들6. 진짜 범죄는 아니지만 농담조로 범죄라고 하는 것7. 관련 문서1. 개요
범죄가 아닌 것을 범죄라고 착각하고 행하는 것을 환각범[1] 또는 반전된 금지착오라고 하며 물론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범죄라고 생각하고 저질렀는데 범죄가 아닌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형법은 의도를 매우 중요시한다. 따라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였는지가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하여 법령에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처벌할 수 없다. 옛날에는 법령 제정이 미비하여 금속화폐를 녹여 차익을 챙기거나 하는 행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2]
2010년대 이후 주거침입과 배임죄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많은 부분을 민사문제의 영역으로 돌리고 비범죄화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죄형법정주의 이전에 판례 법리로 형성된 부분들이다.
다만,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마음껏 해도 된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범죄가 아니어도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이 상당히 많다. 이들 중에는 중혼이나 불륜, 초상권 침해와 같이 형사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동도 많고 악의적 의도의 인터넷 박제 행위 같이 범죄가 아니어도 상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많다. 심각한 경우엔 형사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 소송을 당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상호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과 같이 민사상 책임도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도덕적으로 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단지 형법상 구성요건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범죄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동 중 실제로는 범죄를 구성할 수 없었던 사건이지만 범죄자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 범죄로 판단하기 애매한 사건은 범죄가 아닌 줄 알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검경에서 범죄로 판단하고 조사하려고 할 수도 있다. 법원이나 검찰은 항상 정확하지 않고 법정에 채택되는 증거도 항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나타내지도 않는다. 주로 세금이나 상업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발생한다. 종종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금폭탄을 맞거나 고발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 대표적인 사례
2.1. 일탈
도덕적,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행위를 뜻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런 일탈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고 당연하다. 물론 단순히 아래 항목들이 법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일탈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이 기준은 당연히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
-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무단 지각, 조퇴, 결석 및 등교 거부[4][5]
- 가상 사설망을 이용하여 접속 금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6]
-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는 행위[7]
- 인터넷상에서의 반달리즘, 어그로(분란 조장). 다만 모욕,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만 청소년이 (성인인 체하고) 술과 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소비(음주, 흡연)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8] 스스로의 건강만 해칠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청소년들이 밖에서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순경이 출동하여 훈방조치하고 해산시킬 수는 있다.[9] 다만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의 흡연/음주가 범죄가 아님을 알고서 일부러 판매자로 하여금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 정지시키기 위해 청소년이 술/담배를 산 다음 자진신고하는 케이스가 있다. 개중에는 경쟁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10] 그래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움직임과 연관해서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교칙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술담배 행위를 상벌점제 시행을 통한 강하게 징계하고 있기는 하다. 단, 흡연을 할 때 남의 집 뒷마당 같은 곳에 와서 피울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자해 및 자살 미수
청소년 흡연, 음주와 같은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되긴 하지만 그것이 자해나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은 아니다. 예시를 든다면 자살을 목적으로 철도에 뛰어들었으나 열차가 들어오기 전에 구조되어 죽지 않았다면 처벌되긴 하지만 이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지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11][12] 만약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인 경우, 예를 들자면 방 안에서 혼자 손목을 자해해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단, 군형법에서는 현역병의 자해와 자살 시도 그 자체를 처벌한다. - 근친상간
성매매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친족 간의 성관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물론 혼인은 불가능[13]하지만 성관계는 자유롭다는 뜻이다. 물론 합의해서 하지 않은 경우는 강간죄로 넘어가며 친족 간의 강간죄는 가중처벌된다. 단, 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북미 등에서는 근친상간 그 자체만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경우도 있다. - 혼전임신
정식으로 혼인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만 16세 이상이고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아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강간죄의 요건을 살피게 된다. 상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의해 임신하게 된 후 결별하거나 혼인하지 않는 것도 당사자들끼리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범죄는 아니다. - 음란물 시청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 포르노를 '소지' 및 시청하지 않는 이상 그냥 출연자의 충분한 동의 하에 제작된 야동을 보고 즐기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소지의 경우 본인이 직접 불법촬영을 하여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받고 단순히 인터넷 구글링 검색을 통해 타인이 업로드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어 사실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14] 2020년에 n번방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새로 신설된 조항인데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구글링 검색을 통한 시청이나 파일 다운로드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 내지는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직접 인지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시청하는 행위는 범죄(공연음란죄)이며, P2P나 토렌트로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에는 업로드(시딩)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 - 간통죄
이전에는 범죄였지만 2015년 2월 26일부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아 범죄가 아닌 것이 되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 혼인빙자간음죄
위의 간통과 유사하다.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였지만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일탈이 되었다. 이것도 민사적으로 위에 언급된 불이익은 받을 수 있다. -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가입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돈으로 실제 베팅을 한 경우에만 범죄다. 회원가입은 했으나 베팅을 한 적이 없고 계좌에 돈을 넣지도 않았다면 범죄가 아니다. 물론 사이트의 존재 자체는 범죄다. 가끔 뉴스 기자들도 방송에서 회원인 척 가입을 시연하기도 한다. - 유흥업소 방문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같은 곳은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곳이므로 원래 목적인 음주가무와 안마 목적으로만 방문해 그 서비스만 받고 나오면 불법이 아니며 그곳에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만 불법이다. 심지어 영업 자체가 불법인 보도방을 낀 단란주점, 일부 키스방 등도 방문해서 유사성행위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손님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불법이 아니다. 단, 주변의 오해, 시대상의 변화 등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해당 장소에 방문한 것만으로도 도덕적인 규탄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결혼했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직장인은 회사 자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2.2. 일부 과실행위
형법 제 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
위 형법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법에 처벌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경우(예: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과실은 범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물손괴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도로교통법과 군형법에는 있지만(각각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와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 형법에는 없다. 즉, 교통사고나 군용물과는 관련없이 발생한 단순한 대물사고의 경우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질지라도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과실과 고의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과실범죄에 대한 내용은 과실범 문서 참고. 물론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되는 것은 명확하다.
- 과실로 인한 신체적 접촉[15]
예를 들어 버스에서 밀려 타인의 성적 부위와 접촉했을 때 혹은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팔을 뻗거나 제스쳐를 취하다가 우연히 해당 위치에 있었던 사람의 몸을 건드리게 되었을 때, 혹은 지나가던 중 타인의 등 뒤에서 달려가거나 혹은 걷다가 우연히 접촉한 뒤 당황해서 바로 물러섰을 때. 이런 경우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과실추행죄라는 항목이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다. 실수를 인지했다면 십중팔구 사과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에서 흔히 이뤄지는 신체적 접촉의 대부분은 과실에 속하고 당연히 범죄가 안 된다. 나머지 일부는 빼도박도 못 하는 성범죄자들인데 고의성이 명백해야만 걸린다.[16][17]
- 과실폭행
마찬가지로 과실폭행죄도 없다. 다만 여기서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경계가 문제가 된다. 예컨대 길거리에서 섀도 복싱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쳤으면 민사적인 책임만 질 뿐이라고 생각하는 측은 가해자(피고인)에게 고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더 현실에 가까운 사례로는 정진웅의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사건이 있다. 정진웅은 폭행의 고의가 없이 한동훈을 밀쳤기 때문에 한동훈이 쓰러졌다는 점만 인정되었고 정진웅은 무죄가 되었다.
- 교통사고를 내고 모르고 지나가는 행위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가 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행위가 모두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해 체증이 용이해지면서 실제로 무죄를 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잠시 정차하거나 둘러보는 행위, 본인이 유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쿵 소리가 났다거나 '운전 중 무언가가 걸린 것을 감지했다'는 등의 사정이면 '모르고'가 아니라 '알고' 지나간 것으로 취급된다. 이런 이유에서 '모르고 지나갔다'는 항변은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의 주된 항변이기도 하다.
- 과실로 인한 유기행위
유기죄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고의성, 즉 의도적으로 유기를 직접 행하였다는 점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객체(부모, 영아 등)를 실수로 잃어버리는 것은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십중팔구 실종 신고를 하기 마련이다.
- 과실로 인한 국기 훼손 및 모독
국기에 관한 죄는 고의로 국기를 모독할 의도로 훼손 및 모독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즉, 태극기를 실수로 훼손했거나 단순한 관리 소홀에 의한 훼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과실로 인한 무고
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성립된다. 여기서 고의성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단순히 범인이나 증거, 법리를 착각, 오해해서 고소, 고발한 경우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과실로 인한 고소, 고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자 및 수사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벌일 수는 있으나 무고죄와는 별개이다.
- 과실로 인한 탈세(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의로 탈세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한다. 세금 납부 여부를 정말 몰랐거나 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결과적으로 탈세한 경우로 밝혀지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끝내며 형사처벌은 행하지 않는다.
2.3.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상대에게 통지하는 경우
- 불법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 대가, 재발 방지 약속 및 사죄(원상회복, 피해보상,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행위(법률적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설사 이를 듣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 회사의 공금이나 비품을 횡령한 경리 직원에게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는 것.
- 명예훼손을 저지른 상대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통지하는 것.
- 내 재화를 분실하거나 망가뜨린 사람에게 변상을 해놓지 않으면 고소, 고발하겠다고 통지하는 것.
-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기한 이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겠다고 통지하는 것.
- 불법 행위에 대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선포하는 것도 합법이다. "뭐 경찰에 신고해? 당신 나 협박해? 좋아 나도 협박 당했으니 맞고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상당수가 착각하고 있는 개념이라서 툭하면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사례로 등장한다.
- 다만, 원래 사안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이면 범죄가 된다. 예를 들어 범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리 직원에게 "나와 같이 자지 않으면 횡령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하면 협박죄로 처벌받으며 고소/고발 하겠다고 통지하면서 사안과 관계 없는 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물리적 폭행이 동반된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처벌받는다.[18]
2.4. 내부고발
(현역) 군인,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합법적인 정보망을 이용하여[19]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자를 헌병대, 검찰, 감사원,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했다면 합법적인 행위다. 그것으로 인해 부정이나 비리른 저지른 자가 해임당하거나 징계를 당하더라도 무고죄가 아닌 이상 합법적인 권리 행사다. 이 과정에서 고발자가 해임당할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넣어 손해배상을 받거나 복직할 수 있다.다만, 해고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내부고발의 사전 고지는 한국의 판례에서 대부분 징계 사유나 해고 사유로 간주된다. 한마디로 조용히 찔러넣어서 크게 터졌는데 차후에 자신이 찔러넣었다는 게 들킴은 징계, 해고 사유가 아니고 상사에게 언제든지 찌를 수 있으니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것은 징계 사유 내지 해고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상사에게 언제든지 찌를 수 있으니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미리 말했는데 상사가 그걸 무시하고 더 괴롭히기에 진짜로 찌르는 것의 경우 상사는 저지른 비위로 인해 처벌받고 자신은 위계질서 문란 및 내부질서 문란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단, 불이익은 받아도 범죄는 아니다.
- 2015년 2월 재판에서는 고깃집에서 사장이 석쇠를 깨끗이 닦으라고 지시하자 종업원이 손님들 그릇에 묻은 고춧가루를 내보이며 "이 집 위생상태가 안 좋네, 신고하면 다 걸리겠다"고 말하는 등 보건당국이나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재판부에서 "협박성 발언"으로 간주되어 정당한 해고 사유에 들어갔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위생 관련 신고를 받으면 해당 고깃집은 처벌 대상이 된다.
2.5. 자살 사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자살 사주는 형법상 범죄지만 일반인의 인식과 실제 처벌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갑이 자기 몸에 스스로 기름을 뿌린 뒤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을이 '죽을 테면 죽어보라'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건네주었다. 갑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분신 자살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2심에서 자살방조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한 것은 자살 사주/판례 문서 참고.
- 갑의 몸에 을이 기름을 뿌린 뒤 을이 '죽을 테면 죽어보라'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건네주었다. 갑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분신 자살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자살 사주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위 판례들의 구분을 하자면 '기름을 뿌리는 행위'가 자살을 위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판례에서는 기름을 뿌린 것은 피고인인 을이 아니기에 을이 갑의 행위를 자살행위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두 번째 판례에서는 기름을 뿌린 것이 피고인인 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위를 자살을 교사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자살교사죄가 적용되었다.
2.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 우리민족끼리 테러 사건
국가보안법은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법률이나 조항으로 제재를 받는다. 당국의 허가 없이 섣불리 사이버테러를 했다가 군사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북한도 해킹,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남한의 전산망에 테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을 물리적으로 폭격할까? 한편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므로 조선인민군을 비난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국방부(기무사)에서는 현역 간부, 병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한다. 민간인의 경우는 국정원에 의해서 제지받는다. 다만 북한 주민에 대한 단순 접촉까지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저촉될 수 있다. - 반국가단체의 선전 매체에 가입하거나 선전물을 시청, 수집하는 행위
찬양이나 고무 목적으로 시청/수집하거나 재배포 목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 비평, 자료 수집, 풍자, 교육, 연구 목적 또는 단순 호기심 등으로 시청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는 법률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정부 홈페이지, 정부 공개 출판물, 공개된 판례, 법률 조문, 정부 보도자료, 국내 유명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 중 오랜 기간 삭제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을 함부로 퍼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내용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처벌하지도 않고 삭제하지도 않는 것이다. - 인터내셔널가, 소련 국가, 러시아 군가 등 구 공산권 국가의 창작물을 소유하고 감상하는 행위: 국가보안법에서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창작물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문서 참조. 구 공산권 국가의 창작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무 문제 없다. 다만 과거의 국가보안법에선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국가보안법 2조 2항)라며 이 또한 처벌했지만 이 조항은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삭제했다.
- 사회주의, 공산주의 활동 및 발언: 전술한 구 공산권 국가 표현물 문제와 같다. 이런 활동 자체는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회주의를 내세운 후보가 나오기까지 했다.
- 해외에서 북한인과 만나기: 국가보안법의 관련 조항인 제8조(회합·통신등)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해외 여행 도중에 우연히 북한 사람과 만나서 잡담을 나누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 정도는 무방하다. 다만 이 경우 접촉 후 7일 이내에 북한 주민 사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제4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은 아니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2.7. 업무방해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 공모전에 세로드립을 활용해 주최측이 원하지 않는 의미를 삽입한 뒤 입상: 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드립 사건 문서 참고. 2016년 업무방해,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각하 의견을 전달했으며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각하)을 내렸다. 우수한 작품을 심사할 의무 역시 주최측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해서 이런 작품을 걸러낼 책임은 심사를 하는 주최 측에게 있지 이를 제작, 제출한 사람에겐 없다.
2.8. 도로교통법 관련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장소,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와 그 교차로 부근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더라도 무단횡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골목길, 이면도로, 시골길 등에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는 자동차를 피해서 최단거리로 건너가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마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걸 보면 멈추거나 서행해서 보행자가 길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양보해야한다.
- 갓길 주차: 차도 가장자리에 차를 대는 행위 전부를 불법주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틀렸다.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니라면 길 가장자리에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이지만 안전이나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 구간에 주차금지나 주정차금지를 정하는 것뿐이다. 주차금지나 주정차금지인 곳은 표지판이 있거나 황색점선,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 등으로 표시하는데 이런 곳에서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것이 불법이다. 게다가 이런 곳에서도 시간이나 요일을 정해서 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시간만 잘 지켜서 주차하면 불법이 아니다. 사실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도로에 황색점선이나 황색실선이 칠해져 있어 주차금지구역인 경우가 많아 당연히 도로=주차금지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골목이나 시골로 가면 흰색선 또는 선이 없는 경우(합법주차가능)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안전이나 교통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버스정류장 및 철도건널목은 365일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다. 주정차제한이 없는 도로는 갓길에 선이 그려져 있지 않거나 백색선으로 그려져 있다.(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백색선 제외)
- 유턴: 유턴을 하라고 되어 있는 장소 외에서 하는 유턴은 모두 불법유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 사실 중앙선이 끊겨 있고,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가 없고, 별다른 유턴금지 표지가 없는 경우를 동시에 모두 충족할 때는 마주오는 차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유턴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르면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금지된 구간 외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앙선, 횡단보도, 신호등의 현시 등이 유턴을 제한하는 표시인데 이런 것이 없다면 어디서든 유턴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도로에서 그런 제한 요소가 모두 없는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을 뿐이다. 주로 외곽의 한적한 지방도나 도심이더라도 골목 교차로에 이런 장소가 많은데 이륜차, 자전거, 초소형경차, 손수레, 우마차 등이 아니라면 한번에 유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생소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턴 문서의 4번 문단 참조.
- 차도에서 말이나 소와 같은 동물을 타고 다니는 행위
도로교통법 2조 17항에서 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마의 정의로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또한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연히 합법이다.[20] 단, 따로 우마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거나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통행이 불가능하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동물을 타고 다니거나 동물이 끌고 다니는 우마차를 타고 다니는 기인들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도로교통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동물이 너무 느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할 때 경찰이 길을 비키게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위법행위 단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통 정리의 형태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동물을 타고 다녀도 신호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교통 법규는 똑같이 적용된다. 즉, 말을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범칙금이 부과된다. - 음주를 한 상태에서 농기계나 동물,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 등 면허가 불필요한 레저용품을 타고 다니는 행위
자동차나 자전거[21] 등과는 다르게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의 대상에서 앞서 말한 농기계와 동물, 레저용품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음주한 상태에서 농기계나 동물을 타고 다니는 것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이유로 음주 보행도 불법은 아니지만 신변에 위협이 갈 수 있으니 삼가는게 좋다. 음주를 한 날은 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최선. 다만 말 등 '우마'에 해당하는 것을 탈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차마'에 포함되므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 교통사고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
2.9. 조작한 공문서를 모니터에 전자적으로 표출한 경우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위조'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때의 '문서위조'는 출력되어 부동문자가 붙어 있는 문서를 의미하지 전자적 방식으로 모니터 등의 화면에 표출한 것은 위조가 아니라고 본다. 이로써 수능 성적표를 위조했다는 남보현이나 연고티비의 아래와 같은 상황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는 시대가 발전한 것에 대해 국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미비라고 볼 수도 있다.2.10. 하천법 관련
- 하천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하천법에 의거하여 시·도지사가 구간을 정하여 하천에서 취사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사금지구간이 아닌 하천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취사금지인 하천에는 강둑 부근에 시도지사가 설치한 금지표지판이 있다. 이런 곳에서만 취사를 안하면 된다. 하지만, 하천이 산림에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산립법에 따라 불 피우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2.11. 기타
- 도박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행위
도박자금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서 빌려 준 돈은 떼 먹어도 범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도박하라고 준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쪽이 당연하니까. 괜히 도박에 손 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도박 그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며[22] 처음부터 돈을 떼 먹을 생각을 갖고 도박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민사상 책임, 즉 범죄는 아니지만 돈 자체는 갚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민사적으로도 갚지 않아도 된다. 도박자금을 융통하는 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절대적으로 무효로 돌아가고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라는 조항에 의하여 빌린 자금의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물론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 도박 자금으로 쓰겠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쓰겠다고 말한 뒤 빌렸다면 갚아야 한다. 오히려 이 경우는 빌려간 쪽에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 상대방과 한 대화 녹음: 제3자가 다른 사람들간의 이야기를 녹취하는 행위, 즉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받지만 대화당사자가 녹취하는 것은 합법이다. 따라서 나와 상대방이 나눈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으므로 전화 통화하면서 녹음하거나 녹음기를 틀어놓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는 괜찮다. 언론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법이다. 따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으며 물론 법적 증거로도 채택될 수 있다. 단, 대화를 한 본인이 직접 현장에 있고 본인이 직접 녹취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의 통화를 제3자에게 녹음하도록 하게 하거나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던 도중 녹음기를 켜놓고 자리를 비우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자주 헷갈리는 예로 A와 B가 통화를 하는 와중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가 A와 B의 허가를 구하여 둘의 대화를 녹취할 경우에는 합법이지만 A와 B가 통화를 하는 와중 C가 일방 당사자인 A의 동의만 구하고 B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녹음을 할 경우에는 불법이다.
무분별한 녹음, 녹취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18년 판례에서 개인의 음성권을 인정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민법적으로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를 물어내야 한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일부 주는 대화당사자라면 녹음 가능하고 그 이외의 주는 상대방이 허락해야 녹음 가능하다. 이것도 주마다 다르지만 녹음기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보이고 녹음을 시작하면 '허락'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상하다 싶지만 별다른 허가 절차 없이도 녹음을 시작하고 대화를 계속하는 게 허락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 지폐 훼손
주화 훼손은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지폐 훼손은 처벌규정이 없다. 지폐는 액면가보다 지폐의 종이값이 더 싸기 때문에 지폐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폐 훼손을 처벌한다면 세탁기에 지폐를 잘못 넣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으니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법이다. 반면 동전은 액면가보다 구리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녹여서 팔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므로 동전을 영리 목적으로 훼손해 팔면 처벌하지만[23] 지폐는 처벌하지 않는다. - 자기 자신을 무고
- 도핑
운동선수들의 금지약물 사용은 마약류를 제외하면 해당 스포츠 단체의 제재 대상이지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는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며 약물 오남용으로 선수 개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단체 내부의 징계 처분으로 대가를 치르게 한다.[24] 간혹 도핑을 한 선수 중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도핑이 아니라 위증 때문이다. 물론 마약류는 얄짤없이 사법처리 대상이다. 반면 승부조작은 업무방해, 배임,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 청소년에게 일반형 콘돔을 판매하는 것[정의]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이걸 범죄로 착각하고 청소년한테 팔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술, 담배나 성인용품과 달리 콘돔은 청소년한테 팔아도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안전한 성관계(피임, 성병 예방 등)를 위해서 판매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움직임도 있으며 청소년이라고해서 판매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청소년들이 콘돔을 사러 갔는데 약사가 못 판다고 하거든 '청소년에게 못 파는 것은 부탄가스, 술, 담배, 본드, 라이터' 이지 일반형 콘돔[26]은 팔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자.[27] - 범인이 도주했을 때 범인이 언제, 어디로 도주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
범인이 도주할 때 이를 도와주고 수배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도주원조죄와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범인이 어디로 도주했는지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8] 물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수사관을 속였을 때는 은닉죄에 해당한다. 비슷한 이유로 천주교의 성직자가 고해성사 때 범인의 도주 사실을 듣고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누설하면 성직자의 업무상비밀누설(형법 제317조 제2항)에 해당해서 처벌받는다. - 범인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증거를 인멸하려 할 때 해당하며 범인이 본인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개념에 속해서 형법상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정말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을 경우 형의 양정 단계에서 '개전의 여지가 없다', 즉 '뉘우칠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명목으로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근거가 된다. 예를 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등으로 가볍게 끝날 것을 심하게는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의 양정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건 형량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불심검문의 거부
의외로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부분인데 법률에서도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즉, 경찰이 긴급체포 단계이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떠날 권리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불심검문 문서 참조. 실제로 이는 중, 고등학교 사회시간에도 나오며 교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꽤 강조하는 편이다.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도 비교적 흥미를 끌 만한 소재이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 상대를 대머리라고 말하기
대머리가 아닌 사람에게 대머리라고 놀린 사례에 대해서 1심 무죄, 2심 벌금 30만 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대머리는 표준어라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단, 대법원 관계자는 "대머리가 아닌데 대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기소했다면 죄가 성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머리라고 놀렸다가 살인이 발생하는 등 사적 제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죄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대머리를 놀린 죄로 "대머리는 남성이 주로 걸리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는 여성에게 가슴 크기로 놀리는 것과 같다."로 유죄로 판결했는데 영국 법은 연어를 보고 수상하게 바라보면 범죄자가 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 우방국, 동맹국을 위한 간첩 행위: 간첩죄에서 간첩의 정의는 '적국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대한 착각보다는 법안 자체의 허점 문제다. 어떤 사람이 한국의 군사 기밀을 우방국인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가상적국인 중국에 넘겨도 간첩죄로는 처벌받지 않고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서만 처벌받게 된다.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해도 정보 유출 자체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개정의 여지가 있다. 당장 미국도 아무리 우방국 대상이라고 해도 간첩 행위를 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한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인 로버트 김이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에게 미국의 대북 정보를 유출했다가 간첩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반대로 공군참모총장까지 지낸 고위급 장성인 김상태도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에 십수여 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매국노, 똥별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형량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불과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트레이스, 모작: 다른 작품을 베끼거나 따라 그리는 행위가 표절로 문제가 되는 건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이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다. 저작권의 허락을 받았거나 단순한 사적 이용이거나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엔 위법이 아니다. 물론 '작가로서 창의력이 부족하다', '프로 의식이 없다'는 식의 도의적인 비판은 나올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소지는 있다. 하지만 본 문서에서 말하는 범죄 여부와는 별개의 부분이다.
- 대필: 민사상으로는 가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범죄는 아니다.
- 동성결혼: 법제화되지 않았을 뿐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동성 간 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그 자체는 범죄는 아니다.
- 약속 노쇼 행위: 개인 간의 약속을 노쇼하여 깨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주로 식당이나 기타 시설(숙박 시설) 등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행위는 수차례 반복될 경우 영업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선입금을 먼저 지불한 영혼 보내기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이용료를 지불하였으므로 노쇼를 하든 안하든 상대방 측에서는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29] 대중교통편 예매도 선입금을 먼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무 상관 없을 것이다.[30]
- 초상권 침해: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이 아니라 단순히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 동영상으로 업로드 하는 것은 불법촬영 범죄가 아니라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으로만 문제가 될 뿐이다. 대표적으로 길거리나 풍경, 거리, 랜드마크, 명소 등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찍힌 사람들의 얼굴과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31]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을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 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촬영' 자체를 한 것은 불법촬영이 아니다.[32] 물론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 사자사실적시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중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의 경우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산 사람에 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죽은 사람을 사실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하는 두 조건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본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 남의 몸을 잠시동안 빤히 바라보는 행위 (일명 "시선 강간")
무례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행위 자체에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며 성희롱으로 고발하려고 해도 성희롱 자체가 직장/교내에서만 성립하면서도 언어적 및 시각적 희롱 행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기엔 누가봐도 다분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33] 일부 사람들은 노출된 옷을 입고 타인의 시선을 빤히 받을 경우 빤히 본 사람을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 옷을 입은 것은 자의에 의한 행동이며 심지어 타인이 입혔을지라도 본 사람이 강제로 입힌 게 아닌 한 그냥 보았을 뿐이므로 성희롱 및 성추행이 성립할 여건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출된 옷을 입든 그렇지 않든 남을 빤히 바라보는 행위가 자주 반복된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공기관의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3. 형사절차가 아닌 다른 법률이나 규범의 제재를 받는 것들
이쪽은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는다. 형법상의 범죄행위는 민사상의 위법행위로 인정 되지만 민사상의 위법 행위라고 무조건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4] 따라서 민사상의 위법행위와 형사상 범죄행위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엄연히 다른 것이며 민사상의 위법의 개념이 훨씬 넓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채무불이행(수표금, 양육비인 경우 제외하고 민사사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으로 고의로 재산상 이득을 위해 기망한 게 아닌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나 검찰을 통해 민사소송을 넣어야 한다.
물론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속하면서도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 수표금에 관해서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그 (부도난)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부도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본래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같이 취급되었으나 아동에 대한 생존권 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법 제정 초기에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들어가 있었으나 양육비 채무불이행의 범죄화를 놓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모두 빠진 채로 제정되었다.
- 초상권 침해(특수상황 제외 민사사안)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신체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이 침해될 경우 민법 750조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초상권 침해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초상권에 관한 규정은 2023년이 돼서야 법무부가 민법에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35] 심지어 민사상으로 초상권이란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법원의 확립된 태도가 없고 2023년 들어서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다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특수상황 제외 민사사안)
그 외의 개인정보 유출일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목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만 질 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려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여야 한다. 물론 과실범도 그렇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 근태불량, 직무태만(특수상황 제외 징계사유)
사규 또는 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될지언정 형법상의 직무유기가 되지는 않는다. 애초에 직무유기도 공무원 한정 범죄이고 판례에 따르면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나 성립한다. 나머지는 해고사유일 뿐이다. 단, 전문연구요원 같이 대체복무로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연구소나 산업체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병역법 위반이 되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
원칙상으론 100만원 미만 벌금을 선고하는 경범죄에 해당되지만, 대체로는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부과가 된다. - 허위사실 유포(특수상황 제외 민사사안): 허위사실유포 자체로는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같이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요건이 붙으면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거짓말 범죄를 참고할 것. 다만 이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칭하는 행위(특수상황 제외 민사사안)
실제 사기로 이어지지 않고 단지 관심만을 끌기 위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을 사칭할 때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될 수 있으며 그 상대가 스토킹 당사자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는다. - 현역 병이 SNS에서 자기 부대를 욕하는 행위
원칙적으론 죄가 아니다. 다만 상관을 욕하는 경우라면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텃밭을 가꾸는 행위(민사사안)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지만 토지의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여기서 텃밭에서 생산한 농작물 자체의 처분은 좀 특이한데 땅 주인이 직접 '주인이 아닌 타인의 출입과 경작을 금지한다'고 알리는 등의 권리 행사를 하기 전에는 텃밭에서 키운 농작물 자체는 경작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래서 해당 농작물을 토지 주인에게 일부 배분하는 형태로 합의하는 사례도 있다.
4. 범죄가 맞지만 명칭이나 개념을 착각하는 경우
- 가택침입죄
주거침입죄의 일부 경우를 일반인들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표현은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선박침입, 항공기침입, 방실침입'중 사안에 맞는 것 하나로 검사가 기소하게 된다. - 고성방가
정식 명칭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이다. 죄명예규에는 그냥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되어 있다. - 기물파손죄, 공공기물파손죄
대한민국 형법에는 '기물파손죄'는 존재하지 않고 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익건조물파괴죄 등이 존재한다. 대신 일본 형법에서는 기물파손죄[36]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쪽의 영향으로 보인다. - 대통령 모욕죄
'국가원수 모독죄'와 같은 개념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37] 자연인, 즉 일개 개인으로서의 대통령 본인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이 가능하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현직 대통령이 직접 모욕죄를 걸고 넘어지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고소 및 처벌이 이뤄지지 않지만 진짜로 고소한 적도 있으니 주의. 예외로 군대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므로 대통령을 군인이 욕하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적용되어서 처벌받는다. 다만, SNS 등에서 한 경우가 아니면 일개 병이 대통령을 욕해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 명예회손죄
'회'손이 아니라 '훼'손이 옳다. 이건 잘못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맞춤법을 몰라서 잘못 쓰는 표현으로, 현대 한국어에서 ㅞ와 ㅚ의 발음 차이가 사라져 가고 있는데 'ㅞ'보다 'ㅚ'의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또는 무슨 말만 하면 명예훼손당했다고 우기는 이를 비꼬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맞춤법을 틀리게 써서 그를 놀리기도 한다. 베리에이션으로 명의회손이 있다. 이 내용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회손녀. - 명예훼손죄
위에 있는데 또 쓴 이유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행위태양과 실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꽤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단순한 공개모욕을 명예훼손죄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모욕죄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중에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해당된다. - 모욕죄
역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행위태양과 실제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가 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개적인 모욕의 경우만을 처벌한다. 휴대폰 문자, 이메일로 1회성의 욕설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38] 밀실에서 이루어진 모욕은 군형법상 상관면전모욕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범죄가 아니다. - 벌금
범칙금, 과태료, 추징금 등을 '벌금'으로 싸잡아 이르는 경우가 숱하다. - 사이버 모욕죄
18대 국회에서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이 폐기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도 그냥 형법상 모욕죄로 취급된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실존한다. 영아살해죄
일반인들은 그 죄명만 보고 "영아를 살해하면 형량을 감해준다는 건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지만 이 죄의 주체는 신분범으로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영아를 살해한 특수한 경우에 대한 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그냥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직계존속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혹은 강간으로 출산해서 등의 사유가 있어야한다. 그나마도 2023년 8월에 폐지안이 통과되어 그런 사유가 있어도 일반 살인과 같은 형량을 받게 되었다.- 영업방해죄
정식 명칭은 업무방해다. - 외국국기국장모독죄
'공용에 준하는', 즉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외국의 공적기관이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외국 국기를 모독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인이 소장한 외국 국기를 모독한 것은 외국국기국장모독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미 시위나 반일 시위에서 각각 개인이 가져온 성조기와 일장기를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벌여도 이 모독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 외환죄
외환이란 용어 때문에 외국통화위변조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39] - 외환유치죄
위의 외환죄와 동일한 이유다. - 월북
정식 명칭은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다. - 음란물 유포죄
링크에 있는 죄명은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 적용된다.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적용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법과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장례절차에 관련된 법률이다. - 종북
정식 명칭은 찬양고무죄다. - 주가 조작
정식 명칭은 시세조종이다. - 탈세죄
정식 명칭은 조세포탈이다. - 탈영죄
정식 명칭은 군무이탈죄다. - 탈옥죄
정식 명칭은 도주죄다. - 통화에 관한 죄
보이스피싱 등 '전화 통화'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한다. - 폭동죄
폭동죄가 정식 죄명은 아니다. 단순한 폭동의 경우 소요죄가, 국토참절/국헌문란 목적의 (즉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폭동은 내란죄가 적용된다.[40] - 폭력죄
정식 명칭은 폭행죄다.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 바로 아래의 문장을 참고하면 된다. - 폭행죄
일반인들은 사람을 실제로 다치게 하거나 유술과 같은 격투 기술을 사용해 직접 공격해서 고통을 줘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죄는 상해죄로 별도로 있다. 폭행죄의 범죄구성요건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고의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만족하면 성립한다. 즉, 당신이 죽빵을 날렸는데 상대가 피했다고 해도 폭행죄는 성립된다. 상대방이 몸을 피하는 행동을 하도록 당신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A \xrightarrow[]{Energy} B
간단히 말해 A가 행사한 '물리력'이 B에게 전달되면 폭행죄가 성립된다(폭행죄의 기수가 된다). 쉽게 이해하자면 '상대에게 폭력적 행위를 보인 죄'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 해당한다. 단순한 애정행각은 앞의 2가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
단순 불장난으로 불이 난 경우에는 방화죄보다 실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불"장난"이라도 고의로 한 시점에서 독립연소(해당자의 개입이 없어도 불이 계속 타게 되는) 상태의 유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김을 유의할 것. - 살인미수
흔히 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라는 말이 많이 퍼지지만, 실제로는 기껏해야 상해미수 내지는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물론 진짜 죽이려고 때렸으면 살인미수나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법무법인 에스 공식 인스타그램
5.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는 아닌 것들
- 근친상간
주로 기독교나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 분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나,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중범죄로 분류하여 법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최대 사형에 해당할수도 있다
- 증거인멸죄
주로 영미법 국가에서는 범죄자 자신의 증거인멸도 범죄에 해당하지 한국에서는 범죄자 자신의 증거인멸은 본범의 형의 양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고의로) 인멸한 경우에 성립된다.
- 길거리에서 음주하기: 아시아나 유럽에서는 술을 마신 채 길을 걷거나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북미(미국, 캐나다)에서는 음주 보행을 음주운전처럼 처벌하며 술이 담긴 용기가 노출된 채로 길에서 마시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음주에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 술병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운반하는 것 조차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 전매 대상인 상품을 개인이 판매하는 것: 한국은 전매제 자체가 폐지되어서 적법한 절차만 갖춘다면 아무나 술이나 담배, 인삼 등을 판매할 수 있다.
6. 진짜 범죄는 아니지만 농담조로 범죄라고 하는 것
-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복장을 착용하고 돌아다니기
복장 착용 자체는 범죄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주요 부위를 노출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41] 같은 이유로 성인이 교복이나 학교 체육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애당초 이게 범죄였다면 코스프레하는 오타쿠들이 대거 잡혔거나, 4월 1일에 범죄 건수가 늘어났을 것이다.다만 성인이 중고등학교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버스에 승차하여 청소년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나 지하철을 청소년 요금 교통카드로 이용하는 경우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범죄다. -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회에서 반농담으로 범죄로 불리며 [42][43]실제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죄목이 있으나 정확하게 따지면 범죄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아무런 대가가 없으며 합의되었다는 전제 하에[44] 성인이라면 상대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라면 상대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된다. 즉, 성인이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는 만 16세 이상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며 상대도 미성년자일 경우 하한선을 만 13세 이상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다만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데 상대방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자기 표현이 적절히 안 되는 수준이라면 궁박한 청소년 대상 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다. 상대가 성인이어도 처벌되는 성매매, 강간죄, 업무상위력간음죄 등이 적용되는 상태라면 일반적인 성관계와는 달리 만 19세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처벌된다. - 소개팅의 상대가 미남, 미녀라고 해 놓고 정작 나가 보니 아니었던 경우, 게임의 난이도를 사기 난이도로 부르는 것이나 그 안에서 사기 캐릭터 등을 이용해 양민학살을 하는 경우 등
일상 생활에서 어떤 조건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뭔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기'라는 용어로 이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관련되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은 일상 생활에서의 가벼운 관계들은 형법상의 사기죄와는 당연히 다르다. 단, 공식적인 결혼정보회사에서 맞선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알려준 형태는 당연히 범죄에 해당한다.
7. 관련 문서
[1]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뜻이 아니다.[2] 이 사례는 폐기물처리위반으로 검거되었다. 현재는 금속화폐를 녹이는 행위가 한국은행법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에 의해 금지된다.[3] 예를 들자면 아래 항목에도 있는 근친상간은 한국에서는 강제적인 관계만 아니라면 범죄가 아니지만 독일이나 북미에서는 그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4] 특정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행정) 처분을 할 뿐 범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5] 단 장기 결석인 경우 가출, 실종, 아동 학대와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10대 청소년이 평일 주중에 교복을 입은 채로 학교를 가지 않고 바깥을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순경이 출동할 수는 있다(학교 밖 청소년 제외).[6] IP가 VPN을 이용한 해외 IP로 바뀌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그걸 따는 집단이 있다는 거지[7] 교복이 없거나 교복 대신 생활복을 채택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외에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규정할 경우 학칙에 따른 징계(행정) 처분을 한다. 주로 사관학교나 군사학과&부사관과 등등 자체 정복(의복)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8] 원래는 판매한 측도 처벌했지만 하도 후술할 사건이 많이 일어나자 청소년이 성인인 척 하고 담배를 구매한 경우라면 판매한 측에 대한 처벌이 면책된다. 다만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일 경우 혹은 신분증 등을 최대한 검사했는데도 미성년자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만 그렇다.[9] 이를 범죄화하려면 형법의 장물 내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논리를 인용해야 한다. 둘 다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10] 이런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다른 죄목으로 고소/고발해야 하며 실제 사례가 있다.[11] 참고로 여기서 사람이 치여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했다고 기관사가 처벌되진 않는다. 해당 사안에 있어 기관사에게 애초에 주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12] 비슷하게 자살하겠다고 건물에 불을 질러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애꿎은 다른 사람을 죽게 했다면 존속살해 수준의 중형이 나온다. 때문에 "죽으려면 혼자 곱게 죽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13] 이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혼인이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만약 근친상간에 의해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경우 해당 아이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사람(정확히는 혼인이 불가능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생아로 간주된다. 당연히 사회적으로는 매장을 당하고도 남을 일이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만 16세 이상이고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어쨌거나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다.[14] 다만 아동 포르노에 한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된다.[15] '럭키스케베'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과 맥락이 일치한다.[16] 예를 들어 신체적 접촉을 우연히 하고 당황해서 물러섰으면 과실이지만 행위를 반복하거나 뻔히 여유공간이 있는데도 붙으면 고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부러 접촉해 놓고 당황한 척을 하는 등 우연을 가장하는 범죄 역시 존재한다. 이걸 가려내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의무인데 제대로 안 하면 성폭력 무고죄나 암수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17]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여성)의 진술만이 아닌 명백한 고의성을 입증 가능한 CCTV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경찰수사관이 강제추행으로 기소시킨다.[18] 예를 들어 위의 사례 중 횡령한 직원에게 상부가 "너 이거 안 배상하면 고발할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놔"라고 하면서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나 물리적 폭행이 있었다면 직원의 횡령 사실과는 별개로 상부가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는다는 소리다.[19] 흥신소, 몰카 등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20] 애초에 '차마'라는 단어에 말을 뜻하는 마(馬)가 들어 있다.[21] 일반 자전거는 면허가 불필요하나 도로교통법 44조에 음주운전시 불법인것의 대상으로 자동차등, 노면전차, 그리고 자전거를 명기했다.[22] 강원랜드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23] 영리 목적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동전에 구멍을 뚫고 목걸이로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는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사용한다거나 주변 사람에게 무상으로 선물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24] 출장 정지, 영구 제명 등. 이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내릴 수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무관하다.[정의] 여기서 일반형이라 함은 진짜 말 그대로 민짜인 일반형, 그 일반형보다 피막 두께가 얇은 초박형을 의미한다.[26] 특수형 콘돔은 제외다.(예시: 사정지연제 함유)[27]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_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를 들어 거절하는데...(28조 1항은 청소년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배포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그리하야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이라는 구절을 보자. 같은 호 나목1)ㆍ2)의 내용을 발췌해왔다.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인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중 콘돔은 3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에는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 도깨비 콘돔(일명 애) 등, 일명 「매직링」등, 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 등이 있지 일반형 콘돔과 초박형 콘돔은 없다.*[28] 다만 공무원이 직접 어디로 갔는지 물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공무원 원조불응죄로는 처벌받을 수 있다.[29] 야놀자나 여기어때나 꿀스테이 어플을 이용한 숙박 시설 예약은 선입금을 먼저 지불하는 방식이다.[30] 다만 예매취소를 하지 않아 잔여석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예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준다.[31] 그것이 범죄라면 번화가의 길거리에서 행인들이 길을 걷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기자들,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찍는 카메라맨들은 모두 범죄자일 것이다. 그렇다고 명소나 관광지를 구경하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경만 찍어야 하니 사진 찍을 동안 저리 좀 비켜 있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다.[32]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 소지가 발생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다. 후처리로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흰색칠까지 해서 식별 불가능하게 했으면 그마저도 성립하기 매우 어렵다.[33] 예컨대 그 사람을 빤히 본뒤 대놓고 혐오스러운 표정과 제스처를 취한다면 성희롱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34] 쉽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방구를 뀌어서 PTSD를 진단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35] 그나마 유사한 조항을 꼽자면 35조 제4항(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인데, 이걸 굳이 찾아내어 고소/고발 한다고 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고작이다(138조 1항).[36] 한국의 손괴죄보다는 구성요건이 좁다. 문서 참고.[37] 과거 비슷한 개념의 죄목이 실존하긴 했으나(형법 제104조의2), 정확한 명칭은 국가모독죄였다. 한편 독일 형법과 미국 군형법에 유사 죄책이 있는데 이는 상관모욕죄 문서를 참조할 것.[38] 반복성 욕설은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다.[39] (바깥 外), (근심 患), (허물 罪). 즉, 외국의 세력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열거나 항적한 죄다. 쉽게 말해 매국.[40] 이거를 외국 세력과 같이 하면 방금 말한 외환죄다.[41] 간혹 성소수자 혐오 집단에서 트랜스젠더들이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복장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트랜스젠더는 이성이 아닌 자신의 젠더에 맞는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범죄에도 속하지 않으며 그 어떤 법적 근거로도 제재할 수 없다. 오히려 법원은 이러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42] 철컹철컹이나 잡았다요놈 같은 말이 흔히 쓰인다.[43] 더 나아가서 연애하는 것만으로 반농담으로 범죄로 부르기도 한다.[44] 이것이 전제되는 이유는 대상의 연령과는 상관없이 대가가 있을 경우 성매매, 합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가 우선 성립되어 처벌되기 때문이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_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를 들어 거절하는데...(28조 1항은 청소년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배포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그리하야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이라는 구절을 보자. 같은 호 나목1)ㆍ2)의 내용을 발췌해왔다.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인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중 콘돔은 3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에는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 도깨비 콘돔(일명 애) 등, 일명 「매직링」등, 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 등이 있지 일반형 콘돔과 초박형 콘돔은 없다.*[28] 다만 공무원이 직접 어디로 갔는지 물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공무원 원조불응죄로는 처벌받을 수 있다.[29] 야놀자나 여기어때나 꿀스테이 어플을 이용한 숙박 시설 예약은 선입금을 먼저 지불하는 방식이다.[30] 다만 예매취소를 하지 않아 잔여석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예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준다.[31] 그것이 범죄라면 번화가의 길거리에서 행인들이 길을 걷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기자들,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찍는 카메라맨들은 모두 범죄자일 것이다. 그렇다고 명소나 관광지를 구경하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경만 찍어야 하니 사진 찍을 동안 저리 좀 비켜 있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다.[32]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 소지가 발생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다. 후처리로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흰색칠까지 해서 식별 불가능하게 했으면 그마저도 성립하기 매우 어렵다.[33] 예컨대 그 사람을 빤히 본뒤 대놓고 혐오스러운 표정과 제스처를 취한다면 성희롱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34] 쉽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방구를 뀌어서 PTSD를 진단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35] 그나마 유사한 조항을 꼽자면 35조 제4항(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인데, 이걸 굳이 찾아내어 고소/고발 한다고 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고작이다(138조 1항).[36] 한국의 손괴죄보다는 구성요건이 좁다. 문서 참고.[37] 과거 비슷한 개념의 죄목이 실존하긴 했으나(형법 제104조의2), 정확한 명칭은 국가모독죄였다. 한편 독일 형법과 미국 군형법에 유사 죄책이 있는데 이는 상관모욕죄 문서를 참조할 것.[38] 반복성 욕설은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다.[39] (바깥 外), (근심 患), (허물 罪). 즉, 외국의 세력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열거나 항적한 죄다. 쉽게 말해 매국.[40] 이거를 외국 세력과 같이 하면 방금 말한 외환죄다.[41] 간혹 성소수자 혐오 집단에서 트랜스젠더들이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복장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트랜스젠더는 이성이 아닌 자신의 젠더에 맞는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범죄에도 속하지 않으며 그 어떤 법적 근거로도 제재할 수 없다. 오히려 법원은 이러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42] 철컹철컹이나 잡았다요놈 같은 말이 흔히 쓰인다.[43] 더 나아가서 연애하는 것만으로 반농담으로 범죄로 부르기도 한다.[44] 이것이 전제되는 이유는 대상의 연령과는 상관없이 대가가 있을 경우 성매매, 합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가 우선 성립되어 처벌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