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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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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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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강간(유사강간 · 준강간 · 의제강간 · 데이트 강간(데이트 강간 약물) · 연쇄강간범 · 강도강간 · 강간살인) ·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성추행(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성폭행(집단 성폭행 · 아동 성폭행) · 성희롱 · 아동 포르노
관련 법규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미투 운동(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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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colbgcolor=#343434><colcolor=#fff>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Taking Photos by Using Cameras
법률조문 성폭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실행행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의 촬영[1]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
보호법익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2]
실행의 착수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3]
기수시기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시점[4]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성폭법 제15조)
1. 개요2. 유사 용어3. 나라별 범죄 성립 요건
3.1. 한국3.2. 미국3.3. 일본3.4. 기타 국가
4. 범죄의 특성
4.1. 범행 장소4.2. 유통 방식4.3. 가해자의 특성
5. 피해자가 겪는 문제
5.1. 수사 및 처벌
6. 대응
6.1. 국가적 차원6.2. 개인적 차원
7. 관련 논란
7.1. 처벌 기준의 모호성7.2. 낮은 수사율7.3. 성별 편파 수사 오해7.4. 엄벌주의식 처벌 비판7.5. 화장실 몰카7.6. 한국의 불법촬영은 심각한가?
8. 사건사고9. 여담10. 관련 작품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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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不法撮影

불법촬영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불법행위(torts)를 구성하는 촬영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기업에서 노조원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나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통해 성관계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불법촬영으로 나온 매체는 '불법 촬영물(不法撮影物)'이라 부른다. 해당 문서는 길거리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서술한다.

대한민국의 언론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용어를 좁혀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나 행동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행위"를 뜻하는 단어처럼 사용한다. 불법촬영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나, 다른 방식으로는 성관계 과정을 연인 몰래 촬영을 하는 방식이 있다.[5] 성폭력 범죄와는 무관한 주거 공간 침입을 통한 사생활 침해, 스파이 행위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일상 언어에서는 불법촬영이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6]

언론에 자주 거론되었고 거론되고 있다 보니 2020년대 들어서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남용되고 있고, 선동 목적으로 해당 용어를 거론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몰래카메라 컨셉의 인터넷 방송, 연예인의 일상을 조명하는 예능, 팬이 찍는 연예인들의 출퇴근 사진[7] 등이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이 나쁠 때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들먹이며 촬영자를 범죄자인 양 몰아가는 일이 온라인에서 종종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런 류의 사진 촬영은 불법촬영이 될 수 없다.[8]

2. 유사 용어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나라별 범죄 성립 요건

3.1. 한국

처벌 기준은 1. 대상의 의사에 반한 +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여부로, 이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진 및 동영상은 촬영 자체가 범죄다. 행동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인 데다가 인터넷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해 쌍으로 죄질이 무거워진다. 다만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기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기사[14]

촬영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수위나 내용에 관계 없이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배포 여부 및 수위에 따라 초상권 내지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할 수 있다. 즉 촬영 대상자와 촬영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 내용의 촬영이라면 노출 수위가 어떻든 촬영 부위가 어떻든 간에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똑같은 장면이라도 촬영 대상자에게 허락을 사전에 받았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찍었다면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된다.[15]

그렇다고 당사자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범죄인 건 아니다. 범죄가 아닌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나 풍경, 거리, 랜드마크, 명소 등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찍힌 사람들의 얼굴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을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 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촬영' 자체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 소지가 발생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다. 후처리로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흰색칠까지 해서 식별 불가능하게 했으면 그마저도 성립하기 매우 어렵다.

연예인이나 한국 아이돌 걸그룹&보이그룹 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나, 모터쇼 등 행사에서 섹시한 레이싱걸 모델들을 촬영하는 것이나 야구장에서 응원을 하는 치어리더를 촬영하는 것 역시 불법촬영이 아니다. 악의적으로 수치심 유발 사진을 찍는 경우만 아니라면.. 연예인들은 대중 앞에 얼굴을 알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이기에 대중에 의한 사진 촬영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직업군으로 보는 것이다. 도리어 자신의 얼굴을 찍어서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려주는 팬분들을 보면 자신의 인기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분들에게 매우 고마워 하기도 한다.[16] 모터쇼 등 행사에서의 모델들 또한 규정된 포토타임 동안에는 일반인들에게 사진을 찍히고 적절히 포즈를 취해주는 것이 모델의 업무로서 인식된다. 이들은 촬영을 당하는 것을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일종의 업무 중에 하나다. 즉 촬영 대상자와 촬영 당사자가 암묵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장이나 도지사대한민국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 역시 유명인사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오늘 길가다 누구누구 봤다"면서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본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너나 할것없이 모두 사진을 찍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치인 역시 대중에 의한 사진 촬영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직업군으로 본다.

또한 각급 초중고등학교 전산팀이나 학교 갤러리 게시판 담당자(혹은 개인정보처리담당자)가 각급 학교 홈페이지의 사진 갤러리에서 학생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신입생 입학 당시에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동의에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고지시킨다. 주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제1항1호(개인정보의 제공)([시행 2011.9.30.][법률 제10456호, 2011. 3.29. 제정])에 의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학생의 교육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보관・활용에 관한 동의서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졸업앨범 사진 및 시상내역 포함)에 관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학생들 사진이 업로드되는 내용이 담긴 "사진 및 영상촬영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요한다.[17]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인 사진이 찍힌 게시물을 업로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불법촬영이 한참 이슈가 되었던 2019년도 이후로는 게시판 관리담당자가 사진에서 학생의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업로드하는 조치를 하기도 한다.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로그인을 하지 않은 비회원 방문자들에게 학생활동 사진 게시판(학교행사 갤러리) 열람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아니면 얼굴이 버젓이 나온 사진에 대하여 학생 본인이 삭제 처리를 요청하면 모자이크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학교 갤러리에 업로드된 학생 사진의 경우 악의적으로 성적인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이 아니기에 불법촬영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기껏해야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 밖에 2020년도에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신설된 조항이 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시청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의 유발의 여지가 명백한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에 한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명목하에 불법촬영물도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2020년 법이 개정되었으나,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촬영 및 제작이나 유포가 아니라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하나도 없어 떼법으로 과잉 입법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 실제로 해당 법이 시행된 후 검찰은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들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하고 있다. 결국 직접 불법촬영을 했거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만 강경하게 처벌하고 다운로드를 통한 단순 소지나 검색을 통한 시청은 제3자의 신고가 없다면 사실상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토렌트P2P 같은 사이트가 아닌 구글링 검색으로 다운로드하여 단순 소지한 경우라면 별도로 유포를 하지 않는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타인이 관련 사실을 신고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애초에 직접 불법촬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범죄행위를 눈치챌 리가 만무하다.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을 엿보고 스마트폰을 가로채려 하며 몰카 찍은거 아니냐고 캐물을 수도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범죄행각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 아니라고 잡아때면 그만이라 더더욱 신고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렇게 캐물은 사람을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는 강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제3자가 더욱 불리해진다.[18]

3.2. 미국

미국 연방 형법 제88장(사생활) 제1801조 "영상 관음증"
(a) 미국의 특별 해상 및 영해 관할 지역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이미지를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개인이 사생활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고의로 촬영한 자는 이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하게 된다.
[19]
(c) 이 조항은 합법적인 법 집행, 정부 기관 혹은 정보 기관의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
나체나 속옷이 아닌 일상복을 입은 상태의 여성의 가슴, 엉덩이, 배꼽 아래 부위를 찍은 사진은 미국에서의 몰카가 아닙니다. 레깅스가 일상복이라고 하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찍은 사진은 몰카가 아닌 것입니다.
-박중광 변호사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몰카 법률을 다룬 영상 중-
Q:멀리서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엉덩이 사진을 찍는 것은 위법인가요?
A: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보도나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으면 찍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정부 시설(기념물이 아님)의 사진과 같은 특정 예외가 있으며, 특히 그곳에서 녹화할 수 없다고 게시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볼 수 있으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보도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자가 보도를 걸어가는 동안 엉덩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까? 예, 완벽하게 합법적입니다. 소름 끼치고 약간 스토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입니다."
-영미권의 대표 지식인 사이트 Quora에서의 질문에 달린 답변 중 하나-

현재 미국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었다고 처벌하는 주는 없다. 왜냐하면 사진 촬영법 상, '공공장소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촬영이 합법이기 때문이다. #1, #2 미국에서도 특정 개인을 성적 대상화의 목적으로 비디오나 사진을 촬영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있으나 #3 이 해당 기사는 자세히 보면 가해자가 '탈의실,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촬영하여 '사생활 침해' 혐의로 기소된 것이지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기소된 것은 아니다.[20]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찍을 수 있다'가 서구권의 공적인 법이다. 이것 때문에 미국인 등 서구권 사람이 한국의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때마침 우연히 찍힌 여성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에 카메라를 압수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시 만약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찍어도 된다가 미국의 공적인 법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셈. 실제로 수영복만 입은 사람들이 많은 해변을 촬영하는 해외의 여행 영상이나 심지어 대놓고 노린 듯한 썸네일도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규제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나체로 있는 퍼블릭 누드 비치의 촬영조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2021년 테네시 주에서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부끄럽게' 또는 '공격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A급 경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다만 해당 기사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형법으로 규제하는 것과 수정헌법 제 1조[21]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맛속 촬영(upskirt photography)은 당연히 공공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들이 처벌한다. 매사추세츠, 텍사스, 오레건, 조지아, 워싱턴 DC 등에서는 당시 상황을 따라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2]업스커트 촬영이 합법이라고 나온 판례는 대부분 2016년 전이며 합법이라고 알려져있던 텍사스, 오리건, 조지아, 워싱턴 DC에서 현재는 다 불법이며 중범죄로 규정했다. 텍사스, 워싱턴D.C, 오레건, 오레건, 조지아. 애시당초 불법이 아니라 해서 마음껏 치맛속을 찍고 다녀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을 뿐더러, 과거에도 미국 몇몇 주에서나 과거 저런 판결이 나왔을 뿐이지 대다수의 미국 주 및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해당 행위(upskirting)는 당하는 사람이 매우 불쾌해 하는 행위이며, 최근 업스커팅 법으로 인해 범죄로 여겨진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과는 달리 길거리나 해수욕장 같은 공공장소라면 촬영 및 그에 대한 거부감 또는 법적 제약은 대체로 제한이 없거나 적다는 의미이다.

거기다 미국은 불법촬영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금지할 뿐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 및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 즉 다른 사람이 찍은 몰카를 재유포할 경우 불법촬영한 사람은 처벌 받지만 그걸 재유포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국 법률은 미국 내 영토에서 벌어진 불법촬영 행위만 처벌하므로, 타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몰카를 찍어 미국으로 들어와 유포하는 것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러한 나라 등의 사례를 들면서 (도덕적인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의 촬영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간간히 나오기도 했다.

또한 '공공장소조차 아닌' 타인의 집,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사생활이 보장될 것이란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장소에서 나체 등 공공장소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미국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는다.

3.3. 일본

종래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형법에서 불법촬영이라는 법 조항은 없었다. 몰카를 촬영하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며,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민폐행위 방지조례(迷惑防止条例)에 따라 처벌되었다. # #

대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다. 왠지 한국보다 처벌이 약해보이는 거 같지만, 일본에서는 'OO 용의자' 식으로 바로 성명이 공개되는 까닭에 높으신 분들이나 유명인들이 가끔 개망신을 당한다. 2013년에는 일본의 판사(!)가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 50만 엔을 받고 이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파면[23] 당하면서 전 세계 해외 토픽에 보도되는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다. 단속 기준 또한 상당히 강력한 편이라서 실제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만으로 체포가 가능하며,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신발을 신고 역에 갔다가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촬영 의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체포된 사례도 있다.

처벌법규가 미온적이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성적인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인 자태의 영상에 관한 전자적기록의 소거등에 관한 법률'(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이 2023년 6월 공포되어 7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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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률은 성적인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 이에 의하여 생성된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등을 처벌함과 함께, 성적인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물건을 복사한 물건 등의 몰수를 가능하게 하고, 아울러,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인 자태의 영상에 관계된 전자적 기록의 소거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성적인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등에 의한 피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성적인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등의 처벌

제2조 (성적자태등촬영) ① 다음에 게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몰래 다음에 게기하는 자태등(이하 "성적자태등"이라 한다) 중 사람이 통상의복을 입고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의 눈에 띄는 것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노출하거나 취(取)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것(이하 "대상성적자태등"이라 한다)을 촬영하는 행위
(イ) 사람의 성적인 부위(성기 혹는 항문 혹은 이들의 주변부, 둔부 혹는 흉부를 말한다. 이하 이 (イ)에서 같다) 또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속옷(통상의복으로 덮여져 있고 성적인 부위를 가리는 데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중에서 실제로 성적인 부위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덮고 있는 부분
(ロ) (イ)에 게기한 물건 외에 외설적인 행위 또는 성교등(형법(메이지 40년 법률 제45호) 제17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성교등을 말한다)이 행하여지고 있는 동안의 사람의 자태
2. 형법 제17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한 행위 또는 사유 그 밖에 이러한 류의 행위 또는 사유에 의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명하거나 혹은 다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가 되게 하거나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서 사람의 대상성적자태등을 촬영하는 행위
3. 행위의 성질이 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오신(誤信)하게 하거나 특정의 자 이외의 자가 열람하지 아니한다고 오신하게 하거나 이러한 오신을 믿고 있는 것을 틈타서 사람의 대상성적자태등을 촬영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13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성적자태등을 촬영하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자가 태어난 날부터 5년 이상의 전의 날에 태어난 자가 그 성적자태등을 촬영하는 행위
② 이상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형법 제176조 및 제179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성적영상기록제공등) ① 성적영상기록(전호 제1항 각 호에 게기한 행위 혹은 제6조 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적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타인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기록 또는 해당 기록의 전부 혹은 일부(대상성적자태등(전조 제1항 제4호에 게기한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적기록 그 밖의 기록 또는 제5조 제1항 제4호에 게기된 행위에 의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영상송신을 하게 한 영상을 기록하는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적기록 그 밖의 기록으로서 성적자태등)의 영상이 기록된 부분에 한한다)을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성적영상기록을 불특정 혹은 다수의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연하게 진열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4조 (성적영상기록보관) 전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성적영상기록을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 (성적자태등영상송신)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송신된다는 정을 알지 못하는 자의 대상성적자태등의 영상(성적영상기록에 관계된 것은 제외한다. 다음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영상송신(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영상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2. 형법 제17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사유 그 밖에 이러한 류를 하는 행위 또는 사유에 의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명하거나 다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가 되게 하거나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서 사람의 대상성적자태등의 영상의 영상송신을 하는 행위
3. 행위의 성질이 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오신하게 하거나 불특정 혹은 다수의 자에게 송신하지 아니한다고 오신하게 하거나 이러한 오신을 하고 있는 것을 틈타서 사람의 대상성적자태등의 영상의 영상송신을 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13세 미만인 자의 성적자태등의 영상(성적영상기록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영상송신을 하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가 태어난 날부터 5년 이상 전의 날에 태어난 자가 해당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의 성적자태등의 영상의 영상송신을 하는 행위
② 정을 알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 대하여 전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영상송신을 하게 한 영상의 영상송신을 한 자도 같은 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형법 제176조 및 제179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성적자태등영상기록) ① 정을 알면서 전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영상송신을 하게 한 영상을 기록한 자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제7조 (국외범) 제2조부터 전조까지의 죄는 형법 제3조의 예에 따른다.

제3장 성적인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물건을 복사한 물건 등의 몰수

제8조 다음에 게기하는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물건을 복사한 물건
2. 사사성적화상기록의 제공등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헤이세이 26년 법률 제126호)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의 범죄행위를 조성하거나 해당 범죄행위의 사용에 제공된 사사성적화상기록(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사성적화상기록을 말한다. 다음 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 제1호 (ロ)에서도 같다)가 기록되어 있는 물건 혹은 이를 복사한 물건 또는 해당 범죄행위를 조성하거나 해당 범죄행위의 사용에 제공된 사사성적화사기록물(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사성적화상기록물을 말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ロ)에서도 같다)을 복사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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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법률에는 제4장(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제9조 내지 제45조)도 있으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나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언론에서 "性的姿態撮影処罰法"(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다만 일본의 경우 몰래 촬영을 허락(?)하는 사례도 있다. 일본의 코스프레 행사장에 가면 치맛속을 필사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코스플레이어의 허락 하에 촬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밑에서 촬영하는 경우를 '로앵글(low-angle)'[24]이라고 하는데, AV 배우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코스플레이어나 무명 아이돌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로앵글을 노리고 야시시한 코스프레를 하고 주목으로 끌고자 하는 코스플레이어도 다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고 이런 걸 허락하지 않은 코스플레이어한테 함부로 카메라를 들이대면 돌아다니는 직원들한테 얄짤없이 잡혀간다. 또한 로앵글을 허락하는 경우도 치맛속은 촬영은 금지인 경우도 있다. 형법 이론에 따라 허락 받은 경우는 불법촬영 자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행사장 관리자가 그런 행위를 금지할 수는 있지만 말이다.

3.4. 기타 국가


위와 같은 서구권 국가들의 특징인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촬영은 합법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국가이다.

서양은 대부분 불법촬영과 무허가 촬영을 카메라를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에 따라 구별하며 촬영 허가만 없을 뿐, 촬영 행위를 고의적으로 숨기지 않은 '스트리트 포토'를 불법촬영으로 보지 않는다. 영어 위키백과의 'Secret photography' 문서에서도 확실히 구별하며 # 영어처럼 한국의 포괄적인 의미의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다. 덕분에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을 비롯한 많은 유명 사진 작가들이 스트리트 포토를 일상의 인간미를 담은 하나의 예술 장르로 끌어올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과 브레송의 조국인 프랑스에서는 예술로서의 무허가 촬영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덕분에 현재 스트리트 포토는 해외에서 인기 사진 장르 중 하나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으며 대중적인 입지를 확보했지만, 초상권과 불법촬영 관련 법률이 매우 엄격한 한국에서는 불법촬영으로 간주되어 장르 자체가 불법이라 아는 사람조차 거의 없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며, '스트리트 포토'의 의미가 스트리트 패션 사진으로 변질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처럼 초상권 위반 혹은 불법 무허가 촬영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불법촬영'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영어 표현은 없다. 'Unauthorized photography'가 그나마 가깝지만 범죄성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되며 불법인 경우도 대부분 사생활 침범보다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로 이어진다. 'Secret photography'와 'Spycam' 둘 다 촬영을 숨기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불법촬영이 아닌 몰카에 해당된다.

서양 성인 사이트의 경우에는 포르노를 보는 것 자체의 규제가 없기에, 은폐되어 있고 행정적 조치 한 방에 날아가는 한국 야동 사이트들과는 다르게 대형 사이트가 많다. 수많은 업로더가 있기에 불법촬영을 모두 규제하는 게 어렵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몰카를 올리는 사이트는 단속에 걸리면 폭파되지만 외국에서는 대형 합법 포르노 사이트에 몰카 같은 불법적인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몰카뿐만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겉보기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10대 중후반 청소년의 포르노도 많이 올라와 있다.[25] 사실 사이트 관리자가 모든 영상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측면도 있지만, 직접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해도 유튜브마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다. 괜히 서양에서 폰허브 폐쇄 서명운동이 나오고, 폰허브가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이 아니다.[26]

4. 범죄의 특성

2011~ 2020년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현황 분석 출처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검거인원(건) 1,354 1,838 2,858 2,924 3,959 4,499 5,437 5,497 5,556 5,151

통계학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되고 성능은 진화한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은밀한 부위가 노출되지 않는 한 불법촬영이 아닌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단순히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도 불법촬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에 관련 통계 및 자료에선 이를 고려해야 한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1~8월 중의 몰카 범죄 발생 건수 3,914건 중 3,329건(약 93%)의 피해자가 여성이었다고 한다. 이런 통계적인 결과 때문인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기사[27]

크랙 등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불법촬영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악성 코드를 크랙에 탑제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면 웹캠의 권한을 얻어 서버로 전송한다.

재범률이 성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동종 범죄율이 7.2%로 낮지가 않고, 심지어 불법촬영으로 신상등록 대상이 된 경우에 거의 75%가 이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28]

4.1. 범행 장소

공공장소에서 몰래 찍는 경우가 흔하지만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특정 장소에 소형 카메라 같은 변형 카메라를 설치해놓는 악질 스토킹 수준의 범죄 행위도 제법 있다.[29] 변형 카메라 종류도 다양해서 기본적인 안경, 차키, 라이터, 손목시계, , 넥타이 부터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케이스, 특수거울[30], 물병, 화재 경보기까지 거의 모든 일상적인 물건이 변형 카메라일 수 있다. 화장실이나 벽, 간판에 구멍을 뚫어놓기도 한다.다만 변형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발되기 쉽기 때문에 현재는 잘 이용되지 않는 추세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사람의 뒤에 바짝 붙어서 치마 안쪽을 촬영하는 범죄가 대표적인 단속 적발 사례이다. 또한 사생활을 보호 받아야 할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촬영하는 수법도 대표적이다. 리벤지 포르노의 하위 유형으로서 피해자를 합의 없이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

범죄가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는 의외로 목욕탕, 탈의실, 모텔방 등이 아닌 길거리라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는 보통 당사자 또는 이를 발견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공연 시작 후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촬영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지만, 피해자가 법적 처벌을 요구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릴 경우 불법촬영에 포함된다.

4.2. 유통 방식

일부 포르노 사이트, 웹하드 및 토렌트가 불법촬영 영상의 주 공급처이다. 국산 야동이 모두 불법 촬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국산 야동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이다. 겉으로 보기에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둘째치고, 진짜 불법촬영 영상이 그 중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다.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 영상을 내려받는 것은 다운로더가 되는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유포죄가 추가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방통위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동원되지는 않았는지 여러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불법촬영 영상처럼 보이는 영상들 중에는 합법적으로 촬영되었거나[31] 자발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영상들이 합법 촬영인지 불법촬영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외압이 가해졌는지 알 수 없으며, 유포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단속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관련 기사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규제가 힘든 해외 서버 사이트 탓만 하기에는 지금도 국내 웹하드에서 발견되는 피해 영상이 많다"며 "피해자가 신고한 영상들이니 영등위 심의를 거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웹하드도 '국산 야동' 여전...정부 대응 아쉬워"

7월 28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웹하드와 디지털 장의사 간에 유착 관계가 있음을 폭로하였다. 방송에 따르면 웹하드의 이러한 불법 침해 영상을 필터링해주는 필터링 회사도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으며, 충격적이게도 피해자들이 유포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창구인 디지털 장의사 업체조차도 웹하드 회사하고의 유착 관계가 확인되었다. 웹하드라고 해서 합법적인 영상물만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촬영 영상이 올라오던 사이트 중 유명한 사이트로는 소라넷이 있었다. 무려 불법촬영 게시판이 버젓이 존재하던 막장 사이트였다. 이로 인해 한동안 소라넷 폐지운동이 일었었다. 비록 소라넷은 폐지되었으나, 불법촬영 영상은 사라지지 않고 소라넷 유사 사이트에서 여전히 공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워마드데스노트 영상에는 불법촬영 영상이 올라온다. #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의 특징상 단속이 매우 어렵다.

4.3. 가해자의 특성

2011~ 2020년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현황 분석 출처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검거자 중 남성인원(%) 97.6 97.2 97.0 97.6 96.8 97.4 95.2 97.0 95.0 94.1

2020년 기준 국내 가해자 성비는 남녀 96.38% (31,810명) / 3.62% (1,196명)으로, 가해자는 남성이 압도적이다. 피해자 성비 남녀 6.98%(320명) / 93.02% (4,266명) 와 대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의 나이는 20대가 37.86%로, 30대 21.37% 다음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출처


소위 범죄로 분류되는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관음증에 걸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BDSM에서 피지배욕구보다 지배욕구가 더욱 강한 성향일 가능성도 높으며, 일단 관음증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심리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관음증의 원인 중 하나로 어렸을 적에 주변 어른이나 주변 환경에 의한 지속적인 '성적인 것에 대한 검열'로 인해 해소되지 못하는 성적 호기심에 대한 반발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었고 그것이 성인이 되어 관음증으로 진화,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32] 반대의 추측으로는 어린 시절에 우연히 성적인 흥분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려는 충동에 의한 것이라는 설. 한 마디로 성적 분별력이 서기 전, 즉 미성년 이전에 자아가 생성되기 전인 어렸을 때 본 포르노나 도색잡지 등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뇌리에 각인된 것. 이 추측에 의하면 성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곡된 성욕 이외의 가해자의 주요 범죄 동인으로는 금전적 보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당한 금전을 조건으로 불법촬영 사진, 영상 파일을 원하는 개인 내지는 커뮤니티 조직의 뒷거래는 실제로 존재하며, 유포 사이트에서 보너스, 등급 상승 등을 조건으로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까지 되기에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몇 곱절로 늘어난다.

그 밖에도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유포를 하는 케이스도 있다. 실제로 대만에서도 해운 회사에서 일하는 손씨 성을 가진 한 여성이 여자 동료의 치맛속을 몰래 찍은 후 속옷 사진을 자신의 전 남친 등 2명과 공유하다가 기소되어 31만 위안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

5. 피해자가 겪는 문제

5.1. 수사 및 처벌

2017년에 들어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8월 한 달에만 자그마치 983명이 검거됐다고 한다. 기사

한편으로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수색하는 여성 안심보안관도 투입시켰는데 1년간 6만 곳을 뒤졌으나 적발하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다. # 결국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조용히 폐지되었다.

오히려 이런 종류의 몰래카메라들은 일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장의 직원 전용 구역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뾰족한 수가 없다.

형량만 놓고 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벌금액수로만 봐도 개인의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보다 훨씬 높다.

반의사불벌죄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참작사항이 될 뿐, 법적 처벌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일단 신고, 고소되어 입건되면 합의에 의한 무마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해서 사건화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공개대상에까지 포함되었다(개정 전에는 둘 다 해당되지 않았다). 금고 이상 형이 대상이었던 이전과 달리 개정 법률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라 설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되고, 또 이 죄목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 보호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해당되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34] 불이익을 받는다. 게다가 불법촬영은 성범죄 중에 하나라 초범이더라도 정말 도의적인 참작 사유가 아닌 한 기소유예는 절대 나오지 않고 벌금형 처분을 받는데 벌금 액수도 매우 높다. 때문에 웬만하면 벌금이 몇백 단위를 그냥 가볍게 넘겨버린다. 합의금으로 몇백 단위를 주더라도 피해자(고소권자)의 신고/고소 이전에 사건화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큰 불이익이 주어진다.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든 점차 엄벌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헌법 13조에서 형벌 불소급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안 처분인 전자발찌, 신상등록, 신상공개 등이 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처벌이 끝난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향후 특례법 개정 여하에 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보안 처분이 형벌보다 더 가혹하다.

2018년 9월부터는 가해자가 영상 삭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

과거 한국에서는 화장실에 잠입한 경우(대개 불법촬영 목적이나 사진 등을 삭제했거나 아직 찍지 않아 증거가 없는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이전에는 주거침입으로 처벌했으나, 2012.12.18 전면개정된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로서 처벌당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단순히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고 불법촬영 목적이면 불법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적용된다.

6. 대응

6.1. 국가적 차원

법무부가 코레일 수도권 도시철도 전동차에 불법촬영 관련 공익광고를 걸었다. 화장실 문에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가 붙어있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는 가방으로 치마 뒤를 가리라는 예방책 아닌 예방책을 알리기도 한다.

디지털 카메라(폰카메라 포함)로 촬영을 할 때 셔터음으로 반드시 '찰칵'하는 소리가 나게끔 해놓은 것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것. 무조건 40데시벨은 넘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이것은 제조사에 권고하는 수준이지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폰카가 처음 나온 시기에는 진동이나 무음모드로 맞춰 놓으면 '찰칵'하는 소리 없이 촬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음모드로 맞춰놓고 찍어도 '찰칵'하는 소리가 들린다. 국내 유통 모델이 아닌 해외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촬영음이 나오지 않기도 한다. 쿠키폰은 피처폰임에도 불구하고 파일 조작을 통해 촬영음을 삭제할 수 있는 데다가 크기도 작아서 불법촬영폰으로 자주 쓰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휴대폰 내부 파일을 조작할 수 있게 된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사실은 조작까지 가기는 커녕, 앱스토어에만 가도 촬영음이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앱이라고 뭐라고 하기도 곤란한게, 강의실등에서 수업 내용 촬영 등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앱의 유무로 사람을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옳지 못하다. 또한 국내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면 설정을 바꾸는 게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용어를 몰카에서 불법촬영으로 바꾸면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7년 9월 26일 네이버-중앙일보 '몰카→불법촬영'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용어 바꾼 이유

2017년 9월 하순에 정부는 몰카리벤지 포르노 유포 등에 관한 엄벌 정책을 내놨다. 이 사건은 넓은 의미의 리벤지 포르노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네이버-뉴스1 '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부과(종합)
{{{#!folding 2017년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관련 뉴스1 기사 [접기 · 펼치기]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변형·위장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로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달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특별 대책을 당부했다.

먼저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카메라 구매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양수·양도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즉 리벤지 포르노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불가하다.

특히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한다.

또 보복성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 금품·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한다.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진행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Δ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2018년) Δ인공지능을 활용한 음란물 실시간 차단 기술(2019년) Δ편집 또는 변형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2019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2018년 4월 30일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산하 조직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동의없이 촬영유포된 동영상을 피해자가 삭제하는 것과 사건 수사와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 4월 29일 네이버-연합뉴스 몰카 등 불법영상물, 30일부터 정부가 삭제 지원-'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 개시 2018년 4월 29일 네이버-뉴시스 동의없이 촬영유포된 동영상 피해자 삭제·수사·소송 지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folding 2018년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 연합뉴스 기사 [접기 · 펼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 개시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정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지속하고 더욱 확대된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정신적 고통과 함께 금전적 부담도 져야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해준다. 피해 촬영물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원본 도표)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안경, 모자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판매 및 촬영과 관련해서는 이를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각종 영상기기를 설치해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전략팀 내에 사이버성폭력전담반을,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각각 신설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혼자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이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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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인적 차원

예방만이 최선이다.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일단 파일이 유포되기 시작하면 유출된 영상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컴퓨터 파일은 무한정 복제가 가능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영상물도 불법 유출 문제를 겪는데, 불법 촬영 영상물은 어떻겠는가? 아무리 공권력과 재력으로 해결을 시도한다손 치더라도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개인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것까지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촬영 자체를 막아야 하며, 촬영을 원한다면 단칼에 결별하고, 몰래카메라를 숨겨둔 걸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파기해야 한다.[35]

그러나 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환경의 특성상 강력하게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로의 충분한 신뢰가 쌓인 후 성적 교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적 접촉을 할 때 소지품은 한 군데 모아서 구석에 두고 조금이라도 촬영 기기로 의심되는 도구는 치우거나 가려야 한다.

상대방이 자기만 보겠다면서 촬영을 요구하는 것에 응해서도 안 된다. 애초에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유출된다 한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껏해야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정치적으로 비유하자면 아무 대가 없이 남의 나라에 자국의 기밀을 홀딱 넘기고 핵무기까지 갖다 바치는 꼴이다.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할 정도의 약점[36]을 쥔다는 조건 하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다. '국가'라는 조직마저 우발적인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공포의 균형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 조직도 그럴진대 '개인'의 판단력과 충동성은 훨씬 신뢰하기가 힘들다. 더욱이 상대의 행동에 대한 보복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일이 벌어진 이상 당신에게 돌아올 치명적인 피해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다.

눈앞에서 휴지통 삭제까지 하거나 폰을 넘겨서 직접 삭제하게 해준다고 해도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려운데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라갔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사진이 어딘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싫어서 클라우드를 꺼놓는 사람도 있기야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클라우드 아니더라도, 복원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방만이 최선이다.

사실 '연인끼리 합의하에 성적인 콘텐츠 교환' 자체는 스마트폰이 없던 2010년대 이전에도 디지털 카메라 사용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해 오긴 했다. 서양의 포르노 사이트는 물론, 국내의 소라넷 등의 사이트에서도 예전부터 부부간에 서로 관계를 하는 모습이나 수치플, 심지어 단체 스와핑 등의 사진까지 올라올 정도로[37] 유서깊은 행위였던 것. 당사자끼리 성적 취향에 따라 음담패설과 이런저런 콘텐츠를 교환한다는데 우연히 발견한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아니고서야 누가 탓하랴…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자의든 타의든 아주 간단하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데다 당사자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적인 위험을 담고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관계를 가장하고 영상 전송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을 통한 영상 전송을 요구할 경우 거의 100% 사기이니 절대로 전송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설치할 경우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거나 주소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다.

악성코드를 이용한 촬영 및 유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웹캠을 가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안 된다. 물론 촬영 자체를 막는 게 먼저다.

숙소같은 곳에선 '초소형 카메라'가 많이 발견된다. 이를 피할 방법은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완료'같이 검증이 된 건물을 찾거나, 무식하게 찾는 수 밖에 없다. 보통 틈새같은 곳에 많으며, TV셋톱박스인 척 숨어있는 경우도 있다. 심하면 '매직미러'같이 거울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액자인척 하는 카메라도 시중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사이트 불을 끈 후 플래시를 켜서 찾아내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이트 참고.

과거 다이소 빨간 셀로판지로 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걸 피할 수 있는 카메라도 등장했다고 한다. 영상

풍경사진을 찍었을 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몰리지 않게 대응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38]#

7. 관련 논란

7.1. 처벌 기준의 모호성

파일:7TfN9Kr.jpg파일:wqu0Oip.jpg파일:2ErAP4J.jpg

풍경사진을 찍었을 때 사람이 우연히 찍힌다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오해가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 업스커트나 알몸 불법 촬영의 경우는 빼도박도 못한다지만, 공개적인 길거리에서 레깅스 또는 핫팬츠를 입고 다리와 엉덩이를 드러낸 여성이나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촬영된 사진의 경우는 판례마다 무죄와 유죄의 기준이 모호하다. 다시 말해 지나가는 시민을 촬영했다고 해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출된 여성이 많은 수영장같은 곳에서 찍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해당 판사가 어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노출이 심한 여성의 전신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초상권의 문제이지 불법촬영으로서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2015년, 특정부위인 다리를 찍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저장된 상태에 이르러 기수가 되므로, 촬영버튼을 누르기 전 렌즈를 피사체에 댄 상태에 그친다면 미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촬영 버튼은 눌렀으나 임시저장장치에 저장된 것만으로도 기수에 이른다. #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2012년 12.18 (2013.6.19 발효) 전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상대 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영상물이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유통시키면 처벌 받는다.

또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촬영물이어야 하는데, 가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피해의 수치심의 기준이 판사가 촬영물을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성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가해자가 팔, 허벅지 등의 페티시를 가지고 있다면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전형적인 몰카 범죄가 아니여서 기소에 어려움이 생긴다. 또한 최근에는 핸드폰 사진기도 매우 발달하여, 범죄가 성립하기 힘든 전신 사진이라도 확대하면 얼마든지 성적인 사진으로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들을 모두 법 대상에 포함시키면 풍경 사진을 찍었는데 몰카범으로 오해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법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남는다.

7.2. 낮은 수사율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도촬 검거율은 90% 이상으로, 전체 형사 사건의 검거율인 84.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범 체포의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알고 용의자를 특정해 사후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사 및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탓에 애초에 입건되지 않은 사건이 수두룩할 것으로 예상되고,[39]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불법촬영하고 다니는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어 잡기가 매우 어렵다.

일단 불법촬영을 찍히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할 리는 없고, 누군가가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의 의도 없이 스파이캠을 옷이나 가방 속에 숨긴 채 주변 환경을 찍고 다니면 쉽게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불법촬영은 했지만 인터넷이나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게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고 현장에서 검거되지도 않았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설령 가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 올렸다가 불법촬영 피해자가 자신임은 어떻게 안다 하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힘든 데다가 그렇게 올릴 계획이 있는 가해자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흔적이 있는 부분은 자르고 올릴 것이다.

또한 그런 불법 촬영범을 잡아서 카메라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하더라도, 압수 후 48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

반대로 불법촬영한 사진을 봤다는 사람은 있어도 정작 불법촬영을 했거나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피해자(신고자) 내지는 제3자(타인)와 가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번복되고 판사의 기준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 #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는 처리 절차도 까다롭고 가해자를 특정해 잡기도 어려운 데다 각종 확인 사항이 많아,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다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반대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 몰카라고 보기 힘들다의 이유로 아예 신고를 안 받아 주었다는 증언도 많다.

해당 유형의 범죄가 암수범죄인 것도, 사건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앞의 시민단체의 관련 상담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고 시만단체에 상담한 경우에도 61%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경찰이 제대로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았다"는 경험담과 제보도 많다.

현재 불법촬영 범죄의 기소율은 31%로[40],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유는 "합의했다", "초범이다", "학생이다", "이 사진 하나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등이 있으며, 재판에 넘겨졌을 때 처벌 비율은 벌금형이 72%, 집행유예 15%, 실형은 5% 정도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문제시되는데 범인이 자백하면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 넘기는 것이다. 때문에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해당 기사의 사례가 그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인지히지 않는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제3자가 신고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제3자(신고자)가 괜한 오지랖에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신고자=피해자가 아닐 뿐더러 증거가 없다면서 수사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내사종결처되어 입건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애초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의 경우 수사가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접근하면 피해자가 겁 먹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자를 찾아와달라고 했고, 휴대폰만을 검사하고 노트북, 외장하드, 기타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는 조사하지 않아 추가 피해를 우려해야 했고, 영상 속의 피해자가 본인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입증해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추가 영상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모르고 있었고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으며, 2심이 진행되던 도중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따지자 그때 기소했다고 한다.

사람의 얼굴이 버젓이 나와있어도, 해외 사이트인 유튜브의 경우 길거리 몰카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 실제로 수십건의 몰카영상이 올라와도 수년동안 처벌이 안된 곳도 있다.2024년

7.3. 성별 편파 수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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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편파수사 오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서술하며, 이외의 원인은 서술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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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이후로 래디컬 페미니스트 측에서 주로 내세우고 있는 비판.

이하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 링크: #1 @1, #2 @2, #3 @4, #4 @5

먼저 성별 불문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이기에 법치국가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남자라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 똑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별을 따진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불법촬영 관련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남녀 성별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해 SNUFact에서 분석한 적이 있으나, 통계에서 남녀 차별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한 바가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불법촬영 및 유포 검거자는 모두 5,654명, 여성은 175명으로 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402명이 남성이었다. 이 중 구속은 151명 전원이 남성이었다. 여기에 대해 해당 기관은 사실상 범죄 가해자 거의 전원이 남성인 범죄로 "남녀를 구별해 차별할 요소 자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팩트체크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이라고 오해하는 이유는 해외 사이트의 경우 수사가 쉽지 않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련 판결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일단 경찰은 온라인에 올라온 몰카의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나 워마드의 경우 서버가 해외[42]에 있어 유포자나 게시글 확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끈질긴 수사 끝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라넷’을 폐쇄한 것처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해외에 서버가 있더라도 광고주에 대한 수사나 해외공조를 통한 서버업체 압수수색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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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은 워마드보다 훨씬 더 악독하게 페이퍼 컴퍼니와 수많은 해외 서버를 두고 아주 전문적으로 우회질을 해댔다. 그럼에도 경찰은 소라넷 게시물과 파일들을 저장하던 서버 15개를 처음으로 털었으며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을 때 미국 경찰과 공조해서 수사하고 있었는데 운영진이 서버를 들고 유럽으로 날아간 뒤에는 네덜란드에 숨겨져 있던 서버를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털었고, 또한 백업 서버 등을 사용한 사이트 재운영을 막기 위해 다른 유럽 국가와의 공조 수사까지 했었다. 그 결과 소라넷이 폐쇄된 것이다.

소라넷의 몰카들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찍혔는지 알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도 보도된 적이 있지만 소라넷은 경찰들이 잡으려고 14년 이상 끈질기게 추적했지만 검거하기에 만만치 않았다. 소라넷을 운영하는 부부를 잡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나, 워마드가 신상 공개하라고 관심을 끌어준 탓에 그 기회마저 놓쳐버렸다. 하지만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은 전반적인 흐름부터 다르다. 어디서, 언제 찍은 증거 자료를 회원 내에서 교류한 증거들이 인멸되지 않고 그대로 쏟아져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의 수가 대폭 감소해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로 잡혔다는 얘기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43]
한편 높은 검거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2018년 5월 21일 JTBC팩트체크에서 몰카범 검거율 96%라는 경찰 통계에 관해 문제가 있는 수치라는 보도를 하였다. 담당 기자 오대영은 기사에서 검거율=검거수/발생수*100(%) 수식에서 분자인 검거수가 구속 기소(3%)와 불구속 기소(86%)뿐만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 불기소(11%)까지 더해서 계산을 하니까 검거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또한 분모인 발생수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미하다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건은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암수범죄도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수치심과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편에 속해 암수범죄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일선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지적들은 입건 후 수사 과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입건 전 신고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손석희조차도 "96%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구속이랑 불구속 기소를 합하면 (89%) 아주 큰 차이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했을 정도로, 불법촬영 범죄 검거율이 높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보도에서 가장 힘을 준 암수범죄에 대해서도, 암수범죄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므로 검거율 집계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몰카 범죄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입건되지 못한 것이 검경의 현실적 한계 때문인지 게으름 때문인지, 입건 전 신고단계에서 반려된 게 경검이 미온대응을 해서라는 사례만 있는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음에도, 추정 정도로 현재의 검경이나 상황을 섣불리 비판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서울시 등 국가기관에서는 2016년 이후로 몰카 범죄 단속을 위한 노력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여성 대상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女안심보안관을 도입해서 2017년 9월까지 1년간 50명이 적외선 탐지기를 동원해서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장 등 총 6만 5,000여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몰카는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2018년 안심 보안관 숫자도 100명으로 2배 늘리고 예산도 더 투입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위에서 설명한 카메라를 적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용한 탐지기가 '엉터리'였다. 실제 기자가 같은 기종의 탐지기를 카메라 바로 앞에서 사용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라며 비난을 받은 것. 또 대부분의 몰카 범죄는 개인 사유의 공간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곳은 당연히 탐지권한조차 없다. 2017년 12월 01일 네이버-MBN '7억 쓰고도 몰카 적발 0' 또 서울시같이 대대적인 탐지, 수색을 하지 않는 곳에서 범죄가발생하기도 한다. 2018년 09월 04일 네이버-KBS '안전지대는 어디?…공무원이 주민센터 화장실에 몰카 덜미'
이런 이유로 몰카 유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성계의 지적을 받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몰카와 유포 범죄 처벌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과거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약했다는 것을 반성하며 새로 정책을 강화한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계의 주장대로 피해자 성별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정성의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법 촬영(몰카)과 유포 범죄를 진심으로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여성 정책을 위주로 하는 부처라서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디지털 성범죄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정책을 편다면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가부의 정책이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에 상관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위 정책에 해당하므로 지금까지와 달리 가해자 수사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남자가 피해자라서 몰카 사건 수사가 적극적인 것이 아니다. 몰카 수사는 2010년대 중반들어 계속 철저히 행해지고 있고, 2018년 4월 30일에는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사건은 최근 강화된 몰카 대책 발표 이후 나온 것이라서 피해자 성별에 상관 없이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와 사회에서는 몰카 범죄 예방과 단속, 처벌을 위해 갈수록 더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범죄의 상황에 따라 그 성과가 차이가 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처럼 피의자가 한정되고 특정되었을 때는 범인 검거가 쉽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고 하는 등의 상대성이 있다는 말이다.
오히려 2016년 이래 계속되는 서울시 여자 안심보안관 제도는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겠다며 여성을 위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2018년 4월 30일부터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 대책도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를 통해 함으로써 사실상 여성 피해자 대책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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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엄벌주의식 처벌 비판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불법촬영 형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일례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타 국가에 비해 가장 폭넓게 운용되며,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실시한다. 위에 언급된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도 한국의 불법촬영 처벌형량이 더욱 높다.

사실 불법촬영이 대부분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재범률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도 높다는 점, 그리고 때때로 유포까지 일어난다는 점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도 엄벌주의식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강하다.

의아한 점은 지하철에서 타인의 몸에 손을 대는 성추행(치한) 행위보다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가 모르게 찍는 불법촬영 행위가 더욱 강한 형량으로 처벌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따져보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직접 손으로 만져대는 행위가 피해자도 모르게 지나가는 불법촬영보다(특히나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불특정성으로 2차 피해가 없을 경우)[44] 아무래도 수치심(또는 불쾌감)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형량은 불법촬영 행위 쪽이 성추행보다 더 크다. 이는 21세기의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이다 보니 특별법으로 처벌하다가 형량이 강해진 감이 없지 않은데, 당연히 죄질로만 따지면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대는 행위가 더 나쁘니 입법론적으로 '성추행'과 동일하게 형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불법촬영도 엄연히 죄는 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죄의 무게와 잘못에 맞게 알맞게 처벌해야지[45] 무작정 무겁게 처벌하려고 하는 국민정서에 대해 과거부터 있었던 엄벌주의식 감정에 임각한 처벌 주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같으면 공공장소에서의 지나가는 모습 정도면 잘해야 촬영자에게 사진 촬영 자제 및 삭제를 요청하고 끝났던 것이,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카메라, 스마트폰 등 촬영 기기를 압수하고 촬영자를 성범죄자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이 문단의 주장들은 범죄에 대해 옹호하려는 의견이 절대로 아닌, 분명히 처벌해야만 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은 분명하나 '어느 정도까지의 처벌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 와 관련된 것이다.[46]

7.5. 화장실 몰카

2015년의 몰카 사건을 시작으로 각종 장소에 설치된 몰카를 찾아내겠다고 난리가 났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혜화역 시위 등으로 이것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아주 작은 틈이나 구멍만 보여도 몰카가 아닌지 확인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어디에나 몰카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자 결국 서울시에서 2016년에 여성 안심 보안관을 만들어 몰카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1년동안 6만 곳의 공공장소를 수색했지만 몰카는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까지 나서서 수천 곳을 더 수색했지만 몰카는 발견되지 않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약 50억의 예산을 들여 몰카를 수색했지만 적발된 몰카는 단 한 개도 없었다. 2018년에도 경찰이 3만 9천여 곳을 수색하지만 역시 몰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장실 카메라 설치 불법촬영 사건은 매년 꾸준히 일어나 보도 되고 있으며, 불법촬영 범죄건수도 매년 6천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불법촬영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변형 카메라의 확산과 은닉·위장 기술의 지능적인 진화에 따라 휴대형 탐지기에 의한 일회성 합동점검으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 효과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 화장실이 아닌 민간 화장실은 CCTV조차 없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범죄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불법촬영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분석한 2024년 1~5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의 66%는 ‘상가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 이때문에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도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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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오픈마켓에서는 이미 나사 크기의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고 구입도 가능하다. 경찰청과 경찰대학 주관으로 각종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련 학술 세미나에서도 언급된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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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한국의 불법촬영은 심각한가?

스마트폰 등의 통신장비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점점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외국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사진' 도 한국에서는 대부분 처벌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해외 같은 경우는 아동포르노 한정으로 소지 및 시청을 잡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 불법촬영물에도 적용을 한다.

이른바 'Molka'라 하여 한국어 은어 몰카 그대로 고유명사화 시켜 불법촬영 문제가 한국에서만 심각하다는 것처럼 과장되어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유튜브나 BBC나 CNN과 같은 해외 언론의 '한국인 기자' 들을 통해 해외로 소개되고 또 역으로 한국으로 재수입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불법촬영과 해외에서의 불법촬영은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처벌하지도 않는 '스트리트 포토'가 한국에서는 '불법촬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 기준이 다른 한국에서의 이러한 불법촬영 건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전세계 법을 따져봐도 한국은 오히려 불법촬영 범죄를 가장 강하게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나라에 속하며 상술되었듯 영어권의 은어에도 몰카를 뜻하는 hidden cam, upskirt, spycam 등의 단어가 똑같이 존재하고[47] 위 문단에서 언급한 미국의 경우를 보다시피 몰카와 관련된 법규는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널널해 범죄율의 수평 비교가 어렵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에는(해변에서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담긴 사진이라도 해도 자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그대로 합산되는 등(17년 해운대 몰카범죄 17건 중 14건이 외국인인 등) 자세히 살펴봐야 할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2012년 해경 성범죄수사대가 발족 이후 3년간의 해변 비키니 몰카 피의자의 92%가 외국인이며, 최근 한달간 경찰에 적발된 17명 가운데 15명도 외국인이었다. # 실제로 2017년 이전의 구글에 'spycam crime'을 검색했을 때 한국 몰카범죄의 외신기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게다가 '한국은 몰카가 심각하다'라고 언론이나 여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떠들어대는 것과는 달리 미국 등이 이러한 문제에서 안전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 구글에 성인인증을 하고 creep shot, street voyeur, candid creep 등으로 검색하면 온갖 영어권 사이트에서 수십 개 이상의 결과가 쏟아진다.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길거리 여성들의 뒷모습/옆모습'이나 허벅지 사진 등이 버젓이 올라와있다. 이렇게 불법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성적인 의도로 찍은 길거리 촬영은 우리 나라보다 더욱 빈번한 것이 현실이며[48] 이러한 면으로는 한국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결코 약하지는 않다.

도촬 자체는 어느 나라나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방하려는 행동을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며 조롱하는 행위는 옳지 않으나 상술한 미국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행위임에도(특히, 상술한대로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찍는 것) 마치 대한민국 특유의 범죄인 것처럼 불법촬영에 대한 공포를 타국에 비해 과도하게 부추기며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물론 길거리 촬영 자체가 불쾌할 수 있는 행위임은 엄연히 사실이고[49] 본 문단 또한 이러한 도촬 행위를 옹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에 그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도 다르기 마련인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과 다른 국까성 주장(한국은 세계에서 몰카가 가장 심한 나라다, 몰카를 제대로 처벌 안한다 등등)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

8. 사건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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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유죄 판결 및 재판 중인 사건 중, 언론에 공표된 사항에 한해서 기재. 다만 무혐의, 무죄로 종결된 경우는 무고 및 누명사건으로 이동과 동시에 취소선 처리.
* 2024년 7월 - 부산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한 남고생이 범행을 들키자 4층에서 뛰어내린 사건 #

9. 여담

10. 관련 작품

11. 관련 문서



[1] 촬영이란 카메라 등의 필름 기타 저장장치에 촬영대상에 대한 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2021도749판결)[2] 2021도13203판결[3] 2011도12415판결)[4] 2010도10677판결, 따라서 주기억장치(RAM)에 입력되면 되므로, 촬영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해 보조기억장치(하드디스크, SSD 등)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본 죄의 기수에 이른다.[5] 피해자의 피해는 후자가 훨씬 크기에 처벌이 더 강한 경향이 있지만, 후자는 전자와 달리 형사법적으로 구성 요건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6] 하지만 건조물침입을 저질러 위법한 촬영행위를 한 자에 대해 몰카범이라고 표현하는 등 표현이 오락가락 한다.[7] 의도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도, 배경을 잡아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닌 이상 대중 앞에 얼굴을 알리는 것을 전제한 직군인 연예인들의 사진을 단순히 촬영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8] 연예인이나 출연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채 기획된 컨텐츠들도 실제로 존재하기에 이러한 점을 비판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윤리적 비판을 위해 불법촬영이라는 범죄 용어를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선동의 언어'임을 주의하자.[9] 공판 단계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릴 때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10] 해당 단어의 유행은 일밤예능 코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뒤에도 각종 예능에서 몰카를 자주 써 왔으니 몰카라는 말의 의미가 장난 또는 오락적 요소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11] 몰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긴 했지만 서양의 Prank를 보면 알다시피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당황시키는 장난에는 굳이 여러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긴 하다.[12] 의미를 확장하어 그냥 노골적인 성행위를 불법촬영하여 유포된 영상물도 리벤지 포르노라고 퉁치는 경우도 있다.[13]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이 성추행보다 강한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는 비례의 원칙 위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도촬이 직접적인 성추행보다 여성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법이 포퓰리즘성 이슈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근거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14] 이 기사에서는 사진의 수위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의 일상적인 성적 비행이 평상시에 있었는지, 또 압수했던 디지털 증거에 여러 가지 음란물이 체계적으로 저장돼 있었는지 등의 정황을 상당히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15] 양예원 사건의 경우도 가해자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및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만 적용되었다.[16] 더군다나 아이돌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외모를 비롯한 보컬·랩·댄스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절대로 아이돌을 할 수 없다.[17]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사진 및 영상 촬영과 제공이 불가하며 이외 기타 사항에 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시킨다.[18] 불촬범을 잡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감빵인도자 역시 직접 불법촬영 범죄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채증영상이 반드시 확보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확인한 대상만 잡아내지 단순 소지나 시청한 사람을 무턱대고 잡아내지는 않는다.[19] b는 각 명칭에 대한 정의이므로 생략.[20] Legal Beagle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 "일부 장소에서는 공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가 법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중 화장실, 수영장의 탈의실, 옷가게의 탈의실과 같은 장소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1]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장에 포함되기 때문이다.[22]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스스로 치마를 드러낸 상황 등.[23] 일본은 판사의 추잡스러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를 동원하여 강하게 단죄하는 편이다. 2001년에는 원조교제를 한 판사, 2008년에는 스토킹 가해 판사가 있었는데 모두 법원에서 쫓겨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판사가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사법권 독립이라는 명목하에 판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물론 이는 고시 출신 사법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실 판사의 명백히 잘못된 판결도 그것이 명백한 위법만 아니라면 일체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학계(특히 판사들)의 통설이기도 하다.[24] 원래는 아래에서 올려다 보는 시점으로 촬영하는 촬영 기법을 뜻하는 말이지만 현재 일본에서 로앵글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쪽을 말한다.[25] 공식 제작사의 포르노일 경우 당연히 성인이 아니면 출연할 수 없지만 수많은 아마추어, 개인 촬영 포르노들이 있고 이런 포르노들의 짧은 클립이 올라올 경우 사이트 운영자나 시청자들은 나이를 분간할 수 없거나 굳이 분간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쪽의 포르노, 저화질 포르노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서양 쪽 포르노와 달리 FBI의 주 수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포르노가 불법이고 지하에서 생산 보급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라서 출처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포르노 합법화의 근거가 된다). 또한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인의 경우 워낙 동안이고 유형성숙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서양인 관리자 입장에서는 나이를 분간하기 어렵기도 하다. 그럼에도 의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직접 호소하거나 언론화된 사건이라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26] 물론 폰허브의 뒤를 잇는 대형 포르노 사이트들은 여전히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을 대량 업로드 보유하고 있다.[27] 특이하게도 늘어나는 범죄에서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28]아동 성범죄보다도 비율이 더 높다(...). 참고로 아동 성범죄는 3년 내 재범률이 62.4%다. 불법촬영보다 신상등록 대상자 중 재범 비율이 낮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도 민감한데, 그보다 더 높은 재범률을 가진 불법촬영이라면 안 봐도 비디오이다.[29] 돌아다니며 몰래 찍는 것은 배회성 불법촬영, 특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정주성 불법촬영이다.[30] 일명 매직미러.[31] 일본에서는 이러한 도촬 컨셉의 AV도 판매되고 있으며 당연히 '본 영상은 실제가 아니라 연출된 것'이라는 고지를 한다.[32] 즉 이 추측에 따르면 어렸을적에 성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자주 접하면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33] 해당 영상의 당사자인 공항도둑도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달려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논리왕 전기와의 합방에서도 자신을 공항도둑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정도.[34] 게다가 취업 제한 대상 직종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35] 정 찍어야겠다면 합의하에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고 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나중에 헤어진 애인이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OO대학교 XXX' 식으로 퍼뜨린다면 얼굴만 안 나올 뿐이지 신상명세+알몸 사진이 퍼트려지는 문제가 되니까 절대 찍지 말자.[36] 상대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준의 타격을 입힐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해두거나, 재정적 타격을 입힐 만한 권한(인감, OTP 등)을 확보.[37] 다만 해당 사이트는 상술했다시피 그런 합의하의 사진만 올라온 게 아니라 동의없이 올라오는 불법촬영 사진들도 넘쳐났다는게 문제다. 물론 따지고 보면 아무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동의했더라도 자신들의 성관계 사진을 올린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으로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기는 한다.[38] 추가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삭제를 해도 남아있기 때문이다.[39] 피해자 또는 제3자가 눈치 채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르게 되고 이후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40] 모든 범죄를 통합했을 때 기소율은 28% 수준으로 불법촬영 범죄 쪽이 조금 더 높다.[41] 몰카 피해자 수의 절대적인 숫자 차이로 인해 묻힌 여성이 당한 사건이 더 많긴 하다.[42] 실제로는 국내의 amazon서버에 있다.[43]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의 범인이 이례적으로 빨리 잡힌 것도 아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5월 1일, 검거가 5월 10일이므로 대략 열흘 정도 걸렸는데, 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도 열흘 이내에 범인이 잡히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그리고 이 정도로 사건이 이목을 끌어서 경찰이 집중 조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한몫 했다.[44] 단, 얼굴이 나오거나 이름/학교 등의 신상까지 까발리는 악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45] 즉 피해자가 다수냐, 어느 정도로 찍었냐, 재범이냐, 이것을 다른 곳에 유포했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신체인가 등을 따져야 된단 뜻이다.[46] 사실 중범죄라도 유독 '성'에 대한 범죄와 폭행 등의 일반 범죄가 다르게 취급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고 이상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 자체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과 일반폭력은 분명 범죄의 양태가 다르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적 통념에 따른 평균적인 차이일 뿐이며 결국 인격을 침해했다는 점은 똑같다. 일반적인 모욕죄패드립, 조리돌림과 왕따, 사기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며 피해자를 자살로 이끌어 갈 수 있으나 유독 성적인 모욕에 대해서는 경중을 막론하고 아주 큰 범죄로 인식된다. 정작 성희롱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형사상 범죄가 아니며, 처벌되는 경우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거나 노동법 관련일 경우 뿐이다.[47]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이런 범죄가 존재하기에 각각의 언어로 Апскертинг, Апскьортінг 라는 말이 쓰인다.[48] 호주에서도 이러한 길거리 촬영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에는 공공 장소가 포함되지 않으며 18세 미만의 사람들이 관련되지 않는 한 성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49] 특히, 이런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에 여행을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촬영이라도 당했다면 그 사람을 법으로 제재할 수도 없으니 더욱 불쾌할 것이다.[50] 동서울터미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군인들을 불법촬영한 영상이 P2P 사이트에 동영상이 유포된 적이 있다.[51] 한국에서의 '영화의 도촬행위'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시정권고 사례 참조.[52] 자칭 기자다.[53] 원작 만화에서는 토모요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54] 감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