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범죄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28px" {{{#!wiki style="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 성폭력 |
강간(유사강간 · 준강간 · 의제강간 · 데이트 강간(데이트 강간 약물) · 연쇄강간범 · 강도강간 · 강간살인) · 불법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성추행(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성폭행(집단 성폭행 · 아동 성폭행) · 성희롱 · 아동 포르노 | |
관련 법규 | |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관련 문서 | |
미투 운동(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colbgcolor=#343434><colcolor=#fff>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
법률조문 | 성폭법 제14조 제2,3항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단순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영리목적반포)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1] |
실행행위 |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2]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범 목적범(영리목적반포) |
보호법익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3] |
친고죄 | - |
반의사불벌죄 | -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성폭법 제15조) |
[clearfix]
1. 개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2. 구성요건
2.1. 객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 및 복제물이다. 해당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도 포함되며 법명문상으로 복제물의 복제물 역시 본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하의 촬영물이더라도, 반포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더라면 해당 촬영물 역시 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역시 법조문상에 명문으로 박혀있는 규정이며, 이 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함을 판단하는 시점은 반포 등의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2022도15414판결)
2.2. 행위
위의 촬영물 및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 및 상영하는 행위이다.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판례는 특정한 1인이나 특정 소수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러한 교부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반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2016도16676판결)
제공이란 반포에 이르지 않은 무상 교부행위로 1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는 것은 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본 죄의 목적이 유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2018도1481판결)
판매 및 임대는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교부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 오프라인 판매 및 임대의 경우에는 단순반포(성폭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 및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반포(성폭법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강화된다. 주로 웹하드를 통해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연한 전시 및 상영은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로 인식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만 이름으로써 성립한다.(2022도1683판결)
3. 주관적 구성요건
본 죄는 고의범이다. 또한 영리목적의 반포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을 지녀야 하는 목적범에 해당한다.[1]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촬영대상물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도 이와 같다.[2] 불특정다수는 물론, 1인이나 특정 소수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와 제공에 해당한다.(2016도16676판결)[3] 2021도1320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