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2-25 22:51:48

감빵인도자

<colcolor=#fff> 감빵인도자
파일:감빵인도자 프로필.jpg
<colbgcolor=#000000> 활동명 감빵인도자
첫 영상
업로드일
2022년 6월 22일
[dday(2022-06-02)]일째
구독자 16.8만명[기준]
조회수 14,153,316[기준]
링크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컨텐츠3. 쟁점4. 여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유튜버. 길거리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영상을 올린다.

영상 내에서 얼굴이 직접 등장한 적은 없고 목소리도 변조 처리하기 때문에 성별이 남성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신상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 시청자들은 불촬범들이 잡히자마자 금방 꼬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덩치가 좋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2. 컨텐츠

도시철도 철도역, 번화가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불법촬영범을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에 넘기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채널 개설 이전에도 10여 명의 불법촬영범을 잡은 경험이 있으며, 자신의 영상을 보고 불법촬영범들이 범행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본인 말로는 범인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마다 평일은 9~10시간, 주말은 12시간 거의 반나절이나 시간을 할애하며 돌아다닌다고 하며, 허탕을 칠 때도 많고 그래서 교통비도 많이 깨지고 지칠 때가 많다고 한다.[3]

도주를 시도하거나 한 번만 봐달라고 징징거리는 불법촬영범에겐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구타 등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고 경찰에게 범인을 인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타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어서 불촬범이 도망가려 하거나 하지 않으면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현행범 체포를 위해 도주하지 못하게 옷이나 팔을 잡는 정도의 물리력은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무고한 시민을 의심하여 폭언한 사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감빵인도자의 행동에 법적 문제는 없다.[4]

불법촬영 자체가 언론이 워낙 좋아하는 소재이다보니 기사들은 긍정적으로 다뤄주고 있으며, 채널 개설 초기에 2만명 남짓했던 구독자 수가 8만 명까지 급상승한 것에도 언론의 푸시를 받았다고 평가된다. 2022년까지 약 12만명, 2024년까지 약 16만명의 구독자를 달성했다.

미국, 싱가포르 국적 외국인 불촬범들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이때는 감빵인도자가 영어로 말하면서 대응한다. 정작 감빵인도자 자신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장면[5]을 촬영한 것을 성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과 브라질 정도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감빵인도자의 사적제재 행위를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감빵인도자는 외국인 검거도 얄짤없이 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검거 영상의 정황을 보면 경찰 측에서 법적 배경을 이해해서 적당히 유하게 넘어가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어느날 1개의 영상을 제외하고 모두 노란 딱지를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영상이 불법촬영범에게 가장 많이 욕을 한 영상이라고 한다. 결국 노란 딱지의 원인을 추측하여 이후로는 범행 영상검거 영상을 나누어 올리고 있다. 범죄 장면이 촬영된 것이 노란 딱지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것. 따라서 노딱 범죄 영상과 초딱 검거 영상으로 나누어 업로드하여 노딱 영상만 남는 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

커뮤니티 글을 보면 2022년도에는 시청자의 성비가 여성:남성 = 7:3이었는데 24년 기준 남성 87.3%, 여성 12.5%, 사용자 지정 0.2%로 완전히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만 25~34세 38.8%, 만 35~44세 29.7%, 만 45~54세 15.3% 순으로 많이 보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

사이버 렉카 여부가 쟁점이다. 딸배들의 일탈 행위를 단속해 큰 화제를 끈 딸배헌터처럼[6], 감빵인도자 또한 '불법촬영 사적 단속'이라는 주제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딸배헌터와 감빵인도자 모두 피의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불법촬영죄는 취업 제한, 신상공개 등의 부수형까지 붙을 수 있는 성폭법위반죄인만큼 공권력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의 사적 단속 행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크다.

4. 여담


[기준] 2025년 2월 21일[기준] [3] 이건 대한민국 내 불법촬영범을 찾기 어렵다는 좋은 뜻이며, 더욱이 큰 마음 먹고 홍대거리 등의 번화가를 나갔다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지 불법촬영범들이 다수는 아니다 보니 하루 종일 죽치고 기다린다고 해도 불법촬영범이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설령 오전부터 9시간이나 버티고 있다가 철수를 했어도 저녁이 되어서야 불법촬영범이 나타날 수도 있는 등 변수만 따지면 무궁무진하다.[4] 후술된 일본의 도촬범을 잡는 어느 유튜버는 도주나 저항을 하는 도촬범들을 브라질리언 주짓수 기술로 제압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물리력 행사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듯하다.[5] 미국의 경우, 여성의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중이 모인 곳에서 누구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지만 치마 속 촬영은 엄중히 처벌한다.[6] 감빵인도자는 딸배헌터로부터 유튜버의 영감을 얻어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7]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걷고 있는데 앞에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 뒤를 몰래 쫓아가는 것, 혹은 휴대폰을 보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걸어올라와 휴대폰을 보는 남자 바로 앞에 서는 것을 오해해서 핸드폰을 낚아챈 경우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 됨)이 나올수도 있는 경우. 오인 신고라 무고죄로 처벌 받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 감빵인도자가 억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베일 속에 감춰뒀던 본인 신상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8] 2023년 들어서는 묻지마 범죄가 크게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반말하며 윽박지르면 경계부터 하게 될 수도 있다.[9] 체포와 감금의 죄도 해당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 시민도 법적으로 구속 및 감금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합법적인 부분이다. 화재를 목격할 경우 소방관이 아니라도 누구나 불을 끌 수 있으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목격할 경우 구급대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과 같다.[10]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압수물에서 발각된 여죄를 다소 폭넓게 인정한다.[11] 갤러리에서 안나오면 숨김폴더, 숨김폴더에서 안 나오면 보안폴더까지 살펴보자고 한다. 거부하면 경찰을 부른 뒤에 압수하도록 종용한다.[12] 감빵인도자에게 잡히고 나서도 이 불촬 앱을 믿고 끝까지 부인하는 불촬범들도 있다.[13] 이 경우 재범 이상일 가능성, 집행유예 기간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14] 그렇다고 진짜로 인터넷에 박제 시킨다면 박제 시킨 사람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는다.[15] 그 중에는 유명인도 있다. 유스 출신 프로 축구 선수 사노 리쿠토(J3리그 미드필더). 현장 영상, 한국 기사. 유튜버가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역무원이 나타나 제지를 하는데, 그 때문에 해당 역무원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댓글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