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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0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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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당과 정책3. 정당과 다른 단체들과의 구분4. 복수정당제의 형태5. 정당의 설립기준6. 정당에 가입하는 방법7. 대한민국의 정당8. 외국의 정당9. 관련 문서10. 정당 내부 조직, 관련 조직11. 정당이 없는 지역

1. 개요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언어별 명칭
{{{#!folding 【 펼치기·접기】한자 政党[1]
에스토니아어 Erakond
아르메니아어 Կուսակցություն
태국어 พรรคการเมือง
영어 Political party
핀란드어 Puolue
아이슬란드어 Stjórnmálaflokkur
조지아어 პოლიტიკური პარტია
러시아어 Поли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스와힐리어 Chama cha kisiasa
아일랜드어 Páirtí polaitíochta
베트남어 Đảng phái chính trị
페르시아어 حزب
미얀마어 နိုင်ငံရေးပါတီ
타밀어 அரசியல் கட்சி
히브리어 מפלגה
그리스어 Πολιτικό κόμμα
타지크어 Ҳизби сиёсӣ }}}
정당이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결사체로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

의회, 정부 등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 기관들만으로는 다원화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한계를 느껴 생겨났다. 정당의 체계는 보통 19세기 말에 완성됐다고 보고 있다.[2] 전체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형식상으로는 단일 정당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수한 영역을 장악한 정부의 기관이다. 정당은 나라별로 정치제도(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와 경제발달 수준(선진국, 개발도상국, 최빈국)에 따라서 형태와 특징이 다르다.

정당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정당의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정식등록된 엄연한 정당이지만 웬만한 동호회 보다 작은 정당도 많으며[3], 반대로 몇몇 정당은 군대를 소유하고 국가 전반의 행정을 담당하는 등 국가권력 전체를 장악하기도 한다.[4], 그중에서는 세계 초강대국 급의 권력을 가진 정당도 존재한다.[5]

대한민국에서는 1950년대 명망가 정당의 수준에서 1960년대 최초의 근대정당으로서 간부정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을 시작으로 민주화 이후에는 주요정당들이 모두 대중정당으로 완전히 변모하였다.

2. 정당과 정책

정강 또는 강령이란 정당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당의 이념과 정책적 노선을 반영한 공약으로서 집권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큰 줄기를 말한다. 흔히 정강 · 정책이라고도 많이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당의 정치적 방침을 정강이라고 하고 정강을 달성할 정치적 수단을 정책이라고 한다.

이념정당, 계급 정당의 경우에는[6] 명확하고 뚜렷하게 제시하고 포괄정당, 국민정당(Catch-all party)의 경우에는[7]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여러가지 정책적 노선을 최대한 많이 포섭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빅텐트 정당, 국민정당의 경우에는 정강·정책뿐만 아니라 정당 내부의 계파들의 정치적 성향도 하부 분파로서 같이 제시하는 편이다.

일반적인 정강·정책과 다르게 선거철마다 발표하는 정강·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할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다. 보통 주어진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 선거철마다 일반 유권자들이 받은 선거공보물의 공약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정치에서 정강·정책은 진보정당이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고 다음으로 새정치국민회의 이후로 민주당계 정당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새누리당 이후로 보수정당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의 정당들이 모호하고 보기 좋은 말들로 수사하는 식에 가까웠다면 정치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구체적인 이념과 구체적인 정책을 정강·정책을 통해서 제시해서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국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3. 정당과 다른 단체들과의 구분

정당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이익단체, 정치단체, NGO들과는 구별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대적인 정당이 생기기 이전에도 어느 나라에나 정치적 파벌이라는 개념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왔다. 로마 공화국 말기의 옵티마테스/포풀라레스가 대표적이고, 한국사 수업 시간에 한번쯤은 들어봤을 붕당도 마찬가지. 이러한 정치 파벌은 같은 의견을 가진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룬다는 점이 정당과 비슷하나 정당과 정치 파벌이 같은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대략적으로 정당과 정치 파벌의 차이를 짚어보자면 첫째로 정치 파벌은 그 파벌에 속한 소속원을 규정하는 공식적인 규정이 없다. 즉 어떤 정치인이 어느 파벌에 소속돼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예를들어 진박이니 범친노니 하는 용어들을 보면 알수 있다.[8] 반면 정당은 공식적인 '당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입당, 탈당 과정에 의해 정당의 소속원이 분명하게 규정되고 강령과 당규에 따라 당이 운영된다.

두번째로 근대 이전 대부분 국가의 정치는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근대 이전의 정치 파벌이나 정치적 비밀결사들 또한 대부분 귀족, 엘리트들이나 정치인들만의 조직이었다. 즉 정치인과 관계없는 일반 백성이 그러한 정치 파벌의 소속원이 되거나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반면 근대적 정당의 경우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들 또한 당비를 내고 입당하여 당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며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투표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할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표를 주는 일반 시민인 지지자들이 정당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앤드류 잭슨민주당을 근대 정당 정치의 효시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전까지 정치인들 사이의 파벌의 지지가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반대하여 앤드류 잭슨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아 존속하는 정치세력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국가나 일당제 국가의 정당이라도 강령과 당규가 존재하며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당원이 되는 것은 가능하므로 형식적으로는 정당이 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정치 파벌은 명확한 규율이 없어서 체계적인 통제가 불가능하여 그 세력이 커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대에는 당의 강령과 규칙 등을 우선시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규칙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당의 형태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9]가 "모든 정당은 파벌이지만 모든 파벌이 정당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정당과 파벌을 구분하는데 참고할 만한 이야기다. 즉 정당이 인간이 특정한 목적이나 강령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인 이상 파벌성은 존재하지만, 정당은 일반적 파벌과는 달리 공적인 속성을 갖는 파벌이며, 특수이익이 아닌 일반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조직이라는데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4. 복수정당제의 형태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도 그 세부적인 형태는 정당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크게 합의형성형(consensual), 대립형(conflictual), 다원통합형(혹은 다극공존형, consociational)으로 나뉜다.

5. 정당의 설립기준

대한민국은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필요로 한다.(정당법 제4조, 제17조, 제18조) 즉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한 것인데,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니 0.01%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은 단순히 인구 수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당원 자격을 갖추려면 투표 자격이 있어야 한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권자가 4,300만 명이였던 걸 생각해보면, 그 기준은 훨씬 더 높아진다.

정당의 원류인 영국(인구 6,500만)에서는 전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1,000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지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수 2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미국(인구 3억 3천만)은 워싱턴 D.C.에 중앙당 등록을 하고 최소 1개 주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정당 설립이 보장된다.

일본(인구 1억 2,300만)은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면 정당을 만들 수 있으나, 일본의 정당법에 따라 이들은 정식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로 분류된다.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국단위에서는 국회의원 5석(중의원, 참의원 합산)이나 가까운 전국단위 선거[10]에서 전국 정당득표율 2% 이상을 기록했어야 한다. 정당에 비해서 정치단체의 경우 활동에 몇몇 제한이 존재한다.[11] 일본에서는 지정된 1개 도도부현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가능한데 지역정당은 당원 수를 300명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12] 또한 일본은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교부금을 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도 존재한다.

대만(인구 2,300만)은 전국 단위 기준으로 최소 당원 수 500명이다.

홍콩(인구 740만)은 최소 당원 수 2명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홍콩은 아예 물리적 정당 사무실도 필요가 없다. 타이완과 홍콩은 정당 설립이 자유이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범람연맹/범록연맹(타이완), 건제파/민주파/본토파(홍콩)를 선택하여 연대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인구 740만 홍콩에 있는, 활동중인 정당 수가 250개에 달한다.

베네수엘라(인구 2,900만)는 최소 당원수 50명이다.

인도(인구 13억 8천만 명)는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당원 수가 100명이다. 대신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인도 국회나 인도 지방의회에 당선자가 있어야 한다. 인도는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정당 수가 2,700개에 달한다.

6. 정당에 가입하는 방법

해당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선출직과 정무직은 제외)과 군인, 교원 등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로 인하여 정당 가입이 금지된다. 정당 가입 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당법 참조.

최근에는 온라인 입당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입당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입당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당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 측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 1일~최대 14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본격적으로 당원이 되면 1달에 최소 1000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13] 다만 이는 권리당원 한정으로 일반당원의 경우 월간 정당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14]

7. 대한민국의 정당

대한민국/정당, 대한민국/정당/목록 문서 참조.

8. 외국의 정당

문서가 길어 분리되었으므로 정당/외국 문서 참조.

미국의 정당은 미국/정당 문서를 참조.

9. 관련 문서

10. 정당 내부 조직, 관련 조직

11. 정당이 없는 지역

21세기 현재까지도 정당이 없는 나라가 몇 나라 있다. 보통 투발루팔라우처럼 아주 작은 민주주의 국가나 사우디아라비아에스와티니(스와질란드) 같은 몇몇 전제군주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란처럼 정당은 금지되어 있으나 성향에 따른 후보 연대는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그 외에도 명목상으로만 정당이 있는 북한도 있다.


[1] 중국어 & 일본어[2] 이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조반니 사르토리.[3] 정당의 설립 기준이 낮은 몇몇 국가들이 그렇다. 특히 지역구에서 따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당원이 100명대인 나라들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최소 1,000명의 유권자가 필요하므로,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야 가능하다[4] 조선로동당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 소속이다.[5] 소련공산당, 중국공산당이 대표적이다. 이 둘은 국가 자체가 정당과 동일시 되었으며,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이었다.[6] 대한민국 진보정당이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을 가진다.[7] 보수주의 정당으로서 이념적 뿌리를 가진 대한민국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이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을 가진다.[8] 그래서 정치 파벌은 친목질로 대표되는 인맥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모든 정치 파벌이 항상 인맥으로만 뭉친 것은 아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나 특정한 사상을 중심으로 뭉친 정치 파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9]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비교정치 분야에서 이 사람 모르면 바보다. 민주주의 이론과 정당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기 때문.[10] 직전 중의원 의원 총선거 또는 직전과 그 전의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11] 정당의 경우 법인 명의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정치단체는 불가능(개인 명의의 후원금만 수령 가능),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석패율제 혜택을 위한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불가능, 기존 존재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칭 사용 불가능(정당은 가능), 중의원 한정으로 지역구 출마 후보는 정견방송 출연 불가능 등의 제한이 존재한다.[12] 이러한 지역정당들 역시 정당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정치단체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로 인해 지역정당의 중앙정계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13] 군소정당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노동당 이래의 진보정당들은 진성당원제를 표방하여 월 1만원(비정규직, 학생의 경우 5천원)의 최소 당비를 납부하는 대신 당내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당원의 민주적 결정으로 진행한다.[14] 그러나 일반당원의 경우 권리당원에 비해 당 내에서 권력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추후 정치활동을 하고 싶어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꽃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