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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3 12:20:17

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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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범죄용어로서의 불법촬영과의 차이3. 관련 캐릭터4. 관련 문서

1. 개요

도촬(, Secret photography)이란 피사체가 촬영당하는지 모르게 촬영하는 행위이다. 피사체를 노려서 찍는 경우 뿐만 아니라, 설치되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 없게 위장시킨 카메라를 숨겨놓고 그 이후에 피사체가 포착된 경우도 포함한다.

2. 범죄용어로서의 불법촬영과의 차이

몰래촬영(도둑촬영) = 불법촬영이 아니다. 정확히는 불법촬영이 '몰래촬영'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하위 카테고리다. 즉 불법촬영 ⊂ 몰래촬영 이지만, 불법이 아닌 몰래촬영도 존재한다. 단적인 예시로 평범하게 길을 걷고있는, 옷을 차려입는 사람을 몰래 찍는건 범죄가 아니다.[1] 그걸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릴 시 초상권이 문제가 될 순 있으나 촬영 단위 자체에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것까지 일일히 범죄로 간주해야한다면 전반적인 풍경을 찍으려 할 때 같이 얼굴이 찍히는 피사체들에게 일일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올릴때는 초상권을 위해 얼굴을 가리는 주의 등이 필요하겠으나 촬영 자체에서 죄가 되진 않는다.

또 반대로 모든 불법촬영이 반드시 '몰래'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라고만 기재되어있지 꼭 '당사자가 모르게' 내지는 '몰래'라고 기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사체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며,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도촬은 아닐지언정 불법 촬영에 해당한다.[2]

물론, 이 역시 동의없는 촬영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면 불법 촬영에 해당하진 않는다. 이를테면 언론 등지에서 취재하는 사람 면전에다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야 찍지마 찍지마' 하는 상황 등은 도촬도 아니고[3],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 아니므로 불법 촬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굳이 용어를 붙이자면 '비동의 촬영'에 가깝다. 물론 촬영 단에서 죄가 안된단거지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적으로 게시했을때는 초상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3. 관련 캐릭터

4. 관련 문서



[1] 물론 그렇다고 한들 치마속을 몰카하는건 당연히 범죄며, 만약 짧은 미니스커트 같은걸 입고있을때 일부러 허벅지나 엉덩이 부분만 노골적으로 줌해서 찍는 경우는 판결에 따라서 유죄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하다. 이경우 성적 목적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2] 이를테면 피해자가 목욕이나 샤워등 알몸으로 무방비하게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카메라를 면전에 들이대면서 촬영할때나, 협박 혹은 상대를 물리적으로 폭행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뒤 옷을 벗겨 찍는다고 했을때, 또 목욕탕 등에 CCTV를 설치해도 대놓고 눈에 보이는 카메라와 설치 사실을 팻말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불법촬영이다.[3] 물론 잠입취재를 할땐 간혹 카메라를 숨기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4] 자칭 기자다.[5] 원작 만화에서는 토모요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6] 감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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