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16:31: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문 명칭
영어 명칭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양육비이행법
제정 2015년 3월 25일
법률 제12532호
현행 2021년 7월 13일
법률 제17897호
소관 여성가족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총칙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등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5. 보칙

[clearfix]

1. 개요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 총칙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등

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5. 보칙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2] 이를 의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조제1항).[3]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4] 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5]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