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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遵法支援센터 | Probation office | ||
설립일 | 1989년 7월 1일 |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휘경동) | |
정원 | 1,708명 | |
기관 | 64개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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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 준법지원센터 전경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의 소속기관(범죄예방정책국 소관)으로,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 소년부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이 된 소년 또는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가석방된 자, 보호관찰 조건부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된 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행하는 기관이다.
준법지원센터에서는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가 석방된 후 재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가족 간의 융화를 꾀하고, 일자리(협력고용주)를 알선하는 등, 사회 복귀를 위한 환경정비를 행하고, 교도소나 소년원을 만기출소하는 등 형사상 절차에 따른 신체 구속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른 갱생조치를 하는 등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행하고 있다.
2. 준법지원센터의 관장 사무
준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1]
- 갱생보호
-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2]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치료명령의 집행
- 법교육 업무(법문화진흥센터의 인증을 받아 2016. 8월 부터) - 준법지원센터 법교육 안내 참조
3. 명칭 및 위치 등
법률상 명칭은 "보호관찰소"이나, 2016년 6월부터#(공식적으로는,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7월부터) "준법지원센터"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3] 보호관찰지소도 준법지원센터로 지칭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와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보호관찰소라고 칭하고 있다.공문 표기 등 내부적인 명칭은 보호관찰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외적 명칭을 달리 하는 것은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영향이 크다. 특히 성남보호관찰소로 인해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전국 각 기관에 형성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다.
4. 보호관찰관(보호직 공무원)
보호직 공무원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5.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 초창기 국가에서 갖추지 못했던 인력과 예산 시설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활용되었으나, 보호관찰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하는데(같은 조 제2항),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법무부훈령)은 2014년 3월 3일부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을 "법사랑위원"으로 하되, 지역연합회 산하 위원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의 호칭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