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의미
讓渡-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넘겨주기’로 순화.
2. 민법, 세법 등에서
'양수'와 짝을 지어 사용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물건이나 부동산을 건내는 식이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1] 용어가 낯설다면 '인도'와 '인수'에 대응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양도세: 양도세라는 명칭을 보면 양도받은 사람이 내야될 세금처럼 보이는데 사실 양도'소득'세의 줄임말이라 양도 자체에는 양쪽 다 세금을 걷지 않는다.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이에 따른 세금을 낸다. 밑지고 팔면 세금은 내지 않지만 다운계약이 의심될 가능성이 있기에 입증을 요구받게 될 수도 있다.
- 채권양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넘긴 경우이다.
3. 인명
4. 북한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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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
洋島
광복 당시 행정구역상 함경북도 길주군 동해면(東海面) 앞바다에 있던 섬들이다. 하나의 섬이 아니라 길주양도, 명천양도, 강후이도(江厚耳島)의 세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토에서 7km 가량 떨어져 있는데, 양도의 2개 섬의 면적은 1.2㎢, 강후이도의 면적은 0.175㎢이다.
길주양도는 길주군, 강후이도와 명천양도는 명천군에 속해있었다. 현재 북한의 행정상으로는 모두 화대군에 속한다.
6.25 전쟁시기인 1952~1953년 사이에 대한민국 해병대가 주둔했다. 38선 근방에 위치한 당시의 전선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적중 한가운데 있는 섬에 아군이 주둔한 이유는 당시 UN군이 제해권을 완전히 쥐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섬중 상당수를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해군은 대한민국 해군에 밀릴 정도로 개전 시점부터 약체인데다가 미국 해군과 몇 차례 교전한 끝에 대부분의 선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약화된 상태였고, 중공군의 경우에는 아직 해군이 미약해서 본토 방위도 제대로 못할 수준이었으므로 해상에서 UN 해군과 싸우기보다는 연안에 기뢰를 부설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해군력이 없더라도 몇 km 정도의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둔 섬이라면 조각배라도 타고 가서 공격할 능력은 있기 때문에 6.25 전쟁이 휴전될 때까지 양도를 비롯한 섬 지역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섬에 주둔하던 아군의 손해도 누적결산해보면 상당했다.
이런 손해를 무릅쓰고 양도등의 섬을 지킨 이유는 일단 전선에 북한군과 중국군이 병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각 섬의 대안에 방위목적으로 분산하도록 해서 병력의 낭비를 부르게 하려는 이유도 있었으며, 휴전될 경우 협상과정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측면이 컸다.
그러나 휴전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전시라면 몰라도 평시상황에서 바다로만 수백km 항해해야 보급이 가능하고, 적중에 홀로 고립된 섬에 방위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힘든 문제점이 있어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있는 서해 5도를 제외한 섬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양도도 휴전 이후에 북한령이 되고 만다.
[1] '양수받은'은 겹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