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권에서의 별명이 Snake Island인 섬에 대한 내용은 케이마다 그란지 섬 문서 참고하십시오.
즈미이니 섬 |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당한 즈미이니 섬의 위성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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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크라이나어: острів Змії́ний (ostriv Zmiinyi)러시아어: остров Змеиный (ostrov Zmyeinyy)
루마니아어: insula Șerpilor
그리스어: Φιδονήσι (Fidonisi)
영어: Snake Island / Serpent Island
즈미이니 섬은 흑해 서쪽 부자크 연안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의 섬이다. 행정구역 상으로 오데사 주 이즈마일 구에 속해 있으며 섬내 유일한 거주지는 빌레(Біле; Bile)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발 시점까지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가 상주하고 있었으며 섬의 인구는 국경 수비대원들과 그 가족, 기타 설비관련 기술 인력들을 포함해 100명 가량이었다. 섬의 총면적은 약 0.17 제곱킬로미터다.
2. 명칭
상기한 모든 언어 명칭은 '뱀 섬'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섬의 현지 명칭을 영어로 옮긴 Snake Island 혹은 Serpent Island라는 이름으로 자주 거론된다.비슷하게 영미권에서 '뱀 섬'으로 불리는 브라질의 케이마다 그란지 섬[1]과 구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뱀 섬'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2]
국제법을 공부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뱀 섬" 혹은 "서펀트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인지도가 있던 섬이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는 뱀 섬을 기준으로 EEZ 확정을 두고 오랜 기간 다투어 왔고, ICJ에서 2009년 이에 대해 내린 판결[3] 중 일명 "3단계 접근방식"[4]이 부각되어 대륙붕 경계 확정에 있어 자주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5]
3. 역사
고대에는 '흰 섬'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레우케(Λευκή; Leuke) 또는 라틴어 알바(Alba)로 불렸다. 디오니시우스 페리에게테스에 따르면 이곳에 사는 뱀이 흰색이라 이렇게 불렸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아킬레우스를 기리는 신전이 있었다고 하며, 이 때문에 '아킬레우스의 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이후 오스만 제국이 섬을 차지하고 이 시절 그리스어로 '뱀 섬'이라는 뜻인 피도니시(Φιδονήσι; Fidonisi)로 명칭이 바뀌었다. 제8차 러시아-튀르크 전쟁(1787–1792) 중에는 섬 인근에서 러시아 해군과 오스만 해군이 격돌한 피도니시 해전(1788)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그리스 독립전쟁(1828-1829)을 거쳐 1856년까지 러시아 제국령이었다가, 제2차 동방전쟁(1877–1878) 종전 후 루마니아의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루마니아의 영유권이 재확인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독소전쟁 발발 당시에는 추축군에 의해 요새화되어 흑해상의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며, 추축국 진영이던 루마니아 해군과 소련 해군이 섬을 둘러싸고 인근 해상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다. 그러다 전세가 소련쪽으로 기울면서 1944년 8월 섬에 주둔하던 루마니아군이 철수하였고, 직후 소련군이 상륙하여 섬을 점령하였다. 그 뒤로 소련군이 계속 이 섬에 상주하였으며 1961년 2월 루마니아와 소련 양국이 섬에 대한 소련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섬은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되었다. 이때 섬의 영유권 문제로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양국이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1997년 양국은 "현 시점의 국경선을 인정하고 상호 침범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6]는 내용의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 섬을 포함한 일부 국경선을 두고 다시 갈등을 겪었다.
2007년 섬의 유일한 정착지인 빌레가 설립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섬에 대한 영유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2012년 기준으로 섬의 상주인구는 30명 가량이었으나, 그 뒤로 조금씩 인구가 늘어 100명 가량까지 불어났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전 첫날인 2월 24일, 러시아 흑해 함대의 전투함 2척이 이 섬을 공격하면서 즈미이니 섬 전투가 벌어졌다.
2023년 7월 8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곳을 다녀가자, 러시아 측은 13일 새벽 섬에 폭탄을 460발이나 투하하며 화풀이했다.
3.1. 즈미이니 섬 전투
자세한 내용은 즈미이니 섬 전투 문서 참고하십시오.4. 기타
- 1842년 러시아 제국 시절 건설된 등대가 지금까지 남아 기능하고 있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등대가 파손되었다가 종전 후 1922년에 복원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때 또 다시 파괴되었으나 1944년 말엽 재차 복구되고 몇 차례 보수와 개량을 거친 끝에 오늘에 이르렀다.
- 1950년대까지 지중해몽크물범들이 바다에서 올라와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1] 브라질 현지 명칭은 'Ilha da Queimada Grande'다.[2] 브라질의 '뱀 섬'은 우크라이나의 즈미이니 섬과 다르게 진짜 독사들로 득시글한 곳이다. 같은 종이라도 이 섬에 사는 독사는 본토에 사는 독사보다 독의 강도가 더 강한 경우가 많다.[3] 흑해 해양 경계 확정 사건 / Black Sea Maritime Delimitation (Romania v. Ukraine, 2009. 2. 3.)[4] 첫째, 해양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양국은 잠정적 등거리선(provisional equidistance line)을 설정하여 잠정적 경계선(provisional delimitation line)을 결정한다. 선을 그을 때는 해안의 지리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하학적으로 객관적인(geometrically objective) 방법을 사용한다.
둘째,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잠정적 경계선의 이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관련사정(relevant circumstances)의 존재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서 관련 사정이란 해안선의 길이, 섬의 존재나 해안선의 굴곡 등 전반적인 지리적 특성을 말한다. 관련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즈미이니 섬의 존재를 이유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EEZ 확정을 요구했으나, 즈미이니 섬이 지도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상당히 툭 튀어나온 모양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매우 작은 도서의 존재로 인해 관할수역 범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경우 해당 도서는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고 판시했고 이 또한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셋째, 잠정적 경계선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결과(inequitable result)를 초래하지 않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여기서 균형(proportion)은 양측에 부여된 수역의 부등가(disparity)가 아니라,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서 앞의 단계를 거쳐 도달한 경계의 형평성(equitableness)을 심사하여 잠정적으로 합의된 결과가 가져올 현저한 불균형(marked disproportion)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5] 정확히 말해 해당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부각된 원칙은 아니지만, 이 판례를 기점으로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3단계 접근방식은 아직 관습법 지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후 방글라데시-미얀마 해양경계 사건(2012), 니카라과-콜롬비아 해양경계 사건(2012), 방글라데시-인도 해양경계 사건(2014), 가나-코트디부아르 해양경계 사건(2017) 등 관련 사건에 있어 보편적 원칙으로 자주 원용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 국제관습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6] "...reaffirm that the existing border between them is inviolable and therefore, they shall refrain, now and in future, from any attempt against the border, as well as from any demand, or act of, seizure and usurpation of part or all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둘째,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잠정적 경계선의 이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관련사정(relevant circumstances)의 존재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서 관련 사정이란 해안선의 길이, 섬의 존재나 해안선의 굴곡 등 전반적인 지리적 특성을 말한다. 관련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즈미이니 섬의 존재를 이유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EEZ 확정을 요구했으나, 즈미이니 섬이 지도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상당히 툭 튀어나온 모양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매우 작은 도서의 존재로 인해 관할수역 범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경우 해당 도서는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고 판시했고 이 또한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셋째, 잠정적 경계선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결과(inequitable result)를 초래하지 않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여기서 균형(proportion)은 양측에 부여된 수역의 부등가(disparity)가 아니라,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서 앞의 단계를 거쳐 도달한 경계의 형평성(equitableness)을 심사하여 잠정적으로 합의된 결과가 가져올 현저한 불균형(marked disproportion)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5] 정확히 말해 해당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부각된 원칙은 아니지만, 이 판례를 기점으로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3단계 접근방식은 아직 관습법 지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후 방글라데시-미얀마 해양경계 사건(2012), 니카라과-콜롬비아 해양경계 사건(2012), 방글라데시-인도 해양경계 사건(2014), 가나-코트디부아르 해양경계 사건(2017) 등 관련 사건에 있어 보편적 원칙으로 자주 원용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 국제관습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6] "...reaffirm that the existing border between them is inviolable and therefore, they shall refrain, now and in future, from any attempt against the border, as well as from any demand, or act of, seizure and usurpation of part or all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