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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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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e6b366>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svg
휘장 상징문양
설립일 <colbgcolor=#fff,#1c1d1f>1988년 9월 1일 ([age(1988-09-01)]주년)
전신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설립 근거 대한민국 헌법
헌법재판소장 공석 (권한대행 문형배)
사무처장 김정원 / 제13대 (사법연수원 19기)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헌법재판관 9명[1]
헌법연구관 60명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TV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 | 파일:오디오클립 아이콘.svg

1. 개요2. 상징3. 역사
3.1. 설립 경위3.2. 설립 이후
4. 구성5.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부
5.1. 1기 재판부 (조규광 소장)5.2. 2기 재판부 (김용준 소장)5.3. 3기 재판부 (윤영철 소장)5.4. 4기 재판부 (이강국 소장)5.5. 5기 재판부 (박한철·이진성 소장)5.6. 6기 재판부 (유남석 소장)5.7. 7기 재판부 (이종석 소장)
6. 조직7. 소속 위원회8. 유관 단체9. 헌법재판10. 평가
10.1. 위상10.2. 성향
11. 논란
11.1. 차별에 관한 기준
11.1.1. 성차별에 관한 결정례11.1.2. 기타
11.2. 대법원과의 관계
12. 여담
12.1. 광주광역시로 이전 논의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일:헌법재판소 청사 정면.jpg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대한민국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다. 1987년에 실시한 국민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해 신설했다.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2]에 따른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 명이 재판소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

현재의 청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에[3] 있다. 헌법재판소는 초창기에 을지로 청사[4]를 사용했으나, 새 청사를 완공하고 이전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사용하는 중이다.

2. 상징

헌법재판소 휘장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Pantone 195C Pantone 467C
145, 27, 43
#911B2B
228, 180, 119
#E4B477
헌법재판소 상징문양
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svg
파란색 회색
10, 88, 165
#0A58A5
102, 102, 102
#666666
헌법재판소 휘장 & 헌법재판소 상징문양 공식 소개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24px-Emblem_of_the_Constitutional_Court_of_Korea.svg.png
헌법재판소 구 휘장
2017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헌법재판소 휘장을 교체하였다.[5] 이후 예전 휘장이 달린 헌법재판소 재판석 의자와 뒷벽 휘장도 전부 교체했다.

3. 역사

3.1. 설립 경위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당시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한다.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위헌법률심판권만 가지고 있었고 탄핵은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1987년6월 항쟁을 통한 국민개헌 요구에 대해 전두환제5공화국이 응답(6.29 선언)하여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해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절 1925년 임시의정원에서 지금의 헌법재판소격인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해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탄핵했고, 제2공화국 헌법에도 헌법재판소를 규정했으나 5.16 군사정변 때문에 구성하지는 못했고,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 구성되었지만 단 한 번도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었다.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위상이 생긴 때는 제6공화국으로, 이때부터 헌법재판소로 다시 바뀌었다.

3.2. 설립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4년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위헌확인)을 거치며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다.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수도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끼리 논쟁했는데, 재판관 김영일이 역사적 책임을 분명하게 새겨두기 위해서 소수의견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좌절한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이후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문에 소수 의견도 반드시 명기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했다.[6]

2006년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당시 전효숙[7] 헌법재판관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직하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는데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야당 측 주장의 요지는 헌법재판소장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헌법 111조 5항), 헌법재판관을 사퇴해 일반인 신분이 된 전효숙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8] 결국 논란 끝에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며 끝을 맺었다. 이때에는 최선임이던 주선회 재판관이 소장 직무를 대행하고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했는데, 9인의 재판관 중 7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면 심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르는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8인 체제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1년에도 같은 상황이 다시 나타나서, 간통죄사학법 등 902가지에 달하는 판단을 계속 유보했다. 그러다가 1년 2개월 만인 2012년 9월 20일에 드디어 헌법재판관 9명을 모두 임명했다.

2014년 12월에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했다. 2015년 1월에는 형법간통죄 규정을 위헌으로 선고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4개월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를 심리하고 판단하였고, 2017년 3월 10일에 재판관 8명 모두 인용 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정원보다 1명 부족한 8인 재판부로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다시 확인했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배행위'의 대표적 사례를 공인했다. 이로써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분류한 모든 재판을 다룬 진기록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참고할 것.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9년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4. 구성

4.1.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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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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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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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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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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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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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임명
정정미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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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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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부

2024년 헌법재판소는 6·7기 재판관인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체제이다.

5.1. 1기 재판부 (조규광 소장)

파일:Screenshot_20240131_215836_Gallery.jpg
소장 재판관
조규광 김양균 최광률 한병채 변정수 김진우 이시윤 김문희 이성렬
이재화 황도연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 헌법재판소법상 모든 재판관은 동등한 재판관이 아니었으며, 상임재판관 6명, 비상임재판관 3명을 두었다. 각 지명/선출 주체별로 2명의 상임재판관과 1명의 비상임재판관을 지명/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굳이 헌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재판관 사이에 차등을 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1991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재판관 전원이 상임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했다. 그 후 1991년 8월 26일, 이성렬 재판관은 황도연(사법연수원장, 판사)을 후임으로 지명하고 정년퇴임했다. 1993년 12월 16일, 이시윤 재판관은 감사원장 지명으로 사임하였으며, 이재화(법원장)을 후임으로 지명했다.

국회선출 재판관 몫 3명을 여당 민주정의당 1명, 제1야당 평화민주당 1명, 제2야당 통일민주당이 1명씩 나누어 지명했다는 특색이 있다. 3기 재판부부터는 여당 및 제1야당이 각 1명씩을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을 여야합의 몫으로 선출하는 관행이 오랫 동안 유지되어 왔으므로 군소야당들이 재판관 선출에 관여하기 어려웠는데, 6~7기 재판부에 들어 제2야당(제3당)으로서는 상당한 규모를 갖춘 바른미래당이 등장하자 여야합의 몫을 없애고 제3당이 재판관을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때의 관례가 전례로서 작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2. 2기 재판부 (김용준 소장)

파일:Screenshot_20240131_221113_Samsung Notes.jpg
소장 재판관
김용준 김진우 정경식 김문희 조승형 신창언 고중석 황도연 이재화
이영모 하경철 한대현 김영일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2기 재판부 구성 당시 국회선출 몫 3인 중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2인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는데, 이에 대해 거센 정치적 반발이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합의 1인의 비율로 선출하는 관례를 유지하게 되었고, 당시 명단은 다음과 같다.

1997년 1월 22일 정년퇴임한 김진우 재판관 후임으로 이영모 당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명되었고, 1997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황도연 재판관 후임으로 한대현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명되었다. 1999년 9월 25일 정년퇴임한 민주당계 지명 몫 조승형 재판관의 후임으로 하경철 변호사를 새정치국민회의가 지명하였고, 1999년 12월 30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재화 재판관 후임으로 김영일 판사가 지명되었다.

5.3. 3기 재판부 (윤영철 소장)

파일:Screenshot_20240131_221346_Gallery.jpg
소장 재판관
윤영철 이영모 송인준 권성 하경철 김효종 김영일 김경일 한대현
주선회 이상경 전효숙
조대현 이공현
(주선회 권한대행)
2000년 9월 15일 ~ 2007년 1월 21일
16대 국회에서 발의, 통과시킨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한 재판부다.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을 관습헌법에 근거로 위헌 결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을 참조.

2001년 3월 23일 정년퇴임한 이영모 재판관 후임으로 주선회 당시 법무연수원장이 지명되었고, 2003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한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전효숙 판사가 지명되었다. 2004년 1월 28일 정년퇴임한 하경철 재판관 후임으로 이상경 특허법원장이 지명되었으며, 2005년 3월 14일 정년퇴임한 김영일 재판관 후임으로 이공현 판사가 지명되었다. 2005년 6월 6일 탈세의혹으로 재임 중 자진사퇴한 이상경 재판관 후임으로 조대현 판사가 지명되었으며,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지연으로 7월 11일에 취임하였다.

5.4. 4기 재판부 (이강국 소장)

파일:Screenshot_20240131_222540_Gallery.jpg
소장 재판관
이강국 송두환 김희옥 이동흡 조대현 목영준 이공현 김종대 민형기
박한철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이정미 김창종 이진성
(송두환 권한대행)
(이정미 권한대행) (공석)
2007년 1월 22일 ~ 2013년 4월 11일
2006년 8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함에 따라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절차를 밟던 중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의 반대로 11월 27일 본인이 지명철회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2006년 12월 21일 前 대법관 이강국을 4기 소장 후보로 지명하여,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2007년 1월 22일 취임하였다. 2011년 1월 헌법재판연구원이 최초로 설립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전반적인 조직체계가 강화된 시기로 알려져 있다.

2007년 3월 2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주선회 재판관 후임으로 송두환 변호사가 지명되었고, 2011년 1월 김희옥 재판관이 모교인 동국대학교 총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임기 중 사퇴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후임으로 박한철 前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임명하였다. 2011년 3월 14일이공현 재판관이 퇴임하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후임자로 이정미 부장판사를 지명하였다. 2011년 7월 11일 조대현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자, 그 후임으로 민주당이 지명한 조용환(인권변호사) 후보자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4기 재판소를 구성 전까지 조 前 재판관의 후임은 공석이 되었다.

2012년 9월부터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등 5인의 재판관이 지명권자 3인을 기준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로 합류하였다.

2013년 1월, 이강국 소장이 퇴임한 뒤로 이동흡 前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는데, 국회에서 자질과 도덕성 문제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최선임이던 송두환 재판관 및 이정미 재판관까지 소장 직무를 대행했다. 이 사태는 이 후보자가 결국 41일 만에 사퇴하고 2013년 4월에서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5.5. 5기 재판부 (박한철·이진성 소장)

파일:Screenshot_20240131_220434_Samsung Notes.jpg
소장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이정미 (권한대행)
김이수 (권한대행)
이진성 이선애
2013년 4월 12일 ~ 2018년 9월 19일
이 기수는 역대 헌법재판소 심판 종류 6가지를 모두 결정했던 역사적인 재판관 기수로 평가받는다. 2013년 4월 취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사상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및 검사 출신 소장이다. 이전 2013년 임기만료로 퇴임한 송두환 재판관, 이강국 소장 후임으로 서기석, 조용호 법원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헌정사상 두번째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소추안이 접수된 2016년 12월 이후 오랜 심리 끝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전원 인용하게 되면서 5기 재판부인 헌법재판관모든 헌법재판소의 심판 사항[20]에 대해 심판한 최초의 재판관들이 되었다. 아울러 2014년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후인 2017년 선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극좌세력극우세력을 모두 제재한 진기록을 세웠다. 공교롭게도 두 심판 모두 8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건에서 유일하게 김이수 재판관이 소수의견 1인으로 기각 의견을 냈고 박근혜 탄핵 심판 건에서는 선고 시점에서 박한철 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상태라 나머지 8명이 전원일치로 인용 의견을 냈다. 그 외에도 역시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 판례인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기수이기도 하다.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어[21] 최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22]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8인 체제가 되었다. 이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촉구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국무총리[23]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 중요한 인사는 하지 못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

2017년 3월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전인 2017년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였다. 이 시점에서 재판관 1인 및 소장 1인이 공석인 7인 체제가 되었고, 그 다음 선임자 5명[24] 중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재판관 투표를 거쳐 김 재판관이 정식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이선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25]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26] 임명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7년 3월 29일, 취임함으로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8인 체제로 가게 되었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다. 국회 임명동의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최초로 재판관으로 지명한 기관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된다. 전임 박한철 소장은 재판관으로서의 임명권자(이명박 대통령) 및 재판소장으로서의 임명권자(박근혜 대통령)가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前 재판관[27] 후임으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하였다. 이로써 박한철 재판관 퇴임 이후로 7개월 만에 다시 9인 체제로 돌아오는 듯 싶었지만 이 후보자가 각종 논란 등으로 사퇴해버렸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동의안이 9월 11일 국회에서 부결되어 본인으로서는 권한대행 수행 중 소장 지명까지 되었으나 낙마하면서 권한대행 현상유지로 돌아온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김이수 후보자 만평

2017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재판관 후임의 두번째 후보자로[28]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유 후보자가 임명절차 완료 후 재판관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9인 전원재판부 체제로 돌아간다.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두번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하였다. 이 재판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소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인 2018년 9월 19일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2017년 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유남석 재판관을 정식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약 10개월 만에 다시 9인 전원재판부 체제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이뉴스24

2017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이진성 소장 후보자가 인준동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유남석 재판관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연합뉴스

패킷 감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이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결정, 법률신문 기사 또한 전국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시킨 재판부이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법률신문 기사 이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5.6. 6기 재판부 (유남석 소장)

파일:Screenshot_20240131_223927_Gallery.jpg
소장 재판관
유남석 조용호 서기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2018년 9월 21일 ~ 2023년 11월 10일
2018년 9월, 제7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6기 재판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앞서 재판관으로 지명한 기관과 국회 임명동의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 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기관이 같은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29] 직전에 이진성 前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인이[30] 퇴임했는데, 여야갈등으로 헌재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못 채운 헌재 공백 상태가 출범 이후 한 달 가량 이어졌다.

유남석 소장과 같이 취임한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출신 법조인으로서, 세월호 침몰사고 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는 재야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은애 재판관도 함께 취임하면서 복수의 여성[31] 재판관이 있는 최초의 재판부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 이후 2018년 10월 중순이 되어서야 나머지 3인의 재판관[32]이 합류해 완전한 9인 체제로 진행되던 2019년 4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후임으로 문형배 판사 및 여성인 이미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비율 30%를 달성했다.

6기 전원재판부 구성원 및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여당 더불어민주당[33] 측이 검수완박 제도를 다수당의 지위로 통과시켜 여소야대 정국이 된 시점에서의 여당이 된 국민의힘 및 정부 내각인 법무부 측이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이 재판부에 접수되어 2022년 9월, 대심판정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직접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국회 측과 치밀한 변론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자세한 내용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문서 참고.[34]

2023년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탄핵소추의결서가 재판부로 접수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재난총괄관리 직무를 방임했다"며 파면을 요구했고, 장관 측은 "예측하지 못한 참사"라고 반박하였다. 다중밀집사고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해 갑론을박이 상당했던 사건 중 하나다. "이태원 참사 책임" 공개변론 공방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문서 참고.[35]

2023년 3월 ~ 4월에 퇴임한 이선애, 이석태[정년퇴임]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정정미 부장판사가 각각 취임하여 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5.7. 7기 재판부 (이종석 소장)

파일:20240125_151257742_83082.jpg
소장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공석) (공석)
2023년 11월 30일 ~ 2024년 10월 17일
2024년 10월 18일 ~ 현재[38]
2023년 11월, 제8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7기 재판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재판관으로 지명한 기관과 국회 임명동의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 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기관이 다른 두 번째 사례가 되었다. 또한 재판관 임기 도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는 4번째 기록을 세우게 되기도 했다.[39] 그러나 2023년최고헌법기관이자 대법원, 헌법재판소등 양대 수장이 여소야대 정국의 대립으로 장기공석 사태를 겪고 나서야 체제가 완성되었다. 7기 재판부 출범 전까지는 이은애 소장 대행 체제.[40]

2023년 11월 퇴임한, 유남석 재판관[41] 후임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이 12월 18일 취임하여 재판관 공석이 마무리되었다.

2024년 10월, 현직 이종석 소장을 포함한 이은애,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재판부 구성원의 절반이 바뀌게 된다. 9월 21일, 먼저 퇴임한 이은애 재판관의 몫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부장판사가 후임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이종석 • 이영진 • 김기영)의 임기가 끝나가는 도중에도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자, 헌법재판소는 다시 공석사태를 우려했는데 이는 10월 1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7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존의 심리규정을 급히 효력정지하기에 이르렀다.(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24헌사1250)[49] 이 과정에서 최선임인 문형배 재판관이 국회 측 대리인에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명이 남게 되고, 6명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다. 국회의 입장은 무엇인가"며 지적했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4항에 근거하여 최선임인 문형배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2024년 11월 12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은 재판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인 체제로 진행되었다. 여기서도 문형배 소장 대행에 이어 김형두 재판관이 “지난달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거의 한 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가 재판관 후임 추천하게 돼 있는 걸 안 해서인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국회 측(청구인)에 재차 따져 물었다.공개변론 현장영상

이 재판관 추천 과정도 쉽지만은 않은 것이 22대 총선에서 과반으로 승리했던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소수로 패배한 여당 국민의힘 간의 재판관 추천 수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이영진, 김기영) 2인의 지명권을 야당 몫으로 가져간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인의 재판관 중 재판관 1인씩(이종석 - 국힘)을 동수로 나누고 나머지 1인을 여야합의로 진행하자는 고수안을 내놓고 있다.

그 근거로 국민의힘은 2012년 재판부를 구성할 때 여당 1인, 야당 1인, 합의 1인으로 재판관을 구성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민주당은 1994년 헌재 2기 재판부를 구성할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야당인 민주당 의석수의 2배 가까이 많다 보니 민자당이 김문희, 신창언 재판관을 민주당이 조승형 재판관을 추천한 것을 근거로 들어 현 의석수 비율대로 2:1로 추천권을 가지자는 근거를 들며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국민의힘의 2배가량 되기 때문에 2:1로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법률신문, 법률신문

이로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는 국회에서 제때 선출하지 않고, 3인의 후임 재판관(소장 포함) 지명절차에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2월 1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 선출 재판관으로[2인전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및 마은혁 부장판사가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힘 측 선출 재판관으로는[1인전제] 이종석 소장 연임 또는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52]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둘 중 어느 방법이 진행된다고 해도 일단락이 아닌 것이 다음으로는 헌법재판소장에 어떤 인물이 지명되는가이다. 이는 몫에 해당하는 이종석 재판관이 재임 도중 소장까지 겸직하다 퇴임했기 때문인데, 일전 단독 기사에 따르면 이종석 재판관을 다시 선출해 재연임하는 방안도 유력된다는 내용이다.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민주당 측에서 해당 인사에 대해 인준동의를 해주지 않고 과반수를 내세워 부결시켜버리면 그만이기에 공석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장 지명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공석 수대로 따진다면 대통령 몫의 3인(문형배, 이미선, 정형식)은 공석이 아니기 때문에 새 인사로 선지명이 불가능하다. 공석인 국회 선출 재판관 3인이 어떤 인사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소장 후보자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제6공화국 체제에서 처음으로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192인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탄핵을 착수했고 발의 직후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추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통과되어 심판청구가 시작된다면 이정미 대행의 사례처럼, 문형배 대행 체제에서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총원 9명 중 3명이 퇴임하게 되면서 6명만 남은 상태이며, 탄핵심판이 발동되려면 7인 이상 참석한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헌법재판소 판사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탄핵심판이 부당하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낸 가처분신청(2024헌사1250)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게 되면서 해당 사건의 헌법소원심판(2024헌마900) 선고일까지 임시적으로 풀리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족수인 7명을 무조건 채우지 않아도 탄핵소추의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0월 헌재 결정은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이 사건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6인 체제로 심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9인 체제로 진행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럴 경우 재판관 임명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현실적으로는 6인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일단 재판관 추천은 이루어진 상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3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4

12월 9일, 문형배 대행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속히 헌재를 정상화시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입장을 냈다.# 같은 날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제출자로 한, 국회 선출분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접수되었다. 비상계엄이 있기 전 여ㆍ야간 합의한 대로 민주당측 추천 2인, 국민의힘측 추천 1인으로 제출되었으며, 남은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에서의 선출 의결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다. 여ㆍ야는 12월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12월 30일을 전후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6. 조직

6.1. 재판부


지정재판부는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된다.[53]

6.2.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전입'만을 받고 공채방식의 신규모집은 없다. 단 경력채용은 존재.[54]

6.3. 헌법재판연구원


헌법,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헌법실무연수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7. 소속 위원회

8. 유관 단체

9.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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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외국의 헌법재판 선거재판, 연방-주 분쟁 해결, 대통령 궐위여부 심판, 헌법개정심판 등

9.1. 헌법재판소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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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헌재결정)은 대법원판례에 비해 상당히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사법기관의 판결문이니만큼 절대적으로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만연체와 일본어식 표현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보다는 훨씬 쉽다. 문장 자체도 단문(單文)이 많고, 사용하는 용어도 최대한 일상 용어에 가깝게 쓴다. 이는 헌법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내려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이기도 하고, 또한 대법원과의 차별화를 두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번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역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55]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도 그 외 청구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0. 평가

10.1. 위상

제헌헌법부터 헌법재판을 규정한 것치고는, 국내 정치사가 다 그런 것처럼 굴곡이 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1공화국제2공화국 시절 십여 차례 위헌법률 심사를 한 이후로 제3공화국 때, 딱 한 번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지고[56], 제4공화국,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위헌법률심판 자체가 단 한 건도 열리지 못하다 보니 군사정권 시절 헌법위원회의 위원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되고, 그 결과 현행 헌법이 시행되어 헌법재판소의 초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때에도 역시 거의 퇴물들만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에 차이를 만들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뻔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다.[57]

결국 9차 개헌 당시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를 화두로 갖은 무리수를 다 동원했다. 그 결과 생겨난 것들은 아래와 같다.

덕분에 헌법재판관들은 쏟아지는 소송서류 속에 파묻혀 살게 되었다. 2012년 한 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이 1,711건, 처리된 사건이 1,661건이다. 대법원에 한 해 접수되는 사건이 민사사건만 해도 10만 건이 넘어간 지 오래라고는 하나, 대법원은 실제 소송에 관여하는 대법관 수부터가 12명으로서 9명인 헌법재판관보다 더 많고, 법정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58] 실질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은 주심 대법관 1명이다. 거기다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률들 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건들은 결정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서도 기각해버릴 수 있으므로 사건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다.[59]

더구나 대법원에서 검토되는 사건기록은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올라간 것들이라 소송기록 자체가 이미 완전히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판단만 하면 된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사건은 크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뉘어지는데, 2016년 한 해 기준, 각각 20건, 1건, 9건, 1,379건, 542건이 접수되었다. 출처

공권력위헌성을 따지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행정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서 처리할 수 없지만 그 성격상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헌법재판이다. 달리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심과 법률심의 기능을 모두 다 수행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원리가 나름 정착이 된 상태여서,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국민들 겁줘가면서 나랏일 처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전체 접수사건의 절반에 미달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국민들의 법질서에 대한 몰이해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처구니 없는 헌법소원청구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제대로 정제되지도 않고 중구난방인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렇게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헌법적,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통상의 민형사재판조차도 사실관계의 확정이 전체 부담의 7~80%를 먹고 들어간다는 사실과, 헌법재판은 헌법적, 법적 평가의 관점도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은 적어도 일반 재판의 2배 이상의 부담을 요하는 소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예외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서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재판관 9명이 이런 사건에도 얄짤 없이 다 붙어서 심리하여야 한다.

한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다를 것 없다. 일반 법원에서 소송 중인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위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없다면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신청기각에 불복하려면 당해 소송절차에서 항고할 수는 없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또 골때린다. 애초에 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다 싶으면, 재판부가 알아서 직권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한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들어온 사건이 인용결정이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바꿔 말하자면 있긴 있다![6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정말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위헌이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 또는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정지되고, 위헌법률심판은 대개 몇 년씩 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당재판부가 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일 1, 2회 정도의 기간은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심 판결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제청신청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담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필연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노골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청신청의 경우, 최소한의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일 공산이 크고, 담당재판부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하는데, 이런 민폐 케이스가 헌법재판소로 가기도 한다.[61] 총리급 대우를 받는 1명, 장관급 대우를 받는 8명이 다 붙어서. 다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사건당사자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당해 재판절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이로 인해 재판이 3심까지 모두 끝난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당사자는 모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수많은 위헌심판이 이루어져서 이전까지 문제가 많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위헌과 합헌 결정들이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다. 그리고 문제의 노무현 정부 시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신행정수도 문제로 헌법재판소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지가 현재까지 와서, 큰 문제만 생기면 헌법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0년대에도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2015년 간통죄 위헌심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큰 주목을 받았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입법자(국회)와 관계될 때에는 큰 효력이나 권위를 갖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선거구 상실 사태에서 보듯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효 시한과 같은 내용이 국회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투표 역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입법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강제력이나 권위는 입법자와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 권한 쟁의 등 다양한 결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결정을 강제 집행할 기구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그 결정의 집행을 타 권력 기관의 힘을 빌어 해야 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위에서 언급된 선거구 상실 사태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사태를 해결 해야 할 입법 구성원들 입장에선 선거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직위가 자연 상실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강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략적인 선거구 개편에만 골몰했던 것이다.

10.2. 성향

헌법재판소를 포함하는 사법기관은 현존하는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관이다 보니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지만 그것이 특정 정파의 성향과 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우파로 표현되기도 하는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적 성향을 의미한다. 현실적이거나 정치적 판단도 자주 있고, 사건에 따라 일관성이 없다고 보일 정도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실제로 정치적 문제의 경우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는 회피를 해버리는 경우나, 양쪽을 번갈아가며 편드는 경우가 있다. 법률적 해석의 순수성을 배제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신행정수도이전-행정복합신도시 문제에 있어서 여당야당의 손을 번갈아가면서 들어주는 결과가 되었다.

중등교육기관 등에서는 헌재가 순수히 법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기관이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건 이상뿐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마땅히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법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만드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해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정치적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대표적으로 강용석 변호사는 썰전 95화에서 통진당 해산에 대해 다룰 때 '법률을 적용하는 법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사체'라고 평했으며 전원책 변호사는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 상황과 국민 여론을 고려한 정치순화적 판결'이라고 평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탄핵소추인단 측은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구이며 정치적 판단도 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헌법은 조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법에 따라서만 결정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은 결국 기본권에 대한 재판(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과 국가기관들에 대한 재판(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으로 나뉘는데, 어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나 어떤 정당이나 대통령의 행동이 반헌법적인지 여부 같은 것을 판단하는 데에 정치적 판단이 없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굳이 허점을 잡자면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많이 달라지는 것치고는 재판관 구성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지적되는 편이다.

판결 성향 분석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나누어 판결성향을 분석해본 결과 정치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내린 사법적극적 성향의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안마사 자격취득에 대한 의료법규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것과 공용수용의 주체에 민간기업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공용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한 결정 등을 제외하면 사법진보적 성향의 판결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한 위헌결정처럼 사법진보적 판결도 있었으나,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이나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강간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것 등 사법보수적인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다만 개정된 형법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화 분야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결정처럼 정신적 자유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모든 현상들을 법과 규제의 틀 속에 가두려는 경향에 대해서 동조하는 모습을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11. 논란

음주운전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위헌으로 판결하여 윤창호법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결정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에서 내려졌다.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결의 주요 이유는 1) 죄질이 경미한 미성년자 성범죄[62]에 대해서도, 2) 임용제한 기간을 평생으로[63] 설정하고, 3) 미성년자와 업무상 관련이 없는 직종의 공무원까지[64] 임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법조계에서 당연한 판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강제추행이 가벼운 죄로 여겨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최소 5만 원(벌금의 최소단위)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학원 강사가 여학생에게 '머리 냄새가 심하다'며 머리를 잡고 냄새를 맡은 사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하여 강제추행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강제추행이라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므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의 가벼운 형이 내려질 수 있다.[65]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량이 가중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66]에 처해진다. 이 경우 판사가 가장 가볍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법이 정한 하한의 절반인 벌금 500만 원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남성이 '영원히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처분'까지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취업제한 조항은 'OO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67]' 경우와 같이 일정 형량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즉, 단순히 처벌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안이 어느 정도 중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여성계의 압력으로 형량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로, 법률로서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조항이 무리하게 통과되었다. 제목만 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제한'으로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불합리한 법이었다.[68]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위헌 판결이 나오자 법리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헌법재판소도 여성혐오적이다'라고 비난하는 상황이다.

국군에 대한 판결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기존 질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2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2006년, 2011년, 2014년, 2023년에는 남성 징집만을 규정한 현행 병역법에 대해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노동이라는 논란이 많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도 2019헌마563에서 합헌으로 처리되었다. 유일하게 수용된 헌법소원은 2011헌바379의 대체복무를 군복무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헌법소원과, 2019헌마534의 사회복무요원의 기타 정치 단체 가입 제한[69]에 관한 헌법소원이었다.

11.1. 차별에 관한 기준

11.1.1. 성차별에 관한 결정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 소원 중 성차별 관련 부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대부분 위헌으로 선언된 반면, 남성에 대한 차별은 모두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여성에 대한 차별은 헌법이 특별히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만장일치로 군가산점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또한, 호주제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이 한 명 있었으나, 재판관 7인의 위헌 의견에 따라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낙태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반면, 남성만 군복무를 해야하고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남성에 대한 차별은 헌법이 특별히 금지하지는 않는 차별이라는 입장 하에, 만장일치로 남성만의 병역 의무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1헌마825 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9헌마423, 2020헌마1182·1214, 2021헌마1133, 2022헌마912, 2021헌바11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여성에게 특정 양의 티오를 무조건 보장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남성을 차별하는 여자대학에 배정된 의과대학, 약학대학 TO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8헌마566 전원재판부 결정)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00명 모집이 전부 여학생만 가능하게 한 것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전원재판부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여성 차별은 특별히 금지되지만, 남성 차별은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는 사안임에도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율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결의 배경에는 여러 의견이 있다. 우선, 현행 헌법인 1987년 9차 개헌 당시 국가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70]을 넣은 것도 있지만, 남성의 권리에 대한 조항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 차별 문제가 주로 이슈가 되어왔고, 남성차별 문제가 비교적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남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11.1.2. 기타

한편 헌법재판소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사건, 즉 직계비속[71]이 직계존속[72]을 고소하는 것은 금지되나, 반대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을 고소하는 것은 허용하는 법률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08헌바56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신문

다만, 직계존속 고소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법률신문

11.2. 대법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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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담

12.1. 광주광역시로 이전 논의


[1] 재판관 중 1명은 헌법재판소장을 겸임한다.[2] 2018년부터 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명자를 결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추천위, 후보 첫 추천…김창보·김용헌 등 36명[3] 수도권 전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와 매우 가깝다.[4] 을지로 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40-3, 현재의 훈련원공원 자리에 있었다. 헌법재판소 청사로 쓰던 건물은 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등 부속 학교가 쓰던 건물이며, 1988년 12월 27일부터 1993년 5월 31일까지 사용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곳을 떠난 뒤 건물은 철거했다.[5]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발자취[6] 구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으나, 이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7] 대법원장이 임명했지만 행정수도 위헌재판 당시 유일하게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 논리를 부정하여 친참여정부|정부 성향이라고 알려졌다.[8]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하는 규정은 아무데도 없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는 다르게 규정하고 나중에서야 소장 임명 절차로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갈음하도록 규정했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5명 중 4명이 비재판관 신분에서 곧장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으므로 관행화된 사례에 효력을 잃은 법문을 억지로 적용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억지논리라고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기를 보장한 재판관의 임기 중 사퇴 후 다시 임명한다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언정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정년퇴임] [정년퇴임]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만 65세를 정년으로 규정.[연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사임] [18] 5기 재판부 구성원으로는 헌법재판관 신분이다.[19] 최종 임명권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20]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21] 재판관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여 남은 임기만 수행.[22] 헌재규칙에 의해 선임 재판관으로써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 재판관 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선출되었다.[23] 당시 황교안의 신분은 국무총리,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겸직.[24]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모두 취임일이 같다.[25] 대법원장 지명 몫은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26]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장을 수여받은 최초의 사례다.[27] 재판관 후임과 헌법재판소장 후임은 각각 1인으로 별개이다.[28] 앞서 첫번째로, 이유정 변호사가 지명되었으나 사퇴함.[29]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은 똑같으나 다른 인물인 점,
이진성 소장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주체 및 인물의 차이점이 있다.
[30] 각각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임기만료.[31] 앞서 이선애 재판관이 취임했다.[32]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등 3인.[33] 2022년 5월부터 야당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34] 해당 권한쟁의심판에서 수차례 공개변론 끝에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만료 직전인 2023년 3월 23일 선고되었다.[35] 해당 탄핵심판에서 공개변론을 차례로 거친 이후 5달만인 (주심: 이종석 재판관) 2023년 7월 25일 선고되었다.[정년퇴임] [권한대행] [3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지속[39]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지명은 동일하나 다른 인물인 점,
이진성 소장은 대법원장 지명 이후 대통령 지명인 점이고,
유남석 소장은 지명한 대통령 인물이 동일하며,
이종석 소장은 국회 선출 이후 대통령 지명으로 소장이 되었다.
[40] 최종으로는 본 문서의 이종석 후보자가 공석 3주 만인 11월 30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시작, 경북고 동문이자 선배인 조희대 후보자는 공석 74일 만인 12월 8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어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41] 헌법재판소장 후임 자격으로는 이종석 재판관이 승계받았음.[현직] [현직] [현직] [현직] [현직] [현직] [2인] [4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 공석 시 심리가 중단되는 사태가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는데, 이를 헌법재판소 재판부 전원이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다. '재판관 6명이면 재판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2인전제] 더불어민주당 2인 - 국민의힘 1인[1인전제] 국민의힘 1인 - 더불어민주당 1인 - 여야합의 1인[52] 언급되는 후보 가운데, 정계선 판사는 이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명박/재판/제1심 당시 다스 실소유주 논란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 실소유주가 맞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한 이력이 대표적으로 주목되는 점이다. 다만 우리법연구회 이력으로 인해 제청되지 못한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 후임 제청에도 공개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현재는 올 1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중에 있다.[53] 헌법재판소 조직도 참고[54] 근무지가 서울에 정착되어있고, 헌재 특성상 전속재판부 등 재판관을 보좌하는 부서 이외에는 리버럴한 조직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55] 물론, '동일 사건'의 재심판이 금지된다는 것이지 '동일 쟁점'의 재심판은 가능하다. 간통죄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해 사건을 달리하여 수 차례의 심판이 있었던 사례가 대표적. 두 쟁점은 모두 여러 차례의 합헌 결정을 받고서도 이후 최종적으로 위헌결정을 받았다.[56] 대법원 1971.6.22. 70다1010 판결. 이에 분노한 박정희가 위헌판결에 찬성한 대법관 전원을 숙청하는 1차 사법 파동을 일으키고 위헌으로 선언된 문제의 국가배상법 조항을 다음 해 유신헌법 개정 시 헌법조항으로 삽입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문제의 이중배상금지규정.[57] 헌법재판소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되었으나 이 역시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 직후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여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부칙 제5항에 의거,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사라진 후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것은 제6공화국 헌법이 최초이다.[58] 헌법재판소도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라는 게 있긴 있다. 그러나 이 지정재판부에서는 청구인 적격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만 심사하고(쉽게 말해 각하의 여부만 심사하고) 적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무조건 9명이 다 달라붙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59]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절반 이상을 처리한다. 그러나 그래도 대법관의 업무는 매우 막중하다. 오죽하면 대법관은 옷 입을 때, 옷 벗을 때 딱 두 번 웃는다고 할까. 자세한 것은 심리불속행, 법률심, 상고법원 문서 참조.[60]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실제로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례 2.[61]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들보다 친절한 것은 사실이다. 언론 취재 절차도 상당히 간소하고, 사진, 녹음, 취재도 웬만한 경우에는 거의 다 허가해 준다. 또 거의 대부분의 변론, 선고에 대한 동영상 서비스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꼭 취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정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재판에 대한 녹화, 녹음 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62] 예: 단순 추행 행위(팔을 만지는 정도)나 카메라 촬영 행위(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촬영)[63] 일반적으로 취업제한제도는 '10년'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보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제한기간이 더 길었다.[64] 예: 부사관, 건설 관련 공무원 등[65]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도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66] 이 조문에 대해서도 형량 하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있다. 가벼운 사안에서도 최소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67]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68] 따라서 법률은 제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69] 정당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나, 이 부분은 기각되었다.[70] 헌법 제34조 3항[71] 자녀 등 손아랫사람.[72] 부모 등 손윗사람.[73] 원래 경복궁 서쪽의 통의동 백송(천연기념물 제4호)가 더 컸지만, 1990년대 초반에 통의동 백송이 고사하면서 현재는 재동 백송이 백송 중에서 가장 큰 나무이다.[74] 건물 바로 옆의 백송 포함.[75] 대법원장과 의전서열이 같다.[76] 헌법재판소장이 국무총리보다 돈을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