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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20:24:19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

선거구 상실 사태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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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의해서 획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의 획정 과정에 대해 다루는 문서입니다. 자세한 선거구 획정사항을 다룬 문서에 대한 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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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이슈
2.1. 헌법재판소발 폭풍2.2. 반향은?2.3. 정치개혁특별위원회2.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위원회2.5. 이병석 중재안과 석패율제2.6. 선거구 분할 금지 완화 가능성2.7.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2.8. 2016년 선거구 상실 사태
2.8.1. 예비후보들의 對 국회 소송전2.8.2. '국회의원 자격상실론'과 헌재 결정문의 해석
3. 역사
3.1. 2014년3.2. 2015년 3월~8월3.3. 2015년 9월~10월3.4. 2015년 11월3.5. 2015년 12월3.6. 2016년 1월3.7. 2016년 2월
4. 광역자치단체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
4.1. 변수4.2. 서울특별시4.3. 부산광역시4.4. 대구광역시4.5. 인천광역시4.6. 광주광역시4.7. 대전광역시4.8. 울산광역시4.9. 세종특별자치시4.10. 경기도4.11. 강원도4.12. 충청북도4.13. 충청남도4.14. 전라북도4.15. 전라남도4.16. 경상북도4.17. 경상남도4.18. 제주특별자치도
5. 관련 문서

1. 개요

국회의원들이 없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을 다행히 해결해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사실 큰 이슈가 아니었고 이슈거리였다고 해도 여야가 잘 덮어서 수면 위로 오르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제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기존과는 달리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전과 달리 데드라인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무조건 선거법을 개정해서 결론을 내라! 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선고를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결국, 기한 내로 해결을 하지 못해 위의 인용구에 나온 대로 모든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버렸다. 2016년 2월 23일 부로 다시 선거구 획정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결되나 싶었는데, 2월 24일부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반발로 필리버스터진행되면서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선거구획정위에서 지역구 읍면동 조정에서 이견이 생겨 예고한 기한을 넘겼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느냐 획정위마저 갈등국면으로 진행되냐가 변수이다.

2. 주요 이슈

2.1. 헌법재판소발 폭풍

<선거구 획정 '빅뱅'…인구 비례가 원칙> - YTN(2014년 10월 30일)

주민등록인구통계도 참조.

헌법재판소는 종전인 2001년에 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는 3:1,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와의 편차를 상하 50%까지 허용하는 결정 선고를 내렸다.(헌재결 2001.10.25. 선고 2000헌마92·240 (병합) #) 이 때의 결정은 잠정적이어서 국회에 2:1로 조정하기를 권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국회는 기존의 제도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었고 결국 2014년 10월 30일헌법재판소는 한층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의 의견 합치(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서기석 등 3명은 반대의견)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50%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선고를 하였으며(헌재결 2014.10.30. 선고 2012헌마192 #) 인구비례는 2:1,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와의 편차를 상하 33⅓%까지 허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단순 위헌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면서 입법부(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명하였다.

한편, 경기도 수원시 을·병, 경기도 용인시 갑·을·병, 충청남도 천안시 갑·을 선거구에서 문제가 되었던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의 경계를 무시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심판 청구(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는 각하되었다.[1] 게리맨더링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십수 군데의 선거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호남과 경북 지역의 선거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도 획정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헬게이트는 닫히지 않는다!

2.2. 반향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중·대선거구란?> - YTN(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역 대표성보다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약화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논의될 것이라 한다. 이를테면 강원도에 현행 9석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도의회 정당별 분포를 볼 때 새누리당은 대다수를 석권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1석이라도 건질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명분은 충분할 것이다.

놀랍게도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제안했다. 향후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도입에 적극적이나 새누리당은 매우 부정적이어서 단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참조. 한편,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따른 게리맨더링이나 비례대표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2]

2.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5년 3월 17일 국회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의 정개특위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
여야는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다른 선거구에 맞물려서 선거구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을 반대하면 어떻게 할 지가 관건이다. 안산시도 3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고, 경대수의 지역구 중 일부인 괴산군을 보은군·옥천군·영동군에 합쳐야 한다는 논란도 있다. 정문헌의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 인구도 아슬아슬하고…전주시도 완산구와 덕진구를 섞어서 선거구 경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문의 본질적인 정신은 '본인의 선거구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획정하기 위해' 정개특위에 참여하려는 의원을 배제하는 의도로 제정된 것이라, 경대수를 배제했어야 하나 어째서 포함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향후 경대수가 '정개특위 합의문의 글자 내용'에 따라 괴산군의 선거구 변경을 반대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개특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 해가 흘렀다. 결국 2016년 1월 1일 현 시간 부로 대한민국의 선거구는 모두 무효화되었다. 자세한 항목은 하단의 역사 문단 참조.

2.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로 제출되어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견을 명시하여 돌려보낼 수 있으며, 정개특위를 통과한 획정안은(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부만을 묻게 되며, 부결되더라도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고 획정위에서 다시 안을 제출해달라고 의견을 보내게 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2월 23일 원내지도부간 회동에서 '지역구 의석 253석, 비례 의석 47석' 안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53석의 경우(2015년 10월 인구 기준)
-선거구 하한: 135,707명
-선거구 상한: 271,415명
- 253석안의 경우 하한선이 내려가는 만큼 농촌 지역구가 덜 사라지게 된다. 여야가 합의했다는 253석의 경우 2015년 10월 31일의 인구 기준으로 한 것이다.

2.5. 이병석 중재안과 석패율제

여야 합의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어그러지면서 결국 확정시한을 넘겼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도 모두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14석 늘린 260석으로 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40석으로 하는 대신, 균형의석제를 도입하여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을 지켜주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요소를 들여와 야당의 요구하는 비례성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들여주겠다는 것. 이병석 중재안에 따르면, 제3당이 정당득표율 5%를 득표한 경우, 300석 중 5%에 해당하는 15석의 과반인 8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제3당이 지역구에서 2석을 당선시켰다면 비례대표 6명이 당선되게 된다. 선관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을 홍보하겠다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석패율제비례대표 축소로 자신들의 쟁점을 모두 양보하며 이병석 중재안이 마지노선이라고 그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말하였으나, 당 내부에서는 미온적 혹은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병석 중재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2석 정도 잃고, 제3,4당이 그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 경우 새누리당의 과반석 지위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여당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야당이 양보를 많이 한 만큼 양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여당 내부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일 수 있다.

한편, 여야지도부는 지역구를 증설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것으로 잠정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지역구를 260석까지 늘리는 이병석 중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역구는 7~8석이 늘어난 253~254석이 되고 비례대표는 46~47석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비슷한 비율이기도 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에있어서 합의는 보았지만 아직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의견충돌이 있다. 야당은 이병석안대로 균형의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여전히 기존 제도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소수정당의 비례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비례대표 삭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단순히 비례대표가 삭감될 경우 야권연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도 비례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비례대표 삭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야권연대를 의식한 듯 정의당 중재안을 제안하였다. ##

1월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 도입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478883

2.6. 선거구 분할 금지 완화 가능성

영주시 선거구 장윤석 의원은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원칙의 폐지 혹은 완화를 요구했다. 자치구 시군 분할이 금지되어있어서 농촌보다 도시의 선거구별 평균 인구가 적을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다.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원칙의 폐지 혹은 완화는 인구 편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선거구 2석 분구의 하한선을 선거구 상한 인구보다 좀더 많고 평균인구 1.5배보다 좀 적은 31만~ 31만 5천명 사이로 하고, 선거구 상한 인구보다 많고 2석 분구 하한 인구보다 적은 선거구는 반드시 분할을 통해 선거구 평균과 비슷하게 획정하는 것이다.
이미 부산 북구나 서울 성동구와 같이 선거구 상한 인구를 초과하였으나 인근의 선거구 하한 인구 미달 지자체 때문에 단독으로 2석을 받지 못하게될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보다 인구가 적은 시군자치구는 단독으로 2석으로 분구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구 2석 분구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이런 반발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1석 상한인구에 가까운 지역과 선거구 1석 상한을 초과하였으나 2석 분구 하한선을 넘기지 못한 선거구가 붙어있는 경우 둘을 합쳐서 3분구를 하는 것은 생활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시의 도심 일부와 뚝 떨어진 B시의 도심을 포함하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긴다. 이는 유동선거구 제도를 도입하여 A시 1석, B시 1석, A시+B시 1석을 주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선거구 분할 금지 제도가 완화되고 자치구·시·군의 2석 분구 기준이 상향되면 양산시는 밀양시와 합구 후 2분구되고, 아산시는 예산군과 합구후 2분구되고되고, 군포시와 부산 남구는 인접 시군과 합구후 재조정된다. 여수는 순천과, 익산은 군산과 합구후 3분구될 것이다. 광주시와 연수구는 단독으로 분구될 지 인접 시군 합구후 분할될지 아리까리한 인구에 놓여있다.

그렇게되면 선거구 의석을 늘리지 않고 여야의 의사를 맞추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게리맨더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2.7.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가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신당과 천정배 신당을 죽이고자 호남의석 삭감을 수용하고 '시도별 인구비례식 246석 획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 다만, 안철수 신당쪽이 창당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선거구가 정해질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으나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선거법개정)을 위한 논의가 굉장히 늦게되면서 2월 1일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까지도 선거구 관련 논의는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2.8. 2016년 선거구 상실 사태

<내일부터 '선거구 무효'...정 의장, 직권상정 절차 돌입> - YTN(2015년 12월 31일)

2014년 10월 30일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고를 하면서, 입법부에 대해서 개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선거구를 둘러싼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지 않으면서 결국 개정시한을 넘겼고, 2016년 1월 1일 오전 0시부터 대한민국은 지역구 및 전국구[6] 등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게 되었다.

2.8.1. 예비후보들의 對 국회 소송전

<선거구 못 정한 국회, 51년 만에 피고 신세> - YTN(2016년 1월 6일)

이에 따라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를 계획한 예비후보들이 집단으로 국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5)을 진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한민국 국회가 재판에서 피고 신분이 된 것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비준동의 무효 소송 이후 무려 51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예비후보들은 한결 같이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를 냈다. 그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예비후보의 홍보물 발송 처분 취소 소송 및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회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청구 소송도 있었으며, 형사상으로는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청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미획정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2.8.2. '국회의원 자격상실론'과 헌재 결정문의 해석

파일:external/photo.jtbc.joins.com/201601131126464983.jpg
JTBC <썰전>의 두 패널인 유시민전원책
이를 둘러싸고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었다. 2016년 1월 21일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인 썰전에 출연 중인 전원책은 '선거구가 사라졌으므로, 그들의 국회의원 자격 또한 사라졌다' 는 주장(일명 '국회의원 자격상실론')을 펼쳤으며, 이에 대해 유시민은 '선거구가 사라진다고 해서, 기성(旣成)의 선거 결과에 따른 자격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파일:external/www.wsobi.com/19772_17934_2353.jpg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모습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문리해석 및 논리해석을 해본다면 '입법부는 개선입법을 해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기존의 법률조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잠정 적용한다' 고만 규정했을 뿐이지 '국회의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고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까지도 염두에 두었다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적어 두었을텐데 그와 연관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국회의원 자격상실론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 자격상실론을 긍정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률도 아닌 단지 결정문의 형태로써 사실상 진정 소급입법[7]을 한 셈'[8]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가로 불리는 헌법재판관들이 할 만한 결정이 아닌 극히 비상식적 결정이 될 터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상실까지 염두에 두었다라도 이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다소 약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이 명한 결정문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임의대로 해산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국회해산권)을 창설하면서 행사하는 일종의 월권행위 내지 권한의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파장으로는 입법활동의 전면적 마비 및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으로부터 시작될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하고 헌법재판소의 입지를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 자명하다.[9] 전원책의 의견대로 '(국회의원 자격 문제가 대두되면) 헌법재판소가 재빠르게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표명할 필요는 있지만, 설령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상실론은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를 살려 선거구 공백상태 하의 국회의원의 입지를 표현하자면, 어떠한 지역구도 가지지 않은 300명의 국회의원들 정도가 될 것이다.

3. 역사

여러 항목에 걸쳐 있는 선거구 획정 관련 날짜들을 이곳에 옮겨 정리하였습니다.

3.1. 2014년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2. 2015년 3월~8월

2015년 3월 17일 국회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의 정개특위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

2015년 4월 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획정위를 선관위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존재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해진 선거구를 국회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015년 4월 30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 선거일 1년 6개월 이전에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고 획정안을 선거일 1년 1개월 이내에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그 안을 선거일 1년전까지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다만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5개월 전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결국 정개특위가 만료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지 못하였다. 지역구 숫자를 선거구획정위에 맡기자는 새누리당 안과 그것이 위헌이라는 정의당,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면서 숫자 미세조정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대립했기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역구를 13석 정도 늘려서 농촌 의석을 유지할 구상을 세워놓고 있지만, 259석으로 늘린다 해도 259석의 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농촌 의석 비율을 일부러 인구비례보다 높게 획정하는 것이 합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만일 농촌 의석을 유지한다면 적어도 전체 지역구를 15%는 늘려야 농촌 우대가 생기지 않게 된다. 일각에선 지역대표성을 내세우지만, 도시에서도 개별 동 인구가 웬만한 군의 인구를 넘고, 동네마다 서로 다른 군 만큼 정치적 감정이 많이 다른 지역은 널려있다. 굳이 개별 군이 대도시의 동을 뛰어넘는 지역대표성을 가질 이유도 없다.

3.3. 2015년 9월~10월

2015년 9월 1일 국회 의결로 정개특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11월 15일까지며, 위원 구성은 종전과 같았다. 그러나 8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새누리당측 간사였던 정문헌 의원의 지역구인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의 인구가 하한선에서 붕괴된 것으로 확인되자 사퇴 의사를 밝혀서 이학재 의원으로 간사가 교체되었다. 이학재 의원의 지역구는 검단을 뺀 인천 서구 지역이다. 강화군을 서구에서 분리하든 서구+강화구를 3개로 나누든 구 내 선거구간 인구균형을 위해 경계조정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별다른 이해관계는 없다는 것에 야당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상적으로 정개특위가 진행되고 있다.

2015년 9월 22일 보도에 의하면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 라는 입장과 인구비례에 따라 농어촌 선거구를 대거 정리하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다시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가 안건을 두고 전혀 의견차이를 못 좁힘에 따라 2015년 10월 13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겨버리고 대국민 사과를 함에 따라 다시 선거구 획정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획정위 "획정안 제출 법정기한 못 지켜 송구" 대국민사과

3.4. 2015년 11월

11월 1일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으로 인하여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거 아니었어도 제대로 돌아갔을거 같지는 않지만 정개특위의 시한인 11월 13일도 넘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12월에 시작하며, 연말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는 최악의 경우 유령 선거구가 발생하게 된다.

2015년 11월 10일 여야 대표를 포함한 4+4회동이 열렸으나 결렬되었고 다음날인 11월 11일에 다시 회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지역구 숫자에서는 252~255석 정도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전체의원 정수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시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52석-253석 안을 제안했고 이안을 바탕으로 여야지도부 최종안이 나왔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등으로 일단 합의가 되지 못하였다.

여야 지도부 최종안 (조선일보 11월 16일 A10면7단)

3.5. 2015년 12월

2015년 12월 4일 여야지도부 4+4회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변인은 야당측은 현재 (1) 균형의석, (2) 석패율제, (3)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양당간 이견이 없고, 단지 의석수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균형의석제도와 석패율제만 통과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0]

그러나 여당측은 이병석 중재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한 나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이병석안에서 정당득표율 반영 비율을 50%가 아닌 3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여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병석 중재안이 제한적으로라도 수용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이다.

12월 6일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선거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25분만에 결렬됐다.# 여당은 일정상 무리가 있다며 현행 선거제도 고수방침을 밝혔고, 야당은 여당이 협상을 위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여당은 시간을 끌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런 소득없이 주말 회동이 마무리되면서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안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5일까지고 이날은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이다. 선거구가 결정되려면 정개특위에서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작업을 거쳐 다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2월 1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까지 결정이 안 날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2월 14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병석 중재안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50% 적용하는 대신 그 비율을 10% 포인트 낮춘 40%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12월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 할 뜻을 내비치며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언하였다. 더불어 여야가 협상에서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다고 발언하였다.
정의화 의장은 246석, 비례대표 54석 기준을 따르면서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안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을 각각 플랜A, 플랜B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합의가 안되면 246석으로 간다고 밝혔다.[11] 그러나 253+47석으로 합의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다. 두 안 모두 상정될 경우에는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253+47안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 #

12월 31일 정의화 의장이 1월 1일 0시를 기해 기존 의석수인 246석 기준으로 직권상정 하는것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선관위에 전달한다고 한다.
12월 31일 오후 선거구 무효화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각각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긴급회의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3.6. 2016년 1월

선관위는 이때까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한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할 방침이라 한다.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한다.

1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원은 246명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구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갈 예정이다. 이 경우 정치권의 게리맨더링 논란이 매우 크게 충돌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정의장의 직권상정을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모두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지역구 253석안을 요구하는 동시에 쟁점법안까지 직권상정할 것을 정의장에게 요구하면서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농어촌 의원들 사이에서 246석안은 농어촌을 죽이는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더불어 당내 공식 논평에서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선거구 협상을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하게 된다면 안 좋은 선례와 게리맨더링의 우려가 크다고 논평하였다.
이처럼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안은 여야 모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있어 직권상정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여야의 반발을 고려했는지,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7석 확대안을 같이 제출할 예정이라 한다.

1월 2일 열린 선거구획정위 회의에서도 246석 획정안 획정에 실패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3개 선거구까지 시군구 분할 예외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상 선거구가 어디가 될것인지 정하지 못한듯 하다. 후속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하며, 1월 5일까지 제출하기도 어려워 졌다고 한다. 기사

1월 4일 정의장은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다음 날인 5일까지 합의해 달라고 하였는데, 246석 안과 253석 안 중 택일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기사 한편 참다 참다 성질이 뻗쳐 버린 예비후보들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국회를 범법자 집단으로 보고 서울시 행정법원에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12] 한 술 더 떠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됨에 따라 예비후보들의 현역심판론까지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의원들은 여야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획정위가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야간 균형이 맞지 않는것 때문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의화 의장 획정안에서 부산지역 선거구의 분할 허용 규정이 들어있지 않아, 부산 남구는 선거구 상한에 근접한 지자체임에도 분할을 할 수가 없어서 부산이 도시지역임에도 인구비례로 나눈 의석보다 1석 과도한 의석을 가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을 1석 줄이게 되면 수도권지역 분구를 어떻게 하든 납득할 수 있는 여야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1월 8일 선거구 획정 위원장이 사퇴를 하였다. 기사

1월 13일 현재 아직도 결론이 안난 가운데, 안철수 신당측에서 차라리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운동 하기 어려운 정치신인을 고려한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총선 날짜를 연기하는것 또한 위법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지경이 되도록 선거구가 안정해진건 괜찮고?

1월 17일, 선거구 획정이 1월을 넘길거라는 기사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선 쟁정법안, 후선거구 원칙에 발목이 잡혔고, 더민주당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빠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1월 23일, 여야지도부는 의원정수 300명 유지 및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을 합의하였다. #

여야는 인구수 기준을 최소 14만 최대 28만으로 임의로 조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

3.7. 2016년 2월

여야 지도부는 10일 쟁정법안과 선거구 처리를 논의한다고 하였으나 선거구 획정은 큰 소득이 없었다.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 다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
17일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강원도 의석수를 9석으로 현행유지하자고 하였다. 기사[13]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 9석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새누리당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의견이 있다. 결국 18일에도 합의가 불발되었다. #

언론보도의 따르면 253석 합의시 권역별 의석수까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 # 이 결과를 분석하면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은 적정의석수보다 1석씩 적은 의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며 경남 대신 부산이 1석을 더 받게되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14] 이 기사가 현실로 이루어질 경우 최대 수혜자는 호남권으로 전남 전북 광주가 모두 적정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받게 되어 예상 적정의석 수보다 무려 3석이나 더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배려 가능성이 높았던 전남은 그렇다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다른 시도보다 배려 우선순위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텃밭 지키기를 위하여 수도권과 충청권은 또 다시 희생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월 23일 1:00 기준 선거구 획정이 무산되었다. 몇 번 합의가 진행되다 무산되는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되니 과연 2월 내에 선거구가 획정이 될지도 불투명하다 봤는데 오전에 극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타결되었다. 국회는 맨날 극적인거 밖에 없냐? 여야가 획정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합의안을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2월 26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2월 24일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직권상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야당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2월 23일 저녁 7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2월 26일 이후로도 계속 진행된다면 표결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와 함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최종안에서 읍면동 조정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당초 국회 제출시한을 넘겼다. 이것이 26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획정위 차원에서도 지연될 수 있다.

26일 선거구 획정위에서 합의에 실패하였다. 27일 재논의 예정.

28일 결국 획정되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참조

4. 광역자치단체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

광역자치단체별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 헌재기준 초과·미달[15]
선거구 득실차 순위 광역자치단체 기존 의석수 적정 의석수 종합 득실차 배정의석수
1위 경기도 52석 61석 +8석 60석
2위 서울특별시 48석 49석 +1석 49석
2위 인천광역시 12석 14석 +1석 13석
2위 대전광역시 6석 7석 +1석 7석
2위 충청남도 10석 10석 +1석 11석
6위 부산광역시 18석 17석 0석 18석
6위 대구광역시 12석 12석 0석 12석
6위 광주광역시 8석 7석 0석 8석
6위 울산광역시 6석 6석 0석 6석
6위 충청북도 8석 8석 0석 8석
6위 경상남도 16석 17석 0석 16석
6위 제주특별자치도 3석 3석 0석 3석
6위 세종특별자치시 1석 1석 0석 1석
14위 전라북도 11석 9석 -1석 10석
14위 전라남도 11석 9석 -1석 10석
14위 강원도 9석 8석 -1석 8석
17위 경상북도 15석 13석 -2석 13석
합계 246석 253석 253석

4.1. 변수

위의 예상기준과 아래의 광역자치단체별 선거구 변동 예상은 모두 현행 선거법과 국회의원 정수가 유지된다는 전제조건에 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법이 바뀌거나 의원정수를 바꾸면 아래의 모든 예상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19대 총선 직전 선거구 획정 때에도 지역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299석이던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꼼수를 적용한 적이 있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이 국회의원 최저정수를 200명으로 규정한 반면 정수의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의원정수를 늘려서 선거구를 모조리 지켜낼 수 있는 점이 있다.[23] 그러나 이는 300석 유지 결정으로 인해 다음 21대 총선까지 일단 보류.

지금까지는 13대 총선을 표본삼아 당시의 299석을 사실상의 한계선으로 삼았다. 13대 총선 이래 6공화국 총선에서 의원정수가 299석이 아니었던 경우는 두 번 뿐인데, 한 번은 16대 총선으로 그때는 오히려 의원정수가 273석으로 299석을 하회했고, 다른 한 번이 바로 19대 총선이다.

대대적인 의석 증가가 여론때문에 힘들다면, 아예 비례대표 의석수를 칼질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 이 방법은 6공화국 출범 이래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다. 6공화국 첫 총선인 13대 총선(1988년) 당시 전국구 의석은 75석이었으나 그 다음 14대 총선에서 62석으로 줄이고, 15~16대 총선에서 46석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17대 총선서 비례대표 투표가 도입되면서 56석으로 반등했으나 18대 총선에서 다시 54석으로 축소, 19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버리고 그만큼의 의석을 지역구로 돌리면 그만인 것. 물론 이것은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의원 수가 적을수록 불비례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24일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건의하면서 선거구 획정 자체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데 선거구 조정을 하면서 선관위의 제안을 쉽게 해결할 방안은 국회의원의 정원을 최소 35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인데,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큰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24] 반면, 국회의원의 총정원을 늘리는 대신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게 하자는 주장 또한 일부 나오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특권은 애초에 내려놓는게 정상 아닌가?

2015년 8월 19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시키기로 합의되었으며, 참조 2015년 9월 19일 지역구 의원수를 244명~249석 범위에서 획정하기로 했다. 244명~249명 중 하나를 채택하여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참조

2016년 1월 23일 여야는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안을 확정하였다.

4.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0,045,027명이고 최적 의석은 49.35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49석이다. 25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종로구 155,433명 1석 중구 126,237명 미달 용산구 233,898명 1석 성동구 297,978명 2석
광진구 360,885명 2석 동대문구 361,143명 2석 중랑구 414,773명 2석 성북구 461,388명 2석
강북구 331,861명 2석 도봉구 352,093명 2석 노원구 576,821명 3석 은평구 499,421명 2석
서대문구 306,681명 2석 마포구 389,641명 2석 양천구 485,095명 2석 강서구 589,509명 3석
구로구 423,293명 2석 금천구 237,122명 1석 영등포구 379,673명 2석 동작구 402,178명 2석
관악구 510,989명 2석 서초구 447,950명 2석 강남구 577,582명 3석 송파구 662,395명 3석
강동구 460,988명 2석

4.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3,515,689명이고 최적 의석은 17.27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8석이다.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중구 46,154명 미달 서구 116,345명 미달 동구 92,668명 미달 영도구 129,971명 미달
부산진구 384,533명 2석 동래구 272,672명 1석 남구 284,122명 2석 북구 307,176명 2석
해운대구 422,715명 2석 사하구 338,925명 2석 금정구 247,048명 1석 강서구 92,488명 미달
연제구 209,960명 1석 수영구 179,917명 1석 사상구 238,918명 1석 기장군 152,077명 1석

4.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489,847명이고 최적 의석은 12.23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2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중구 80,676명 미달 동구 350,054명 2석 서구 206,986명 1석 남구 161,513명 1석
북구 443,682명 2석 수성구 451,636명 2석 달서구 604,725명 3석 달성군 190,575명 1석

4.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923,030명이고 최적 의석은 14.36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3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중구 114,509명 미달 동구 72,897명 미달 남구 405,222명 2석 연수구 315,662명 2석
남동구 530,648명 2석 부평구 556,717명 2석 계양구 335,501명 2석 서구 503,384명 2석
강화군 67,533명 미달 옹진군 20,957명 미달

4.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474,603명이고 최적 의석은 7.24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8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동구 99,641명 미달 서구 306,236명 2석 남구 221,414명 1석
북구 447,207명 2석 광산구 400,105명 2석

4.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522,288명이고 최적 의석은 7.48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7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동구 240,837명 1석 중구 257,076명 1석 서구 492,447명 2석
유성구 334,200명 2석 대덕구 197,728명 1석

4.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173,050명이고 최적 의석은 5.76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6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중구 243,591명 1석 남구 344,011명 2석 동구 175,053명 1석
북구 191,108명 1석 울주군 219,287명 1석

4.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02,214명이고 최적 의석은 0.99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석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도 1석이 나온다.

4.10. 경기도

경기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2,491,080명이고 최적 의석은 61.36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60석이다.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 1,182,228명 5석 성남시 969,903명 4석 의정부시 433,293명 2석 안양시 598,586명 3석
부천시 848,949명 4석 광명시 345,277명 2석 평택시 457,088명 2석 동두천시 97,831명 미달
안산시 699,627명 3석 고양시 1,024,546명 4석 과천시 69,248명 미달 구리시 186,731명 1석
남양주시 650,350명 3석 오산시 207,035명 1석 시흥시 397,589명 2석 군포시 287,738명 2석
의왕시 157,767명 1석 하남시 161,319명 1석 용인시 975,077명 4석 파주시 420,864명 2석
이천시 205,676명 1석 안성시 181,635명 1석 김포시 348,398명 2석 화성시 586,896명 3석
광주시 311,005명 2석 양주시 204,566명 1석 포천시 155,665명 1석 여주시 110,766명 미달
연천군 45,360명 미달 가평군 62,108명 미달 양평군 107,959명 미달

4.11. 강원도

강원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549,221명이고 최적 의석은 7.61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8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춘천시 277,266명 1석 원주시 331,559명 2석 강릉시 214,799명 1석 동해시 93,957명 미달
태백시 47,691명 미달 속초시 83,191명 미달 삼척시 71,153명 미달 홍천군 70,414명 미달
횡성군 45,082명 미달 영월군 40,080명 미달 평창군 43,559명 미달 정선군 39,218명 미달
철원군 49,050명 미달 화천군 27,109명 미달 양구군 24,107명 미달 인제군 33,383명 미달
고성군 29,419명 미달 양양군 27,464명 미달

4.12.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582,656명이고 최적 의석은 7.77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8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청주시 831,635명 3석 충주시 208,080명 1석 제천시 136,393명 1석 보은군 34,140명 미달
옥천군 52,614명 미달 영동군 50,839명 미달 증평군 36,686명 미달 진천군 67,032명 미달
괴산군 37,883명 미달 음성군 96,510명 미달 단양군 30,790명 미달

4.13.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073,340명이고 최적 의석은 10.19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1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천안시 604,533명 3석 공주시 111,476명 미달 보령시 104,742명 미달 아산시 296,958명 2석
서산시 169,430명 1석 논산시 124,046명 미달 계룡시 41,292명 미달 당진시 164,718명 1석
금산군 54,787명 미달 부여군 71,190명 미달 서천군 56,941명 미달 청양군 32,290명 미달
홍성군 93,780명 미달 예산군 83,699명 미달 태안군 63,458명 미달

4.14.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869,297명이고 최적 의석은 9.18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0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전주시 654,215명 3석 군산시 278,576명 2석 익산시 302,310명 2석 정읍시 116,326명 미달
남원시 85,034명 미달 김제시 89,022명 미달 완주군 94,096명 미달 진안군 26,196명 미달
무주군 25,200명 미달 장수군 23,267명 미달 임실군 29,364명 미달 순창군 29,316명 미달
고창군 59,373명 미달 부안군 57,002명 미달

4.15.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905,616명이고 최적 의석은 9.36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0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목포시 238,440명 1석 여수시 290,336명 2석 순천시 278,982명 1석 나주시 98,688명 미달
광양시 151,986명 1석 담양군 46,900명 미달 곡성군 30,745명 미달 구례군 27,258명 미달
고흥군 68,666명 미달 보성군 45,242명 미달 화순군 65,756명 미달 장흥군 40,883명 미달
강진군 38,923명 미달 해남군 76,272명 미달 영암군 58,381명 미달 무안군 81,980명 미달
함평군 34,823명 미달 영광군 56,257명 미달 장성군 46,157명 미달 완도군 53,050명 미달
진도군 32,482명 미달 신안군 43,409명 미달



4.16.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2,700,878명이고 최적 의석은 13.27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3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포항시 518,444명 2석 경주시 260,219명 1석 김천시 140,157명 1석 안동시 168,171명 1석
구미시 419,748명 2석 영주시 110,012명 미달 영천시 100,412명 미달 상주시 102,425명 미달
문경시 75,342명 미달 경산시 257,042명 1석 군위군 24,083명 미달 의성군 54,542명 미달
청송군 26,367명 미달 영양군 17,941명 미달 영덕군 39,204명 미달 청도군 43,709명 미달
고령군 34,576명 미달 성주군 45,016명 미달 칠곡군 122,712명 미달 예천군 44,763명 미달
봉화군 33,800명 미달 울진군 51,962명 미달 울릉군 10,231명 미달

4.17.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3,361,489명이고 최적 의석은 16.51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6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창원시 1,070,083명 4석 진주시 343,594명 2석 통영시 139,796명 미달 사천시 115,822명 미달
김해시 528,890명 2석 밀양시 107,672명 미달 거제시 254,725명 1석 양산시 299,725명 2석
의령군 28,584명 미달 함안군 69,391명 미달 창녕군 63,678명 미달 고성군 55,477명 미달
남해군 45,970명 미달 하동군 50,046명 미달 산청군 36,055명 미달 함양군 40,320명 미달
거창군 63,121명 미달 합천군 48,540명 미달

4.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621,661명이고 최적 의석은 3.05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3석이다. 각 행정시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제주시 458,508명 2석 서귀포시 163,153명 1석

5. 관련 문서


[1] 단, 경기도 용인시 갑·을, 충청남도 천안시 갑·을 선거구 등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 ⅓을 벗어나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별도로 있었다.[2] 공직선거법 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별개의 선거로 구분되어 있고 유권자가 1인 2표제를 통하여 별개의 선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를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니 답이 없는 상황. 산술적으로 비례대표 1명은 이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대표해야 한다. 지역구는 많아봐야 32만 명 정도인데……..[3] 본래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한다고 했는데, 2015년 8월 말 기준(246석) 해당 지역구의 하한선이 붕괴된 상황이 발생해버렸다. 그것도 여당 간사의 지역구가...[4] 정문헌 의원의 후임[5] 심상정 의원의 후임[6] 전국구란 한마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구'이다.[7] 진정 소급입법(眞正 溯及立法)이란 한마디로 이미 종료된 것에 대한 소급입법을 뜻한다. 한편 부진정 소급입법(不眞正 溯及立法)이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소급입법을 뜻한다.[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등까지도 없었던 걸로 만든다는 의미이다.[9] 더구나 법적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법조인들이 채택할 만한 선택지는 전혀 아닐 것이다.[10]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도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지역구에서의 석패율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비례대표의 정당별 의석수 배분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인 균형의석제도와 병행도입 가능하다.[11] “현행 246:54는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여야 합의로 결국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12] 부작위(不作爲)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국회로 치자면 입법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뜻한다.[13] 강원도의 적정의석수는 7석이다.[14] 김무성, 문재인, 정의화 등 유력 정치인들의 기반이라는 점이 이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15] 253석 기준 적정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2014년 10월 말 기준[16] 즉, 특정 시, 군, 자치구가 다른 곳과 합쳐서 분구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서로 붙어있는 A시 선거구와 B시 선거구가 있는데, A시가 하한선 미달이 되었다고 해서 B시에 있는 동 몇 개 갖다가 A시 선거구에 붙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 시, 군, 자치구 경계를 깨고 'A-B 갑/을' 따위의 특례선거구를 만들려면 정말 불가피한 사태에만 가능하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7]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이러한 특례선거구가 총 4곳 있었는데, 인천 서구-강화군 을,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북구-강서구 을,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이다. 세 곳 은 섬이 하나의 군이거나, 광역시의 군이 다른 자치구와 합치면 지역구 인구 상한선을 넘기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경계를 깨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이고, 부산 북구-강서구 을의 경우도 강서구가 사실상 군이나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같은 경우로 볼 수있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제주시-북제주군 갑/을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북제주군이 인구 감소로 인해 단독 선거구 구성 요건에 미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북제주군이 제주시를 사이에 두고 반반씩 갈라진 기형적인 형태로 되어 있었던 통에 제주시의 경계와 북제주군의 경계를 깨지 않고서는 나누기가 심히 곤란했던 탓이다.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둘이 제주시로 통합되면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제주시 하나만 싹둑 자르는 걸로도 해결이 됐지만.[18] 즉, 선거구를 갑·을 식으로 획정할 경우 하나의 읍면동이 선거구 경계에 양다리를 걸쳐서 일부는 갑 선거구에 다른 일부는 을 선거구에 나뉘어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읍면동은 하나의 선거구에만 편성될 수 있다. 단, 하나의 법정동을 둘 이상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해당 행정동이 서로 다른 선거구에 나뉘어 들어가서 하나의 법정동이 둘 이상의 선거구에 편성될 수는 있다.[19] 이로 인해 상한 인구를 근소하게 넘긴 지역의 경우 2석으로 나누는게 불가능하여 병합선거구로 편성되거나 선거구의 모양이 기괴하게 바뀌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상한 인구의 2배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한 지역 역시 2석으로 나누기 어려워 선거구의 모양이 기괴하게 되거나 아예 불가능하여 단독 내지는 병합선거구로 3석으로 편성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20] 17대 총선에서 제주시와 북제주군 사이에서 생활권을 무시한 의석 배정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 심각해졌다는 점을 근거로 생활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생활권'의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생활권을 일치시키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일치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21] 즉, 시·군·자치구의 경계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나 깰 수 있지만 일반구의 경계는 안 깨면 좋고 깨도 상관 없고다. 일반구의 경계가 깨져서 일반구에 속한 읍면동 중 일부가 다른 일반구에 붙어 선거구를 구성하게 될 경우 선거구 명칭에서 일반구의 명칭을 잃게 된다. 19대 총선에서 인구를 맞추기 위해 쌍용2동(서북구)이 갑 선거구(동남구)에 붙는 바람에 일반구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된 천안시가 그 예.[22] 사실 이 주장이 유효하려면 헌재 결정 이전에 국회가 법률로 통과시켰어야 했고, 그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조문과는 무관하다. 이 조문이 직접적으로 인구비례를 명시하거나 내포하고 있는 조문은 아니기 때문이다.[23]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2항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24] 선관위는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선관위가 표를 의식하는 집단도 아니고, 국민 반발을 고려했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안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25] 행정 구역이 청계천을 경계로 마주 보고 있는 모양이다. 70년대 후반~80년대 중반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을 당시 같은 선거구로 묶였던 전례도 있고.[26] 서울역 인근의 후암동이나 청파동이 중구와 연속성을 가진다.[27] 마포구와 중구를 묶으면 중림동이 지협(地峽)이 되어버린다.[28] 더불어민주당 성동(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기도 하다.[29] 만약 도로로 서구와 동구를 오가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반드시 중구를 거쳐 가야 한다. 일례로 부산터널을 타는 경우 중구 영주동을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다.[30] 단, 중동구(가칭)이 인구 14만명에 못미치기 때문에, 20대 총선에서는 남구든 어디든 붙여서 남+중동 갑/을 같은 특례선거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31] 비록 의석을 정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급 각각으로 나누긴 하였으나 우리의 의원님들께서 어른의 사정으로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의석 배정을 신경쓰지 않았을 리 없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하고 비교적 경기도 의석이 크게 증가해, 추가적으로 지방 의석을 빼서 인천을 채워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32] #, #[33] 일정부분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은, 대전의 체급상 울산보다 많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엄밀히 말해 35만명 많은데 1석 많은 상황이 완전한 불리함의 해소로 보긴 어렵다.[34] 인천이 비록 부산-대구 사이의 의석 수를 배정받아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자면 대구보다는 40만명 많은데 1석 많고, 부산보다 60만명 적은데 5석이나 적다.[35] 단, 해당 기사에 나온 정 선거구는 인구 상한을 넘었다.[36] 이 네 동과 상하동은 현재 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보정동 구성구 분구 시도되는 곳으로 과거 구성읍(駒城邑)을 구성(構成)했던 지역이다.[37] 이 두 동은 원래 용인군 수진면이였으나 일제강점기 대규모 통폐합으로 한 때 구성면에 속했던 지역이다.[38] 수지구 상현동과 죽전동은 용인 을 선거구에 소속된 적 있다. 수지 선거구로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죽전동, 풍덕천동이였다. 후에 게리맨더링으로 용인 을 선거구였던 상현동이 들어왔었다.[39] 원래 상하동까지 구성읍이었다. 용인시 승격때는 어정동이 되었다가, 동백지구가 생기면서 인구폭발로 어정동이 동백동, 중동, 상하동으로 3분할 되었다. 즉 어디까지나 한뿌리의 같은 생활권이다.[40] 일산동구(285,153명)와 일산서구(299,954명)가 모두 상한을 초과한 터라 구계와 상관없이 선 긋기를 해야 하는데, 네 선거구 모두 상한선에 거의 근접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빡빡하고, 게리맨더링 시비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정작 고양시는 현상 유지로도 그럭저럭 만족한다는 게 함정[41] 군포1동·군포2동 인구를 합치면 과천시 인구보다 많다.[42] 포천시는 경원선 생활권인 의정부시의 배후 지역이고, 가평군은 남양주시와 함께 경춘선 생활권에 속한다.[43] 홍천군을 제외하고 강원도에서 인구 5만을 넘는 군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그 홍천군도 면적 1위...[44] 이미 기존의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중 가장 넓은 곳이며, 홍천군과 인제군은 각각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기초자치단체 1, 2위를 차지한다.[45] 긍정론에서 부정론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 부정론이 먼저임이 옳다.[46] 춘천시를 다른 지역과 묶은 뒤 나누면 9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는 판국이다.[47] 이 지역들은 고령화 현상 및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유소년 인구층의 비율이 낮으며, 미혼 남성 직업군인들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가 많다. 3만이 채 안되는 화천군의 인구가 불과 몇 달새에 수천명이 증가한 적도 있었는데, 이는 관내에 거주하는 직업군인들을 상대로한 주민등록 이전 운동의 일시적인 효과 때문이기도 하였다.[48] 양구는 화천, 홍천과 함께 춘천 생활권에 가까운 지역이다. 이웃한 인제와도 어느정도 교류는 있는 편이지만 속초, 고성 지방과는 생활권이 전혀 다르다. 덧붙여 철원 지역은 춘천 생활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춘천과 붙이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철원의 자체적인 인구는 부족하고 주변이 경기도 아니면 북한인지라 이웃한 화천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49] 그러나 사실 과거 11, 12대 총선당시 속초-양구-인제-고성 선거구로 구성된 적이 있기도 하다.[50] 단 이렇게 되면, 태백시가 인접한 동해-삼척 선거구와 합구될 것으로 보인다.[51] 실제로 녹동항 ~ 고금도 사이의 77번 국도 노선지정은 금당도, 금일도, 조약도를 경유하는 게 아니라 보성만(灣) 북쪽으로 돌아가는 경로로 되어있다.[52] 나주-화순,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담양-곡성-영광-장성, 무안-신안, 해남-진도-완도.[53] 두 지역을 묶으면 강원도 홍-철-화-양-인처럼 경산시를 에워싸는 형태가 되는데, 충북 괴산-보은처럼 실질 월경지는 아니고, 921번 지방도가 두 지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불성설까지는 아니다.[54] 고양시가 5석을 받는다면 고양시보다 인구가 많은 창원시도 5석을 유지할 것이다. 창원시 입장에선 고양시가 욕심을 내주는 게 이득이다.[55] 누구인지는 함안역 문서를 참고.[56] 이 조항에 따라 17대 총선 한정으로 제주시 삼양동을 북제주군 선거구에 편입시켜서 억지로 선거구를 유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주시가 아닌 북제주군 의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삼양동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은 피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