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21:12:12

고문

고문치사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고문(동음이의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관련 법률3. 역사
3.1. 대한민국3.2. 외국
4. 종류
4.1. 신체적 고문4.2. 심리적 고문4.3. 성고문
5. 장·단점
5.1. 장점5.2. 단점
6. 필요악?7. 고문 희생자의 고통8. 고문 방지를 위한 노력
8.1. 법제적 노력8.2. 국제적 노력
9. 관용어로서의 고문10. 대중매체에서
10.1. 관련 창작물
11. 여담12. 관련 단체13. 관련 사건·인물
13.1. 한국13.2. 해외
14. 관련 문서15. 관련 도구16. 관련 문헌

1. 개요

고문()은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에서 원하는 정보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타인에게 참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이 단순히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전적 '고문'의 정의에 따르면 고문은 가해자 측이 폭력을 행사하는 목적이 정보를 알아내려 하는 데에 있다. 국어사전에서 고문은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따라서 폭행의 목적이 정보를 알아내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는 사전적 의미의 고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능지처참이나 낙인찍기 등과 같은 잔혹한 형벌 역시 잔혹한 행위일 뿐 고문은 아니다. 다만 장기 수감이라는 형벌을 받는 비전향 장기수는 장기 수감이라는 처벌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를 통해 양심과 신념을 저버리게 하고 다시는 저항의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되며, 자괴감에 정신까지 붕괴되기에 원하는 행동(전향)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장기 수감은 고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고문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인격 형해화 기법이 즐겨 쓰인다.

수 천 년 동안 발전해온 탓에 실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여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까지 괴롭힐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인간의 상상력에 경의를 표하다 못해 경악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단지 고통을 준다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현재 진행형으로, 새로이 만들어지고 개량되는 중이다. 비밀경찰, 정보전, 첩보전, 특히 방첩(공작원 탐지)과 아주 인연이 깊다. 이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상기한 대로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어느 방향으로건 심리에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면 뭐든 가능하기 때문에 고문의 종류은 너무나도 많아서 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다. 대표적인 것이 두들겨 패기, 물고문, 성고문, 빛고문[1], 달군 쇠로 지지기, 전기의자, 생손톱 빼기, 상처에 소금 뿌리기, 안 재우기 등등. 사실 이 정도도 약과다. 람보전기고문을 견디는 걸로 나왔지만 덕분에 자신의 PTSD 중 가장 강렬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고문을 이기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 게다가 적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닌 이상 고문에 살아남은 인간도 얻을게 없으면 그냥 죽여버리는게 다반사다.

사전적 의미의 고문과는 다르게 모든 고문이 처음부터 진실을 알아내고자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고문으로 상대의 의지를 꺾어 원하는 말을 하게 끔 하는 것 역시 훌륭한 고문의 목적이다. 프로파간다나 선전선동의 도구로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문피해자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걸 시킨 사람들도 알고 있다. 본인들이 시켰으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거짓 자백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아주 쓸모가 있다.

그 외에도 조폭들이나 비밀 결사 조직들, 비밀 정치 조직들이 하는 보복성 고문이 있는데, 수사 기관의 고문과는 달리 불어도 고문하고 안 불어도 고문한다. 사실 이것은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인 행위이기에 사전적 의미의 고문보다 가혹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미디어 매체에서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 육군 헌병, 경찰관들 및 북한이 자주 행사하는 것으로, 사악한 심문수법인 고문을 등장시켜서 '일제 및 공산주의는 악이구나'라는 정보를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그러겠지만 한국사에도 고문은 있었다. 주리를 트는 것이 대표적. 당장 군사 정권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 상대로 고문을 하는건 흔했었다. 당장 박종철 열사만 봐도 알수 있는데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네임드급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보수정당, 민주당계, 진보정당 할 것 없이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을 정도.[2] 그 뿐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대법관[3], 여당 국회의원[4], 고위관료, 기업인[5], 군 장성 및 고급장교[6], 판검사, 경찰간부[7] 등 힘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고문을 당했다.

지금 와서는 구시대의 악습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가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나 검찰만 해도 2000년대까지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무작정 고문해서 진술을 확보/조작하는 강압수사가 종종 있어왔고[8]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운영중인 관타나모 수용소 내 고문 사건이 유명하다.[9]이라크 전쟁 당시 아부 그라이비 교도소에서 미군이 이라크의 폭로들을 상대로 가한 가혹행위와 고문도 유명하다.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영미권이 저정도였으니, 다른 후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여담으로 한국에 고문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알려주는 사례가 있다. 14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강창성 의원이 12.12 청문회에서 불법체포 및 고문혐의로 민주자유당권익현 의원을 추궁했는데, 권익현 의원이 열 뻗쳐서 한 말이 "X발, 자기가 잡아갈 때는 영장받고 했나."라는 거다. 윤필용 사건을 조사할 당시 육군 보안사령관이였던 강창성권익현을 고문했던 것. 게다가 강창성 역시 이 사건 이후 하나회를 수사하려고 했다가 좌천되었고 12.12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의 집권에 반대했다가 계엄사 합수부에 끌려가 역시 고문당했다. 말 그대로 집권 세력의 눈 밖에 나면 아무도 고문에서 자유로울수 없었던 것이다.

2.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10]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②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이나 신체의 절단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3. 역사

3.1. 대한민국

3.1.1. 전근대

파일:external/scienceon.hani.co.kr/00torture8.jpg
파일:압슬.jpg
주리틀기 대표적인 잔혹한 고문, 압슬형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고문은 계속 이어져 왔었다. 특히 반란이나 봉기 등 국가의 존폐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고문은 관련자들의 입을 열게 하는 매우 좋은 도구였다. 게다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서 고문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대표적인 고문의 예는 우리가 사극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국문(조선 시대의 취조) 장면인데, 주리틀기, 압슬, 단근질(인두로 지지는 고문) 등의 신체형이었다.

3.1.2. 일제강점기

전근대 시절의 고문은 영조 때 들어서 일부 심한 형벌들은 폐지되었고, 갑오개혁 때는 근대적인 사법 체계가 들어오는 등의 개선 여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문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는 고문이 더더욱 기승을 부렸다. 일본은 1873년에 고문을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2차대전 패전 때까지 경찰관들의 불법 고문이 횡행했는데, 식민지 조선이라고 다를 바 없었다. 특히 일제 경찰관들 그 중에 특별고등경찰관들독립운동가들에게 행했던 고문은 참혹했다. 육군 헌병들의 고문 기술도 악명높았다.[11] 특히 이 시기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잡혀온 종로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용산경찰서, 동대문경찰서, 본정경찰서 등은 악랄한 고문이 많이 이뤄졌다. 그 외에 서대문형무소, 대전형무소, 목포형무소 등 교도소에서도 고문이 행해졌다.

노덕술, 김태석, 하판락 등의 고문기술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고, 이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곤욕을 치르거나 아예 죽기까지 했다.

3.1.3. 해방

해방 이후 미군정은 일제시대에 근무했던 경찰 인력을 이어받아 미군정의 경찰관 인력으로 유지하고,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경찰의 고문은 좌익사범 혐의자를 향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고문을 금지한다고는 했으나 군사 정권 시절에는 장식이었다.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곳으로는 남산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었다. 남산에는 그 악명높은 중정(중앙정보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쳤으며 "남산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었다. 남산에 간다는 말은 곧 심한 고문을 받을 거라는 말과 같게 되었고 같은 말로는 서빙고라는 말도 쓰였는데, 악명높은 서빙고 대공분실을 뜻하는 말이다. 이곳은 김재규가 지었으나 10.26의 암살범으로 몰려 그곳에서 고문을 받았다. 국민들은 남산, 서빙고, 남영동의 서울의 세 지명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각 지역 경찰서 수사부서나 보안부대, 각종 헌병대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각종 지역 분실에서도 고문이 이뤄졌고 보안사 소격동 본부에서도 고문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뿐 아니라 당시에는 호텔 수사를 하던 시기가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막 고문이 이뤄졌다. 보안사나 헌병대, 헌병대 등지에서 고문을 할 때는 일반 경찰청 수사부서나 정보기관 수사부서가 고문을 할 때와는 다르게 작업복을 입히고 고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정기관 역시 마찬가지여서, 대표적 고문으로 경교대에 의한 집단구타, 금치,[12] 강제급식이 대표적이었다. 1970년대 중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강제 전향공작과 1984년 박영두 고문치사 사건, 1985년 대구교도소 양심수 집단구타 사건, 1986년 서울구치소 양심수 집단구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파일:11-1.jpg
파일:354543621.jpg
파일:13937_25230_1425.jpg
대표적인 고문 경찰관 이근안 성고문 경찰관 문귀동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죽은 박종철을 추모하는 학생들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다섯 군데를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르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깝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고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 앞에 다가와(이때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 본인도 울먹이며 진술함) 이때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고 교도관들조차 숙연해짐)는 노래를 뇌까리면서 과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절망에 몸서리쳤습니다.
김근태전기고문 증언

군사 정권 시절 한국은 고문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고문이 행해졌다. 특히 정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던 제5공화국은 수많은 공안사건을 고문으로 조작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부림사건, 오송회 사건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문기술자들도 수많은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높았던 사람이 이근안이었다. 이근안은 1970년대부터 신분을 숨긴 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고문조작 사건을 엄청나게 생산해냈고 그 덕분에 16번이나 내무부 등지에서 표창을 받고, 1986년에는 옥조근정훈장까지 받기도 했다. "이근안이 없으면 대공수사가 안된다"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전설적인 대공수사관이었던 그는 전기 고문, 요도 볼펜심 고문 등 다양한 고문의 선구자이자 창시자였고, 전술했듯 1988년 이전까진 사진 및 구체적 신원이 공개되지 않아 '얼굴 없는 고문기술자'란 악명을 남겼다. 훗날 열린우리당의 의장까지 오르게 되는 김근태도 그에게 고문을 당했었다. 고문은 주로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 서빙고 분실,[13] 대공분실 등에서 행해졌다. 이렇게 고문이 자행된 이유는 유신 정권과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민주운동 세력을 빨갱이로 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점차 정권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문도 점차 폭로되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김근태도 법정에서 자신이 이근안을 비롯한 고문기술자들에게 전기고문을 당했음을 증언했고, 고문조작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고문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터졌다. 부천경찰서 수사과 형사이던 문귀동 경장이 위장취업을 하다 붙잡힌 여대생 권인숙에게 인천 5.3 운동 관련자들의 행방을 알아내고자 성고문을 자행한 것이다. 권인숙이 이 사실을 폭로하고, 변호사 조영래가 그녀를 변호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갔다.[14] 그러자 정부와 어용 언론은 '성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한다'며 조롱했고, 재판부는 문귀동을 파면한 채 석방하고 오히려 권인숙을 처벌했다. 하지만 6월 항쟁 이후 상황이 뒤바뀌면서 권인숙은 풀려났고, 문귀동은 구속되었다.

고문은 마침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에 이른다. 1987년 1월 경찰관이 수배학생의 위치를 알아내고자 서울대학교 재학생 하나를 끌고 가 물고문을 자행하다가 죽여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고, 대대적인 시위가 뒤를 이었다. 경찰관은 고문 경관 몇 명을 잡아넣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 해 5월 정의구현사제단은 경찰관들의 수사가 축소 및 조작되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두환 정권은 궁지에 몰렸고, 때마침 이한열의 최루탄 피격과 더불어 1987년 6월 10일 6월 항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6월 말 6.29 선언이 발표되며 대한민국은 민주화 과정에 이르게 된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시기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운동권 세력 중에서도 소위 프락치를 색출한다는 명목 및 분풀이로 이러한 고문을 행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15]

6월 항쟁 후 1987년 10월부터 개정 헌법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그동안 사문화되어온 형사소송법 72조 및 209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했고, 그해 11월과 12월에 형사소송법 및 군법회의법을 개정한 뒤 1988년 12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1989년 보안감호제도 폐지 등을 필두로 정부가 고문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1989년 공안정국 시기와 1990~1991년 범죄와의 전쟁 시기에 실적을 추구하는 경찰관들에 의해 고문 사례가 늘어나기도 했다. 그 유명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도 범인 잡겠다고 고문치사 사례가 속출하는 등 계속 문제가 불거지자 1993년에 지방경찰청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1994년에는 안기부법을 개정하여 정치관여죄를 신설했고, 1995년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고 행형법을 개정하여 7일 이내의 감식(減食), 2개월 이내의 접견·서신금지, 2개월 이내의 작업정지, 5일 이내의 운동정지 등 비인간적 징벌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1996년에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고, 1999년에는 '수사경찰서비스헌장', 2002년에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제정해 고문 근절에 노력을 기울였다.

시대가 바뀌면서 경찰서로 잡혀가면 일단 맞고 시작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고문 사건은 지금도 종종 터지고 있다. 당장 90년대까지는 전직 고문 경찰관들이 건재했었고, 안기부도 여전해서[16]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이나 1995년 '박창희 교수 간첩조작 사건', 1998년 '총풍사건'처럼 고문으로 여전히 시나리오를 짜내는 관습을 반복했다. 아직 수사현장에서는 좋게 말하면 안 분다는 인식이 있어서 21세기로 넘어와서도 알음알음 고문이 가해졌고, 그럴 때마다 수사관들은 "피조사자가 자해했다"는 식으로 둘러대기도 한다. 서세원 범죄사건에 휘말린 서세원 매니저가 2002년 8월 법원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고문을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17]

심지어 2010년에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고문 사건이 터지면서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경찰서 조사실에 CCTV가 설치되자 CCTV 사각지대나 차 안에서 수갑을 채우고 팔을 꺾는 일명 '날개꺾기' 고문이 가해졌다.

여전히 고문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는 아직 사회에서는 잘못하면 맞아도 된다는 인식이 남아있고, 고문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도 조직 내에 잔존하고 있어서 윗선에서 실적 압박을 받다보면 자연스레 강압수사 쪽으로 흘러가는 일이 많다고 한다.[18] 검찰 조사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 고문이 이루어졌었고[19] 피의자를 잠을 안 재우고 수사하는 밤샘수사(또는 철야수사)가 합법일 정도로 인권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나마 민주 사회니까 고문사건이 터지면 전국적으로 욕을 퍼먹어서 자제하는 것이지 확실한 고문 근절을 위해서는 현직 수사관들의 인식과 인권의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3.2. 외국

전근대에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여기저기서 고문이 판을 쳤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고문으로 얻은 자백만이 법적으로 유효했다고 하며, 로마 제국에서도 이를 따라했다고 한다. 중세라고 다를 것은 없어서 유럽 곳곳에 종교재판이나 마녀사냥 때 남은 기록이나 당시 사용된 고문 도구들을 전시해놓은 고문 박물관(...)을 보면 직쏘나 쏘우같은 고어 스너프 영화 저리 가라 수준이다.

중국[20], 러시아, 미얀마, 벨라루스, 북한 등의 독재 국가들과 나라가 개판인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남한도 군사정권 시절에는 고문이 판쳤고 군부독재가 집권한 적이 있던 중남미, 스페인, 필리핀, 캄보디아, 남아공 등의 여러 나라들도 체제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공공연히 고문이 이어졌으니 사실상 '독재국가=고문'이라고 보면 편하다. 당장 중국과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 뉴스가 계속 터져서 유엔 인권위에서 지속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지 않은가.[21] 그 외에 아랍 쪽은 종교국가다 보니 중세 유럽처럼 이단으로 몰리면 잡혀가고 그 대척점에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1970~1980년대 시카고 경찰국에서 흑인 등 유색인종들을 주로 고문했던 존 버지(Jon Burge, 1947~2018)가 미국판 이근안으로 유명하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출신으로 1970년 경찰직에 임용된 이래 문제를 피하려고 일부러 빈민과 유색인종 용의자들 위주로 전기고문과 질식, 구타, 살해 위협 등 각종 고문을 했으며, 1993년에 고문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자 경찰직에서 쫓겨나 2002년에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후 잡혀서 4년간 조사 끝에 부당행위 및 기소범죄 등이 드러났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풀려났다. 그러나 2010년 고문 사실에 대해 증언을 할 당시 거짓말을 한 게 밝혀져 위증죄 및 집행 방해죄로 구속되어 2011년 연방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형을 판결받았다.(시카고 경찰국 고문피해 아카이브)

한때 고문으로 악명높았던 온두라스칠레 등 중남미 독재국가들의 고문관들이 CIA 요원들에게 고문 연수를 받았다고 하니 미국도 필요할 때는 잘만 써먹었다고 볼 수 있다.[22] CIA의 불법 고문이 워낙 심하다 보니, 고문을 합법화하고 그에 대한 신상보고나 필요성 자체를 의회에 보고하자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될 정도였는데, 정작 CIA가 반대했다. 고문을 맘껏 봇 할까봐(...)

냉전이 끝난 뒤에는 잠잠해지나 했지만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쟁포로나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에게 고문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2004년에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미합중국 육군 군사경찰들이 이라크군 포로들에게 가했던 고문사실이 폭로된 바 있었고, 2009년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도 고문이 있었다고 폭로되었다. 2014년 12월 9일(현지시각)에 9.11 테러 이후 알 카에다 요원에게 자행한 고문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CIA등의 정보기관 문건을 보면 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s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강화 심문 기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고문을 조금 돌려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CIA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계 여러곳에 비밀감옥을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블랙 사이트), 이러한 곳에서 대부분의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의해 이 '강화 심문 기술'의 유용성이 없다고 판명되었다.

중남미도 독재정권이 줄줄이 몰락한 뒤에는 대놓고 고문을 하지는 않지만, 치안이 개판인 동네가 많아서 고문사례가 넘친다. 마약 카르텔이 잔혹한 고문으로 유명한데, 라이벌 조직의 조직원을 잡아 정보를 캐내기 위한 전통적인 이유의 고문도 자주 하지만 그냥 이유없이 두들겨패서 자신들에게 까불지 말라는 공포심을 심어주려 하는 경우도 많다. 그 잔혹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를 보면 NKVD가 사용했던 고문방법 중 31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도 근대화가 꽤 늦었다 보니 중세 마인드가 곳곳에 남아있어 일단 패고 보는 일이 많았으며, 제정 러시아 말기부터는 나라가 개판이라 고문이 잦았고 소련도 전술한 NKVD-KGB 라인이 악명이 높다. 지금 러시아도 푸틴에게 찍히면 잡혀가서 고문 당한다는 뜻.

4. 종류

신체적 고문기법 구타 고문 비체계적: 마구잡이 전신 구타
체계적: 상처, 발바닥, 임신부 하복부 구타
치아 고문 발치, 끌로 치아 갈기, 잇몸 전기고문
매달기 고문 난간에 매달기, 팔레스타인식 매달기, 통닭구이
질식 고문 잠수함 고문, 물고문
전기 고문 전극봉이나 전기침 이용
외상 고문 대못상자, 드라이버, 송곳, 바늘 등을 사용한 찌르기, 손톱이나 발톱을 뽑기
절단 고문 성기를 비롯한 신체 절단
고문 불켜진 백열등 앞을 강제로 쳐다보기[23]
고문 인두, 다리미, 담뱃불, 화학 약품을 이용한 고문
통증 유발 자세 강요 벽관, 부동자세 등 비생리적 자세 강요
심리적
고문
기법
박탈기법 사회적
박탈
투옥, 정신병원 감금
친지와 친구와의 접촉 단절
퇴학 등 교육 기회 방해
해직
문화, 정치, 종교 활동 방해
감각적
박탈
청각적 자극 줄임
눈가리개 및 두건 사용, 창문 없는 암실 감금 등으로 시각적 자극 줄임
수갑 등으로 신체활동 제한
독방 감금
지각
박탈
편지, 책, 전화 연락,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에 대한 검열을 통해 외부세계와의 의사소통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차단
시간과 날짜 감각을 유지하려는 능력을 의도적으로 훼방 또는 방해
단순 반복적인 빛 또는 소리로 과잉 자극
수면
박탈
잠을 재우지 않거나 수면 중 주기적으로 깨움
영양
박탈
저열량 식품 제공
수분 섭취 제한
저영양 식품 제공
오염된 음식 제공
위생
박탈
불결한 화장실 제공, 화장실 사용 제한
부적절한 의복 착용을 강요, 의복 교체 불허, 불충분한 세탁 절차
불결하고 악취를 풍기는 환경, 적절한 보호구 없이 과도한 열·저온·건조·습기·미생물·곤충 또는 맹독물에 노출시킴
의료
서비스
박탈
의료기관 이용 불허, 수준 이하의 진료 제공
치아 장애,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해 불충분한 진료 제공
고의적으로 잘못된 치료 및 원칙에 맞지 않은 진료 제공
강압기법 불가능한
선택이나
비일관적
행동 강요
정보 누설, 잘못된 자백서 날인 강요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고문 목격 강요
모욕적인 행위 강요
터부 및 금기 사항을 어기도록 강요
위협하기 직접 고문을 가할 거라고 협박
영원히 신체, 정신 장애자가 될 것이라고 협박
모의사형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협박
가족,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협박
성적 굴욕감
주기
언어를 이용한 성적 굴욕 주기, 비하적 언사 사용
발가벗기기
생리에 대한 모욕적 언사 사용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
성적인 춤을 추게 함
굴욕적인 자세와 상황을 사진 찍음
동성 혹은 이성에 의한 강간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
유산 강요
임신 강요
정해진 장소에서 출산하도록 강요
타인의 성고문을 목격하도록 강요
다른 죄수들을 강간하거나 성고문하도록 강요
의사소통
악용기법
복종 강요 규칙에 대한 맹목적 복종 강요
반전효과법 찬반과 무관하게 말꼬투리 잡고 심문
이중구속법 불가능한 선택 강요
역정보법 폭력적 고문 후 호의적 정보로 회유하기
지각왜곡법 의도적인 시공간 감각 방해, 편지, 서적, 신문, 방송매체 단절, 과도한 소리와 빛에 노출
조건반사무비판적 복중을 위한 조건반사적 훈련 실시
약물,
정신병원
악용기법
독성약물
사용 또는
약물 오용
독극물 사용
심리치료 약물 오용
환각제 사용
근신경 차단제 사용
정신병원
감금
감금 목적으로 정신병 진단서 발급
성고문기법 도구를 사용해서
성기에 행하는 폭력
매, 채찍, 둔기 등으로 성기 폭행
경찰봉, 막대, 병을 질이나 항문에 삽입
호스를 질이나 항문에 끼워놓고 높은 압력으로 물을 유입
철사로 음경, 유두를 꿰뚫은 후 철사를 가열, 음낭서혜부로 밀어넣음
음경과 음낭, 유방에 무거운 물건 매달기
음낭에 바늘 찔러넣기
나무토막이나 철봉 위에 다리를 벌린 채로 장시간 앉아 있도록 강요
세로막대로 항문을 압박한 채 삼각목마 위에 앉도록 강요
성기에 가하는 전기고문
가슴, 음경 또는 고환, 음핵 또는 유두를 잘라냄
담배, 라이터 또는 달군 철사로 지짐
동물을 이용한
성폭력
훈련된 에 의한 강간
생쥐나 거미, 뱀, 뱀장어, 미꾸라지 등등 성기에 접촉시키거나 성기 위에 올려 놓음
인간에 의한
성폭행
동료 피고문자에 의한 강간
고문자에 의한 강간

참고자료

4.1. 신체적 고문

파일:5c02a3dc4feb287da724434ae6b03a60.jpg
파일:6611274ac9adebf55bbae48eba6aac7d.jpg
중국공산당홍콩·마카오의 민주당파, 반중파 정치인이나 인권운동가들을 납치해서 벌리는 고문행위. 자기 말 들을 때까지 이나 다리엉덩이 등에 스테이플러를 박는다.

4.2. 심리적 고문

4.3. 성고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성고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성적인 폭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큰 수치심을 주는 고문

5. 장·단점

5.1. 장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력이 극히 부족하여 고문 이외에는 정보를 캘 방법이 매우 미흡했으며, 인권 문제 따위는 신경도 안 쓰던 과거에는 그나마 사용 가치가 없진 않았던 것과는 달리, 정보력의 향상과 지식이 증가하고 범죄자라도 인권을 존중하는 현대에서는 많은 단점에 비해 장점이 거의 없으므로 현재는 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 지라도 모두가 동등한 국민으로써 대우를 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고문을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이유도 없다.

5.2. 단점

6. 필요악?

적국에서 온 스파이가 대도시의 도심 한복판 어딘가에 휴대용 핵무기를 설치했다는 신뢰할 만한 첩보가 입수되었다. 정보기관은 곧 문제의 스파이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핵무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스파이는 도통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 스파이 한 명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한다면 수만, 수십만의 무고한 인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라면 고문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스케일이 되면 슬슬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수십만으로 부족하다면 수백만, 수천만, 아니면 아주 비현실적 + 극단적으로 인류가 멸망한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은 1명과 80억 명 사이 적당히 큰 숫자에서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악으로써 허용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61]

고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두고 영화 언싱커블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여준다.[62]

현실에서 고문은 범인체포에 도움을 주는것 보다는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같이 누명피해자만 만들어 미제사건으로 만드는 일이 허다하다.[65]

허나 고문이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도 있지만, 스파이를 패버리고 곤죽을 만든 후, 공표하여 일벌백계하면,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 즉, 정보수집보단 징벌의 의미가 강하다. 물론 한국이라면 고문 따윈 없고, 관련 법으로 인해 처벌받을 뿐 고문 받지는 않는다.

실제 고문 피해자인 홍세화는 자신의 저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에서 고문을 비아냥거리며 이런 일화를 이야기했다.
일본에 이름 높은 영주가 있었다. 하루는 대신들을 불러와 진실을 털어놓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대신들은 고문이야말로 가장 좋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런데 그 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영주가 좋아하는 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영주는 식사를 담당하는 하인을 꾸짖었지만 그 하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영주는 그 하인을 감옥으로 데려가 고문 도구들을 보여주며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했다. 겁먹은 하인은 벌벌 떨면서 자신이 훔쳐먹었다고 털어놓으며 감맛을 이야기했다. 이를 본 대신들이 역시 고문이 최고라고 하자, 갑자기 영주가 분노하면서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꾸짖는 것이 아닌가? 영문을 몰라하는 대신들에게 영주는 보란듯이 숨겨둔 감을 꺼내들며 자신이 감을 숨겼다고 하인에게 사죄했다. 그리곤 대신들을 보며 일갈했다.
"보다시피 고문에 대한 무서움으로 이렇게 먹지도 않은 감에 대한 맛을 거짓으로 지어내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고문이 진실을 털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셈이오? 경들은 이래도 고문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자신할 수 있소?"
대신들은 누구 하나 반론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많은 고문자들의 목적은 진실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자백으로 형식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처벌이나 처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위의 예시는 사실 고문 자체의 정당성을 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또는 정의로운(공정한) 선택이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사고실험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하버드대의 정치철학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선택에 대한 갈등을 공리주의적 정의관과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의 충돌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선택이 정의로운 선택이다. 이에 비해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는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선택이 곧 정의로운 선택이다. 이 두 관점에 따라 보면,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고문은 개인의 절대적으로 정당한 권리(고문받지 않을 권리-즉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수단이다. 이에 비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 수단을 통해 침해되는 사회 구성원의 유익과 행복보다 사회 전체(구성원의 총합)에게 증진되는 유익과 행복이 더 크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수단도 정당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의 충돌을 설명하기 위해 사고 실험의 주제를 극단화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수십만명의 무고한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폭탄을 설치한 테러리스트를 고문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공리주의적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십만명이 아니라 수십명, 또는 수명의 사람만이 죽는다면 그때도 고문이 정당한가'라거나(한 사람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의 총합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테러리스트가 아닌 무고한 사람(예컨대 그 테러리스트의 자식)과 같이 자기 자신이 그 문제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고문해서 폭탄의 소재를 밝혀낼 수 있다면, 그때도 정당한가?'라거나 또는 꼭 테러리스트의 비유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을 꼭 생명권 대 생명권의 충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재산의 이익 등을 보기 위해 소수가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것 역시 이익의 총합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떻게 다뤄저야 하는가' 등으로 공리주의적 입장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자유지상주의적 선택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그 선택의 결과로 인류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라거나, 고문 대상으로 논의되는 개인이 테러리스트 등 어떤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침해되는 다른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또는 이 역시 테러리스트의 비유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수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해되는 권리가 재산권이나 단순한 선택권과 같이 생명권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리라 해도 개인의 권리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등의 반문이 가능하다.

즉, 이 사고실험의 경우 '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고, 그 진실이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실에 실존하는 고문의 경우 이 전제를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따라서 이 사고실험을 통해 설명한 '고문의 필요성'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다. 실제로 공리주의적 특성이 강한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도 고문을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고문이 필요악이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 '제대로 된 윤리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 고문을 몸소 체험하지 못했거나 깊이 알지 못한 이들이다.

결론은 고문은 수단과 선택지가 될 수는 있어도 결코 필요악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수단과 선택지 논란도 철학적 실험으로나 가능한 이야기지 현실적으로는 고문이 해결책으로 쓰기에는 효과가 매우 미미하거나 역효과만 불러 일으키고 그 효과는 회유나 비폭력적 심문으로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효과고 오히려 이쪽이 효과는 더 크다. 다시 말하자면 공리주의적 논쟁을 말하기 이전에 대전제인 '고문으로 범죄예방이라는 공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7. 고문 희생자의 고통

피고문자의 신체적 후유증 - 보기 · 접기
||<-2><|9><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f2023> 급성 고문후유증 ||골절 ||
탈골
혈종(피부 내에 가 고이는 것)
외상
화상
뇌진탕
신경손상
혈관손상 및 출혈
사망(주로 내부 혈종으로 급사)
만성
고문후유증
대체로 증상 없음, 만성 결막염, 복시 및 혼시
, , 외상, 고막 파열, 청력 손상, 현기증, 이명, 이통, 만성 중이염
치아 타박상, 발치, 치아 마모, 치아 파손, 치주염, 치아 상실, 잇몸 출혈, 씹는 기능 불량, 두통, 안면 통증
대체로 증상 없음, 과민성 기침, 결핵
소화기계 식욕 상실, 위궤양증(상복부 통증, 공복통, 위산증, 구역질, 구토), 체중 상실, 척추 외상상 위통, 변비, 설사, 배변통, 혈변
비뇨생식기계 빈뇨, 혈뇨,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여성에게는 생식기 내외부 통증 및 만성 염증, 월경 불순, 비특이성 요통, 배뇨 및 배변 곤란, 골반근육 기능 이상, 원치 않는 분만이, 남성에게는 조루와 성교 능력 감소가 나타남
중추 및 말초신경계 긴장형 두통(머리띠를 두른 듯함), 두개골 외상형 편두통, 현기증, 피로, 뇌진탕, 혈관 및 신경 손상 증상, 말초지각 및 운동 이상으로 인한 신경 정지, 심한 근육경련성 신경통(발바닥신경통, 상완신경통)
근골격계 신체구조 변형 및 균형 상실로 인한 기능장애, 급성 및 만성 근육통, 어깨관절통, 근육 내부 혈종으로 인한 사망, 감각 상실, 피로감, 흉곽 및 명치 통증, 고문 특이 우울자세 보유, 근육 긴장으로 인한 추간판 이상 및 요통, 근육 부종, 편타성 증후군(경추 이상으로 인한 통증, 근육 강직, 전이성 사지 통증, 혼시, 현기증, 치통, 흉통, 안면근육 둔화, 소화기계 이상 증상)
피부 화상, 피부 특이반점, 피부 부식 흉터, 채찍 형태의 피부 상흔

피고문자의 심리적 후유증
||<|3><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f2023> 급성
심리적
후유증 || 인지반응 ||급성 뇌증후군(혼돈, 지남력, 집중력, 대응력, 의식 상실), 현실감 상실, 오보화 상태, 액조건화 상태 ||
정서반응 공포, 불안, 우울, 의미 상실, 죄책감, 수치감, 굴욕감, 자아 존중감 상실, 인간 정체성 상실, 초현실세계 몰입, 신뢰감 상실, 예견력 상실, 해리 및 이인증
적응반응 비타협 전략, 재정립 전략, 내향화 전략, 협력 전략
만성
심리적
후유증
성격장애 자아 정체성 상실, 자아 존중감 상실, 삶의 의미 및 목적 상실, 인간성 변질, 불신
고문사건과 관련된 특정 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극심한 회피, 사건 반복 경험 및 환기
수면장애악몽, 가위눌림
정서장애 신경증, 불안증(사건 관련 불안으로 즉각적 공황 상태에 빠짐), 우울증(외부 상황에 무관심하나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의지 보임)
사회적 위축 및 수동적 증후, 자해
인지장애 고문사건은 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나 그밖의 기억은 상실, 집중력 상실, 학습 불능, 독서 불능
말초신경장애 신체 활력 감소, 성기능 감소, 급작스런 땀 흘림
백일몽 장기적 불안상태에서 소망적 사고로 도피, 과장된 생각과 마술적 사고 발달, 종교적 몰입
전치 파괴적 충동을 고문 가해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에게 돌림
피해자 역할에
사로잡힘
영원한 피해의식에 빠짐, 지속적 악몽과 괴로운 기억에 묶임
신체화 심리적 고통을 만성 두통, 소화불량, 근육 긴장, 심장 증상 등 신체 증상으로 느낌

피고문자 가족의 후유증과 사회경제적 문제 - 보기 · 접기
||<|2><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f2023> 가족 문제 || 해체 문제 ||실직, 가난, 성격장애 문제 등으로 가족 해체 빈발, 신뢰감 상실로 부부 결혼생활 부적합 ||
자식 문제 두려움, 특정 사건이나 사물과 연관된 불안, 우울, 성격의 내향화, 수면장애, 불면, 자폐, 공포, 소음 과민, 과도한 신체적 밀착, 학습부진, 부모 투옥에 대한 자책, 두통, 위통, 식욕 부진, 악몽, 야뇨증, 고문가해자의 직접적 폭력으로 인한 외상
사회경제적
문제
실직 문제 신체적 불구, 뇌 외상, 기억력 및 집중력 결여로 직업훈련 불가
인간관계 문제 충동적, 신뢰감 상실로 인간관계 형성 장애
사회적 고립 군중 합류 불가, 독거, 과민한 공포 상황 회피 노력으로 사회적으로 무능력해짐
경제적 지출 문제 실직, 고문으로 인한 고통을 각종 신체 질병으로 표현하는 탓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
고문을 가한 사람의 석방 및
면책이 주는 문제
고문행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관용이 사회적 정의에 대한 불신을 불러 절망감, 불안감, 두려움, 사회적 소외감, 낙오감, 분노, 절망감에 빠짐

8. 고문 방지를 위한 노력

8.1. 법제적 노력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문서 맨위에도 적혀있지만, 고문에 의한 자백,진술 등은 법정에서 증거로 삼지 못한다. 오히려 이랬다간 경찰이나 검찰이 독직폭행으로 공무원 생활 더 못할 수도 있다.[66]

우선 이야기하지만, 고문이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에서 고문을 금지하고, 형법에서 독직폭행[67]으로 처벌하는 것이지 고문죄라는 죄목은 없다.

8.2. 국제적 노력

국제앰네스티가 가장 주력하는 활동 분야이며, 1984년 제2차 고문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여 결국 UN에서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고문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한다.

9. 관용어로서의 고문

일반적인 '고문'과는 그 방향은 좀 다르지만, '심리적으로 좌절감, 압박을 받게 한다'는 뜻에서 보통 상대가 특정 행동을 못하게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함으로서 상대를 괴롭게 하는 행위도 관용적으로 '고문'으로 부른다. 예를 들면 어떤 남성이 성적인 자극을 받아서 발기가 되었는데 이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없거나 숨겨야 할 경우, 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앉혀놓고 눈앞에서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먹는다거나 할 때 흔히 '고문이 따로 없다'라고 한다.

파생형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헛된 희망에 매달리며 심한 심적 고통을 느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들어줄 것처럼 농락하는 행위를 두고, 고문처럼 심한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희망고문이라고 한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손목시계, 총기류 등 상품이나 장비에 별의 별 충격과 부하를 가하면서 내구도를 테스트하는 것도 업계에서 고문이라고 부른다. 스마트폰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구부리기, 오븐에 넣기 등 각종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때까지 개량을 거친다. 이 '고문 동영상'을 공개해서 상품의 신뢰성을 어필하는 것도 상품의 평가에 도움이 된다.

당연히 본문에서의 용례와는 달리 사람이나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상품의 내구도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이다.

10. 대중매체에서

주로 악의 조직이나 악역의 사악함, 비정함이나 선역이 타락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문이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워크래프트 3에서 넬쥴킬제덴에 의해 육체가 전부 다 찢겨지는 매우 끔찍한 고문을 받았다. 그리고 영혼만이 남은 넬쥴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빌면서 킬제덴이 넬쥴을 용서해주고 노스렌드에 처박아버린 뒤 리치 왕으로 만들어버린다. 아서스 메네실 또한 자신에게 반항적인 영혼을 서리한에 가둬놓고 잔혹하게 고문해 타락시키는 방식을 즐겨 사용한다. 이외에도 고문을 통해 상대를 굴종시키는 것을 전문직으로 삼는 가학적인 적이 시도때도없이 튀어나온다. 불타는 군단, 느조스, 어둠땅에서는 고문기술에 능한 기술자가 보스로 튀어나온다.

데드 스페이스 애니메이션 데드 스페이스: 애프터매스에서는 신체에 외상을 입히지 않는 가상현실 고문을 시행한다. 피고문자의 트라우마를 가상현실로 재현(예를 들어 거미 공포증이 있는 피고문자의 온몸을 거미떼로 덮어버린다던지) 하는데 효과 하나는 죽여주는지 하나같이 술술 다 분다.

짱구는 못말려에서 은근히 자주 사용되는데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 간지럼 태우기, 화장실에 갈 수 없도록 막기, 동물 영상에 얼굴 합성하기, 몸 혹사시키기, 피망만 먹이기 등 별의 별 고문은 다 나오는데 저쪽 세계에선 의외로 효과가 있는 듯 하다. 물론 아동용이라서 고문이라고 해봐야 수위가 매우 귀여운 수준이다. 근데 전부 실제로 했던 고문 수법이다.

코믹 메이플스토리에서 49권에 핑크빈슈미를 미니빈을 통해 머리 꼬집기, 집게로 얼굴 꼬집기 등 고문을 한다.

Grand Theft Auto V에서는 트레버 필립스어느 선량한 시민에게 각종 고문을 가한다. 다만 이는 공무원스티브 헤인즈가 실적을 쌓기 위해서 본인이 주도한 것이었으며, 트레버가 오기 직전에 IAA와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자 스티브의 절친인 데빈 웨스턴이 이미 고문을 어느 정도 했다.

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 등 근현대 사극에서는 주로 일제치하당시의 일본 경찰이나 해방 후 권위주의 정권의 공권력이 끔찍한 고문을 자행하는 묘사가 나온다. 그외에도 과거 시대를 다룬 사극에서도 고문이 자주 나온다.

소설 슬럼독 밀리어네어에서도 주인공 람 모하마드 토머스가 가난한 웨이터가 퀴즈대회 우승자일리 없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끌려와 물고문, 전기고문, 항문에 칠리가루 묻힌 나무막대기 밀어넣기 등 각종 고문을 당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

한국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에서는 진실의 방이라는 구타+심리적 고문 기법이 묘사되는데 영화의 특성상 관객들에게 오히려 범죄자를 응징한다는 쾌감을 주게 묘사되어 있어 비판을 받기도 한다.

범죄자들이 묵비권을 남용하면서 시간 끄는 경우에 대응하고자 공권력 기관의 요원이 법을 어기고 용의자를 고문하는 장면들도 클리셰처럼 나온다. 24잭 바우어, 토니 알메이다, 러네이 워커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바우어와 워커는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테러 용의자를 구타하거나 협박하기도 한다.[68] 약물 고문 수준에서 끝나는 토니 알메이다나 빌 뷰캐넌 정도면 그나마 양반인 수준.

이러한 CTU (Counter-Terrorist Units)의 범법 행위로 인해 잭 바우어는 미국 법무부에 기소될 뻔하다가 사면받는다. 도를 넘는 심문 행위로 악명 높은 CTU가 시즌 7에서 해체되고 시즌 8에서 다시 부활하지만 불법 심문을 금지함에 따라서 테러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묘사된다. 시즌 9에서 등장하는 CIA 영국 지부에서도 과거 CTU 수준의 강도 높은 고문이 행해지지는 않았다.[69] 시즌 7에서 등장하는 FBI형사법에 묶여 있어서 잭의 과감한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테러범들을 추적하지 못했다.

10.1. 관련 창작물

11. 여담

12. 관련 단체

13. 관련 사건·인물

13.1. 한국

13.2. 해외

==# 언어별 명칭 #==
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191919> 한국어 고문(拷問)
영어
프랑스어
Torture[86]
중국어 [ruby(刑, ruby=ㄒㄧㄥˊ )][ruby(訊, ruby=ㄒㄩㄣˋ)](씽쑨, 형신)
러시아어 Пытка
독일어 Folter
아랍어 تعذيب
일본어 [ruby(拷, ruby=ごう)][ruby(問, ruby=もん)](고ー몬, 고문)
조지아어 წამება
히브리어 עינויים
아일랜드어 Céasadh
에스토니아어 Piinamine
핀란드어 Kidutus
네덜란드어
아프리칸스어
Marteling
태국어 การทรมาน
인도네시아어 Siksaan
아이슬란드어 Pyntingar
리투아니아어 Kankinimas
베트남어 Tra tấn
튀르키예어
쿠르드어
İşkence
라트비아어 Spīdzināšana
타밀어 சித்திரவதை

14. 관련 문서

15. 관련 도구

16. 관련 문헌



[1] 눈을 심하게 부시게 할 정도의 강렬한 빛을 내는 백열등 앞에서 강제로 그 강렬한 빛을 쳐다보게 하는 고문. 이는 야망의 전설 56화의 이정태(최수종 분)를 고문하는 장면 중에 잘 나와있다.[2] 당장 1970년대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 상당수가 보수정당, 민주당계, 진보정당으로 분화되기도 했지만.[3] 양병호 전 대법관이 서빙고분실에서 고문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4] 10.2 항명 파동을 주도했던 김성곤, 김진만, 길재호, 강성원, 김창근, 김재순 등이 모진 고문을 당했다.[5] 1983년 당시에 한일합섬 김근조 이사가 고문을 당했다.[6] 윤필용 사건에 연루된 군 장성과 고급장교들이 고문을 많이 받았고 장태완, 정승화 등도 고문을 많이 당했다.[7] 최능진안병하가 고문을 당했다.[8] 검찰의 경우 2002년 서울지검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연예계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던 서세원의 매니저 역시 검사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경찰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등에서 체포한 피의자에게 고문과 폭행을 가해 강압수사를 했고 이 중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군은 실제 형기를 확정받아 15년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하였다. 물론 2016년 진범이 잡히면서 석방되었고, 현재는 재심을 통해 완전히 명예를 회복한 상태다.[9] <관타나모 다이어리>의 저자인 모하메드 올드 슬라히는 모리타니 공화국 출신으로, 9.11 테러의 핵심 용의자라는 누명을 쓰고 몇 년간 재판도 받지 못한체 관타나모에 수감되어 CIA 요원들로부터 각종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했다. 슬라히 외에도 77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테러 용의자라는 누명을 쓰고 관타나모에 수감되어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 비인도적인 처우를 당했다. 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고작 8명에 불과하고, 3명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으며 나머지는 재판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10]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에서조차 고문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11] 고문의 무용성의 역사적 증거 중 하나이다. 악명만 높았지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지리멸렬하게 된 이유는 내분이지 일본의 강력한 고문기술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김구는 커녕, 김원봉 등 주요인물들은 잡아내지도 못했으며, 이봉창 의사의 사쿠라다몬 의거를 예방하지도 못했다.[12] 행형법을 어긴 수용자들에게 운동, 독서 등을 일체 금하고 독방에 수감하는 징벌.[13] 서빙고 대공분실은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보안사령관 시절 만든 곳이었다. 하지만 10.26 사건 이후 김재규 본인이 직접 서빙고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다. 참고로 이곳에 끌려가는 것을 '빙고 호텔에 간다'고 했다.[14] 고발장에는 "최고학부까지 다닌 한 처녀가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저 끔찍한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상 그 밖에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말인가?"라는 문장이 있다. 그 고발장이다.(고발장) 어찌되었건 성고문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6월 항쟁의 한 촉발제가 되었다.[15]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같은 예 뿐만 아니라 시위 때 본대에서 떨어져 나온 전·의경을 속박·폭행하는 경우도 흔했는데 이 역시 일종의 고문으로 볼 수 있다.[16] 현재 명칭인 국가정보원으로 바뀐게 1999년의 일이다.[17] 그 외의 민주화 시대 이후의 고문 사례들은 박원순'고문의 한국현대사 야만시대의 기록' 3권에 나온다.[18] 희화화 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에 나오는 진실의 방이나 전 변호사도 실상은 이와 별 차이는 없다.[19]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내용 참조.[20] 대표적 피해자로 천추스 기자가 있다.[21]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사람 잘 조지기로 유명하다.[22] 냉전 시대에 한국 전쟁을 통해 소련에 끌려간 전쟁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본주의제국주의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충격을 받은 정보부/학술기관의 장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세뇌를 막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착수, CIA 주도로 대학교수 도널드 O. 헤브(Donald O. Hebb)와 도널드 유언 캐머런(Donald Ewen Cameron) 등을 지원해서 뽑아낸 결과물이 약물 투여, 전기 쇼크, 감금, 구타, 강간 등을 통한 고문 기법이었다... 세뇌 대처법 찾는 거 아니었나? 근데 햅 교수가 고문이 되기 직전에 그만둔 연구를 이어받은 카멜론 교수의 연구 목적이 인격의 백지화와 재구축이었다고 하니 뭐...책에 따르면 해당 연구의 피해자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기억 중 일부도 삭제당해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고 거기에 공포를 느끼기까지 했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MK울트라, 그 외의 자료들에서도 나온다.[23] 야망의 전설 56화에 나오는 이정태(최수종 분)가 당한 고문 중 하나다.[24] 염소나 산양은 초식동물이기에 소금을 좋아하기 때문.[25] 강도가 세면 잠을 못 자고 트라우마가 생긴다.[26] 이것에는 비할 바 없지만 채찍과 당근은 학교 같은 곳에서도 잘 쓰인다.[27] 대표적인 예시가 쥐를 사용한 고문. 고문받을 사람을 평평한 곳에 꼼짝할 수 없게 묶어 둔 후에 쥐가 있는 상자를 배 위에 올려 두고는 천천히 가열했다. 탈출구를 찾던 쥐는 결국 고문받는 사람의 배를 발톱으로 파기 시작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희생자는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다. 고문이 아니라 처형법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쥐가 공격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상자를 들어올려 고문을 멈추고 죄를 고발하게 했다고 한다.[28] 물론 태형 맞는 리코가 작전 중 실수로 부대원을 죽게 한 죄가 크지만 표면상 민주주의인 연방에서 태형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안 맞는 전개다.[29] 정확히는 이것도 마약성 진통제인 세코날이긴 했다.[30] 작중 정황을 보면 교도소 측에서 애초에 발렌틴에게 이 수법을 쓸 의도로 음식에 약을 타 설사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31] 여담으로 다른 실험자는 편한 소파에 앉히고 포박시키지 않은채로 물방울을 떨어트렸는데, 그 실험자가 포기한 이유는 파리가 몸에 계속 붙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니 물방울을 떨어트리는 거 자체로는 고문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32] '독감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며, 상자 대신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원통을 사용했다고 한다. 뮤지컬 요덕스토리에서 이 독감방이 재현되었다.[33] 참고로 조선시대가 배경인 사극에서 인두를 죄인의 몸 여기저기 대고 아무나 지지는 장면이 익숙하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지는 것은 극적 효과를 위한 연출이고 실제 조선시대에 시행한 낙형은 발바닥을 지지는 방식이었다.[34] 다만 이 때에는 상처를 입지 않도록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녹도록 특수 제작된 양초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SM 플레이는 상호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실제 고문과는 같은 선에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적다.[35] 일본은 낙형의 폐지가 조선보다 늦었으며, 일본 제국 시기에도 말로만 고문을 폐지했을 뿐 조선인 일본인 모두 반대세력으로 몰리면 고문을 당했다.[36]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을 남기니 이 만한 것도 드물 듯.[37] 아주 가끔 병원에서 의식확인을 위해서 쓰기도 한다. 물론 진짜로 푹 꽂지는 않고 살짝 찌르는 정도지만.[38] 정강의 변 이후 대규모 정란 시 기록에서 발견된다.[39] 못이 신체의 중요기관을 피하도록 설치한다 해도 당시의 의료수준을 생각하면 파상풍이나 상처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 확정이다.[40] FIMS라는 일종의 양방침술 치료가 있는데(양-한방 밥그릇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IMS 치료의 일종이다.) 척추관에 협착된 신경을 침으로 박리시키는 치료다. 엄연한 의학적 치료로서 행해져도 이렇게 아픈데 이게 고문으로 행해진다고 생각해보자.[41] 고문 사례는 아닌데 치과의사가 사랑니 발치 손님을 만났는데 요구사항이 자기 해병대 나왔으니 견딜 수 있다고 한방에 4개 다 뽑아달라고 했는데 수술대 위에 눕고 기계 세팅 하고 마취 하니까 겁먹어서 울며 갔다고. 마취 해도 이 정도인데 무마취면...#[42] 소리는 공기의 진동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에 공기가 극히 희박한 진공실 내에서는 소리가 나올 수 없다.[43] 심해잠수사들이 심해의 수압에 미리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장비이다.[44] 신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입에,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에, 여성 죄인은 질에 심지어 2개를 사용해 항문과 질에 모두 삽입했다고 한다.[45] 당시 16세도 안된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생 아이[46] 젊은 시절 이리저리 떠돌다 유명한 이단파의 밥술을 좀 얻어먹기도 했고, 탐욕이 많아 수도자가 지켜야 할 규칙을 깬 적도 있는 인물이라 선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진지하게 이단에 심취했다기보다는 먹고살려다 보니 이단에도 한 발 걸쳐보게 된 속물적 인간에 가깝고, 연쇄살인의 용의자라는 것은 더욱 억울한 누명이었다.[47] 신사적으로 변호인에게 고문 장소에서 나가라고 하면 차라리 다행이고, 대부분 변호인 역시 구타한 다음 강제로 내쫓는 경우가 많다.[48] 비슷한 이유로, 일부 학살 현장에서도 이런 짓을 한 사례가 있다.[49] 맨발로는 도망쳐도 길바닥을 잘 뛰어다니기가 어려운데, 길거리엔 돌조각이나 깨진 병 조각, 압정 등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군 장병들은 포로로 잡은 미국군 장병들에게 전투화를 벗도록 명령하고 그 전투화조차 빼앗아가 도망조차 치지 못하게 했다. 베트남은 정글 지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전투화가 필수품이나 다름없었다.[50] 브래지어의 핀으로 자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51] 비슷한 이유로 대상자의 자살시도 역시 직간접적으로 고문을 통하기도 하여 차단된다.[52] 최형우 내무부장관까지 월간 말 1994년 1월호에서 "사상문제로 잡혀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된다."라고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53] 예시: 대법원 선고95도1964호.[54] 즉, 그 때 들은 자백이나 진술상의 모순 등은 법정에서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55] 1999년 11월에 여야 의원 40여 명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밤샘조사 금지를 골자화한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화하지 못했다.[56] CIA에서는 관장이나 항문으로 강제급식을 시행하기도 했다고 한다.[57] 그렇게 끄집어낸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일 확률은 사실상 0이다. 물론 고문을 집행하는 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그걸 모를리 없겠으나, 과거에는 그런 미흡한 정보라도 캐내기 위해 어거지로라도 수행했다.[58] CIA 찬양 영화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제로 다크 서티에서도 결국 고문으로는 정보를 얻어내지 못하고 이후 고도의 심리전이나, 속임수를 통한 유화책으로 정보를 얻어내는 묘사가 있다.[59] 2009년 미국 상원의 CIA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고문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나 수감자로부터 협력을 얻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60] 같은 독재 정부라도 경우에 따라서 고문 스캔들이 터지면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바로 전두환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바로세운 6월 민주항쟁의 촉매제였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다. 이전부터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충만했고 정부의 갖가지 폭재에 불만이 쌓여 있던 참에 무고한 학생이 경찰에게 고문으로 살해당했다는 점 때문에 일제히 폭발하고 만 것이다. 아무리 독재를 일삼는 정부라도 고문 사건의 폭로는 정권 유지를 위태롭게도 만들 수 있음을 중국과 북한이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 나라들은 정보 통제+정치 선전이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지기에 고문 사건을 숨기기도, 정치적인 이유로 덮어버리기 좋다.[61] 단순히 현실성이 없다는 식으로 무마하는 것은 이러한 사고 실험에 있어서 유효한 반론이 아니다.[62] 위 예시는 하버드 법대의 더쇼위츠 교수가 제안한 상황이다.[63] 가족 고문, 특히 자녀 고문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연하게도 실증적 증거는 없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가족이나 자녀를 고문하지 않는 이상 고문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접근방법은 테러범이 정상적인 인물이라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족과 자녀를 사랑하니까 말이다. 문제는 테러라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일반인의 범주에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는가 이다. 그 수많은 납치사건에서 가족들을 불러서 호소했지만 성공한 적은 극히 드물다. 오히려 아사마 산장 사건에서처럼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64] 언싱커블의 내용에서는 고문을 통해 결국 핵폭탄을 찾아내기 때문에 고문 권장 영화라는 비판이 있지만,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은 추가 핵폭탄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고문을 통해서도 결국 찾아낼 수 없는 핵무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다시 말해 설사 고문이 효과가 있다고 하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65] 피해자인 정원섭 씨는 "고문은 죽음보다 더 힘이 센 것이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인터뷰로 말했을 정도다.[66] 물론 이 죄목의 경우 기소율이 극히 낮기에 잘린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인데, 이들에게 뭔 일이라도 생기거나 일부러 상해라도 입힌다면 그건 형사처벌은 안 되더라도 징계 사유이며, 중징계까지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사람이 죽은 경우라면 형사소추가 안 되더라도 더 이상 공무원 생활하긴 어렵다고 봐야 하며, 당사자도 트라우마로 인해 공직에 머무르길 원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어렵다는 것이다.[67] 정확히 말하자면 형법에서도 독직폭행이란 죄목은 없다, 단 실 죄명인 폭행•가혹행위죄가 이름이 너무 긴 데다가 이미 겹치는 죄목들이 있기에 독직폭행으로 부르는 것이다. 말 그대로 폭행으로써 직무를 모독했다는 뜻이다.[68] 시즌 7에서 FBI 요원인 러네이 워커는 병원에 입원한 테러범인 앨런 테너를 고문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법무부의 내사 대상에 오른다. 이후에 잭 바우어의 작전에 따라서 백악관 비밀 경호국의 내부 첩자인 보슬러 요원의 아내를 협박한다. 최종화에서는 테러의 배후인 앨런 윌슨을 거의 죽을 정도로 고문하고 요원직을 내려놓는다. 시즌 8에서는 CTU 뉴욕 지부의 작전에 따라서 러시아 갱단에 잠입하지만 갱단의 일원인 블라디미르를 살해한다.[69] 끽해봐야 약물 고문 수준이다.[70] 영화를 보면 들이 당하는게 거의 고문 수준이다... 자세한 건 나 홀로 집에/트랩 문서로.[71] 범죄자들을 상대로 자주 사용한다.[72] 플레이 중에 제압한 범죄자들을 고문할 수 있는데 고문을 하면 체력이 회복된다.[73] 강릉 무장공비 침투는 1996년 9월 18일 일어났으며, 마지막 간첩 두 명을 죽인 날이 1996년 11월 2일이다. 그러나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 1995년 박창희 교수 사건, 1996년 독일유학생 부부 간첩단 사건의 예에서 보듯 고문은 있었다.[74] 저렇게 정신을 쏙 빼놓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거짓 진술을 차분히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게 만들어 거짓 진술의 허점이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것. 또한 저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로 채찍과 당근 전략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 수사기법을 새벽이나 심하면 밤샘조사를 통해 사실상 수면을 방해하는 고문으로 악용한다는게 문제다. 독재정권시절에는 여기에 구타가 덤으로 따라 왔다.[75] 일례로 김지하 시인같은 경우 젊은 시절부터 구타를 동반한 고문을 받다보니 40대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요양 생활을 했고 얼굴 골격 자체가 달라졌다. 노년에 들어 치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말에 준하는 발언을 내뱉어 빈축을 사기도 했고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 오락가락한 적도 있었다. 더 과거로 가면 일제침략기때 공산당 당수 박헌영은 아예 수감 중 정신병이 생겨 자해소동을 하고 똥을 발라먹거나 아버지에게 쌍욕을 했다는 일화가 있다. 다만 현대에 와서는 박헌영의 경우는 병보석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정신병을 위장했다는 게 다수설이다.[76] 인간 비판 사상에서 전쟁, 학살, 환경파괴 등과 함께 자주 거론된다.[77] 이 경우와 유사한 ‘수사 과정에서 폭력을 자행해 용의자가 검사관이 원하는 대답 및 행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엄밀히는 고문이 아닌 가혹행위로 분류되나, 실생활에서는 고문으로 칭해지는 경우가 많다.[78] 경운기 수리공으로 일하던 22세 윤성여 씨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윤 씨에게 고문과 폭행을 가해 허위사실을 자백하게 만들었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문 사실을 폭로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훗날 20년형으로 감형되어 2009년 출소했다. 2019년 이춘재가 재수사 과정에서 8차 사건까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자 윤 씨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1년 드디어 무죄를 선고받았다.[79] 경찰이 살인사건의 최초 목격자인 15세 소년 최모군을 범인으로 몰아 살인죄로 기소하였고, 10여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016년 11월 진범이 밝혀지며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최모군을 폭행하는 등 고문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훗날 최군은 경찰들의 폭행과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80] 2001년 12월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으로, 경찰이 이듬 해인 2002년 8월 용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으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석방했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을 가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건발생 22년 뒤인 2023년 진범이 붙잡혔다.[81] 2023년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사건으로, 2003년 1월 경찰이 용의자로 추정한 20대 청년 3명을 체포하여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으나 알리바이가 맞지 않아 무혐의로 훈방조치되었다. 훗날 용의자로 지목된 청년 3명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을 가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했다고 폭로하였다.[82]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민주화가 된 지 15년이 넘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여전히 고문/폭행으로 수사하는 문화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되었다. 당시 홍 모 검사는 피의자에게 꺾기, 눈 찌르기, 물고문, 잠 안 재우기, 폭행, 머리를 땅에 박는 '원산폭격' 고문 등을 가해 피의자를 사망하게 만들었다.[83] 2004년 CBS <10 Minutes> 방송을 통해 미군 병사들의 이라크 폭로 학대/고문이 폭로되었다. 원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는 후세인 정권 시절 정치범수용소로 이용되던 곳이었으나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점령한 이후 포로 수용소로 사용하고 있었다.[84] 한국의 밴드인 N.EX.T. 5집의 수록곡 <Dear America>가 이 사건을 비판하는 노래이다. 싸이가 맡은 랩에서 "이라크 포로들을 고문해댄 씨발 양년놈들"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바로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사건을 말한다.[85] 위에 서술된 모든 사례들의 수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전 세계 최악의 수용소이자 고문장소로 불리는 곳. 북한 사회에서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인민들은 ‘사람’ 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우는 기본이 폭행과 고문이 베이스로 되어있다.[86] 파생어들이 가장 많은데, Tortura(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Tortur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Tortyr(스웨덴어)등이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68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68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