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가혹행위'라고 공소장에 적시되는 군 내의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은 가혹행위 문서 참고하십시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
뇌물수수죄 | 사전뇌물수수죄 | 제3자뇌물수수죄 | 수뢰후부정처사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 제3자뇌물교부죄 |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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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 형법 제125조를 강학상 부르는 명칭이다. 형법 제125조의 표제가 '폭행, 가혹행위'이기 때문이다.[1]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검찰과 법원 실무에서 쓰는 죄명은 '독직폭행(죄)' 및 '독직가혹행위(죄)'다. 독직(瀆職)이란 직무를 모독한다는 의미다. 폭행은 폭행죄, 가혹행위는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폭행·가혹행위죄'라고 하면 혼동의 여지가 많다. 즉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죄목인 바로 그 독직폭행이 이것이며, 정확히 말하자면 독직폭행이라는 죄명은 형법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래 기소율이 대단히 낮은 죄 중 하나였지만, 202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한 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특별공무원이라고 해도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에게 화풀이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2]
참고로 고문에만 적용되는 죄가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을 막는 죄이기도 하므로 취객들과 다투거나 시비가 걸리면 이 죄가 적용될 수 있다.기소유예 사례[3]
2. 의의
특별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를 처벌하고, 고문금지에 관한 헌법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은 본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3. 주체와 객체
본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이다. 신분범인 것. 행위의 객체는 형사피의자 기타의 사람이다. 기타의 사람이란 피고인·증인·참고인 등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4. 행위
본죄의 행위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고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4.1.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란 직무를 행하는 기회에 있어서란 의미이다. 직권남용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직권을 남용하여'라 하지 않는 것은 폭행·가혹행위가 직무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직무를 행하는 기회인 이상 사감이나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경우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직무와 사항성·내적 관련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시간적 관련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시에 찾아온 친구의 뺨을 때린 경우에도 본죄를 구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4.2. 폭행 또는 가혹행위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직접 사람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가혹한 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추행이나 간음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구금된 사람을 간음한 때는 제303조에 해당하고,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때에는 제297조+제135조(강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2항(강제추행)이 적용되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죄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5. 가중범
이른바 '고문치사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조문은 고문 문서로.6. 판례 및 관련 사건사고
6.1. 2000년대 이후 사례
-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수사팀이 조폭 피의자들을 검찰청 조사실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이 이뤄졌고 결국 한 명이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검사 홍경령과 수사관들은 징역을 선고받았고, 지휘선상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옷을 벗거나 좌천되었다. 판결문인 서울지방법원 2003. 11. 5. 선고 2002고합12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1.21. 2003노3161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945 판결 참고.
-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2010년 3월 양천경찰서에서 강력팀 경찰관들이 수 십 명의 피의자들에게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또는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휴지나 수건을 입에 집어넣고 테이프를 감은 다음 뒤로 수갑을 채운 양팔을 위로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피해자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고문 사실을 공개하였고, 결국 경찰관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기사화 되지 않은 사례도 많다. 단순히 독직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위반(독직폭행)도 꽤 보인다. 대개 술취한 취객이나 흥분한 시민과 경찰이 다투다가 경찰이 기소된 경우들이다.
6.2. 무죄 사례
- 정진웅의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사건
2020년 7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10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되는 일 자체가 매우 드물 뿐더러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현장에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86)은 유죄[4]가 나왔으나 2심(서울고등법원 2021노1520)에서 무죄가 나왔다. 1심 결심공판, 1심 판결기사, 수사업무 배제 기사, 2심 결심공판, 2심 판결기사 이후 상고기각되어 2심대로 확정되었다.
[1] 그래서인지, 죄명 헷갈리기 참 좋은 죄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엄연히 폭행이나 가혹행위와는 별개의 죄목이다.[2] 마석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나 이건 영화라서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간 경찰복 벗어야 한다.[3] 기소유예는 판사의 판결이 아니므로 판례라고 하지 않고 ‘사례’라고 하며, 당연히 형법 교육 등에 쓰이는 판례집에 쓰이지 않는다. 검사 임용후보자야 배울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7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이와 가까워질 일은 없다.[4] 검사는 이 죄가 아닌 특가법상 독직폭행으로 기소했으나, 이 부분은 무죄였고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형법상 독직폭행죄만 유죄가 되었다. 한동훈이 고소장을 쓸 수 있을정도로 멀쩡해서 상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