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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01:24:54

심문


1. 審問2. 尋問3. 心門

1. 審問

Inquiry/Interrogation

자세히 따져서 묻는다는 뜻으로, 대상자에게 하등의 통제를 가함이 없는 임의적인 질문을 뜻한다.

법률 용어로는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을 뜻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이지 피의자심문이 아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조세공무원의 조사는 심문이라고 한다.

2. 尋問

찾아 물음.

3. 心門

새우 등의 갑각류곤충심장에 혈액이 드나드는 입구. 근육이 느슨해지면 이것이 열리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근육이 수축되면 닫혀져 혈액이 동맥으로 흘러 나간다. 심장의 구조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한자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