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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13:38:24

병역판정검사

징병신체검사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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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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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 ( ) | 파일:해군본부 마크.svg 해군 (파일:대한민국 해병대 휘장.svg 해병대) |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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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현재[1]
병역준비역
복무대상자 복무비대상자 재검대상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선택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

[1] 주요 적용자: 2002년 이후 출생자. 학력 무관[선택현역]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 제65조 8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상근예비역도 가능).

1. 개요2. 검사 시점
2.1. 통상적인 경우2.2. 한 해 빨리 받는 경우
3. 현황4. 과정
4.1. 날짜와 지방병무청 선택4.2. 번호표 발급4.3. 구비서류 제출4.4. 신원 확인4.5. 사진 촬영4.6. 검사복 환복4.7. 인성검사 및 질병 문진4.8. 나라사랑카드 발급4.9. 기초 신체검사4.10. 각 과별 판정4.11. 학력 확인 및 자격증 등록4.12. 병역판정검사결과 통지서 발급4.13. 수검복 반납 및 귀가
5. 공통 주의사항
5.1. 자신의 질병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5.1.1. 검사 결과 불복 시5.1.2.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5.2. 심각한 수준의 불친절5.3. 병무청 고르기
6. 판정 기준7. 병역 처분
7.1. 복무대상
7.1.1. 현역7.1.2. 보충역
7.1.2.1.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
7.2. 복무비대상
7.2.1. 전시근로역
7.2.1.1. 장기대기로 인한 보충역의 전시근로역 편입
7.2.2. 병역면제7.2.3.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7.2.4. 처분보류
7.2.4.1. 정밀의뢰7.2.4.2. 위탁검사7.2.4.3. 서류보완
8. 현재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8.1. 특별한 경우8.2. 장애인
8.2.1. 장애등급과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8.2.2.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9. 병역 처분 현황10. 재검
10.1. 7급 처분으로 인한 재검10.2. 귀가 재검10.3. 병역처분 변경원
10.3.1.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10.3.2. 질병이 완치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
10.4. 신체등급 변경 신청10.5. 5년 경과로 인한 재검(재병역판정검사)
11. 확인신체검사
11.1. 확인신체검사 대상자11.2. 확인신체검사 처분
12. 병역기피
12.1. 병역기피 관련 유머 및 루머
13. 간부 모집과정과의 관계14. 지방병무청 별 병역판정검사 관할구역 (2023년 기준)15. 병역판정검사의 역사
15.1. 과거의 병역 처분
15.1.1. 1970년대 이전
15.1.1.1. 1950년대15.1.1.2. 1960년대
15.1.2. 1970년대15.1.3. 1980년대15.1.4. 1990년대15.1.5. 2000년대15.1.6. 2010년대15.1.7. 2020년대
16. 외국의 징병신체검사17. 최초 병역판정검사시 조언 및 주의 사항18. 여담19. 창작물의 징병 신체검사20. 관련 문서



1. 개요

병역판정검사(, conscription examination, conscription physical examination[1])는 병역의무자들의 상태를 검사하여 징병 여부와, 징병 시 어느 방향으로 복무를 시키는 게 좋을지 판정하는 검사다.

대한민국에서는 병무청 주도로 산하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며, 다른 징병제 시행 국가에서도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면 필히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비롯되어 병역판정검사를 '신체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줄인 '신검'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식 명칭이 병역판정검사가 된 후로는 '병역검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역시 같은 날부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법령 전문

2. 검사 시점

병역의무자는 일정 연령이 되면 무조건 최소 한 번은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자원입대가 가능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기는 연나이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고 신검은 19세가 되는 해에 받는다. 과거에는 20세가 되는 해에 받았으나 경제 여건과 청소년의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하향 조정되었다.

2.1. 통상적인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19세가 되는 해[2]에 받는 것이며 연기한 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게 된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해에 받아야 한다. 병무청에서 제시하는 합당한 사유[3]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병무청에서 고발 조치한다.

병역판정검사 받는 해 1월 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시간을 고르는 신청을 받는데 이때쯤 신청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본인 선택에 따라 1월 말이나 2월 초에 병역판정검사를 첫 순위로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본인인증 중 하나로 가능하며 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4]

해외 거주 중이나 교도소 수감 중 혹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 중인 상태 등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병역판정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대를 언제 가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재수를 한다든지[5] '나는 군대에 늦게 갈 건데?' 라고 미루다보면 등기우편으로 임의의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정해져서 통보가 온다. 만약 이렇게 날짜가 다 적혀서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때는 날짜를 선택할 수 없고 그냥 그 날에 무조건 가야 한다.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1월 쯤에 열리는 본인선택제도를 활용해서 빨리 받거나, 수능 이후로 빨리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재수생인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검사일이 겹치기라도 하면 답이 없다.

2.2. 한 해 빨리 받는 경우

17세 이상으로 각 군 사관/부사관학교 입시에, 18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육군 모집병(최전방수호병,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동반입대병, KATUSA, 어학병 등)이나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해병대, 국군체육부대 등에 지원 및 합격하여 입학 또는 입대하게 될 경우 전형 과정에서의 신체검사로 대신되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는 받지 않는다.[6] 대개 이른바 빠른 생일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에 다녀오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모집병은 징병 적령보다 한 해 빠른 18세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때 모집에 지원하면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급이 조건인데 3~4급 판정을 받거나, 1~3급이 조건인데 4급 판정을 받거나, 점수 부족으로 최종 불합격하면 다음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빠른 생일인 사람이 대학 1학년 때 지원병 모집에 응시하고 신검을 받았더니 4급 기준에 걸려서 탈락했는데 다음해에 신검 기준이 강화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더니 현역판정을 받는 바람에 군대는 군대대로 가고 입영일자는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4급도 현역 복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4급도 적격인 모집병은 무조건 탈락은 아니게 되었으나, 18세에는 절대 보충역 처분은 받을 수 없다. 지원서를 작성할 때 현역 복무 동의/비동의를 선택하며, 동의하지 않은 채 18세에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았다가 4급 판정이 되면 불합격만 될 뿐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의무가 유효하다. 다만 5급이나 6급 판정이 될 경우에는 그냥 병역판정검사를 한 해 빨리 받은 것으로 쳐서 그냥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이런 조기 신체검사는 반드시 모집에 원서를 내야만 받을 수 있으며, 1월이나 2월 출생자가 단순히 연 나이 한 살 위인 친구들이 받는다고 따라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는 없다.[7]

3. 현황

1994년까지, 출생연도로는 1975년생까지만 해도 거주지(주민등록지)나 학교 소재지가 아닌 본적지를 기준으로 각 지방 병무청으로 가서 신검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신검 하나 때문에 몇 시간씩 가서 거의 이틀을 날리는 경우도 많았다. 본적이 제주도에 있었다면 신검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주지(주민등록지)나 학교 소재지 직장 소재지 등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다.[8]

단, 병역판정검사여비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가 광주이고 학교가 서울이고 역시 기숙사나 자취방도 서울이면 서울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경우는 학교나 자취방에서 서울병무청까지의 거리가 적용되지 광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끔 성인이자 고등학생이 오기도 한다. 개인 사정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생인 사람들도 신검을 받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신검이 대체로 1월 말~2월 초에 걸리므로 정상적인 경우라도 신검이 빨리 걸리면 고등학생 신분으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각종 사유로 인해 정상 연령보다 한 학년이 낮은 경우 고2 겨울방학 내지는 고3일 때 오는 경우도 있으며, 재검 걸려서 고3 도중에 다시 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 출석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된다.

맨 처음 받는 의무 신검의 경우 2022년 기준 기본요금 8,000원, 식비 7,000원/1식, 왕복 교통비 131.82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기본 1,000원), 그 외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50,000원/1박이다.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2002년[9]까지는 상의를 착용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반바지나 팬티[10]만 입고 병역판정검사[11]를 했으나 2003년부터는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상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병무청에서 기능성 반팔 체육복 &반바지 체육복인 전용 의복을 지급하여 양말팬티를 제외한 속옷과 티셔츠, 액세서리류 등을 탈의하고 반팔 체육복&반바지 체육복인 전용 의복으로 갈아입고 검사를 받는다. 일부 병무청은 양말까진 벗으라고 한다는듯. 자신이 정말 200kg가 넘는 초거구가 아닌 이상 옷사이즈가 XXXXL까지 있으니 옷이 안 맞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병역판정검사, 즉 신체등급에 있어 과거에는 같은 병명에도 "병역"[12], "전역", "전시"로 3가지 다른 평가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병역" 기준과 "전역" 기준은 동일하며 "전시" 기준만 달랐다.[13] 2024년부터 "평시"와 "전시"로 2원화되었다.

국군은 보안상의 이유로 외인부대를 운영하지 않는다. 2019년 11월 6일,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긴 하였으나, 더 이상 관련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법 과정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2021년부터 수검대상자의 학력에 대한 병역처분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4. 과정

기본적인 과정은 거의 유사하나 각 지방 병무청 별로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입장해서 검사복 환복을 제일 처음 하는 병무청도 있고 심리검사를 병행하며 중간에 몇 명씩 조를 이루어 순차적으로 환복하는 곳 등의 차이는 있다. 단, 병무용진단서를 비롯한 각종 증빙자료는 무조건 신검 시작 직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리도 서류 제출한 사람들만 따로 떼서 구분한다. 검사의 효율성을 위해 심신이나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증명되)는 인원만 따로 걸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4]

4.1. 날짜와 지방병무청 선택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그 해의 병역판정검사 최초 개시일보다 대략 20일 전부터 시작되며 여석이 있는 날짜는 그 바로 전날 오후 6시까지 선택 가능할 수 있다. 주말, 법정공휴일, 수능일에는 아예 휴무라 검사가 없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교육이 실시되는 4월[15]과 여름철 혹서기인 7월 말이나 8월 초 한 주씩은 병역판정검사장에 한해 휴무다.

장소는 기본적으로 본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이어야 하지만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서 기숙하는 경우 그 실거주지 관할청에서의 검사가 가능하다. 여비는 당연히 실거주지와 지방청 사이의 거리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많이 타내려는 생각은 하지 말자.

인구가 적어 검사 기간이 짧은 지방청 관내에 사는 사람은 위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인근 지방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강원↔경기북부, 경남→부산울산 관계로 허용된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은 서울, 대구경북, 경인, 인천과 함께 한 해의 검사 기간을 꽉 채워 실시하기 때문에 경남과 부산울산 사이 역방향은 불가능하다.

4.2. 번호표 발급

우선 바깥에 놓인 신발장에서 신발을 보관하고 슬리퍼를 갈아신고 들어온 후 번호표를 뽑는다. 접수가 빠를수록 귀가가 빨라지므로 여유를 넉넉하게 두고 도착해도 수십 명씩 줄을 서 있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자에는 검사장에 가 봤자 소용이 없다. 지방병무청별로 번호표 발급기를 설치한 곳, 선착순으로 서는 곳, 대기석에 앉는 순서대로 등의 방식 차이가 있기도 하다.

4.3. 구비서류 제출

신검받을 인원이 전부 들어오고 시간이 되면, 먼저 병무청 공무원들[16]이 서류 가져온 사람들은 제출하라고 안내한다. 질병, 심신장애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다르므로 자신이 4급, 5급, 6급 판정 대상이라면 여기에서 확인하고 미리 빠짐없이 챙겨두어야 한다. 혹시 사정상 치료 도중에 병원을 바꾸었다면 그 복수의 병원들 모두에서 서류를 각각 받도록 해야 한다. 일단 제출하고 나면 알아서 해당 과 판정의에게 전달된다. 참고로 접수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단, 병역판정용 CD는 반환된다.

보완서류 발급 비용은 병역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고 부담이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사용 금액을 증명하면 돌려받지만, 발급 그 자체를 위한 비용만이고 먼저 거쳐야 하는 진료 비용까지는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병무청 선에서 정밀한 검사가 어려워 지방청 측의 판단으로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 비용도 국비로 지급된다.

4.4. 신원 확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반드시 공인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마저도 불가능하면 귀가 처리되어 추후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 공인된 신분증이 없으면 나라사랑카드는 발급받을 수 없다.

4.5. 사진 촬영

2010년대 초반까지는 나라사랑카드에 해당 사진이 사용되었다.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 채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기 때문에 엉망인 사진이 카드에 박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러한 사유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 디자인이 개선되어 사진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즉 사진이 있는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적어도 93년생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은 컴퓨터 위의 웹캠으로 찍는 방식이다. 외국에서 살아 이민국을 다녔거나 에버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연간회원권을 만들어 본 사람, 해외에 다녀와본 사람[17]에게는 익숙한 그 방식이 맞다.

이제는 나라사랑카드에 사진을 인자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사진이 병적에 등록되는 사진이며, 평생 변경이 불가하다. 입대 시에 훈련소에서 나라사랑카드를 터치하면 모니터에 사진이 뜨긴 하지만, 그 와중에 그것을 확인할 정신이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4.6. 검사복 환복

파일:byu1.jpg 파일:byu2.jpg

이후 탈의실에서 검사복으로 환복을 하게 되는데 각 지방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반팔 티셔츠, 반바지와 슬리퍼로 환복하여 검사를 받게 된다. 계절무관하게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인데 이는 추후 진행될 체혈검사, 방사선촬영, 혈압측정 그리고 무엇보다 현역/보충역을 가르는 BMI 체중검사 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이다.[18] 일부 지방 병무청은 양말도 벗고 맨발에 슬리퍼로 검사를 진행하는 곳도 존재한다. [19]. #

검사복의 경우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겨자색 등 각 지방 병무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2 종류의 색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는 최초 수검자와 재검자를 빠르게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이 초검자일 경우 별 지시가 없다면 가운데 가장 많이 쌓여있는 색깔을 고르면 된다. # #

검사복을 환복할 때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보관하게 하는 병무청도 있고 나라사랑카드 발급시에 인증을 위해 잠시 사용하게 하는곳, 보관할 필요없이 귀중품용 파우치를 지급해 핸드폰을 비롯한 신분증 등을 소지할 수 있게 하는 곳 등 각 지방 병무청마다 규정이 다르니 안내에 따를 것.

4.7. 인성검사 및 질병 문진

인성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임상심리사와 심층 면담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과적으로 재검 판정이 내려진다. 정신과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4급 또는 추후 재검 판정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손으로 썼으나 지금은 컴퓨터로 한다.

한편, 2014년까지는 183문항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203문항으로, 2020년 기준 271문항으로 늘었다. 이와 더불어 내담자의 가정 등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와 IQ 검사도 함께 컴퓨터로 실시한다. IQ검사 구성은 공간지각능력[20], 수리능력[21], 언어 능력[22] 등을 기초부터 고급 심화영역까지 평가한다. 따라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긴하나 이런건 틀려도 판정결과에 거의 영향이 없으며 IQ 검사 결과는 몇 급이 나오더라도 가르쳐주지 않으니 85 이상이면 무조건 현역이라는 점만 숙지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성인용 직업적성검사와 난이도나 내용측면에서 비슷하다. 인성검사, 환경조사에는 제한시간이 없지만 IQ검사는 시작하고 나면 일정한 제한시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다 풀어야 한다. 그래서 제한시간이 있는 IQ 검사를 다른 검사 전에 제일 먼저 풀게 하는 것이 보통이고 나머지 질문들은 신체검사를 받고 와서 천천히 풀어도 된다.

자신이 과거에 정신과 때문에 병원에서 통원/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구비해서 제출한 경우[23], 서류 안 떼왔지만 현재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24], 혹은 하다못해 차후에 자신에게 이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에다만 체크하는 것이 좋다. 현역 처분을 받았더라도 입영 전에 정신과를 가야 할 정도로 심신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면 질병 재검을 신청하면 된다.

군대 빼고 싶다고 고의적으로 안 좋은 것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상태라서 솔직하게 했다면 임상심리사와 심층면담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상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심층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전방수호병과 육군 전문특기병 중 상당수의 병과[25] 그리고 기술행정병 중 상당수의 병과[26]는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 기술행정병 특기종류육군 전문특기병 특기종류를 참고 바란다.

만약 심층면접 끝에 정신과로 3급을 받는다면 카투사, 어학병, 해군, 해병대, 공군 등에 지원해서 최종 합격하더라도 임시입소 기간때 무조건 귀가조치 당한다. 만약 그냥 육군 일반병으로 입대한다 하더라도 관심병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특기 분류 등에서도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육군 기술행정병 중 인성검사 2차 상담 대상자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은 특기의 경우 면접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이기 때문에 정신과 3급이라도 입대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진단서 없으면 정말 정신과 질환, 발달장애가 있어도 아주 높은 확률로 3급 판정을 받고, 멀쩡한 사람이 허접하게 연기하는 건 임상심리사랑 심층상담실에서 몇 마디 얘기 좀 나누면 다 들통나게 되어있다.[27]

정신과로 3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평생 한번만 가능한 '신체등위변경원'을 신청해서 통과되면 정신과 3급 기록이 없어지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정상 또는 완치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가야 한다. 신체등위변경원에 대해서는 문서 하단을 참고 바란다.

신체등위변경에 성공했다면 그나마 모집장교/모집부사관/모집병 입대 가능성이 올라간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리하자면, 멀쩡한 사람이 군대 가기 싫다는 막연한 거부감에 답변을 일부러 엉망으로 하다간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8. 나라사랑카드 발급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나라사랑카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전자통장으로 국민은행기업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좌를 하나 개설해 주고 인터넷뱅킹에 가입시켜 준다. 동시에 전자통장현금카드, 체크카드가 수록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물론 이미 본인이 해당 은행계좌를 개설했더라면 이 과정은 생략된다. 대신 직원이 계좌번호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못 외운다면 반드시 통장은 들고 가야 한다. 요구하지 않는다면 추후 병무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수정란에 계좌번호 입력란에 입력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이 없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임시 카드를 발급해 주며 임시 카드는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므로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반납해야 한다.

과거에는 신검이 끝나면 병무청에서 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소액환을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해야 했으나 이제는 검사를 함과 동시에 예외 없이 나라사랑카드로 병역판정검사 여비 보상과 입대 후 봉급, 전역 후 해지하지 않는다면 예비군 여비가 모두 그 쪽 계좌로 입금되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국방부, 병무청과 연동된 물건이라 재발급도 빨라야 채번까지 5일은 걸린다. 해지할 때는 간단하게 자신이 국방부, 병무청에 해지했다고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다른 은행에서 발급받기 원한다면 자신이 직접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발급받기 원하는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우편물로 국방부, 병무청에 보내면 된다.

일례로 병무청에서는 병역대상이 되는 사람의 모든 개인정보(기본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언제 대학교에 들어갔고 언제 휴학했는지 정도까지)를 다 알고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언제 입대시킬지를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지원을 받아 입대일자를 정한다. 그게 병무청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7대 대선/총선 때 정치인들의 병역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같이 유출되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필수인 과정은 아니라서 발급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신청한 계좌로 교통비가 입금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가 따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중 하나를 찾아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검 중에 카드를 발급받는 편이 좋다.

4.9. 기초 신체검사[28]

인성검사 후에 검사장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보통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력검사, 청력검사, 신장&체중검사[29], 혈압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는 채혈(혈액검사)[30], 소변검사를 한다.[31] 엑스레이흉부 촬영도 실시하며 2017년 1월 이후에는 결핵검사 항목이 추가되었다.

시력검사의 경우 안경을 벗은 채로 측정하며, 교정시력 0.6 이하인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안경점에도 있는 정밀기계로 레이저 검사를 한다. 망박변성인 경우 변성 비율에 따라 2~5급, 유리체 손상이나 수술은 5~7급, 부등시(不同視)의 경우 2.0D 이상 차이는 3급, 5.0D 이상 차이는 4급을 받는다, 어떻게든 자신의 저시력임을 주장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이 많은데, 최하인 0.1이 안 보인다고 주장해도 녹내장이나 한쪽 눈 실명 등이 아닌 이상 레이저에서 얄짤없이 정상 판정이 나올 것이다. 대다수가 레이저 검사를 받는 만큼 시간만 잡아먹게 되니, 보이는 건 성실히 답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확하게는 안과적 이상으로 4급이상 판정을 받으려면 -13D보다 심각한 근시[32]라는 건데, 이걸 나안시력으로 환산하면 0.03이고, 이걸 셀프 측정하는 방법은 본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볼 때 눈 앞 9cm앞까지 갖다 대야 글자가 보이는 수준이면 된다. 일반적으로 근시로 인한 굴절이상 4급은 구면치 -11D에 원주치 -4D/2로 합산 -13D가량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 경우 초점거리가 1/11m이므로 눈 앞 9cm에서 스마트폰을 봐야 글자가 보이는 것.

이다음부터는 각 과별 판정대로 가라고 지시하거나, (이상이 없을 경우) 바로 최종 판정관에게 가라고 지시하는 종이를 발급받는다.

4.10. 각 과별 판정

자신의 심신 및 신체에 위 항목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특이사항이나 기타 질병 등이 있다면, 신검 직전에 본인이 병무용진단서와 MRI검사 사본, 진료기록, 수술 기록지 등 기타 보조자료를 이미 제출했을 것이며 (공무원들이 다 안내해 준다), 이제는 판정의들이 그 자료들을 열심히 검토할 것이다. 자료가 없으면 대부분 1~2급 아니면 7급[33]을 주고 7급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를 떼서 다시 오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특별히 불편한 부분이 없다면 얘기하지 않고 나라사랑카드를 찍고 통과하면 된다.

4.11. 학력 확인 및 자격증 등록

학력은 재학생 입영연기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TOEIC, TOEFL 등 어학성적은 제외[34]된다. 운전면허, 국가기술자격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대부분 연계가 되어 해당 직원이 확인차 물어볼 것이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를 위한 판단자료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현역병으로 징집되어 특기분류심사를 하게될 때 참고자료로 쓰인다.

4.12. 병역판정검사결과 통지서 발급

최종 단계까지 가면 판정을 받게 되며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발급한다.

파일: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jpg
이 통지서를 받고 나서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면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자.[35] 신검비(1종보통면허 신검은 6000원)를 아낄 수 있다. 단, 나안자[36] 한정이다. 안경 착용자의 경우 병역판정에서는 나안으로, 운전 면허에서는 교정 시력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냥 둘 다 따로 받아야 한다.[37]

4.13. 수검복 반납 및 귀가

나라사랑카드나 신분증을 분실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38] 참고로 병무용진단서 등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보관한다.[39] 다만 요청 시 사본을 반환해주기는 한다.

그리고 병무청 근처에서 입영버스 예약이랍시고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및 입영희망일자(기간) 등을 적으라는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적어도 그 날에 입영하는 것이 절대 아니므로 과감히 무시하고 지나쳐주자. 입영날짜는 자기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이니 당장 정해야겠다면 즉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하는 날짜를 정해두자.

5. 공통 주의사항

5.1. 자신의 질병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는 '검사'이지, '진단'이 아니다.

중앙신체검사소와 최소한 서울지방병무청에는 MRI, CT 같은 정밀검사 장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조차 못하며, 병원 검진에서 40대부터나 하는 내시경 검사는 없다고 쳐도 20대부터 진작 포함되는 심전도 검사조차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없다. 소변검사, 피검사, 폐사진 같이 쉽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전원에게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검사는 어떤 부분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니 봐 달라고 스스로 요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거기에 피검사도 동네 내과나 병원에 어떠한 경우로 입원을 하던 거의 자동으로 하게되는 피검사에 포함할 수 있는 백혈구 감별계산도 안한다.[40] 즉, 기본도 안하는 검사이다. 다른 진단서 없이 저 검사로만 어떤 질병을 알 수 있게된 경우에는 거의 그 사람은 죽을 수준인 것이다.[41] 따라서, 병무청의 홍보와 달리 종합건강검진이 절대로 아니다.[42]

그것도 주로 검사하는 항목은 전염병 같은 질환이나, 최대한 좋게 봐야 군생활에 극도로 적응하지 못하며, 총기난사 급의 대형참사를 벌일지도 모르는 조현병 같은, 극도로 심각한 정신병 같이 군대 내부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복무 혹은 사회복무가 절대로 불가능한 수준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 등등 기타 전반적 발달장애를 찾아내서 5급 전시근로역 혹은 6급 병역면제 판정을 하고,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신경증 환자들을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보내 복무 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관리만 제대로 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4급 수준의 신경증 환자들, 대표적으로 우울증, 강박증은 6개월 이상 병원에 다니고 그 증상이 현역 복무에 부적합 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진짜로 아픈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검사장비로 알아낼 수 없는 질병은, 진단서 혹은 의무기록지 같은 증명수단이 없다면, 검사자 본인이 아무리 병이 있다고 주장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굳이 검사 안해도 임상으로 확인 가능한 피부병 같은 질환 또한 서류가 없다면 단순 알러지로 판단한다.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라. 그러나 병을 진단 받았지만 불치병이 아닌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진단만 받아놓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본인의 치료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없는 병으로 취급한다.[43] 이 경우 담당 군의관은 군에 입대한 뒤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고 군복무를 하도록 현역 판정을 때려 버린다.

별도의 진단서나 첨부자료 없이 그냥 몸만 덜렁 갈 경우, x-ray에서 척추측만증이나 기타 선천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1~3급이 나올 것이다.[44] 물론 정상인과 비교해 볼 때 신체 어느 부분이 다르거나 진짜 이상하게 보이면 당연히 고려를 할 것이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장에 나올 정도면 대부분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의 장애인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기본적인 피검사, X레이, 혈압검사, 기본적인 심리검사 겸 IQ 테스트 등으로 나오는 메이저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질병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는 그곳에 있는 장비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진단서가 없어도 이미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서류보충 재검 처리되고, 신검에서 처음 알아낸 경우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재검받으라는 처분을 받는다.[45]

어디가 아픈데 귀찮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도 안가서 그냥 맨몸으로 온 사람 중에 신검에서 그 병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본인은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채 군대에 가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입영장정 상태에서 병을 발견하면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귀가조치를 받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46], 자대에 배치되어서 발견된다면, 전역할 때까지 귀가는커녕 중간에 전역하기도 힘들다. 질병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건 어차피 4급 등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어야 가능하고, 게다가 빠져나가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개 재배치가 된다. 그것까지 피하겠다고 의병 제대를 하고자 한다면 아예 5급이다. 그리고 보충역이나 그 이하 급수에 해당하는 질병은 어지간한 질병이 아닌 이상 군대 내부의 의료시설에서는 찾아내기 힘들다.

그래도 군대 생활에서 중요한 부위(ex: 사격시 제일 중요한 눈이나 손가락, 행군 때 무리가 가는 무릎과 발 등)는 다른 신체부위보단 신경 써주는 것 같다. 진단서에 나온 내용이 너무 심각하다거나 하면 5~6급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사람 자체도 드물기에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나온다. 물론 딱 봐도 이상한 게 티가 나는 사람이면 병역판정전담의가 알아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나올 수나 있겠는가? 그나마 4급은 그럭저럭 나오긴 한다.

이에 대해서 병무청의 공식 답변은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그냥 참고자료고 신체등위는 병역판정검사만으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이긴 하지만, 4급 이하의 급수를 받으려면 '그래서 그 병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가? 군 생활을 방해하는가? 방해한다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이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일은 하루 찔끔 하고 마는 병무청 신검에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로 민간병원의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건데, 그 역할이 절대적이다.

5.1.1. 검사 결과 불복 시

검사 결과에 불복해 각 과에 있는 검사관에게 토를 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 등급 판정은 철저히 병역판정기준에 따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관의 권한 밖의 일이다.[47] 어차피 자신이 진짜 군대 갈 몸이 안되면 알아서 진단서를 떼 가고 그전에 검사관이 바로 4~5급을 내려주지만, 병무용진단서는 엄연한 참고서류이므로 반드시 떼야 한다. 이런 심각한 경우가 나온다면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임시 등급인 7급을 받고 일정 기간 뒤에 재검을 받게 된다.

우선 자기의 관할 병무청에서 한 번 받으며, 그래도 안 끝날 경우 다음 한 번은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48]에서 받는다. 여기까지 왔을 경우 거의 반드시 등급이 확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검사일부터 2년간 계속 7급(재검사)가 뜬다면 면제가 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왕복 차비와 밥값은 지원해 준다.[49] 5급 이상의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중앙신체검사소에 자동으로 제출되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등급을 확인 받아야 한다. 몇몇 병과의 경우 2명의 징병의사가 입회하여 상호 동의하여 '급수'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예전처럼 지방병무관을 매수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이 경우 역시 차비와 밥값은 나온다.). 7급덕분에 4, 5급의 경우는 추가검진으로 등급이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6급은 관할 병무청에서 한 번에 바로 나오는 게 가능하다. 물론 6급에 부합함을 의사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무수히 많은 양의 증명서류가 필요할 뿐이다. 5급만 해도 병에 따라서 얇은 책 한 권 두께의 진단서를 떼간다.

진단서첨부폐지질환에 해당되는 몇몇 질환들은 자신이 해당 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자료(CT, 초음파, MRI 촬영지)만 가져가도 5급 및 6급 판정이 나온다. 단, 유전적인 요소가 강한 질병이라면 가족력을 확인할 수 있는 촬영지나 의무기록지도 필요하다.

6급은 보통 악성 종양이 있거나 장애등급 1~3급[5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평생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만 받는 것이다.[51][52] 다만,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6급인 것은 아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 3급에 해당하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다. 중증은 아니지만, 완관절 결손(사지 중 일부가 크게 절단되었거나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의 경우 행군, 사격 등 군인으로서 해야 하는 업무 수행과 훈련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지므로 6급이 나온다.

장기기증을 하거나 받으면 정도에 따라 5급이나 6급 면제다. 이쪽도 기증자는 신장 결손 등이 아닌 한 건강에 영구적 장애는 없어 비판이 있다. 이외 미필자는 친지가 아닌 사람에게 장기기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고 한다.

5.1.2.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 [뉴스토리] 군대 우울증 병사 꾸준히 느는데…병역 판정 검사의 문제점 / SBS [53]병무청에게 매우 불명예스러운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투병 사실을 증명하려면 1개월 이상의 입원증명서 혹은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기록종합심리검사(일명 풀배터리 검사) 결과지, 학교생활기록부가 필요하다. 생활기록부는 병역판정검사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체크박스 하나만 누르면 초, 중, 고 생활기록부 모두 자동으로 넘어간다. 다만 근처의 민원발급기에서 수동으로 뽑아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다.

만약 본인이 4급 판정 사유가 정신질환을 포함해서 총 2개 이상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만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서 신장/체중으로 4급 기준을 충족했거나 양측 폐에 기흉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있는 상태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장애가 있다는 진단서까지 같이 들고 갈 경우, 정신질환 4급 판정을 내리면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어 징집 가능한 인력이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부분만 3급 판정으로 상향 조정시키고 신장/체중이나 기흉만 4급 판정 사유로 받아들여진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끌려간다는 뜻이다. 병무청의 비공식적인 지침에 의하면 4급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초군사훈련 이수가 가능한 4급 판정 사유가 우선시되고 기초군사훈련에서 배제되는 판정 사유는 차상위 단계(3급) 판정을 내려 가급적 기초군사훈련에 참여시키도록 한다.

만약 정신질환으로 3급 판정을 받았다면 나머지 진단서를 다 들고가서 재검을 받으면 된다. 이미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4급 판정이 나왔을 때 정신질환 4급으로 정정해달라고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어차피 4급 나왔는데 왜 정신질환도 4급을 받고 싶냐, 굳이 기초군사훈련을 빼야겠냐는 등의 사유로 정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초군사훈련 면제가 재검의 주된 쟁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현재 문제를 겪고 있다는 기록을 죄다 떼어야 하니 매우 귀찮아진다. 병무청 직원도 공무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1990년 출생자들까지는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 판정을 받은 후에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나 병역특례, 기타 대체복무과정에 선발된 이들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받았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에 벌어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들은 전원이 기초군사훈련 및 복무만료 이후 받아야 할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또한, 이미 보충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정신질환자도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다만 이들은 향후에 중증 장애등급을 받거나[54], 아예 6급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일체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민방위훈련은 받아야 한다.

현역 판정자 중, 정말 군대가 싫고 힘들다면 신병교육대 또는 자대에서 현부심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법이다. 군대에 다녀와야 소위 "진짜 사나이"라고 여기는 구시대적 사회 분위기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만기전역했다고 이후 사회생활에서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억지로 군대에 계속 남아있다가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자살하거나, 사고를 쳐서 국군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낫다. "만기전역자"라는 명예보다 본인의 정신건강이 더 소중하므로, 만약 현역 장병인데 군 생활을 버티기 너무 힘들다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현역부적절심사를 받는 것이 본인의 건강과 군부대,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롭다.

5.2. 심각한 수준의 불친절

정말 불합리하지만 신체검사를 받아본 대부분의 남성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검장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병역판정전담의사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불친절 최고조에 반말로 하대한다.[55]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병역판정전담의사들은 현역군의관이 아닌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보충역 병역의무자, 즉 민간인이다.[56]

어디까지나 신체검사 대상자들은 입대를 해서 계급군번을 부여받은 군인도 아닐 뿐더러, 군의관도 아닌 민간인 임기제 공무원 신분의 병역판정전담의사들이 신체검사 대상자(민원인)들을 마치 군의관현역병 대하듯이 막 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인데도 양쪽 모두 이상하지 않게 여긴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결정권을 쥐고 있고 말 잘못하면 즉석에서 병역기피 시도자로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상자들이 무척 위축된 태도로 검사에 임하고 의사들도 이런 위축된 심리를 알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의사들은 말투만 반말일 뿐 마치 동생이나 조카 대하듯 친절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실제로 FM대로라면, 불친절한 이들을 국민신문고에 찔러서 이들이 병무청의 경고를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여느 보충역 복무자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5일 연장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다.

그나마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병무청 공무원들은 조용조용하며 신체검사 대상자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편이다. 특히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서 병무청 공무원들의 관리를 받게 된다면, 이들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상호존중을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이며 신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민원인이기 때문이다. 민원인을 막 대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징계사유 중 하나이며, 이런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같은 곳을 통해서 민원이라도 맞게 되면 경우에 따라 감사에 휘말려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스럽다. 최근에는 말 끝에 '요'만 붙여주는 수준이다. 정 불쾌했다면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불친절 평가나 민원을 넣으면 된다.

사실상 이런 상황은 병역판정검사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도 부조리한 병역판정검사의 피해자들인데 병무청갈라치기와 서로간의 반목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시행함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 매우 예민하며 최근 들어서는 매우 철저하게 처리한다.

본인이 큰 이상이 없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네"라고 대답하며 빨리 검사 끝마치고 집에 가는 게 서로 편하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로 큰 이상이 있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며 본인을 진찰한 의사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의의 실수나 감정에 의한 편파판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잘못된 등급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절대로 해당 자리에서 반박하거나 화를 내는 등의 대응을 하려는 시도는 생각도 하지 말고 우선 집에 돌아간 후 반드시 병무민원이나 병역검사자 자질 불충분 등에 의한 재검사 요청 등으로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

5.3. 병무청 고르기

앞서 말한 불친절을 피하기 위해, 특히 4급이나 5급을 생각한다면 자기 지역의 관할 병무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병무청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5급을 받으려면 중앙신검소 검사의뢰 제외질환[57]이 아닌 한, 강제적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 가야 할 수 있으므로 신검을 두 번 받고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대구로 넣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단순히 다른 곳에서 검사받고 싶다고 해서 타 병무청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장소 선택에서 몇몇 사유를 입력하면 타 병무청을 고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4,5급 판정을 받기 위해 타 병무청을 선택하고 싶은 경우 이를 고려해볼만 하다.

선택사유에서 '대학생, 직장인, 학원 등 실거주지 병역판정검사 희망'을 고르면 선택한 지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력한 실거주지 기준으로 여비가 입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선택사유에서 '인근지방병무청'을 고르면, 전라도, 충청도, 경남, 강원도 거주자들에 한해 인근 지방병무청을 고를 수 있게 되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아니라더라도 원하는 일자에 공석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 타 지방병무청으로 검사일정을 잡아주기도 한다.

특히 서울지방병무청과 경인지방병무청의 불친절은 유명하므로 관할청이 서울이나 경인이라면 타 지방병무청을 이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들 지방병무청들은 수검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서류를 세세하게 보지 않고 대부분 현역을 때려버리면서 4급 이하를 안 주기 위해 온갖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볼 수 있다.[58] 다만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는 서울지방병무청이 경기북부병무지청보다 훨씬 가기 편하기 때문에 불친절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보통 아래 지역으로 갈수록 수검자수가 줄어드므로 점점 병무청이 친절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그 예로 알려져 있다. 물론 어느 지병으로 검사받느냐에 따라 전담의의 인성이 천차만별이므로[59] 인터넷에서 자기 지병 신검 후기를 읽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느 병무청에서 어떤 지병으로 검사받았는데 일처리가 개판이라는 후기를 본다면 그 병무청을 거르면 된다.

6. 판정 기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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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신검에서 통하는 진단서는 '병무용진단서'로, 일반 진단서와는 다른 특수한 진단서이다. 원칙적으로는 병무청이 지정한 병원에서 끊어야 하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비지정병원 의사도 발급할 수 있다. 보통은 혹여 이에 대하여 병무청 의사에게 트집 잡히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비싸고 유명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끊는다.

7. 병역 처분

2024년 기준 신체검사 복무대상자와 복무비대상자의 처분은 아래와 같다.

7.1. 복무대상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가 병역판정검사의 복무대상에 해당한다. 99%의 수검자가 자신이 받은 신체 등급에 따라 역종이 결정된다. 나머지 1%는 현역복무 중 복무 부적격자로 걸러져 보충역에 편입되었는데, 병역판정검사 전산 상에는 현역 판정 당시 신체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군병원에서 내려진 신체등급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때문에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원들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떼 보면 신체등급은 1급, 2급으로 나오는데 보충역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2023년 기준 대략 97%의 수검자들이 복무대상 처분을 받는다. 이들 중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요원 신청이 가능하다.

7.1.1. 현역

징병되어 현역병[60] 이 되는 사람들. 속어로 어둠의 자식(=국가의 아들)들이라고도 불린다. 신체등급이 1~3급으로 판정되면서 십중팔구는 '현역입영대상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게 된다. 현역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며 전역 이후 예비군이 되어도 우선 징집 대상자다. 민방위가 되기 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황에 따라 전시 병역 소집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61]

일상생활과 군 생활 둘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1~3급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62] 중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5><tablewidth=9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f0f0f0,#28292d><colbgcolor=#f0f0f0,#28292d> 병역 판정 검사 현황(단위 : 명)[63] ||
년도
(20세 이상 포함)
현역병입영대상자 비율
1986 400,449 287,219 71.7%
1987 413,160 240,033 58.1%
1988 391,681 59.0%
1989 409,407 60.3%
1990 414,977 266,355 64.2%
1991 470,797 296,722 63.0%
1992 440,547 376,300 85.4%[64]
1993 431,125 309,619 71.8%[65]
1994 387,258 332,580 85.9%[66]
1995 375,666 325,532 86.7%[67]
1996 381,866 327,862 85.9%
1997 365,090 312,152 85.5%
1998 406,230 339,873 83.7%[68]
1999 406,440 350,203 86.2%
2000 407,592 350,119 85.9%
2001 398,653 340,014 85.3%
2002 367,024 311,543 84.9%
2003 329,626 279,693 84.9%
2004 323,001 290,734 90.0%[69]
2005 313,378 282,951 90.3%[70]
2006 302,587 273,055 90.2%
2007 312,795 282,260 90.2%
2008 312,919 277,485 88.7%[71]
2009 324,818 291,094 89.6%
2010 347,249 316,210 91.1%[72]
2011 365,052 333,847 91.5%
2012 361,202 329,751 91.3%[73]
2013 364,148 333,227 91.5%[74]
2014 363,827 328,974 90.4%[75]
2015 350,828 304,473 86.8%[76]
2016 339,716 281,222 82.8%[77]
2017 323,800 264,297 81.6%
2018 315,698 253,936 80.4%[78]
2019 323,763 263,338 81.3%
2020 282,167 228,982 81.2%
2021 254,361 211,322 83.1%[79]
2022 248,361 207,508 83.6%
2023 238,604 199,804 83.7%
출처 : 2013년~2023년제53호 2023 병무통계연보, 1999 ~ 2012년KOSIS 병역판정검사 현황 - 역종별, 청별(종합), 1986 ~ 1998년 수검인원국회전자도서관(병무행정사 : 1984년-2000년 629~641페이지), 1986년~1987년 1990년~1995년 현역 판정인원(1980년 이후 징병검사 신체등급 평가 기준 변경 내역), 1988년~1989년 현역 판정률(국방백서 1989, 국방백서 1990)


서욱이 국방부 장관직에 오르고 본격적인 초저출산이 시작되며 출산아수가 50만명이 붕괴된 2002년생이 신검을 받는 2021년부턴 2015년 이전의 BMI 기준을 적용하였고,[80] 모든 분야에서 정신과 질환을 제외[81]하면 4급 이하로 가기 어려워져 1~3급 90%를 다시 찍을 수도 있다는 암울한 예측이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도 서욱과 이종섭 재임기였던 2021년~2023년 3개 해는 현역판정률이 6분의 5수준 정도에 머물렀지만, 2022년 말 라비의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의 병역기피 수법으로 악용된 뇌전증 관련 단속 강화의 기조가 흘렀다. 그리고 신원식이 취임한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정신과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4급 이하 판정 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개악을 시행한 2024년부터는 '정신과 질환마저도 정말 총기난사/자살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현역 군 생활이 극도로 힘들 것 같은 사람들 아니면 다 현역 보내려는 것 아니냐', '예전이었으면 5급이었을 사람들도 다 어떻게든 보충역에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예측성 글들이 군대/사회복무 관련 커뮤니티에도 올라오고 있다. 아예 가능성 없는 것도 아니다. 병무청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정신과를 통해 병역면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신과 기준을 또 변경할 수도 있다.
7.1.1.1. 상근예비역
병역판정검사 후에 바로 상근예비역이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거나 일정 기준[82]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역 판정을 받는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 중 일부 인원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다.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한 모든 조건은 현역병과 전부 동일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자대 배치받으면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인데, 이 차이점 하나가 너무 큰 차이이다. 때문에 속어로 3.5급이나 장군의 아들이라 불리는 경우도 있는 듯. 상근예비역 복무를 하고 싶다면 상근예비역 문서를 참고 바란다.

2023년부터 4급 판정자 중 현역전환신청을 한 자는 본인 지원으로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 거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7.1.2. 보충역[83]

보충역에 해당되는 대체복무의 종류는 많지만 산업기능요원을 빼면 편입 조건의 턱이 매우 높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만약 신검자들 사이에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모두들 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84]

대부분의 1~3급이야 현역이고, 4급보다 낮은 등급인 5~6급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준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군 생활에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질병과 질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충역 판정을 받는 4급이 제일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4급 질환 일부는 중년이 되면 하나씩 생기는 질환인 경우(특히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도 제법 있다.

평시엔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으로 복무한다.[85] 전시에 현역 인원이 부족해질 때 대체인력으로 쓰기 때문에, 3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소집해제 이후 전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예비군 훈련도 받는다. 전사상자가 너무 많아 인원이 부족해질 경우, 육군 신분이 되어 보충병으로 쓰인다. 하지만 현역 판정을 받은 예비역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서 소집될 일이 없고, 이들이 다 사라질 지경이면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이기 때문에 소집 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나치 독일도 본격적인 국민 총동원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무조건 항복을 했음을 생각해 보자. 물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으로 평시에는 4급이지만 전시상황에서는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3급으로 급수가 올라가는 질병이 일부 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전시에는 현역병이라 징집대상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이들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전시에도 4급으로 계속 유지되는 질병 또한 많다.

보충역으로 뽑히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된다고 부러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자신이 직업군인[86]을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특전사, 의장대, 군악대 같은 곳에 지원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된다.[87]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애써서 현역 가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물론 대부분의 군필자들이 말릴 것이다.

보충역의 경우 완치가 극히 어렵거나 불치병, 혹은 만성화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어도 해당된다. 다만 선술했듯 일상 생활이 어려운 수준은 아닌 사람 중에 군생활은 불가능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군생활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현역판정을 받게 되는데, 군생활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단순 부적응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주 간의 훈련 도중에도 사망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라도 실제로 군대에서 사망한 사례가 없으면 보충역이 된다. 아무리 많은 외국 사례와 증거서류를 제출해도 무조건 보충역으로 분류된다.[88] 실제로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를 받아야 할 수준의 사람이 간혹 보충역으로 끌려온다. 이게 다 병역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어떻게든 보충역에라도 굴려 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엄연한 장애인 징병이다. 또 이젠 생계곤란 군 면제/기간 단축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며, 정신질환자도 군대에 많이 집어넣었다. 그나마 문제 터지고 나서 계속 걸러내고 있는 추세기는 하다.

이런 경우는 정신 똑바로 박힌 대대장이라면 CP병 보직으로 편한 잡일이나 시키다가 의병 제대로 내보내는 게 일반적이다. 병사 하나가 사고쳐서 진급 제대로 말리는 것보단 의병 전역자 하나 배출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31일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현역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ILO는 비군사적 복무이고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더라도 강제노동임을 명확히 한 사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도록 의결되지 않아 폐기되었고, 대신 2021년 10월 14일부터 4급 보충역은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 시 현역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89] 다만 급수는 4급 그대로이며, 급수를 올리려면 신체등위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급 보충역현역으로 바꾼 뒤, 질병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가 힘들다는 지휘관의 판단이 있을 경우 그 질병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휘관(중대장급 이상)과의 상의가 필요하며 100% 보장은 없다.

선술했듯 2023년부터 4급 판정자도 현역 전환 신청을 하면 상근예비역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 거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7.1.2.1.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
기초군사교육 면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4급이거나, 다른 4급 사유 중에서도 훈련은 무리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90]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군사교육소집제외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결을 받을 경우 면제가 된다. 면제조건을 자세히 보고싶다면 기초군사훈련 문서를 참조.

다만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복무부적응,수형 사유로 보충역이 되어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았을 경우, 이후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신청에 있어 불이익이 가해진다. 해당 사유의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가 최하위인 5순위로 밀린다. 병무청 사회복무과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장기대기자인 게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즉 본인선택이 완전 추첨제로 바뀌기 이전까지, 안 그래도 경쟁자 넘쳐나는 본인추첨에서 소집순위를 빌미로 거의 무조건 탈락시켰다는 의미. 거기다 선복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방병무청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넣어달라 협박을 하건 사정을 하건 담당 공무원이 저 5순위만 들먹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거부한다. 남은 방법은 우선소집원(고졸 이하만 신청가능)이나 재학생입영원 정도인데 이것도 본인선택 탈락 횟수 기준 기본적으로 2번은 탈락하고 붙는 상황이다. 그나마 2017년(2018년 소집대상)까지는 재학생이 선착순이라 일년 안으로는 무조건 갈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

정신과질환을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후순위로 배치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17년 본인선택에서는 소집순위가 5순위이여도 추첨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한다는 병무청의 입장이 있었다. 관련글 참고로 전산추첨의 우선순위는 전년도 본인선택 탈락자가 가장 우선이고, 그 이후로는 출생년도 빠른 사람 순이다. 다만 소집순위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어서, 본인선택 신청을 하지 않고 존버했을 때 날아올 소집통지의 순위는 여전히 기존 소집순위대로 정해진다. 또한 5순위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몇 년이 지나도 최초 검사 때의 결과가 유지된다. 여러 모로 정신건강의학과 보충역은 복무를 최대한 안 하게 하려고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4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 "연기사유 없이"[91] 만 3년 동안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되지 않으면 병무청이 주관하는 심사의 대상이 되고, 여기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이 된다.[92] 전시근로역으로서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한다.

다만 5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대학원 학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93] 소집순위가 5순위가 아닌 3순위로 올라가며, 우선소집원 출원하거나 아예 졸업해버리면 2순위까지 올라간다. 적체가 심하고 5순위 소집자들의 영장소집을 내부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소집통지서를 받아 근무지에 배정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94]

참고로 병무청 배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4급은 구청 및 산하 기관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중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긴 하다. 물론 민원인을 대할지 문서 셔틀이 될지는 복불복이며 최근에는 소방서로도 많이 간다.

정신질환이 아닌 신체질환으로 4급을 받고 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는 소집순위가 상승할 만 할 사유가 없다면 4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질환자가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으려면 소집 이전/복무 도중(선복무 선발자 한정.)에 미리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며, 병무청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초군사훈련 소집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병무청이 기초군사훈련 소집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신청자는 기초군사훈련 없이 정해진 복무 기관에서 복무하면 되며, 이전 처분을 유지할 경우에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당연하게도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복무 부적격자로 다시 보충역으로 소집시에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다. 이미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 5~7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로 소집해제 시 정신적 현역부적절심사 사유를 제외하고 예비군훈련이 부과된다.

7.2. 복무비대상

복무비대상자는 병역법이 지정하는 어떠한 복무도 하지 않고, 총력전 상황이 아닌 이상 징병되지 않으며, 징병되더라도 군사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민방위 자원들도 투입시켜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전선에 투입되지 않고 군수물자 생산, 치안 유지 및 관리 등 후방 지원 역할을 맡는다. 전시근로역들이 동원될 정도면 이미 그 전쟁은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대한민국 국군이 창립된 이래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전시근로역은 물론이고 보충역에게도 동원령이 내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현역 및 예비역 소집으로 현상유지되고 있는 지금은 전시근로역과 병역면제를 합쳐 그냥 면제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7.2.1.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은 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해당되는데, 평시에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하기했듯, 고아, 트랜스남성, 귀화자,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영주권자, 일부 장애인[95],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은 자 등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제2국민역에서 2016년 11월 30일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역 및 예비군 복무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병역면제이며, 아래의 병역면제와 다른 점은 민방위에 편성된다는 정도의 차이 뿐이다. 사실 민방위대에는 여성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징병과는 무관한 등, 엄격히 말해 민방위는 '병역'이 아니다. 여성과 다른 점은 민방위는 전시 최악의 상황이면 군인이 될 수 있지만 여성은 전시지원만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다.[96]

일반적으로 군면제자라 하면 대부분 전시근로역에 해당한다. 완전면제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 병역검사의 대표적 5급 판정 질환으로는 1형 당뇨병, 일부 자가면역질환, 일부 뇌졸중, 극심한 고혈압, 뇌전증, 정신증(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 I형), 일부 경계선 지능과 가벼운 지적장애(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 IQ 50~70.),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자폐성 장애(지적장애가 없는 경우로 경계선 지능과 보통이상 지능, 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등급 해당없음[97]), 간경변, 수술이 필요한 십자인대 손상[98], 손가락이나 발가락 일부의 결손, 한쪽 눈 실명, 고환 결손(양쪽), 심실성 빈맥(부정맥),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이 있다.

5급부터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 병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치료와 관리를 통해 큰 문제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단 완전면제자들보다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거나 덜하지만 보충역마저 견디기 힘들다고 판정된 사람들이거나 가지고 있는 질병 자체가 주치의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5급에 편입된다.

현역 복무 중 현역 부적합 심사, 의병 제대에 회부될 경우에도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심사를 통해 소집해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장애인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면 민방위는 면제된다. 다만 추후에 장애등록이 취소될 경우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7.2.1.1. 장기대기로 인한 보충역의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복무부적격 심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들 중 입영연기사유가 없거나 종료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한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병무청이 심사를 한 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들을 특정 시점에 맞춰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1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며, 시행 초기에는 상당한 숫자의 소집대기자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으나[99],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입영자원 부족 사태가 본격화되자 그 반동으로 보충역 판정 기준이 강화되어버리는 바람에 해당 제도를 통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무작정 현역 판정을 강화한 부작용이 2010년대 중반에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으로 대표되는 국군 내부의 사건사고 문제로 돌아왔다. 이에 병무청에서 보충역 판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4급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보충역 판정자들의 숫자에 맞게끔 복무기관을 늘리지 않았고, 이는 장기대기자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자가 대대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들은 2017년까지만 해도 90명 밖에 되지 않았으나, 2018년에 2,317명으로 크게 오르게 되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1,457명, 15,331명으로 폭등했다.

장기대기자가 많아진 이유는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여 이전 기준에서는 현역 판정 받을 사람이 변경 이후에는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의 숫자는 그만큼 못 늘어났기 때문이다. 거기에 병역판정검사(당시 징병검사) 체계가 대거 바뀌기 이전에 떨어진 사람까지 더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경쟁률이 더 치열할 것이다. 따라서 4급 판정일 혹은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날의 익일부터 만 3년 동안[100] 직권소집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들을 상대로 병무청이 전시근로역 편입에 결격사유[101]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해당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소집대기자가 소집통지서 발부가 가능한 일자까지 소집되지 않는다면 특정 년도의 반기가 시작하는 1일에 전시근로역 편입이 확정된다.[102] 다만 전산상으로 역종이 전환되는 시점은 1월/7월 이내이며 병무청에서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부하는 시점은 1월/7월 말에서 2월/8월 초순 즈음이다, 이는 적체 상황에 따라 전산처리 완료 및 통지서 발부 시점이 달라진다. 이는 지방병무청에서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이 확정된 인원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인데다가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이 확정된 이들은 병무청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보거나 아예 전화해서 대략적인 전산처리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2015년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기초군사훈련예비군이 면제된 사람들은 거의 장기대기로 면제될 확률이 극히 높아진다.[103] 앞서 말했듯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소집순위가 제일 낮은 5순위이기 때문에 복무지 본인선택을 한다 해도 거의 떨어지고, 그렇다고 병무청 찾아가서 아무데라도 넣어달라고 사정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104] 그리고 복무지 선택에서 제한이 많아 경쟁률 낮은 복지시설 같은 곳은 아예 불가능한지라 경쟁률이 막장 수준인 행정 관련 기관에만 지원 가능하다. 해가 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로 보충역 판정 받은 사람은 장기대기자로 면제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105] 그리고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고 해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일부 안과 질환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106] 5~6급 받은 일부 사람들에 한정되는 것이며, 장기대기로 면제 됐을 경우는 제외이다.[107]

중요한 사실이지만, 재학생입영연기가 가능한 연령까지[108]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장기대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소집 연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재학 도중에 소집하라는 통지서가 오지 않는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졸업(영구수료도 포함), 자의나 타의에 의한 학적 동결, 학적 완전삭제 등으로 더 이상 대학교에 학적을 두지 못 하게 되거나 재학생입영연기를 쓸 수 없는 나이에 진입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대학생인데 정신과로 판정받으면 재학생 신청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다.[109]

아니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시작한 다음에 바로 퇴사하여 편입취소하면 만 24세 이하이고 대학교에 휴학중이어도 대기 카운트가 올라간다. 단, 산업기능요원은 휴학하여야지만 편입이 가능하므로(보통 이 과정으로 정상복무할 경우 일반휴학->산기요 편입->군휴학 전환 순서로 진행한다) 편입을 위해 일반휴학을 1학기~1년[110]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복학하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 적용되어 있던 징집연기가 재학여부, 제한연령과 무관하게 강제로 해제[111]되므로 수도권이나 대전 기준 소집순위 5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시도하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기도중에 영장이 날아오는 수가 생긴다. 2024년 현재, 2021년 이전에 판정된 5순위는 병무청 내부적으로 장기대기면제 대상이 거의 확정된 자원들이라 영장이 날아올 가능성이 극히 낮아 이런 식의 합법적 편법이 가능하다.

하지만 4~5순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순간 소집순위가 최소 두 단계 이상 올라가는데다 등급이 확정된 이후 5년 이내로 입영하지 않은 미필들이 받는 재병역판정검사의 대상이 된다.[112] 만일 이때 1~3급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재검조차 거부당하나, 그때도 3급 이상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무조건 현역입영대상자가 된다. 게다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면 과거 4급 판정을 받았을 당시에 쓰였던 자료는 모두 무효가 되는데다가 검사를 받는 해에 실시되는 판정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4급을 유지하려면 과거에 4급을 받았을 때와 같이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 그나마 정신질환 의심자는 현역 판정을 잘 내리려 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해당 질환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면 급수 유지가 수월한 편인 반면, 체중이상자 및 일반질환 의심자는 이전보다 급수 유지를 하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 또한 재병역판정검사에서도 4급이 나온 상태로 대학원 과정을 마치거나 중퇴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올라간 소집 순위 자체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소집통지서가 나온다. 즉, 병역의무 수행으로 사유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하며, 졸업/수료/중퇴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보충역 판정자가 사회복무요원이나, 병역특례를 비롯한 보충역 복무과정으로 병역이행을 완료했거나 대기/복무기간 도중에 5~6급으로 등급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원을 희망한다면 자신의 의지가 확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인들과의 대화와 정보 수집과 같은 노력을 행한 다음에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만일 대학원 진학을 통해 추구하고 싶은 명확한 목표 혹은 해당 학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학과/전공의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도피성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간 훗날에 군필자나 면제자, 병역의무 자체가 없는 여성보다 더 크게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된다.

장기대기로 면제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근로역과 동일하게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한다. 민방위 훈련도 못받을 만큼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않기 때문. 다만 장기대기 처분 이후에 질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에도 병역면제를 받을 정도의 등급이 아니라면[113]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민방위훈련이 면제된다. 하지만 전시소집대상 목록에는 남겨두었다가 전쟁이 터지면 상황에 따라 민방위대에 소집한다.

재검 문단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같은 병명으로 7급 판정을 2년 연속으로 받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5급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다만,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로 입영자원이 줄어들자 현역 판정 완화해버린 반동으로 보충역에 편입되는 인원이 크게 감소한데다 기존의 소집대기자들이 전부 장기대기를 받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것이 확실시되는 2020년대 중후반쯤 되면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현상이 거의 풀릴 것으로 예정된다. 따라서 기존의 학력미달이나 일반질병으로 4순위가 된 이들은 장기대기 가망성 자체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그나마 남은 이들도 2019년 판정자들, 그중에서도 경인지역과 대전처럼 적체가 매우 심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마지막 가망성이 있다.[114] 이때 이후에 4순위가 된 이들은 아예 불가능하다.), 5순위 대기자라도 3년이 지나기 전 어떻게든 소집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경우가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혹은 그 이후 판정받은 5순위 대기자들은 무작정 장기대기를 노리고 존버를 타는 것보다 병무청에 문의전화를 해 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7.2.2. 병역면제

어떠한 경우에도, 전시/평시 관련 없이 완전 면제된다. 민방위에도 참가하지 않고, 전시에 그 어떤 병역의무도 지지 않는다. 신체검사에서 6급을 받거나 심한 축에 속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일 경우. 또한 징역 6년형 이상을 받으면 병적에서 제적되어 병역면제가 된다.[115]

병역면제는 키 140cm 이하의 극심한 저신장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을 가졌기 때문에 타인의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하여 5급 전시근로역마저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사람들이 받는 판정이다. 예를 들면, 심장판막증 환자 기능도 2~4, 손발 완전 결손, 지적장애 1~2급(IQ 49 이하), 자폐성장애 1~2급[116], 고도의 조현병, 백혈병, 에이즈, PKU 같이 아예 중증 질환자나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 받는다. 대다수가 생명 유지 자체에 큰 지장이 있는 사람들로, 상당수의 경우 이미 장애인 등록을 하여 검사조차 받지 않고 면제를 받는다. 특수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등급을 받는다.

그러나 병역면제 사유는 위에 열거한 사유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현역, 보충역 복무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바로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이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생명유지자체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의 수는 매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병역완전면제도 당장 치명적인 건강상태의 경우에서부터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이에 더불어 단기간, 혹은 장기간의 의학적 관리를 요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데 갑상선암은 비록 암일지라도 치료율이 95%가 넘는 질환으로서 6급 면제를 받고서도 치료가 잘 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 다른 6급 면제사유인 전신적인 자가면역질환의 비가역적 손상의 경우에도 비록 손상은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길랑-바레 증후군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호흡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기관절개술을 받은 경우 6급 면제 처리되기에,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인 상태여도 면제가 된 경우가 있다. 면제받고도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편파적인 시각으로 모든 병역면제자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7.2.3.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말 그대로 일정 기간 후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되며, 보통 현재 질병 치료 중이거나 상태가 애매한 질환자들에게 내리는 판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 9번 참고.

7.2.4. 처분보류

급수가 아예 부여되지 않는다. 즉 -급으로 표시된다.

급수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7급과는 다르며 신장 및 체중 재측정, 서류 검토나 비리 등의 조사 등으로 당일날 판단이 불가능해서 판정이 나올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정밀의뢰 판정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의제기를 통해 중신검에 가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된다.

7급은 일단 판정은 받았으니 병역판정검사결과지를 받게 되나 처분보류의 경우 판정 자체를 받지 않고 보류하는 거라 신검 후에 받는 병역판정검사결과조차 나오지 않으며 사이트에서 판정결과 조회도 되지 않는다. 대신에 정밀의뢰인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위탁검사는 위탁검사 통지서, 서류보완인 경우 보완서류 청구 통지서를 받게 된다.

주로 BMI가 현역과 보충역을 나누는 커트라인(13~14.9 & 40~41.9) 사이에 걸친 경우 처분이 보류되며[117] 재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어 재측정에서도 여전히 4급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면 보충역 확정 판정을 받는다. 재측정은 통지되고 난 뒤에는 심한 질병으로 거동을 못 하거나 국외체채 중인 등 매우 제한적인 이유로만 연기가 허용되며 학업, 경조사 같은 것으로는 받아 주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날만 지키면 시각의 변경 정도는 가능하다.
7.2.4.1. 정밀의뢰
병역판정검사 규정 2024년 10월 30일 시행령
제37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검사규칙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주지역 거주자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신체등급 5급ㆍ6급 판정대상자. (중략)
2.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 1. 30.>
3.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개정 2018. 1. 31.>
4. 지방위원회 심의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중략)
8. 병역판정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략)
11.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자체 정밀심리검사 참조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제105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대상자 <신설 2021. 2. 15., 개정 2022. 2. 3., 2024. 1. 30.>
12.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신설 2021. 2. 15.>
파일:신검-급.jpg
정밀의뢰 처분보류 예시

흔히 말하는 중신검. 단, 위 37조 4항 처럼 스스로 결과이의신청을 통해 중신검을 가는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다. 중앙신체검사소 검사의뢰 제외질환[118]에 해당되지 않는 신체등급 5,6급 판정 대상이거나 지방 병무청에서 등급판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중앙신체검사소로 정밀의뢰가 부여되나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검사의뢰 제외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신검에서 실제로 보기는 굉장히 드물다. 정밀의뢰로 판정받게 되면 실제로 모니터에 정밀의뢰라고 표시되며 2018년 기준 총 315,698명이 신검을 받았는데 이중 4,431명만이 정밀의뢰를 받았고 여기에는 이의제기까지 다수 포함돼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볼 기회가 정말 드물 것이다.[119] 거기에 세간의 인식과 달리 반드시 중신검을 들려야 5,6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면제인원이 10,137명인데 이 중 2,681명만이 중신검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4명중 3명은 중신검을 가지 않고 지방병무청선에서 면제판정이 된다는 의미.

심지어 정신질환조차 병역면탈 가능성 때문에 무조건 중신검에 가야 할 거라 생각하지만 94[120], 99[121], 100[122], 101[123], 102-1[124], 102-2[125]를 제외한 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증, 망상증 같은 질병들은 증상이 명백하다면 지방 병무청에서 5급 판정이 가능하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때문에 5,6급을 받은 2,435명 중 156명만이 중신검에서 5급을 판정받았고 심지어 중신검에서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0명이다.[126] 즉 5급을 판정받을 만한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중신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지방 병무청에서 판정이 난다.

중앙신검소에서 정밀의뢰로 판정을 받는 사유의 비율은 내과가 21.4%, 정형외과가 15.2%, 신경과가 28.2%로 65% 정도를 차지하며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가 각각 5% 정도로 15%, 정신과가 9%, 신경외과, 일반외과, 흉부외과가 각각 3% 내외로 9%, 나머지는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가 2%정도를 차지한다. 외과와 비교하면 내과의 비율이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내과쪽이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듯.

정밀의뢰 판정을 받은 직후에는 병역판정검사결과 통지서 대신 중앙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게 되고 날짜 예약을 잡고 중신검으로 가서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

2018년 기준으로 중신검에서의 판정 비율은 1~3급이 10%, 4급이 20%, 5급이 57%, 6급이 3.8%, 7급이 9.6%였으며 여기에는 이의제기도 다수 포함돼있어서 이의제기를 거치지 않은 정밀의뢰로 가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4, 5급 둘중 하나에서 부여받게 된다. 다만 4급과 5급의 비율은 질환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큰데 4급과 5급 비율이 내과는 1:7, 신경외과가 1:5.6, 비뇨기과와 이비인후과가 1:4.6, 흉부외과와 일반외과가 약 1:3.5, 안과가 1:2, 그외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정신과가 1:1 정도이다. 즉 4급 이상 중 내과의 경우는 8명중 7명이 5급이지만 정신과는 2명중 1명만 5급이라 정밀의뢰 사유에 따라서는 중신검까지 가서도 4급 받을 준비도 해야 된다.
7.2.4.2. 위탁검사
병역판정검사 규정 2024년 10월 30일 시행령
제32조(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관내 의무자의 교통편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병원을 위탁검사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검사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위탁검사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검사로서 자체보유 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 보유 장비(심리검사 도구 포함)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의 경우에는(부록 16) 별지 제23호서식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위탁검사일자는 위탁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기간 내에 결정한다. 다만 위탁검사일자 예약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수검대상자에게 안내한다. <개정 2019. 1. 25.>
④ 제2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그 결과를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검사에 불참한 경우에는 불응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1. 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 병무청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판정 <개정 2019. 1. 25.>
  2. 심리검사에 불응한 경우 제21조의3에 따라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기존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 <개정 2019. 1. 25., 2022. 12. 30., 2024. 1. 30.> (중략)
⑥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수검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인정되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⑦ 제주지역 등 검사기간이 짧은 지방병무청의 경우 관할 구역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CT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후략)
파일:위탁.png
위탁검사 처분보류 예시

위탁검사는 검사도중 의료장비 부족 또는 위험이 수반되어 자체 검사가 곤란한 특정 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 써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대신 검사를 받는 것이다. 대부분이 외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이다. 병무청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지정병원과 날짜를 지정해주고 이후 해당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제33조(위탁검사 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①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32조 및 제74조에 따라 실시한 위탁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위탁검사의 경우 일반 병원에 검사받으러 가는 것 같지만 중신검(정밀의뢰)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 검사비는 국고에서 전액 지불된다. 정확히는 위탁검사를 의뢰받은 병원에서 병무청 앞으로 비용을 청구하니 검사 당일 검사자 신원확인용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정밀의뢰와 달리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병원에서 나온 결과가 병무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도착 후에는 병무청에서 급수를 정하고 전산상에 등록후 통지서를 등기를 이용해 거주지로 보낸다. 전산에 먼저 등록하기 때문에 등기가 오지 않아도 판정이 나온 즉시 병무청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7.2.4.3. 서류보완
병역판정검사 규정 2024년 10월 30일 시행령
제99조(진료기록 조회 및 활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해당 지역 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관련 기록내역ㆍ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신체등급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1. 신경정신 질환, 신장질환, 기관지 천식, 약시 등으로 치료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자체(지방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료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2. 12. 30.>
  3.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 등 의료기록이 자체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결과와 다른 경우 <개정 2020. 1. 30.> (중략)
③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검자 본인에게 60일 범위에서 제출일자를 지정하여 보완서류를 제출(추가검사 필요 등 대면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우편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제출일을 경과한 경우 제출을 독려하되, 최초 보완서류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 최초 검사자료 등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021. 2. 15., 2022. 12. 30., 2024. 1.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 등을 조회 또는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자로 전산 입력하고 병역처분을 보류한다.
파일:신검-급서류보완.jpg
서류보완 처분보류 예시

주로 멋모르고 병무용진단서 내지 진료받은 의무기록사본 등 보완서류를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채 빈손으로 신검을 받으러 갔을 때 나오는 결과이다. 정확히는 서류가 일부분만 존재하거나 병무청에서 진행한 각종 검사 등에선 증상이 명확히 드러나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충분한 진료기록사본/병무용진단서 등을 누락한 경우로, 서류보완 처분보류를 받았다면 이미 뚜렷한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다. 자신도 질환의 존재를 신검 받고서 처음 알았거나 기존에 자주 가는 병원이 없었다면 병무청 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병무청의 과목 및 질환별 구비서류 페이지를 확인해 보자. # # #

법률상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주긴 하지만 당일 주는 보완서류 목록 청구서의 제출일자는 검사일로부터 약 한 달 후로 잡히는 편. 이때 내지 않는다고 해도 손해는 없으나 60일이 지나면 그냥 보완서류 미제출인 상태로 병역판정을 진행하기에 본인이 지병을 앓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로 담당 전문의에게 해당 청구서를 보여주고 보완받은 문서를 자신이 신검을 받으러 갔던 중앙/지방병무청에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당뇨병의 경우 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 기준 공복혈당만 재던 2015년에는 서류보완 판정을 내렸지만[127], 당화혈색소 검사까지 하는 2020년 기준으로는 7급을 준다. 물론 당뇨의 경우 7급이 곧 4급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128] 형식적인 7급에 불과.

8. 현재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2021년 기준, 신검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사항은 항상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2021년~현재[1]
병역준비역
복무대상자 복무비대상자 재검대상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선택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

[1] 주요 적용자: 2002년 이후 출생자. 학력 무관[선택현역]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 제65조 8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상근예비역도 가능).

8.1. 특별한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하진 않지만 모병과정은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표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형사처벌인 경우에는 수형사유로 병역감면되지 않는다.[154]

옛날에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군대 가기 싫으면 감옥가라."라는 농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였다. 설마 그렇다고 군생활을 감옥 생활과 맞바꾸겠냐고 생각되겠지만, 진짜로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현재는 도망, 고의적 신체 훼손, 병무청을 기망하는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아예 전부 무효처리를 하고있다. 요즘 그런다면 정말 병맛이겠지만 한국 전쟁 직후 세대 중에서는 또 전쟁이 터질 때 1순위로 총알받이가 되느니 차라리 감옥에 다녀오고 만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현역 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말없이 군대 다녀오는데, 군복무를 하는 것이 감옥살이+이후의 삶에서 받는 불이익[155]보다는 낫다는 간접적 증거일 수 있다.

8.2. 장애인

대부분의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무청에서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전시근로역 또는 면제 처리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해당자가 신검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만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장애등급으로 3급인 장애인[156]이 추후에 장애 상태가 나아져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질병치유'가 아닌 '장애인'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장애인 중복장애 합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8.2.1. 장애등급과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괄호 안 부분에 있는 급수는 장애등급이며 괄호에 나와 있지 않은 등급은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이다. 면제등급에 해당하는 5~6급이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은 아래에 나와있지 않다.

1. 신체적 장애
2. 정신적 장애

8.2.2.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2005년 이전에는 신체검사 없이 읍, 면, 동사무소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확인서를 병역면제원서에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에 제출한 후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면제처리를 했었다. 2005년 이후 4~6급 등록장애인 중에서는 무조건 면제되지 않으며, 그 중 일부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했다. 2011년 이후의 기준으로 아래가 그 목록이다.

2005년의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기준에서는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과 신체변형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중 4~6급 일부, 시각장애인 전체로 되어 있었다. 당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전체라는 내용 그대로 1~3급 시각장애인까지 징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게 병역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까지 나왔다. 해당 권고가 제시된 이후 시각장애인은 4~6급만 징병검사를 받는 것으로 대체되었다.[157] 언어장애 4급은 2010년 7월 이전에는 징병검사 없이 복무 면제였다.

그 외에도 2014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당시 징병검사)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장애로 신체적 장애 4~6급, 정신적 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병역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5급이나 6급이 나와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에서 자폐성 장애가 확인되었거나 지적장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급 현역 판정이나 4급 보충역 판정, 7급 재검사 판정이 나온 후, 자폐성장애 3급이나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하고 병역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거쳐야 5급이나 6급이 나와야 병역이 면제된다. 참고로 자폐성 장애 중에서도 장애등급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운 경우(GAS 51 이상)에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5급 면제를 받지 못하고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4~6급 장애인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더라도, 별 질의 없이 보충역 판정을 받으며 간혹 전시근로역이 나오기도 한다. 참고로 장애등급을 부여받으려면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장애등급심사는 신검과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장애등급검사는 특정한 부위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웩슬러 지능검사를 진행한다면 그 검사 방법은 그냥 일반인이 IQ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인터넷의 IQ테스트와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장애등급을 부여받은 이유만으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처분을 할 근거는 충분하다. 그럴리 없지만 현역 판정이 나온다면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중앙신체검사를 재검 받으면 된다.

중앙신검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정밀하게 검사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심사를 받았을 때보다 상태가 더 안좋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근로역 처분을 내려버리기도 한다. 중앙신검으로 가면 지방병무청 같이 병역판정전담의사 한명의 판단으로 등급이 결정되지 않고, 해당 질병에 관한 전문의들과 자문관들이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중앙신검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만큼 지방병무청 같이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매우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과 장애등급심사 과정 또한 당연히 참고하게 된다.

9. 병역 처분 현황

2023년 병역판정검사 현황
등급별 분류
총합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38,604 54,318 74,463 71,326 25,617 5,803 695 6,382
100% 22.8% 31.2% 29.9% 10.7% 2.4% 0.3% 2.7%
역종별 분류
총합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238,604 199,804 25,869[158] 5,854[159] 695 6,382
100% 83.7% 10.8%[160] 2.4% 0.3% 2.7%
학력별 분류
총합 대학교 입학 이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238,604 166,608 68,563 2,918 334 181
100% 69.8% 28.7% 1.2% 0.1% 0.1%

2021년 검사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한 과목들에서 4급 판정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 3급 이상에 해당하도록 변경되었고, 고등학교 중도퇴학 이하 저학력자도 신체등급에 따라 처분하기 시작한 영향이 매우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0년, 2021년, 2022년 3개 해를 비교하자면
- 전체 인원 대비 보충역 처분 비율 : 13.3% → 11.3% (15.04% 감소) → 10.8%
- 전체 인원 대비 4급 판정 비율 : 12.2% → 11.0% (9.84% 감소) → 10.7%
- 보충역 처분 비율과 4급 판정 비율의 차이 : 1.1%p → 0.3%p (72.73% 감소) → 0.1%p
- 보충역 처분자 중 1급, 2급, 3급 인원 수 : 473 + 979 + 1676 = 3128명 → 90 + 179 + 514 = 783명 (74.97% 감소) → 43 + 80 + 224 = 347명(55.69% 감소)[161]

표에서만 계산해도 병역을 부과받는 사람[162]이 자그마치 94.6%지만 7급 재검대상자였던 사람이 이후 재검을 받으면 대부분 3~4급이 나오고 6급은 극소수, 나머지는 5급이 나온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이행하게 되는 사람은 약 97%이다. 그나마도 이건 굉장히 완화된 비율이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장, 체중 판정기준 개정과 고퇴 이하 보충역 처분 변경 제도 시행 이전인 2014년도까지는 현역(1~3급)의 비율만 거의 91% 내외에 달하였으며 보충역 비율은 겨우 5% 언저리 수준이었다. 전시근로역과 면제는 합쳐서 단 2% 이하였다. 또한 서욱 국방부 장관 시절이던 2021년 검사부터 현역병 입영대상자 수를 도로 늘리는 방향으로 검사규칙이 한번 개정된 바 있는데 이종섭의 후임으로 신원식이 취임한 후 2024년 검사부터는 이를 더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검사규칙이 재차 개정되었으므로 2025년 6월에 공개될 통계에서는 1~3급의 비율이 더욱 커질 것임은 물론 인원 수에서 3급이 2급을 추월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해 심리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도[163], 적응을 못해서 검정고시로 학력을 패스한 사람도, 신체에 잡다한 질병과 가벼운 하자가 있는 사람도[164]현역을 받고 1년 6개월 간 뛰든가, 보충역을 받아도 3주 간 갇혀서 훈련받고[165] 이후에는 강제로 최저시급에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 쥐꼬리만한 돈 받으면서[166] 18~21개월동안 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다.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 가면 적응을 못할 것이 뻔하기에 면제까진 아니라도 보충역으로 가고 싶어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진 2000년대 중반부터는 더 이상 일말의 배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군대에 갈 수밖에 없다.[167]

파일:군대.jpg

위의 사진이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성두드러기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보여준 만성두드러기가 있는 현역 판정자의 증상 관련사진이다. 황교안의 병역이 면제되었을 당시인 1980년대에는 현역 비율이 50%정도에 불과해 저런 이유로도 면제가 가능했지만[168] 2003년 이후 현역 비율은 86%까지 올라갔으며 더 이상 그러한 질환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

당연히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사람, 일명 '신의 아들'은 진짜 가뭄의 콩 나듯이 나오며, 그나마 4급인 보충역까지는 그럭저럭 잘 나오는 편이다. 참고로 고학벌일수록 4, 5, 7급의 비율이 높다.[169] 면제자가 너무 적다 보니 사람들은 보충역만 받아도 반쯤 면제로 취급한다. 결국 1~2년 넘게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똑같은데도. 1970년대 초반 이전에는 출산율이 4~6명대에 달한데다가 연 출생아수가 90만~100만 정도였기에 병력이 남아돌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1970년대 중후반에 출산율이 4명대에서 2명대로 많이 떨어졌다지만 1980년대 초반생들까지는 연 출생아수가 낮아봐야 70만 명 후반이고 1979년부터 1983년까지는 80만을 넘긴데다가 군 복무기간도 2년 2개월 안팎이었기 때문에 징병검사 판정 기준이 매우 관대하고 완화[170][171]하여 현역 비율이 높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 징병신치검사 규정도 대폭 강화되어 현역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이게 1984년 이후의 출산율 저하 때문에 병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국가는 조금이라도 더 합법적 노예를 끌어 모으려는 악착같은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나마 70만 명대를 기록한 1991~1995년생들은 60만 명대를 기록한 1984~1990년생들보다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진 분위기였으나 군병력 감축을 미루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 이후 출생자가 본격적으로 군대에 입대할 시기가 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제 각 대학에서 3학년 이상[172] 남학생이 군필이 아닌 경우는 사실상 찾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173]

2020년 12월 1일, 국방부는 기존에 보충역이나 면제 처분 받던 문신과 2015년에 완화된 BMI 기준을 다시 강화한 입법을 예고했다. 현역병 판정 비율을 더더욱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것.#[174] 다만 정신과로 현역 판정을 받기는 기존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다.

2020년대에도 출산율이 전혀 반등하지도 못했고 여전히 현행 징병제가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정도로 정치인의 표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2022~2023년 현재에도 1~3급 판정률이 80%대로 아주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대다수이다.[175] 이런데도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심해지기만 한다면 아직 4급 이하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또 상향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정신과도 다시 4급 이하를 받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이다.

10. 재검

대한민국 병역판정검사에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을 받을 수 있다.

10.1. 7급 처분으로 인한 재검

현재 몇 급으로 처분해야 하는지 애매하여 신검에서 7급 재검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재검이다. 같은 질병으로는 최대 2년동안 재검이 가능하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다시 7급 판정이 나온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또한 재검사를 받는 질병에 대해 재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되면 바로 상위등급으로 판정을 받는다. 7급으로 재검을 받는 사람들은 현역 3급인지 보충역 4급인지를 가르거나, 4급 보충역인지 5급 전시근로역인지를 가르는 사람들(특히 전자가 월등히 많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1, 2, 3급은 어차피 현역이기 때문에 처분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

7급 재검은 일반 병역판정검사와 달리 나라사랑카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재검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과도 모두 건너뛰므로 비교적 빠르게 끝난다. 재검을 진행할 검사과의 판정의에게 가서 서류 제출 후 등급을 받으면 끝. 수검복으로 갈아입을 필요도 없이 평상복 그대로 검사를 진행한다. 물론 신분증은 필수로 챙겨야 하며, 최초 검사 시 발급받은 나라사랑카드도 지참하면 조금 더 빠르게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지정된 재검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6개월 정도 실형을 살 수 있다. 단순 지각 등의 사유로 당일에 재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다음 재검일을 지정해 주는 정도의 편의는 봐 주는 것이 보통이니 최대한 빨리 관할 병무청에 연락해 조치를 받도록 하자.

4번 연속으로 7급이 뜬다면 그 4번째 7급이 뜰 자리에 무조건 4급 보충역을 먹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2년 내에는 같은 질병으로 몇 번이 나오든 2년 경과 후에 다시 7급이 나오면 5급을 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기 때문, 신병훈련소에서 귀가조치되고 1개월 후의 재신체검사에서 7급이 나오면 이후에 정상진단을 받아도 등급이 하나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남들 군 생활 할 동안 계속 재검만 받다가[176] 남들 제대할 때가 돼서야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생각보다 많다.[177]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
1.)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년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위 조항덕분에 7급을 받은 만성질환자들이 전시근로역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2.)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년 9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다만, 수형 또는 귀화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2호).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을 보고 5급을 노리기 위해 지방병무청이나 중신검에서 진행하는 재신검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병원 진료를 띄엄띄엄 보는 것과 같은 방법을 써서 연속 재검을 받으려는 시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본래 7급은 어디까지나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서류도 정상적으로 제출했으나 급수를 아직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재검을 받는 피검자 본인이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7급을 너무 오래 받는다면 향후 사회 진출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 조항을 근거로 5급 처분을 내리는, 일종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다. 제출 서류 누락이나 병원 진료기록 누락은 원칙적으로는 수검자의 책임이므로 3급 정도를 주고 현역 처분을 내려도 할 말이 없으나 실제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의 재량으로 7급을 주는 일이 흔한데,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면 전담의와 병무청 소속 공무원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엔 질의 없이 곧바로 3급 판정을 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178] 피검자에게 등급을 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이는 바로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임을 잊지 말자. 특히 합법적으로 3급을 때릴 수 있는 질병 항목이라면 더더욱. 만일 SNS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고의적인 서류 누락으로 7급 판정을 받으려 했다는 증거가 포착된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정말 감방에 갈 수도 있다. 이런 병역기피 행위로 인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연속 7급 판정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고의가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사유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에게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한다. 한 번 정도라면 웬만해서는 7급 판정으로 다시 시간을 주는 것이 보통이니, 재검일에 모든 서류를 챙겨서 병무청이나 중앙신체검사소로 들고 가면 된다.

10.2. 귀가 재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처분을 받고,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병으로 입영한 뒤 받는 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귀가자들이 부여받는 재검이다. 급성과 같은 단기간의 질병으로 확인이 된다면 사회에서 치료를 받고 후일 다시 입영일자를 통보받아 입영하게 되지만, 해당 질병이 보충역이 될 수도 있는 질병이였다면 얘기가 확 달라진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한 사회복무요원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179] 극히 드문 사례이지만 보충역이 전시근로역으로 탈출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는 부대 내 신체검사로 판정되지는 않고, 관할지구의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담당 군의관이 귀가 판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실제로 전시근로역 판정이 나오기까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소요되지만, 부대 내 신검으로 구원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외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4급 판정자가 훈련소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귀가 판정을 받아 뒤늦게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를 하여 훈련을 면제받은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이런 사례는 희망고문으로 그치는데, 이미 사회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간 사회에서 받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되지 않아 훨씬 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처분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군대 문턱까지 갔다가 튕겨져 나온 사람은 그 시점까지 평생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경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과에 따라 몇 주만에 완치가 되기도 한다. 병무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귀가 후 3개월 간은 경과를 지켜본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완치가 된다면 얄짤없이 다시 입영이다. 반대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한번 더 재검을 받으며, 그 이후에도 완치되지 않는다면 해당 급수가 확정. 그 이외는 입영이다.[180]

근데 2017년 12월 12일 병무청에서 공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입영신체검사의 과정에서 질병 및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름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한경우 귀가시켜 병역의무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관할병무청에서 재차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신장체중의 경우 가변성이 크고 군복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기존의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불필요한 귀가 및 재입영을 방지하도록 개정한다고 한다.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자)

10.3. 병역처분 변경원

보통 재검 받으러 간다고 하면 대부분 이걸 말한다.

10.3.1.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

완전 병역면제를 제외한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거나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야 알았을 때 군 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그 질병에 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기각 또는 부결(직전 급수 유지), 7급(재검), 가결=병역처분 변경(급수 하락) 3가지로 나뉜다. 이걸 신청하는 것은 심신장애 악화가 사유이기 때문에 급수가 하락하거나 유지되는 일은 있어도 오르는 일은 절대 없다.[181] 이미 4급 판정 받은 사람이 이걸 신청한 경우 경우 군사교육소집(+예비군훈련)만 면제되는 일도 있다.

일반적으로 병역처분 변경 시에는 질병 악화 사유로 재검 신청한 부위만 판정한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이상이 있는 부위가 확인되면 해당 부위도 검사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결과가 기각되거나 병역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일 이내로 이의제기를 신청해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정밀판정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질병으로는 6개월 이후에나 다시 신청이 가능하므로[182], 결과를 이해할 수 없거나 납득이 안 된다면 빠르게 이의제기를 하자.

참고로 지방병무청에서는 기본적으로 4급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 선에서 5, 6급이 확정되려면 누가 봐도 명백한 일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해당 질환으로는 4급 판정이 불가능하거나,[185]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짤없이 중앙신체검사소로 가버린다. 또한 지방병무청에서 4급 판정으로 보충역처분을 받았다 해도, 서류 진위 판별을 위한 보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186]

다만 체중은 가변성이 크고 군복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2018년 2월 1일 시행되어 감면 목적의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2년 3개월 만에 도로 금지된다. 2015년 10월 19일 전처럼 최초 신검 당시의 체중을 기준으로만 병역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보충역 혹은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가 감량 혹은 증량을 하여 현역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예로부터 그랬듯 여전히 무방하고, 한편으로는 5급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로 '①2018년 2월 1일보다 앞서 4급 판정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②당시의 체질량지수가 14 미만이나 50 이상이었던 사람'에 한해 그 해 12월 31일까지만 5급으로의 재판정을 위한 신청을 허용해 주었다.[187]

따라서 2018년 이후로 BMI로 재신검을 받아 하위등위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얄짤없이 5년을 기다려서 후술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 이하의 판정을 받는다 해도 병역비리나 병역기피를 의심받아 고발당할 가능성이 높다.

10.3.2. 질병이 완치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

위의 경우와 정 반대로,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188]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질병을 치유하여, 현역병 혹은 보충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재검이다. 3급이나 4급이어서 특정 병과에 지원이 불가능한 사람이 신체 등급을 올리기 위해 하는 것은 '신체등위 변경신청'이라고 따로 있다.[189]

첫 신검에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한다면, 자진해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병무청에서 상도 주고 인터뷰도 한다. 2021년 까지는 보충역도 질병치유 병역처분 변경원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보충역의 경우도 해당되었다.이렇게 톱뉴스로 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수필까지 쓰게한다.

질병악화 사유와 마찬가지로, 병역처분 변경 시에는 질병 치유 사유로 재검 신청한 부위만 판정한다. 다만 장애인 등록으로 신체검사 없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 치유 병역처분 변경원 신청 시 전 부위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간혹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교부사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검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장애인이 아닌 이상 모병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어차피 따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고 따라서 보충역 처분을 받았더라도 장교나 부사관으로 잘 복무하고 있는 사례도 수없이 많고, 심지어는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영관급 장교가 되거나 장성급 장교가 되는 사례도 있고 상사/원사부사관이 되는 사례도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아들 이동한이 면제 판정을 받았을 때 아들을 현역으로 보내기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냈으나, 이것도 병역 비리라며 야단먹었다. 물론 통상적인 의미의 병역 비리만큼 지탄을 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면제를 받은 인원을 억지로 군에 보내는 것은 개인에게나 군 전체에게나 결코 이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

5급 전시근로역은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시 현역 군복무와 사회복무요원 중 무엇을 원하는지 선택이 가능하고 신체검사 결과 또 5급이거나 오히려 6급이 나와 버리지만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받는다. 즉 현역을 고르고 1~4급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보충역을 고르고 1~4급이면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자진이행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 슈퍼힘찬이 프로젝트에 한해선 보충역을 골랐는데 1~3급이라고 현역이 되어 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

질병악화 사유와 마찬가지로 목적과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 즉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경우는 병역처분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병역감면을 원하면 질병악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다시 내고 재신체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

상위 역종으로 바뀌어 입영했다가 입영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거나 귀가 조치되면 변경 전의 역종으로 돌아간다. 원래는 싫어도 무조건 하위 역종으로 도로 감면받아야 했지만 2020년 1월 7일부터는 스스로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게 되었다.

10.4. 신체등급 변경 신청

3~4급이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최전방수호병이나 군사경찰, 의장대같은 특정 병과 등)[190] 2급 이상(4급처분은 3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한다. 참고로 현역 3급이 1급 또는 2급으로 올리는 재검이 도입된 건 의외로 늦다. 2008년부터 도입. 그 전에는 3급 뜨면 그냥 3급으로 입대해야 했다.

신체등급 변경신청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왜 3~4급을 받았는지, 어디로 지원하고자 하는지를 적어서 내면 된다. 단 이후 실제로 그 병과에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191]

본인이 입대 이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192] 평생 1회만 가능하므로 신체등급변경원을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신체등급변경은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첫 병역판정검사 때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3~4급이 나왔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재검이 나와서 재검받았는데 3~4급이 나올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으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적다. 왜냐하면 정신건강의학과 3급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올리려면 정신과 이력이 완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한데, 문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질병과는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완치는커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게 고작이라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화되었다고만 쓰는 경우가 많다.

설령 극운빨로 의사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이력이 완치되었다고 써준다 할 지라도 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전담의사가 1급 또는 2급으로 올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대로 3급 판정으로 유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7급 재검 판정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3~4급이라는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7급 재검이라는 혹을 붙이게 되는 셈이다. 즉, 정신건강의학과 사유의 경우에는 완치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은 없는데 신검일의 실수나 컨디션 등으로 3급을 받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검사만 받고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가면 1급이나 2급으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신과에는 '정상'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지만 '전체적으로 임상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음' 정도의 진단서를 받아낸다면 가능성이 있다. 신체등급변경에 성공할 경우 물론 기록은 남기 때문에 불이익은 여전하지만 모집병 합격확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장 민감한 공군은 그렇다쳐도 그나마 가장 관대한 육군 기술행정병 정도는 노려볼 만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실제 사례가 확인된 건 없으니 주의.

4급 보충역 판정은 의외로 2021년 현재 이러한 케이스가 꽤 늘어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기준 강화로 인하여 보충역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넘쳐나자 덩달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선택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대학생들은 최소 2~3학년이 끝나야 소집되거나 심지어 졸업한 후에 소집되는 경우도 꽤 나올 정도인데 이왕 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 질질 끌 바에 그냥 현역 판정받고 모집병이나 재학생 입영신청,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으로 입영하는 것이 더 경쟁률도 낮고[193] 입대하기도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2023년부터 이렇게 현역 전환할 시 상근예비역도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체등급 변경 신청은 신장, 체중 등 단기간 내로 충분히 문제없이 완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고려해볼 것. 괜히 군 문제 빨리빨리 해결하려다 자신의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94]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 처분을 받은 경우엔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리거나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판정을 내려야 급수를 올릴 수 있다.[195] 또한 신장체중에서 4급 판정기준을 간신히 만족시켜 재측정으로 4급 이하 판정이 확정되었거나 고도비만일지라도 BMI 45 미만으로 단기간에 충분히 현역 판정기준으로 살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그 이상 몸무게나[196] 2cm를 넘는 신장미달 및 초과[197]한 사람이 이것을 신청하면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10.5. 5년 경과로 인한 재검(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병역법」 제14조의2제1항)[198]

2007년부터 징병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현역, 보충역 입영 대상자들[199] 중, 5년동안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다.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 대상 해의 하반기까지 검사를 안 받은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일자통지서가 등기[200]로 날아오는데, 이렇게 날짜와 장소가 다 정해져서 병무청장이 직접 통지서를 보내면 날짜를 바꿀 수 없다.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참고 재검을 받는 해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미리 본인신청 제도를 통해서 날짜를 박아두자. 참고로 본인신청제도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는 변경(사실상 무한정으로 변경가능함)이나 취소가 가능하지만(취소한다면 병무청장이 날짜 정해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병무청장이 통보한 날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통은 의치한약수에 재학중이거나[201]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앞둔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는 듯하다.

참고로 병역처분 기준은 처음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를 받은 해의 기준이 아닌, 재병역판정검사(구 재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기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당시엔 4급이었던게 지금은 1~3급이면 그대로 현역. 처음 병역판정검사(개정 전 징병검사)를 받은 때의 결과는 무효처리가 된다.
병역처분변경원에 따르는 재검을 받고 신체등위가 변경된 경우, 재검을 기준으로 5년 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첫 검사를 받았고 2018년에 재검을 받아 등위가 변경된 경우 2021년이 아니고 2023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2021년(첫 검사 기준 5년 후 시점)에 재병역판정검사 받으라고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재병역판정검사는 나라사랑카드 발급만 제외하고 최초 신검과 동일하게 모든 분야를 검사하고, 여비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참고로 나라사랑카드는 필요없다. 병무청에서는 대체수단으로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지급해주니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된다. 신검 여비는 본인 계좌번호 적어서 제출하면 그쪽으로 넣어 준다.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면 그 전에 받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의한 처분은 없어지고, 재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얻은 새로운 등급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즉 이전 신체검사 결과에서 보충역이었는데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입대해야 한다. 그니깐 보충역 판정 받으면 딴지 못 걸게 병역을 빨리 이행하자. 반대로 이전에 현역이었다가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받고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또 보충역 처분되는 절차도 가능하다. 수년이 지나더라도 피검자의 상태가 크게 향상될 일이 없다시피 하는 신장 등의 사유로 다시 보충역 처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202]

한편, 첫 신검에서 현역,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재병역판정검사 연도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연도에 일정이 꼬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재학생 입영연기는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지만 병무청에서는 휴학이나 초과학기를 생각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고 4년이 지나면 임의로 재학생 입영연기를 해제해버린다.[203] 이렇게 되면 휴학이나 초과학기로 대학에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서도 아직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이 만 24세가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 일정 잡으라는 통보를 받고 재병역판정검사일을 신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무청에서 무작위로 입영일자를 정해놓고 징집소집통지서를 보내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상당한 확률로 재병역판정검사 이전에 입영일자가 잡히기도 하는데, 만약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의무기록을 가져가서 판정을 받으려던 계획이 있다면 겁먹지 말고 병무청에 기록을 챙겨가서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하고 당일 재검을 받으면 된다.[204] 병무청에서 담당자가 재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잡혀있다고 하면 자신이 잡은 재병역판정검사 이전 날짜에 입영일자가 잡혔다고 통지서를 받아서 그보다 일찍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말하자. 판정 결과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입영일자나 재병역판정검사를 취소해준다. 예를 들어 8월 1일자로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했더니 7월 1일부로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및 ○사단 신병교육대에 오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7월 1일보다 5일 이전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고 재검을 받으면 검사 결과 변동에 따라 예약과 입영통지일자가 취소된다.

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 중에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를 뒤로 조정한 사람'이 있다. 세부 사항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언급이 돼있는데, 이는 소집 순위 5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나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포함된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과나 수형 사유로 보충역을 받은 경우, 대학원 학력이 없는 이상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고 최초 검사 결과 그대로 유지된다. 대학원 학력자는 3순위로 소집순위가 변경되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다.[205]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추가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 즉, 병역판정검사는 도합 최대 2회까지 받는다. 다만,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병역판정검사 등급 변경을 원하는 경우 또는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원하는 경우 각각의 사례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다. 이런 경우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져 판정신체등급이 하락하면 그 등급으로 결정된다. 예를 하나 들자면, 최초 검사와 재징병검사 모두 1급이었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후에 암이 생겨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신청 시 해당 등급변경신청이 가결되어 5~6급으로 떨어지면 그 등급으로 결정된다.

11. 확인신체검사

어떠한 질병을 사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병무청병역면탈로 의심되는 사람을 지정하여 진행하는 신체검사이다. 한마디로 처분 여하에 따라 판정 리셋으로 끝나지 않고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만약 자신은 한치의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의심받을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재검 받으면 된다. 그래서 판정이 그대로 나오면 그만이고 현역으로 나왔다 해도 당시 검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다. 병무청에선 이미 당신을 병역면탈을 저지른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꼬여도 병역면탈범이란 누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

복무 부적격자의병 전역으로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역시 병역면탈이 의심된다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이다. 복무 부적격자의 경우 지상작전사령부로 바뀌기 이전에는 하지 않았으나, 바뀐 이후부터 복무 부적격자도 신청 당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당연히 진단서에 적힌 질환을 전역 이후에도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206]

물론 여기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수상한 정황이 없다면 좋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다만 신검을 받아서 그 쪽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돌아가는 부당한 행정절차가 될 수 있다. 만약 자신은 정말 한 치의 잘못도 없는데 병무청 쪽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억지로 당신을 범죄자로 몰아간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다.

하지만 진짜로 병역면탈을 저지르다 발각된 것이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냥 싹싹 빌면서 입대 의사를 밝히는 등 선처 받을 방법을 찾는 수밖에.

참고로 체중으로 확인신체검사를 걸렸을 경우에는, 살을 고의로 빼거나 찌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비만클리닉 같은곳을 다니지 않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당일날 측정한 체중을 기준으로 판결이 난다.[207] 때문에 선천적으로 저체중이나 고체중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현역판정을 먹게 된다. 하지만 체중이 확인신체검사로 걸린 경우는 보통 본인이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난 고의로 체중조절해서 사회복무요원됐다고 입방정을 떨다가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자업자득. 본인은 농담으로 한 소리일지라도 병무청에 불려가서 그 말이 농담이였다는 것을 체중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을 참고.

11.1.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아래 내용은 법률 규정을 토대로 정리한 글이다. 이 내용과 같이 예를 든 글도 같이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4~6급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되며, 병무청에 문의해 본 결과 장애등급으로 신검 없이 등급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확인신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장애등급이 추후 변경되거나 장애등록이 취소될 경우에는 신검을 받는다.
근거가 되는 질환은 국방부령 968호 별표2에 나와있는 질환으로 처음에는 국방부령 제757호에 나와있는 질환으로 처음에는 2012년 2월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에 나와있는 질환이 근거가 되는 질환이었다. 위 내용을 보면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면허 중 운전면허 부분 중 안과질환 부분이 강화되고 정신질환 부분이 완화된 경우와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만 바꾼것만을 제외하면 국방부령 제757호 부분은 병무청이 귀찮아서 방치중인 듯 하였으나, 2019년 개정되면서 968호로 개정되었다.

대략적인 완화 이유와 문제가 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11.2. 확인신체검사 처분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면탈임이 확인된다면, 처분이 취소되고 그 이전에 유효했던 처분으로 회귀한다. 만약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면탈이 의심되어 확인신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병역면탈이었음이 확인된다면, 의무복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무효로 처리하며, 현역으로 재복무 해야 한다. 이것은 현역의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후,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면탈이 의심되어 진행해도 비슷한데 보충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역종이 예비역으로 바뀌고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아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예비역으로 다시 편입되며, 편성되어 있던 기간을 인정하면서 편성되어있지 않은 남은 예비군 기간동안 예비군에 다시 편입된다.

12. 병역기피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검 기준을 요리조리 피해 면제를 받아내는 수법은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점점 감시망이 촘촘해져서 최근에는 웬만한 꼼수는 잘 통하지 않는다.

2010년대에 적발된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다. 모두 합쳐서 1년에 20여명 꼴로 적발된다. 옛날 수법보다는 많이 발전했지만, 걸리면 최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부터 최대 징역 5년까지의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여기 적힌 방법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이다 보니, 요즘엔 따라해봤자 금방 걸린다. 취소선은 병역법 변경으로 인해 현재는 쓰이지 않는 방법들.

신체적 병역기피가 힘들자, 가장 합법적인 방법의 병역기피 목적의 영주권 취득, 이민, 원정출산을 하기도 한다. 물론 원정출산은 이미 태어난 곳이 한국이면 어쩔수 없고. 2010년대에는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잘 안 먹힌다.

이 케이스의 대표적 사례를 들자면 지금은 미국 가수가 되어 버린 전직 대한민국 가수인 유승준으로써,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는 군 입대를 공언하였으나 미국 시민권을 따고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해당하여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은 물론 관광 목적의 입국도 불가능한 상태다.

12.1. 병역기피 관련 유머 및 루머

12.1.1. 높으신 분들

신검과 관련해서 이런 유머가 나 돌던 적이 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잘 먹고 튼튼한 고관대작의 자제들도 불합격할 정도로 신검 기준이 매우 까다로우며, 또 그 어려운 신검을 잘도 통과한 현역 장병들의 체력과 정신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에 두렵다고 전했다. 원문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비리를 풍자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
일반인 4급 공무원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1~3급 93.4% 84.7%
4급 4.7% 10.9%
5, 6급 1.8% 4.4%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은 6급보다는 대개 4급과 5급을 노린다. 6급은 너무 기준이 엄격한데다 따르자면 아예 생활이 절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수준이라 할 수 없고, 그래서 멀쩡해도 질병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장하기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쉬운 5급과, 보충역으로 빠지는 4급을 주로 노리는 것이다. 병무청의 감시도 4급과 5급에 집중되어 있으며, 요즘은 5급도 받기 힘들어지자 4급을 많이들 노린다고.

그런데 병역비리가 너무 문제화되고 심각한 저출산과 방위병 제도 폐지로 인해 95년도 신검을 기점으로 신검기준이 개막장화되며 이로인해 현역판정률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크게 상승하는 바람에 결국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조차 1급~3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으며,이 경우 90%는 무조건 장교로 가게 된다. 참고로 부사관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진짜 찾아보기 힘들다.[228] 병무청의 발표에 따르면 부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자제들은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 일명 고위공무원 병적 관리제. 덕분에 요즘은 감시가 하도 세지고 신검기준도 하도 개막장화되어 4급이하를 받기가 매우 힘들어지자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이 장교나 부사관으로라도 군대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지만 늘 그렇듯 보여주기 의혹이 종종 제기된다. 게다가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대를 가도 절대다수의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은 국직부대꿀보직으로만 배치된다는 게 문제고 부하 병사들에게 온갖 갑질을 부린다는 게 문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로는 장교/부사관으로 가는 비중조차 크게 줄어들고 병사로 가는 비중이 점점 늘고있다.이유는 장교는 군생활이 학군사관 기준으로도 병사에 비해 10개월이나 긴데다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래저래 제한받는 게 많고, 부사관은 장교와 같은 제약이 있고 장교보다 대우도 지위도 낮은데다 최소 의무복무기간이 무려 4년이라는 점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병사들의 생활환경이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좋아졌기에 더더욱 그렇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징병제를 채택했던 국가들에서는 꾸준히 겪는 문제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조 바이든도 청년 시절 징병검사를 받았는데[229] 모두 1-Y급을 받으면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13. 간부 모집과정과의 관계

병역판정검사에서 나온 결과는 간부 모집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와 각 군 본부가 주관하는 간부 모집과정 신체검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간부 모집과정을 지원하더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며 이 간부용 신체검사와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의 결과는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자료 공유도 되지 않는다. 육군 현역병 징집 대상엔 포함되더라도 각군 간부 임용에는 결격이 되는 사유를 지닌 사람이나[230][231] 심지어 보충역 소집대상인 신체등위 4급을 받은 사람도 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출신 육군 장교가 나오기도 하고 육군 현역병을 탈락하고 공군 부사관을 합격해서 부사관으로 군대를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심지어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재검으로 특전부사관으로 군대를 가기도 하는 굇수 아닌 굇수도 있다.

반대로 힘들게 사관학교에 합격해서 진학했지만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이 나와 강제퇴교 당하는 경우도 종종나온다.

비록 사회복무나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전과자가 아닌 이상 자신의 몸을 잘 다듬어서 현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모병과정은 제한됨에 유의해야 한다.

14. 지방병무청 별 병역판정검사 관할구역 (2023년 기준)

이 문단은 거주지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관할구역이며, 동원지정 업무 등 기타 업무의 관할지역과 다르다.

또한 본인 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과 다른 지역의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거리별로 추가 교통비가 나오지 않고 기본 여비(1만2천원 정도)만 주니 주의.

병무행정상의 효율 등의 이유로 경기 양평군, 강원 고성군, 충북 단양군, 충남 태안군, 경북 울진군, 경남 거창군, 전북 무주군, 전남 광양시 등지에서와 같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주민등록상 병역판정검사장이 주된 생활권과는 거리가 먼 곳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경우 인근 지자체에 대학 및 기숙사, 고졸 취업자의 직장 등의 합당한 연고와 사유가 있다는 것에 한정하여 굳이 주민등록상 소재지 관할 병역판정검사장이 아니라 본인선택원을 통해 주소지에서 더 가까운 지역의 타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제외)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성남시, 하남시)
경인 직할 경기도 (광주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동안구,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인천지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경기북부지청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원 직할 강원특별자치도 영서지역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동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영동지역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충청북도 전역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역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역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역
경남 경상남도 전역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 이의신청 및 지방병무청 정밀진단 의뢰로만 방문할 수 있음[232]

15. 병역판정검사의 역사





1980년대의 병역판정검사 영상들로 검사 대상자가 팬티차림으로 검사를 받았다.

1990년대까지는 지방병무청의 상설징병검사장에서 하는 경우 외에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강당 같은 장소에서 하는 이동징병검사라는 형태의 징병 신체검사도 있었는데, 징병검사장에서 거리가 먼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징병 신체검사를 했다. 1970년대에는 당시 병역처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신체등위를 복명복창하기도 했는데, 당시의 징병검사규칙에서도 신체등급을 복명복창하는 규칙은 없었다.

게다가 예전의 징병검사는 대상자가 팬티만 입고 검사를 받았다.[233] 사실 그 시절에는 국·중·고등학교 학생 신체검사에서도 팬티차림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으니, 그때의 기준으로는 특이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2002년까지는 징병검사 과정에서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반바지만 착용한 채로 웃옷을 벗고 검사를 받았으나 인권위의 권고로 2003년부터는 반팔티셔츠도 지급한다.#

2022년부터는 양말도 착용할 수 있다. http://www.kyeongin.com/main/photo_view.php?key=20230201000000178
https://www.news1.kr/photos/4624696 [234]

현재와는 달리 가슴둘레 (흉위)도 측정했다고 한다. 또한 신체등급 합산 판정제도 있었다.[235]

15.1. 과거의 병역 처분

징병검사 제도 초창기에는 1급만 현역이었고 2~3급은 학력에 따라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있었다. 또 1977~1979년과 1992년[236], 1994년에도 대학 4급을 현역으로 분류했었고, 중졸 1~3급을 현역 판정하도록 한 것은 2021년 혹은 그 이후 신검규칙뿐 아니라 1995년부터 1996년 신검 규칙에서도 있었다.[237] 다른 국가와는 반대로 학력이 높을 수록 현역으로 복무할 확률이 높아진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교육열과 대학 진학률 때문이다. 징병검사 이래 197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는 신체급수가 같아도 최종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질 수 있었다.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신검 기준 연혁은 위키백과로.

15.1.1. 1970년대 이전

1970년대 이전 자료는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한 현역과 보충역 구분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어려워 합격(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구분하였다. 병무청의 1970년대 이전의 병역처분기준 자료에서도 1970년대 이전까지 신체등급별 현역과 보충역 구분은 되어있지 않았으며, 1970년대 이후에서 현역과 보충역의 구분이 되어있었다.
15.1.1.1. 1950년대
1950년~1955년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병종 정종 무종
학력 무관 합격
(현역 또는 보충병역)
국민병역 면제 재검
1956년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병종 정종 무종
학력 무관 합격
(현역 또는 보충병역)
국민병역 면제 재검
1957년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병종 정종 무종
학력 무관 합격
(현역 또는 보충병역)
국민병역 면제 재검
1958년~1960년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학력 무관 합격(현역) 국민병역 면제 재검
15.1.1.2. 1960년대
1961년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병종 정종 무종
학력 무관 합격(현역) 국민역 면제 재검
1962년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4을종 5을종 병종 정종 무종
학력 무관 합격(현역/제1보충역/제2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1963년~1969년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학력 무관 합격(현역/제1보충역/제2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15.1.2. 1970년대

1970년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 국졸 현역 제1,2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국퇴 이하 현역 제1,2보충역
1971년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 중졸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중퇴 - 국졸 현역 보충역
국퇴 이하 현역 보충역
1972년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 국졸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국퇴 이하 현역 보충역
1973년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 중졸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중퇴 - 국졸 현역 보충역
국퇴 이하 보충역(소집면제)
1974년부터 1976년까지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고졸 현역 보충역
고퇴 - 국졸 현역 보충역
국퇴 이하 보충역(소집면제)
1977년부터 1979년까지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고졸 - 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보충역(소집면제)

15.1.3. 1980년대

1980년부터 1983년까지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고졸 - 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보충역(소집면제)

1984년부터 신체등위 호칭이 변경되었다.
변경 전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변경 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984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고졸 현역 보충역
고퇴 - 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보충역(소집면제)
1985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퇴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보충역(소집면제)
1986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퇴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보충역(소집면제)
1987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졸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고퇴 - 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보충역(소집면제)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졸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고퇴 - 중졸 보충역
중퇴 이하 보충역(소집면제)

15.1.4. 1990년대

1992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중졸 현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중퇴 이하 보충역(소집면제)
1993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퇴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중졸 보충역
중퇴 이하 보충역(소집면제)
1994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졸 현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고퇴 현역 보충역
중졸 보충역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5년부터 1996년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중졸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7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퇴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중졸 보충역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졸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고퇴 - 중졸 보충역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5.1.5. 2000년대

2004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중졸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중퇴 이하 제2국민역
2005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고졸~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제2국민역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중졸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5.1.6. 2010년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중졸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군면제 재검
중퇴 이하 보충역(희망자에 한해 현역)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고졸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
고퇴 이하 보충역(희망자에 한해 현역)

15.1.7. 2020년대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학력무관 현역 보충역[선택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

16. 외국의 징병신체검사

16.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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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6.2. 중국

과거에는 중국이 징병제라 징병검사를 했다. 건국 초기 쑨원이 징병제를 채택했기 때문. 다만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징병검사 당시 외아들이나 장남에게는 병역 면제를 해 주기도 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당시 등급은 甲(갑), 乙(을), 丙(병), 丁(정), 戊(무)였다. 甲, 乙는 현역, 丙, 丁은 대체복무, 戊는 면제.

중국은 현재 모병제라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는 하지 않는다.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도 워낙 인구가 많아놓으니 입영자원도 거르고 거를 수 있어 사실상 모병제처럼 운영됐다. 다만 실제 모병제를 해도 남녀 모두 6주 가량 훈련소에서 기본군사훈련은 받아야 한다.

16.3. 대만

대만은 오랫동안 징병제를 시행해왔고,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징병제를 대신해 4개월 기초군사훈련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 대상자들을 선정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가 시행된다. 역정서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한다.

대한민국처럼 각 지역에 설치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공립 병의원에서 하는 방식인데, 이 검사가 끝난 후에 신체등위 급수 판정은 한국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장처럼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1주일이 지나고서 나온다. 국공립 병의원에서 하는 징병검사는 2001년부터 시행 중인데, 그 이전에는 한국이 징병검사를 학교 등의 공공시설에서 한 것 처럼 타이완도 의료시설이 모자른 학교 등의 공공시설에서 징병검사를 했다.

16.4. 영국

영국은 기본적으로 모병제지만, 예외적으로 왕족들은 징병검사를 받는다. 남녀 모두 열외없이 징병검사를 받는데, 남자들은 전투부대[255]로 빠지고 여자들은 비전투부대[256]로 빠진다. 그리고 이렇게 신검을 마치면 전원 장교로 입대를 하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소위로 임관된다.

대표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엘리자베스 2세운전병과 동일한 업무인 보급장교로 군 복무를 했던 사실이 있다.

16.5.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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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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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도 예외는 아니다.[257]

2010년대 부터는 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성전환증 진단으로 징집에서 면제된다.#(49 페이지)
트랜스젠더 여성은 자신의 성별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진단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는 태국 왕립군 산하 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선발 담당자가 'SorDor 43' 카테고리 2에 따른 면제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며 개인은 신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진단서가 없을 경우, 개인실에서 신체검사를 포함하는 1차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여성화 시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선발 담당자가 카테고리 2 면제를 부여합니다.

태국은 징병제이면서도 추첨제이다. 즉 제비뽑기로 현역과 면제를 가른다. 제비는 빨간색과 검은색이 2:8 비율인데, 빨간색이 현역으로 2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검은색을 뽑아도 자원 입대해 6개월간 복무할 수 있다. 입대하고 싶은데 면제를 뽑은 경우 다른 입영 대상자와 제비를 바꾸는 것도 합법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불법이다.[258] 추첨은 현장별로 들어 있는 붉은 제비가 전부 소진되면 그 자리에서 잔여 인원은 추첨하지 않고 종료한다.

그런데 태국은 군부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대우가 엄청나게 좋다. 군인 대우로는 둘째가라 서러운 미국과 중국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이 부분은 스펀지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경제물가수준 환산(PPP환산)을 하지 않는 명목적인 현역병 월급 실제 수령액이 불과 2년 전인 2018년까지는 대한민국보다도 높았었다. 현재는 장병 및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급격히 인상하여 실수령액의 역전현상은 해소하였으나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여전히 태국의 징집병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259]

간혹 추첨제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지역별로 존재하는데, 사전 모병 후 지역별로 그 해 할당량이 미달된 인원수만 추첨으로 징병해 충당하므로 그 지역 할당량을 모병으로 다 채웠으면 그냥 그 지역의 당해 추첨 대상자들은 자동 면제된다.

16.7. 북한

북한은 17세가 되는 해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바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해 북한의 남성들은 10년, 북한의 여성들은 7년을 군에서 복무하게 된다. 참고로 북한군 특수부대는 의무 복무기간이 13년이다.

여기서 북한은 신분에 따라 입대 부대 역시 차등 적용되는데 적대계층은 현역 조선인민군으로는 입대할 수 없으며, 주로 이들은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건설부대 위주로 입대한다.

16.8. 인도

인도군은 모병제지만 입영자원이 넘쳐흐르고 그만큼 지원자도 넘쳐 흐르기 때문에 징병신체검사가 한국보다 굉장히 까다롭다. 조금이라도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집에 돌려보낸다. 그런데 개도국인 인도의 경제 상황상 사회 일자리가 군인보다 더 가난하기 때문에 체력검정에서 떨어진 젊은이들이 제발 입대시켜달라고 울고 불고 애원하는 영상도 굉장히 많다.#

17. 최초 병역판정검사시 조언 및 주의 사항

18. 여담

채혈 후 대기시간에 '청춘병법 아미아미'라는 한 신병의 입대부터 수료까지의 생활을 담은[265]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데... 오인용 만화다. 아마 연예인 지옥 시리즈를 즐겨 봤던 사람이라면 말로 형언하기 힘든 기분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어쩔때는 푸른거탑이나 롤러코스터 군대편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검사장마다 달라서 무한도전 같은 예능방송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 마땅히 틀어줄게 없을 경우 주로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심지어는 진짜 사나이를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 2017년 9월 기준 쇼미더머니6도 틀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몸이 약하면 군대를 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병이나 부상 없이 단순히 몸이 약한 것은 급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즉, 아무런 질병이 없다면 1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실제로 디스크나 인대 파열로 인해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겉으론 티가 안 나는데다 건강을 위해 체중관리나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 좋은 운동남은 4급받는데[266]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던 저질 체력들이 1급 나오는 웃지못할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267][268]

현역입영 대상자 중에는 의외로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2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적다. 가장 많이 나오는 급수는 2급. 이마저도 2급은 별도의 병무용진단서가 필요없는 신장·체중(약간 통통하거나 근육질, 혹은 조금 마른 사람들)이나 시력(특히 근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269] 현역 징병률이 약 80~85%인데 대략 매년 1급 25%, 2급 35%, 3급 20~25% 정도로 나오는 듯하다.

사실 현역 복무중에도 병역판정검사 검사결과는 계속 기준이 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와는 별개로 입대한 순간과 복무하고 있는 중의 상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인데 부상, 복무부적응, 과사실[270] 등으로 인해 현역 군인임에도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여기서 등급을 유지하면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되지만 등급이 달라지면 현역부적합 판정 의가사 전역을 하게 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병역판정검사가 2월 24일(월)~4월 17일(금)까지 임시 중단되었다.

2021년에는 1월 21일 10:00부터 본인선택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서버 오류로 인하여 시작 시간이 11:30으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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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는 본인 의사에 따라 면제받는다고 하지만, 고아든 아니든 신체적으로 적합하기만 한다면[271] 남성의 경우 19세가 되는 해엔 누구나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그래서 박혜숙 실종아동지킴연대 대표는 국방부남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입소하는 신체검사장, 신병훈련소에 실종아동전단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5년 동안이나 요청했으나, 국방부에선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답변만 계속해서 늘어놓았다고 한다. 병역판정검사장과 훈련소 등지를 잘 활용하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실종아동들은 아동 학대 등에 의해 시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다 병무청 등의 편의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제자리걸음이다.[272] 2022년 들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된 모영광과 관련하여 모영광 군 실종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예상 신체등급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다. 언제까지나 예상이며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참고만 하도록 하자.

19. 창작물의 징병 신체검사

하길종 감독이 제작한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는 영화가 시작할 때 두명의 주인공인 영철과 병태가 징병검사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철은 시력이 낮아 병종(5급) 면제판정을 받고, 병태는 갑종(1급) 현역판정을 받는 것이 나온다. 여기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영철은 "병종불합격이야"라는 징병검사 담당 군인의 말에 "병종불합격"을 현역판정을 받은 병태는 "군대합격이야"라는 징병검사 담당 군인의 말에 "갑종합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온다.

군대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도 신체검사 장면이 나오는데, 대만 영화 보고반장에서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주인공과 징병검사 장면이 나온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징병 신체검사에서는 성기를 검열하는 장면까지 나오며, 영화 속 주인공 중 하나인 송쓰랑(宋四郎)은 병역을 기피하고 싶은 마음에 청력검사를 할 때 소리가 들리는 쪽 상관없이 한쪽 손만 들다가 한쪽 손만 드는 주인공은 실제 청력장애가 없다는 것을 징병검사 담당의사가 알게 되어 그대로 군복무 합격판정 받는 장면도 나온다.

퍼스트 어벤져에서 스티브 로져스가 계속 시도했던 것이 바로 징병검사였다. 그러나 사실상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번번히 퇴짜를 맞는다.

야마시타 기요시의 생애를 바탕으로 한 일본 드라마인 벌거벗은 대장방랑기를 보면 야마시타 기요시가 방랑을 하다 학원 직원에게 이끌려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 나오는데, 야마시타 기요시가 병역을 면제받는 게 나온다. 실제 야마시타 기요시는 방랑을 하다 학원 직원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본인의 장애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한다.(여기서 언급한 내용의 드라마, 관련장면이 있는 글. 이중 19분 42초 이후 장면이 식당 주인에게 들키고 경찰 순사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장면, 22분 20초 이후 장면이 학원 직원인 선생이 야마시타 기요시에게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는 국민의 의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25분 16초의 장면이 야마시타 기요시가 징병검사를 받는 장면이다.)

20. 관련 문서



[1] 신체검사를 가리키는 영단어이며, 한국 관련법의 영문 명칭은 draft physical examination이다. 한국 법상의 병역판정검사의 영문 명칭은 징병 신체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시절 그대로이다.[2] 병역법령에서 나이와 관련된 모든 조문은 X세가 되는 해의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 기준 2005년생이 해당된다.[3]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기말고사 응시 등.[4] 이전에는 시간을 바꾸면 신청기간 이전에 미리 신청 가능했었고 2018년 12월 문의 결과, 병무청 측은 개선의지가 없는 듯 하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 기준 현재도 가능하다.[5] 수능을 준비한다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미룰 수 없다. 단, 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재수생이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수능을 친 이후라도 수험표 제출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다.[6] 다만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학생군사교육단학사장교의 경우는 제외. 그리고 대학교 중퇴 혹은 대학교 졸업한 이후의 부사관 역시 제외. 이 3가지 경우는 반드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된다.[7] 단,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거동불편 및 대부분의 장애인 등은 자동으로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나 면제된다. 그 외의 세는 나이 20살이 되는 해를 맞이한 남성들은 이미 군 복무 중이거나 입영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이상 N수생들 포함하여 무조건 세는 나이 20살이 된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8] 1971년부터 거주지수검원(거주지징병검사원)이라고 하여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병무청에서 받고자할 때 저 거주지수검원서를 제출하면 가능하긴 했었다. 이는 1994년에 이르러 완전 폐지된다. 지금도 저 서류는 존재한다.[9] 거의 보통 1983년생까지에 한정.[10] 영화 '영구람보'를 보면 해당 병역판정검사 장면이 그대로 묘사된다.[11] 보통 한 해의 첫 신체검사 장면은 일간신문에 사진으로 실리는데, 말 그대로 당사자들은 자신의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온 국민에게 공개하는 상황. 현재 경찰관 및 소방관 모집 때 신체검사는 그대로 남자 지원자에 한해서 팬티 바람으로 실시한다. 물론 여자 지원자의 경우 반팔 체육복&반바지 체육복 차림이다.[12] 원래는 "징병"이었지만 징병검사가 병역판정검사로 개정되면서 "병역"으로 개정되었다.[13]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14] 다만 자리는 구분하지 않는경우도 있다.[15] 매년 이 시기에 기존 의사들 중 의무복무기간이 찬 사람들이 나가고 새로 편입된 의사들이 배치되기 때문이다.[16]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다. 무조건 공무원이 관리한다.[17]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출입국심사 때 웹캠으로 사진을 찍는다.[18] 제25조(신장・체중 측정 등) ① 의무사무원은 비만도측정기에 의하여 신장・체중 값과 예상신체등급을 측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단서 삭제 및 각 호 신설 2019. 1.25.> 1. 수검복(무게는 400g 이하) 및 수검자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은 체중에 포함[19]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맨발인 상태로 신장ㆍ체중 측정기의 표시된 위치에 올라가게 하여 눈과 귀를 연결하는 선이 수평이 되게 하고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20] 학교지능검사에서 흔히들 하는 일련의 도형들의 형태를 보고 다음 도형이 무엇인지 찾는 추리[21] 등차, 등비수열의 규칙 찾기[22] 몇 개의 단어들을 주고 나머지 단어들과는 성질이 다른 단어를 찾는 어휘력 문제[23] 이 경우에는 여기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대답하더라도 제출 서류에 따른 결과가 우선된다.[24] 일단 7급으로 보류되지만, (증상이 무엇이냐에 따른 변수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재검에서 4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25] 주로 특수임무군사경찰과 특공병이 이에 해당한다.[26] 대표적으로 조리병이 이에 해당한다.[27] 임상심리사를 상대로 연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병원 심리검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검사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상착의/복장/체취/위생상태/상담 태도/어휘 등등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평가된다. 아스퍼거 증후군/PDD-NOS를 포함한 자폐성 장애 또는 중증의 신경증/정신증은 임상심리사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몇 줄만 털어놓아도 금방 진단범위를 쉽게 좁힐 수 있다.[28]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병원 건강검진센터 자체로 하는 종합검진과 같다.[29] 신장과 체중은 BMI지수까지 확인 가능한 신장체중측정기로 같이 측정한다.[30] 보통 오른손잡이는 왼팔, 왼손잡이는 오른팔에 바늘을 꽂게 된다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달라서 자신이 원하는 팔뚝을 내밀어도 괜찮다. 웬만하면 혈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쪽의 팔뚝을 내밀자.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기준으로 모두 왼팔을 내밀게 했다.[31] 병역판정검사에서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둘을 합쳐 "병리검사"라고 부른다.[32] 혹은 +6D보다 심각한 원시[33] 등급 판정 보류(재검사 판정). 추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34] 어학성적의 경우 어학병이나 통역장교, 카투사 복무에 도움이 된다.[35]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해당내용이 전산확인되므로, 굳이 통보서가 없어도 접수창구 방문하여 병역판정검사 시력자료 사용을 원하다고 말하면, 직원이 조회한 뒤 알아서 해준다.[36]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는 사람[37] 다만 전역 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을 2년 내로 받은 경우 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발급해주므로 운전면허 신검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2019년부터 국가공단 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20세 이상으로 완전 확대되었기 때문이다.[38] 피검자가 한 번 착용한 수검복과 슬리퍼는 당일 바로 세탁업체로 보내어 세탁되기 때문에 분실 시 찾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39] 당연히 판정 근거가 필요한 것도 있고, 추후 서류조작 등 병역기피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40] 혹여나 모를 백혈병 진단에서 가장 기본이 백혈구 감별계산이다. 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CBC with differential 이라고 하며, 채혈할 경우 가장 기본 검사이다.[41] 솔직히 병역검사에 왔다는게 신기할 정도의 몸일 것이다...[42] 따라서 혹여나 몸이 이상하다면 병역판정검사 전에 반드시 동네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우선 받아야 한다.[43] 정말로 중요한 사항으로 훈련소 입소 후 퇴소가 가능한 입소식 이전의 입영장정 중 "진단도 치료받은 적이 없으나 퇴소하고 싶은 마음에 꾀병으로 본인 팔을 손톱으로 살짝 긁은 A"와 "과거에 정신적 문제로 상담을 받았으나 자신의 진로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거부하고 본인 팔에 주저흔 등이 낭자한 B"가 있을 경우 A만 귀가판정이 내려지고 B는 비귀가판정이 내려진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우발적으로 자해하더라도 고도로 훈련된 의료인들 앞에서 해봐야 눈길조차 안주니 설득해볼 자신이 없다면 포기해라.[44] 몸무게나 시력 등의 사유로 2급 받는 사람도 은근 있다. 아니, 1급보다 많다. 2018년 병역검사에서 1급이 22.5%, 2급이 34%였다. 2급이어도 육군 군사경찰 차출이 안 된다는 것 말곤 어차피 1급하고 차이는 없다. 몸만 덜렁 간다고 100% 3급 이상인건 아닌게 고혈당인 경우 재검이나 판정 보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2형 당뇨병(1형 당뇨병은 5급 전시근로역이다.)으로 공익을 받는 사람 중 상당수는 어릴 때부터 앓아온 게 아닌 이상 신검 때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당뇨도 의심가는 사람들은 진단서를 끊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면 몸만 덜렁 갔다가 신검에서 공복혈당 200을 찍고 2형 당뇨라는 게 밝혀져도 절차상 6개월 후 재검을 받아서 4급을 받아야 한다. 공복혈당 200인 사람은 사실 병무청에서 신검을 전담하는 의사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현역으로 갈 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절차상 재검을 거쳐야 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45] 이 처분을 받으면 미리 진단서를 받아간 사례와 다르게 6개월을 강제로 기다렸다가 재검을 받아야 한다.[46] 입영 3일 이내, 훈련 코스에 들어가기 전에 보급품 나눠주고 이것저것 검사 같은 거 하고 그 시기를 말한다. 육군훈련소 기준으로 훈련병 때 질병이 발견되면 현부심도 못 받고 지구병원 입원(유급)과 훈련투입을 반복하며 그렇게 1년 6개월을 보내야 한다.[47] 정형외과는 케바케가 적용될 수 있다. 뼈와 뼈 사이의 각도, 관절 이상 경도, 공간, mm 등을 따지는 게 정형외과 관련 부분이지만 검사관의 측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4급 이상이 확실하다면 누구나 바로 알아채지만 문제는 3급~4급 사이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경우로, 0.1도 때문에 보충역이 될 수도 있고, 1mm가 모자라 현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질환에 따라 불치인 경우에만 4급, 5급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론 완치될 수 없지만 이론상으로 완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어려울 정도의 기적적인 완치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3급, 4급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병원과 병무청을 오가면서 꽤나 말싸움을 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일단 현역/사회복무요원으로 한 번 끌려갔다가 복무 중에 역종이 바뀌는 사례도 있다.[48] 동대구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로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종점인 안심역까지 간 후에 동구4-1번으로 환승하면 된다. 아니면 동대구역 건너편에서 708번을 타고 NH농협 혁신도시지점 정류장에서 하차해도 된다.[49] 가까운 지역의 경우 2만원 이하이고, 멀거나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야 할 경우 10만원 이상까지 들어온다. 2013년 중순 기준, 제주지방병무청의 검사가 종료되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 간 재검자는 19만 9천원을 받았다. 2021년 중순 기준 경기도 화성시에서 대구 중앙신체검사소로 간 재검자의 경우 14만원을 받았다.[50] 정신적 장애는 1, 2급[51] 애꾸눈의 경우는 시각 장애 6급이나 우리 삶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본다면 답이 나온다. 병무청은 아예 평생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빼곤 전시근로역으로 처리한다.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 아니면 보충역이라도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에 이것도 5급이다. 애꾸눈(한쪽 눈 완전 실명)의 경우 6급을 받으려면 단순 실명이 아니라 완전히 안구를 적출하고 의안을 한 상태여야 하며 시야각이 일정 이하로 나와야 된다. 참고로 이정도쯤 되면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은 완전히 봉쇄되며 원동기나 2종보통 정도가 그나마 가망있는데 시야각이 일정이상 안나온다면 그조차도 안된다.[52] 심지어 6급 판정 기준은 과거 병력자원이 넘쳐났으며 보충역 복무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방위병이었던 시절에도 거의 동일하다. 그 시절에조차 어지간한 질병은 대부분 방위병이나 제2국민역 처분을 주었다.[53] 실제로 이 영상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현역으로 자대배치한 이후 자살한 사례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묻지마 징병이라는[54] 이는 후술할 바와 같이 장애가 있어도 6급이 아닌 5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평시에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은 모두 면제되며, 명단에만 등록했다가 전시에 민방위대로 소집된다.[55] 밑에도 나와 있지만 존댓말을 해 주는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없지는 않다. 사람에 따라서는 재신검, 재검 등으로 여러 번 검사를 받았는데 한 명도 반말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재신검이나 재신검의 재검 등을 받는 경우는 병역판정전담의사와 동년배거나 오히려 나이가 더 많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56] 1999년 징병검사 초반까지는 일선 부대 군의관이 병무청에 파견되는 형태였으나 그 해 4월부터 징병전담의사라는 공중보건의사와 똑같은 지위의 의무공무원이 투입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군의관의 파견지가 매번 바뀌는지라 책임도가 다소 낮았고 이로 인한 병역비리가 심심찮게 발생했기 때문이다.#[57] 외형적 변화가 나타난 류마티스 관절염, 1형 당뇨병, 백혈병, 검사로 확인된 뇌전증, 한센병, 조기암 제외 악성종양, 영구적 인공항문, 간 기증자 및 이식자, 사지 결손, 40도 이상 척추측만증, 실명, 후두 적출, 양쪽 고환 결손, 귀두 이하 음경 상실 등이 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부록 17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58] 일례로 병역판정검사 규정 24조 3항엔 '2. 측정 방법: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안정된 상태로 호흡 및 근육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혈압계로 6시간 측정 및 수동혈압기로 2회 이상 측정' 여기서 안정된 상태라는 말이 앉아서인지, 누워서인지, 측정 몇 분 전부터 움직여선 안 되는지 등등이 전부 병무청 재량이다. 즉, 운이 안 좋게도 누워서 재는 병무청에 당첨되었다면 4급 나올 사람이 2급이 나오는 마법을 볼 수 있다. 병무청도 이 점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했는지 2024년부터는 기준을 통일한다고 한다. 서울지방병무청 기준 내분비내과질환, 저시력자 등의 숫자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그냥 수치 한 번 보고 토다는 일 없이 바로바로 4급을 준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59] 사람 성격차이인 것도 있고, 지병의 종류에 따라서 급수를 바꿀 여지가 있는 지병이 있고, 검사 한 번에 수치로 신검 급수가 딱 정해져버리는 지병도 있다 보니 이런 것으로 보인다.[60]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승선근무예비역[61] 이전글에서는 현역으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이들은 전쟁이 끝나거나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 소집해제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귀가 조치되기 때문에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도 복무해야 하는 현역병과는 사정이 좀 다르다.[6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여성이나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 등 신검 없이 완전면제되는 사람은 당연히 반영하지 않았다.[63] 현역 판정 인원이 정확히 기록된 1990년 자료부터 수록하였다. 원래 수검 연령인 19세뿐만 아니라 20세 이상도 포함한 자료이므로, 순수 19세로 인원을 한정할 경우 현역 판정률은 소폭 높아진다. 이 통계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인원은 최초에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병무청 직권으로 보충역으로 정정된 인원은 제외하였다.ex)1992년 등[64] 중졸 이상 4급에 현역을 판정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이미 현역 판정을 받은 인원은 보충역으로 정정되었다! 정정 이전 기준 현역판정률이 처음으로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또한 이해 나온 현역판정률은 2024년 지금까지도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65] 중졸 이상 4급에 현역을 판정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이미 현역 판정을 받은 인원은 보충역으로 정정되었다![66] 고졸 이상 4급에 현역 판정. 이때 방위병 폐지관련 이슈로 군 입대인원이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4급이여도 현역을 준듯하다. 또한 92년,93년과는 다르게 보충역 환원 조치조차 없어서 이때부턴 정정 전/후 무관하게 현역판정률이 80%에 달한다.[67] 다시 4급은 중퇴 이하거나 기타 신분상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는한 보충역 판정을 하게 되었고,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하였으나, 그 대신 신검 기준이 초 개막장화가 되어 현역판정률은 전혀 하락하지 않았으며, 이 기조는 2024년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68] 전년도인 97년에 15대 대선이 열렸고, 이 때 당시 병풍 사건 이슈가 터졌다. 이것이 왜소증을 제외하고는 신장, 체중만으로 절대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지 못하도록 5급 판정기준을 삭제하는 원인이 된다.[69] 통계 작성 이래 첫 90% 돌파. 이때쯤 신체등급 합산 판정제가 사라져 현역판정률이 크게 오른듯 하다.[70] 이 당시 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군대에 한참 입대하고 있어 사람은 적어지는데 군대 규모는 70만명을 고수하던 당대 현실로 인하여 이 해 한정으로 4급 판정자여도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거나 졸업하면 현역을 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당해 도로 철회되었으며 이미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신체등급 4급인 사람들의 병역처분은 아직 현역 복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전원 보충역으로 변경했다.[71] 신장체중 기준을 단순 키대비 체중에서 bmi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인해 이전에 비해 4급을 받기 아주 약간 쉬워졌다.[72] 이해 터진 MC몽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치과를 비롯한 대부분의 질환에서 병역감면이 어려워졌다.[73] 학력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폐지. 이해부터는 학력사유로는 최하가 보충역이다.[74] 소숫점 둘째 자리 이상까지 포함할 경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현역판정률이다. 이중 19세로 한정하면 단순 신체등급으로는 '92.6%'가 1~3급 판정을 받았다!!! 신분사유를 제외할 경우 '92.3%'다.[75] 이해 윤일병 사건임병장 사건이 터져서 부적격자를 군대에 보내는 것에 대해 반감이 크게 늘어나 익년에 현역 판정자를 감소시키고 보충역 판정자를 늘리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76] 전년도에 일어난 초대형 군내 사건사고로 인해 당해 검사 시작 전이던 1월 21일과 검사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던 10월 19일 2회에 걸쳐 기존 2~3급에 해당하던 증상 상당수가 4급에 해당하도록 변경되었다. 특히 10월 19일부터는 신장, 체중을 이유로도 재신체검사를 받아 4급으로의 재판정이 가능해져 현역판정률이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77] 작년에 일어난 내곡동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이상자와 수형자에게 총기를 다루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커져 이해 판정자부터 정신이상자와 수형자(소위 말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5순위)는 4급이여도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이 면제된다.[78] 신장, 체중으로 등급이 하향하는 재신체검사가 도로 금지되었으나, 2015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된 판정기준표의 3급과 4급 경계는 그대로 두었다. 또한 체질량지수가 14 미만이나 50 이상으로 극심히 낮거나 높으면 5급 판정을 받도록 하면서 19년 만에 5급이 부활했고, 2018년 1월 31일 이전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 14 미만이나 50 이상이었음에도 당시 규칙에 따라 4급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 한정으로 그 해 12월 31일까지만 5급 판정을 위한 신장, 체중 재신체검사를 허용했다. 덤으로 공익근무요원 제도 도입이래 역대 최저 현역판정률이다.[79] 본격적으로 초저출산이 시작되는 02년생이 신검을 받아 이전보다 신검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바람에 기존 4급 이하 판정기준을 대폭 축소, 2015년 10월 18일 이전의 규칙 처럼 신체등급에 의한 병역감면이 훨씬 엄격해졌으며,(단, 정신질환은 예외적으로 2015~2020년보다도 병역감면을 받기 쉬워졌다.) 신장 146cm 미만이 아닌 한 신장, 체중 5급 판정은 불가능하도록 체질량지수 14 미만, 50 이상 기준이 도로 삭제되었다.[80] 한민구, 송영무 장관 재임기에 각각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완화되었던 것이 단번에 되돌아갔다.[81] 정신과질환은 예외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2016년~2020년 보다도 4급 이하를 받기 쉬워졌다.[82]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학력자 우선이며(재수생의 경우 학력 프로필상 고졸이므로 상근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는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선발대상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100% 선발된다. 그리고 신체 등위가 낮을 경우(3급에 가까울수록)에도 상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83]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사회복무요원만 제외한 모든 대체복무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도 자격을 갖추면 편입할 수 있다. 편입과 동시에 병역처분이 보충역으로 변경되고 의무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와 똑같게 인정된다.[84] 2000년대 중반부터 2014년까지만 해도 4급 판정 비율이 매우 낮았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4급 판정 비율이 늘어났다. 이것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이 일어났다. 이 여파는 4급 이하 판정기준이 아예 사라진 학력 및 문신사유와 2010년대 후반보다도 병역감면이 더 쉬워진 정신과를 제외한 나머지 신검기준이 모두 2014년 수준으로 회귀한 2024년 기준으로도 조금 남아있다. 대략 신검 받는 사람 10명 중 8.5명은 현역이고, 한 1명 정도가 보충역이라고 봐도 된다.[85]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까지는 뭉뚱그려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렀고, 연배가 꽤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는 한다. 공중방역수의사를 여전히 옛 명칭인 공익수의사로 기억하기도 한다.[86]군무원은 제외. 군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다. 또한 체중으로 4급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신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유는 직업군인 신체검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아질 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신검 4급인데 장교로 복무한 케이스가 없지는 않다.[87] 예를 들어 특수부대 UDT 출신인 야전삽 짱재라는 유튜버는 특수부대에 지원하고자 운동과 공부를 열심히 하며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작 신검에서 군복무 부적합 판정이 나와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한다[88] 단 이 경우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에 조교&분대장들이나 간부들이 엄청 고생한다.[89] 그러나 수형 사유 같이 신체 말고 신상의 문제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거나 복무 부적격자로 보충역이 된 사람은 불가하다.[90] 심장, 뇌질환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들 뿐만이 아니라 허리디스크 등 비교적 가볍지만 훈련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해당된다.[91]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정부가 인정한 교육시설에 재학하거나, 180일 이상 출국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 등으로, 이런 경우는 직접 신청/소속된 조직에서 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연기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연기 사유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장기대기 카운트가 시작되지 않거나 초기화된다.[92] 참고로 특정 해의 상반기 판정자는 만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에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며, 하반기 판정자는 상반기 판정자가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뒤에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2일~6월 30일 4급 판정자는 2023년 5월에 장기대기 심사를 받고 7월 1일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며, 2020년 7월 1일~12월 31일 판정자는 2023년 11월에 장기대기 심사를 받고 2024년 1월 1일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단, 장기대기 사유로 인해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인원은 수천~1만 단위인데다 이들 모두 동시에 편입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산처리까지 완료되려면 최소 2~3일이 걸리며, 적체가 심한 지역은 1~2주 이상 걸릴 수 있다.[93] 이는 대학원 진학 이후에 재학하지 않고 휴학(병역의무 수행 사유로 인한 휴학은 제외.)/자퇴를 하거나 아예 제적당해도 마찬가지다.[94] 다만 대학원 학력을 가진 사람은 순수 학사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들과 달리 재병역판정검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병역판정 당일날 4급 판정을 유지하거나 아예 급수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무조건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4급을 유지하고 싶으면 예전처럼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하며, 만일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3급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징집/모집병에 입대했다가 귀가조치 받은 후에 판정을 받은 대학생이라면 재학생입영신청이나 기타 사유로 연기하지 않는 이상 재학여부와 상관 없이 대기기간이 흐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95] 주로 지적장애 3급, 자폐성 장애 3급[96] 5급 판정을 받아 총 잡는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까지 전쟁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전쟁은 이미 패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97] 5급 수준이어도 자폐성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98] 외견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5급 판정을 받았다면 대부분 이 경우. 특히 운동선수 중에서 흔하다.[99]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 때는 1995년이었는데, 불과 2년 뒤에 터진 IMF 외환위기 사태의 여파로 인하여 보충역 판정자들의 소집 경쟁이 매우 치열해져버린 바람에 오랫동안 소집되지 못 한 인원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당시 입영 대상은 제3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던 1979년~1982년 출생자들이다. 당장 이들의 인구만 해도 86만명이다. 이들은 등급을 받자마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병역의무를 일찍 수행하려고 하여 입영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때의 입영 대란 여파는 IMF 사태가 공식적으로 끝난 2000년대 초반 이후에도 지속되어 2000년대 중반까지는 장기대기를 받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 시기에 장기대기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은지원이다. 그는 한국에서 정식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한국켄트외국인학교에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는 바람에 최종학력이 중졸에서 끝났던지라 징병신체검사에서 학력미달 사유로 보충역을 받았고, 연예계 활동 중에 소집대기기간이 모두 끝나버리면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다.[100] 과거에는 보충역 등급을 받은 해가 지난 후, 다음 년도의 1월 1일부터 소집대기기간 기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입영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집대기기간 기산 시작 시점에서 만 4년이 지난 1월 1일까지 소집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장기대기가 확정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만 3년으로 단축되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부터는 보충역 판정 다음날부터 기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기산 시작 시점에서 만 3년이 되는 해의 상반기나 하반기가 끝나는 날까지 소집통지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이 확정된다.[101] 재학생입영연기가 끝나는 나이가 지나지 않은 대학 재학생(단, 자퇴나 강제로 제적/출학 당한 경우라면 학적이 동결/삭제된 다음날부터 소집대기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후술할 산업기능요원 고용 가능 업체에서 퇴사한 자와 육·해·공 징집/모집병 귀가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다. 단 이 경우에도 원 소속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편입하면 카운트가 초기화된다.), 대학원 재적생/제적생, 소집대기기간 이내에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위장전입을 저지른 경우, 도망이나 고의적인 신체 훼손 등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려 했던 자(현역 판정자 혹은 판정 예정자가 병역면탈을 저질러서 보충역으로 판정 받은 혐의가 확정된 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들은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 형기가 끝나면 현역으로 입대하야 한다.), 소집대기기간 도중에 행방불명되었다가 발견된 경우 등이다. 이러한 연기사유가 종료될 경우, 연기사유가 종료일의 하루 뒤부터 소집대기기간이 흘러간다. 또한 소집대기 기간 중에 대학원 학력을 가지게 된 자와 위장전입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행방불명되었다가 발견된 자는 소집순위가 2~3순위까지 상승한다. 이럴 경우, 장기대기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없다. 원래 해당 심사는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이 1달 정도 남았을 때 시행하였으나, 지금은 2달 정도 남았을 때에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특정 년도의 1월 1일에 전시근로역 편입이 예정된 인원은 11월 경에, 특정 년도의 7월 1일에 편입이 예정된 인원은 5월 경에 심사를 실시한다.[102] 예를 들면 2020년 상반기에 4급을 받은 판정자가 대기기간 도중에 입영연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2023년 7월 1일에, 2020년 하반기에 4급을 받은 판정자가 입영연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집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2024년 1월 1일에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을 확정짓는다.[103] 물론 확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체가 심각한 현상황에서는 고졸+4순위가 전체 면제 인원중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정신과가 아니여도 면제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다만 2022년부터는 적체상황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4순위는 면제가 힘들어졌으며(실제로 2022년 상반기에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도 19년도 상반기에 일반질병으로 4급을 받은 3년차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을 소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심지어는 고졸 이상의 일반질병 판정자들보다 소집 순위가 낮은 고퇴 이하의 학력미달자들도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적잖이 들려오고 있다.19년 하반기 판정자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경인이나 대전지역 등 적체가 심각한 지역의 3년차 4순위 대기자들을 소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물론 19년 하반기 판정자도 적체가 심하고 4순위 내부에서도 소집순위가 낮은 이들 위주로 운좋게 4순위들이 장기대기로 면제받은 사례도 좀 있는 편이다.), 2023년부터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아예 불가능해졌다.[104] 다만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을 판정은 이가 대학원에 재적/자퇴/제적된 경우에는 3순위까지 올라가며, 졸업/영구수료를 하거나, 우선소집원을 출원했거나, 만 29세가 된 경우라면 2순위까지 상승한다.[105] 그렇다고 2021년 혹은 그 이후에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자들부터는 5순위여도 적체상황을 장담하지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무청에 한번 전화라도 해보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다. 2021년부터는 4급 판정자들이 확실히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병무청이 TO를 더 줄이지 않는 한 5순위라도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06] 다만 이는 판정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 5일부터 2019년 연말까지 병무청에서 정신과 사유로 5~6급을 받았다면 일부 정신질환만 수시적성검사를 받았으나, 2020년 1월 이후에 정신과 사유로 5~6급 판정을 받으면 병명과는 관계없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일부 정신질환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는다..[107] 다만 확인신체검사나 수시적성검사와는 별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한 번이라도 다니거나 관련 약품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면허 취득과 갱신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때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 만일 면허 취득/갱신 이후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이후 신원조회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운전자 측이 법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집행유예와 같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접촉사고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것과 위반과 같은 자잘한 행위는 신원조회 없이 소액의 벌금/과태료나 합의로 넘어갈 수 있겠으나 추돌사고처럼 흔적 지우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짤없이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률 위반죄로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사고의 규모와 피의자가 저지른 죄의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갈 수 있다. 물론 상대방과의 합의는 물론이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까지 갈 것을 벌금형/기소유예 등으로 끝낼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함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다 사고의 규모 자체도 그정도 선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는 자신만 있다면,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사고를 한두번만 내거나 아예 무사고로 운전할 자신이 있다면 사실대로 체크하지 않아도 되긴 하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지 아무도 모르는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정신건강의학과 4급을 받은 이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력이 있다고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나 완치판정서를 자신이 내원한 병원의 주치의에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후, 해당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취득/갱신하려는 기관에 가져가서 제출하면 된다.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나 4급은 5급이나 6급보다 훨씬 관련 자료를 받기에도 수월할 뿐더러 통과도 잘 시켜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다만 병원의 주치의가 소견서나 완치판정서의 발급을 거부하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서 증상을 완치/완화한 이후에 시도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뒤 떼와야 한다. 또한 소견서에 적힌 증상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혹은 갱신이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108] 고등학생은 만 28세, 2년제 전문대생은 만 22세, 3년제 전문대생은 만 23세, 4년제와 5년제 학과생은 만 24세, 6년제 학과생과 사법연수원에 소속된 이들은 만 26세, 의치한약수 전공자는 만 27세까지이다. 참고로 대학원생들도 재학생연기가 가능하며, 석사과정이 만 26세까지, 박사과정은 만 28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처럼 교육과정이 2년을 초과하는 석사과정은 만 27세, 일반대학원 소속 의치한약수 전공과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소속된 석사과정생은 만 28세까지 연기된다.[109] 졸업해도 군문제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느니 차라리 소집 신청 성공하는데 2~3년은 걸리지만 그래도 군 문제 해결하고 졸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에 걸려 취업도 못 하고 단기 알바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의 회사들은 군필 혹은 면제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걸려 취직을 못 하고 단기 알바만 여러 차례 전전한 사람들 중 일부는 졸업식까지 불참한다.[110] 1학기 단위 휴학이 불가능할 경우[111] 카운트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것이다. 대학재학생이 장기대기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병역연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병무청이 직권소집할 수 없기 때문인데 산업기능요원 편입으로 인해 병역연기사유가 강제로 해제되었으므로. 편입취소된다고 하여 다시 자동연기가 되지는 않는다.[112] 정확히는 정신건강의학과 사유 4급 보충역 편입자만 해당이 되며(입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자와 기초군사훈련 교육부대 귀가자 출신 모두가 해당된다.), 현부심 및 수형 사유로 인한 보충역 편입자는 제외한다.[113] 예를 들어 과거에 존재했던 자폐나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자는 5급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었다.[114] 해당 지역에서 2019년 상반기에 판정받은 4순위 사람들 중 일부가 2022년 상반기에 속속 소집되었으며,19년 하반기 판정자 4순위들은 그중에서도 소집순위가 아래인 사람들중 운이 좋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소집되었다.[115] 물론 만 19세가 되는 해에 징역 6년형 이상을 받았을 정도면 살인같은 심각한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았거나 살고 있을 것이다. 소년수들은 만 23세가 되는 해에 소년교도소에서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이들은 소년수 수형자들이라 병무청에 가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6급 병역면제가 나온다.[116] 자폐성장애는 병역판정 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서는 심리적 발달장애(2018년 2월 이전에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에 해당된다. 2015년 10월 19일에 적용된 징병신체검사규칙 중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중에서 "고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급 판정을 내릴수 있도록 되었다. "고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이라고 되어있지 않아도 이들은 자폐성장애 1~2급(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폐성 장애, 자폐증보다 심각한 수준의 자폐성 장애)인 경우이다. 다만 그 이전에도 자폐성 장애 1~2급 수준이면 전부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자동으로 6급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적장애 3급, 정신장애 2급 등이 2~3개 가량 복합적용되어 6급 판정을 받거나 그냥 검사 없이 장애를 확인한 다음 바로 6급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상 6급 판정의 변화는 현상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117] '4급에 해당하되' ±2 하면 3급에 들어가는 수치인 경우로, 만약 1~3급에 들면 재측정 따위는 절대 없고 곧바로 상응하는 그 등급으로 판정한다. 그러니까 3급과 4급의 경계에서 4급 쪽으로 2나 더 들어간 사람(13.0, 41.9)도 재측정을 거쳐야 하지만 15.0, 39.9인 사람은 단 0.1만 더 낮거나 높아도 4급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3급으로 결정된다.[118] 부록 17[119] 1-4-3. 중앙신체검사 현황 - 병류별(병역판정검사자)[120] 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121] 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등[122] 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123] 기면병[124] 인격장애[125]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126] 정신과로 6급 판정을 받을 정도면 굳이 중신검까지 갈 필요가 없고 보통 장애인 등록을 한다.[127] 당시에는 따로 민간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며칠 내로 받아서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128] 1형 당뇨는 매우 갑작스레 발병하고, 발병하자마자 한 번 쓰러지고 병원에 가서 아는 수준이기 때문에 멀쩡히 살다가 신검에서 확인할 일은 거의 없다.[129] 뉴스들이 어디는 강화라 하고 어디는 완화라 하고 '이제 웬만한 하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현역 끌려가게 바뀌었네. 그럼 빡세진 건데 이게 강화지, 완화야?' 하고 혼동할 여지가 있어 첨언을 하자면,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입장이라서 '수행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완화'라 함은 대상을 늘리는 것이고 '강화'는 더 세밀하게 걸러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결론은 완화됨으로써 대부분의 질병과 심신장애로 보충역,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기가 어려워졌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부분은 반대로 쉬워졌다는 뜻.[130]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국방부령이라서 개정할 때 병무청과 협의하고 결정권은 국방부에 있는데, 징병 적령에 달한 남성들 일부의 입장에서 확대해석하면 이 기관들이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완화했습니다."라고 알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4급 이하에 해당하는 질병, 심신장애의 종류가 많았고 그 범위도 넓었기에 상당수의 청년 여러분이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많은 분들이 현역 복무를 하실 수 있도록 1~3급으로 판정되는 범위를 넓혀 드렸으니 앞으로는 군인이 되시기 쉬울 것입니다."라는 뜻과 같다.[131] 예를 들어, 아버지나 형제가 군 복무 중 전사 및 순직한 경우[132] 이상의 경우 99% 이상의 확률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된다. 따라서 앞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부모형제 중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가 있을 경우'로 알고 있으면 된다.[133] 즉 직계후손인 아들이 두 명 이상이라면 그 중 단 한 명만 인정된다. 이럴 경우 대개 가장 먼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아들이 이 특권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6개월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끝이다. (이들은 사관학교 입학이 일반 지원자들에 비해 조금 더 쉽다.) 실제 사례로는 축구선수 구자철이 있다. 구자철은 차남이지만, 형이 ROTC로 장교 임관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134] 소년범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는 경우 장기를 기준으로 하고, 경합범으로서 복수의 죄에 대해 각각 선고를 받으면 형기를 합산해서 적용한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형으로 간주해서 합산한다.[135] 소위 말하는 특례보충역이다.[136] 원래는 중학교 중퇴 이하였다가 2015년(1996년생)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은 전부 보충역으로 복무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기준으로 보충역이 된 유명인은 프로게이머 페이커 등이 있다.[137]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저학력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학력이 더이상 병역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2002년생부턴 병무청이 보기에 신체 및 정신상태가 건강하면 무학력자여도 현역이다.[138] 즉,중국계,일본계 등 외관상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음[139] 199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혼혈은 상기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부색, 인종에 상관없이 현역으로 복무한다.# 또한 혼혈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제도가 없어진 92년생부턴 혼혈이어도 모병과정 지원이 가능하다. 이 기준으로 1955년생 가수 윤수일은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고, 2001년생 모델 한현민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한현민은 고등학교 중퇴 학력이기 때문에 첫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020년에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140] 과거 사생아처럼 신원보증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병과정도 금지된다. 단, 이 고아의 조건이 사촌까지 돌봐줄 친척이 전무해야 한다. 아니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보호시설에 5년 동안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아가 면제인 이유는, 신원보증이 되지 않아 간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141]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의 경우에는 장기형을 적용한다.[142] 사실 귀화한 사람들이 군생활을 한다면 군대 용어나 내무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진짜사나이에서 외국인인 샘 해밍턴이나 헨리, 엠버가 군대 용어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 있다.[143] 이 기준으로 된 유명인은 바둑기사 이세돌, 축구선수 이청용이다.[144] 주민등록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전에 병무청에서 가슴 CT 촬영 등의 온갖 고생을 겪는 트랜스여성들과 달리 트랜스남성들은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등록된 이후에 병무청과 볼 일이 생긴다. 남성으로서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병무청에서 자동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다는 병적기록표를 만들어야 여권 발급, 해외 출입국, 나라사랑카드 발급 등에 있어 제약이 없다. 참고로 정정 이전에 여군으로 복무했더라도 필히 거쳐야 한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트랜스남성들 역시 여느 남성마냥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여겨져서 의사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라는 등의 따위의 인권 침해 행위가 성행했으나 인권운동가들이 노발대발하고 국가인권위에서 병무청에 개선을 권고한 덕에 오늘날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절차까지 친절히 공시를 해 놓을 정도로 그럭저럭 여건이 좋아졌다.[145]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의 등급이 3급이면 5급을 주게 되어있다.[146] 해당경우는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전시근로역이 되고 몇 개월 후 한국 국적이 자동 박탈된다. 박탈 이후로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면제가 된다.[147] 병사로는 여성징병제가 시행되지 않아 불가[148] 전체 완전면제자중 약 99.8%에 달한다[149] 신체적, 정신적[150]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군내면 전역.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근북면, 김화읍 생창리, 근남면 마현리.[151]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의 경우에는 장기형을 적용한다.[152] 예를 든 것 이외에도 몇 개 더 있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진 것들만 예를 들었다. 극단적인 질병 중에서도 극단적인 질병만 모아놓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질병은 그야말로 한 집안의 가세를 완전히 기울어뜨릴 수 있기도 하며 목숨이 붙어있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해야 하는 질병이다. 그리고 이것들도 아예 검사없이 면제판정을 해준다고 하긴 애매한게 진단서를 비롯해 자기가 면제받아야 하는 이유를 무수히 많은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누가 봐도 뻔한 지적장애, 발달장애 1~3급 이런 부류 아니면 중앙신체검사소까지 무조건 간다. 이게 바로 병역판정검사다.[153] 트랜스남성과는 반대로 주민등록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전에 병무청에서 가슴 CT 촬영 등의 온갖 고생을 겪는다. 또한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트랜스여성들 역시 최종 정정 이전까지는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여겨져서 의사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라는 등의 따위의 인권 침해 행위가 성행했으나 인권운동가들이 노발대발하고 국가인권위에서 병무청에 개선을 권고한 덕에 오늘날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병역면제 편입 절차까지 친절히 공시를 해 놓을 정도로 그럭저럭 여건이 좋아졌다.[154]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 후단.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법의 제86조 외의 다른 벌칙으로 선고를 받는 경우는 병역감면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병역판정검사는 받았지만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제88조제1항(법정형 3년 이하 징역)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155] 교도소에 있는 것 그 자체만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전과기록이 주는 사회적 불이익과 낙인효과 등까지 고려한 것이다. 일단 재소자인권이니 뭐니 하도 들먹여서 요새는 노역도 거부할 수 있고 독방 수용 요구도 가능해진데다 병역기피 정도로는 교정등급이 낮은 편이라 일단 강도로만 따지면 교도소 1년 반 살다 나오는 게 훨씬 쉽다. 다시 말하자면 교도소 가면 그냥 독방에서 1년 6개월동안 처박혀서 멍때리고 시간 죽이며 폐인처럼 뒹굴뒹굴 빈둥빈둥 거리다 나오면 된다. 신체적 자유의 제한과 일과 통제는 군대나 교도소나 매한가지고 뺑이치는 육군보다야 멍때리는 교도소가 쉽지 않겠는가. 하지만 단지 출소하고 나서 그 뒤가 노답이라 그렇지... 실제로 우스갯소리로나마 전과기록 안 남으면 군대 가느니(군필자의 경우 군대 '또' 가느니) 교도소 가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마저도 '전과기록 안 남으면'이란 전제가 들어가 있다.[156]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한다. 1, 2급 장애인은 6급 면제를 받았으므로 재검 신청 자체가 안 된다.[157] 해당 권고가 나오기 전에는 실제 시각장애인이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것이 실제로 있었다. 6급 시각장애인이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당사자의 민원으로 재검받고 면제받은 사례와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2급 시각장애인 학생이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다. 물론 욕을 왕창 얻어먹고 바로 면제 받게 해주었지만 말이다.[158] 1급 35명, 2급 75명, 3급 148명, 4급 25611명[159] 신분 51명, 신체 5803명 / 1급 2명, 2급 10명, 3급 33명, 4급 6명, 5급 5803명[160] 2014년 이전에는 5% 내외였으나 2015년 10월 19일 검사규칙 개정 및 시행으로 기존 3급 이상에 해당하던 부분들 상당수가 4급으로 바뀐 후 급격히 상승했다. 이미 연말이 가까웠던 그 해에는 재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비교적 적어 9.0%(신체등급 4급 7.4%)로 최종 집계되었다가 2016년 12.6%(11.2%), 2017년 13.4%(12.2%), 2018년 13.9%(12.7%), 2019년 13.5%(12.4%), 2020년 13.3%(12.2%)로 이어져 왔다. 2015년~2020년에 4급이 아닌 보충역은 절대다수가 고등학교 중도퇴학 이하 저학력자이고 둘에 중복 해당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들도 소수 있다.[161] 두 해 전에 비하면 11.09%, 즉 9분의 1에 불과하다.[162]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해야 하는 사람. 병무청도 이 두 부류를 복무대상이라고 하고 전시근로역, 병역면제는 복무비대상으로 분류한다.[163] 아예 폐쇄병동에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장기간 심한 따돌림을 받아 해당 기간동안 꾸준한 병원 치료를 받고 당시 생기부에 대놓고 '정신적인 문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글이 적히는 경우여야 4급 보충역이다. 평생 타인의 전폭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여야 5, 6급이 나온다.[164] 장애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165] 정신건강의학과 보충역은 훈련을 받지 않고, 소집해제 이후에도 민방위만 받음.[166] 사회복무요원만 해당.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보의특례보충역은 제외.[167] 그래서 2000년대 중반즈음에 그 당시 입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980년대 중반생들은 군대 갈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병력은 많이 유지해야 했던 당대 현실 때문에 한때 징병검사에서 4급을 받은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현역 판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168] 심지어 3대 독자거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독자라는 이유로도, 근시안 같은 경우 불과 -7D로도 면제되던 시절이었다.[169] 6급은 일상생활조차 남의 도움없인 불가능한 질병이 있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만 해당이므로 논외.[170] 1980년대만 해도 대학 3급은 현역이면서도 고졸 3급은 연도마다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많았다. 80년대 후반부터 1991년까지는 고졸과 대학 3급도 보충역이었다. 이후 고졸 이상의 3급 판정자는 보충역에서 현역판정으로 바뀌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171] 그래서인지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이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현역판정 비율이 약 50% 전후였지만 2010년대에는 80%를 넘어갔다.[172] 편입생의 경우 군대 문제를 사전에 해결 못해서 3학년 1학기까지 끄는 일이 간혹 있다. 하지만 대부분 편입한 남학생들은 군필자이다.[173] 단, 의예과를 포함한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과 사관학교 및 무관후보생 제외.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은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인원이 꽤나 많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노리는 인원이 많으며 사관학교 및 무관후보생의 경우는 애초에 군대를 다른 루트로 가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쪽도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 그 외에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에도 법무관을 노리고 군대 안 가는 인원이 은근히 있는 편이다. 물론 이들은 실패 시 전문연구요원도 안 되니 매우 리스크가 크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도 제외. 이쪽은 TO부족으로 인한 적체현상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가는 경우도 꽤나 보인다. 물론 꿀무지를 포기하면 1년 정도의 대기만으로 소집가능하지만 애초에 신체에 하자가 있어서 육체적으로 고된 노역이 힘든 사람들인지라 졸업하고 나서 가는 한이 있어도 어지간해서는 본인선택으로 꿀무지를 노린다. 애초에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제인데다 근무중에도 정말로 시간 꽉꽉 채워 굴리는 기관은 일부인지라 복무하면서 스펙쌓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하고. 적어도 토익 토플이나 간단한 자격증 정도는 해볼 만 하다. 다만 최근 입영적체 현상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나 특정 병과로 군대에 가기 위해서 3학년 때까지 끌다가 군대에 가는 학생들도 아주 없지는 않다. 2학년 1~2학기를 다니고 입대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자주 보인다. 참고로 학벌이 높을수록 신체등급 4, 5급 비율과 같이 1학년 1~2학기를 마치고 바로 입대하는 학생이 적은 편이다. 보통 SKY까지는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학과를 막론하고 대부분 빨라도 2학년 1학기까지, 나머지는 2학년을 마치고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 나머지 서울 상위권 대학들까지도 1학년을 마치고 바로 입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 오히려 그 이하 대학교(특히 지방 대학)에서 1학년만 끝내고 입대하는 학생이 많다.[174] 문신/자해는 이제 전신 문신 및 전신자해를 하더라도 현역 판정을 받게 되며 BMI는 17 미만, 33 초과에서 2015년 이전 기준인 16 미만, 35 초과로 환원되었다. 시력도 근시 -11d,원시 +4d였던게 근시 -13d,원시 +6d로 더 빡세졌다.(특히 원시부분이 더 그러하다.)[175] 결국 서욱,이종섭 국방부 장관 시기인 2021년~2023년 현역 판정률은 6분의 5 정도로 밝혀졌다.[176] 중앙신체검사소까지 갔으면 보통 거기서 끝날 것이라 예상하지만 중앙신체검사소에서도 재검을 때린다.[177] 그나마 반복된 재검 끝에 5급을 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는 사정이 낫지만(이 경우, 또래들이 전역할 때와 비슷한 시점에 병역의무를 해결할 수 있다.), 4~5번째 재검에서 4급 보충역소집대상자나, 3급 이상의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된 경우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나마 현역들보다 난이도가 낮다는 사회복무요원은 2024년 현재까지도 적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역 판정자보다 더 늦게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그나마 일반질병으로 4급을 받은 이는 자기가 소집될 기관을 선택할 폭도 넓을 뿐더러, 2022년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 내에 무조건 소집되지만(실제로 2019년도 상반기에 일반질병 사유로 4급을 받은 서울/부산 거주자가 2022년 초에 속속 소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2023년도에는 일반질병 판정자들이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소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을 받았다면 복무 기관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행정으로 제한되는데다 소집순위가 제일 낮은 5순위인지라(그나마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일명 '범공'보다는 높다.) 소집되기 더 어렵다. 그나마 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무요원은 3년을 기다려 장기대기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위안이지만, 대학교나 대학원 등 교육부가 인가한 정식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3년의 장기대기 카운트가 흘러가지 않으므로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된다.[178] 사실 병역판정검사 전담의 입장에서도 이게 낫다. 확인신체검사까지 가면 본인도 엮여서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 더구나 병무청이나 중신검에서 근무한 병역판정검사 전담의는 정규직이 아니라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년의 복무기간을 병무청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사히 복무를 마치는 것이지, 귀찮은 일에 엮이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피검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본인들 소관인 만큼 어지간해서는 터치를 안 받는다. 특히 합법적으로 3급을 때릴 수 있는 질병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179] 특히 간염 걸려서 사회복무요원 간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일생동안 간염인지도 모르고 병원 한번 안 갔다가 훈련소까지 가서야 아는 케이스. 혹은 BMI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현역 판정을 받고, BMI 기준이 변경된 이후 훈련소에 입영했다가 바뀐 BMI 기준에 걸려 귀가된 사례. 대표적으로 유튜버 4시가 BMI로 인해 귀가했다.[180] 대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이쪽은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환자가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181] 만에 하나 목적과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즉, 급수가 올라가는 경우)는 병역처분 변경이 되지 않고 직전 급수가 유지된다.[182] 병명이 다르거나 수술 등 급속한 악화를 증명할 수 있으면 6개월 이내라도 가능하다. 단, 인터넷 신청은 하지 못하고 지방병무청 민원봉사실에 직접 가서 서면으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써 내야 한다.[183]수술을 받았거나(포경이나 라식같은 간단한 시술은 예외이다.), 1개월 이상 입원, 6개월 이상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지정병원이 아니여도 상관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다.[184] 큰 수술을 했다면 수술 전 영상도 필요할 때가 있다.[185] 성별 불쾌감조현병이 대표적으로, 성별 불쾌감의 경우에는 2021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5급 아니면 보류의 양 극단으로 바뀌었다. 규정상 조현병도 판정보류와 5급을 더불어 6급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도 있다.[186] 물론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적발되는 게 아닌 이상 재검에서 내린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조사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기다리면 된다. 대충 재검 후 병역처분 변경일로부터 1주일~2주일 이내로 확정 판정이 난다.[187]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만 해당. 즉 14~16.9나 33~49.9로 4급이었으면 나중에 변화되어 5급 범위에 들어가 봤자 소용없고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했다.[188] 6급인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다. 병역기피가 아닌 이상 영원한 6급이다.[189] 이전에는 4급도 신청 가능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신체등급 4급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면서 5급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190] 무조건 그 3~4급이 결격사유가 되어야 하며 2급을 1급으로 바꿀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4급 모두 지원 가능한 해병대는 신체등급별로 점수가 다른데, 여기서 1급을 받아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191] 즉, A병과에 지원하기 위해 신체등급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A병과에 지원한다고 적어서 냈고 그 결과 3급을 1급으로 올렸는데 그 후 마음이 바뀌어 B병과로 지원하고자 할 때 지원할 병과를 A병과에서 B병과로 변경하겠다고 병무청에 말할 필요 없이 그냥 B병과에 지원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A병과로 지원하지 않고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통해 육군 징집병으로 입대해도 상관없다.[192] 즉, 최초 병역처분 받은 지 5년 후에 입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193] 하지만 1~5월은 여전히 공석이 나오기 힘들 정도로 경쟁이 빡세다.[194] 특히 추간판 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웬만하면 현역병으로 가면 절대로 안된다. 자신도 문제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같이 복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195]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상 진단서와 치료기록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아무런 자료 없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바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을 리는 없으므로 7급 판정을 받아 병사용 진단서와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여 재검을 받아 4급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196] BMI 14 미만이거나 45 초과인 경우[197] 159cm 미만이거나 204cm 이상일 경우 확정적으로 4급 이하가 나온다.[198] 이는 일명 김종국법이라고 불린다. 김종국이 1997년에 보충역 판정을 받고 이 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2006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소하면서 생긴 논란 때문에 개정된 것. 정확히 말하면 김종국은 공익근무요원 입대 자체보다는 입대 전이나 후나 변함없는 강한 남자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비판을 자초한 면이 크다. 대중들에게는 김종국의 실제 몸 상태보다는 방송에서 비치는 이미지가 더 가까이 보이기 때문이니까.[199] 다만 최근에 귀가자/학력사유 보충역/사회복무 소집 후순위(정신과)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참고로, 확인된 사례 중 가장 최근에 정신건강의학과 보충역이 재징병검사까지 간 경우는 2012년 최초 판정 이후 계속 밀리다가 2017년에 재검으로 똑같은 판정이 나온 케이스.[200] 요즘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날아온다.[201] 이런 경우는 주로 본3~4인데, 6년제 대학생들은 신검을 예과 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202] 시력 같은 경우도 수술하지 않는다면 피검자의 상태가 향상될 일이 없으나, 2021년을 기준으로 기준이 매우 엄격해져 재검 시 끌려갈 여지가 커졌다.[203] 참고로 이 경우 병무청에 문의하여 재학증명서를 보내면 재학생 입영연기를 다시 적용시켜준다. 하지만 대부분은 재검/재신검을 받기 때문에 법무관을 염두에 두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건강한 현역 판정자같이 소수의 경우만 이런 식으로 재학생 입영연기 재적용을 요청한다.[204] 재병역판정검사가 입영일자보다 빠르더라도 그냥 병역처분 변경원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굳이 신장, 체중 등의 사유로 재검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옷 갈아입고 신장, 체중, 시력 등을 일괄로 새로 매기는 재병역판정검사보다 더 간소한 절차가 낫지 않겠는가?[205] 2021. 3.18. 개정[206] 다만, 국군교도소 출소 후에 받는 현부심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회부되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4급을 받았다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207] 참고로 확인신체검사와 재측정은 다른거다. 확인신체검사는 이미 등급이 확정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검사이고, 재측정은 서류상으론 미확정 상황이다.[208] 안과/정신과 사유로 5~6급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209] 이중에서 보충역이 아니라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는 장애등급을 받아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장애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병역판정검사를 받든, 병역판정검사 없이 장애등급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를 받든 상관없이)를 받으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아니지만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아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으로 나온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인데,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장애등급을 받아 병역판정검사 없이 등급판정을 받았을 경우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아니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해당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210]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에서는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면서도 중점관리대상 질환과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부록 14 내용에 있는 질환을 확인하면 된다.[211] 물론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해당 질병의 검사 기준을 크게 올려버린다. 전원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대상자들의 항의성 민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충역 처분을 받기 전후로 치료에 애써서 겨우 나았더니만 이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꼴이 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꼭 생기게 된다.[212] 이것과 비슷한 사례로, 군대를 가느냐 심영이 되느냐 하는 선택지에서 기꺼이 심영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213] 그 똥 싼 놈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됐다느니 아니면 보충대에서 똥 먹은 놈이 귀가됐다가 면제되고 똥 싼 놈이 감방 갔다는 등의 바리에이션도 있다. 심지어는 똥싼 놈은 싼 똥이 황금빛이라서 건강하다고 여겼다든가, 장이 건강하다고 현역 입대를 받고 똥 먹은 놈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 둘 다 현역 입대 했다는 바리에이션도 있다.[214] 애당초 면제는 커녕 보충역도 신장체중,굴절이상 등 병무청 내부 검사로 나올수 있는경우나 피부과 등 외관상 명백히 확인할수 있는 경우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단서가 필수이다.[215] 잘 알려진 유명인으로는 아프리카의 BJ 철구, 배구선수 한선수, 김학민, 인터넷 방송인 러너가 있다.[216] 팔이 다른 신체 부위로 치환되기도 하며, 이쪽은 유머 소재로도 가끔 쓰인다. 참고로 유대인 유머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제정 러시아에 살던 어떤 유대인이 징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친구가 치아를 다 뽑을 것을 권했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 다음날 검사를 받고온 그 유대인에게 친구가 물었다 "어떻게 되었어?" "면제 판정을 받았어" 그래 사유는 당연히 치아겠지?" "아냐, 징병관이 나보고 평발이라서 면제였어!"[217] 심수창 등 몇 명의 선수가 이런 상황이었다. 심수창은 가짜 진단서로 면제를 받았다가 잡혀서 병역기피로 징역 8개월을 받았으며 병역기피로 징역을 산 경우는 징역과 상관없이 신검 결과대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군 면제가 나왔다. 가만히 있어도 면제였을 상황에 괜히 무섭다고 비리를 저지르다가 전과자로 전락한 케이스. 이후 선수생활은 잘 풀렸고 해설로도 자리잡긴 했어서 병역비리자 치고는 잘 사는 편이지만.[218] 유방 CT 촬영을 위해 상의 벗는 촬영실은 공동 탈의실이 아니다. 신체검사소에서 엑스레이라면 몰라도 흉부 CT 촬영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도 아니라 다른 대기 인원도 없을 확률이 높다.[219] 미군의 경우 이전에 Don't ask, don't tell 원칙에 따라 커밍아웃한 경우 지원 불가능하거나 강제전역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220] 일본의 혐한들이 한국을 미개하다고 디스하기 위해 써먹는 사진집에 이 신검장 후장 검사 사진도 들어 있었다.[221] 다만 장교나 부사관 신체검사는 지금도 한다. 예전보다는 인권을 많이 신경쓰는지 검사가 민망하면 개별검사도 허용한다.[222] 산부인과 검사를 하는 이유는 부인과 질환이 있는가와 임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재 여군은 결혼, 임신 및 출산을 허용함은 물론 기혼자에게도 입대 기회를 주고 있으나 입교하는 당시에 임신 중인 경우는 입교 불가이다. 여군학교 시절에도 임신한 상태로 입교해서 귀향조치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223] 피우진 중령은 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 불사조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과거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로 인하여 유방절제수술한 것 때문에 강제로 전역당한 과거가 있다. 나중에 재판을 통해 만기전역 처리가 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되었다.[224] 입원은 단기라도 상관없지만 통원의 경우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225] 실제로 신검장에서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렇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면 상급부대나 편한보직으로 배치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일 수 있는데 보직 배치하는 사람들이 신검 담당자도 아니니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본인이 진짜로 군대에 가고 싶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괜히 따라하지 말자. 물론 진짜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인다고 말하면 끝까지 하고 정밀검사로 보낸다. (혹시 모르니 안경을 쓴다면 시력검사는 하고 가보자.)[226] 물론 4급부터 포함하여 더한 것.[227] 사실 위에 든 사례처럼 사고나 산재임을 인증하는 공식 서류가 있으면 병역면탈의 성립이 안 될 수 있기는 하다.[228] 2~3년만 의무복무해야 되는 장교와는 다르게 부사관은 4년을 의무복무해야 되고 장교보다 계급도 낮고 나이도 적고 월급도 적게 받는다.[229] 이때는 미국이 남성들을 상대로 징병제를 하던 시절이다. 1972년에 미국은 모병제로 바뀐다.[230] 대표적으로 정신과 3급. 다른 신체 등위는 3등급이어도 간부 지원엔 문제가 없으나 정신과만은 2급 이상이어야 한다.[231] 결격인 것은 아니고 지원은 가능하지만 현역병으로 군대에 가는 사람 중 상당수는 대졸이 아니거나 체력이 떨어져서 간부 모집에 합격하지 못한다.[232]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바로 옆에 있다. 지방병무청에서 판정이 불가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중앙신체검사소에 의뢰하여 신체검사 실시 및 신체등급을 판정 받는다.[233] 실제 징병검사규칙에도 팬티만 입고 검사받도록 되어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 기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6조에 관련규정이 있다. 관련규정 내용을 보면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 착용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었지만 2008년에 관련규정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로 개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반팔&반바지 등이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검사복이다. 2008년 이전 징병검사규칙의 관련내용을 보면 "반바지 등"이 아니라 "팬티만"이라고 되어있다. 1984년 이전에는 '팬티'도 아닌 '빤쯔'였다.[234] 2021년과 2022년 비교 사진[235] 이는 2004년쯤 폐지된다.[236] 다만 1992년의 경우에는 그해 4분기 즈음에 전년도 판정기준으로 갈음하여 3~4급 현역 판정자들을 전부 보충역으로 환원시켰다.[237] 1992년1994년에는 고졸 4급도 현역이었다고 한다. 대신 고졸 미만 중 고퇴는 1급만 현역. 중졸은 1급에서 4급까지 보충역.[238] 이건 평시에는 완전히 제2국민역과 동급의 대우를 받았다. 단, 제2국민역과 달리 전시에는 군인신분으로 소집된다. 평시 기준으로는 군사훈련(+예비군)이 면제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 5순위보다도 더 강력한 병역감면이다.[239] 다만 실질적으로는 후술할 보충역 환원 조치가 취해져 이것보다는 훨씬 낮다.[240] 이 무렵에 방위병 폐지 논의가 있었다.[241] 3급 3개=4급 1개, 4급 3개=5급 1개, 5급 2개=6급 1개로 합산함. 거듭 경합 불가 및 신장체중은 제외[242] 사실 4급 대학생 현역의 맹점은, 재수생인 경우 4급이 뜨면 고졸이니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재수생 중에서도 1986년생 대학생보다 공부를 잘하는 케이스가 있을텐데, 4년제나 2년제 대학생은 현역이고 재수생이 보충역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는 것이다.[243]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도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의 경우는 귀화가 아니라 뒤늦은 주민등록 혹은 국적회복의 개념에 더 가깝다.[244] 윤일병, 임병장 사건이 2014~2015년에 연속으로 터지면서, 처음으로 정신과 현역 판정기준을 조금이나마 강화해서 정신과질환 입영대상자를 되도록이면 보충역 이하를 주고 있지만, 이때는 현역 처분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아래 정신과 항목에 적혀 있는 한 실화를 보면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 따라서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245] 이런 기조는 서욱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고 처음으로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생이 신검을 받는 2021년에 사라진다.[246] 2015년 1월 21일, 동년 10월 19일[선택현역]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 제65조 8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상근예비역도 가능).[248] 서울특별시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2021년 재학생입영원 탈락횟수 4회(일명 작작작작탈)가 등장하면서 보충역 적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때문에 탈락 횟수가 2~3회 사이에 걸쳐진 자원들을 빠르게 줄이기 위한 장기대기 규정도 이미 2020년 들어 손을 봤으며, 재학생입영원 및 본인선택 제도도 고치면서 이제 근무지 선택 시 탈락횟수별 지원 인원이 보이게 하여 탈락 횟수가 많은 인원들은 무조건 갈 수 있게 되었다.[249] 예외로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경우는 현역으로 입영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진다.[250] 대표적으로 BMI 기준을 2015년도 이전으로 다시 회귀시켰으며 고등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었다. 이 두 조항만으로 대다수의 기존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현역 판정으로 변경된다. 도리어 중퇴 보충역 기준마저 없애버려 학력에 따른 보충역 처분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렸다.[251] 이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문제로 인해 많은 지방대에서 인원 미달이 난 사태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 학교총량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자연스레 입영 자원 역시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52] 당장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2021학년도 지방대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253]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강제노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ILO 제 29조 위반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254] 정확히는 체중 관련 규정이 크게 넓어져 복구 불가능 수준이 아닌한 3급 이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일부 질환(평발,척추 질환,난시 등)에 대해서는 4급 판정은 3급으로, 5급 판정은 4급으로 바뀌었고, 라비(VIXX)가 병역기피 수법으로 사용한 뇌전증 질환에 대해 병역감면이 좀더 깐깐해졌다.반대로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사회적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이 진단서로 증명[273]된다면 무조건 4급 이하의 판정을 받도록 바뀌었다.(사회적 피해가 아예 없으면 정신질환이 있어도 여전히 3급이며, 2023년 신검까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피해를 받아야 4급이었다.)[255] 보병, 기갑, 포병 등[256] 수송, 정비 등[257] 수술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한다.[258] 예를 들어 A가 빨간색(입대) 제비를 뽑았고 B가 검은색(면제) 제비를 뽑았을 경우, 이 두 사람이 제비를 교환하려면 B가 A에게 "나는 검은색 제비를 뽑아서 병역면제 대상이지만 입대를 간절히 원하니 당신의 그 빨간 제비를 내게 주고 내 검은 제비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제의를 하고 A가 이 제의를 수락하는 식으로만 가능하다. 물론 A가 "나도 입대하기를 원한다"며 거절하면 제비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입영 대상자를 찾아 제비를 교환해야 한다.[259] 태국의 유효국민소득(1인당 구매력, PPP)는 1만 3천 달러이며, 대한민국의 유효국민소득(1인당 구매력, PPP)은 4만 4천 300달러이다. 현재 태국의 징집병 월급은 약 45만원으로 개발도상국의 저물가를 감안하여 경제물가수준 환산(PPP환산)을 하면 대한민국의 물가 수준을 가진 시장경제라면 무려 월 135만원어치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 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수령한다. 이 정도면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국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260] 등급 판정 등을 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전 금속탐지기로 검사를 하기에 100% 다 걸린다.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사물함에 넣자. 그런데 이건 지방병무청 별로 다 다르다. 예로 부산청과 경남청, 대구청은 휴대폰과 기타 전자기기 등의 소지와 사용이 가능하다.[261] 특히 평발은 X레이로 찍어보면 금방 드러나기에 진단서 한 장 없이 병무청 검사만으로 4급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행군 등 오랫동안 걷고 훈련해야 하는 군생활에는 큰 악영향을 주지만,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권에 살 경우 극히 가까운 거리가 아닌 이상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어쩌면 4급 판정 사유 중 그나마 제일 나은 케이스. 대도시에선 1km 이상 떨어진 장소는 무조건 버스 탄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남들 다 충분히 다 걷는 거리를 자신은 교통비 들여가며 버스타고 가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262] 해당 사례는 당뇨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란 말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재검을 받아서 현역 판정이 떴다. 그리고 밥을 먹고 갔다고 해도 혈당이 140이 넘어가면 당뇨 전 단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상은 아니다. 다만 신검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먹고 앞 순번으로 혈액검사를 했으면 식후 1시간 피크 대에 혈당을 재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라면, 음료수, 초밥 등의 혈당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린 음식을 먹으면 정상인도 140-160 까지는 일시적으로 찍을 수도 있다. 200이 넘으면 밥을 먹었다고 해도 얄짤 없이 2형 당뇨로 4급이다. 물론 7급을 주고 재검을 받게 하지만 식후 혈당 200대는 진짜 폭식을 해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어지간하면 당뇨라서 재검 받으면 99% 군대를 안 간다.[263] 예를 들어 주요 꿀보직인 장군을 모시는 운전병이나, KATUSA, 공군 같은 곳을 지원 못하고 진짜로 몸 굴리는 곳으로 가게 된다[264]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대상자들은 이제 갓 성인이 되는 탓에 그러한 부조리가 부당하다는 것을 모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65] 신병은 안경을 썼고, 외모 출중한 여군 대위가 교육을 하고, 화생방 훈련중 문을 부수고 도망쳐 나오고, 우수자로 전화 기회 받고, 마지막에 떠나는 훈련병들을 대위가 건물 창문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는 내용을 기억한다면 그것 맞다. MBC에서 방영된 것을 병무청에서 짧게 편집해서 홍보영상으로 사용하고 있다.[266] 김종국 역시 허리디스크를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운동으로 근육을 키운 것이다. UFC의 대표적인 한국선수인 정찬성도 어깨 부상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운동선수들 중에는 부상으로 4급 받는 케이스도 있다.[267] 사실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던 저질 체력들은 보통 몸관리를 너무 안해서 군 복무는 가능한 수준으로 몸이 적당히 망가진 경우가 많고, 군대 가서도 가장 빡세게 구를 확률이 높다. 이들은 몸상태 개선의 여지가 크고, 이것이 몸상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상당수는 고혈압/과체중/저체중/시력저하 중 하나의 이유로 2~3급을 받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런 저질 체력들 중 횡문근융해증 등으로 훈련소에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훈련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도 있으니 저질 체력이 1~3급이 나오면 제발 운동을 시작하자. 다만 평범한 저질체력인줄 알았는데 간혹 2형 당뇨병이나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내려가는 본태성 고혈압이 와서 4급을 받거나(움직이지 않고 과식만 하는데 유전적으로 췌장까지 약하면 징병검사 기준연령인 만 19살에 당뇨가 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대인관계 미숙으로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다보니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있어서 진리의 케바케. 다만 현역보다 느슨하다는 공익 훈련소조차도 일부 저질체력들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입원 후 귀가조치를 받는 판이니 4급을 받아도 운동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268] 사실 4급을 받아서 훈련소에 가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4급의 경우는 운동남과 저질체력 너드가 골고루 있는 편이다. 근시, 과체중, 저체중, 성인병 등은 저질체력인 너드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문제이기 때문. 대신 멀쩡하게 사회생활이 가능한 5급의 경우 오히려 운동남이 대부분. 보통 5급은 심하지만 회복 가능한 부상 외에는 사회생활에 애로사항이 큰 것들 뿐이기 때문이다.[269] 경우에 따라 '난 무조건 1급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급이 나와서 좌절한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병역판정검사 1급 기준이 의외로 꽤 까다로운 편인데, BMI 20 이상~25 미만이면서 시력도 이상이 없어야 하고 설령 안경을 쓰더라도 근시 기준 -5 디옵터 미만이어야 하는데다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결핵검사(흉부 X선 촬영) 등에서도 이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270] 그냥 단순히 교관이나 지휘관에게 반항했다고 이 카테고리가 되는 게 아니라 국군교도소로 가는 수준이 되어야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잘못이 있어도 국군교도소에 가는 수준이 아닐 경우 복무부적응 카테고리가 된다. 차이점이 상당히 큰데 복무부적응의 경우, 계급도 유지되고 예비군 훈련도 받지만 과사실의 경우 계급은 이등병으로 깎이고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이 모조리 면제된다. 만약 과사실로 인해 불명예 전역을 했는데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이다.[271] 검사장에 갈 수조차 없을 만큼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검사장에 가지 않으며, 장애인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6급 완전면제 처리된다.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사장에 무조건 가야 한다.[272] 박혜숙 씨의 발언은 실종 아동의 시신이라도 찾아내어 돌아오게 하자는 것이다. 실종 기간이 길어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잊히지 말고 끝까지 찾아내어 누군가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취지의 발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