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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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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빠른 생일자의 유불리
1.1.1. 유리한 점1.1.2. 불리한 점
1.2. 조기입학1.3. 입학유예
2. 문제가 없었던 과거3. 해결책4. 여담5. 해외의 사례
5.1. 북미, 유럽5.2. 일본5.3. 중국

1. 개요

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165호, 2007. 1. 3., 일부개정)
제13조 (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2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1.1. 빠른 생일자의 유불리

1.1.1. 유리한 점

1.1.2. 불리한 점

애초에 이것들이 불이익라고 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본인 나이가 실제로 어리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다.

1.2. 조기입학

빠른 생일(1~2월생)이 아닌 3~12월 태어난 사람들도 학교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기입학에 해당한다. 대개 3월생이 많으며 학생들은 이런 제도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기입학자들이 그냥 '빠른 생일'로 퉁치고 묻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제도이며, 빠른 생일은 자동입학이지만 조기입학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003년생부터 세는나이 7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사람들은 모두 부모의 신청에 의한 조기입학생이다.

과거에는 조기입학을 신청해도 인원초과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과거에 비해 입학 인원 워낙 적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입학생이 무척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청만 하면 승인되는 분위기다.

특히 예전에는 부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 늦둥이를 조기입학시키는 부모들도 꽤 많은데 이는 나이든 어머니가 힘에 부칠까봐 되도록이면 아이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반면에 첫째를 조기입학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1.3. 입학유예

1~2월생들도 세는나이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1990년대부터 1~2월생들도 제 나이에 맞춰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2월생도 생년이 같은 아이들과 같은 학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1월생인 사람은 빠른 생일에 해당하여 1996년 3~12월생과 함께 입학할 수 있는데, 부모가 원치 않아 연도가 같은 1997년 3~12월생들과 함께 입학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반에 해당 연도 1월생과 다음해 2월생이 함께 있어 동급생인데도 1년 1개월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빠른 생일이 폐지된 2009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11~12월생들 중 부모들이 왜소한 아이들이 따돌림 등을 우려하여 다음해 1월로 늦게 출생신고를 하여 세는나이 9세에 입학을 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 문제가 없었던 과거

과거(70년대 이전)에는 높은 영아사망률 때문에 호적등록을 늦게한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주민등록상(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본인이 부르는게 곧 자기 나이인 고무줄 나이였는데다가 양력보다 음력으로 더 많이 생일을 따졌다. 또한 1970년 이전에는 중학교도 시험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차가 몇년씩 나기 일쑤였다. 80년대생 이후와는 달리 나이보다는 학번, 학년을 더 많이 따져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중학교와 다수의 고등학교도 평준화되면서 같은 학년이라도 몇살씩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되었고, 80년대~90년대생 들어 위 단락의 문제점들이 부각되었다.

3. 해결책

만 나이를 일상에서도 완전히 정착하고 한국에 있는 논쟁적인 나이 서열 문화를 없애면 된다.

만나이를 쓰게 되면 나이로 서열 나누는 것이 어렵게 되니 적어도 1~2살 차이로 나이 서열을 나누지 않게 될 것이다. 만나이 쓰면 나이 서열을 못나누게 된다는 질문이 있을텐데 친구란 꼭 같은 나이끼리 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5~10살 차이로 친구로 지내는 게 부지기수인데 1~2살은 물론 같은 나이라도 학년과 월, 일 따져서 나이 서열을 나누는 한국이 비정상인 것이다.

4. 여담

공식적으로 2003년생부터는 빠른 생일이 폐지되고, 기존의 빠른생일자가 1년 일찍 입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입학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이용해야 하게 되었다. # 빠른 생일이 사라진 2003년 출생자들이 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게 되는 때가 오면 빠른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5. 해외의 사례

5.1. 북미, 유럽

한국처럼 학년과 나이가 일치하지 않고, 한국보다 졸업연령이 다양하며(15 ~ 19세)[8], 나이는 다 같이 먹는 기수 및 호봉이 아니라, 개인이 살아온 날의 수에 불과하다.

5.2. 일본

일본도 빠른 생일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하나 같은 학년인지 확인 차 물어본다.

일본어는 비즈니스나 선후배 문화가 강한 곳 같이 서열이 엄격한 곳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서로 안 친하면 존댓말이고 서로 친하면 반말이다.

5.3. 중국

빠른 생일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엄밀히 선후배관계는 존재하는데 이게 형, 동생 같은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


[1] 다만 처음부터 3월 1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엔 4월 1일, 미군정기엔 9월 1일, 1950년 ~ 1961년까지 4월 1일, 1962년부터 3월 1일로 바뀌어왔다. 그리고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입학 시기가 해당 국가에 맞춰져 있다.[2] 예를 들어 2001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은 1994년 3월 ~ 1995년 2월생들이다.[3]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만 나이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년도로 동갑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4] 하지만 빠른 생일이 사라진 지금은 조기입학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며 거의 없을 정도다.[5] 청소년 보호법은 출생 연도로 구분하기 때문이다.[6] 주로 주택 관련[7] 9급 교정직, 보호직, 7급, 5급은 20세 이상.[8] 따라서 한국의 빠른 드립이 안 먹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