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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4 14:48:53

신체검사

1. 개요2. 신체검사 시 측정하는 것3. 신체검사를 하는 곳4. 여담

1. 개요

신체검사()는 신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 각 부위의 주요 수치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진은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학교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 직장신체검사, 운전면허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가 아닌 신체검사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므로 신체검사라는 단어 앞에 기관 및 사유를 붙이는 편이다.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신검, 신체검사라 하면 보통 병역판정검사를 일컫는다.

2. 신체검사 시 측정하는 것


건강검진처럼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 구강검진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건강보험공단 주관 신체검사&공무원(공무직원) 채용신체검사&공공기관 신체검사&공기업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1][2] 때는 엑스레이도 찍는다고 한다.

3. 신체검사를 하는 곳

3.1. 학교

학생들이 성장기인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 1회 신체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날은 보통 수업이 없다. 간단히 키, 몸무게 검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시력 검사&청력 검사가 포함되기도 한다. 초/중/고 1학년, 초등학교 4학년[3]들은 학생 건강검진[4]이라는 이름으로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하게 된다. 이 때에는 소변, 혈압, 혈액(비만인 경우만), 혈액형(초등학교 1학년생에만 한정되며 혈액검사 시 같이 치른다.), 청력, 구강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된다.

초등학교의 신체검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학생들은 대부분 교실에서 팬티만 입고 신체검사를 받았다.[5] 특히 초등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민학교를 다녔던 세대들은 여학생들도 팬티브래지어만 입고 체중을 쟀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자연히 누군가가 교실에 체중계를 들고 들어오면 학생들의 아우성이 장난이 아니었다. 더 이전 세대인 1950~1970년대 까지는 남학생들은 아예 팬티까지 벗고 진행하기도 했다.#[6] 이제는 그렇게 하면 사회가 발칵 뒤집어 질 정도로 난리가 벌어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신체검사는 체육복 차림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각종 대학 입학시험이나 입학 이후 절차에 신체검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체육대학이나 항공운항과 입학시험이 대표적이며, 각종 사관학교에서도 일반적인 병역판정검사와 별개의 신체검사가 있다.

3.2. 군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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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공신체검사

조종사, 관제사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위한 신체검사. 기본적으로 ICAO의 기준을 따르지만 국가에 따라 더 빡세게 추가되는 기준이 있다.

또한 공군의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는 민간 항공종사자 신체검사보다 빡세다. 참고로 공군에서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공중근무자 1급을 꼭 받아야 하며, 조종사를 따라 탑승하는 병, 부사관 승무원들도 공중근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3.4. 운전면허

학과시험 치르기 전 신체검사를 한다.[11] 1, 2종 보통은 시력검사만 하고(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0.6 이상), 1종 대형/특수는 색채식별과 청력을 추가로 받는다.[12]기준이 1종은 양쪽 눈이 0.8 이상, 한쪽 눈이 0.5 이상이어야 한다.(교정시력 포함) 색채식별은 적색, 녹색, 황색을 구분 할 수 있어야하며, 청력은 55db 이상을 들을 수 있어야한다.(보청기는 40db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색맹이거나, 청력이 이상이 없겠지만, 시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력이 기준치에 달하지 않으면, 안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3.5. 기타

공무원, 각종 공기업&사기업 등 직장에서 채용확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이 경우 보통 각급 보건소 및 병원에서 건강검진에 준해 진행하는 게 보편적이다.

4. 여담



[1]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관학교로 입대한 사관생도들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사관학교로 입대한 부사관후보생들은 제외. 이들은 국군병원과 사관학교/부사관학교에서 총 2번의 신체검사를 받는다.[2] 참고로 ROTCOCS 등 대학교 졸업해야 장교가 되는 사관후보생들과 대학교 중퇴 혹은 대학교 졸업한 부사관후보생들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도 받고 국방부에서 모병검사도 받는다.[3] 즉, 3년에 한번씩. 2025년 기준으로는 2009, 2012, 2015, 2018년생이 해당된다.[4] 2006년에 신설.[5] 특히 체중을 잴 때.[6] 1950~196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 동네에선 속옷도 입기 힘든 실정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만 해도 남학생들이 바닷가계곡에서 발가벗고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고, 특히 남자의 성적 인권의식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부산물. 당장 1990~2000년대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분들이 바지 내리고 고추 한 번 만져보자고 하는 일을 당한 경험이 많을 것이다.[7] 일부 국가는 여자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8] 만 19세 생일이 오기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성인이 되기 전에 모든 신체검사를 다 받게 된다.[9] 육군훈련소,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 해군기초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교육훈련단.[10] 입대 직후 다시 검사하는 이유는 병역판정검사이후에 없었던 질환이 발병하거나 있었던 질환이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11] 직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한 2년 이내의 건강검진 자료 및 병역판정검사(공고)로 갈음이 가능하다.[12] 이 면허는 기존 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나야 딸 수 있으므로, 시력검사를 받지 않고, 색채식별과 청력을 검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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